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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23회 제1차 본회의(2006.05.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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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5월 12일 (금)10:11


의사일정

1. 제123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자원관리센터주민지원협의체구성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제123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민경완, 이동수, 김남원의원발의)

3.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제천시자원관리센터주민지원협의체구성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두호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금번 제1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2006년 5월 2일 김성진의원님외 네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5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2006년 5월 12일 1일로 협의하여 의장님께 보고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동의안과 의원 발의된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이두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3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2분)

○의장 유영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5월 12일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다음은 본회의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이동수의원님과 김남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동수의원님과 김남원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민경완, 이동수, 김남원의원발의)

(10시14분)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민경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민경완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및 동의안의 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5월 12일 제천시장 및 부시장, 국·소장, 실과사업소장의 본회의장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민경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경완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5시01분)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5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이동수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중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월정수당과 여비지급을 적용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3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본 조례의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최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창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자원관리센터주민지원협의체구성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5시08분)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5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5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동의안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주민지원사업 선정 등의 협의 및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협의등 제천시 폐기물처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자원관리센터주민지원협의체구성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환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금번 제123회 임시회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정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이므로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최종섭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이재환
박종유민경완
최창규김성진
윤성열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회계과장 이춘호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건설과장 이종식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제천시의회의장 유영화


○서명의원 이동수


○서명의원 김남원


○사무국장 이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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