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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2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6.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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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6월 21일 (수)10:15


의사일정

1. 제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용조례안

2. 제천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3.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용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신록이 우거진 성하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마무리하는 6월 하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4대 의회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6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24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용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기획감사실장 최한섭입니다.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조례안 제안서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보충 설명자료로 추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올해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1월 1일자로 지방재정의 공시에 관한 신규조항을 설치함에 따라가지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위원회는 그 기능을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은 제3조에서 지방재정법이 정한 공시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과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를 나누어 주는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이 올해 1월 1일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의안전문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신설조례가 되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충청북도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제천시 재정운영사항 지금까지 운영됐던게 이 내용이 모두 지방재정법에 법정사항으로 규제됐기 때문에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한 결과는 아무런 의견접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2페이지에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본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조는 공시심의위원회 대행기능을 설명하고 3조는 기능, 4조는 일반적인 위원장의 직무하고 5조 회의, 6조 의견의 청취, 7조 수당의 지급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다음번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부칙 제2항에 다른 조례의 폐지가있습니다.

이 조례와 시행과 동시에 지금까지 쓰고 있던제천시 재정운영사항 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사항 운영에 공시해 가지고 근거법령을 그대로 발췌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가지고 지방재정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제68조 재정운영 사항의 공시방법을 가지고 1항 일반공시, 2항 공통공시, 3항 방법, 그리고 5페이지에 제69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8월에 공시해야 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등 해가지고 3항에 보면 공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해 가지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부터는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만든 내용이 저희들이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재정운영 공개사항조례 폐지조례안을 전문을 달았습니다.

이거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는 입법예고인데 주민의견접수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는 보충설명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보충설명 자료를 봐주시면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지방재정 공시제도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올해 1월 1일자로 전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지방재정을 확실하게 결과를 공시해 주기 위해서 법으로 강제적인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를 뭘 할것인가 공통공시 해가지고 지방재정법 제60조하고 시행령 제68조에 나와 있습니다.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와 주요사항 해 가지고 6개 항목하고 그 다음에 특수공시해서 전년도 업무계획 추진중 완료된 사업 지역 특수사업해 가지고 이것을 세개정도 만들어 가지고 이공시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8월까지 관보, 시보, 우리 인터넷으로 반드시 공시토록 그렇게 올해부터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시기는 정기공시에서 그 시행령에 나와 있듯이 매년 1회 8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8월에 공시를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갖다가 상정을 하고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는 작업을 완료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정되는 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위원회 난립을 방지하고 현존하고 있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기능에 같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대행시키고자 합니다.

4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 상단에 심의기능을 보시면 첫 번째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한다던지 이번에 조례제정을 해 주시면 지방재정 공시대상을 심의하고 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는걸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이 회의를 보면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때 정기회의를 하고 나머지 수시회의는 이번에 상정하게 될 지방재정공시라던지 또 투융자사업 등은 수시로 그렇게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대행을 해도 하등의 문제라던지 효율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6페이지는 현행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인데 12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내부가 4명이고 외부인사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폐지조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천시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를 폐지하느냐 이거는 먼저번까지 있던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변경되어가지고 시행령에 직접 다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존치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서를 드립니다.

이상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는 지방재정법 운용상황의 공시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 세출 집행 상황 등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70조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조례제정은 자치단체의 필수사항이며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와 비교 검토한 결과 상이점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조문별 검토사항으로는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하고 있음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2항은 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한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위원장, 부위원장각 1인과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였으며 위원은 소속공무원, 시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고 함으로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예산성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제천시 재정에 관하여 일관성있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으나 제천시의 모든 재정에 관하여 1개 위원회에서 검토하는데 따른 단점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부칙 2의 조례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제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를 폐지토록 하고 있으나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와 제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가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폐지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종전에 있던 운영상황공개조례 폐지하는데 따른 문제되는 것은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충설명 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설명 자료 7페이지에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심층 검토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났습니다.

현행 제천시 재정운영공개조례는 기 전면 폐지된 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약간 모호한 내용의 공개개념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례도. 그런데 이번에 이 내용이 지방재정공시라고 하는 확실한 내용으로 옆에 비교표에 나와 있듯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이 조례 내용이 시행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국가의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는 의미도 없고 현행 지방재정법 취지하고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연설명 드리면 먼저번에 폐지하는 조례 제2조에 보면 현행 보면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는 매년 2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법 시행령에는 매년 8월에 시행령에서 8월에 딱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부합하고요 그리고 주민 공개재산도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재정운영상황 공개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결산사항, 예산사항을 총괄로 해서 주민한테 지금 형식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걸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일반회계 총액 얼마다 이번 에는 법 시행령 18조에 재정공개는 시행령에서 뭐뭐뭐뭐 하라 무려 열 몇가지를 자세하게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가지고 있으면 안될 조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례를 갖다가 훨씬 자세하게 해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승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재정공시에 대해서 엄격하게 또 자치단체간 비교 서열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자치단체를 주민한테 재정사항을 깨끗하게 공개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논 사항이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으면 이게 위법처리가 됩니다.

민경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것도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회 운영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여기 세부시행에 있어서 각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는 또 위원회 운영에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같이 쓰도록 그렇게 준칙안이 내려와서 도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현행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 보시면 구성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해 가지고 내부공무원은 네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의원이 세분, 그리고 학계 등 민간전문가가 다섯분해서 외부전문가가 8분이 되어가지고 구성 자체가 외부전문가 위주로 되어있고 여기 시의원님들도 적정수가 계시고 하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지방계획에 현행 저희들이 운영하는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년에 1회 많으면 2회 투융자 2회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일년에 위원회를 갖다가 4회 정도 합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공시하면 정기회 1회 하고 특별하다 그럴때 또 1회 소집하게 될테니까 1년에 최고 많이 해도 6회정도 하는 것은 이분들 위원회에서 부담이 되지 않고 또 지방재정이라고 하는 작은 분야에서 한 위원회가 이렇게 같은 것을 계속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민경완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회를 여러개 만드는 것 보다는 짜임새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민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제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폐지 보충설명을 주셨는데요 공개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규칙을 정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개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지금까지는 재정운영폐지조례를 다시 한번 보시면 폐지조례에서는 공개방법도 모호합니다.

주민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으로 보면 제천시 게시판이나 또 제천시보 그런데로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현행조례가 공개방법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정해지는 것은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일간지 등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시행령에 아주 정확하게 법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하는 것이 훨씬 규제가 강화되고 보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 그리고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 당해지역에 일간지에도 꼭 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간지에도 필히 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일간지를 한개를 한다던가 전체 일간지를 한다던가 또 이러면 나름대로 해야겠지만 옛날 에 어떤 그런 부분도 또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요 또 한가지 보통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만 건의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다루는게 오늘이 마지막인데 한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개정조례안이라던가 입법예고하는 어떤 기간중에 말입니다 우리가 게재하고 말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위원장 윤성열 거의 보면 말입니다.

의견이 거의 없죠.

아까 말씀따나 개정이 됐던 제정이 됐든간에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관심있게 하는 분들이 별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개정이나 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 관련된 우리 자치단체내에서도 관련부서 또 아까 우리 첨부적인 말씀 주셨지만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들 그런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어떤 의견을 요구하는 어떤 의무감을 준다던가 그래 가지고 그분들 최소한도 그분들 의견이라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위원장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입법예고가 형식적이 되지 않고 실질적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아실테지만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에다 예고를 하느냐 예고방법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고가 끝난 다음에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 전단계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기회를 가져야 되겠고요 제도를 좀 보완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개선방법으로 저희들이 바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우리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법예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단계 높은 실질적인 입법예고가 되고 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윤성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수노인 수당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 장수노인 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노인복지법과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장수노인 수당 지급조례안중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시기는 제천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는걸로 되겠습니다.

4조에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

5조에 지급신청 및 방법은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청서를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받았을 때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매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중지사유가 발생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는걸로 되겠습니다.

지급중지는 사망, 전출, 또 수령을 거부할 때는 중지하고 또 지급이 잘못 지급됐을 때에는 가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입법예고는 2006년 3월 10일부터 20일간 했는데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에 1회추경에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장수노인 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률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권리의 제한,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노인복지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장수노인 수당 지급조례안은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제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가결사항으로 법적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조문별 검토사항으로 제3조의 지급대상자 범위 및 지급시기에 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는 바 우리시에는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한다고 함으로써 연간 지급대상 인원은 990명 정도이며 제4조의 월정지급액을 3만원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연간소요액은 990명 30만원 12월 해서 3억 5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자 및 월정지급액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재정형편과 타 시군과 비교하여 노인복지 정책 전반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는 다음 에 결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중에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준비하신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인이라면 여러가지 연약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수당지급조례안을 만들어 줌으로써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라던가 또한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안정성 도모를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급 신청방법중에서 분기별로다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1년에 4/4분기중에 4번을 신청을 받나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읍면동에서 신청은 수시로 받는데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 주는 것을 이렇게 보내주면 우리가 또 정리해서 바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은 아무때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유경상 위원 입법예고는 끝났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유경상 위원 85세가 우리 990명 나와 있네요. 그중에서도 경로연금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7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네요.

예산은 370명을 뺀 나머지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금년도 예산은 8월부터 주는걸로 해서 1억 53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충북에서도 청주시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청주시 다음에 우리입니다.

유경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별지1호 서식이 있는데 별지서식에 가족사항을 적으라고 해 놨는데 그거는 이유가 뭐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참고사항입니다.

가족사항은.

민경완 위원 노인수당은 어떻게 생각하면 많다고 생각하지만 3만원씩 타는건데 신고하는데 가족사항까지 적게 되면 거부감같은게 안생길까요? 그게 꼭 필요하면 모르는데 가족사항이 노인수당하고 전혀 별개의 사항인데 그거 차라리 안쓰는게 안나아요. 서식을.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타시군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민경완 위원 타시군은 타시군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관련이 있는 저거면 몰라도 가족사항이 연세만 되면 지급하는 거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앞에 신청을 85세 이상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못하고 젊은 사람이 할 경우 가족사항이 있어야지 사람이 누가 하는걸 알죠.

민경완 위원 대부분 아무래도……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배우자나 부양의무자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누가 하든 사실은 신청이 아니라 85세 이상이 되면 우리시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알아서 발굴해서 지급을 해야지 이거는 신청받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굴욕감을 준다고 할까 오히려 이런 것이……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여유있는 사람은 신청을 안하는 것이 지방재정에도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민경완 위원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85세 이상 지급한다면 우리시에서 안하든 하든 찾아가지고 그달 그달 넣어주고 오히려 신청이 필요없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굴욕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노인들한테 경로 우대해서 노인들 우대해서 하는 정책인데 그분들한테 오히려 굴욕감을 줄 수 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계좌번호 이런게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받고는 할 수 없죠.

계좌번호 들어가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계좌에 들어가야 되니까.

민경완 위원 시에서 할려고 들으면 계좌번호 물어보면 되는거고 주민등록 해보면 여기서 더 잘 알지 해당이 되는 사람은 자동으로 지급이 되게 해야지 이거하고 먼저 보건소인가요 거기서도 지급하는게 있었는데 그것도 신청을 해서 신청보다는 알아서 발굴해서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것은 옛날 교통수당도 그렇고 신청에 의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가족사항은 대리신청을 할 경우 이 사람이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경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지금 민위원님 말씀하신거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거 지급신청서는 말이에요 본인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배우자나 직계존속 한사람만 해야지 가족사항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예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부양의무자.

이동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봐요.

밑에 내려와서 지급계좌자가 있고 예금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본인한테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한테 들어가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는 걸로 해야지 가족사항까지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러니까 본인이 나이가 많고 이럴 경우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를 못오고 대신 누가 신청한다 말입니다.

본인이 자기가 어떤 가족관계라던가 가족사항에 나와야만 우리가 인정을 한다 말이죠.

이동수 위원 계좌는 누구 계좌라야 돼요? 본인계좌라야 될거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노인 계좌죠.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장수수당을 받는 사람 계좌로 해준다 이거잖아요. 예금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준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게 그렇습니다.

가족사항을 꼭 기재한다고 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자식이 되던지 며느리가 되던지 그 사람을 여기 기재가 딱 되면 보호할 수 있는 사람만 되는데 가족사항이라면 전 가족이 다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할 때 그렇게 신청해도 대리로 할 경우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떤 사이다 맞아요 그게 맞는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문밖 출입을 못하니까 가족과의 관계 가족사항이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지급대상자……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대리신고자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대리신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치매를 한다던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호하는 가족 한 사람만 여기에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지 보호할 수 있는거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근데 사실상 가족사항이 나오면 나중에 이거 관리하는데도 누가 없을 때 누구한테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이거 돈이 어떻게 안들어 간다던가 사망했다 던가 확인할 때에도 가족사항이 딱 있는게.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한 사람만 해도 된다.

그리고 여기 경로연금 대상자 있죠.

373명을 이 사람들 제외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같이 주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990명 포함되는 수치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동수 위원 별개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장수수당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같이 들어간다.

85세 이상이 되면 호적상으로 85세 넘어서면 해당이 된다 이거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주민등록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이동수 위원 그 밑에는 해당이 안되고 기초생활보장 이런 사람들 안되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990명중에서 우리시 전체가 그럼 990명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85세 이상이 현재는 그런데 자꾸 늘어날 겁니다.

이동수 위원 만에 하나 90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270명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90세는 270명정도 됩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이게 85세로 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전국추세가 85세가 제일 많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이걸 85세로 하신건가요? 이거 90세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국 추세를 따져서 사실상 90세 이상이면 많이 줄어들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급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장수라고 하겠어요?

우리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70세정도 될겁니다.

이동수 위원 78세인가 70 몇세인가 있죠.

여자들이. 그럼 85세가 장수라고 생각이 안되는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꼭 오래 사신분들한테 용돈을 지급드리는 건데 아주 100살 넘은 사람은 돈이 필요없어요.

우리 지방재정이 있으면 젊을때 많이 주는게 좋습니다.

이동수 위원 80이 됐건 90이 됐건 노인분들은 사실상 돈은 필요가 없고 자식들이 받아가지고 반찬이라도 해드려라 쉽게 말해서 이런 차원에서 해 드리는거지 90세가 됐건 85세가 됐건 이 양반들이 받아가지고 누구 말마따나 고기 하나 안사신다고요.

그거는 인정이 됩니다.

좌우간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제천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데 이동수 위원님 금방 말씀 주셨지만 과장님 장수노인에 대한 정의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장수라 함은 길 장자 목숨 수자 오래 사시는 분이죠.

장수노인 그래서 장수노인이라함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인 자로 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85세 이상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을 장수노인으로 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법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국 추세를 봐서 그정도 정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말씀따나 제안이유말따나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수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여기 우리 조례에 있는 것처럼 8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어떤 다른 수당은 있는게 중복되는 경우 쉽게 말해서 영세민이라던가 장애인이라던가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85세는 무조건 그런 얘기죠.

그럼 과연 우리가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85세 이상 월 지급액이 3만원인데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아까 말씀따나 가족이 되기시고 생활이 안정되신 분한테는 85세 이상 되더라도 큰 도움이 안된다 말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85세 이상되는 아까 말씀따나 영세민이라던가 독거노인한테 수혜를 많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어떻게 일률적으로 85세 이상되면 지급하는게 이게 과연 우리가 시책이 올바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사실상 영세민이나 독거노인 이런 것도 타 자치단체나 법령이나 이런데서 주는 기본이 다 있습니다.

그대로 다 지급을 하는데 플러스로 장수노인수당은 더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제천시가 지방자치가 다른데보다 월등히 높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이나 그런데 다른데서 주고 있는 것을 더 해주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이 장수수당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한테서도 다른 데 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분분하고 해서 이거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만약에 또 그런 뜻이라면 우리 법상 주민등록상 85세 되는 해 되는 달부터 당연히 지급을 하면 될건데 왜 또 읍면동에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줘야 되는지 그런 뜻이라면 당연히 줘야 될거 아닙니까?

어떤 개인별 구좌만 신청을 받아놓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따나 가족사항까지 다 해가지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물론 신청을 받아야만 주민등록 통장번호나 계좌번호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첫째는 두 번째 이뿐만 아니라 교통수당도 그렇고 그전서부터 법치주의나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걸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인이 신청해서 받도록 그전서부터 법 개정할 때 그렇게 되어 왔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우리 복지부분에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은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바람직 한 의견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복지문제 수요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재정이 충당되는게 따라가는게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되겠고요 저희 자치단체 입장이라면 또 한가지 여기 보면 5조에 보면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교통수당도 그렇고 개인별구좌라면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상관이 없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교통수당이 됐건 장수수당이 됐건 본인이 가장 이용하기 가까운 금융권을……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온라인으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 다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한가지 이게 이걸 검토해 보면서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입법예고하는데 의견이 하나도 없다는게 말이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 했으니까 당사자들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몇 몇분만 알고 있지 모를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천시 노인회도 있고 노인복지관이 제천에 두군데나 되는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노인회 그런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의견을 안줍니까?

왜 안주냐면 수당이 많다 적다 연령을 왜 85세로 했냐. 더 올려달라. 더 밑으로 내려라 이런 의견이 분명히 있을텐데 이렇게 한다는 의견만 제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분들이 그냥 무조건 수당을 지급한다니까 무조건 어떤 찬성부분은 알고 있겠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도 우리가 고지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가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잘 참작을 안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도 참 의견이 없다는게 이것도 참 굉장히 형식적인 입법예고가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조례안이 이번에 우리 정례회 마지막 4대의회 마지막 정례회인데 마지막 정례회 조례제정이 되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지 또 기획감사실장님 뒤에 계시지만 추경에 예산은 정말 불요불급하고 우리가 금년와서 처음 추경하는 예산안을 정말 재정의 안정성 효율성 기타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하셨다고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조례안이 아직까지 올라오는 동시에 예산을 확보했는지 만약에 조례안이 저희들이 이번에 부결하면 그 예산안은 자동 감해 지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게 원래 조례가 추진이 된것은 벌써 됐었습니다.

4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가 5월달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상정을 하면 바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끝난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된거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번 검토하면서 어떤 조례안이 우리가 개정이아니라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이 또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이것은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당초 예산부터 확보해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됐다면 금년에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부터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굳이 추경에까지 확보해 가지고 하는 어떤 급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따나 충청북도에서는 청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10여개 정도밖에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제정과 동시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사전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노인회측하고 얘기가 많이 됐고 우리가 상반기에 해 줄 것을 사실 노인회쪽에서 바랬는데 우리가 선거관계로 미뤄진거고 또 선거 때문에 추경이 없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러한게 우리가 우리 행정적으로는 모든 평가나 이런 것도 노인이란 시책을 추진한게 평가가 됩니다.

우리 실과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여하튼간에 앞으로 저희들은 마감하는 우리가 위원회가 되겠지만 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 따르는 재정적인 부분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거라면 당초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윤성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를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성웅 세정과장 박성웅입니다.

먼저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문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개정으로 인하여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을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제5조 1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역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대상에 추가되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22조에 반영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역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문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개정으로 의하여 제천시세감면조례의 관련조항을 법률에 맞게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포상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사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급대상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체납액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하고 두 번째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토록 하고 포상금의 지급은 제천시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급토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고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있으며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 역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 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기준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등 지급기능 강화를 위한 개정으로 본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제천시세조례중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고 도지사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되고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며 시세조례 제2조에서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별도규정이 필요없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이 개정되고 주택분 재산세가 소액인 경우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7월에 1회 전액 부과토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율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이 있으며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천시세조례의 관련조항을 법률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사항으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의 범위내에 있으며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행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세무담당공무원의 체납세 특별징수노력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당초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징수포상금 지급한도가 시·군별로 상이함으로 이를 조정하고 포상금 지급시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표준안의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자체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사안으로 절차적, 법규적 하자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징수포상금 징수조례는 체납세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의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지급범위를 지나치게 위축하여 본래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명단 공개제도는 국세의 경우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로써 지방세에도 본 제도를 도입하여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05년 1월 31일 지방세법 제69조 2의 신설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이며 조문별 검토사항으로 제27조의 3, 제90조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소액재산세에 대한 분할납부의 번거로움을 없애도록 하였으며 제55조에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입법과정에서 국민건강진흥법과 연계하여 상당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나 궐련 20개비당 641원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법시행은 이미 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제9조에 보면 말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즉시 환수를 한다는데 지금 이 사례로 본다면 부정한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세정과장 박성웅 정상적으로 세금을 낸 사람을 마치 세무공무원이 과거체납분을 가서 자기 의도적으로 징수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일단은 체납이 됐기 때문에 판단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사실 그것을 문서로 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낸것을 마치 공무원의 노력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서로 나타낼 수 없고 사실상 그 정황이 어땠느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런 사례가 우리시에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아직까지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탄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또 한가지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에서 우리 지방세 1억 이상 고액상습체납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현재 1억 이상 체납자는 4분됩니다.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위원장 윤성열 그럼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런 과정에 거쳐가지고 우리도 조치가 취해지겠죠.

○세정과장 박성웅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55조에 보면 말입니다 담배소비세에 세율은 지금까지 궐련 20개비당 얼마씩 우리가 지방세로 되어 있죠?

○세정과장 박성웅 510원이였습니다.

위를 510원에서 이제 641원으로 된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죠?

○세정과장 박성웅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여기 보면 저희들도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 제55조에 씹는담배 제조, 냄새맡는 제조담배 이거 저희들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국내생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입담배중에서 그럼 아직 까지 저희들은 이런게 없죠?

○세정과장 박성웅 네, 국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 담비소비세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가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세정과장 박성웅 아마 금년도가 지금 올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담배값을 올리지 않으면 작년에 한 60억정도 됐는데 올해 약 70억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전망이 되고요 만약에 올린다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올린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줍니다.

○위원장 윤성열 왜 줍니까?

그래도 갑당 130원씩 더 지방세가 늘어나는건데.

○세정과장 박성웅 근데 소비가 그만큼 일시적으로 줍니다.

그것이 회복될려면 한 2년정도 지나가야 다시 회복이 되고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담배소비가 많이 되어야지 우리 세수가 많이 되는거……

○세정과장 박성웅 그것은 그렇습니다.

세수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우리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담배 많이 팔려가지고 그거에 인해서 우리 건강 해쳐가지고 그거를 금연……

○세정과장 박성웅 국민건강보험쪽에서 부담이 많다는게 거대담론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 측면에서는 타격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6분)

○위원장 윤성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보건위생과장 권석규입니다.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세분화 되어 있는 기금의 용도중 유사한 용도를 통합하고 위해식품 등 신고포상금 지급과 위생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며 2005년 8월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기금 성과분석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사한 기금용도를 통폐합하고 법 제7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근거 마련 및 손씻기사업 등에 필요한 위생시설 개선사업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심의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 결산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개정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사업은 시행령 제42조 1에 열거한 사업과 법 제71조의 2에서 포상금 지급범위를 명시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내용중 제4조의 6항 및 7항을 법문대로 개정하고 유사한 문항을 삭제고지 하는 것은 타당하며 제6조의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서로 내용을 삽입한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제15조 2항의 사항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에 따라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결산승인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결산보고를 6월말까지 제출토록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는 세입 세출 결산서 등을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결산승인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기금결산보고를 시기가 6월말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회기도 6월 20일부터 6월말이면 끝나는데 그리고 결산검사 시기가 항상 매년 보면 5월초가 되죠? 아무리 빨리 해도 5월초가 되더라고요. 6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6월말되기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 6월말은 마지막 선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제출하는 겁니다.

민경완 위원 6월말을 갖다가 그걸 6월말로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아까 검토보고할 때도 나왔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늦어도 6월말까지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를 한것입니다.

민경완 위원 그럼 지방재정법에 나와서 못고친다. 그러면 정기회에 상정을 못해도 6월말까지 하면 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좀 이상하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6월말까지니까 일단 6월달에 정기회가 되면 당연히 그때는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면 어차피 의회에 제출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민경완 위원 그러니까 말은 6월말까지인데.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 마지막선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그전에는 제출해야 됩니다.

민경완 위원 그전에 제출해야 되겠죠.

하여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재정법에 나와 있는걸 우리 나름대로는 못하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민경완 위원 글쎄 이게 조정할 문구도 안되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방금전에 민경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된다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아까 말씀따나 우리가 개정안을 하지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데 지방의회는 1차 정례회가 법적으로 6월 20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6월말이면 끝난다 말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법대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 안하고 6월말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게 12월로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저희가 세입 세출 결산할 때 일반회계 결산할 때 기금이라던가 특별회계 다 결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그때 같이 결산을 해 가지고 같이 상정될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굳이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온것을 지방재정시행령을 바꾼 이유를 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따나 원래 개정안은 6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개정전에는 1차 정례회까지 명시된 것을 바꾼 특별한 사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특별한 이유라면 지방재정법이 작년도 12월말에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바뀌었길래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개정은 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민경완
최종섭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세정과장 박성웅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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