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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22회 제2차 본회의(2006.04.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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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4월 28일 (금)11:00


의사일정

1. 200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6.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7.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9. 천남자연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200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천남자연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 개의)

○의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5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의장 유영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원 한 분과 회계업무에 정통한 두 분을 추천·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민경완의원님과 기타 위원은 회계관계 업무에 종사하시는 이진희, 안흥식 세무사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추천한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민경완의원님 수고 많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3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여성발전 조례안,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18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4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 4월 26, 27일 2일간 제12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 각각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결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여성발전 조례안,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실시, 개발부담금제의 부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등 토지관련 업무의 수요증가, 산림녹지과의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업무, 보건소 방역활동의 연간 실시에 따른 운전원 조정 등에 따른 인력보강을 위함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공포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과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문구 및 조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법률시행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여성발전 조례안은 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천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원의 명칭을 보다 친근감 있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제천정신병원에서 동종의 병원을 개원하면서 제천노인전문병원이란 명칭사용으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하여 제명을 개정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여성발전 조례안,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성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천남자연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1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천남 자연취락지구지정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4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천남 자연취락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일반안은 4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의한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남 자연취락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사유는 천남 1통 본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시 건폐율이 20%로 적용되는 등의 주민들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용도지역이나 지구 또는 구역의 변경결정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도모하며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기 바라며 둘째, 주민의 건의사항인 취락지구 확대지정에 대한 부분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셋째, 주민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폭확대방안을 탄력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 천남자연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환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천남 자연취락지구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의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짧은 일정중에도 조례안과 일반안 및 2006년도 주요 현안업무보고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산하 공직자여러분!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고 아직도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산불예방에 시민 모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밤낮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이므로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유영화부의장최종섭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이용섭이종호
김기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홍보체육과장 박성웅
회계과장 이춘호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건설과장 이종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제천시의회의장 유영화


○서명의원 이용섭


○서명의원 김기상


○사무국장 이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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