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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6.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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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6월 29일 (화)10:05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5.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00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5.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 위원회 최연장자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2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로 8분 위원님들이 선임이 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함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을 하고 선임되신 위원장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먼저 의결하고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은후에 제12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할 추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10시1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분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가실 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성진 위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방금 윤성열 위원님께서 김성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성진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성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였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성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12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4대의회 마지막 예산결산위원장에 영광을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역량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박종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방금 최창규 위원님께서 박종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간사로 박종유 위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종유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유 위원입니다.

이번 제124회 정례회 제1차 추경예산 예결위원장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간사로 추천된 박종유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남은 시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박종유 간사님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14분)

○위원장 김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2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5분)

○위원장 김성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 35조 제3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춘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회계과장 이춘호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를 두고 결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결산내역 요약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4417억 9900만원이며 수납액은 4448억 1900만원에 106%가 되겠으며 지출액은 322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226억 6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170억 86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09억 6천만원, 보조금 사용잔잭이 9억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71억 4900만원이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결산내용은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5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총 24건으로 일반회계 13건, 특별회계 9건, 기타 두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 건의사항 처리결과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체납액 일소대책으로 첫 번째 과감한 결산처리로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 체납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결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 재무팀 파견근무로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검토에 대하여 2006 하반기 행정조치진단과 연계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고액체납자의 경우 언론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방안 검토에 대하여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토록 하겠으며 현재 공개대상 2명이 되겠습니다.

2명은 신동 자동차매매상가 무궁화예식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 연면적 초과 대상주택의 별정요건에 대하여 검토로 세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세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관한 현황 파악과 체납관리 철저 요망에 대해서 기록관리 등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분변동 등 무재산은 결산처분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축제 등 기반시설 지원 및 주관단체 스스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하여 관광진흥법이 금년도 1월 1일 개정되면서 민간개발자가 시행하는 조성사업은 기반시설지원이 불가하고 계절별 축제로 순수 민간단체 추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적자원을 재정비하고 축제참여폭을 넓혀나가서 축제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10페이지 단위 축제 특색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에서 단체원의 인건비 등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라는데 대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향후 축제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산의 중복 투입 등 예산 낭비요소 사전 제거에 대해서 관련기관와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와 주민의견 등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확보로 농축산분야 기초시설 사업 확충에 노력하라는데 대해서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의 성과 등 높이 평가하면서 화장실 용품 비치와 수목 간벌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화장실 사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간벌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업입니다만 다만 음식물처리방법과 처리시설 문제점을 파악해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대해서 본 공사 및 향후 운영시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약초 특산주 기술개발사업으로 이월된 지원조건을 검토해서 집행하기 바람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가공공장사업법인이 설립되지 않아서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법인설립이 되면 합의해서 약초특산주 기술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의 경우 단위사업별로 당초 목적의 부합성 또 수혜자의 만족도 등을 검토분석과 성실하게 집행 등 계속 노력하는데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밭기반 정비사업 해당 주민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서학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21.5km중 3km을 시행하였으며 추후 주민만족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분석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과원 폐원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과 농민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 수집해서 종합적인 검토사항에 대해서 종합 검토하여 과원 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역상품권 발행은 재래시장 경기부양 또 사용자, 점포주 의견수렴후 사후분석 검토 권장에 대해서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점 등 방문 이용케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추가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의 일부 집행에 대한 소홀 정산 경우가 있어서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에 명시한대로 정산이 철저히 이루어지는데 대해서 정규영수증과 10만원 이상 지급은 계좌이체토록 하고 별도 계좌관리 등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기 바람에 대해서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불용액이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율이 10%를 적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당초 이자율 2%에 충족토록 검토요망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15%에서 10% 하향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은행이율 변동 등을 고려해서 검토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대출시에 보증인 등 요구등으로 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도 보완 등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당초에는 보증인에 대한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2인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것을 완화해서 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융자절차에 대한 홍보로 많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미수납액이 사유가 전액 무재산이라면 면밀히 재산조회후 결손처분 검토에 대해서 금융재산조회와 납부 가능할 경우 독려하고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특별회계로 지역주민 주거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별도 사업이 계획되지 않는다면 일반회계로 편입 검토에 대해서 2006년도 하반기 종합 분석한후 일반회계로 전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의 체납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체납액이 완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 한지청산금 징수에 노력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으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망됨에 대해서 연중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소유권 이전 또 폐차 등 사유발생시 체납액 정리 행정절차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 불용액 대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사업의 적극적인발굴 등이 요망됨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으며 불용처리된 예비비는 향후 주차장 확충 등 대규모사업 개발 수립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채권관리 보유채권중 융자채권이 서민대상으로 한 대출로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에 대해서 보유채권 대부분이 영세가정으로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채권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불요불급한 물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매각하는 것을 권장함에 대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보전 부적합한 소규모재산은 매각토록 하겠으며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회계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민경완 위원님이 검사의견을 청취한후 관계관에게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5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민경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2005년도 제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더불어 안흥식, 이진희세무사와 함께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동안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의 적정 및 사업의 성과 달성 등을 합목적에 중점을 두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결산검사가 향후 예산집행 편성을 위한 지도 및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활류기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 총괄부서와 업무담당자의 노력으로 전년에 비해 책임행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2007년부터 복식부기회계가 시행되면 더욱 책임행정과 투명성이 진일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5년도 예산 현역의 총 규모는 4417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4470억 500만원보다 1.17%인 52억 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수해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6%인 4448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4416억 6200만원에 비해서 0.72%인 31.5600만원이 증가되어 지속적인 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2.9%인 3221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2943억 6700만원에 비해서 8.6%인 277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잉여금 총액은 1226억 57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37억 8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64억 96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409억 6천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7400만원이고 이를 공개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9억 3700만원이 증가한 37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4566억 9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7%인 4448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가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118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845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14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불용액은 351억 400만원으로 여전히 일부부서에서는 불용액이 많은 실정으로 향후 회계별 승인에 맞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맡은바 직무에 성실하고 자치시대에 걸맞는 창의행정에 주력하여 시정추진에 기여하고 있는 숨은 공직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나름대로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결산검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음은 회계별 분야별로 좀더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검사의견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전년도보다 0.29%정도 감소되었으나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9.93% 증가되어 미수납액이 매년 누증되어 가고 있어 특별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도 6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4억 5200만원에 비하여 1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중 35.3%가 거소불명 27.4%가 무재산으로 재산실사 등을 통하여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향후 결손처분에 대한 재산변동파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세수가 탈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징수결정액의 경우 전년대비 0.1%가 감소한 반면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9.93%인 8억 3300만원이 증가하고 있어 제천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철저한 징수대책과 더불어 세수증대를 위한 지원 발굴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중 고질적인 체납이 16.2%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및 징수 특별계획을 수립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수납액이 많고 적음이 중앙정부의 교부세 패널티 적용대상중 하나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과감한 결손처리와 두 번째 읍면동 재무팀의 부활, 또는 파견근무로 생각되고 또한 세 번째는 고액체납자의 언론공개등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8%인 102억 6500만원으로 이중 예산집행 잔액이 80.3%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성을 기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관광시설 및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자체 추진하는거 보다는 민간위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는 기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행정적, 기술적 조언와 기반시설 정도를 지원해 주고 주관단체 스스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단위축제는 우리지역의 기후와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 특색있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하고 보조금에서 부담하는 인건비는 최소화하며 행사 참석자의 음료 및 다과제공보다 내실있는 행사경비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기관 및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한 사업의 연계로 예산의 중복 투입 등 예산낭비요소 사전 제거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경제개발비의 경우 단위사업비로 당초 목적의 부합성, 투입비용의 경제성, 효율화 이용자 및 수혜자의 만족도 편리성, 시행상의 문제점 등 사업집행후의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검토 분석을 집행부서별로 진행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금을 교부한후 정산에 있어 일부는 인건비 해놓고 자부담 비율이 낮으며 보조금 지급과 관련 증빙서류가 소홀히 정산된 경우가 있어 향후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대로 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수납액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반면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7%가 감소하였으나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410억 1400만원 대비 0.17%인 7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되며 금번 하반기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로 시행에 착오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권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10%를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미흡하고 당초목적인 저소득층 지원과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연체이율이 지원성격과 부합되도록 당초 이자율 2%에 근접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요망되고 있으며 체납자 대부분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실태 정밀조사후 결손처분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마을특별회계의 경우 별도 사업이 계획되지 않고 유지보수로만 운영한다면 특별회계의 존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한후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중 이월액과 부동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9%로 높게 나타난 것은 특별회계 성격상 불용액 발생이 부득이하게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회계별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별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율이 매우 저조한바 법이나 조례의 문제가 없다면 존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3억 7800만원중 71.2%인 2억 69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이는 대출시 보증인 등의 어려움이 있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대출절차와 제도의 보완 등을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불용액이 28억 7천만원으로 대부분 유지비입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기반시설 등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등을 통한 사업추진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한 검사의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현년도말 현재액이 60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5%가 증가하였으며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기금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분야에 대한 검사의견입니다.

보유채권은 14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16억 300만원에 비해서 11.7% 감소하였으며 이중 대부분 주택사업의 융자금으로 채권확보내용이 보증인으로 채권확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속한 융자금 해소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채무는 전년 대비 22.7%가 감소한 141억 16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건전재정운영에 힘쓰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3875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6%가 증가하였는바 향후에도 불요불급한 물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물품분야입니다.

당해연도말 1527개에 69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41개 5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취득은 162개 5억 9100만원, 처분은 12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관리규정에 의거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초과물품 등 합리적인 매매로 불용품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주민 공모방식으로 하여 추진해 온 자원관리센터 건립은 지난 3월 28일 시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마치고 부지정리, 진입로 확장공사 등 2007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공모제방식에 의한 부지선정사례는 전국우수혁신사례로 홍보되어 타 자치단체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 하겠으며 비행장, 꽃길조성사업 역시 계절별 대단위꽃밭을 조성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장 활용과 시민들의 볼거리 및 건강증진 활동과 휴식공간 제공 등 시민 정서함양에 환경개선에 큰 역할을 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모든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결산검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검사한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제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민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승인신청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종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종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6년 6월 1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6월 15일 본위원회 회부되었으며 제12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회의에 상정 집행부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민경완 위원님의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한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4417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4470억 500만원보다 1.17%인 52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실제 수납액은 444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2.9%인 3221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2943억 6700만원에 비하여 8.6%인 277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잉여금 총액은 1226억 67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370억 8600만원, 사고이월은 64억 9600만원, 계속비이월은 409억 6천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 74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9억 3700만원이 증가한 371억 4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결과에 대하여 몇 개 항목으로 중점으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이 118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교부세 패널티 적용대상으로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특별한 감시와 노력이 요구되며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8%인 102억6500만원으로 이중 예산집행액 불용액이 80.3%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성을 기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결손처분액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이 대폭 감소된 것은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이월액과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9%로 일반회계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특별회계의 업무처리상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예산편성전 사전검토 등 심도있고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기금은 9종으로 현년도말 현재액이 60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억 5% 증가하였으며 재원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기금별 성격에 맞게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으며 보유채권 14억 1500만원중 주택사업 융자금과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채권확보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징수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관계부서장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대비 22.7% 감소한 141억 1600만원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의견을 비롯한 수범사례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5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승인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 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직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고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을 시정 보완해 나가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신청한 안대로 승인코자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신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박종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1시12분)

○위원장 김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 상정코자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최창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5억 9247만 6천원에서 금회 1억 5896만 8천원이 증액되어 총 17억 5144만 4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금년도 의원 직무활동을 위한 월정수당 및 의원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의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상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전심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윤성열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위원입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 중지를 모아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세출수요에 합리적인 대응을 위하여 각종 예산의 절감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실과에서는 예산 삭감한 내용을 다시 추경에 상정한 점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미흡으로 예산의 비합리적 편성 등 지적사항이 있어 집행부에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예산의 합목적 지출을 바라며 다소 미흡한 점이있으나 관련법규 등 제규정에 부합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 세출 모두 조정사항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진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이재환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2일, 23일 양일간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으며 6월 27일 제4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삭감은 없었으며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2억 9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삭감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장별로는 사회개발비 2천만원, 경제개발비 12억 7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써 사과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예산안 294페이지 잡곡류 색채선별기 1종 있죠. 1억 5백만원.

자동저울 및 포장기 2천만원은 예산안 292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안전유통 및 가공시설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안을 삭감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만 전문위원실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진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업건설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294쪽에 보면 잡곡류 색채선별기 1억 5백만원하고 자동저울 2천만원인데 이거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나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네,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예산안 보고작성을 하면서 어제 전문위원님 최전문위원님이 출장을 했어요.

그리고 유도선이가 이걸 만드는데 사실상 어제 산업건설위원회는 참 임기말을 종료하면서 대단히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빨리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달라는 바람에 그 뒷장에 가는 바람에 그걸 누락시킨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했고 단위사업으로써의 어쨌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는게 기회가 대단히 참 이게 이래서 있구나 하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여러 가지 보면 시설비를 보니까 3억이 넘는 시설비로 여러 가지 기계설비는 한 1억 5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기계를 만들기 까지는 우리 주무부서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어떤 선별기 자체는 좀 예산이 농가소득 측면에서 또 아니면 콩산지로써의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좀 기계설비만큼은 살려가지고 어떤 시설쪽에는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이 공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감한줄 알고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수정동의를 해서 어떤 집행부에 화끈하게 우리 목적사업할 수 있고 짚어주시는게 어떻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충분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단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만들어 놓고 우리 제천시 전체에 도농통합형 도시로써 원거리에서 이걸 이용하기 대단히 불편하겠다.

또 혹시나 남부나 북부로 나누어서 어떤 농협이나 이런데로 해서 위탁관리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또 자부담이 있다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또 잡곡이 어디서 산지가 어디인지도 불분명히 해명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이걸 갖다놓고 남부에서 가져와서 선별해서 또 싣고 가는 불편함 또 여기에서 전부 관리해야 하는 이거는 관리유지비 예를 들어서 신동 심어놓고 거기 유지관리비가 현재 예산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런 등등이 낭비요인이 자꾸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가 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경상 위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업건설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시설하는 장소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이게 이 사업자체는 우리 농민을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한한 농업경쟁시대에 이렇게 선별해서 품질향상을 시킬 수 있는 또한 이 유통비 그러면 활성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다만 농업기술센터내에 이런 것들을 자꾸 갖다놓다 보면 유지관리비 포함해서 참 우리가 앞으로 수상아트홀같은 이런 것도 만들면 좋지만 유지관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전부 그런 관리비 요인이 커짐으로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하여간 우리 예비심사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좋은 대안이 있다라고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말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해 주시고 우리 본 위원회에서 올린 예비심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업건설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나오셨으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그것은 센터소장님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일단 들어간뒤에 본 과정에서 특별위원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동수 위원님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들어가신 다음에 센터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동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더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입니다.

친환경 영농과학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이 저희들이 6억 4300만원을 올려서 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에 넘어온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관부서로써 의지를 상세히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사업을 저희센터에 2003년부터 친환경팀을 구성해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생산기반단계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서 관내 한 250농가에 200여㏊를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생산된 농산물을 앞으로 차별화해서 안정적으로 판매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안전유통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시 관내 전체 면적이 약 1300㏊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게 2100톤정도 되는데 그것을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선별이 제대로 안된 것을 판매했을 때 보통 우리가 미 정선된 콩을 팔 때에는 15만원내지 16만원에 판매했었는데 수입 콩도 잘 정선된건 2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현재입니다.

그래서 국산품도 잘 선별된 것을 23만원까지 가는데 선별이 안된 것을 15, 16만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농가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파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현실에서 농가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송학 동지역에서는 영월 연당지역에 가서 정선을 해 오는 실정이고 남부지역은 지금 괴산가서 정선을 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에 하는 목적은 위원님들이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센터에서 하는 이유는 지금 법인이나 농협을 줘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운영에 우리시스템을 봤을때 저희 전체 시 전체를 어우러서 가야만 우리 친환경사업 내지는 일반 농가가 가능하지 일개 지역에 줬을 때에는 지역시설물로 이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전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시 전체적인 농가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1300㏊정도 잡고 저희들이 최하 5만원정도 차액을 봐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1억 정도의 농가에 눈뜨고 손해를 보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신중히 판단하셔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저희센터에서 다소 직원들이 바쁘더라도 어차피 저희 고객은 농민이기 때문 에 농업인들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정착이 되면 이 시설을 일부 기계같은 것을 상당히 비쌉니다.

선별기같은 것은 한 1억 5백정도되고 그다음에 포장지가 2, 3천정도 되는데 이런 시설을 농협에다가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농협이 있다면 이관해서 해 줄 수 있는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저희 농업인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번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고민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원만히 친환경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아래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입니다.

소장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저를 주신게 과학영농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주신게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근데 이걸 기금가지고 하신다고 하고 그거는 292쪽에 있고 294쪽에 잡곡류하고 자동적으로 관계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사업비가 4억이네요.

4억 2천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전체적인 사업비는 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여기서 여기까지 다 하니까 되는군요. 근데 지금 이걸 받았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침서를 받았는데 이게 당초에 여기 센터에다 할려고 사업계획서를 센터에서 만드신게 아니죠?

이게 다른데서 만들어서 인수받은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저희들이 당초부터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농업인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저희 센터에 시설을 해서 일부지역에 이용이 되는게 아니고 시 전체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계획을 올려서 금년도 1월달에 확정되어서 예산이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는 사업은 저도 동의해 드립니다.

이게 사실 선별과정이라던가 선별하면 물론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다 좋은 이야기고 한데 이 사업을 꼭 센터에서 하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앞서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적극적인 농협에서 할려고 하는데도 없고 그다음에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농협에서 이게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수익사업을 해야만 되지 수익사업을 안해 가지고는 농협에서 적자사업은 거의 안할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 갖춰가지고 정착이 되면 적극적으로 농협에서 나선다면 저희들이 이관해 줄 용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게 조금 상이하네요.

왜 꼭 이거는 센터에서 해야 된다 이게 법인이나 이런데서는 안된다. 작목반에서는 안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데가 있으면 이양해 준다. 이거는 앞 뒤가 안맞는 말씀이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정착을 시켜가지고.

이동수 위원 시스템 갖추는 것은 동의합니다.

개인이 하건 시에서 하건 농협에서 하건 시스템을 갖춰야지 안갖춰 가지고 수작업을 하십니까? 그거는 얘기하시나마나 하는 이야기고 이걸 운영과정을 가지고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정착이 되고 하면 법인이나 농협으로 이관을 해준다. 이거는 앞 뒤가 안맞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 사항은 거기에서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데가 있다면 해 주겠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전체것을 카바해 가지고.

이동수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이게 결국 개인이 하면 이게 자부담 때문에 결국 그러는거 아니겠느냐.

사업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게 아니겠느냐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기금에서 우리가 지급하는거 하고 시비부담이 있는데 이걸 법인이나 농협에서 하면 시비부담을 우리가 안하다는 겁니다.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업자가 없어. 결국 법인체나 아니면 농협에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지어가지고 법인이나 아니면 농협에다 이관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건물은 가져갈 수 없는 사항이니까 기계만 넘겨가지고.

이동수 위원 관리운영을 전부 법인이나 농협에다 이관을 해 주겠다 이 말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상의 좋은 방안이 강구되면 좋은 방향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 사업자체는 글쎄 좋아요.

좋은데 사업장 자체가 문제가 되는거죠.

문제는 거기서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게 대개 들어 보니까 그렇네요.

이 사업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사업인데 왜 센터에서는 끌어안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앞서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의욕적으로 할려고 하는 조합도 없고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농협이나 법인을 줬을 때 지역에 국한된 시설밖에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주천, 연당가가지고 지금 정선해 오는 실정이고 연풍가서도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해가지고 오는 실정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보고만 있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 관내 농업인들 소득창출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전개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고 하면서 얘기하는게 이거는 꼭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법인이나 농협에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앞 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금방 말씀하신거는 이거하고는 상이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장님 말씀하신거하고 답변이 왔다갔다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방 하신대로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운영체계가 어느정도 기반이 잡혀주고 하면 이거는 할 수 있다 다른데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맞네.

이거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다른데 줄 수도 없는거지 왜 줘요? 못주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한강수계관리업무 규정집을 설명드리면 여기에……

이동수 위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여기 추진주체는 공공기관도 있고.

이동수 위원 추진주체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거는 자꾸 이색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자꾸 나가는거죠.

이거 사업은 참 좋은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것은 타당하고 좋은데 자체가그런 문제가 걸려가지고.

만에 하나 이번에 이게 예산이 승인이 안되면어떻게 할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승인이 안되면 천상 금년도 농업인들이 혜택을 못보게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한해 늦어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센터에서 다시 2회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센터에다 시설하겠다 꼭 센터에서 해야 되겠다.

다른데로 못간다 이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이동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이므로 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지동헌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농업 농촌 농민이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읍면동 출신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기대도 있고 근데 요약하면 이것을 기술센터에 놓고 잡곡류를 콩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다 잘 이용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일 걱정합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정된 인원가지고 근무하면 더 많은 수고와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그 생산농가에 소득을 소장님 말씀은 약 10억원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더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마당 5만원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이 시장조사가 확실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최종섭 위원 제천에 농가소득 콩 잡곡류 생산하는 사람이 이거만 되면 10억의 소득이 올를 수 있다는 것도 소장님 보증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중에 여러가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마치 어떤 농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보면 막대한 예산인데 결국 우리 소장님께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요인은 말입니다 선별기 기계는 1억인데 시설비쪽에 공장건물이 3억이란 말이에요.

공장건물 3억이에요.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우리 소장님이 현재 낭비를 하고 있다고요.

방법을 한번 찾아줄까요. 제가요.

우리 93년도에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집하장이 제천시에 몇 개나 있어요?

마을별로 읍면단위로 다 있잖아요.

이런게 공동창고가 이런 시설에다가 기계설비를 하면 몇군데를 하겠어요.

지금 세군데 네군데 할 수 있다고요.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로집약하겠다. 물론 소장님 의지는 좋습니다만 이거를 보니까 자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고용인력을 창출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협동조합이나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농협은 지역농협밖에 지금 없습니다.

유경상 위원 지금 지역농협인데 보세요.

합병에 의해 가지고 송학도 내일모레면 합병이 다 되고 봉양도 다 됩니다.

봉양도 다 되고 남부권에 되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생산자단체 법인이라던가 이런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왜 제천서는 이런 단체를 생산자단체를 우리 행정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위원님이 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시가 지금 가고 있는 그림이 꿈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짓더라도 지금 가정집같이 짓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관에서 시설을 평당 300만원정도 해가지고 짓는 건데.

유경상 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좋아요. 보세요.

목적은 결국은 콩을 선별하는데 또 아니면 잡곡을 선별하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누구 말마따나 시설을 좋은 많은 액수를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콩을 찍어내기가 되는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들이 조립식판넬로 해서 하면 적게들죠. 그렇지만 관에다 그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유경상 위원 아니,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한 사항은 저희들이 불식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우리 관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여기 한번 볼까요.

다른거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콩이 제천의 콩이 충북의 산지로써 널리 알려져 있는데 품종이 우리 덕산이죠. 품종 자체가. 그런 고유명사를 갖고 있듯이 어떤 다수확이라던가 생산량에서 전국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콩가공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금 두부계통밖에 된장하고 두부계통밖에 없습니다.

유경상 위원 결국은 우리 된장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메주공장이라던가 신월리하는 메주공장 또 얼마전에 우리 황기된장이라고 해서 새롭게 만든거 있죠?

이런 것을 새롭게 된장하면 그 된장공장에 황기제품을 만들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으다 보니까 결국은 참여한 사람들이 다 발전성이 없고 다 죽는다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가고 있는거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고 또 보면 고암농공단지에 풀잎라인이라고 하는 두부생산 있어요.

거기 음료권이 나오는데 한 50억 정도 투자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우리 일관성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많은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어떤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시설자체를 3억씩 들여가지고 기술센터내에다 할 필요는 없다.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간이집하장같은 그런 창고들이 지역별로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몇 군데 남부 북부로 나누어서 설치하는 방법이 현명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동의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동의못합니다.

저희가 지금 앞서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시스템 갖춰가지고 전 농가에 수혜주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일관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두유생산량이 제천지역에 생산량이 파악된게 지역별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역별로는 나온게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전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따나 어떤 지역에 제천에 면지역에 읍면지역에 생산하는 것이 어떤 한 특정한 곳에 집약되어 있냐 이것을 자료가 파악되어야 할 것 같고 그것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또 일부 우리 농가에서는 영월이나 괴산까지 와서 선별해서 준다는데 그쪽 지역에서 선별비를 안받고 그냥 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한 가마에 만원씩 받습니다.

윤성열 위원 만원씩 줍니까.

비용 1만원씩 우리가 지출을 해도 가서 선별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 농가에서 우리가 영월이나 괴산까지 가는데 우리 지역에서 선별해 가지고 오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근데 초기에 비수기에는 가능한데 성수기에는 가서 해오지 못합니다.

자기 관내거 우선 해주다 보니까 우리지역 사람들이 갖다가 다시 싣고 오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설을 설치한다면 농기센터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하는 어떤 선별비용이라던가 여기보면 희망량으로 포장을 해주는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성립만 시켜 주시면 차후에 조례로 해가지고 타지역보다 연가로 해서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의 연가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해야지 운영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거죠. 이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데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윤성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의문나는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더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친환경잡곡류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콩을 농사짓는 분들은 전부 후작으로 농사를 지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단작도 있고 부작도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단작은 별로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담배농사가 후작이 많습니다.

박종유 위원 거의 다 후작이라고 콩이 지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까 소장님께서 우리제천 관내에 현황을 지금 안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읍면별로 현황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콩농사를 많이 지어봤자 담배농사로 해서 후작으로 짓는 사람이 한 20여가마 더 하면 30여가마 그 정도고 전부 거의 소량으로 자기먹을거 10여가마 밑으로 짓는데 과연 그 사람들 콩 20가마 서른가마가지고 농촌지도소가서 콩을 고르고자 오겠습니까?

제가 의심나는 점은 이 콩은 결론은 장사꾼들한테 장사꾼들이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그런 콩을 고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심이 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거는 아닙니다.

박종유 위원 저는 지금까지 농촌에 살면서 우리 농민들이 콩선별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한번도 못들어 봤어요.

저희지역에도 콩을 농사를 무지하게 많이 짓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에서 농기계은행도 운영하고 탈만기 파종하기 위해서 꼬투기가 긴 것은 파종할때 기계작업이 안돼요. 그래서 탈만기를 운영하는데 10kg, 20kg 짜리도 와서 탈만해 가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해 놓으면 벼 파종하기 위해서 기계상토를 이용하기 때문에 탈만기가 없는 농가에는 다 우리 사무일에 와서 해가요.

운영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괴산하고 정선서는 지금 개인이 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금 영월에 선함농협에서 해 놨습니다.

연당에 있는건데 거기서 기 운영하고 주천농협에서 지금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괴산에는 장현 이화령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여기 지금 전화번호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지금 예산은 3억 1천하고 별로 안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6억 43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예산이 들어가는게 그럼 예산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예산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예산서에 지금 시설비에 지금 3억 1천만원하고 그 뒷장 넘어가면 거기에 하우스 1200평 짓는게 있습니다.

거기 한 2억 정도 성립이 된걸로 알고 그거는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렁이가 저희 관내에 9톤이 소비가 됩니다.

친환경 130톤하기 위해서 한 9톤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되면 한 200㏊ 되면 그거 수요충당이 안돼요. 그래서 자가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색채선별기 건물짓는데 감리비 부대비 또 그다음에 색채선별기하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6억 4300만원입니다.

박종유 위원 근데 지금 이 예산서를 봐도 시설비에 3억 1천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전기가 얼마나 전력이 필요한 겁니까?

전기시설비는 하나도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 예산가지고 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친환경이 아니고 친환경은 친환경이지만 벼농사로 가는거지 잡곡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거는 우렁이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우렁이 시설인데 잡곡류하고 또 별개 아닙니까? 수도작 아닙니까?

그럼 왜 수도작은 수도작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물기금 이 예산에서 지원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사업비를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올려가지고 과학영농시설로해서 사업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과학영농시설로 사업비가 계상이 된겁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내용중 태양광발전시스템사업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종인 교통과장 최종인입니다.

본 사업이 지난해에 에너지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본 사업이 제천시민주차타워 옥상에다가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주차시민타워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교통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 추진된 사항은 지난 3월 31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집행을 해서 지난 3월 3일날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서 6월중에 설계에 대한 심사완료를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목조정하게 된 것은 지금 투자통상실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업무 추진부서에 맡기고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예산과목을 정정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된 증축부분과 인근 옥상에 대한 설치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에 설치하지 않고 인근 중앙의림명동사무소나 여성도서관 시민회관에 설치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민주차타워에는 현재 바닥면적이 412평에 비해서 중앙의림명동사무소는 70평, 여성도서관 87평, 시민회관은 34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근 공용옥상에는 면적이 협소해서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축문제는 지난 2004년부터 소방법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2005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은 2003년도에 최초에 시설이 됐기 때문에 당시로써는 소방법에 저촉을 안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소방법에 거기 소방시설을 상당히 설치해야 되고 또 증축을 하게 될 경우 에 국가기술자격소지자가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어서 현재 민간위탁으로 수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자격증이 민간인들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곤란한 부분이 생기고 또 1년 이상 소방점검을 받아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시설적인 문제에 보면 지금 시민주차타워가 철골조로 조성되었는데 소방시설 설치할 경우에 겨울철에 시설이 있고 그래서 동파가 우려가 되고 또 옥상부에 물탱크라던지 분사시설이라던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상당한 면적이 되고 또 차량같은 경우에는 분사해서 물분사가 아니고 화학약품분사가 되기 때문에 발전기 설치하는 등 옥상부에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 구조로 설치하는데 약 5억원 이상이 설치되고 소방시설만해도 1억 5천 이상이 소요가 되어서 상당한 예산도 소요되고 또 본 사업을 설치했을 때 증축을 해도 소방시설이옥상부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붕만 덮는 이런 결과가 되어서 증축에는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에너지관리공단에 발주가 되고 또사업이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본 예결위에서 심사숙고해서 본 예산을 본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 3월 31일날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 실제 설계용역을 집행을 했다 말이죠. 그리고 2005년 12월 15일날 2006년도 예산안을 승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용역체결을 5월 4일날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2006년 6월에 사업예산 과목경정 요청을 했거든요. 과목경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이거는 예산부서하고도 좀 나름대로 검토가 됐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당초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완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경우에 추가로 과목정정 조정을 받아서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최창규 위원 가능한게 아니고요 3월 30일날 벌써 예산을 결국 용역을 집행했다는 얘기는 예산을 집행한거거든요.

움직이고 있는 예산을 과목경정 요청을 하면 안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뭔가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삭감을 한게 아니고 과목경정 요청을 부결을 한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져 버린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면 투자통상실에 놓고 그 예산을 쓰면 안되나요?

왜 그러냐면 용역을 집행한 것은 결국 예산을 집행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움직이고 있는 예산을 이쪽 과목경정을 하면 그게 할 수가 없는 과목경정을 요청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드리고요 지금 4, 5층을 올리면 안된다는 검토도 하셨고 또 인근 공용건물 옥상에 설치하면 면적이 협소해서 안된다는 문제점도 말씀하신거고 만약에 과목경정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문제점이 많은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교통과장 최종인 업무추진부서에서 업무추진부서하고 과목하고 맞게 예산이 투자통상실에 서있기 때문에 업무를 교통과에서 맞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예산이 업무 추진부서하고 일치를 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했던 사항인데요 투자통상실에서 예산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일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업무추진부서로 이렇게 이번 기회에 과목경정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최창규 위원 만약에 과목경정이 안되면 지금 사업발주를 긴히 하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게 꼭 서야 되는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예산은 꼭 서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당초에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심의승인된 사항이라서 지금 삭감된다면 상당히 신기한 문제가 발생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스템설치사업 계획서를 지금 갖다주셨는데 이미 집행을 하셨네요. 용역을.

○교통과장 최종인 네.

박종유 위원 우리 제천시 예산이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됩니까?

의회승인도 없이 집행을 해도 됩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아닙니다.

의회승인을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입니다.

다만 그게 지금 투자통상실에 과목되어 있던 것을 업무추진부서인 교통과로 과목을 경정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이 과목경정을 했을 때 우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죠 과목경정으로 안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거고 지금 문제점이 해소방안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주차장시설 할 때도 비싸게 주고 산 땅입니다.

지금 거기 땅 한평에 얼마갑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그거는 제가……

박종유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앞으로 주차시설을 더 해야 되는 장소에도 불구하고 거기 10억씩 들여서 태양열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거를 지적한거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장소를 다른데로 이전해서 해라. 지금 제천시청 청사가 계약전력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그거는 회계과에서 관리해서 저희는.

박종유 위원 잘 모르죠. 그렇다면 이거 청사에다 올려도 되는 사항이지 왜 꼭 주차타워 그 장소에 할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이거는 이 문제는 교통과장님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투자통상실에서 이런 사업을 유치해 오면서 공공건물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것을 전문가들이 찾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주차타워로 선정이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글쎄 면적이 협소하다고 여성도서관, 시민회관, 중앙의림명서동사무소 다 나왔는데 그렇다면 면적이 넓은 우리 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데로 장소를 넘기라지 우리가 못하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이런 지금 보충설명까지 하실려면 충분한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굳이 지금 주차타워 위에다 시설을 하시겠다 이런 설명을 들을려고 한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장소를 다른데로 넘기겠다 이런 설명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결위에서 다시 답변을 듣는거지 지금 그 장소에 또 한다면 우리가 답변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뭔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지.

도저히 대안 안나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장소 확정문제는 교통과장인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박종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 3월 31일날 용역집행을 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저희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윤성열 위원 교통과에서 했고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중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박종유 위원님하고 최창규 위원님하고 삭감한 내용이 좀 상이한 것 같아요.

최창규 위원님은 과목경정을 불승인했다고 하고 우리 박종유 위원님은 주차시설타워에 태양열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가 잎을 앞으로 3층이나 4층 더 증축할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불승인한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유 위원님 맞습니까?

박종유 위원 장소를 이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윤성열 위원 글쎄 그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앞으로 4층이나 5층을 증축할 여분 때문에 불승인한 이유고 우리 최창규 위원님은 아까 과목경정에 대해서 불승인한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최창규 위원 네, 맞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 이유가 틀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과목경정을 불승인한다고 저쪽 위원회에서 그랬다면 과목경청 불승인요청만 했어야 되는데 예산안까지 삭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거고 박종유 위원님 말씀따라 한다면 사업에 타당치 않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목경정 불승인한 것도 제가 우리 위원회나 개인적인 저도 이해갑니다.

또 박종유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원래 아까 말씀따나 투통실에서 지역에너지사업계획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부받은건데 교부는 투통실에서 받았지만 아까 말씀따나 이 사업성격상 교통과 주부부서로 사업이 과목경정이 되는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전자에 과목경정이 안됐더라도 안되고 사업시행을 지금 예산만 지금 투통실에 있었지 사업시행을 교통과에서 하고 있었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서 한거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과장님으로 가신지 언제 가셨습니까?

○교통과장 최종인 1월 16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윤성열 위원 1월 16일자로 가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1월 임시회때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상임위 받을때도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 위원회 발전시설이 교통과로 넘어가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줬다 말이에요. 임시회에서.

충분히 내가 어제 그래서 업무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임시회에서 보고를 했고 또 교통과에서 또 금년 1월달에 예산 확정되고 업무계획을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교통과장님이 직접 그랬을 때 거기서도 분명히 3층으로 3층 상부에다 주차타워 시설 3층 상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박종유위원님이라던가 우리 최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알고 계시는지 요?

박종유 위원님이 한번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가게끔.

박종유 위원 저희들은 예산만가지고 그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이 예산이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주차장이 지금 좁다 그러거든요. 좁은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계획은 5층으로 할려고 했던거죠.

그래서 지금도 주차장 면적이 적으니까 더 올려라 올려가지고 이 타워를 정비시설을 해야지 왜 지금 그 좋은 땅에다 주차면적도 앞으로도 무지하게 모자르고 우리가 앞으로 교통과에서 지금 주민들 주차위반을 단속을 무지 하는데 그만큼 주차시설을 해 놓고 단속을 해라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얘기가 우리가 예산을 삭감적으로 나간거지 삭감이 아니라 장소이전을 하라고 했던거지 과목경정얘기는 어제서야 나온건데 사실 제가 어제 농협이사회가 있어서 이사회 참석할려고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과목경정 얘기는 오늘서 들은 얘기입니다.

윤성열 위원 과목경정 얘기도 오늘 들었다고 하는거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따나 과목경정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안 설명에 따른 어떤 그런 사업개요를 그럼 금번 추경예산할 때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박종유 위원 그건 아니에요.

윤성열 위원 그러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작년 11월달에 임시회때 상임위원회에서 교통과 저희과는 보고 안받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보고받고 또 당초예산에 본회의장에서 받았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갖고 와서 투통실에서 주차타워에한다고 했을때 저희들도 앞으로 4층이나 5층 지을 문제점도 우리가 당시 짚었을 때 관련부서하고 다 문제점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금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작년에 해줬다 말입니다. 해 줬을때 좋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줬어도 작년 11월달에나 금년 1월달에 우리가 보고받을시에 충분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서 사업을 재검토하던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까지 승인해 놓고 지금 와서 예산을 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유 위원 지금 예산승인해 줬던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안다뤘다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우리 솔직히 같은 동료위원들끼리라도 추경예산도 보면 자치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어느 예산이 삭감됐는지 우리도 모른다 말이에요. 서로 가 다 그렇다고 위원들이 충분한 공부를 해서 이걸 다 숙지하는 것도 아닌 사항이고 사실 이 예산은 자치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예산승인을 해 줬지만 해 준 사항이 지금 우리한테 올라왔다 말이에요.

우리한테 승인을 받자고 과목경정해서 올라왔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말이에요. 같은 동료위원이라도.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자꾸……

박종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한테 같이 이게 앞으로 교통과에서 태양열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러는데 예산얘기는 하나도 없었다 말이에요.

이런 시설만 한다고 했지 예산은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과목경정되어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다 말이에요.

윤성열 위원 예산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검토했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했건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기적으로 안맞는게 작년 11월 15일날 승인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받을 때 받기전에 산업건설에 11월달에 이걸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보고를 했고 금년 당초예산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해 주고도 또 1월달에 보고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충분히 검토못한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이 있는거지 우리 위원이 잘못 이있는 거지 그때는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가 지금와서 그런 이유로 삭감한다는 것은 삭감할 수 없는 예산을 우리가 감하고 있는거 아닌가 생각되어서 우리 박종유 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유가 두가지로 나왔었는데 제가 과장님이나 집행부편을 드는게 아니라 이 예산이 투통실에서 우리가 성립해 가지고 우리 당초예산에 우리가 승인을 우리가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박종유 위원님 어떤 궁금사항이나 또 삭감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질의가 아니고 윤성열 위원장님 말씀하신거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목경정을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목경정 요청을 하면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벌써 예산집행을 했다 말이에요.

했기 때문에 예산 메뉴얼상에 맞지도 않고 또 아까 주무부서라고 했는데 교통과가 태양광발전시설이 왜 거기가 주무부서가 됩니까?

차량관리에 들어갑니까? 뭐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에서 봤었을때는 아까 우리 박종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과 관계없이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심의할 수 있고요 꼭 본예산에 성립됐다고 해서 추경예산을 못 다루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제 국회사무처에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굳이 주무부서가 된다면 교통과에서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관리 확보이런 것이 주 업무입니다.

차량관리 차량등록 이게 교통과의 주 업무지 물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어느 과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든 전례를 보면 문화관광과에 예산성립을 해서 도서관 예산도 썼거든요. 2003년도에 그렇게 썼어요. 쓰고 이게 굳이 아까 제가 말씀하신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과목경정을 불승인하면 예산 삭감이 되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본예산에 긴히 썼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승인을 해 줘야 된다.

아닙니다. 과목경정 승인 안해 주면 본예산에서 삭감되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거 모르고 한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될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된다라는 그런 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본예산 업무보고 이런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면 이게 지난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의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줄거라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위원장님 좀 제가 전문위원실에서 잠깐 듣다가 대단히 위원장으로서 거북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속기록에 안남기고 발언 기회 줄 수 없습니까?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위원장 김성진 위원장님 제가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해도 좋은데 좋은 얘기같이 속기록에 들어가고 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들이 왜곡되게 흘러나오고 하면 유감스러운 일이다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하면서 올렸던 부분인데 새롭게 여기 와서 왜곡되게 얘기한다던가 또 어제도 양면성은 다 있습니다.

이쪽도 다 알면서 자기들 방식에 대해 유리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의사는 충분한 토론과 이거를 거쳐서 서로가 이해하고 거쳐서 하는거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심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 급한 사정이 계셔가지고 이석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내용중 태양광발전시스템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질문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번 제1차 추경예산 예비심사시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사업을 현 제천시민 주차타워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은 중지를 모아서 관련예산의 과목경정을 부동의함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진행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행정상의 난맥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결산위원님들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본 사업을 현 제천시민 주차타워 위치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 추진시 경제개발비 과목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코자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현 제천시민주차타워외의 제3의 장소에 본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는지 명백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답변전에 오늘 이렇게 예결위까지 오게 된 기본적인 업적이 됐던지 제공한게 투자통상실이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마무리를 잘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예산성립상 당초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몇 년동안 충분한 검토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별도의 어떤 보고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3의 장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대상 모든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가지고 또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명백하게 사업추진을 하도록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통상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음은 예산증액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제개발비 투자통상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비로 9억 604만 8천원, 경제개발비 투자통상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로 3369만 6천원, 경제개발비 투자통상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로 1420만 8천원, 경제개발비 투자통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로 604만 8천 총계 9억 6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이석표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한 사전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성열 위원 네, 윤성열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부서인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님을 말씀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최한섭 기획감사실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을 편성코자 할때에는 사업내용이나 사업의 성질 또 사업 주관부서 등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부서와 사업 추진부서가 다르게 편성하여 예산편성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입법과목의 변경시에는 의회의견을 받은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 예산 일부를 집행한 다음에 의회와서 승인절차를 형식적으로 득하고자 한것에 대해서 예산 주무부서장인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명과 차후 재발 방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존경하는 우리 윤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대로 사업과 예산은 같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집행부 내부에서 원활히 예산편성을 갖다가 못한 것은 사과말씀을 드리고 원래는 사업과 예산은 반드시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러니까 작년연말에 200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의 경우 A사업부서가 있으면 사업예산도 A부서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A부서에 예산은 B부서로 세워놓고 그것을 B부서에서 전용하다시피 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제가 대신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다행히 국가예산제도가 사업별 예산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번 에 당초예산 떠나서 이번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릴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부서가 어떠어떠한 실과가 그래서 장, 항할 때 항 정도 위치에 올라오게 됩니다.

주민들한테 예산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업집행을 고려했다가 확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당연히 시정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별 추진 예산제도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개선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도 주민들한테 조금 더 책임을 지고 확실한 예산으로 시행되어 나가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고 이번 기회를 큰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열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차후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처럼 우리 적정성을 필히 기해 주셔가지고 차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고맙습니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5.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7시)

○위원장 김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간사이신 박종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종유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총 규모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3368억 6235만 7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만 14억 2200만원이 삭감되어 총 삭감액은 1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는 없으며 사회개발비에서 2천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4억 2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1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용입니다.

교통과 시민주차타워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사업관련 9억 6천만원을 감액하여 투자통상실예산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분야 모두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박종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의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이석표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영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결산안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사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김성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켜 나가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안을 6월 29일 10시에 개의하는 제1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성진박종유
위원김남원유경상
최종섭이동수
최창규윤성열


○위원아닌의원
의장유영화
의원이재환김기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교통과장 최종인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진


○간사 박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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