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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4.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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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4월 25일 (화)10:00


의사일정

1. 천남자연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

2. 제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천남자연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중에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의의 건, 2006년도 주요 현안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2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천남자연취락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천남자연취락지구 지정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천남자연취락지구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이 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은 국토계획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을 입안하고 주민 공람을 거쳐서 시 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효과를 보면 자연취락지구는 자연녹지지역내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 20%에서 40%로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용적율은 100% 그대로이고 또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구내에 대해서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주민생활 편의시설을 도시계획으로 세부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취지는 자연마을 과거에 도시계획 수립이전에 형성된 자연마을에 대해서 건폐율이 20% 수준이다 보니까 재건축이나 신축, 증축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따르기 때문에 특별히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파워포인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 및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획을 보면 천남동 150번지 일대 약 4만 7175㎡ 1만 26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로 하고 지구내도로 결정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지표조사 및 분석 그리고 계획수립을 2월 10일해서 주민설명회를 2월 20일날 개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우선 주민 의견수렴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미개발지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계획기준에 주택호수 10호 이상 호수 밀도가 3천평에 10호 이상 밀집된 지역을 다루고 있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성이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하기는 계획된 검은선으로 천남동 본동 마을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동마을에 밀집된 자연취락지구를 지구지정을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날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인근에 있는 마을들 천남동이기는 하지만 별개로 떨어져 있는 마을에 대해서도취락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보면 여기에는 한 집이 있고 여기 에는 두 집 그리고 여기는 5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원식당이 있는 주변에 10호가 있는데 전체 면적으로는 1㏊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간에 장수촌 가기전 부분이 되겠고 여기는 장수촌 일대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4호 여기는 이 지역은 한집 개별적으로 한 집 두 집이 있는데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계획에 내용을 보면 지금 점선으로 정해진 여기가 되겠습니다.

천남동 본동이 되겠고 이 안에 현재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3m 내지 4m로 소로로 형성되어 있는 걸 전체적으로 6m로 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키도록 해서 마을안에 도로를 6m 도로로 정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5월에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 천남자연취락지구 지정 의견 청취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1074호 천남자연취락지구 지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18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견청취사유는 천남1통 본동지역 천남동 15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동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시 건폐율이 20%로 적용되는 등 주민들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내용은 천남 자연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또는 기타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위치는 제천시 천남동 150번지 일원 천남1통 본동지역이며 면적은 4만 1725㎡ 1만 2621평이 되고 내용은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내 도시계획도로 5개소 742m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주요 내용은 건폐율이 현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되고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주민불편사항 민원제기가 2004년도 하반기에 있었고 2005년도 상반기에 주민이 건의한 내용으로서 1차 주민설명회를 2006년 2월 20일 개최한바 참석자는 대개 통장, 지도자등 주민 42명이 참석해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입안기준과 금후일정 설명를 했습니다.

주민의견이 청취된 사항으로서는 취락지구 확대지정 건의가 있었습니다.

금후 일정은 제천시 실과협의를 2006년 5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2006년 6월,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2006년 7월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제2항이 되겠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할 사항으로 명시하였으므로 본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남1통 자연취락지구 지정안에 대해서는 2006년 4월 19일부터 2006년 5월 10일까지 열람공고하고 있으며 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시 건폐율이 20%밖에 적용되지 않는 등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어 금번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도시계획도로 5개소를 신설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 생활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이나 지구 또는 구역의 변경결정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도모하며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는 만큼 주민의 건의사항인 취락지구 확대지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었을시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주민의 건의안에 대한 수용방안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회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과장님이 제천시에 장기 프로젝트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오늘 자연취락지구 지정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천남동 150번지를 일원에 주변여건 변화는 무엇이며 개발방향을 천남골프장 조성 예정지와 연계성이 있는지 또 지금 2004년도 하반기하고 2005년도 상반기에 주민건의가 있어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변여건 변화는 무엇으로 보고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우선 주민 여건변화는 인근 지역에 천남골프장 조성사업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시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 대다수가 지하수 오염을 염려한 상수도 설치, 환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악영향에 대한 대비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우선 도로 현재 마을 안길 도로 정비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라는 도시계획지정을 통해서 정비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천남동 주민 몇 분을 만났거든요. 의견을 들었는데요.

그 분들은 취락지구 확대 지정을 건의하고 있단말이에요. 지금도.

지금 과장님이 검토하신 걸로 보면 검토결과 입안 기준에 불부합이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천남동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그분들은 취락지구를 더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는거 아닙니까?

천남동 주민들이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최창규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입안기준에 불부합하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로 한다는거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취락지구에 지정기준을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서 제시하는 것이 10호 이상 또 호수 밀도가 3천평에 10호 정도가 밀집되어 있는 자연취락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기준으로 비추어 볼 때 과거에 조성되어 있는 마을들이 이미 대지 화되면서 자연녹지로 울타리를 치고 살아오다가 전통적으로 살아오던 동네가 도시계획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임의 지정됨으로써 건폐율이 20%로 딱 지정되니까 보통 과거에는 100평 정도 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건축을 할려다 보니까 울타리 영역을 벗어날 수도 없고 골목으로 둘러쌓여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건폐율을 40% 로 높여줘야만 어느 정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규모가 향상됐고 해서 과거에는 20평정도의 주택이 보통이지만 지금은 3-40평 정도가 돼야지 되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그렇다고 해서 취락지구를 어떤 기준도 없이 전체를 다 취락지구로 호호별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집단된 마을을 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10호 이상으로 했습니다.

여기가 비원있는 마을이 딱 10호입니다.

이걸 면적으로 보면 ㏊당 13000㎡ 그러니까 1㎡가 넘는데 밀도는 10호로 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정리를 하면 지금 천남골프 조성예정지와의 연계성도 있고 취락지구 확대 지정은 불가한 그런 말씀이구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개별적으로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이 민원이 들어와도 D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다소 기준이 약간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최창규 위원 앞으로 그러면 검토에 대한 20%에서 40%가 확대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최창규 위원 그렇게 돼서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소로 시설에 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나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소로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리어카 다니는 정도로 해서 차가 일방으로 교행은 못하지만 일방으로 들어 갈 수 있는 3-4m 폭이 되어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 관을 정비하게 되면 어차피 기본 노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는 간선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과 동시에 추진될 상황에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소로를 5곳을 연장할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나 아니면 앞으로에 세부추진 전략 이런 것도 세우신걸로 알고 있는데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전체는 5개 노선에740m에 1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15억이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폭이 좁기 때문에 다른 시설비는 없고 주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재원조달에 문제는 없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재원조달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자 골프장 사업 시행자와 일부 부담하는 방법 또 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법을 놓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시 인가전에 그 문제는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고암모산동에 자연부락이었던 무덤실을 취락 용도를 변경을 해서 올해 예산이 서서 올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를 혹시 천남동 일원도 그런 절차는 밟지않죠.

실질적으로 건폐율을 높여주고 제천시에서 행정관리가 철저했다면 20년씩 지난후에 마을 진입로를 확장한다거나 신설하지는 않을 거란말이에요.

그런 우려는 범위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천남취락지구는 일단 천남골프장하고 관련성이나 주민의 협조속에 지장물 이전 여러 가지 상관성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시와 장기적으로 어차피 상수도문제는 긴박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을 감안해서 그래서 신속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로 행정관리에 총체적인건 과장님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부추진전략이나 재원 확보나 그런거는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원활하게 잘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최창규 위원 아까 거론했다시피 고암모산동에 무덤실을 예로 보면 20년이 넘어서 도로신설을 도로개설을 하게 됐다 불과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약 3억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그렇게 행정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여기도 용도지구가 변경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동료위원 최창규위원님도 예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이 천남동 골프장 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사업을 하게끔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일부 부담하는 걸로

박종유 위원 이유가 뭡니까?

천남동 골프장에 자연취락지구에 예산을 들인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 다 투자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우선 지하수 오염한 우려를 천남동 주민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반대의견을 많이 피력했고 시에서도 골프장을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과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 특히 지하수 오염권내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원하겠다는걸 처음부터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박종유 위원 앞으로 잘 진행될것 같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폭이 4m인데 인도가 있는 폭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인도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사실 도로를 낸다고 하면 다만 1m의 인도도 나와야 됩니다.

처음부터 도시계획이나 무슨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100년 뒤를 내다 보고 뭐든지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로라고 해도 인도가 없단 말이에요.

자연취락지구라면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를 만드는데 인도가 없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일단은 도로입니다. 소로도.

4m면 소방도로로 충분한데 인도가 없다는건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인도 없는 부분이 그래서 주민불편이 많이 되고 사실 소로도 4m를 했을 때는 결론은 자기 차들을 거의 다 대로에 대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에 문제가 많지 않을까 보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가 3m 정도 수준에서 되어 있고 그래도 주변에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대개 보면 마당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취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도 4m로 해서 현재 도로 노선을 정비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거기가 천남동골프장이 생기면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마을안에 순수하게 마을도로지 이리로 경유하거나 통과하는건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게 농촌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사실 우리 시내권에 있는 면 단위도 시내권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방법이 되든 도시계획이 돼서 그쪽으로 번창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지금 인근에 여기에 바로 도시계획도로가 간선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역간 도로로서 25m 도로가 되어 있고 이건 순수하게 마을 내부도로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골목을 다는 몰라도 일부라도 6m 정도 보도를 넣기는 어렵지만 2차선이 여유롭게 미래를 생각한다면 위원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제안하신 바를 거론을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우리가 저걸보면 큰 도로가 8번이라고 한 도로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도로 옆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무슨 장소가 있습니까?

큰 도로에서 그 부분이요. 하얗게 된 부분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거기는 밭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 준다고 하면 도로가 붙어있다면 그 부분도 합쳐서 도시계획을 짠다고 하면 모양새를 저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같이 풀어줄 이유는 없습니까?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지도상으로 봤을 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지구결정을 할 때 자연취락지구는 집을 새로 잘 짓게 하는게 아니라 있는 집에 대해서 다시 재축하거나 증축하는데 편의를 주기 위한게 가장 목적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내에 취락지구를 건물이 없는데를 해놓으면 특혜 소지를 안고 갑니다.

물론 여기에 집이 있고 여기에 공터고 여기 에 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집과 집을 건너뛰는데 들어 있는 전답은 포함하지만 별개로 취락지구에 편입하는 건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 기준에서 제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글쎄요.

어느 개인이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다고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도 전으로 되어 있으면 농가주택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여기도 제외된 지역도 건폐율 20%로 해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하는건 아닙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그런 기회에 모양새있게 자연취락지구를 지도상으로 네모반듯하게 짜야 되지 않나보거든요.

이런 어느 누가 혜택을 받아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짜임새있는 도시계획이 돼야 되지 않나 자연락지구라도 도로를 내면 도시계획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색만 자연취락지구로 용도지구지만 앞으로 도 읍면단위에도 도시계획을 짜는데 시내통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자연지역만 선을 그어서 한다건 조금 모순이 있지 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의 설명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제천 시내 도시기본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여기는 기본계획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박종유 위원 관내걸 전체하는데 왜.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물론 관내것을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나는데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이고 이건 세부시설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시설계획에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다룰만한 내용이 아니다 상위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왕하는거 할 때 짜임새있는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돼야 하지 않나보거든요.

아무튼 제일 문제가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다시 6월 7월달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위원님들이 의견제시하는건 제일 문제가 도로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의견을 봤을 때 도로가 742m란 말이에요.

전체가 소요액이 금액이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15억 정도면 거의 보상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농로길을 닦아도 1m에 10만원씩 잡거든요.

평균 공사를 보면 폭 3m에 농로를 닦는데도 거의 1m에 10만원씩 들어가는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4m에 742m고 4m라면 m당 꽤 많이 들어 갈텐데 보상비하고 그런데 15억 정도예산을 잡았다면 수치가 안맞는 계산이란 말이에요.

그 15억의 배라도 더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연취락지구 지정만 해놓고 시설이 안됐을 때는 더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니까 신설도로는 예산이 확보가 돼서 빠른 시일내에 자꾸 지역지역 벌려만 놓고 말고 어느 부분이 되더라도 빠른 사업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조기개설 문제 또 지구지정 형상을 요철이 많지 않게 계획된 구역을 정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의견을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저희가 취락지구지정 결정안을 보고 현장에 사전에 방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계획도만 보고서는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조금은 갑갑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에 자연취락지구내에 4만 1725헤베인데 이 안에 주택 호수는 몇 호이고 인구는 몇 명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주택호수가 43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인구가 약 100명 정도

김성진 위원 지난번에 2006년도 2월 20일날 주민설명회를 가지셨는데 주민들이 의견내용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주민설명회때 특히 지정효과가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높아 진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모두가 내 집도 높아 아졌으면 하는게 전반적인 흐름이었고 주유소까지도 우리도 취락지구에 넣어달라고 얘기가나왔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날 주민들이 거의 대거 참여를 해서 세대주가 참여를 해서 열띤 토론도 하고 취락지구를 지정을 추가로 해달라는거 외에 그동안에 골프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에 취업도 시켜 달라 일자리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이 집약된 내용을 보면 계획 기준에 워낙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추가로 D지구 10호 있는 비원있는 동네 거기에 자연취락지구 일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내용을 주민들의견을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오래 동안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건폐율이 20% 에서 40%로 바뀌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존하는데 문제점같은거.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특별히 이미 마을이형성되어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다만 건폐율이 높아 지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밀도가 높아 지기 때문에 하수량이라든가 상수도 수요 주차수요 여러 가지 편익시설 수요가 많이 발생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취락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파괴나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가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되게 되면 그쪽 지역에 사는 분이 불공평하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취락지구를 추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히 없는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이런 두 집 4집 별개로 떨어져 있는 취락하고 떨어져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는 시 전체에 도시계획을 이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녹지지역에 대다수 마을에 대한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락지구 지정의 의미가 상당히 회색되거나 다른 당초에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농촌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기존 대지에 대해서 건폐율을 높였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지만 그것을 기준도 없이 다 했을 때는 녹지지역의 건폐율을 높여주는 차원이 될 수 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을같은 경우는 대지를 더 높일래야 집과 집 사이가 딱 붙어있기 때문에 대지를 더 사들일래도 사들일 수가 없은 한정된 특수사항을 고려한겁니다.

김성진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취락지구로 추가로 해달라 주민들한테는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지구에 기반시설은 도로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계획하고 있는 기반시설은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우선 도로를 하면서 상수도, 하수도를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차창은 별도로 더 들어가 있는데 마을안에 도로를 직선으로 바로 잡으면서 천남동은 마을 앞에 공터가 많이 생겼습니다.

주차장이나 공동편의시설은 공지를 활용하면 될것 같아서 마을 내부에 주차장을 따로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특히 지구내에 기반시설을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느니 만큼 사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주차장 문제, 가로등, 가로수 등을 기반시설을 해놓고 후회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도로 폭이 다 4m입니다.

일정하게 사업을 할려고 하는 도로들이 도로폭을 일괄적으로 4m로 되어 있는데 도로를 일단 내면 차도와 인도를 생각하게 되고 가로 로수 문제와 조경수 문제도 먼 미래를 봤을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전반적인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가 주위환경에 따라서 도로 폭을 4%로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고 또 도로 폭을 좀더 넓힐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4m로 낼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4m 정도면 우리가 차도하고 인도하고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차도 인도 구분은 안 됩니다.

차도, 인도 구분은 보통 12m 이상이 돼야만 차도, 인도 구분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4m면 왕복 교행이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안에서 돌아오는건 일방통행으로 하면 되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너무 폭이 협소하지 않느냐 여기서 나오는걸 보고 대기했다 들어가야 되고 스스로 교행이 안 되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는 문제가되지 않느냐는 제안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합의 과정이 현재있는 도로를 포장을 해서 통행에 편의성을 도모해야 된다는 점에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 말씀하신 최창규, 박종유위원님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6m는 최소한 확보하는 걸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물론 사업비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만 일괄적으로 4m로 폭을 결정하는거 보다 주위환경에 따라서 알맞게 폭을 넓힐 수 있는 지역은 넓혀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편하게 그렇게를 하는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특히 이쪽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니만큼 자연녹지 주위환경을 감안을 해서 미래에 후회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5월에 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6월에 완료되는데 6월에 완료되게 되면서 언제 부터 시행에 들어 갑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 고시일로부터 5일이면 효력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은 건폐율을 조정된 40%를 적용받을 수 있고 시에서는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도 사업을 해놓고 후회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조금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여기에 관문주유소가 나오는 쪽이 더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관문주유소가 새파란거 있는 부분이죠?

거기인데 천남골프장 들어 가는 진입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데는 저쪽에 흑색나는데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여기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그사이에 등고선이 나오는게 해발 240이 나오는게 등고선이 있어요.

그러면 산이 가로 막혀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위원장 이재환 골프장하고는 이해상관이 거의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봐지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평수로 봤을 때 1만 2621 약 4정보 됩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게 뭐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우리가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여기에 대한 지하수 오염 환경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고민이 있고 결과적으로 보상 차원에서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는 쪽에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단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수라는거 여기에서 식수를 이용한다든가 이런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현재는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아직까지 지방상수원 공급하지 않는 곳입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긴 있겠네요.

그러면 우측에 길이 하나 저 위로 올라가는 게 있죠.

그게 골프장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그 옆을 지나쳐 갑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죠. 그러면 보상 차원이라고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관문주유소있는 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상류 골프장으로 흐르는 물은 그리로 하류로 나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락지구 지정을 떠나서 여기에도 보상차원에서 있으면 있어야 되는 거지 형평성이 전혀 맞지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자연취락지구를 지정을 하면서 얻는게 뭐냐고 생각을 했을 때 건폐율을 현재 20%에서 40%로 적용되는 이런 환경이 천남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하수 오염,환경영향 에 대한 주민의 문제점 이런 걸로 인해서 보상차원에서 사업비 부담하는게 되겠고 그외에는 크게 얻어지는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도로환경이라 든가 새로 개설하는게 아니고 거의 있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합적인 얘기는 4m 길을 저쪽 뒤에 한 바퀴도는거까지 입구만 6m로 한다고 하는데 6m 길 보다는 5m 길을 만들어 주면 거의 삼각형으로 길이 난데 돌아가는 부분에 거기 다 해서 5m를 이 아래까지 큰 도로까지 연결해 주는게 어떤가 그러면 주택이 보상 차원이 많겠죠.

그런 문제가 있죠. 웬지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이러한데 대한 것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고일단 주민설명회가 끝나서 동의가 됐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이 그대로 시행을 해도 되겠는데 아까 위원님 걱정하는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입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꼭참고를 해 주셨으면서 하는 생각이 위원장으로서 드네요.

그러면 한 가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 거기 관문주유소 쪽은 어떻게 할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지적하신 중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질 오염은 여기만 되는게 아니라 전체 다 됩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은 안 되더라도 수질에 관한 상수도를 공급하는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천남골프장 들어가는 도로는 몇 m로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12m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여기는 12m 내가 여기를 자주 안가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마을하고 접근돼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안들어 갑니다.

출입구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하여간 그렇고 여기도 실제 각 주민 소관 과하고 상의가 되더라도 충분한 여기에도 잘 도시개발과장님이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을 했어요.

어떤 얘기가 될런지 몰라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지금까지 질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1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남자연취락지구 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성진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천남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천남자연취락지구 지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내용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는 천남 1통 본동지역 천남동 150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시 건폐율이 20%로 적용되는 등의 주민들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용도지역이나 지구 또는 구역의 변경 결정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 복리를 도모하며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주민의 건의사항인 취락지구 확대 지정에 대한 부분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폭 확대방안을 탄력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천남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한의견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 4월 25일.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남자연취락지구 지정 의견 청취안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입니다.

의안번호 1073호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에 허가나 인가 그리고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확정 허가 전에 재해영향에 관한 검토를 사전에 협의하도록 충청북도에서 통보된 조례준칙안에 의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재해위험요인 및 당해 사업에 따른 인근지역과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재해저감계획 등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재해 영향성을 시행하는 것이 주 기능이며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이하로 위원을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관광건설국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과 현지 조사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협의 검토할 의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규정을 명시하여 사전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을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충청북도 재난관리과 3895호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근거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2006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입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자 및 제기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073호 제천시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 4월 18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의한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위원회의 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추가 위촉, 위원은 본부장이 위촉토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검토마다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입니다.

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이내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입니다.

현지조사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 충청북도 재난관리과에 표준안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지역본부장 여기서는 시장입니다.

시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적근거가 있으며 충청북도의 지방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운영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건 2006년 2월 24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07188호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2005년 7월 8일 제정한 제천시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서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및 재난상황관리체계와 재난복구 및 상황관리 등에 관해서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는 바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승인 등에 대해서 재해영향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하여야 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토록 한 바 좀더 구체적인 대상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제천시 재난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 제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등 각종 조례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바 금번에 제정되는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도 상기의 위원회 또는 조례등과 상호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조례의 효율적 운영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천시 재난안전관리위원회 등 여러 가지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등 조례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봤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법령집에 의하면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18일날 조례 제정을 한거거든요.

기능이나 구성이나 임기 등 여러 가지로 현재심의를 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운영조례안하고 유사한 부분도 많아요.

앞으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유사한 부분은 부분대로 아니면 조례 폐지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도 보면 자문단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또는 직장에 근무하는 민간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등 10인에서 20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금번 검토하는 운영조례를 보면 20인에서 40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상치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지금 지적하신 자문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대한 조례는 기 말씀하신대로 제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제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20인 이상40인 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성하는 구성요인은 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본부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해당 공무원 관계 과에 공무원들이 10여명 정도 구성이 돼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분야별로 도시과, 건축과, 농업축산과, 문화관광과, 산림과 등 과장님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담당에 있어서는 각 분야별로 부서에서 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대학교수 등을 영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20인 이상 40인 범주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지금 과장님이관계공무원이 10여명 이상 들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재해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보면 상황반장은 자치행정과장, 건설과장이 되며 관리분담관은 건설기획담당주사, 하천담당주사 여러 가지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유사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재해사전영향성검토에 주된 민간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분들은 방금 전에말씀드린 대로 방제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안전관리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대학교수 등 저명인사를 위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안전관리분야에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물론 유사성도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주로 학식과 경험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어떤 자를 본부장이 위촉할려고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수 등 토목분야에서 토목분야를 전공한 분, 건축공학, 환경분야에 환경공학분야, 산림경영분야에 저희 관내에 있는 교수들을 일단 위촉을 할 생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위촉을 추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선정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시민들중에서 위촉을 하시면 어떤 어떤 분을 위촉할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지금 시민들은 저희가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요.

단 본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두 분 정도 위촉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40명중에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런 조례를 만드시자면 대학 교수분들 중에서 몇 명 시민에서 몇 명 비율을 계획하고 계신게 있을 겁니다.

몇 명을 구성을 하실려고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지금 조례에는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이 11명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과장님들로 11명 정도 구성을 하고 민간인들도 각 부서에서 추천해 주시는 11명 그래서 22명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 중에서 세분 정도해서 25명 범주내에서 구성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25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조례에 보면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20인에서 40인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20인에서 30인 지금 11명 말씀하셨으니까 20인에서 40인 이하라고 하면 어떠한 조례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인에서 30인 이하 이런 쪽으로 제3조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이것은 제가 도에 준칙도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있습니다만 이 이상도 추가할 경우에는 추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비단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공무원 11명과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11명 그 외에 분으로 25명 정도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시에는 25명 외에도 아니면 30인 이상 40인 이상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추가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가 됐습니다.

최창규 위원 필요한 경우라면 어떤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나름대로는 말씀드린대로 공무원과 민간분야에 11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되어 있는 인적 자원으로 검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다시 추가로 위촉을 해서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추가로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공무원 11명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분들은 당연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거는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당연직이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11명이라고 공무원은 해당 과에 과장님으로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6조에 검토위원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내지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을 가진 그런 분들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사안별로 지정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전체 인원이 다 모여서 검토하는게 아닙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분과를 운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내용은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분과를 구성하는건 아닙니다만 어떤 사안이 들어 왔을 때 어떤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으로 검토를 할건가는 위원장이결정을 해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 다음에 그분들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구성은 40인 이하로 위원을 위촉해서 하시는데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이 매 회의때 5인에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40인을 위촉해놓되 상당히 포괄적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검토대상이 저희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6조 1항 별표에 보면 상당히 여러 안건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서 내지는 전반적인 검토에 나와 있는 내용이 58건이라고 하는 사항이 검토대상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검토를 할려면 검토위원회 자체가 포괄적으로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이 돼야 하고 검토하는 대상사업이 선정이 돼서 검토의뢰가 들어 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조에 규정한대로 5명 내지 10명 정도의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해서 심의검토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안을 보고 영향성검토위원회라면 제천시에 사전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또 사전 재해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냐 위원회가 아니냐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제천시에는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지역재난대책본부 운영조례,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재난 안전을 사전에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성검토위원회기 때문에 평소 항시이 위원회에서는 제천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연구하고 대비하는 위원회가 아니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게 되면 조례안이 제3조에는 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는 20인 이상 4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말씀하셨고 제6조를 보게 되면 검토위원회 운영면에서는 사안별로 5인 내지 10인 이하 위원으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조금 전에 최창규운영위원장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전 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를 하고 이러한게 전혀 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6조에 설명을 듣고 3조를 설명을 들었는데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분과별로도 아니고 애매하지 않느냐 주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어디가 사전에 재해가 발생할 그러한 것이 있다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미 그런건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지금 말씀하신 사안중에서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고 하는 것은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는 겁니다.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중앙자연재해법 시행령 6조 1항 별표에 나와 있는 검토대상안이 58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앙부서 내지는 도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고 제천시에서 검토할 사항은 저희가 파악한바로는 23건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분야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들어 오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 개발행위를 했을 때 어떤 재해에 위험이 있겠느냐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해사전 저감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적법성 여부도 검토하고 그거가지고 부족하면 더 보완요구를 해서 확실한 재해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외에도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든가 도시공원 조성계획이나 인허가 사항이들어 왔을 때 인허가를 내주기 전에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재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사전에 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이해가 조금은 갑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어떤 허가문제가 들어 왔을 때 재해영향성 검토를 한다 이것이 제6조에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안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별로 세분화해서 그렇다면 분과별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설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검토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각 과마다 그래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사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운영 특히 재난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보통 위원회는 거의 시청 사무실에서 탁상으로 모든게 추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제천시에 23건이 재해위험지역으로 할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영향성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의견제시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물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돼야 하지 않나 현장에 가서 전문가라면 그 장소에서 재해위험지역이다 모든게 거기서 판단이 돼서 의논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가 그런 쪽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 조례가 있기 전에 효율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천시로 봤을 때 지리적 환경적 자연 재해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은 현장 확인도 하고 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게 위원장으로서 입장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4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회의는 4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김성진
위원김남원박종유
김기상이용섭
최창규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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