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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5.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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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5월 12일 (금)13:35


의사일정

1. 제천시자원관리센터주민지원협의체구성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자원관리센터주민지원협의체구성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9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 도시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본 위원회로 동의안 한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2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자원관리센터주민지원협의체구성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36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관광건설국장 신태훈입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안건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자원관리센터는 지난 3월 28일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반시설을 지금 한창하고 있으면서 한시라도 공기를 당겨서 매듭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일정이 너무 촉박한관계로 동의안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동의안 제안이유로서 폐촉법 17조와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주변영향지역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를 협의하는 것이며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계획 협의 등 폐촉법이 정하는 후속절차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 상세하게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협의체 구성안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주민협의체는 기준에 따라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전문가 두사람을 협의체에서 추천을 해야 함으로써 해서 13명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는 윤성열의원님이 현재에 직 소속 지역구이기 때문에 윤성열의원님이 들어가시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2km 반경내에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제비랑, 두무실, 주막거리, 새터, 가리천, 돌머루, 본동, 성황당, 고지골, 사리골, 산으실해서 전체 의원님 포함한 13명의 대표자는 추천을 그동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떻게 구성 운영할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추진상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기반시설 및 부지 조성을 12월까지 하고 구조물 및 플랜트시설을 내년도 12월까지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과 시운전을 후년 3월에서 6월까지, 매립시설, 재활용 기반시설 준공해서 08년도까지 3월까지 공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한 계획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기준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함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상 영향조사 및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폐촉법 제1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 부터 2년내에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견수렴은 폐촉법 제17조 2항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기관으로 환경성 영향조사하고 결과를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은 폐촉법 18조 1항,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은 법령에는 폐기 물 매립시설 100만㎡ 미만은 15인 이내 조례에는 폐기물 매립시설 10만㎡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시에서는 시 매립시설은 12만 1553㎡이기 때문에 15인 이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의회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변영향지역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저희들은 아직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된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돼서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기는 2년 위원장 선출은 위원중 지원협의체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위원장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회의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되겠습니다.

지원협의체에서 하는 일들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즉 지금 현재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내에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위에서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것 또한 이를 폐기물 처리설치기관 즉 제천시를 말합니다.

통보하는 것을 하게 되겠고 영향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나 주민지원사업 선정 등의 협의를 하는 것 또한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협의, 주민감시요원 수 조정 및 주민감시요원 추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촉법에 환경상 주변영향지역의 구분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나누게 됩니다.

직접영향권은 환경영향 조사 결과 인체 동물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간접영향권은 환경상 현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영향지역외에 지역 폐기 물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소각시설은 300m 이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주민지원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운영 방침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공고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 고시하여 환경상 영향지역 주민으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자원관리센터 조성 사업중이고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않았기 때문에 폐기물 우선 매립시설 2km 이내 주변지역을 자연부락별 주민대표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한 후에 실제 영향지역 주민대표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거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성 시기는 5월 30일까지 구성을 하는데 주민협의체 구성을 5월까지 마무리하는 일정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 이를 우리시에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구성 인원은 15인 이내 주민대표가 과반수가되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격기준은 폐촉법 제18조 제1항 별표2에 있는데 시의원은 자원관리센터가 소재한 당해 지역 서부영천동이 되겠습니다.

시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중앙의림명동, 서부영천동, 용두동해서 다음서부터 바뀌게 되겠습니다만 현역시의원이 두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협의에 의해서 한 분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선정한 주민대표는 모두 12분이 되겠는데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2km 반경 내에서 12개 마을에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분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을 선정하게 되는데 전문가 2인의 범위에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환경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천시에는 대원과학대, 세명대가 있습니다만 대원과학대는 자격기준을 가진 분이 없고 세명대학에는 이런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을 추천해주도록 요구한 바있습니다.

8페이지 구성인의 결격사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은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서 이걸 폐기물 설치기관 즉 제천시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영향지역이 결정 고시하기에 앞서 환경상 영향조사의 의견수렴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세명대에서 전문가를 네분을 받아서 그중에서 두분을 협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 오늘과 같이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주변 마을 주민대표를 선정하고 환경전문가 두분을 선정해서 5월부터는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구성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9페이지부터 쭉 내용은 동의에 필요한 참고자료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참조)

· 제천시자원관리센터주민지원협의체구성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관광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1078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6년 5월 8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주민지원사업 선정 등의 협의 및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협의 등 제천시 폐기물처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설치운영 관련 주변마을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안인데 법정동은 6개 동이고 마을은 12개 마을입니다.

구성원은 13명인데 해당지역 의원 1명은 당연직이고 주민대표 12명으로 구성안이 되어 있습니다.

폐촉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별표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은 집행부 제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와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며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 매립시설이 100만㎡ 미만인 경우 정원 15인 이내로 관할 시장·군수 및 시군 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협의체 위원은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주민협의체는 15인 이내로 하되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의 선정을 해당 시·군 의회에서 직접 선정한다는 것은 의회의 조직구조상 이행하기가 곤란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제천시이고 관련 업무처리도 제천시에서 시행하므로 의회에서 직접 위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에서도 주민지원협의체는 해당 시장·군수가 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한바 사업집행에 책임이 있는 해당 시장·군수가 협의체 위원을 선임하고 이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법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신 후 자원관리센터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임원에 대한 주민대표성과 적합성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관광건설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주변마을 주민협의체 구성안이 올라와 있는데 2개 마을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을 선정하신 겁니까?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박종유 위원 그러면 본인들한테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선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우리가 회의를 다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입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 참석자들 사인을 받고 대표자들을 공식적인 루트로 동장들이 보고한대로 다 거쳤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연령대가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아주 젊은 분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구성동의안을 계획을 세우는걸 보면 지금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이 사실 12개 마을이면 엄청 많은 마을이란 말이에요.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자연부락입니다.

박종유 위원 자연부락이 많이 들어 가는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장소를 선정을 했을 때는 각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선정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이 들어가 있는 마을이 12개 자연마을이라면 엄청 많은 마을인데 사실 이게 앞으로 조례에도 동의안보면 그 지역에 30억 이내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게 있죠.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30억 플러스 이자수입 플러스 반입수수료 이렇게 됩니다.

박종유 위원 이게 앞으로 이슈화가 많이 될거라고 봅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든 내 지역에 포장이라든가 뭐를 빨리 해달라는 아우성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그런데 특히 이 지역은 앞으로 그것보다 더 시에서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어느 때라도 우리지역에 영향이너무 많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어마어마한 민원 제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래서 한마디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환경상 영향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대표적인 의견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것입니다.

박종유 위원 집회하는건 좋은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장소를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지역민들이 플랭카드로 많이 걸고 우리 것도 보상을 달라고 엄청난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논란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건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서로 나중에는 경쟁적으로 유치를 할려고 하는 입장에서 한마디로 탈락된데는 굉장히 상실감을 가졌던 좋은 메뉴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락은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을 기대하고 이 사업을 수용하게 된 것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분출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모든 것을 아우르기 위해서 협의체가 의견을 조율하고 연구기관이 평가하는 이중 삼중의 그물망을 쳐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유 위원 이런 문제가 이슈화가 많은 의견이 나올 겁니다.

사실 기준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터무니없는 모든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협의체에서 이걸 받아들이기는 애매하지 않을까 아무튼 엄청 애매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더 세심히 검토하시고 이에 대한 모든 상반된 문제점을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 주셔야지 아까도 30억에 알파 나오는데 사실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주변지역을 결정고시를 하셨나요?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아직 안됐죠.

최창규 위원 언제쯤하십니까?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이게 고시하는게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래요. 제비랑에는 몇 가구나 사나요.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부락이 18가구가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제비랑에 18가구 산으실에는 상당히 많잖아요.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최창규 위원 몇 가구나 되죠.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산으실은 57가구가 됩니다.

최창규 위원 제일 작은 동네는 그러면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제비랑이 제일 작습니다.

최창규 위원 제비랑이 제일 작습니까?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최창규 위원 주민의 대표성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18가구에 한명 그런데 자연부락 단위로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나중에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정할 때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사업순위라든가 이런걸 정할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죠.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아무래도 의사결정은 과반수 이상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렇게 되는데 57가구에서 한명 18가구에서 한명 아무튼 조금 서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들구요.

지금 명단에 보면 참고사항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왔거든요.

571218 이 정도만 나오면 안 될까요.

정보 공개에 대해서 시에서 좀더 이런건 곤란하지 않을까요.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이건 외부로 나가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최창규 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국장님 신경을 써주셨좋겠네요.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건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최창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의회의 조직 구조상 이행하기가 곤란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서 과연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될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의회에서 운영을 하시는건 아니고 사실은 의회에 조직 기능상 일반주민들 상대로 해서 대표자를 뽑는 절차나 이런걸 이행하기는 실상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그래서 동의안으로 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서 동의해 주시면 이분들이 다시 모여서 지금 현재는 15명이 구성이 안된 미완의 협의체를 해 주시는 겁니다.

두분을 더 전문가를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자체로 자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하죠.

최창규 위원 제가 여쭙는건 조례 제6조 1항에서 주민협의체는 15인 이내로 하되 시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로 구성하다고 하였음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의회에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선정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거죠.

최창규 위원 그런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는 지킬려고 만든거거든요.

이 조항을 어떻게든지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협의라는게 있습니다.

협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것이냐 동의안으로 할거냐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하는데 협의가 동의안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 협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게 어째던 합리적인건 아니네요.

합리적인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법에 어긋나는건 아닙니다.

최창규 위원 어긋나는건 아닌데 합리적인 건 아니네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을 보면 기 조성된 금액이 23억이네요.

모자라는 금액은 목표 달성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7억이 모자자는데.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7억인데 기금 조성은 10억 10억씩해서 20억이 됐구요.

최창규 위원 올해 3억이 서면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올해 3억 그다음에 앞으로 추경을 통하든지 해서 내년까지 해서 7억 더 확보하면 30억 원금은 확보가 됩니다.

최창규 위원 아까 박종유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기금 플러스 이자수입 플러스 들어 오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최창규 위원 그렇다면 기금 7억이 내년쯤이면 목표액인 30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내년쯤이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내년에는 7억 정도 서서 30억 목표 달성은 되겠네요.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예.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내년에는 꼭 말씀하신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30억의 기금이 선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게 이자수입 플러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건 제외하고 이자수입은 제외하고 또 반입수수료는 아직 반입이 08년도부터 되니까 나중에 하고 내년까지는 기금을 다 확보할 겁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인데요.

고암 비위생매립장도 주민지원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협의체 위원이라서 가끔 회의를 하러 가는데 기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느 선까지 계산을 하고 계시는지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기금 성립이 언제쯤 될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고암매립장 말씀하십니까?

최창규 위원 예.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고암매립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건 잘아시지만 공모에 한마디로 30억을 두고 공모에 의해서 한 매립지기 때문에 이건 기금이 당연히 대상이 되는 것이구요.

최창규 위원 고암 비위생매립장도 폐촉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거든요.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지의 부분이 논의의 대상이지 기금을 사전에 두고 공모를 한 절차를 택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할 사항이 아니다

최창규 위원 제가 서두에 참고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논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몇 시간을 얘기해도 이 얘기는 안끝나는 얘기거든요.

폐촉법 15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지원하는 부분은 하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최창규 위원 개인적으로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4시 7분,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1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동의안은 잠시후에 속개되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김성진
위원김남원박종유
김기상이용섭
최창규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간사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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