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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24회 제2차 본회의(2006.06.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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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6월 29일 (목)10:05


의사일정

1. 200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5. 제천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6. 제천시세감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도시기본계획수립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200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세감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천도시기본계획수립의견청취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유영화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06분)

○의장 유영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6월 1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민경완의원님의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417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4470억 5백만원보다 1.17%인 52억 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2.9%인 3221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2943억 6700만원에 비하여 8.6%인 277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잉여금 총액은 1226억 6700만원 이중 명시이월은 370억 8600만원 사고이월은 64억 9600만원, 계속비 이월은 409억 6천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74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9억 3700이 증가한 371억 4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몇 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이 118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4억 1200만원이 증가된바 이는 교부세 패널티 적용대상으로 미수납액 징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예산 현액 대비 2.8%인 102억 6500만원으로 이중 예산집행 불용액이 80.3%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성을 기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분야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결손처분액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으나 미수납액이 대폭 감소된 것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이월액과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9%로 일반회계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특별회계의 업무처리상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예산편성전 사전검토 등 심도있고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기금은 9종으로 현년도말 현재액이 60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5% 증가하였으며 재원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기금별 성격에 맞게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으며 보유채권 14억 1500만원중 주택사업 융자금과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채권 확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관계 부서장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 대비 22.7%가 감소한 141억1600만원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의견을 비롯한 수범사례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직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고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상대부분을 시정보완해 나가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행부가 신청한 안대로 승인코자 주문드리는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총 규모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3368억 6235만 7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만 14억 2200만원이 삭감되어 총 삭감액은 1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는 없으며 사회개발비에서 2천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4억 2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액은 1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교통과 시민주차타워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사업 관련 9억 6천만원을 감액하여 투자통상실 예산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분야 모두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김성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성진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와 결산승인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민경완 결산검사대표위원님, 김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0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성진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3일자로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제천시의회 의원의 정수가 당초 15명에서 13명으로 조정이 되고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의 내용중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구성을 각각 7명에서 6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최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창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세감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24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장수노인수당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6년 6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천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6월 1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 6월 21일 제124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결과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천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제천시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안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조문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항 개정으로 인한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포상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사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천시조례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4조 에 세분화 되어 있는 기금의 용도 중 유사한 용도를 통합하고 위해식품 등 신고포상금 지급과 위생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기금 성과분석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4대 제천시의회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우리 제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주민을 위한 참봉사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에 기쁨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제천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 제천시세감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고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장수노인수당지급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도시기본계획수립의견청취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30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 도시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4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 도시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6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천 도시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슴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사유는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을 목표로 수립한 제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안을 말씀드리면 2020년을 대비한 제천도시기본계획은 제천지역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물적·공간적·사회·경제적 모든 분야를 포괄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기본요소인 계획의 목표과 도시지표, 도시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계획 등의 세부적인 계획이 지역여건과 특성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할시 단순한 미래상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 생산을 통한 시민의 소득창출 방안제시와 동시에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의 계획인구 설정시 인구의 변화추이, 신생아 출생률, 노인인구 증가율, 경제활동인구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기 바랍니다.

세째, 농업생산기반 붕괴로 인한 농촌인구 감소현상에 대하여 전원회귀사업, 농촌 경제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농촌인구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용도지역을 완화하여 도시인들이 회귀하여 전원마을을 쉽게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료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종합병원 유치,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길수 있는 쇼핑몰센터, 문화센터조성,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인문계 고등학교 증설 및 , 외국어고, 특목고의 신설, 물류유통센터 확충을 위한 물류유통단지, 농수산물센터, 한방유통센터 등의 조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혹은 주차타워를 도심지, 부도심지, 지역중심지에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문화·운동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다기능공원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장락주공아파트 단지 주변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폭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수산, 덕산, 한수지역은 산간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산악체험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열번째, 교통물류계획은 국가의 광역교통체계와 충북도의 발전축과 인접도시의 연계 등 총체적 교통체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제천의 교통체계를 구상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진천, 음성, 충주 권역과 원주 등 인접 시군의 발전축에서 소외되지 않은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제천의 미래상에서 한방산업을 주요전략 산업으로 설정하여 한방타운을 건설토록 한 바 이에 대해서도 제천의 한방산업에 대한 현황, 추진방향 및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도시기본계획수립의견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이재환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해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환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 도시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제4대 제천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124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훌륭하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 가지로 부덕한 저를 제4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시고 오늘까지 아무런 대과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은 물론 의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주신 이두호 의회사무국장님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든 공과는 훗날 시민들이 평가하리라 생각하며 이제 제4대 제천시의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4대 의회에서 법적, 제도적인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 간의 노력들은 분명 제4대 의회의 풍성한 결실로 맺어져 지역발전 및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방의회도 이젠 15년을 넘어 지방자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며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은 시민들의 참여와 신뢰 속에서 집행부와 의회라는 양 수레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갈 때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보며 이제 새로이 탄생되는 제5대 의회는 시정에 대해 상호 협력하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일등 제천, 젊은 제천, 행복한 제천의 청사진을 펼쳐 나가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의장유영화부의장최종섭
위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이용섭이종호
김기상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회계과장 이춘호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자연환경과장 김동석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건설과장 이종식


○제천시의회의장 유영화


○서명의원 유경상


○서명의원 이재환


○사무국장 이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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