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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6.04.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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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4월 26일 (수)10:07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찬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윤성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실시와 개발부담금제의 부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또한 토지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등 토지관련 업무의 수요증가에 따른 인력보강과 또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예방하고 산림자원의 보전 등을 위한 인력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정원의 총수를 996명에서 999명으로 3명이 증원이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979명을 982명으로 3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7명 변동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생활민원과에 지적 7급 2명과 산림녹지과에 임업 7급 1명 그래서 3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저희들이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아무런 의견 접수한바가 없습니다.

모쪼록 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정원변동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의 관리는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운영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 보정정원내로 조정하는 것이 차선책이라 하겠으나 새로운 업무의 발생과 행정수요의 증가 등으로 추가 인력의 수요에 따라 증원하는 경우와 금번과 같이 상급부서로부터 지정업무의 추진을 위한 정원이 승인되는 경우로인력증원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조직내 업무변동에 따른 인원감소 요인은 없는지도 자체진단을 통하여 항상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운전원과 같이 자체적으로 부서간 조정을 통하여 정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정원관리 현황은 위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표준정원 948명, 보정정원 976명으로 표준정원보다는 51명이 초과되며 금번에 3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의 연간 추정액은 1억 1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정원조정은 토지관련업무 정원 2명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공무원 1명이 증원 승인되었으며 운전원 1명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보건소로 조정하는 안으로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법적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정원보다 3명 추가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3명이요.

유경상 위원 그래서 이제 토지관련 업무 2명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공무원 1명 증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재선충 방지를 한다고 하면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충원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저희가 직렬을 임업직으로 했습니다.

산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임업 7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6월말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농업직 축산직이라던가 특수직이 있습니다만 우리 제천시에는 수의직이 별로 없죠?

수의직이라고 하는 직급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수의직이 하나 있습니다.

수의 7급이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금방 말씀하셨죠. 한시직.

그러면 내년 언제까지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동수 위원 6월 30일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요? 한시직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정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근데 제가 한시직이다 별정직이다 굉장히 의아심이 갑니다만 1천명에서 하나 모자르죠. 우리가. 이번에 조례개정하면 그러면 우리가 조정전에 114명이 현재 줄어들어 있는데 구조조정후에. 근데 차츰 차츰 늘어나는데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한시직을 내년 한시가 끝이나면 시에서 과연 그 사람을 그냥 그걸로 끝이 날것 같지 않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모연수나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1년에 보니까 보통 2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시정원은 그것으로 인해서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한시직이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정원은 그런 수치로 가는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정원은 한시정원이니까 내년도 6월에는 임업 7급이 하나 없어지는 거죠.

이동수 위원 없어진다고 하지만 현재는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때 가서는 없어지는게 아니고 양성화 된다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렇지는 않고요.

이동수 위원 안그렇긴.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그리고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인력에 대한 기금을 일정한도의 기준에 따라서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그러한 자체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별정 5급이면 5급 별정 6급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으로 환원시켜 줘요. 그래 가지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거는 별정직을 지방직으로 할 때 특별채용이라고 시험을 봐야지.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사하게 그렇게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희원씨라고 보건소장 얘기가 물망이 되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사실상 논란이 많이 됐죠.

그렇다고 하면 그 양반이 별정 5급으로 들어 왔죠. 그렇게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당시에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5급으로 들어온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직으로 환원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제가 알기로는 특별채용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특별채용해서 의무 5급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수 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지방직이 별정직이 됐건 관계할게 아니고 처음에 별정으로 들어올적에 공무원 근무조례나 이런걸로 봤을적에 별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받았다 말입니다. 아니면 좀 장애인이라던가 가점도 받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승진과정에서 제외됐다 얘기입니다.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시직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애매모호하다 보고 있습니다.

말이 한시직이지 한시직이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정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동수 위원 한시직이라는 그런 얘기를 빼면 안됩니까? 차라리.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거는 행자부에서 내년도 6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재선충병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한시정원으로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리고 토지관련 업무에 대해서 정원 2명 늘어난 거 있죠. 이거는 이 양반들은 어떻게 되는 되어서 늘어나는 겁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토목직.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토목직이 아니고 지적직입니다.

그거는 공채로 들어옵니다.

전부 다 공채입니다.

이동수 위원 한시도 공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다 공채입니다.

이동수 위원 이게 양성화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발생될 때 우리가 항상 추가 인력소요에 대해서 상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정원을 증원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반면에 감소요인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항상 진단하고 있다가 이렇게 조정하는 인원이 생긴다면 조정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는게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지금 인사팀에서 기본적인 인력운영계획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개 도내 자치단체별 정원으로 봐서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 제천시가 현재 보정정원에서 20명이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보면 보통 4, 50명씩 오버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까지 정원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충주시가 13명인데 이번 임시회때 19명을 증원을 요구한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보다도 저희들이 굉장히 보정정원 대비 현 정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원관리를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우리가 또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서 인력을 더 증원하는데 우리 관내에 재선충 피해되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현재까지는 재선충병 피해면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피해발생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지금 저기 어디야 한수까지 나가는 국도변에는 많이 피해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현재까지 저희들이 산림녹지과하고 없는데 검문소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실거예요.

제천IC하고 남제천IC 그다음에 봉양검문소 3개소에 저희들이 검문소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천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피해면적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한가지 한명갖고서 그 부분에 한명갖고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 기존 일용직이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도 한명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럼 방금 답변 주셨지만 그 부분은 또 한시기구라고 했죠. 내년 6월말까지 그럼 우리시에 지금 한시기구는 없죠? 한시기구.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한시기구는 없습니다. 한시정원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한시기구는 없고 그럼 저희시에는 한시정원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 있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한시정원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윤성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별 여건에 부합되는 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조성액은 재원의 조성방법, 사업범위를 자활공동체 등 창업자에 대한 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 등과 기금의 관리는 기금계좌를 설치관리 운용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또 자활공동체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으로 하고 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2006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접수 내용은 없습니다.

끝으로 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활업무의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에 따라 2000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로 부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운영과 관련 조례안이 제시되었으며 2005년 10월 7일 충청북도로부터 기초생활보장기금 제정 및 기금조성 촉구에 의한 공문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본 조례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표준안의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되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조례 표준안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를 하여야 한다는 관련법령에 따라 제천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는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제14조 감면 및 제15조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타기금운용조례와 형평성에 관한 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3조에 기금조성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7호까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천시 출연금 제천시 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모든 것을 어떤 기금조성 목표액을 얼마로 삼고 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성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우리시는 지금 조성계획을 우선 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매년 1억원씩 5년간 출연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기초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우리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지금은 우리시에 출연금으로 하겠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출연금이 생기면 이자수입이 포함되겠죠.

○위원장 윤성열 항상 보면 어떤 기금을 우리가 만들때 보면 처음에 어떤 처음 계획 수립할 당시하고 또 기금이 우리가 충당금을 조성목표액을 정했을때 하고 어떤 시점이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따나 일시적인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니까 계획수립 시행년도하고 나중에 그것을 사업하는 어떤 그런 당해연도에 갔을때에는 어떤 기금에 차액이 처음에 계획 수립할때 하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기금을 우리가 설치하더라도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상급기관에서 이런 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 내려 왔을때 상징적인 절차를 우리가 준수할 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래서 사실상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층을 자활사업으로 해서 생활을 해줄 수 있게 하는게 제일 좋은거 거든요. 보조하는 수단중에서 1억원씩 5년간 하지만 우리가 희망자가 있고 사업이 성과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출연금을 앞당길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을 해서 시행 효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안이 우리가 법과 절차에 따라 또 거기에 맞는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적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회계과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대통령령이 공포됨에 따라 조항 개선 및 보완하여 정리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사항변경으로 현행 조례의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를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이 현행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책정되어 있으나 개정된 사항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서 행정·보존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를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로 하고 대부자에 대한 연고권을 배제함으로써 차후 매각 등으로 인한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 매각대상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사용 별도로 차등적용하므로 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축물의 신축시 공용면적의 20에서 40% 인것을 일률적으로 30%로 적용하였습니다.

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명확히 하여 저소득층 경제부담을 저감토록 하였으며 토지매입비의 개념을 정리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을 대통령령의 법률근거에 미비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대상건물이 명확하게 하고자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수의계약을 할때에 시동지역이 현행 3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상향하고 또 시의 읍면지역에 대해서 700㎡ 이하를 1천 ㎡ 이하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2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게재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의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이 공포되어 충청북도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관한 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송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표준안과 비교 검토한 결과 표준안의 범위내에서 우리시의 형편에 맞게 조정되었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된 사항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안 31조에 말이죠 업무편리를 위하여 건축물신축시 공용면적 20%~40%인 것을 감안하여 공유건물 대부의 공용면적비율을 30%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2페이지요 2페이지가 아니고 31조안에 공용면적 20~40%를 감안하여 공유건물 대부의 공용면적비율을 30%로 하는거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회계과장 이춘호 공유재산 대부면적 건축물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건축물이 있을때 건축에서 되어 있는 대부면적이 전체적인 바닥면적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던지 이럴 때 그거에 대한 비율을 따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대지가 100평일때 30평짜리 건물을 짓는 걸로. 신축시?

○회계과장 이춘호 아닙니다.

대부를 해 주는 겁니다.

기존에 되어있는 건물에 대해서 대부 신축은 아니고요.

최종섭 위원 공용면적 비율을 30%로 단일화 한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춘호 네.

최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다음 소규모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현재 동 지역에 300㎡ 이하를 시 읍면지역에 700㎡ 이하로 했죠.

현행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이제 시 지역은500㎡, 동지역은 1천㎡로 했죠.

이거에 대한 개념은 공유재산관리법령에 기준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이게 신축적으로 동지역 이거 소규모 토지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보전해서 할 가치가 크게 없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당초에 300㎡에서 동지역이요 시내동지역이 300에서 500으로 늘려서 매각을 할 수 있다. 면지역같은데는 건폐율이라던가 이런게 있고 또 700㎡로 해서 오히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상향이 된거죠. 읍면지역.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의장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 그런거죠?

그러니까 전답이라던가 이런것은 제외죠?

○회계과장 이춘호 아까 부의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시유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동사무소로 동이 축소되면서 매각이 안된 것을 할 때 그런 것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맥락이 아니고.

○회계과장 이춘호 그리고 전답에 대해서는……

이동수 위원 전답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고.

○회계과장 이춘호 네,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영구시설물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동수 위원 기존에 공유재산안에 있는 건물.

○회계과장 이춘호 네, 우리시 건물.

이동수 위원 개인의 건물이 아니고 시 건물.

○회계과장 이춘호 네, 시의 건물.

이동수 위원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회계과장 이춘호 무허가건축으로 되어서 건축물대장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 매각할 때도 그런거에 대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시유재산인데 공유재산 그러니까 시유재산이 됐건 국유가 됐건 공유재산인데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 700 되는 것은 일반토지를 700㎡ 이하면 공유재산을 임대계약자 전답에 대해서는 매각을 했다 말이에요.

수의계약을 했건 어떤 방법이든 매각을 처분했고 원한다고 하면 근데 지금 1천㎡로 상향조정을 했다는 것은 그것도 해당이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그렇죠. 우리가 토지로써 보전가치가 없는 쉽게 말해서 1천㎡는 약 302평이거든요. 그다음에 300㎡는 90평인데 일단 토지가 보전할 가치가 없는 것을 기존에 거기에 인접되어 있는 사람의 건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매각되게 해주는거고.

이동수 위원 건물이 없을 경우에는.

○회계과장 이춘호 건물이 없을 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사람 인접된 가운데 있으면 양쪽에 B지구가 있으면 A지구와 C지구 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소규모토지는 그사람이 필요하면 매각을 한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겁니다.

아까 제가 공유재산안에 전답안에 시유재산건물이 있을 경우 아니면 개인건물이 들어있을 경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하고 무관하게 그 인근에 집을 짓고 사는데 시유재산이 꼭 필요하다 이겁니다.

300평 미만 1천㎡는 302평 이렇게 되죠.

그거를 꼭 매수를 해야지 쓰던지 쓰겠는데 그게 암적존재가 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700m기 때문에 넘는 것은 안됐다 말이에요.

300㎡가 더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이 원한다고 하면 매각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네,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제4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여기에도 4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죠?

○회계과장 이춘호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우리가 여기 근거에 의해서 매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농업축산과라던지 또 해당되는 부서 건축부서 이렇게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제16조에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이 사항을 보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유재산에 개인이나 단체에서 기히 건립한 건물 어떤 것을 기부채납할 때에는 무상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이춘호 네.

○위원장 윤성열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목적은 상관이 없습니까? 사용목적은.

○회계과장 이춘호 목적은 공공성.

○위원장 윤성열 공공성이어야만 됩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네.

○위원장 윤성열 그럼 만약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무상사용이 아니라 대부료를 우리가 징수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네.

○위원장 윤성열 그랬을 때 기부채납을 하는데 공공성이 아니더라도 자기재산을 기부채납하는데 무상사용이 안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기부채납을 했을 때 기부채납해서 일정기간이 끝나면 대부료 부과를 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지금 이런 경우에 우리 시에 이런 경우가 지금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부채납되어서 대부료 부과하는 것은 박달재 팔각정하고 또 느릅재휴게소 이런 것은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해서 10년이면 10년 기부채납 계약기간이 끝난후에 대부료가 붙고.

○위원장 윤성열 저희 관내 것도 말씀드려도 죄송스러울지 모르지만 저희 옛날에 구 영천2동 마을회관도 지금 토지는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지금 마을회로 되어있다 말이에요. 지금 대부료를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처럼 어떤 행정동이나 법정동에서 관리했으면 그래도 또 재산관리가 되는데 지금은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동과 동이 합동이 되어서 옛날 마을회관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가 굉장히 힘들고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을 하던지 이런 것을 권유하던지 해서 재산관리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가는거고 시 입장에서도 재산을 일관성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영천2동 같은데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법상에서 그런 것이 해줄 수 없는게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게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이번에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전자부터 이게 보니까 보통 20년 30년씩 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제 정리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네.

○위원장 윤성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윤성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회계과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코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은 전문가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고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이 총 3천만원 이상 3억 이하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조례는 제천시여비조례 및 수당조례에 의해서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법률시행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지도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동법 제32조 3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안에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조례안에는 소위원회가 생략되었는바 소위원회 미구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관한 검토가 요구되며 제7조 위원회의 간사를 계약담당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담당실무자와 계약담당자의 용어해석에 혼선이우려가 됨으로 회계과장 또는 계약담당주사 등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조례안의 구성으로 보아 회계과장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제13조에 주민참여대상공사 상한금액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상한금액을 3억원까지로 한정하여 주민참여공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시설공사금액의 상한금액을 3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실정에 맞는 상한선을 책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감독일수를 주 공사기간의 10분의 1 이내로 한정한것은 법령이나 표준안에는 제시되지 아니한 내용으로 본 입법취지에 맞는 여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위원회 운영 및 관련자에 대하여 수당 등 실비변상을 제천시실비위원회 변상조례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공무원 5급 상당의 여비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번 조례안은 우리 지역주민과 대단히 밀접한 문제가 있는 조례안인데 우리 지금 3천만원 이상 3억 이하라고 했는데 왜 3천만원 3억 이하라고 하는거에 대한 제한규정이 왜 3억으로 제한했죠?

○회계과장 이춘호 3천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최종섭 위원 아니 3억을.

○회계과장 이춘호 그래서 3억이라는 것은 이 조례로써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이라고 정한 것은 우리가 조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일반 큰 대단위사업에 대해서 감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최종섭 위원 감리가 얼마이상 감리가 있죠?

○회계과장 이춘호 감리가 얼마 이상이라는 것은 없어요.

건축이라던지 이런거에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 감리를 두게 되어 있고 특수사업이라던가 감리가 필요할때 감리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조례에 3천 이상은 되어있는거고 3억은 이번 조례에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개설이나 확포장에는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감독이라는 것이 옛날에도 명예감독제관제도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주로 마을농로라던지 배수로, 농수로 이런 것을 상·하수도 하천정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수로같은거 할때에 우리가 높이같은 것이 설계상에 1m 로 되어 있는데 파고 50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적으로 기초를 팔때 하고 또 거기에 자재를 쓸 때 이럴 때 주민들이 올바르게 하는 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정하게 됐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일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서 3천만원 내지 3억 미만의 사업이 지역주민과 가장 생활적으로 밀접한 사업들입니다.

근데 옛날에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동네이장들이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했는데 대부분 우리 제천시에서 일반공사에 설계가 지역주민의 민원 또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설계가 되는 부분이 간간히 있다 말이죠. 그러면 지역주민의 명예감독관이 어디까지를 할 수 있는지 이거 다 예산하고 수반되는거란 말이죠.

대개 보면 지역주민은 실지 설계보다 공사를 더 완벽하게 해달라던지 아니면 대개 설계되어있는 공사가 지역주민에게 충족시키지 않는 것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예산이 다 수반되는 문제다 그러면 주민의 감독이 어디까지를 감독으로써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그러면 업자하고 시에 담당공무원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감독관하고의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상당히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한번 상당히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처음 시행되면 지역의 주민감독관이 상당히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업자하고 상당히 마찰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회계과장 이춘호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해서 배수로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설계자가 나가서 이장님들하고 설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설계를 할 때 폭을 직각해서 1m 했을때에 사실적으로 면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 나와서 자세히 안봤기 때문에 그것을 90도 직각에서 45도로 받아낼 수 있는 감량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주민의 편의적인 것을 해서 하기 위해서 주민감독제가 된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업물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더 완벽하게 다시 재시공을 하지 않는 이러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감독이 지금 현재 100m를 200m 이렇게 할수는 없는 겁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3천만원 이상의 사업은 꼭 지역주민의 설명을 공사하기전에 지역주민에 공사설명을 함으로써 이런 것은 상당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같은 것은 그 지역주민의 또는 민원자에게 꼭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사업부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게 거의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게 되면 시공을 하기전에 지역주민에게 이해당사자에게 설명을 꼭 하는게 필요한데 하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히 해소되리라 봅니다.

예산과 공사기간과 감독자들이 얘기를 했을 때 하면 되는데 대부분 공사를 하다보면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공사가 된다 말이죠. 그럼 언제든지 공사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된다고요.

그런거에 대한 취지나 사전설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얼마전에 관내에 어느 사업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자하고 주민대표 반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설계대로만의 공사를 고집한다 말이죠.

업자는 그러니 지역주민은 당연히 이 공사에 대한 내용을 기술적인 문제를 모르니 집앞이나 배수로공사가 당연히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전혀 자기들이 바라는대로 되어있지 않고 엉뚱한 방법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배수로나 물막이공사 하나부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서 보면 업자는 설계한거다 얘기를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걸 하면 꼭 사전에 주민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또 상당한 부분 전에도 이런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공사에 대한 개요나 안내판이 없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꼭 계약서 쓸때 필히 해야되고 또 어떤 데 가보면 그 공사하는 감독 이외의 공사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직원들하고 계속 반발이있어서 갔더니 본 위원이 있는데도 어느 공사업자의 감독이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지역주민에게 참 별 희한한 동네 다 봤다 쌍소리를 섞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때 어안이 벙벙해서 돌아온적도 있었는데 이런거에 대한거 사실 이게 주민참여감독이라는게 지역주민에 맞게 공사가 되고 또 사전에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거란 말이죠. 결국은 그런데 이게 또 새롭게 그렇게 운영을 잘못하면 이거 때문에 지역감독자하고 공사업자하고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사전에 설명을 필요로 하는거 아주 명시하면 안됩니까? 사전설명회를.

○회계과장 이춘호 사실적으로 측량하는 것이 조기발주나 영농철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 설계발주를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장이나 지도자가 나와서 사실적으로 측량할 때 같이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런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완전히 조례로 명문화가 되어서 주민감독자가 이러한 것을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반영해 주도록 법에 명문화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앞으로 조례를 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주민감독관을 위임하게 되어 있으니까 해소되면서 감독공무원 이런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걸 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감독관이 공사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어야지 감독이 가능한데 실질적인 우리 일반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주민감독관 선정하는데 그런 것을 좀 최소한도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고 우리 여기 또 하나 보면 말이죠 공무원 5급 상당의 여비라는데 5급상당 이게 실비보상이 얼마를 얘기합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5급상당 여비는 2만원 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2만원요?

그러면 하루에 명예감독관에 감독비가 2만원이다.

○회계과장 이춘호 하루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5급상당 일비가 4시간 그렇게 해서 일비 2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들이 자기 본연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특별한 터파기를 한다던지 또 골재에 대한 철근을 쓴다던지 이런거에 대해서만.

최종섭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는데 공사기간에 10분의 1로 한정을 했다 말이죠. 근데 대개 이렇게 보면 그지역 주민이 자기하고 밀접해 있으면 수시로 나가서 공사기간내에 감독을 했다고 얘기를 했을때 이런거에 대한 소지는 없을까요? 왜 10분의 1만 주느냐 이런 것은 어떻게?

언제 나와서 공사를 한거냐 안한거냐 하는거에 대한 그런 것도 상당히 애매할텐데.

○회계과장 이춘호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도 준칙조례로 타 시군도 10분의 1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게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일당을 여비를 줘야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계속 상주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10분의 1 범위내라면 필요한 공사를 할 때 감독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 그것이 또 공사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시기때만 나가서 감독하는 시간을 정하다 보니까 10분의 1로 한거고 도하고 10분에 1로 각 시군에 발런스도 맞추고 이정도면 충분하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감독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면 사전설명회와 또 지역공사에 대한 개요나 공사 설명을 꼭 공사현장에 입간판을 붙이는 것을 공사 시작전에 필수적으로 이행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네.

○위원장 윤성열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이게 참 애매모호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주민참여감독제가 사실상 기술감독할 수 있을까요? 주민감독자가.

○회계과장 이춘호 공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감독공무원이 있는거고 말씀드린 대로 이 주민편의시설이 과연 감독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이 얼마 내려가는지 잘 모르고 거기 사시는 분은 아니까 그러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자는데.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있죠.

그 새마을지도자를 활용해서 무보수로 지도자 아닙니까? 옛날에는 전부 그렇게 했었죠? 새마을사업이고 뭐고 지도자가 했었죠.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주민참여감독자 이렇게 위촉이 되고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 공기가 긴게 있고 짧은게 있고 뿐만 아니라 3억까지다 하면 위촉장을 발행해 줍니까? 여기서 위촉을 시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공사할때 사업부서에서 위촉을 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기술적 감독은 공무원이 하죠. 이런 것은 전부 한다고 하지만 주민참여감독이라는 의식 자체가 이게 당초에 설계들어가가지고 주민설명회하고 이런거 과정을 거치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한번 걸러졌고 또 공사기간 동안에 주민편의시설 이거는 사실상 지도자들이나 이장들하고 해도 되는 문제인데 꼭 이게 주민참여감독제가 필요하냐 아니면 무보수로 해도 되는데 왜 수당을 2만원씩 준다고 하면 이게 그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물론 돈이 많아서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용수로공사를 한다거나 도로포장을 한다거나 도로포장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이 봤을때 누구 말마따나 이런거 다 기술적인게 아닙니까?

근데 이게 주민참여감독이라고 하면 나는 그래서 처음에 공사 시작하기전에 설명회를 거치고 또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나오고 그렇다고 하면 지도자들이 그거는 능히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지도자 활용할 때 이럴때 써먹는거지 이렇게 과연 만들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사실적으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명예감독관제 운영 했습니다만 큰 효과는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본연의 일 때문에 사실적으로 감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사항이고 이것이 법에 이렇게 주민감독관제를 시행하도록 되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은 그것이 하나의 와서 의견을 제시해 주고 이러한데 하나의 보상적인 차원으로 실비보상을 드리는건데 이것이 지도자만 정하는게 아니라 그 지도자가 할수도 있고 이장도 할수있고 거기에 그 동네에 전문적인 사람이 혹시 그 동네 살면 그분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하고 관련이 됩니까?

공사기간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공사기간 이것은……

이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공사가 10일 가는 것도 있고 한달가는 것도 있고 하다보면 공사가 이월되어서 그 익년도로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참여하는 날만 일당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매일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이춘호 그래서 공기의 10분의 1로 지정하는 겁니다.

10분의 1를 하면 터파기를 할때 예를 들어서 설계에 1m가 되어 있는데 물이 많이 되니까 1m 50이 되어야 된다 이런데 필요한데만 감독이 참여해서 의견제시하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7쪽 이거 위원회간사를 두는걸로 되어 있죠? 그 계약담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상 저는 또 여기 계십니다만 얘기하기 송구합니다만 과장정도는 그래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그거에 대해서 검토보고에 설명을 주셨는데 전에는 우리가 호칭이 계장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담당제로 되어서 계장이 담당아닙니까? 담당이니까 계약담당이 예전에는 계약담당계장이 되는거고 지금은 계약담당자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계약담당이 간사가 되어서 사회하고 담당과장은 일반적인 안이 상정됐을때에 제안설명을 과장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이것이 지금 현재 감독관 이 조례에서 위원장은 경리관으로 되어 있고 간사를 계약담당으로 해서 간사가 사회하고 보면 제한설명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과장이 위원장이다.

○회계과장 이춘호 자치행정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래서 여기에 과장이 해야 된다 계장이 해야 된다 이러한 명문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통상적인 것이 시장님께서 과장이 간사가 되는데도 있어요. 꼭 조례가 과장이 되어야 된다 계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사가 기록하면서 회의내용에 대한 기록을 간사가 기록을 하고 여기 계약담당이 간사가 기록하면서 회계과장은 이 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과장이 설명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동수 위원 이게 종합적인걸로 봤을 때 민원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생기는 거죠? 결론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회계과장 이춘호 민원의 소지와 공사의 주민불편을 최소화 되도록 부실공사가 되지않는 방향에 있는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이 해결방안도 좋을 것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독공무원도 있고 감독주민대표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서 선발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과장 이춘호 그 마을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동수 위원 이장님하고 협의가 되던지 아니면 각 읍면동장님들 하고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이 양반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참여감독이라는 것은 기술적이나 이런 것은 전혀 관련이 없고 민원소지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보면 되겠네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봐야죠.

○회계과장 이춘호 토지관계에 대해서 그런점이 되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부실시공 방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지만 방금전에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과장님 지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을 지금까지 어디서 대행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지금 기능이 5조에 나와 있는대로 경쟁입찰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또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시장이 그밖에 필요한 이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공사는 3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을 붙인다던지 공사는 30억이고 용역물품은 5억 이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이외에 특수성이 있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같은거 이런 것이 필요로 할 때에 그것이 시장이 필요로 할때 이거에 대해서 심의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아까 말씀따나 그러면……

○회계과장 이춘호 심의대상사업 이것만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다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 30억 입찰이다 이런 정리사안이 필요해서 제한경쟁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이 법으로 완전히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해서 입찰을 붙여라 이러한 것이 법으로 명시가 된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렇게 된 법은 또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그것이 시행령 108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단체에서 이 규정에 맞는게 작년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느정도 몇 건이나 지금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이러한 공사는 연중 두세건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두 세건에 대해서 이 심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그렇네요.

○회계과장 이춘호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안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상위법에서 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다면 방금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신거지만 주민참여대상공사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천만원 3억정도 이하로 한다면 몇건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한 150건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150건에다가 감독일수를 공사의 특성에 고려해서 10분의 1로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일수로 따진다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수가 나올텐데 여기에서 조례에서 명문화시켜가지고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면 그게 만만찮은 어떤 실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각 공사단체에 각 지역마다 아까 새마을지도자다 뭐 쭉 얘기 했지만 선정하는 것도 실비가 지급됨에 따라서 문제도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과연 이렇게 꼭 하는 것도 상위법에서도 정해줘서 하는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건지 아까 말씀따나 여비 및 수당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거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건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신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따나 상주 계속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기간의 10분의 1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도와 시군의 발런스를 맞추고 딴데 시군은 10분의 2로 했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도 준칙조례에 준해서 10분의 1로 정한거고요 여기에 대한 여비기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든 비용이나 이런 여비 5급상당에 준해서 한다 이런식으로 해서 하루 나와서 4시간정도니까 이렇게 하면 2만원정도니까 하나의 봉사적인 그런 기름값 정도의 이런 것이 되니까 무보수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관계는 하나의 예산이 부대비에 사용할 수 있는거고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예측되는 만약에 조례안대로 한다고 했을 때 작년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여비수당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합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글쎄, 그것은 계산 안해 봤습니다만……

○위원장 윤성열 작년 기준으로 했을때에는 아까 말씀따나 우리가 공사기간을 10분의 1로하고 3천에서 3억까지로 한다고 했을때는 어느정도 우리가 여비수당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이것이 계산 안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소규모숙원사업 3천만원 이상 같은게 보통 공기가 60일정도 되지 않습니까? 6일정도이기 때문에 6일이면 12만원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계산 안해 봤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게 금액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나중에 감독관 선정하는 문제도 서로 각 마을마다 공사현장마다 이게 지금까지는 어떤 전자에는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문제가 별반 문제가 없었는데 그 지역에 지도자가 됐던 이장님이 됐던 지역에 어떤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앞으로 실비가 지급되면 사항이 또 틀려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문제점으로 면밀히 우리가 파악해서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충청북도 관내에서 이 조례를 지금 11개 시군인가요? 시행하는 시군이 몇군데입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지금 된데는 시군중에 충주시만.

○위원장 윤성열 언제 충주시는 언제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며칠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거보다 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옥상옥이 될 것 같고 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하면 다른데로 어떤 부서에서 오히려 공사에 관리감독보다도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염려스럽고 주민간의 갈등도 앞으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장이나 통장이나 실비지급을 상향조정하니까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조례로 하도록끔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 정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만약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했을 때 여비나 수당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게 시행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이십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모든 것이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예산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모든 사항은 예산회계범위내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지금 예산 확보한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예산 확보할때까지는 시행치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그것은 일부적으로 시행해서 부대비에서 할 수 있으면 할수도 있다고 볼수 있는거죠.

지금 현재 예산이 이걸로 인해서 서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해서 되면 그 예산범위내에서 부대비로 조정할 수 있는거고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할수도 있고.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구체적인 의견 주실거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이후준 예산문제는 제가 보면 공사에 부대비에 공사감독관 여비가 서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부대비에 공사감독에 대한 여비가항상 계상되는 거니까 그 범위내에서 부대비내에서 이 기준경비가지고 지급해야지 다시 세우든지 아니면 부대비가 모자라면 부대비를 상향조정하는게 있어야지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대비내에서 집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현재는 예산이 안서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수당이 재량행위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재량행위니까 예산을 세울수도 있는거고.

○전문위원 이후준 그거는 일을 시키면 재량이 아닙니다.

시키고 돈을 안주면 재량이 아니고 시키면 돈을 줘야죠.

○회계과장 이춘호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해야죠. 예산이 없으면 안쓰는 거니까 안쓸 수 있는 재량행위라는 거죠.

○위원장 윤성열 여하튼간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따나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시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4월 28일 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최종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회계과장 이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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