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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6.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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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6월 21일 (수)09:3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성진, 최창규, 유경상의원 발의)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의회사무국)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제4대 제천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1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09시31분)

○위원장 최창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확인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24회제1차정례회의회운영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성진, 최창규, 유경상의원 발의)

(09시34분)

○위원장 최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성진위원님 발언대로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2인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3일자로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제천시의회 의원이 정수가 당초 15명에서 13명으로 조정이 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내용중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구성을 각각 7명에서 6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2006년 1월 13일자로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제천시의회 의원의 정수가 당초 15명에서 13명으로 조정이 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현 7명에서 현 6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현 7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항 그리고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와 별표 1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 근거 및 위원회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에는 시군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으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의원 정수가 13명 이상인 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조의 2 별표 9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가 13명 이상 30명이하의 지방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3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가 개정이 되면서 제천시의회 의원 정수는 13명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2 그리고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에 맞도록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제2조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위원회 정수를 7명에서 6명으로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의회사무국)

(09시40분)

○위원장 최창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의회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의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기본급하고 총액급식비, 연가보상비, 국내여비 254페이지 직급보조비 등은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지 되고 또 세부적으로 여비가 증액이 돼서 1인당 여비가 일비가 만원에서 2만원으로 계정된 사항으로 법적경비를 비를 계상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255페이지 의정활동비에서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감을 했는데 의회가 6월 30일까지 15명이고 7월부터는 13명이 돼서 15명의 예산을 확보했던 것을 2명분에 대해서 6개월치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월정수당은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회기수당은 회기마다 10만원씩의 회비를 드리던 것을 월정수당으로 해서 의원 1인당 107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이나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상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 국민연금부담금, 보험료는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걸로 소급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위원님 질의하시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에서 각 의원별로 국민연금이라던가 건강보험료를 제한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료를 다시 제했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이 될는지

○사무국장 이두호 이건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으로 받으실 때 보험료를 공제를 하지 않습니까?

50%는 예산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 금액을 여기다

윤성열 위원 50%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이라는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이두호 예.

윤성열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고받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시 5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창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시 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의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에 중점을 두고 세밀한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수간사님 나오셔서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동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예산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5억 9247만 6천원에서 금회 1억 5896만 8천원이 증액되어 총 17억 5144만 4천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예산은 금년도 의원직무수당을 위한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의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상정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는 심의 작성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수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는 6월 29일 개최되는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은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4대 제천시의회 기간중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창규이동수
위원이재환김성진
윤성열유경상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두호
의정담당 김용후
의사담당 강문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간사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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