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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6.04.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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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4월 27일 (목)10:23


의사일정

1.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2.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등에서 명시한 여성정책의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개별규정으로 명시한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이고 시장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5조의 제3, 제4항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시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지방자치법이 되겠으며 의안전문은 별첨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했는데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제일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 및 자치단체와 조문 등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도 조례 공포후에 조문을 검토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도나 이런데 보조를 맞췄고 내용도 맞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 분석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충청북도 여성발전조례안이 접수됨에 따라 제천시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별 검토사항으로는 제21조의 구성 및 임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 관련규정이 있는바 그에 관한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의 제천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의 기금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여성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라고 할지라도 기금운용은 본 조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기금운용의 활성화가 여성정책의 활성화와 크게 연계된다고 볼 때 조례의 명칭이나 목적에는 반드시 기금운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7조에 보면 말이에요 여성발전기본법 7조에 보면 5년마다 수립을 다시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식으로 어떻게 지금은 변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년마다 한다고 하면.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7조요?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11쪽에.

거기 7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4조는 거기 보면 남녀평등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녀평등촉진법 이렇게 나와있다 말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11쪽에 그거는 이건 조례가 아니고 관련법령을 여성부에서 5년마다 하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을 어떻게 시키느냐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여성부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시군에는 기본계획을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5년마다 세우는 것은.

이동수 위원 의무조항은 아니다 그러면 이게 이거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거기서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해 주면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관련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고 계획에 따라서 정책이 시달되면 우리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 시정을 다시 펴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14조에 보면 말이에요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남녀평등 촉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는 거기 보면 1년중 여성주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거는 뭐냐면 여성주간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일주일을 여성주간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여성주간은 언제서부터 일주일간 한다 이게 또 나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거를 이게 총괄적으로 묶어지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여러가지 기금조례하고 여성발전조례하고 묶어지는 겁니다.

통합해서 조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금조성을 하면 집행할적에 나중에 가서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거 이 사람들하고 다 관련이 되는거죠. 단체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가가지고 남녀평등법이 생긴다던가 아까 금방 그런식으로다가 여기에 또 관련이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거는 나중에 가서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로는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 남자만큼 분포가 안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생기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남자들에 대한 그거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폐지가 되겠죠.

현재는 여성이 아무래도 남성들만큼 사회진출이 안되어 있는 상태니까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우리가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온거 보면 여성발전기본조례안 10조에 보면 촉진 이래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보면 우리 시청 관할만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기업체고 이런데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용어가 이게 지금 애매하다 말이에요.

시장은 소속직원 채용, 보직관리, 승진 이렇게 해서 여성 공직참여 확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게 여성정책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일반사회단체나 우리시에 기업체 여기도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여기에 보면 직원들만가지고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 말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 조항은 소속직원이니까.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하에 있는 시 직원만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소속이라는게 단체에서 보면 다 소속이죠 뭐. 우리시청에서는 시청소속이고 다른 단체에서는 자기 소속직원이고 이런거가 되는거죠.

이동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직원의 채용, 보직관리, 승진포상, 교육훈련,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를 위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여성이 굉장히 많이 참여한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관련이 되느냐.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시청이니까 시청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시장은 제천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소속은 그 부서 어느……

이동수 위원 여기 공직참여 촉진 이렇게 되어있다 말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공직에 어느 소속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조항은 시청에 해당되는 사항이랍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그위에 보면 구조가 그렇다 말이에요.

시정참여 확대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청 관할에는 여성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거 시정참여 확대는 시에서 각종 위원회할때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을 30% 이상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수 위원 30% 하는데 그러면 그밑에 10조가 이게 우리 직원들에 국한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맞습니다.

이동수 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거 기업쪽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또 보면 폭력까지 나오고 별별 얘기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부 우리 직원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올라온 것은 우리 시산하 여성들에 국한되어 있는거죠. 사회단체하고는 관련이 없는거죠? 사회단체하고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이동수 위원 이 조례자체가 그런거죠.

우리 시청 직원만가지고 그런거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조항만 그런거죠.

10조.

이동수 위원 그럼 12조를 봐요.

여기에 보면 12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여성 취업 창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시장이 여성의 취업, 창업, 기업활동 등에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해당이 되는거라고.

그럼 위에 것은 다른 거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조례기 때문에 시 전체에 대한 조례입니다.

시청에 대한 조례가 아닙니다.

이동수 위원 12조는 우리 시산하 전체 해당이 되는거고 위에 것은 직원들거고 분리되어있는 겁니까?

그래서 13조에도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폭넓게 되어 있다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정정하겠습니다.

10조 11조 다 제천시 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11조도 그렇게 되어있고?

근데 11조는 그게 아니거든.

왜 그런가 하면 시장 및 소속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원들이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11조는 시장 소속기관장은 타 부처를 얘기하는 거죠. 소속기관장.

이동수 위원 소속기관이라고 하면 시장한테 관련된 유관기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소나 이런데를 가지고 얘기하는건지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까지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경찰서나 법원이나 우체국 이런 공직자로 해서 해당되는 소속기관이냐 이게 어디를 가지고 소속기관이에요?

어디까지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우리 시산하에 있는 모든 소속이 다입니다.

유관기관.

이동수 위원 그러면 차별화가 되네요.

일반 해당이 안되는 사람은 받을수가 없네요.

거기 소속단체가 아니라고 하면 일반 시민은 해당이 안되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일반 시민이 공직에 참여하는데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체라던가 이런데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우리 공직 일반 시민이 공직에 참여할 때는 다 관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위원 글쎄, 해석하기가 굉장히 그러네요. 여기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밑에 보면 그밑에 13조 보면 시장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이거까지 다 해당이 된다고요.

그럼 이거하고 이렇게 나열할수는 없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이러다 보면.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여성복지증진에 다 해당이 되는데 왜 12조나 11조 이런 것을 넣었느냐 이런 얘기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13조 지금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수 위원 하고 있는데 이위에 이것도 다 해당되는 거라고. 근데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거 아니에요.

11조나 12조는 이거는 그쪽으로 국한되어 있는거고 13조는 전 시민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성이라면 다.

그러니까 전부 이거 특혜주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거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소속기관이라고 해놓고 또 이 밑에는 시장은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저소득이고 모자가정이고 뭐고 다 세부적으로 나와있고 그 위에 것은 소속기관의 장 이렇게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13조는 지금도 이거는 하고 있는건데 제천시 전체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거고.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조를 보면 여성발전기본계획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같은 맥락이라고.

근데 11조나 12조나 아까 말씀드린 거기는 7조인가 10조 이런 것은 10조는 이건 별도로 여기에다 삽입을 했으니까 특혜성이 아니냐. 여기는 또. 모르겠어요. 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여기는 보면 꼭대기 그거는 직능단체나 그거는 특혜로 묶어주고 이밑에 13조는 전체 시민에 해당되는 그렇게 나열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됐다면 어느거든지 위에 것은 13조 놔두고 11조 12조는 삭제해도 되지 않느냐. 10조까지 이런거. 공직참여 이런것은 공직자가 되고 시민이고 공직자가 아니라도 시민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다 들어갔는데 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이거를 봤을때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아니냐.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 특혜를 받는것 같고 이밑에 것은 그냥 폭넓게 보는것 같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석을 잘 못하겠다는 겁니다.

어떤게 맞는건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공직참여관계는 시장의 권한이 시청공무원에게는 권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다른 법원, 검찰공무원에게 어떻게 하라는 권한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권한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동수 위원 왜 그러냐면 10조를 보면 공직참여 촉진 아주 이거를 못을 박아준거라고. 또 그위에 9조는 시정참여 확대 그렇게 되어 있다고. 9조는 그래서 그거는 벌써 딱 못을 박아줬고 그리고 11조에도 여기 보면 모성보호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밑에 13조에 보면 시장은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 가출여성 보호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위에 것은 별도의 모성보호 강화 또 그밑에는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촉진 이래서 이거를 별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11조 같은 것은 소속기관 이렇게 소속기관에서 특별히 만들어 놓고 이밑에 와서는 폭넓게 저소득 여기 2항에 보면 시장은 저소득 나열했다고 또 그밑에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피해, 보호 이거까지 다 들어갔다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게 시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동수 위원 하는데 왜 그러면 9조, 10조, 11조, 12조는 꼭 이렇게 명시를 했냐 이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명시를 해야 죠.

9조는 시장이 시정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에여성을 30% 이상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11조는……

이동수 위원 이거는 위촉위원이고 위촉위원을 30%를 한다는 얘기고 그밑에 보면 공직참여는 공직자가 아니라도 그밑에 해당이 된다고 공직참여가 아니라도 해당될거 아니에요.

공직자가 아니라도 13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13조?

공직자한테 하는게 아니에요.

시민 전체한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수 위원 하는데 여기 10조 보면 시장은 소속직원 채용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별도로 공직 참여확대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밑에는 그게 아니라도 또 해주고 그렇다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아니 이거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 속에 것만 한거죠.

10조 소속직원에 대한 것은 시장이 할 수 있는게 시청소속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부처는 시장이 승진을 시킬 수 있나 임용을 할 수가 있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거고.

이동수 위원 이거 어렵네. 해석이.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 위원님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 또 질의하실거 있으십니까?

이동수 위원 없어요.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 위원님 그러면 그거를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에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부칙에 보면 부칙 2조에 보면 제천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는 자동폐지가 되는거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기금운용조례에 관한 우리 자동폐지됨에 따라서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광범위하게는 기금운용조례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고 이해는 되지만 목적에서도 또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제시가 안됐고 전체적인 발전조례안에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례까지 폐지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포함시키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목적에 여성발전에 대한 모든게 함축적으로 목적에 들어가 있고 21조에 기금에 대한 얘기가 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문구가 도나 청주나 진천이 이미 공포했는데 공포한거 하고 우리시하고 다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앞으로 여성발전 우리 기금을 갖고서 이 모든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우리가 이행을 해야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정책수립이라던가 기타 여기 또 정책위원회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본다면 중요한 사항은 기금갖고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기금갖고 운영하는게 1년에 1200만원밖에 안됩니다.

총액 한 6억 되지만 지원되는 금액이 1200만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글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또 나름대로 정책 개발이라던가 수립하는 그런 비용을 우리가 또 예산을 또 수립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아까도 답변에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4억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4억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4억이 맞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4억 470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말씀따나 그러면 거의 우리발전기금갖고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다보니까 그 수입부분에 이자부분에서 우리가 사용하다보니까 아주 미약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말한적이 있는데 이렇게 여성발전 기본조례안까지 우리가 한다고 하면 기금의 수입액이 작기 때문에 기금을 증액시키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기금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은 자금을 사장하는 역할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지 않는한은 그냥 예산을 지출하는게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현행유지로 나가다가 나중에 좀 이자율이 올라가고 했을때 기금을 증대하는걸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렇다고 과장님 의견처럼 한다면 매년 그러면 기금은 기금대로 우리가 놔두고 기금의 이자율이 작기 때문에 수입이 작기 때문에 다시 여성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비는 별도로 매년 사업비를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굉장히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이중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마련하는게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매년 여성주간이라 던지 여성에 대한 행사지원이라던지 그런 것은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에서는 여성들의 창의적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력이 되면 자금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지금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만 해도 한 20여개 넘죠?

등록된게 20여개 넘는데 말씀따나 작년도에 우리 보조금을 빼고서 여성단체보조금을 빼고서 보조금중에서도 기금에서 보조해준게 아까말씀따나 1200만원정도 되니까 몇 몇 단체밖에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줬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5개 단체 정도.

○위원장 윤성열 그렇게 되면 20여개에서 4, 5개정도 단체를 한다면 사업을 계획을 단체에서 세우더라도 우리가 지원못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체별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못할것 같은데 어떤 그런 보완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기금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거에서 지원되는 것은 2년하고서 더 좋은 계획을 내면 안해주고 돌아가는걸로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따나 우리 수입갖고 연에 4개 단체만 하면 20개만 한다고 하면 5년에 한번씩 사업계획을 수립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사업이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는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따나 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다른 방법이……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단체보조금은 지원 되는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 단체보조금도 작년같은 경우 보면 두개 단체 해줬지 않습니까?

두개 단체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제천YWCA하고만 해주고 나머지 단체는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기금이 저희들이 조성목표액이 작아서 수익이 작고 해서 지원이 미약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여성발전기금조례가 폐지되고 발전기본조례안이 우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노력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우리 위원님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윤성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보건위생과장 권석규입니다.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병원의 명칭을 보다 친근감이 가고 지역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여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제천정신병원에서 동종의 병원을 개원하면서 제천노인전문병원이란 명칭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및 내용중 병원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제명상에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청풍호노인사랑병원으로 바꾸고 이하 각 조문에서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관련 단체의 의견이라던가 다 들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명칭을 제천시 청풍호 노인사랑 전문병원으로 개정하고자 보건소직원 토론을 통하여 명칭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하겠으나 시예산 42억원을 투자하여 제천시 노인복지를 위해 운영되어야 할 병원의 명칭을 사설병원이 유사한 병원의 명칭으로 개원하였다 하여 조례의 제명까지 개정하여야 할 타당성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부터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은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최종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간사 유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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