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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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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9월11일(화)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

1.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2.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017년 제천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

6.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보조금 지원(변경) 동의안

7.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

8.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규약(안)

10.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2017년 제천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보조금 지원(변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규약(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10건의 동의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318호 제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청풍면 용곡리 산7번지 일원은 2011년 11월 농어촌 테마타운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테마공원 준공 이후 시설 미비에 따른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풍호권역 창조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에 반영 및 승인되었으며, 기 조성한 황토체험장 및 두렁길 정비와 연계하여 농촌지역 마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경관을 활용한 농촌체험형 황토둥지체험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당초 결정된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정하는 경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청풍면 용곡리 산7번지 일원, 변경내용으로는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면적 4만2941㎡를 3만㎡로 1만2941㎡를 축소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은 기정 테라피센터, 약선레스토랑, 놀이체험장, 약초농원을 오토캠핑장, 일반야영장, 관리실, 캠핑광장, 족구장 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용도지구, 즉 개발진흥지구의 변경은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에 결정(변경)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개발진흥지구 기정에 청풍 용곡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4만2941㎡을 3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로는 2016년 8월 승인된 청풍호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의 전략사업으로 황토둥지체험 캠핑장 조성을 위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조서는 뒤에 첨부된 조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경도면을 화면자료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청풍 용곡 개발진흥지구가 용곡리에 이런 형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만2941㎡이 결정되어 있는데 부지의 동남측 방향에 경관녹지의 일부분을 제척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건이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넘겨주세요.

참고로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이쪽 부분에 테라피센터, 약선레스토랑, 약초농원이 있는 부분을 족구장과 일반야영장, 오토캠핑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참고로 이쪽 약간 노르스름한 부분은 당초 경관녹지에 산책로 위주로 보존하는 쪽으로 계획이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제척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사업 추진계획과 진행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청풍호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풍면 도곡리, 대류리, 양평리 3개 행정리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분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2018년까지 4년간 추진하겠으며, 총사업비는 31억 8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승인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은 시행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 일괄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경위는 2014년 10월에 공모사업 선정을 해서 2016년 8월 세부설계 착수하였고, 2017년 5월 달에 1단계 사업 승인을 득해서 마을회관 신축, 황토체험 리모델링, 두렁길 정비 및 안내간판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9월 현재 2단계 황토둥지체험캠핑장 시행계획 추진에 있으면서 이것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변경을 오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은 마을회관 정비 3개소와 황토 리모델링 규모 9344㎡가 되겠으며, 경관개선은 두렁길 정비 및 전망쉼터, 중심가로정비 및 안내간판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득증대 분야는 황토둥지체험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는 지역역량강화와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정비입니다.

마을회관은 노후 마을회관 정비를 통해서 노인복지 및 주민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곡리, 대류리, 양평리 3개 마을 3개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황토체험장 리모델링입니다.

사업목적은 현 체험장 시설이 기반시설 부족으로 다양한 체험시설 및 놀이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내부 리모델링과 옹기 가마터, 물놀이 시설, 진입도로 확포장 250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렁길 정비 및 전망쉼터입니다.

위치는 청풍면 도곡리 대류리 일원이 되겠으며, 두렁길 정비는 4㎞, 전망데크 및 등의자 등을 설치하고 사업비는 82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중심 가로정비 및 안내간판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경관조성 및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권역 홍보가 되겠습니다.

청풍면 도곡리 일원으로써 인도정비 및 가로수 산수유 식재 350m와 안내판 1개소,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황토둥지체험 캠핑장입니다.

청풍호반의 지역경관을 활용한 외부인 유치 및 지역소득증대사업으로써 청풍면 용곡리 산7번지에 위치하겠으며, 사업내용은 오토캠핑장 14면, 조경식재, 어린이 물놀이장, 족구장, CCTV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2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풍호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전문위원 김동삼입니다.

의안번호 2318호 제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도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청풍호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바뀌는 것인데요. 주된 내용이 오토캠핑장을 설치를 하셔서 운영을 해서 소득을 증대하시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오토캠핑장이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 관내에도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것도 있고 이래서 운영이 그렇게 수익이 많이 창출되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우리 추진위원회 분들하고 농업정책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별다른 사업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결론은 이 사업내용으로 바뀐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지금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사실 황토 체험장에 숙박시설을 일부 갖춰서 거기에서 오시는 손님이라든가 이분들과 오토캠핑장에 글램핑장도 만들고, 캠핑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연계돼서 운영할 수 있는, 또 숙박이 부족하면 거기에서 유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다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글쎄요, 저는 만약 숙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체험형 관광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 황토 지금 체험장이잖아요. 그럼 황토방을 만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지 좀 경쟁력이 있지, 지금 사실여기에 글램핑장과 캠핑장은 여기에 있는 콘셉트와 동떨어지고 사실 캠핑이 주된 계절은 여름인데 물이 없어요. 그렇다고 청풍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놀이시설을 또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황토 체험장은 예전에 운영하고 그럴 때 사실 여러 가지로 제천 관내에서 콘텐츠가 특별한 것이고 그게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황토방이나 그런 것을 좀 하면 어떨까요?

거기가 숙박시설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개발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숙박시설을 당초 폐교에 2층에 올려서 사실은 황토테마공원할 때 목적이 됐었는데, 그 비용이 거기가 너무 크다보니까 실제 황토테마공원이라는 목적에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황토 구들장 체험장도 2개 동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거기가 지금 숙박은 안 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러니까 체험장만 가능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렇죠, 체험장.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게 개발지구로 되면서 숙박도 가능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숙박여부는 저희들이 자세히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봐서…….

김꽃임 위원 아니, 그럼 우리 지역개발과 과장님 계신데, 오토캠핑장도 숙박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관광․휴양시설지구 안에 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김꽃임 위원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토캠핑장이라는 콘텐츠보다는 황토방이 예산도 적게 들고 또 힐링과 황토체험과도 어울리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일단 말씀하신 내용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도까지 승인을 받는 사항이다보니까.

김꽃임 위원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의림지 오토캠핑장과 성내리에 있는 것하고 한번 수익 자료를 받으셔서 여기 추진위원 분들과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물놀이시설이 자연적으로 되어있지 않으면 해봤자 수영장밖에 안 돼요. 사실 여기가 경관은 멋지지만 캠핑이 주된 목적이 될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시적으로 보더라도 힐링하고 황토하고 어울릴 수 있는 황토방을 지어서 숙박으로 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관광 메리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청풍호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운영 주체는 어디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청풍호권역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러면 마을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용역사는 어디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용역사는 지금 현재 여기 전체적인 용역사는 위탁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일괄 위탁하고 있고요.

홍석용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사업체는 제가…… 자료가 지금 없어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1단계 사업이 시행 중에 있고, 2단계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거의 한 50% 정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선 지금 김꽃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 산건위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변경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일단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승인 변경 가능하다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첫째, 이 운영 주체가 추진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어디에서 운영하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추진위원회, 사업 자체가 법인을 구성해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추진위가 사업이 끝나면 누가 운영하느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마을주민들 대표로 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법인에서 운영을 합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마을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 도곡, 대류 3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대표자들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제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창조적마을만들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역량강화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그래서 사전에 아마 컨설팅 업체, 용역 업체나 역량강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마운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도 또 똑같은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에, 하여튼 운영 시행 사업 시행부터 준공이 된 이후에 사후관리까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될 수 있으면 마을주민들이 추진 단계부터 참여를 하고 마을주민들이 주도를 해나가야지만 사실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목적도, 사업에 대한 목적도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해서 주민들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사업이 끝나고 나면 한두 사람의 사업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오토캠핑장 한 사람이 운영해버리고, 위탁 줘버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문제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미 예전에 20, 30년 전에 했던 곳도 지금 그렇게 해서 문제되는 곳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마을에서 운영할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게 1년에 얼마 줘버리고 맙니다. 마을 주민들한테 전혀 소득사업도 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설 유지관리하는데 계속 우리 시에서 돈을,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김꽃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습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법인체를 운영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 기반적인 것이 만들어져야 해요.

지금 마을회관 3개 신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마을회관도, 지금 지었습니까, 다? 제가 어제 못 가봐서.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2차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2차 시행계획에?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그럼 앞으로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신축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홍석용 위원 그러면 그 마을회관도 그냥 정말 주민들이 마을회의 할 때 한 번 쓰는 그런 공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 소득사업을 할 수 있고 마을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지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 마을주민들 몇 명되지 않는데 그냥 회의할 때 잠깐잠깐 쓰고 1년 내내 문 걸어 잠그고 있을 것이 아니고, 주변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지어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황토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오토캠핑장이나 글램핑 쪽으로 해서는 한두 사람 겨우 생계유지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 아직 50%밖에 공정률이 안 됐다고 하니까 남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주민들과 협의하고 합의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곳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해요. 그것하지 않으면 우리 시는 아마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이렇게 했던 수 많은 사업들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나중에 유지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강화시키고 해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농업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마을회관 3동을 지금 지을 계획으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나오면 지금 7억 5400만 원인데 3동 짓는데 면적이 76평밖에 안 되는데, 평당 한 1천만 원꼴로 치는데 그것을 설계 나오면 설계도면 전체를 우리 의회에 한부만 보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영철 경제과장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319호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간 소통과 향후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써 관련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에 경영기반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선정 위탁함으로써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사업기관은 금년 11월경 1박 2일로 개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협동마을 만들기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간담회, 선후배 사회적기업과의 만남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세 번째,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할 계획이며,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2500만 원으로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9월 중에 예산 반영과 민간위탁 의회 동의, 수탁자 공개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행사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최신 사회적경제 트렌드를 전파할 수 있으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사회적경제 컨설팅 전문기관은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7번에 관계법령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19호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늘 제천시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공고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신영철 예.

홍석용 위원 공개모집으로 하실 거잖아요.

정말 좀 유능한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유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1박 2일로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신영철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첫날도 마찬가지이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회적경제에 관심가지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정말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싶어요.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영철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를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도시미화과장 이장규입니다.

의안번호 2320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조성된 자원관리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7년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운영업체를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은 소각시설 1일 50t 규모이고. 음식물처리시설 1일 40t 규모, 침출수처리시설 1일 240t 규모, 재활용선별시설 1일 30t 규모입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 적정여부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으며, 위탁운영비는 2017년 본예산 기준으로 소각․음식물시설 24억 4천만 원, 침출수시설 4억 800만 원, 재활용시설 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9월 22일까지 구성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및 안건심의 의결 그리고 계약체결을 9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소각․음식물, 침출수 재활용 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성, 효율성 확보,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력확보의 어려움 해소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기타사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20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했었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김호경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분을 갖고 컨소시엄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해보셨나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컨소시엄을 하려면 공개경쟁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여태까지 3개사에서 처음부터 여태까지 운영한 사항으로써 재위탁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으로써 일단 공개경쟁을 할 수 없고, 컨소시엄을 할 경우에는 일단 머리가 2개 있다보면 명령이라든지 이런데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또 어떤 응급대처 할 사항이 많은데 관리가 좀 소홀할 것 같고요. 일단은 재계약 시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는 해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 문제없이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주면서 여기가 처음부터 시설한 업체라는 말이죠,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약을 하면서 거의 수의계약식으로 이어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렇다보니까 타 경쟁업체에서 공정성 여부를 갖다가 따질 수 있어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자원관리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특히나 또 제가 며칠 전에 매립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지금 재활용 부분이 한 30t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 재활용이 제대로 됩니까?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지금 미처 처리…… 지금 재활용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미처 처리 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제가 매립장에 가보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분리를 못해요. 다 매립해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지금 어쨌든 간에 재활용 산업이 굉장히 지금 유가이동으로 인해 유가가 너무 떨어져서 재활용 산업 업체가 침체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김호경 위원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유가가 하락되다보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물품이, 가격이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고물류 값이 재활용 용품 값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안 나오다보니까 다 매립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매립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지금.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김호경 위원 그럼 이것을 시에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무작정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일단은 물량이 많다보니까 파공하는 데라든지, 또 전체적인 작업장이 너무 협소해서 내년도에 한 10억 원 들여서 작업장을 늘리고 파공기도 또 새로 구입하고 압축기도 새로 구입을 해서 내년도 재활용 선별에 따른 시설 보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우리 매립장을 2단계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저희들이 지금 매립하는 양이 이렇게 늘다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사용을 못한단 말이죠,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올해 계획했던 반 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활용이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재활용 용품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방안, 어차피 매립장 증설을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매립하는 양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하여간 최대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제가 가봤을 때는 거의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좀 심각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지금 버리는 쓰레기의 재활용품이 다 들었는데 아예 뜯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매립장에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하여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민간위탁 주는 것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사항에서. 그런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각도로 찾아보고 컨소시엄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던 대기업에 주든, 1군 업체가 주든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가장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하여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고는 해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재활용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한번 계획을 도시미화과에서 한번 세워보세요.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하셔서 만약에 제가 다음에 또 갔을 때 이렇게 재활용이 분류가 안 되고 다 매립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큰 문제예요.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에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하여튼 그 문제도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를 바랍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미화과장 이장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 제천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산림공원과장 김승동입니다.

의안번호 2321호 2017년 제천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숲을 찾는 시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숲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민간위탁 내용으로 민간사업 현황은 숲해설 위탁 운영으로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민공원에 2명, 박달재자연휴양림에 1명 숲해설가를 배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인증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에 위탁 시행하고자 하며, 위탁자격이 있는 등록업체는 관내 충북숲해설가협회 제천시지회 1개 업체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정부의 민간창업 지원 등 장기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숲해설 위탁 운영 확대를 통해 증가하는 산림교육 숲해설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고, 추경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등록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도 8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운영경비는 188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계획은 위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승인하겠으며, 위탁자 선정 후에는 위탁협약을 하고 협약서는 공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사업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국비보조금에 대한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고자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위탁업체는 등록업체로 잠정 선정하였고, 의회 동의 후 위탁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정부의 2017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숲해설 위탁 운영을 실시하여 숲해설가 고용 안전성 확보와 산림복지전문화 외 등록된 업체에 위탁하여 숲체험형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 제천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21호 2017년 제천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7년 제천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왜 3명이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그 사업비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지금 박달재휴양림은 또 1명 기 배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홍석용 위원 더 추가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나요? 국비가 보조되는 것이 우리 시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50%를 이만큼 줘서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게 지금 하반기 사업이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홍석용 위원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내년도 아직 내시자료가 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제천시가 자연치유도시를 표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홍석용 위원 그리고 산림으로 둘러싸여있는 도시인데, 숲해설가 관련해서 계속 양성하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를 찾는 등산객부터 시작해서 가족나들이객, 또 시티투어하는 분들까지도 자연스럽게 제천시의 관광이든 아니면 나들이든 오게 되면 숲해설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또 특히 지금처럼 국비로 보조를 한다고 하면 일자리창출에서도 굉장히 보탬이 될 것이고 하니까 내년부터라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숲해설가들을. 그래서 만약 가온산이든 아니면 금수산이든, 월악산이든 어디든, 월악산이야 뭐 국립공원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용두산이든 왔을 때 자연스럽게 같이 걸으면서 숲해설을 해줄 수 있고 제천에 대한 어떤 지역특성이나 이런 것을 설명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조금 더 노력해서 예산 확보에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전액 시비라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국비가 보조된다면 좀 더 늘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 있죠, 지금?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예산 국비에 대해서 성립 전 집행을 하다보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저희가 또 1개 업체밖에 없고 그래서 숲해설가협회 제천시지회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 세 분도 다 뽑으셨고요, 공개모집 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지금 지회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숲해설가협회 제천시지회에서 숲해설가를 관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개모집은 안 됐을 거예요. 저희가 제천시숲해설가지회하고 지금수의계약을 계약을 해서 그 지회에서 지금 3명을 뽑은 건가요?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그렇습니다.

3명을 숲해설가협회 제천시지회에서 3명을 지금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숲해설 운영을 해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것 국비가 언제 내려왔나요? 저희 이게 예산이 본예산에 안 섰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없었고요. 이게 지금 7월 26일 날 산림청하고 충청북도를 거쳐서 저희에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 날 내려왔고, 저희가 8월 2일 날 성립 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였고요. 그다음 8월부터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운영은 되고 있고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지방비는 예산 선정을 못한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게 한 188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한 세 분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는 예산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그것도…….

김꽃임 위원 작년에는 몇 명 했죠, 저희가?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작년에는 이 사업은 국비로 내려온 것은 없었고요. 박달재 자연휴양림 한 명하고, 산림욕장에 한 명 이렇게 두 명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 100%로 시비로 해서요?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김꽃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숲해설가 이쪽 부분은 조금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휴양림이나 이런 것도 지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승동 예,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3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에는 마쳐서 그분들도 자격증을 취득해서 숲해설가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제천시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이성진 의사일정 제5항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안번호 2322호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국의 고추주산단지 시․군간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고추산업을 보호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제천시의회 의결을 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고추산업육성을 위한 공동발전 방안 등 고추발전사업을 위한 협의회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14개 시․군협의회 구성 및 안 제10조에 회장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 실무협의회구성, 안 제18조 내지 제19조에 경비 부담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회비는 3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52조 내지 제158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22호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총회는 어디에서 열렸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1월 달에 괴산에서 하고 7월 달에 봉화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우리 참석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때 당시 제가 바빠서, 시장님도 일정이 안 돼서 담당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니, 시장․군수 협의회인데 부시장, 국장도 아니고 담당팀장이 다녀 오셨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최상귀 위원 그럼 회의에는 참석을…… 그렇게 되면 좌석배치가 어떻게 되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님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때 당시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최상귀 위원 매번 과장님이 가시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보통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실무 과장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시장님은 가신 적이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 한 번도요?

이거 꽤 2004년도에 생겼으면 13년 됐는데…….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13년 정도 됐습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 협의회가 꼭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일단은 저희가 고추산업에서 각 시․군간 협력을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 협의회에 참석해서 우리 시에서 얻은 성과물이 있나요? 한번 있다면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구체적인 성과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지금 저희가 협의회 분담금이 200만 원인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그렇죠? 우리 시장․군수 협의회인데 우리 시장님은 참석도 안 했고, 유명무실한 협의회라고 볼 수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1년에 상반기․하반기 정도 2회 정도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일단은 시장․군수 협의회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운영 규약을 봐도 시장․군수들이 참석하시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운영 규약안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지방자치법이 바뀐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제152조입니다.

김꽃임 위원 예, 바뀌어서 의회 의결을 받고 고시까지 해야 하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꽃임 위원 그만큼 협의회가 너무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고시까지 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2004년부터 된 것인데 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유명무실한 것은 저희가 굳이 이렇게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지금 13년 정도 이것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분담금 낸 것이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한 1억 5천만 원 정도, 1억 55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14개 시․군에서 또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여기 승인이 안 나면서 가입이 안 되게 되면 또 어떤 제천시의 이미지라는 것이 있으니까…….

김꽃임 위원 아니, 제천시의 이미지가 무엇인 데요?(웃음) 아니, 여기가 제대로 된 전국고추주산단지 역할들을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은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예,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장 회의규칙 제15조제3항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시장․부군수가 시장․군수를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의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했는데 최하 부시장 정도는 참석을 했어야 하는데, 최하 여기 회의규칙에 보면.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이게 기존에 정관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위원장 이성진 지금 우리가 11년 동안 우리 시장님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는데, 전 시장이나 현 시장이나. 무슨 협의회를 운영 규약을 만든다고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지, 과장님 생각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필요 없는 규약 협의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당초 정관상으로 돼 있어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런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규약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봤을 때 434ha 정도 되는데 저희들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진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보조금 지원(변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보조금 지원(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투자유치과장 최종욱입니다.

의안번호 2323호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쟁력 있는 분양가 확보를 위한 시 보조금 지원(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제천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지역기반산업 발굴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최대 현안사업으로 현재 제천 제1․2산업단지의 100% 분양으로 산업시설용지 절대 부족함에 따라 산업단지 추가공급으로 신성장동력 기반을 확보하여 제천시 산업성장의 연속성 유지가 시급하며, 인근 지자체와 무한경쟁에서 분양 우위 확보 및 우량기업 유치 등 선제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6년 3월 분양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의결을 득하고 당초 시 지원금은 충북도 제3단계 균형발전사업비 138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사업추진 중 감정평가 결과 절성토 및 발파암 과다 발생 등의 공사비 사유로 사업비가 상승되어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력 있는 분양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근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이 불리한 점 및 제천 제3산업단지 분양 시기가 겹치는 인근지역의 산업단지 분양가 예상가를 고려하면 분양가 경쟁력 확보가 매우 시급함에 따라 시 보조금 8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충분한 경쟁력 확보로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제천시의회 의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 보조금 내용입니다.

시 보조금 총지원금은 218억 원이고, 기 보조금 지원금은 138억 원이 되겠습니다. 138억 원은 3단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비로 138억 원이 지원 확정되었고, 금해 추가 시 보조금은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 지난 7월 17일 제255회 임시회 시 전체의원 간담회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보조금 지원(변경)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23호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보조금 지원(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보조금 지원(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제3산업단지 총 금액이 지금 한 1957억 원으로 한 2천억 원 가까이 되는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김꽃임 위원 시비보조금이 총 218억 원으로 80억 원이 증가되는 것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김꽃임 위원 지난번 제가 이근규 시장한테 여러 가지 3산업단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원래 계획대로라면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7월, 8월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저희들이 원주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당초에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제출한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원주청에서 검토기간을 60일로 끌었어요. 협약내용을. 결국 60일을 끌다가 전체적으로 안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안 하겠다고 해서 공람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다시 하겠다고 했으면 그런 과정을 다시 거쳐라 그래서 현재 그런 과정을 9월 23일까지 공람과정을 거치고 다시 최종 절차로 마무리되면 원주청에 다시 제출하는 그런 절차에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절차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그 당시에…….

김꽃임 위원 예,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저희가 변경안을 내더라도 요새는 절차상 주민의견 수렴을 꼭 해야 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빠졌다가 원주환경청에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해서 지금 9월 15일 날 주민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여러 가지로 행정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또 환경영향평가 2달 정도 하면서도 또 지연되고, 그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올해 착공은 불가하다고 보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착공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원주청과 협의를 한 결과 그런 절차를 거치면 원주청에서 기존에 검토했던 사항이고 모든 것은 다 확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주겠다는 어떤 약속을 받았고 그렇게 하면 도에서 실시설계승인이 나고 그러다보면 한 11월경이면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예.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그럼 저희들이 12월 달에 착공은 가능합니다. 또한 보상관계는 9월 중순에 충북개발공사에서 보상을 실시하기로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원주환경청하고도 협의가 물론 끝나야하지만 도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시도 해야 하고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그런 기간을 다 감했을 때 한 11월이면 가능한 것으로.

김꽃임 위원 글쎄, 그러면 11월경으로 예측을 하시는데 12월 달에 착공해봤자 어차피 동절기예요. 그렇죠? 그럼 착공해도 1월, 2월 공사를 못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지장물 철거라든지, 토공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우리 3산업단지가 계획돼 있어서 지금 2012년부터인가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김꽃임 위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유독 많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 몇 군데 빼고는 저희 분양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지연 한 3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여하튼 지금 많은 시민단체나 환경 쪽에 계신 분들도 폐기물매립장, 또한 의회도 폐기물매립장은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의 말씀은 일단 승인을 받기 위한 작업이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사전절차.

김꽃임 위원 사전절차이고,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했을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김꽃임 위원 그때 분양은 절대 안 하신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매립장 지금 기본계획에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조성은 시간이 지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것이 가까운 충주 180만㎡되는 것이 5월 달에 준공이 되는 폐기물매립장이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은 제천시의 의지대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의지대로 변경 가능한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때 말씀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솔직히 여러 가지로 지금은 행정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세요. 시민단체나 시민 분들을 의식해야 하고, 또 이것은 분명히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누구보다도 공무원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내년 6월까지가 임기예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저희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있든 없든 간에 이것은 공직자 분들이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꼭 마무리를 해주셔야 해요.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보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31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먼저, 이성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리면서 협조해주심에 특별히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24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제천시에서 2016∼2017년 직영 운영 중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을 그린케이블카 공사가 2018년 4월 완공 예정으로 케이블카 운영과 연계성 도모가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 및 관리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의 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탁시설은 전기식 모노레일 12량 및 레일 2940m, 매표소 및 사무소, 승강장이 있습니다.

모노레일 노선과 기타 부속시설 등입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며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 위탁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생략하겠습니다.

수탁기관 및 모집자 선정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위탁시설에 대한 2개의 감정기관의 평균 감정평가액의 50/1000 금액으로 산정해 부과하겠습니다.

운영경비입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며, 단 구조적 중대 사항은 제천시가 부담하겠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없습니다.

공제보험가입은 제천시에서는 영조물공제 가입하고, 수탁자는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간운영계획에 의거 원칙으로 하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성타당 검토 후 수탁자를 평정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의 추진일정입니다.

9월 중에 제천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절차가 이행되면서 모노레일 감정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중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를 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 내년도 3월 1일부터 운영 계획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제천시 소유시설물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이 특수한 시설로써 민간위탁관리를 통한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증대하고,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의 연계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24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2016년도에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 제천시의회에 제출을 하셨을 때 그때 우리하던 업체가 3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 그렇죠? 한번 큰 문제가 없을 시에는 한번 더 연장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방침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래서 의회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다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안 해줘서 보류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 직영으로 간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맞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근규 시장은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수익이 많이 창출하는 모노레일 같은 것이야말로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왜 다시 또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민간위탁을 하게 된 주 목적은 저희가 케이블카가 준공시점에 와있고 또 상부정차장을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이 이용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를 활성화하고, 특히 이것이 특수시설로써 저희가 2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계성을 위해서 민간위탁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이근규 시장 총책임자가 원칙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창출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 그럼 제천시 관내에 있는 관광시설 다 수익 창출하거든요. 그럼 그것 다 제천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해요. 그리고 지난번 올림픽스포츠센터 간담회 때 모노레일을 빗대어서 의회에서 압력행사를 했다 그래서 의회가 어떤 모노레일 관련해서 수익이 많이 창출하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려고 해서 시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직영을 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혼돈스럽습니다.

담당부서와 그때도 제가 의견을 나눴지만, 그때 부서의 의견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하튼 이 모노레일이 그때도 저희가 얘기한 것이 케이블카가 완공이 되면 어차피 케이블카 하는 업체에 상부 쓰는 문제, 또 환승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 업체가 운영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때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했고, 또 우리 담당부서도 의견이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그 기간까지는 재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였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이근규 시장은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무슨 압력 행사를 해서 무슨 다른 업체에게 주려고 했고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시설은 수익이 다 창출돼요. 얼마가 창출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운영을 잘해서 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에 의해서 임대 공유재산 관련된 법에 의해서 수탁료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와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는 공공기관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요. 이근규 시장 생각대로 수익이 많이 창출하는 그런 것은 무조건 직영해야 한다고 하면 관광시설 다 직영해야 합니다.

그런 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하는 기본 이념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 부서 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케이블카가 준공되면서 모노레일하고 케이블카가 같이 운영되는데, 지금 일단 케이블카에서 여러 가지 공사 시작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일단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저희가 케이블카 공사 중에 상부정차장 사고가 8월 10일 날 15시경에 났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시고, 세 분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조사는 어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진단 용역을 해라 이렇게 해서 현재 9월 말까지 용역을 지금 한국산업안전기술원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용역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즉시 고용노동부에서 공사 재개를 시키겠다 이런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게 10월 초가 아시다시피 한 10일간 연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10월 중순은 되어야지 일단은 공사재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보면 기존 공사보다는 대략 한 2개월 정도는 지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어차피 저희가 케이블카 공사를 하려면 내년에 상부에 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모노레일이 지금 반 정도 운영되는 것도 내년에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하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럼 그 기간 내에 우리 모노레일도 점검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김꽃임 위원 예, 그리고 케이블카 공사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탁료 산정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지난번에 청풍호모노레일㈜에 수탁료가 얼마였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2년 전에 수탁료가 평균 한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사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지금 만약에 위수탁을 주게 되면 비용은 더 증가될 수 있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일단 2개 감정기관에서 위탁료를 산정하겠지만, 저희가 2년간 운영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감정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청풍호모노레일에서 제시했던 연간 이용자수와 수익 여부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 하고 좀 차이가 있었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인원수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15만 4천 명 있었고요. 전년도도 비슷한 인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노레일은 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득 타도 크게 오차는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전체적인 수익에서는 직영할 때 더 수익이 많이 난다고 지난번에 보고되지 않았나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것은 위탁할 때는 감정을 해서 위탁료만, 아까 얘기한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는 거기에서 임대료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사실 그분이 얼마의 이익이 발생했는지 확인을 안 했죠.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해서 기간제로 운영해보니까 이 정도 수입이 나더라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운영협약서 제6조에 보면 “을은 2016. 2017년도 갑이 운영한 수입자료 및 위탁시설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금액의 평균가액으로 하고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홍석용 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이용자수나 수익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감정평가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기본이잖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운영한 자료를 감정할 때 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자, 다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안이 통과가 돼서, 동의안이 통과 돼서 수탁을 할 경우에 우리 시가 감정평가로부터 받은 그 금액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그러니까 만약에 경쟁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보통 한 업체만 보고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 그게 아니라 위탁공고를 하면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지만 수탁료는 어차피 1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천분의 50이잖아요. 1천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홍석용 위원 경쟁하지 않는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왜냐하면 저희가 공개모집 할 때 가격을 얼마 낸다는 것을 하지 않고 일단을 그것을 잘 운영할 업체, 건실한 업체 이런 것을 봅니다.

홍석용 위원 자, 그리고 수탁료 산정에서 보면 청풍로프웨이와 체결한 상부전망대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청풍로프웨이에 지급을 해야 하는 거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반업체가, 청풍로프웨이가 아닌 일반업체가 여기에 응찰하기에는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서는 협상과정에서 5%를 했지만 그쪽 측에서는 상부정차장에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땅도 그분들 땅이기 때문에 엄청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1천분의 50이고, 5%라고 해서 5%로 정했는데. 새로운 업체도 그 정도는 내고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청풍로프웨이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입찰 가능성이 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그렇죠, 뭐 그 정도는 내고 할 수는 있겠죠.

홍석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풍로프웨이에 1천분의 50의 토지사용료를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입액의 5%를 또 청풍로프웨이에 또 내고, 그다음에 우리 제천시에 1천분의 50에 상응하는 수탁료를 또 내야하잖아요, 그렇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48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325호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 국비 공모사업으로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제천시와 단양군이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제천시와 단양군의 풍부한 청정자연과 기 조성된 각종 관광시설을 상호 연계한 체험중심의 탐험․레저․문화관광 콘텐츠를 접목한 차별화된 체험관광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탐험챌린지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의 내용입니다.

기본방침은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8610만 원이며, 탐험․도전․레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가 2억 3705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제천․단양의 관광자원, 자연자원의 연계를 통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차별화된 체험관광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조성 사업은 6600만 원으로 제천시 청풍루 건물활용 탐험챌린지학교 조성과 교육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4억 7898만 원은 탐험학교 리모델링 조성 공사비로 저희가 직접 집행하겠습니다.

코리아 탐험․도전 아카데미 운영은 5115만 원으로 탐험전문가 산악인과 일반인이 함께 하는 안전교육 및 학술대회 등을 통한 탐험․도전․레저․문화의 확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사업은 3190만 원으로 탐험챌린지학교 홈페이지 개발 운영을 통한 탐험․도전․레저 프로그램 및 국민생활안전 콘텐츠에 공유 확산시키고, 탐험챌린지학교에 SNS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수탁자격입니다.

다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고일 현재 관련 법률에 의거 설립 허가된 교육․연구․학술․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단체․업체로 입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된 자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입니다.

공개모집 공고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후 적격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2년으로 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3억 8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9월 중 모집공고를 하고, 10월 중에 신청접수와 수탁자를 선정하며 11월 중에 협약을 체결 2018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게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의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제천시와 단양군의 천혜의 관광자원과 조성된 각종 관광시설을 상호 연계한 차별화된 체험관광모델을 제시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 시스템 발굴로 타 지역의 관심과 참여 증대로 교육방문객의 인근관광자원과 관광 상품에 대한 소비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25호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규약(안)(제천시장제출)

(13시54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레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326호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결성된 6개 시․군 충청북도 제천시, 강원도 영월군․원주시․평창군․홍천군․횡성군이 협력하여 관광마케팅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공동사업의 개발추진 및 연계협력. 나, 관광 관련 국비공모사업에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 다, 관광마케팅을 위한 공동사업협의회 운영, 관광마케팅협의회 홍보책자 및 제작, 국제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 SNS 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 6개 시․군 축제 지원 및 투어버스 운영, 관광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부담하며, 지자체별로 2500만 원씩 6개 시․군이 부담 1억 5천만 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규약(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26호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규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사전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을 하여 협의한 결과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59분)

○위원장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미래전략사업단장 김흥래입니다.

의안번호 2327호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번, 민간위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시설현황은 현재 한방생명과학관과 주변 2개의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으로는 엑스포공원 운영 능력과 경험을 갖춘 공공법인이나 단체로 제한하겠으며, 위탁기간은 운영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2018년부터 개시되겠습니다.

수탁료는 없으며, 운영비는 제천시 소유시설물인 관계로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2억 원을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서 동의가 되고 나면 바로 모집공고를 11월 달에 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협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위탁개시는 2018년도 1월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문운영 능력과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한방엑스포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327호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동의안은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호경김꽃임박은영이성진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동삼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김태원
미래전략사업단장김흥래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지역개발과장신건민
경제과장신영철
도시미화과장이장규
산림공원과장김승동
유통축산과장이명선
투자유치과장최종욱
관광레저과장김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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