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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6.05.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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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5월 12일 (금)11:05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동수,유경상,박종유,김성진의원 발의)

2.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동수,유경상,박종유,김성진의원 발의)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중에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두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2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동수,유경상,박종유,김성진의원 발의)

2.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동수,유경상,박종유,김성진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최창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지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동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3인이 발의한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중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과 여비지급 기준을 적용,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월정수당을 매월 107만원을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3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중 일부 자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내용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천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중 제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월정수당과 여비지급을 적용해서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1조에 월정수당 및 여비 등의 관한 필요한 사항규정 넣어서 개정을 하였고 제3조에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는 지급의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제7조에는 월정수당 금액은 월 107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일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과 별표 2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조례의 개정에 관한 관련법규 규정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5월 8월 4일 지방자치법 제32조가 개정되면서 제1항에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제2항에는 제1항 비용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2조에 근거하여 2006년 2월 8일자로 동법시행령 제15조를 개정하면서 제1항에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과 제2항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일을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제15조의 2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의정비심의위원의 임기 등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 별표7 및 별표 8에 의거 국내여비는 의장, 부의장, 의원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국외여비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에 따라 운임을 적용하던 것을 등급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운임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 그리고 제15조의 2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이에 맞도록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 및 절차에 의거 추진이 되었기에 법적· 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두 번째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서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본 조례의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1조중 제15조의 2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15조의 3으로 개정하고 제2조 제2호중 그리고 제4조제1호중 그리고 제4조 제2호중 각각 회기수당으로 표기 되어 있던 것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 근거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근거하여 2006년 2월 8일자로 동법시행령 제15조를 개정하면서 제1항에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명시를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15조의 3에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른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도록 본 조례의 제1조에서 규정근거를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서 제15조의 3으로 변경을 하고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의원의 직무상 사망 및 상해로 인한 지급기준을 당초 도의원의 회기수당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도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적·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2월 8일 대통령령 제193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을 했거든요.

청주시나 결정 현황을 보면 33%를 증액을 했고 증평군은 9.4%를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초의원이 2120만원에서 9.4%를 삭감을 했고 괴산군은 동결을 했습니다.

여쭙고 싶은건요.

의정활동비를 우리시에서 월 110만원으로 했는데 의정활동비는 보수의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이동수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수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라기보다는 월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보수가 아니고 의정활동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앞으로 의정활동비에 110만원은 어쨌든 공개를 해야 되고 순수한 의정활동비로만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동수 의원 의정활동비라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갖다 쓰는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그렇다면 보수의 성격은 107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되죠?

이동수 의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7만원하고 110만원 합산되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보수를 의정활동비를 그 지역단체장이 결정을 하다보니까 각 시군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제천시에서는 다른 타도에 비해서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기에 비하면 미흡하다고 만족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인구도 사실상 제천시의회 의원이라면 제천을 전부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자기가관장하는 지역구는 넓어졌기 때문에 활동비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지방의회 의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적용 안내라는 국가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편지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내야 되고 앞으로 갑근세도 내야죠.

이동수 의원 내야죠.

○위원장 최창규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저도 꼭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건 아니구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제천시도 우리시도 괴산군처럼 동결하는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싶거든요.

이동수 의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괴산군이라 든가 증평같은 데는 사실상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자립도도 낮고 하니까 그런 취지 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 하나는 제4대 의회까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건 그렇게 알고 사실상 그렇게 전부 다 4대에 입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의정비를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려 하다보니까 각 단체장이 고심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걸 손을 대다 보니까 3월달쯤 대두되었는데 뜨거운 감자를 만지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4대 의회에서 그래도 5대에 넘겨줄 때는 미흡하나마 이것은 결정을 지어서 다음에 입성되는시는 분의 배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각 시군별로 보면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되었고 일부 몇 개 군만 확정이 안 되고 보류중이나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결정된 데가 굉장히 많고 해서 불가불 우리가 6월달 가야 되는 현실이고 해서 만들어 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질의하고 싶은거는 많습니다만 이걸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건 한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는 금일 오후 3시에 속개되는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창규이동수
위원이재환윤성열
김성진유경상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두호
의정담당 김용후
의사담당 강문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간사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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