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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2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9.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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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9월 19일 (화)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3.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5. 제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중에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2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자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자연환경과장 김동석입니다.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유해야생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는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하며 피해보상기준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읍면동장에게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며 읍면동장은 지체없이 조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읍면동장은 현지조사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며 시장은 피해보상액을 결정하고 유해야생 동물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농작물 등 피해보상은 동일지역에 연 2회에 한하여 피해경작자 1가구당 30만원 이상 최대 3백만원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농업재해대책법이 등이 있습니다.

의안 전문은 첨부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없습니다.

붙임으로 근거법령 일부 제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실태 및 대책 일부, 예방예고 사본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1090호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 7월 18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는 야생동·식물보호법등 관련법이 2005년 8월 이후에 제정됨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농작물과 임산물의 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 등 관련법에 의한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2조에 명시하였고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다만,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의 재난복구 비용 산정기준에 의하도록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제3조, 위원회설치는 제5조, 위원회 구성운영은 제6조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피해보상 업무관련 주무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녹지과장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내용은 제7조에서 읍면동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피해사실 조사는 제8조에서 읍면동장이 조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보상 한도는 제10조에서 년 2회에 한하도록 했고 피해경작자 1가구당 30만원 이상 최대 300만원 이하로 보상한도액을 결정했습니다.

피해보상 제외대상은 제11조에서 면적이 330㎡ 미만의 피해 다만 인삼은 165㎡ 미만으로 명시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검토의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의거 피해보상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2006년 8월 현재까지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가 없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의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의미하는 재난이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정의 제1호에서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

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

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재난관련법에서 의미하는 재난으로 규정 재난복구 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6년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기준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보상 기준과 방법을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의 고시가 없을시 소방방재청의 재난복구비용 산정 기준에 의하도록 한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면 고시 내용을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제11조 피해보상 제외대상에서 총 피해면적 330㎡ 미만인 경우 인삼의 경우 165㎡ 이내 보상에서 제외 되는바 피해 면적은 330㎡ 미만이라도 피해액이 30만원이 넘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각종 규정이 적합한지를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0조 피해보상한도, 제11조 피해보상 제외대상 등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한도금액의 설정과 피해면적의 기준점등이 실제적으로 피해농가의 현실성등과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10조와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조와 11조에 대해서 한도금액과 최대 금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제10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은 동일 지역에서 연 2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예산 형편상 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보상을 하게 될 경우에 편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 2회에 한것이고 1가구당 30만원 이상 최대 3백만원까지로 한 것은 저희들이 타시군에 예를 20군데 파악을 해서 대략 그정도로 규정을 한 시군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다른 이유없이 타시군 예에 의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피해보상 제외대상은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농어민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총 피해면적이 100평 미만인 경우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는데 저희들은 계산을 해보니까 100평 미만이더라도 고가의 약초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30만원이 초과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본 결과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피해액 330㎡ 이상이더라도 30만원 미만인 경우도 제외토록 했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의한 복구기준에 의해서 계산해보면 200평 정도에 채소가 피해를 봤을 때 10만원정도 뿐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향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농작물과 임산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법에 어긋난 경작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했고 단순 1회성 경미한 사항도 제외시켰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타지역에 대해서 제10조에 건에 대한 것은 많은 참고를 한 모양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면 단위에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생활하다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덕산이라든지 특히 백운 남부 5개면 지역에 보면 거기에 있는 농사 짓는 분이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 등 연세든 분이 많이 있고 그분이 농사짓는 곳이 평지라든지 좋은 옥토에서 짓는게 아니라 골자기로 들어가서 짓다보면 에 야생조류들이 서식을 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보면 1가구당 30만원 이상 피해경작자 최대 3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30만원 이상 거기에 보게 되면 농작물이 고구마, 옥수수 이런 물론 사과나무라든지 배도 많이 있지만 그런 작물들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작물이 30만원 이상되면 많은 피해를 입혀야 됩니다.

얼마나 쌉니까?

그런걸 비교해볼 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가구당 30만원 이상하게 되면 보상을 받지를 못합니다.

최대한도로 10만원으로 낮춰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보상을 해줬으면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조덕희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농민의 아들로서 어머니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다 골짜기에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짓고 있어요.

그런 면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동석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조덕희위원님 질문드린거에 대해서 중복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지금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예산 소모되는건 없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 위원 예.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이 조례에는 수당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앞서 조덕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건 수정안을 제출해주세요.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고 전년도 피해액이 353건에 약 9억 1천만원 정도가 피해로 산정이 됐는데 금전적으로 보상된건 전혀 법적보호가 안 되서 못했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병창 위원 거의 지금까지는 예방차원에서 자재대 지원은 가능했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앞으로 현금보상이 되는건데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인삼에 50평 정도했을 때 피해액이 어느 정도나 나오리라고 봅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인삼은 저희들이 200평 기준했을 때 53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4분의 1이면 약 10만원 남짓 나올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거는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기준은 소방방재청에 재해복구기준에 의해서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를 헥타당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병창 위원 소방방재청에 어떤 그런 지수에 의하면 보상나가기가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래도 보상이라고 하면 자치단체의 기준을 별도로 두고 정해가지고 현시가에 농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어떤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자기네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야지 흉내만 내는 식으로 했을 때는 조례를 따라 가는 걸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맞춰나갑시다.

지방자치단체라는걸 인식을 하시고 집행부에서 항상 연구 노력 이런걸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창의력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행정을 펼쳐나가세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지금 3번 사항의 경우는 총 피해면적 330㎡라고 되어 있는데 11조 3항에 총 피해면적이라는 문구가 사실상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라니나 멧돼지가 빠댄거는 빠댄 부분만 면적을 따질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기준을 삼는대도 애매모호하니까 총 피해면적이라는걸 문구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병창 위원 이런 규정이 들어 갔을 때는 전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문구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주위를 해서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김명섭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피해보상규정산정기준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방방재청 산정기준에 의한 자치단체도 있고 또 어떤 자치단체는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에 의해서 산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조례를 만드는 기준을 목표를 보상에 두느냐 생색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를 보면 전파냐 반파냐 부분파손이냐로 나누어서 농지에 대한 복구를 재난복구비용에 기본으로 두기 때문에 작물에 대한 보상의 기준을 거의 낮게 책정해 놓은게 사실이거든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맞습니다.

김명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논할 때는 재난복구비용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봄철같으면 작물에 대한 다른 작물로 대파할 수 있는 대파비용을 산정한다든지 수확기에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확했을 때 얼마가 되는데 그것에 80%를 산정한다든지 이런 제천시만에 특별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시를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고시되지 않는 경우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줘야만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몸에 와닿는 보상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본 조례에는 없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했을 때 각 농가에서 예방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올 가을에 배추값이 엄청 싸져가지고 기준은 포기당 700원 정도인데 실질적인 배추값이 300원 정도 간다고 했을 때 고라니가 뜯어먹든 멧돼지가 와서 빠대고가면 가만뒀다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신청을 했을 때 저희는 그런 기준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에 절감이라든지 이러한 실질적 인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될 농가들에게 가지 않고 이런 의무를 소홀히한 농가들에게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 예방에 대한 의무조항을 반드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김명섭 위원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총 피해면적에 대해서도 줄여주시고 특수작물의 경우에는 인삼 그것을 전체적으로 삭제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피해면적에 대해서 하한선을 둘 필요도 없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상한선은 그냥 두더라도 30만원 이상이라고 정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저히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농가를 보호하고 소득을 상승시킨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복구보다 이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 시책이 되었으면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고 방금 김명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피해예방에 대한 의무부과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자기 의무를 충실히 했을 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거거든요.

이게 보편적인 민주주의 가치인데 그런 이런 입장에서 저도 김위원님과 같이 의무부과도 조례에 넣었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사전예방에 대해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 사전예방을 소홀히할 경우에 저희들이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건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얼마전에 몇 년 전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많이 무너졌는데 밤새워 하우스 눈 쓸고 한 농가는 보상을 못받고 그냥 쓰러지게 둔 농가를 보상을 받은 경우가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11조 제외대상에 대해서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제외대상이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소득평가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그건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계획된 사항은 없지만 면을 통해서 농가소득 대비 계산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거기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규칙을 만들죠.

규칙 만들때 그런건 규칙에 집어넣어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액 면적 이건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조례를 우리가 운영할 때 연간 소요 예산은 얼마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현재 금년도 예산은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1년간 운영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될지 이 조례를 운영을 했을 때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세운 예산중에 집행한게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아직 이 조례가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집행된 금액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한다고 그러면 예산은 왜 세우셨나요 집행을 못하는 예산을 세우는건 있을 수가 없는데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조례 통과를 염두에 두고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당초 예산에 더군다나 세웠어요.

이상한 예산도 있습니다.

법적인 뒷받침도 없는데 세워놓고 조례가 의회로 이송이 돼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예산 먼저 세워놔요. 이상하네요.

그러면 2천만원을 세우게된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런 피해가 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야채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났고 과일에 대해서 얼마정도 피해가 나고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피해조사는 9억 정도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료주신거 참고사항말씀이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9억을 세워야지 어떻게 2천만원을 세웠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이 업무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서 7월달에 업무를 인계받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세우게된 기준은 제가 잘 모릅니다.

유영화 위원 산림녹지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겠네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예산집행도 조례가 통과되면 자연환경과에서 집행할거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예산도 아니네 왜냐 하면 산림녹지과에 있는 예산을 자연환경과에서 집행할 수 없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예산이네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그건 따져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예산항목이 틀려지잖아요.

장 관 항 쪽에 가서 자연보호 예산일테고 자연환경과는 거의 그렇죠.

저쪽은 산림녹지 산림경영으로 들어갈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항에 문제가 생기는데 추경을 하게 되면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연간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철저히 파악하고 과거에 피해액 피해가어느 정도 났는지 알아보시고 타 자치단체가330㎡ 이상 보상해 주고 30만원 미만은 안해 주고 3백만원 이상은 안해 주고 이것만 다른데 물어보지 말고 그 자치단체는 연간 피해가 어느 정도 났는지 이런걸 알아보셔가지고 실질적인 조례 운영에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여러 가지로 잘 해주셨는데 법 적용에는 문제가 있네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환경부장관이 피해보상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복구비용 산정 재난관리법에 의한걸 적용을 한거잖아요.

솔직히 이걸 재난이라고 못보는데 적용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건 이해를 합니다만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위원이 검토한건 동의하시죠.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예.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10시 35분이니까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본 위원회에 제출된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방금 김명섭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섭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명섭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명섭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섭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중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경우 피해보상 산정기준, 피해보상 제외대상과 피해금액의 기준점등에 대한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중 소방방재청의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에 의한다를 별표에 의해 피해액을 산정한다로, 안 제10조중 1가구당 30만원 이상을 1가구당 10만원 이상으로 하고 안 제11조제2호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다만 인삼의 경우 피해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와 제11조 제3호 총 피해면적이 330㎡ 이상이라도 총 피해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를 삭제하며 안 제11조 제4호를 제2호로, 제5호를 제3호로 하는 것입니다.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자연환경과장님의 이의없으십니까?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없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자연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2분)

○위원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한 상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8. 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동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3조에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조례안 4조 및 5조에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관리, 제6조에 부담금의 사용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조문은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에 바와 같이 기반시설특별회계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848호에 제4조 3항 및 동 시행령 제3조 4항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 조례 참고사항으로서 충청북도 지역개발과에서 통보된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의 의견입니다.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된 기반시설비용의 일부를 당해 원인자인 건축행위자로부터 확보해서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본 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및운영관리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091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 7월 18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2006년 1월 11일 법률 제7848호가 제정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정의 제2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4조, 제5조, 부담금의 사용제한 제6조,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는 사항 제7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7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과 제4항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6년 6월 12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란 개발행위로 발생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 행위자에게 부담케하는 제도로써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의거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관련법의 시행이 2006년 7월 12일이므로 조례안 입법예고중 시민의 의견제출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시행에 앞서 충분한 시민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과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재건축과 신규 건축시 부담액, 연간 부담액 등 연간부담액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이 원칙으로 조례안 제4조 제2호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도 세입자원으로 가능하도록 한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7조 운영 및 관리에서 조의 제목과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한다는 의미이므로 조의 제목을 준용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제8조 시행규칙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발행위로 발생되는 기반시설에 설치 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케하는 제도로서 관련법에 의거 특별회계에서 설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시행이 2006년 7월 12일이므로 조례안 법안예고중 시민의 의견제출은 없었는지 또한 충분한 시민에게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를 묻고 싶고 그다음에 부과대상 건축물의 연면적하고 재건축과 신규건축시 부담액 그다음에 연간 부담액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바라고 그다음에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 부담이 원칙으로 조례안 제4조 2호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기타수익금제도 세입 차원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조덕희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공포를 위해서 제정을 위해서 시민의견 수렴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기간 동안에 법안예고를 거치는 동안 에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민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공포를 했고 또 홍보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건축허가나 제증명 발급시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건축설계사무소와 개발행위를 전담하고 있는 측량설계사무소 16군데를 소집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설계사무소나 개발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측량설계사무소를 1차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200㎡ 이상에 대해서는 도시내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설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된 제도이고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산정방법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있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을 추가 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일부 시민들이 상담을 하다가 가외비용이 추가되니까 당황해하는 상황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예산부담은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평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든 건축물이 적용이 됩니다.

특별하게 제외되는건 공공사업에 의해서 건축되는 건축물라든지 농촌에 특별지원사업이라든가 기타 법률에 의해서 집행되는 시설건축물외에는 대부분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면 우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분리해서 예시해서 저희들이 산정해봤습니다.

단독주택을 200평 기준으로 봤을 때 도시지역에200평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부담이 700만원 정도 그리고 비도시지역 농촌지역에하게 되면 약 5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의 경우는 도시지역에는 천만원, 비도시지역은 570만원, 기타 공장의 경우는 도시지역에 850, 비도시지역에 56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으로 수입되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해 건축허가통계를 가지고 참고를 해보면 1년에 부과되는 징수되는 금액은 약 8억내지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70%는 제천시 기반설치에 충당되고 나머지 30%는 국가에 비용으로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4조 4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기타수입금인데 기반시설은 말씀드린 대로 도로, 공원, 하천 아마 앞으로 도시내에서 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 사실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에 난제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에 도시계획법에 개정이 되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나면 자동폐지되는 것을 보도록 의무규정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해결문제가 상당히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수되는 비용은 그런 공원이라든가 미개설도로라든지 학교, 공공시설을 해소해 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홍보대책에 대해서 조덕희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법 시행전이나 법 제정전 조례 제정전에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부담금 같은걸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천시에서.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서울쪽에 보니까 아파트 기반시설부담금 아닙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했다가 반환하는 소송도 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과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사업시행을 할 때 시행자에게 시설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그건 기반시설부담금이라기 보다는 개별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대시설 내지 간선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운영됐습니다.

그건 일반 건축물에는 적용이 안됐고 아파트나 대단위 단지에서 적용되는 예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주민에게 혜택을 주거나 주민의 권리를 옹호해 주는 조례같으면 법안예고 정도만 해도 되는데 이건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홍보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철저히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계설치 목적이 몇 조인가 4조 세입에 특별회계에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인데 일반회계 전입금 발생사유가 예상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일반회계 아직은 저희들이 재정 운영을 이것은 안해봤기 때문에 처음하는 제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수요 예측이 정확히 안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반시설 수요 공원, 도로 이런 것이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려면 여기에서 단지 이 수익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걸로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8-9억 정도의 세입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가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로서 약 50억 내지 약 70억 정도의 연간 기반시설투자를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징수되는 8-9억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만약에 기반시설설치를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지금과 같이 운영을 하면 전입금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혹시나 이 재정을 운영을 하면 특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 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위반된다구요.

왜냐 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면 부담금을 세입재원으로 하고 그 세입재원내에서 세출하면 되는데 왜 일반회계에 가져올려고 하느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기반시설하는건 좋은데 도시개발과에서 특별회계 없어도 미집행시설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전입받아서 특별회계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한다든가 기반시설사업이 됐든 그렇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지금처럼 해나가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교통특별회계 보면 특별회계 원칙을 많이 벗어나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써야될 근무자 피복비, 용역비모든 것들을 특별회계에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간 회계처리에 문제가 생기고 회계질서가 문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런걸 봐서라도 특별회계에 설치목적에 반할뿐더러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동의 안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이건 이미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출에 관한 기반시설 품목을 명확하게 7가지를 정해놨습니다.

그 이외에는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유영화 위원 그게 아니라 세입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문제는 대도시하고 각 도시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이 재원이 통보해서 오히려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정도의 풍부한 재원확보가 될겁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는 오히려 서울시에서 징수되는 국가예산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7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30%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속되는 30% 예산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나 이 회계를 통해서 다시 중소도시로 배분을 해 주는 것이 국가정책을 목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예산이 일반회계 형태로 뗘서 세입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특별회계로 바로 세입조치할 수도 있죠.

기반시설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30% 정부에 주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란 말이에요.

균특회계에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정부예산으로 다시 우리쪽으로 예산을 주면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혹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전출해 주는 예산이 수도사업소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도사업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고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입을 받느냐 하면 부채 때문에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스스로 회계 자체적으로 원만히 운영해서 공공목적을 달성하면 가장 좋은거죠.

가장 좋은데

유영화 위원 가장 좋게하자는거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저희들은 경우는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이 세입가지고 재정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상당부분을 가져와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회계를 어떻게 운영할거냐 국가적인 측면에서 기준이 어떻게 설정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모든 기반시설을 이 특별회계 비용가지고 했을 때는 불가피하게 전입을 해야 되고을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공존시켜 운영을 하면 특별히 일반회계로 전입이 필요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서 세입재원을 사업에만 세출할 수 있는 근거가 특별회계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사업외적인 일반회계에서 돈을 전입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발상에문제가 있다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위배될 뿐더러 특별회계는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앞으로 변질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러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기반시설 설치 자체가 특별회계 자체로서 해소가 되지 못하는 공급과 수요 원칙상에 보면 그걸 안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앞으로 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건 이해는 하는데 특별회계에 설치목적에 위배되는건 가능하면 안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이거 없어도 기반시설을 해왔잖아요.

일반회계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그거 할거 하고 일반회계로 꼭 기반시설과 관련되는 특별회계의 목적대로 쓸것만 특별회계세입가지고 세출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하다보면 특별회계에서 해야될 사업인지 일반회계에서 해야될 사업인지가 혼돈이 온다고 보는 데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이거 없어도 과장님 기반시설 특별회계없어 도 사업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특별한 법에 의해서 새로운 재원이 생기고 그 재원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법에 규정을 했기 때문에 되어 조례를 만드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거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회계 운영의 합리성이나 수요와 재정의 수입과 지출 한계만 분명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확실히 약속을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 사안은 절대특별회계 쪽으로 예산을 전출받아서 전입받아서 하겠다 확실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왜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 모회계처럼 회계설치목적과 위배되고 회계질서에 문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짐할 수 있죠. 약속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함대희과장님 충분히 설명해 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시간에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7조에 한해서 7조와 8조에 중복된 것은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이것도 수정안을 넣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동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병창 위원 위원장님 이건 우리가 수정안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7조와 8조에 중복된 부분을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가 제안한 모두 동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병창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병창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병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창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창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4인의 발의로 제 출된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7조 운영 및 관리와 제8조 시행규칙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안의 내용과 구조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제명은 운영 및 관리를 준용으로 하고 안 제7조중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한다를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고로 하는 것입니다.

본인외 동료위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명중 김병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이의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없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님이 5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1분)

○위원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건축과장 박태규입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게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불법광고물을 난립이 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6년 6월 13일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2조옥외광고물의 등록 기준 등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옥외광고물 등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무자격자도 옥외광고물 신고를 하면 광고물 제작이 가능하던 것을 광고도장기능사 등 옥외광고물법 관련 자격증을 갖춘 자로서 사무실과 작업장을 포함한 6㎡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 경우 등록후옥외광고물 제작이 가능하도록 옥외광고물의 시설 및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기 운영중이던 조례중 사실과 불부합한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재정비하여 가로환경정비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094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 8월 31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6월 23일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는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옥외광고 제작업과 옥외광고 대행업의 시설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1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 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06년 6월 23일 제4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등 제1항에서 옥외광고업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제도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 제32조를 개정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그밖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제천시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일부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법규적 근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충청북도의 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등에 의거 2006년 7월 14일부터 2006년 8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2006년 8월 25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대통령령 19639호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데 따라 일부 규정이 강화 또는 보완 되었습니다.

조례 제32조 제1항과 관련된 옥외광고 제작업과 옥외광고 대행업의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상의 규정과 얼마만큼 강화 또는 변경되었는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달라진 부분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정도와 민원사항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제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37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현행 조례에서의 과태료보다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민원발생 우려는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개정되는 부분이 광고물 사업자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 만큼 조례 시행전 주민 홍보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간단한거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개정이 되면서 규정이 강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옥외광고물이 최근에는 과거에는 일부 신고제로 해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광고물 자체가 컴퓨터된 디자인이라든지 안전을 확보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부분이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용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이것은 크게 가중되는 부분은 없고 현재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제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우리가 2005년도나 2006년도에 현재에 조례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대강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과태료 부과는 금년도에 11건 정도로 260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꼭 이렇게 강화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거 상위법에 의해서 부득이한거죠.

○건축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사업자의 부담은 상당히 늘어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태규 사업자의 부담은 현행 보다는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약간은 증가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부담을 느낄 정도의 부담은 없을 걸로

김병창 위원 그로 인해서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까?

사업자가 민원을 제기 했을 때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못하는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운영의 묘를 조례가 있더라도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특히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을 잘 매끄럽게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천시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31분)

○위원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입니다.

의안번호 1095호 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1항의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그리고 고립위험지구와 취약방제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하며 참고로 우리시는 침수위험지구 1개소와 고립위험지구 2개소 등 3개소가 지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행위제한지역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주요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의 제정근거로는 자연재해법 제15조항의 규정을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안은 충청북도 재난안전관리과 20719호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거해서 작성을 했으면 2006년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안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법안예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06년 8월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고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자연재해대책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 관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095 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 8월 31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지형적인 여건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5조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된 지역에서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도록 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침수위,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했고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에 명시하여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하도록 제6조에 명시하였고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규정을 제7조에 두었으면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규정을 제8조에 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5조, 건축법 제2조,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을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건축·형질 변경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제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6년 6월 19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재산피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관련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제천시의 자연재해위험지구등으로 고시하여야 할 현황과 관리상태 대책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관리가 적정한지 등을 세밀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행위 제한시 주민불편 사항은 없겠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한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으로서 이 조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으로 고시해야 할현황과 관리 및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관리가적정한지 또한 행위제한시 주민불편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지구에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그 지역은 땅값이 떨어진다든지 아무것도 제한을 받아서 뭘 할려고 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연재해지구가 지금 제천지역에 몇 군데가 되는지 그다음에 자연재해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지 그런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지구 지정 고시는 시장 군수가 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고 저희 관내에지구 지정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 시루미지구하고 봉양 장평에 고산동마을이 되겠습니다.

또한 천남동에 저남마을해서 세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덕산 시루미지구는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봉양 장평지구와 천남동 저남마을은 고립위험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정고시된 지역에 주민들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를 하면 고시된 그지역에는 조례안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일정한건축이라든지 형질 변경 등 제한규정이 따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위험지구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3개소에지정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세군데에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발견된 곳이고 없고 덕산 시루미지구는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를 받아서 60억원으로 금년도부터 2009년까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끝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봉양 장평지구는 시루미지구가 끝나는 2010년부터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천남동은 언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천남동은 2001년 이후에 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짜서 지금 답변드린대로 시루미지구는 60억원을 투입해서 정비하고 장평지구는 70억천남지구는 25억을 투입을 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60억, 70억, 25억씩해서 위험지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쪽 사람들에 대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시판을 설치를 할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조덕희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그 지역은 전혀 할 수 있는 건축이라든지 다른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그런 주민들이 제공을 받는 그런 거에 따른 주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가 제일 궁금하다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것은 별도의 홍보실적을 나타내기는 어렵고 저희가 2006년 2윌 28일자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고시된 내역을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해서 해당 읍면에서 알려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재차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위험지구로 고시가 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불편사항이 따른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시에서 홍보라든지 그분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될줄 믿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섭 위원 재난안전과장님이 지난 홍수장마로 인한 홍수때나 이번 태풍때 많은 고생을 해 주셔서 그나마 피해가 적었던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고립 특히 고립위험지구가 몇 군데 정도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전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구요.

충청북도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51개소가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궁극적으로는 자연위험지구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해위험지구가 해소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자금 등을 지원받는데 많은 이득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있습니다.

김명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 바로는 이렇게 하나의 단계로서 거치면서 정부 국비를 받아내는데 좀더 유리할 것 같아서 이러한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고시하고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맞습니다.

김명섭 위원 빠른 시일내에 재해위험지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도록 치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장평지구의 경우에는 4년동안 더 그러한 고립을 돼면서까지 생활에 불편을 겪어야 될것 같고 저남지구의 경우에는 5년 정도 더 걸리는데 이것이 좀더 빨리 사업이 앞당겨질 수는 없는지는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저희 욕심도 가능한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저희들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구별로 사업비가 5억 이상되는 곳만 국비 지원이 60% 되고 지방비 40%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루미지구나 장평, 천남 저남지구는 25억에서 많게는 70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착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채널을 통해서 조기에 위험지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더 질의하실 분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시고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집중호우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시고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물어볼께요.

이 조례 제정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두군데하고 새로 한 군데 신규 지정을 하고 두군데는 재지정을 하고 또 예상되는 지정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저희가 금년도 1월달에 지침이 시달이 돼서 2월 중순까지 한 1개월 정도에 거쳐서 각 부서별로 조사를 하도록 지침을 했습니다.

산림과, 건설과, 주민지원과 쪽에서 조사를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곳을 저희가 3개소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정고시된 곳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비가 5억 이상되는 곳만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향후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더 지정고시할 지역이 있느냐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억 이상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정고시할 지역은 발견하지 못했고 앞으로 5억 미만되는 지역은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이건 이미 고시된 지역관리하는 거밖에 안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한군데에는 정비하고 있고 두군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 지역내에서 고시한 지역 또 앞으로 할 지역이 있다면 그 내에서 행위제한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것을 주로 행위제한을 하실 것인지 예상되는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행위제한은...

유영화 위원 조례안에는 나와 있는데 주로 이 지구내에서 기 고시한 지역내에서 덕산 시루미같은 데는 예를 들면 어떤 행위를 제한을 해야 되겠다 봉양 장평은 어떤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예상되는게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상이라기보다는 법 테두리쪽에서 행위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을 제출한 내용속에 있는 행위제한 쉽게 얘기를 해서 건축행위라든지 토지 형질변경 외에는 다른 행위제한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다른건 예상되는게 없고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제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제한해 논다는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면 주민은 불편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 불편을 완전히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도 그 지역 주민이 불편하지만 계획도로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되면 편리한 것처럼 문제는 그 기한이 길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 제천시가 재해 관련해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예방비용과 복구비용의 비율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수해를 당한 후에 복구비를 많이 투입하기 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서 사전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나름대로 각 읍면지역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재해위험지구가 있는 지구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산파트에 자료를 줍니다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은 상당히 미미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반영할 때 좀더 많은 예방에 필요한 비용이 시설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영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재해대책과 관련된 기금이 몇 가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기금은 지방세로 합니까?

일반회계 기준해서 몇 %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지방세 3년치 보통세 합계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을 합니다.

보통세 3년 평균의 100분의 1

유영화 위원 연간 1억밖에 안 되겠네요.

지방세 300억정도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2-3억 정도됩니다.

유영화 위원 300억 지방세로 봤을 때 3억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집행은 집행기준은 재해하고 관련된 재해예방차원에 예방사업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대강 말씀하셨도 괜찮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12억

유영화 위원 그런건 그냥 집행을 하고 자꾸 기금 확보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건 법에 의해서 3년간 보통세의 1%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더하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유영화 위원 그래요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그 기간이 장기간되면 결과적으로 또 지정하는 문제가 돼죠.

한번 지정하면 몇 년 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건 해소될 때 까지

유영화 위원 그러면 재지정은 왜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이것은 당초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정에 따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짐으로서 여건 변동이 생겼을 때는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지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해소되면 해제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문제는 기간 문제인데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기금도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에 해소가 돼서 여러 군데 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사업집행도 못하면서 여러 군데만 지정을 해서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많은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거 보다는 한군데라도 빨리빨리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기간을 최소화하는 시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신종태과장님을 위주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이 지난 폭우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동료위원님 앞서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두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을 위한 시정이 돼야지 행정편의를 위한 시정이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곱게 보게느냐 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재해지구로 지정하기까지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건데 일방적으로 집행부나 특정인을 위해서 위험재해지구로 지정돼서 통보하는 식으로 됐을 때는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그런 걸 못느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저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한 자연재해 지정요건에 적합하고 판단이 되면 지정을

김병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의 편의를 추구할게 아니라 그런 지침에 의한 위험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지침에 의해서 됩니다만 주민들하고 충분한 교분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공감을 해서 하는 지구지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지침에 의한 우리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이해가 안가는 거기에서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앞서 그런걸 느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은 앞으로는 조금 시정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시루미에서 설명회할 때 주민들의 항의가 누가 지정을 했느냐 왜 지정을 받았느냐 했을 때 집행부 직원들이 답변을 못하더라구요.

주민들은 요구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강하게 어필이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걸 유념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봉양읍 장평리나 천남동 1만 1천㎡면 약 3천평 정도되는거죠.

3300평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김병창 위원 이게 위험지구로 벗어나기 위해서 사업비가 2010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강.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평지구가 70억 정도 들어 가고

김병창 위원 3300평을 해소하는데 70억이 들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 자료가지고 이해가 안가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평리 고산동 마을은 한 30여 가구가 비가 많이 오면 장평교를 지나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범람하게 되면 완전히 통행을 할 수 있는 고립지구가 됩니다.

70억이라고 하는 돈이 상당히 저도 많다고 판단이 됐었는데도 도에 관련 기술파트하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드느냐 하면 철도 밑으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침수됐을 때는 그리로 통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그리로 밖에 할 수 없느냐 하면 그쪽 지역여건을 봤을 때 철도 밑으로 박스를 묻어서 도로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 이런 용어가 적절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쥐새끼 한마리 잡기 위해서 우리가 독을 깰 수도 있는데 독을 안깨고서도 쥐새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30호정도면 70억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이주를 시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러한 이 자료만 가지고 보기에는 너무나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미약하기 때문에 밑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도면 일부 해놨는데 그전꺼라서 그전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면을 같이 첨부시켜 가지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런 자료 준비도 조금 미약했고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듣고 부분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이건 뭔가 그렇다고 해서 5년이고 6년이고 기다렸다가 그 많은 예산을 들였을 때 그때 가서 그걸로 되겠느냐는 검토를 해야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천남동은 어떤 경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천남동 저남마을이라고 하는 곳은 조차장쪽으로 장평천을 건너게 되는데 현재에 여건이 거기 잠수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잠수교로 통행을 하고 있는데 물이 수위가 높아지면 그쪽으로 통행을 할 수 없어서 고립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일단 25억이라고 하는 돈은 다리를 교량을 다시 놓는걸로 계획을 세워서 25억이라는 사업비가 계산이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하여간 거기는 교량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교량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렇다면 불가피하겠지만 그리고 아까 유영화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셔서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구에 지정할 만한 그런 곳은 아직 더는 발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죠○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청풍농협 뒤에 토사가 내려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혹시 어떤 사업비나 이런 것을 집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건 토사를 제거하고 거기에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과장님이 판단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저희가 소방방재청에서 복구비로 받은 예상되는 금액 복구비로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19억 정도를 저희가 투입을 하는 걸로 일단 사업비는 받았는데 지금 용역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 얼마 정도가 투입이 될건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업발주를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유영화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을 해 주셨어야지 없다고 하니까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편법을 쓰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진솔하게 해주세요.

그런건 당연히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처방하는거 보다는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아서 처방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더 좋은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 운동장이 3분의 2가 크렉이 가있는데 가보셨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가봤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려 왔을 때 국지선 82도로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민가까지 덮칠 우려가 있다고 봐요.

최악의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해보시죠.

공감하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김병창 위원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긴급한 처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재난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8분)

○위원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농업축산과장 김주현입니다.

제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사업장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산면 적곡리 289-13번지외 3필지가되겠고 시설물은 건물이 180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계 장비가 1식이 설치가 되어 있고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가 1억2800만원 순공사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현대화된 유통시설에서 집하, 선별, 포장, 저장하기 위하여 제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상품성 향상과 유통체계 개선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장기능의 선진화로 유통체계 개선 또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와 유통연구 수집을 위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기능을 명시하고 유통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따른 위원수를 규정하고자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유통 선진화 실천을 위한 유통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허가결정토록 하는 사용신청 및 허가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근거법령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기본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여기에서 근거를 두고 금번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6월 30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의신청은 없습니다.

의안 전문에 대해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제정될 조례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관리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096호 제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 8월 31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3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바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제천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 유통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등과 출하 및 판매확충을 위한 활동에 대한 규정을 제3조에 명시하였고 유통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4조에 두었으면 제천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내용이 제7조에 있고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8조에서 유통센터 수탁자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유통센터 위탁 사용료 결정, 기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용신청 및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제12조에서 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신청 및 허가기간등 명시하였고 제13조에서 사용허가의 취소와 제14조에서 사용료등 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운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를 거쳐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납부 방법등 규정을 두었고 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제51조,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이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제5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제22조 사용료와 동법시행령 제12조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제14조 사용료 등에서 행정재산등을 관리 위탁하고 사용료를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제천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제천시내의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연합 및 농업경영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과 사용료 등을 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 법률 제7665호 2005년 8월 4일 공포했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부, 매각, 교환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사용관리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7호로 제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에서 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시 수탁자격 및 기간, 수탁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특히 시행령 제21조에서 수탁재산의 이용료 산정시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제2항에서는 행정·보존 재산에 대한 위탁과 동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제천시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조례 제정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근거 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정한 것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서 잡종재산 대부료를 준용토록 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와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9조 내지 제22조 등에서 행정재산의 위탁 관리시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을 하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와 서로 상이하다 하여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 조례적용시 제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사용료를 1000분의 10을 적용시 행정의 형평성등에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바 제정조례안 제14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용료 1000분의 10 적용에 대한 합리성 등에 대해서 세밀히 심사해야 할 것 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6년 6월 30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우리지역 대표 수출 품목인 사과단지 집중 육성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 본예산 사업비 4억에 편성 수산면에 건립키로 하였으나 사업성 미흡으로 예산이 삭감된후 2005년 제1회 추경시 유통의 편의성, 건립장소, 참여농가 이용대상자, 년간 운영비등 많은 논란끝에 제1회 추경에서 4억을 확보하고 제2회 추경에서 부지 매입비 2억을 확보 총사업비 6억을 투자 2006년 8월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제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건립 목적은 제천시 남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농산물의 유통출하를 촉진시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사업별 내역과 농가수, 농산물 품목 등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14조의 유통센터의 연간 사용료는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운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의 재산평정가격을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한다는 규정을 준용 한바 굳이 하한선을 사용료로 책정하고, 운영실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으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4조 등에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탁운영자를 선정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탁운영이 기본 방침인 바 위탁운영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에서 직접 운영할시 운영방법, 운영비용, 사업의 효율성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세심하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산지유통센터의 위탁 운영시에는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제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시에서 직영시나 위탁 경영시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전문 경영조직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인바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명중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총 투자액이 6억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산은 6억인데 지금 부지 매입에 당초에 2억에서 1억 2800만원 투자됐고 건축비하고 시설장비 여기에 4억이었는데 4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5억 28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토지는 시에서 매입했고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등기는 필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직 못했습니다.

공사만 준공이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등기는 제천시로 하는거죠.

그러면 제천시에 행정재산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취득, 처분 모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승인받았어요? 언제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

유영화 위원 건물도 안지었는데.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사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추진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 승인받을 때 특별한 위탁조건이 있었나요? 그건 없었겠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탁함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보면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허가기간,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을 해야 된다. 앞으로 위탁을 할려면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이 조례가 되면 바로 위탁이되는 건가요.

수탁협약할 수 있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대부료가 나와 있는데 대부료를 천분의 10으로 하셨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법 조문이나 관련 조문이 뭡니까?

근거가 천분의 10의 근거가.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첨부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행령에 그렇다고 하고 제천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게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위반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가장 중요한게 공유재산관리조례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연관시켜 보신게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걸 당초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사업유형별로 요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요율이 명시되지 않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대부료를 천분의 50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정이 농촌에 농산물 유통하는데 부담이 결과적으로는 사용료가 농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그래서 법적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겁니다.

유영화 위원 26조에도 보면 31조 규정에 의한 대부료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분의 50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바꿔서라도 단. 많이 들어가는데 단 농산물유통센터는 어떻게 한다는 기본조례를 개정해놓고 해야지 이러면 완전히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마냥 무시하는건데 물론 과장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 어려운 농민이기 때문에 거기 에 공감을 합니다.

어려운 농민이지만 우리가 제정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행자부에서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아니 준칙에 의해서 됐든 법에 의해서 됐든 시행령에서 됐든 제천시에서 또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사전에 염려를 했는데 산지유통센터를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요율을 산정하다 보면 전혀 움직임일 수 없는 사항이고 또 별도로 우리가 규정하게 된 것은 조례 전체가 자체에서 조례 제정이 된게 아니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준칙에 의해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이상해지는데 뭐냐하면 공유재산관리조례도 공유재산법에 기초를 두고 근거를 가지고 만든 조례입니다.

상위법 없이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50%까지는 아니더라도 천분의 10하면 연간 예상되는게 얼마 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5억 2800만원으로 시가 평균으로 했을 때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는 저도 어려운 농민들한테 싸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법을 위법하면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26조에 보면 대부료 요율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천분의 50이고 3에 보면 다음 각호에 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1에공용 공공용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공용이나 공공용이 되죠. 이거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안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 때 공공용이 되겠고 지금은 농협에 남제천농협에 위탁하기 때문에 생산자단체가 되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는건데 단 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는게 있어요.

다음 각호의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하나 농경지의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례갖고 계시죠?

다 안읽어 드려도 돼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뒤에 있는건 전혀 해당이안 되는 겁니다.

외국자본이 들어 왔을 때 벤처기업 이런 것들인데 조문까지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천분의 10을 대부료로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다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게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천분의 10을 받느냐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래서 저희들 별도로 농산물 산지유통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된건데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전혀 저희들이 적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공유재산을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하죠. 뭘로 합니까?

조례에 28조에 제31조에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로 규정한게 있어요. 이밑에.

방금 읽어드린게 별도로 규정한거란 말이에요.

천분의 25나 천분의 10으로 하게 할 수 있게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나와 있어요.

이걸 위반하는건데 이걸 알고 어떻게 승인을 해 주느냐 승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려줘 보세요.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래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전혀 산지유통센터를 요율을 1000분의 50 이상을 하지않고는 생산자 조직에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별도로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조례를 저희들이 제안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법적근거가 있어서 그래서 농민들에게 저희들이 어떻든지 수익을 창출하고 그걸 사용료를 부담을 줄여줄려고 해서 산지 유통센터에 관한 관리운영조례를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4조를 가지고 그러는데 그 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2조 1항은 어떤 규정이 되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건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법이 위임한 사항이 시행령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하여튼 이 조례안이 승인이 되면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못하게 하니까 안되니까 이 조례를 적용한거 아닙니까?

다른거 한거 아닙니까?

그게 대표적인 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공유재산 맞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해야지 그걸 비켜간다는건 사업을 쉽게 내 편한대로 하고 싶어서 한 편법밖에 더돼요.

어디에 갖다 놔도 법에 지장이 없고 시행령에도 지장이 없고 조례에도 이상이 없는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야지 서로 법이 충돌되는 조례가 충돌되는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사실상 반대되는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산지 유통센터를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단 생산자 조직인 농협에 위탁관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목적은 공유재산에 수익성보다도 지역에 남부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농산물 유통을 부담을 줄이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그 말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 그냥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상으로 그런데 법이 규제하는걸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 뭔지 묘안을 달라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를 합시다.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무상으로 줄 수 있으면 무상으로 주고 싶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1년에 528만원 사용료 받아봐야 오히려 안받고 그만큼 예산지원해 주는게 좋습니다.

농민들 어려운데 그러나 법을 위법하면서 조례를 위법하면서까지 해 줄 수는 없은거 아니예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대안을 달라는 겁니다.

대안이 안나오잖아요. 어떻게 조례를 위반하면서 하느냐는 거죠.

적어도 관련 과에서 조례에 위반되니까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없는가를 찾아봐야지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회의록을 볼 수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그건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이 없었고

유영화 위원 더 문제지 어떻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반대되는 부족된 충족이 안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목적사업을 시설물을 농민들 편익을 위해서 사용할려고 하다보니까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어서 여기에 의해서 조례를 특별히 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할려고 상정한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는 가장 중요한게 공유재산관리조례예요. 누가 뭐래도.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그래요.

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3항에 다음 각호에 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하고 4항에 다음 각호 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을 해줬습니다.

별도 규정을 그걸 이 규정을 제외하고는 천분의 50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위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규정을 뒀는데 예외규정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안들어 간다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위원님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공유재산규정외에 운영할려고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사실 이거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했더니 다른 지역도 별도로 공유재산외에 산지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충족할까 해서 했는데 공유재산조례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제가 천분의 10을 무시하고 무상으로 주고 싶다 그러나 법을 위법하고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고민을 해결해달라는데 고민을 해결해 주지않고 물론 과장님 이하 관련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다른 지역은 어떤가 찾아보셨겠지요.

결과적으로 다 편법으로 하고 있는거란 말이에요.

의원이 알면서 잘못된걸 알면서 승인을 해달라고 승인을 해 줄 수도 없지만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행기관도 문제점이 있는거죠.

이것만 딱 부러지게 해명을 해 주면 얼마나 서로 좋겠어요.

제가 눈뜨고 이걸 마음은 해주고 싶지만 법을 위반하고 승인을 해 줄 수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명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거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보완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더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보완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실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 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성명중김명섭
위원유영화김병창
조덕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명중


○간사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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