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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21회 제2차 본회의(2006.03.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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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3월 16일 (목)10: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유영화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순서 유인물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박종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의원 박종유 의원입니다.

유영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지역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의 10경중 하나인 월악산 국립공원과 관련하여 국립공원내의 취락지구인 공원해제에 대하여 5가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월악산 국립공원내의 취락지구 현황은?

둘째 국립공원내 최근 2년간 주민의 민원 현황은?

셋째 최근 5년간 국립공원내 취락지구의 공원 해제 실적은?

넷째 월악산 국립공원내 공원해제 가능 예상 지역 현황은?

다섯째 향후 취락지구의 공원해제 계획은?

이상 5건에 대하여 관광건설국장님께서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관련 실과를 수십번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 친절 봉사 및 민원인의 방문처리 등 구호만 앞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질문하는 것임을 감안하시고 최근 2년간 제천시 건축허가 및 준공 처리내역에 대하여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시민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우리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배경,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정질문을 마치겠으며 끝까지경청해 주신 모든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박종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태훈 관광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유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관광건설국장 신태훈입니다.

평소 관광건설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유영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종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악산 국립공원내 취락지구의 공원구역 해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월악산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은 1984년 12월 31일 건설부고시 제565호로 우리나라 국립공원중 17번째로 충북과 경북 일부가 포함된 287.977㎢가 지정되었으며 우리시 편입면적은 수산면, 덕산면과 한수면 일부지역에 120.18㎢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밀집마을지구 종전에는 밀집취락지구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1개소 0.515㎢, 자연마을지구 자연마을지구는 종전에는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9개소 0.451㎢, 집단시설지구 2개소 0.175㎢, 기타 자연지구 119.039㎢가 지정되어 관리중이며 덕산면에 86가구 205명, 한수면에 207가구 54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마을지구 주민 거주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표를 말씀드리면 밀집마을지구 내역은 송계리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0.515㎢, 169호, 인구는 450명이 되는데 중심 면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자연 마을지구 내역은 한수면 지역은 0.162㎢, 38호, 95명이 되겠고 4개지구로 나눠지겠습니다.

덕산면은 0.289㎢로 86호, 205명입니다.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립공원내 최근 2년간 주민의 민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관리소에 문의한바 진정서 등 공식적인 민원은 없었으며 다만 사소한 건축행위라도 사전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어 경제지역 조정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 등 지역주민들이 각종 인허가처리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립공원내 취락지구의 공원 해제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적인 공원구역내 민원해소 차원에서 1997년 당시 내무부가 5년여에 걸쳐 국립공원 구역을 재조정하여 2001년 12월 21일 제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확정해서 2003년 8월 30일 환경부고시 제150호로 덕산면 수산시 쑥갓지구 8만 9천㎡, 덕산면 수산리 시루미지구 3만 3천㎡, 덕산면 월악리 넓은내지구 1만㎡ 등 모두 3개지구 13만 2천㎡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어 각종 개발행위가 다소 자유로운 관리지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당시 공원해제 방침은 국립공원 경계선에 위치한 마을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지에 한하여 해제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국립공원내 공원 해제가능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립공원을 지정하거나 폐지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자연공원법 제4조의 2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취락지구의 공원해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구역내에 편입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마을지구에 대하여는 여론을 수렴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환경부에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공원구역 지정이 폐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연공원법상 매 10년 주기로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바 예측하건데 2013년도에 있을 동 계획에 많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유 의원님이 질문하신 월악산국립공원내 취락지구의 공원해제의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신태훈 관광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유 의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의원 관광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하게 된 의도는 지금까지 우리 한수면에 특히 한수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소재지가 공원내에 있다보니까 지금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한수면은 충주댐으로 인해서 수몰민들이 35호 약 150명 정도가 이주를 했는데 그 당시에 84년도 국립공원이 됐을때 거기에 병행이되어서 우리 한수면 충주댐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당시에 우리시에서 추진할 때 공원이 되면 우리는 살기좋은 곳으로 알고 그곳으로 이주하였는데 지금 22년이 됐습니다.

지금 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당시에 수몰민들은 뭔가 그래도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먹고 살려고 이주를 했는데지금 전부 규제만 있지 도대체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모든 주민의 불편사항이 도로나 포장을 농로포장이나 모든 것을 요구했을 때 꼭 항상 공원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거기에서 공원전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도 우리시에서도 엄청 고난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지금 답변에도 2003년도에 공원해제구역이 있다고 우리 일부 덕산면에 일부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수면소재지 만큼은 해제가 안됐다말이에요.

그 성의가 우리 시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성의가 없지 않았느냐. 예를 든다면 우리 전국 국립공원 20개 지역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속리산에 있는 속면 그 지역은 면소재지가 공원에서 해제가 됐다 말이에요. 2003년도에.

그리고 지금 설악산에 설악동 주민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부분도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됐고 지금 태안반도에도 그 소재지가 해변이 해제가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지금까지 뭐를 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얼마만큼 시행을 했는지 제가 그게 제일 묻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답변에도 2003년도에 이런 공원구역의 해제구역 조정이 있다 하니까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주민과 공청회라도 몇 번씩 나눠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와 우리 주민들과 같이 환경부에 공원해제 요구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수산, 덕산, 한수가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되면서 소재지가 들어간 지역은 유일하게 한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행정적으로도 자치단체에서 일하기가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속리산이나 설악산 이런 부분도 소재지가 해제됐다 하는 부분도 그때 당시 2003년도 일제정비때 해제가 된거고 그 외에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를 철저하게 지키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본 것이 수시로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또 특별히 해제할 방법이 없겠는가 알아봤는데 수시라고 하는 개념은 없고 특별히 해제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한마디로 군사상의 목적이라던지 아니면 법문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도소, 화장장 이런 시설들이 유치가 됐을 때 해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뿐 다른 사항이 없어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불편을 느낀 부분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해제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쌓아놀 것입니다.

또 수시로 그 의견이 반영되던지 안되던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은 즉각적으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견을 전달하는 이런 노력을 해나가고 공청회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박종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하실분 계시나요? 여러분이 계시나요?

두분. 그러면 김진학 의원님 먼저 하시고 이재환의원님 하시죠. 김진학 의원님 질문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김진학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다행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공원구역이 10년 주기로 재조정하는 기회만 우리가 넘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기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가 광역권 도시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천시라는 전체 권역을 다시 기획하는 그런 도시계획내에 그런 취락지구를 공원지역내에서 해제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한다면 가능한 방법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광역권 도시계획 수립의 절차에 의한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한번 연구해봄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본주의 법적근거안에서 보면 개인의 재산권을 규제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이든 그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지금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 그런 규제사항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부로써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현재 주민의 공식적인 여론이나 민원은 없었다고 하지만 그 자체는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나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도 그렇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 정책적으로 해당지역에 대해서 공청회 내지 여론수렴 기회를 가져서 그런 여론을 모아서 이번 기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수지역이나 공원지역내에보면 연례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연례행사로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라면 그런 음식점 내지 어떤 매점을 운영하는 그런 과정은 지방정부의 인허가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허가보다는 현재 제가 알기에는 신고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양성화시켜주면 그 사람들의 연례적 과태료부과의 행사는 근절할 수 있는 계기도 되며 또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그 과정부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차제에 앞으로 2003년도에 재조정 기회를 엿보아서 지방정부로의 지역경제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사전에 검토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금수산도 일부분이 국립공원으로 묶여져 있고 또 일부는 국유림 내지 공유림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시립공원화계획을 세워서 뭔가는 지역경제와 연계도 되고 또 우리 제천지역에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계획화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의 명물은 누가 뭐라도 만인의 공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에 의한 대가 지불도 뭔가는 계획에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이고 세심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우선 공원구역의 폐지나 구역변경은 상당히 강제력이 많은 법 조항입니다.

그래서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2013년도를 일제 정비기간을 대비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할 것이지만 너무 멀리있는 시기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어떤 기회를 엿볼것이고 특히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광역도시계획때 그런 부분도 있는지 가능한건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월악산국립공원에서 금수산 부분을 해제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아직 접근해 본적은 없고요 특히 금수산국립공원 시립공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다시금 어떤 통제를 가하는 이런 수단이 될 수가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공원지역으로써 지금 국립공원 이 지역 하나만으로 해도 주민 실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금수산지역을 다시 묶어서 자연은 보전하되 보전이 가능하되 천년 만년 보전할 자연은 보전되되 지금 당장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이 아무래도 실익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다 그런 생각을 우선 합니다.

김진학 의원 제가 시립공원화라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국립공원화 상태에서는 먼거리에 있는 타 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시립공원화 한다면 우리지역 경제와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우리 무엇보다도 그 자연지역의 경제적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방법론에서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좀더 세심한 연구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김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재환 의원님 질문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관광건설국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국립공원이 되기전에 추진위원의 한사람으로써 참 기대가 컸습니다.

이 국립공원이 들어오게 되면 지정이 되게 되면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 더 나아가서 앞으로 국제관광규모로 발전시킬 수 있어서 대단히 좋겠다 해서 발등이 빠지도록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국립공원이 지정이 됐는데 지정이 되고 나니까 기대보다는 실망이 크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규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법기관에 할 얘기라고 봅니다만 저는 그래요. 시립공원이든 도립공원이든 국립공원이든 공원법에 저촉받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됐던지간에 아까 박종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되도록 이면 해제할 수 있는 이 법이 과연 도랑을 경계를 두고 주택가를 경계를 만들어놓는 이러한 주민의 동의없이 만들어논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1차선 도로를 만들어놓고 억수리 올라가는 월악리부터 용화수까지 이런 경우는 뭐냐. 이런 국립공원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이런 규제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벌써 2차선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부락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해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막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차량이 여름휴가철에 많이 들어오니까 경운기를 몰고 밭을 갈수가 없어요. 이런 불편함이 대단히 큰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할 때 국장님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실질적인 국립공원을 같이 대동해서 눈으로 보신다면 실감이 나실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요즘 국립공원법이 더 강화가 되어가지고 산림부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규제를 하는 모양입니다. 특히나 송이 또 기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우리 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대책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귀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듣는거 보다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리는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사항으로 아시고 어떻든 우리 전국이 연대해서 우리 주민의 어떤 규제사항에 어떤 제약을 크게 받지 않도록 크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이러한 사항들은 어떤 법적루트외에도 여론을 전달한다거나 동향을 전달한다거나 하는 차원에서도 수시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 보존과 개발이라는게 양립되어 있는 대립형태인데 여하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큰 가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래서 박종유 의원님께서는 집단취락지역의 공원지역 해제문제를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그런 테두리내에서 우리 지방의회가 대정부 건의문 채택하는 것 같은 것도 한번 전문위원하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신태훈 관광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규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건축과장 박태규입니다.

박종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제천시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전체적인 건축현황은 2004년도 총 1364건에 276,142㎡ 2005년도에 912건 215,584㎡의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건축허가는 2004년도에 신축 136건, 증축 35건, 공용건축물 14건등 총 185건에 총 연면적 154,343㎡이며 2005년도에는 신축 152건, 증축 46건, 공용건축물 10건등 총 208건에 총 연면적 138,112㎡입니다

건축신고는 2004년에 210건 15,209㎡이고 2005년 164건 15,372㎡를 처리하였으며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은 2004년도에 969건 106,590㎡ 2005년도에는 540건 62,100㎡을 건축허가처리하였습니다

건축허가건에 대한 준공처리현황은 2004년 신축준공 133건, 증축준공이 42건등 총 175건이며 2005년도 신축준공 130건, 증축준공 32건등 총 162건입니다

참고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된 공동주택은 2004년도에 3건 1,543세대 214,958㎡가 허가되고 1건 40세대 4,353㎡가 준공되었습니다.

2005년은 7건 3,881세대 372,630㎡가 사업승인되고 3건 1158세대 111,846㎡가 준공 되었습니다.

이상 박종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및 준공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박태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위원님 질문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의원 박종유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사무관 승진하셔서 지금까지 건축분야 전문분야에서 말단부터 지금까지 제천시 건축행정내에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 수장으로 사무관으로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다 나은 건축행정 허가나 준공에 대해서 과감하게 일사천리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건축이 작년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비교를 했을 때는 많은 침체가 됐다고 봅니다. 허가신청서를 보면.

그런데 지금 앞으로 지금 건축준공시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은 아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대지나 어느 지역에 측량을 합니다.

경계측량를 하고 집을 짓겠다고 설계도를 측량설계사무실에서 해서 와서 건축을 하는데 준공을 넣을 때 보면 다시 또 측량을 시킨단 말이에요.

다시 측량을 해와라 설계도를 다시 그려와라 그랬을 때 보면 건물 하나 짓고 나면 보통 측량을 두 번 내지 세번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시민들이 개인들이 주택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금전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시에는 허가 내줄 때 측량 그 기점을 가지고 실무자들이 직접 나와서 현장조사를 해서 다시 재측량이 들어가지 않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예. 지금 현재 면지역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이 경계측량을 하고 현황측량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경계측량만 하고 경계말뚝을 훼손하지 않았을 경우는 기자상 신청할 때 준공할 때 별도로 측량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말뚝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 번씩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지역에도 5월부터는 임의로 건축하는 지금까지 건축신고없이 임의로 건축이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5월부터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최소한 세 번 이상 방문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현황측량은 앞으로 법이 개정되고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의원 2005년도 준공처리가 한걸 보면 사용승인이 안 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100여건이 저희 자료를 보면 100여건이 사용승인일에 날짜가 없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박종유 의원 2005년도에 건축허가를 했으면 지금까지는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안 된 부분이 많죠?

○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박종유 의원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보통 저희들이 1년에 약200세대 미만 정도의 건축허가를 받고 있는데 그해에 준공되는 것은 70% 정도가 준공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건축허가난 것은 그해에 준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30-40%는 준공되지 않고 그다음에 준공되는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박종유 의원 보면 건축을 하고 준공이 안 된데 이미 입주를 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주택으로서는 불요불급하게 살아도 되지만 개중에는 단독주택으로 신청을 해놓고 근린생활지역으로 해서 장사하는 분이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예. 저희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이고 수시로 단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의원 건축행정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 특히 준공때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는 아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런 부분들 특히 시에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건축허가들이 종종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시에서 건축설계를 해서 주는게 아니라 30평이면 30평에 대한 얼마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자부담 얼마 이래서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해서 건축허가를 민간자본을 주는데 각 면단위에서 리별로 마을회관을 예를 들어서 송계 2구에 마을회관을 지을 때 보면 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면적이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예를 들어 100평이다 했을 때 100평을 꼭 지어야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시에서 주는건 당초의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제 비용은 하나도 여기에 삽입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액만 주고 건축 몇평이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건축을 업자를 선정해서 주다 보니까 회관 하나 짓는데 비용이 1억이 가까이 들어 갔어요.

3억 1500만원짜리 건물이 업자가 정산을 봤을 때 정산을 해보니까 고용보험 별 보험이 다 있더라구요.

금액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을 다 내야 됩니다.

이건 엄연히 개인이 하는 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그런 요구를 해서 그런 사항을 다해야 되는데 업자가 그 가격에 맞추지를 못해서 몇 천만원 적자를 봤다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민간보조해 주는 사항을 보면 거기에 필요없는 부가세를 많이 정산시에서는 꼭 세금계산서가 첨부돼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는 1할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업자들이 별도로 그런 정산을 보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한수면에 송계 2구 회관을 짓는데 그런 절차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민간보조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제비용을 별도로 지정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건축과장 박태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께서 이해를 못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각 실과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종유 의원 과장님 건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박종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박종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청주 상당구인지 흥덕구인지 모르는데 건물을 지어가지고 준공검사 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돼죠?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근거로 거기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면서 등기를 대행을 해 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등기업무를 시에서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감되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칭찬받고 있는 시책이 있으니까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다.

박태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충청북도 생활축구연합회 김윤봉회장님께서는 바쁘신데도 방청을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재식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자치행정국장 김재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영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종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행정중심에서 주민중심으로 전환하고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란 기존의 규정적 권위적 피동적인 행정서비스의 전달구조와 형태를 주민편익 주민입장에서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둘째, 제공방법 및 절차 셋째,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개선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연도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 대통령 훈령 제70호인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 발령을 시작으로 헌장 제정이 시작되었으며 우리시는 1999년도에 환경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을 시작으로 2000년도에는 8개 부서의 헌장을 제정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헌장제 운영 내실화 및 확산에 노력하여 왔으며 2005년도에 제천시의회 헌장 및 청풍개발사업소 헌장을 제정하여 본청 통합 헌장 등 총 26개의 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행정서비스헌장 개정과 관련하여 2004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1차 고객 의견조사시 20건의 의견을 반영 심의위원회의 의견 반영 등 4회에 걸쳐 고객 의견을 수렴반영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공무원의 실천 계기를 마련코자 2005년도 행정서비스헌장 공표식의 실천 계기를 마련코자 2005년도 행정서비스헌장 공표식 및 실천결의를 실시하였으며

공표식과 연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전문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를 초청하여 행정서비스 혁신 마인드 제고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실천의지 제고에도 노력한바 있습니다.

또한 헌장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헌장제 추진 주무담당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헌장제 업무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헌장제 발전방안에 대한 제안 발표 및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헌장제 업무관련자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실천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와는 별도로 공무원의 전화응대 실태를 점검하는 등 내부 이행실태를 점검 평가하였고 고객불편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직원 교육과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수시 접수를 통하여 2005년도에 총 75건의 고객불편사항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헌장제 실천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충청북도의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충청북도에서는 2005년 8월 16일부터 8월 27일 기간중 각 시군 민원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전화 및 면담조사의 방법으로 충북 도내 각 시군의 고객만족도를 조사 공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우리시의 행정서비스헌장 인지도는 34%로 도내 평균 인지도인 11%를 훨씬 상회하여 도내 12개 기관중 인지도 1위를 차지하였고 고객응대서비스 만족도 부문에서는 10점 만점 기준에서 7.98점으로 도내 평균 8.39점에 못미치는 10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행기준 만족도 부문에서도 도내 평균는 8.05점에 못미치는 7.55점을 맞아 도내 9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만족도조사와 내부 문서평가를 종합한 결과 우리시가 충청북도내 3위를 차지하여 상사업비 천만원을 받았으며 중앙평가 대상기관에 선정되어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3월말경 행정자치부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헌장 이행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헌장 이행기준에 대한 공무원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김재식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자치행정국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의원 박종유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첫 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제란 규정적 권위적 피동적인 행정서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공무원의 권위적 의식이 남아있지 않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이번 마을회관 준공시에 제가 같이 업자하고 하도 37번을 들어 왔답니다.

준공때문에 그래서 제가 3일을 같이 다녀봤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당시에 직원이 생각나는 대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해 주지 그거 해가지고 이튿날가면 이거 안됐습니다. 이거 다시 해오십시오.

한수에서 제천까지 거리는 너무 멉니다.

하루를 보냅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실겁니다.

그당시에 국장님하고 찾아가서도 이러한 행정서비스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예.

박종유 의원 사실 우리 행정서비스는 헌장제까지 발표를 하시고 전화기에 메시지도 잘들어옵니다. 한동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들이 준공이나 모든 민원을 야기했을 때는 충분한 담당자가 자기 과가 아니든 허가 내주는 부서에서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교육을 해서라도 이러이러한 거를 다시 들어 오지 않도록 하실 용의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용의가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한 마을회관 준공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여러 각도로 계통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합민원 차원에서 접수가 돼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 절차를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한 행정절차가 종합적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이해 설득해서 절차 이행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알려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그런 부분은 통합관리운영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복합민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도 상당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특수한 문제에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하게 인지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의원 그리고 민원실에 지적공사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예. 있습니다.

박종유 의원 지금 지적을 측량을 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이나 모든 분할측량을 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 가서 신청을 하면 사실 그건 민원처리기간이 없더라구요.

이건 한달도 좋고 바쁠 때는 끝이 없어요.

그렇다면 민원행정서비스가 어느 지적공사에 위임을 하고 사무실까지 빌려줘가면서 업무취급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거 개선돼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이 부분은 법적요건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과수요가 있을 경우에 순서에 따라서 접수순서에 따라서 측량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에서 접수순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정된 인원으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사실상 수요가 많을 때는 보통 15일 보름 내지 한달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들은 지적공사하고 협의해서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엄청 민감한 사항이니까 주민들은, 그래서 사실 측량도 측량비가 보통 많은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을 두는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자치단체에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가격도 싸게 하고 빨리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박종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유경상 의원 유경상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고객대응서비스도 10점 기준으로 해서 도내에 10위를 했고 서비스 이행기준만족도도 도내에서 9위를 했네요.

이런걸로 봤을 때 제천시에 행정서비스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각종 복합민원이라든가 인허가 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제천시가 까다롭다고 하는 민원인들의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국장님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인지한바 있습니다.

유경상 의원 왜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지 심도있게 파악을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저희들이 지속적인 법령교육과 친절교육 이런 교육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불허민원 불가민원에 대한 사항들이 그런 불만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절차문제에서는 가급적인 면에서 서로 검토가 되면 될텐데 접근할 때 법령숙지가 미숙해서 처음에 확실한 답변을 못해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직원들 교육시이나 이럴 때 요구하는 사항이 법령 숙지를 해서 신속하게 통합적인 보완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라든가 절차와 관련된 편람도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배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정확하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는데 민원처리를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국장님 말씀중에 관계자가 법령 숙지를 미숙함으로써 여러 가지 일어나는 민원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제천시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그것 뿐이 안 된다는거 보다도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정보라든가 신규직원의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직원들간에 협조체제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편적으로 상당히 잘되고 있는 편인데 일부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 개선책을 찾도록 촉구를 합니다.

하실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유경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분이 서로 협의하셔가지고 그러면 김진학의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재환의원님 하세요.

김진학 의원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얘기는 헌장이라는 낱말 자체는 일반 약속과는 틀리게 제도적으로 공포하는 약속이거든요.

꼭 실천해야 될 의무가 뒤에 따르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맞습니다.

김진학 의원 그렇다면 지금 헌장에 실천은 꼭 필요요건이라고 분석을 하고 지금 현재 뒤에 평가결과나 이런 것을 보면 인지도는 높되 만족도는 낮다는 얘기는 있으나 마나한 헌장이라고 시민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고 분석을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을 하면서 물론 직원교육도 평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불만이 있을 때 그러한 의무사항 직원들의 행정서비스는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고객와의 약속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숙지 못한 사항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의원 어쨌든 시민들이 감동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평가되는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헌장에 이행기준을 평가기준에서 감동기준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예. 동의합니다.

김진학 의원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것은 평가기준에서 감동기준으로 전환을 해서 상사업비 천만원 받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박수를 받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전략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비스헌장과 연결되는 업무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제천시에도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예.

김진학 의원 그렇다면 원스톱 행정서비스란 얘기는 민원인이 한번 방문하거나 최소한 도 1-2회로 민원을 완료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만 되는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예.

김진학 의원 현재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한 민원을 가지고 30회를 넘게끔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는건 바로 이러한 제도가 만족도를 낮추는 역할을 했지 않느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제를 실천할려면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드린다면 우선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행정 이행절차에 대한 문건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문건이 처리될 수 있는 민원 처리시한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예. 있습니다.

김진학 의원 그 시한을 정한 문건 리스트를 민원인에게 둘째 첫째 방문을 했을 때 제출해 주시고 그걸 다 갖춰서 다음에 오거나 아니면 그민원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민원대행자를 지정을 해서 전담자를 지정해서 그 민원을 대행해 준다면 그 민원이 쉽게 원스톱 민원행정을 실천하는 첫 단계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달하고 일부 리스트 작성을 해서 비치해 놓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수민원에 대해서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매뉴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복합민원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필요한 문건리스트를 갖춰서 민원인에게 배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려면 기업촉진지원 만들고 하는데 얼마에 재정적 지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행정서비스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자 유치의 지름길은 행정서비스를 양질화와 정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제천에 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명분을 알리고 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제천에 쏟아놓을려면 이후해서 행정서비스가 양질화 돼야 합니다.

그 사람의 민원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춰져서 먼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또 그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모든 사람이 제천에 자본을 쏟아부을려고 몰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예.

김진학 의원 그다음에 제천에 청풍호가 생기면서 수경은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청풍호라는 명물때문에 현재 외자를 유치하는데 환경평가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 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도 뭔가는 검토하고 대책를 세울 수 있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그 점은 물론 아까도 환경과 개발의 조화 이런 부분에서 요즘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시 자체에서도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여지도 충분히 가지고 부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내지는 부분적인 해제구역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몰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의원 그런 조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제천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그 지역에 대한 기초환경시설을 빨리 완료시켜야 되겠다 기초환경시설을 완료시켜 놓습니다만 환경평가에 대한 걸림돌을 하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차피 건축물 환경평가하는거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예. 경관심의

김진학 의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환경에 맞는 건축인허가에 대한 아니면 개발에 대한 조건을 충분히 인허가 행사시에 조건을 달아서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 지역으로 사람을 불러들이고 외지에 자본을 불어들일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진학 의원 종합적으로 무엇이 제천의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제천이 이제는 우리 권위적 행정체제가 서비스행정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뭔가를 본 헌장에서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김진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이재환 의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민원행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세기 산업중에 서비스산업이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공공서비스도 민간서비스에 뒤지지 않도록 국장님을 중심으로 생활민원과장님 나와 계신데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행정을 비롯한 공공서비스가 전국에서 제천시가 가장 앞서 가는 행정서비스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재식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이동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저 이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4만 시민이 심혈을 가지고 기울였던 혁신도시 유치와 공공기관 유치에 희망을 걸고 제천시와 의회 그리고 민간사회단체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데 대하여 이러한 상처는 제천시와 의회가 반성을 하여야 할 과제라고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제121회 임시회 회기중 저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집행부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 설치사업에 대한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왔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3월 18일 제98회 임시회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휴게소 설치공사사업 기간과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그리고 건축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휴게소 설치로 인하여 우리시의 홍보 및 지방세수가 얼마나 예상되는지 이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새주소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에 불편해소와 정발을 통한 국가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마다 길 이름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소찾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난 2000년 10월부터 5년간 총 사업비 14억 3100만원을 들여 1281개 노선과 주간선 14개, 보조간선 47개, 소로 및 골목길 1220개 노선, 건물 2만 3529개동을 부여사업을 추진했으나 2006년도 새해가 되면서도 신년연하장 등 각종 우편물을 보내는 주소가 대부분 구주소로 쓰여져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시에서도 일부 주소가 옛 주소로 표기되어 발송되는 등 우편물과 택배 배송에도 이용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 지경청하여 주신데 더욱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산림녹지과에 질문하신 유해조수에 대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고 의사담당께서는 서면질문 답변내용을 질문서와 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휴게소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에 중앙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당초 고속도로 제천휴게소 계획은 제천 치악휴게소와 단양휴게소간에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95년 11월 21일부터 시와 의회 그리고 봉양읍 이장협의회에서 수차에 걸친 건의와 특히 95년 8월 중앙고속도로 2차선을 개통하면서 치악휴게소의 오폐수처리문제를 봉양읍주민의 다수가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도로공사에서 민원해결대책으로 제천휴게소 설치를 확약받아 봉양읍삼거리 155-6번지 일대 5만평 휴게소 부지로 2개소를 확보하고 진입도로와 보도블럭만이 설치된 현재의 상태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휴게소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2003년 9월 17일 한국도로공사에 휴게소건립을 촉구하였으나 휴게소 설치기준인 교통량이 1일평균 1만 2700대에 현저히 미달되는 7500여대에 불과하므로 지연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재촉구하는 차원에서 2004년 2월 25일 이동수의원님과 봉양읍 이장협의회에서 도로공사를 직접 항의 방문하여 2005년도에 설계하고 2006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계획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22일 조기시행의 확실한 추진일정을 재촉구해서 2005년 상반기에 건축설계하고 2006년 하반기에 영업개시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휴게소 시행청은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며 감독은 강원지역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13일 휴게소내 농특산물판매장과 제천관광홍보관을 설치토록 요청해서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2005년 2월 18일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휴게소 건물내에 요청했으나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 휴게소 착공을 위해서 금년 2월 14일 관광휴게시설 화물차휴게소 겸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허가신청이 우리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춘천방면으로는 615평, 대구방면으로는 645평으로 세부설계된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18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금년 5월 이전에는 착수가 되어서 조기 준공될 수있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천휴게소 준공시 우리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휴게소가 설치되면 우선 제천시에 홍보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휴게소에 제천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해서 여행객들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의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휴게소내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설치되어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직접 판매를 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지역 주민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취특세, 등록세, 사업소세, 재산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세밀히 산정해야 되므로 정확한 산정은 어려움이 있으나 참고로 단양휴게소가 4억 6천만원정도 치악휴게소가 3억 5천만원 정도의 징수사례로 볼 때 우리시는 한 5억원 정도의 지방세 세수증대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이종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저 이동수입니다.

과장님 답변서가 신빙성이 있습니까?

그것만 여쭤볼께요.

○건설과장 이종식 고속도로에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내용을 보고서.

그러면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재직을 할 당시부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단양휴게소가 몇 년부터 설치가 됐습니까?

2001년도부터죠?

○건설과장 이종식 네, 개통당시부터 됐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제천은 여태껏 뭐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지금 와서 이 정도까지 와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면 재산손실 얼마나 끼쳤습니까? 거기부터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방세 세외수입에 이만큼 들어올 수 있는건데 우리가 못했다 그렇게는 생각 안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개통당시에 휴게소가 영업개시가 됐다면 그만큼 세수증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문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천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신경을 안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단양은 2002년도에준공을 했는데 제천은 명색이 시인데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 과장님, 국장님 봉급을 줄 수 있는 매년 줄 수 있는 것을 5년동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죄책감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게 꼭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에는 2차로로 95년도에 개통하면서 치악휴게소를 일부 게시를 할 당시만 해도 그 이후 구간 대구방면구간에 현재 제천IC에서 대구방면구간에는 저희들 휴게소계획이 휴게소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동수 의원 그런 얘기는 하지마세요.

그러면 제가 도로공사하고 건교부에 쫓아다녀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봉양 읍민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한거죠?

시에서 여태까지 뭐 했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공동으로 노력했다고 봅니다.

이동수 의원 그럼 시에서 도로공사로 부터 제천시장한테 협조공문이 온 것은 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걸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 안일하게 있었다 봅니다. 그걸 아세요.

원래 기준이 50km입니다.

단양서 치악까지가 47km입니다.

그러니까 그안에 끼울랬더니 오늘날까지 지연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뿐만 아니라 현재에 동서고속도로가 관통이 되죠? 앞으로. 거기의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거하고 관련된건데.

○건설과장 이종식 그거보다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교통량이 현재 줄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고속도로 교통량이 상당히 줄기 때문에 도로공사에도 사실상 기피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휴게소를 지금 기존 치악휴게소나 단양휴게소 운영문제도 상당히 적자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영업에 따른 문제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수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게 2003년 9월 17일날 여기에 답변서입니다.

교통량 미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당시에 1만 2700대가 다녀야만 허가를 내준다 이런 조건이였는데 7500대밖에 안된다고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답변하고 근데 지금 와서 도로공사에서 1일 교통량이 얼마입니까? 차가 다니는게 교통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이거는 정확한 교통량은 저희들이……

이동수 의원 차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그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최근 와서는 오히려 줄었다고 도로공사에서.

이동수 의원 줄었죠.

줄었는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식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럼 먼저 1일 교통량이 7500대 됐을 적에도 안하다가 지금 1천대도 안해요.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상당히 교통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건축과에 접수가 되어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네.

이동수 의원 되어있는데 1260평이죠.

근데 그게 결렬되어 있죠.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지금……

이동수 의원 허가가 나가게 되어있어요?

못나가게 되어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나갈겁니다.

이동수 의원 어떻게 나가요?

서류 보완요구를 해놨죠?

○건설과장 이종식 보완요구가 되어 가지고 다음주면 나갈 겁니다.

이동수 의원 보완요구가 됐다고요?

○건설과장 이종식 이걸 해서……

이동수 의원 아니, 건축과장 불러봐요?

왜 그렇게 답변을 자꾸 해요. 내가 과장님한테 한두번 속은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꾸 거짓말해요.

○건설과장 이종식 건축과에 확인을 했는데……

이동수 의원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과장님 이거 어디서 나온 서류죠?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거예요? 이거하고 안맞아요.

○건설과장 이종식 보완요구사항이 교통량평가, 사전환경성검토 당초에 도로결정 당시에 면적 이런 사항인데 대부분 보완이 되어가지고 바로 건축허가가……

이동수 의원 자료하고 신빙성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이 서류자체가 이걸로 2008년도에 준공한다고 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공사에서는 꿈도 안꾸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자료예요.

전화로 확인해 드릴까요?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이동수 의원 과장님 신빙성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02-3330-2330-4415가 어디죠?

○건설과장 이종식 성남의 도로공사.

이동수 의원 무슨 팀입니까?

영업팀입니까? 시설팀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영업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시설팀이에요.

책임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홍우영차장하고……

이동수 의원 홍우영차장이 전에는 영업팀에 있었죠. 그러다가 시설팀으로 갔죠.

그밑에 직원이 누구인지 아세요? 실무자가.

○건설과장 이종식 실무자가 최근에 바뀌어 가지고.

이동수 의원 선주예요. 선주.

여기까지 확인했어요.

이걸 믿고 있습니까?

좌우간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늦었습니다.

동서고속도로하고 관련이 되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어요.

아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산까지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동수 의원 예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산 믿지 마세요.

걔들이 할려면 벌써 했어요. 그래 가지고 자꾸 늦추고 내려가는데 과장님이 다음주라도 다시 도로공사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던지간에 이 사업을 시행할거면 빨리 하세요.

이거 또 안돼요. 아십니까? 이거를.

내용적으로 묻지도 않겠어요.

왜 그러냐 서류가 전부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입씨름만 하게되고 과장님도 피곤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다른거 다 제쳐놓고 이 사업을 꼭 하신다고 하면 여기 우리가 세부증대되는데 5억이 들어온다 4억이 들어온다 이거는 해봐야 아는거고 사업은 해 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지않게 치악휴게소나 단양휴게소까지 가가지고 내가 자료 뽑아내고 하니까 먼저 답변한 수치에 여기 또 오늘 답변을 했어요. 아십니까?

내가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교통량이 줄었기 때문에 걔들도 세원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하고 가시는데 묻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천휴게소 꼭 설치할 의욕이 있다면 다음주라도 꼭 한번 도로공사 가셔가지고 홍우영차장 그 양반도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붙들고 내가 우리 제천시의 사안이 걸려있기 때문에 꼭 이걸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촉구를 하셔가지고 꼭 추진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피곤하니까.

○의장 유영화 이동수 의원님 다 하신겁니까?

이동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관련해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최창규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세요.

최창규 의원 최창규 의원님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을 믿고 2005년 2월 18일 휴게소 건물내에 농특산물판매장과 제천관광홍보관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별도로 설치하는데 제천시 행정에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가하면 계획서라던가 예산 확보 등 모든 행정이 진행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요 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 금년2월 14일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8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농특산물판매장하고 제천관광홍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어디까지 하고 계시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농특산물판매 으뜸상품 코너를 설치할 수 있다는 공문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면적을 규모를 확대해서 요청을 했었고 도로공사에서는 10평 이내로 양쪽에 2개소 이렇게 설치가 된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측에서는 휴게소가 착공이 된 후에 준공단계에서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된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규 의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질문의 본질은요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게 없네요.

우리시에서는.

○건설과장 이종식 설치하겠다 할 수 있다 하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창규 의원 아니 협의를 해서 휴게소 건물내에는 설치불가 통보를 받으셨고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어차피 과장님의 지금 이 답변대로라면 지금 우리시에서도 뭔가 계획이 있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진행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어느과에서 합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이종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창규 의원 관련부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과에서 주 업무를 봅니까?

건축과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농업축산 개통에서.

최창규 의원 그럼 농기센터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네.

최창규 의원 지금 아무 소관부서하고 업무협조도 없으신 것 같은데요 답변이.

○건설과장 이종식 협의를 했습니다.

최창규 의원 하셨습니까?

공문화 되어서 남은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같이 도로공사도 방문하고 판매코너를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의원 계획만 하고 계신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거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도로공사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는 언제쯤 발주를 할거며 이런 계획이 다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작년도에 하반기에 착수할려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 5월중에 이내 착수가 되면 하반기쯤에 협의를 해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창규 의원 과장님의 지금 그 답변에 만족을 못하겠고요 지금까지 안하셨다면 행정이 진행이 안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세수증대를 5억원 정도의 지방세를 보고 계신데 말이죠 또 주민의 고용가치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우리시에 미치는 효과를 말씀하실 때 우리시의 홍보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다면 오늘 이시간 이후라도 각 소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최창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최창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국도로공사사장님이 김재현 사장님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유영화 우리 실무자 하나 있죠.

제천출신.

○건설과장 이종식 네, 본사에 있습니다.

○의장 유영화 이동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문을 하셔서 계획이 딜레이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농업문제와 관련해서 중식시간에 농협과 우리 의원님들과 오찬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생활민원과장님 답변을 들어야 하나 오후에 듣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생활민원과장님 답변 오후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생활민원과장님의 답변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서 윤종철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생활민원과장 윤종철입니다.

평소 생활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이동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새주소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토지지번의 무질서한 주소체계에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국민생활의 불편해소와 국가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 3개월간 실시되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집행된 총 사업비는 14억 3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명 주소는 공공분야인 국가교통, 우편, 범죄정보 및 재난, 통계시스템 구축에 활용되고 민간분야인 택배, 부동산 중개업소, 배달업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편물 및 고지서 발송시 도로명 주소의 활용은 현재 관공서 및 일부 민간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에 공법상 주소전환 시행시기에 맞추어 대국민 홍보 및 활용분야 확대를 강화할 계획이며 새주소의 병기 이용률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우체국에는 각종 우편물 주소나 주소가 들어가 있는 고무인 제작등 주소가 사용되는 곳에는 반드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병기토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최근 2년간 우리시에서 홍보한 내역으로는 도로명 홍보CM 송출 5회하였고 TV유선방송 홍보 2회하였으며 지방일간지 보도 10회, 각종 제천시 홍보책자 게제 그리고 도로명 안내지도를 책자와 접지형을 제작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주소 안내서비스 실시하는 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주소에 활용실태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새주소 제도의 조기 정착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의원께서 질문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윤종철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입니다.

생활민원과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홍보하시는데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거기 내용을 보면 푸른소식지나 이런데 많이 홍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이라기보다도 홍보가 미흡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홍보수첩이라고 해서 제천시에서 발간하는 거 있죠.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예.

이동수 의원 거기에 보면 분명히 홍보를 하셨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천시 왕암동 140번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명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을 해주실래요. 거기가 어디인가요.

제천시 왕암동 140번지 이러면 어디쯤 되나요.

위치가 잘 모르죠?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예.

이동수 의원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는 길을 걸으면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로 나죠?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예.

이동수 의원 그러면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과연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하면 2005년 12월 30일날 청전동 653번지 이래가지고 나갔어요. 이게 기관이에요.

어느 기관인지 아십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지금 주민들한테 보내는 각종 우편물 같은거 이런거에 수취인이 아직 활용도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14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기관에서 홍보가 미흡했다는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간거냐 하면 제천시에서 나간 공문입니다.

그런데 기관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보건위생과에서 그렇게 했어요.

청전동 653번지가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수신이 기획감사실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다면 홍보가 안 된 겁니다.

이 기관에서 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을 해주세요.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그건 우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시에서 우선 솔선해서 새주소를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활용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흡하고 잘못이 있다는걸 인정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 각 실과 부서에서 어떤 주민들한테 보내는 우편물 이런데 새 주소를 병기를 하도록 각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홍보물 홍보를 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없는건 아닌데 분명히 현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행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홍보를 한걸로 했는데 미흡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것이 법제화될려면 언제 됩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은 지금 현재 국회에 법률안은 계류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 계획은 올 4월달 임시회때상임위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내에 법령과 시행령, 규칙까지 제정을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아직 일정이 그대로 될지는 확실히 답변은 제가 드릴 입장은 못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새주소사업은 광역까 시는 일찍 완료가 됐고 시 지역은 충청북도의 경우는 청주시와 제천시는 완료가 됐고 충주시가 50%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지역은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면 저희가 3년 걸렸기 때문에 군 지역까지 새주소가 완료될려면 향후 2-3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행시기는 향후 2-3년후에 전국적인 시행이될 걸로 봅니다.

이동수 의원 거기 보면 세심하게 어차피 전국적인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법제화가 됩니다.

그렇게 알고 참고로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건 우리가 기관에서 우편물이 나갈 때는 시청길해서 만나가든지 박달대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수취인 주소가 명기돼야 합니다.

문제가 그것입니다.

우편물이 제대로 수취인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체국이나 택배하고 새주소 관계때문에 홍보했다든지 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게 전혀 없네요.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그 관계는 지금 특히 경찰서나 소방서, 택배업소에는 저희 책자도 배부를 했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사용을 할 때 새주소를 수취인 주소로 쓰지를 못하고 실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활용은 미흡합니다만 특히 경찰서나 소방서, 택배업소. 배달업소에서는 새주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이게 새주소 사용하는 것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예.

이동수 의원 그러면 제가 왜 미흡한걸 우리가 설문조사한게 있죠.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한게 있죠?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실시중에 있습니다.

17일까지죠?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예.

이동수 의원 그게 몇 사람을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게 들어오면 무슨 내용이 나오겠죠.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예.

이동수 의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체국이나 아니면 기관유관기관 이런데 새주소를 명기하면서 아니면 거기에 곁들여서 현재 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서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수취인 시에서 각종 고지서나 아니면 큰 봉투로 나가는 걸 보면 시에서 제대로 합니다.

혹시 누락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수취인의 주소가 새주소를 명기하면서 현재 주소하고 병행해서 같이 사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용실적이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각 부서에서 수취인 주소를 새주소로 하는 걸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것이 빨리 정착이 돼야지만 됩니다.

전에 우리가 우편물을 사용하죠.

우체국에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걸로 그밑에분명히 그런 쪽으로 나가면 수취인이 주소가 바뀌었구나 우리 주소가 무슨 길 몇 번지로 알고 있을 겁니다.

빨리 홍보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시행을 해주십시오하는 차원에서 시정질의를 할겁니다.

금년은 상반기가 됐건 하반기가 됐건 홍보활동을 해나가면서 그런 쪽으로 해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실 수 있죠?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이동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종철 생활민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성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건설 살맛나는 건강한 제천 도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시는 공공기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혁신도시 유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유치 노력과정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산업단지인 제천 바이오밸리와 기존 농공단지인 테크노빌이 우리 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밸리와 테크노빌에 대해서 제천시와 의회와 시민들이 바로 알고 재조명해서 힘과 정열과 노력을 다함께 기울여서 제천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시정질문을 하니 시장님을 대신해서 투자통상실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바이오밸리 기업 유치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첫째, 기업유치 향후 계획은 둘째, 입주계약업체, 가동업체, 건축중인 업주 실태 및 관리계획은, 테크노빌 기업 유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첫째, 기업유치 향후계획은 둘째, 입주업체관리 및 필요성화 계획은 셋째, 미가동 업체 관리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사업으로 의림대로 지중화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자랑스러운 건축물 선정 시상사업, 예비 건축주 민간기능공 교육 및 선진지 견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패턴과 문화가 있는 특화거리 조성 명소화 거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우리시의 랜드마크적인 상징거리 조성을 위하여 2005년도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3월 공사를 재개하기까지 공사중지로 인한 동절기 차 없는 거리는 쓸쓸하고 황폐화된 거리 모습으로 장기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과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길래 긴 겨울 동절기내내 이토록 방치하고 상가 경기마저 침체의 늪고 만들고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사내용과 사업을 보완하여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정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건축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배석하여 주신 이석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되면서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김성진의원님 시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입니다.

언제나 특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제천 바이오밸리 기업유치 업무 등 지역투자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2가지 질문내용중 먼저 제천바이오밸리 기업유치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지조성과 현재까지 분양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지조성은 1991년 4월 20일 도시기본계획이 성립한 후에 2001년 5월 2일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준공완료되어 작년 2월 2일 충청북도부터 준공 인가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실적을 보면 총 부지 36만 2천평중 주거·상업·지원 용지는 100%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공장용지 22만 1천평중 52업체에게 분양 및 입주계약이 체결되어 97%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내에 기업유치 100% 달성을 목표로 홍보강화, 맞춤식 기획출장, 현장방문등 기업유치 마무리 전략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여 기간에 걸쳐 새로운 기업마인드로 새로운 분야에 접근해온 기업유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분양용지에 대해 다양한 기업유치 정보 인맥을 풀가동하고 기존의 기업유치촉진조례 등 제도적 사항을 시기에 맞춰 적절하게 보완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자금을 확보하여 기업지원은 물론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충당하는 전방위 기업 유치 전략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와는 별도로 장기적 기업유치대책 차원에서 제1 바이오밸리의 성공적인 분양 연장선에서 제2 바이오밸리 조성전에 대규모 유망기업이 입주할수 있도록 맞춤식 산업단지로 특화하는데 기본원칙을 두고 기업유치 사전 작업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올인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을 건축하고 실제 가동될 수 있도록 공장가동율 제고에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실질적인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가동업체와 금년도 준공완료단계에 있거나 공장 설계중에 있는 업체가 정상 추진될 경우 금년말 가동율이 74% 이상으로 종업원 2273명 정도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입주계약업체, 가동업체, 건축중인 업체 실태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공장용지 22만 1천평 대비 21만 4천평 즉 52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 97%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입주계약 체결한 분양업체의 추진상황을 보면 총 52개 업체중 현재 가동중인 공장 등록업체는 9개사로 전퉁의약산업센터, 일진글로벌, 진흥산업, 우리팜제약, 홍우에스앤피, C&S푸드시스템, 한수식품, 엠판넬 1, 2공장이 있으며 금년 준공 또는 착공예정인 업체는 유유를 비롯하여 21개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특히 바이오밸리내 3개 블럭 36필지 3만 9천평 국민임대단지에 BT, IT 관련 업종의 소자본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함은 물론 2065평의 부지에 연면적 403평, 지하1층·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폴리메탈 마감재를 사용하여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에서 직접 건립하여 부지와 건물까지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고 한방관련 벤처형 소규모 기업을 입주시키는 등 특화된 시책사업도 추진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공장을 오픈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표에 나와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업유치 추진 참고자료는 업종별로 52개 업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바이오밸리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단지관리계획은 단지조성계획과 함께 수립되는 것으로써 향후 바이오밸리 성공 전략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로부터 조성공사 준공인가 이후 기반시설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우리시가 무상 귀속받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현재 투자통상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공공시설물인 도로, 상하수도시설, 조경시설, 가로공원등 ,교통신호기, 소화전 등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와 업무역할 분담하여 책임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 이외의 관리사무소 설립으로 산업단지관리소 운영계획은 다산법인 입주기업협의회 설립인가, 정관사업계획서 등 구성 지원과 산하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단지내 공공 시설물관리 유지관리 기능과 기업입주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전담토록 대책하겠으며 이에 따른 필요 재원은 입주기업협의회 공동 부담 및 일부는 시에서 부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테크노빌 기업유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테크노빌 명칭은 기존의 농공단지 명칭을 단지 이미지 쇄신 및 입주업체에서 명칭변경 요청에 따라 2003년 10월부터 테크노빌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테크노빌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는 5개 테크노빌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최초 강저단지가 88년 준공되었고 마지막으로 봉양단지가 91년 조성되어 현재 준공된지 15년 내지 18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조성면적은 18만 7천평 총사업비 1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현재 입주업체는 7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 입주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개 단지 54개 업체가 입주계약 하여 최종 2000년 송학단지 케이큐티 업체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지금은 100% 분양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로 공장 가동율은 현재 96%로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크노빌 기업유치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빌 기업유치에 대하여는 미분양 용지가 없는 관계로 휴폐업된 공장에 대하여 대체 입주업체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장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어 유망 중소기업이 입주를 원해도 매매 가격이 맞지 않을 경우는 입주에 있어 시의 역할론이 한계가 있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도 장기 휴업중인 송학단지 도성화학 공업사 양도 양수 체결 및 봉양단지 에스엠전자 공장 매매계약 등 미가동 공장에 대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시에서 중개역할 및 원스톱 민원행정 처리로 기업이 공장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입주업체 관리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5개 단지 70개 기업체에 종사하는 1342명의 근로자 및 테크노빌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주기업협의회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시가 직접 자리를 함께하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대책하면서 노후된 기반시설을 보수함하여 테크노빌 이미지 개선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자금지원과 경영안정에 기여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테크노빌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서 나와있는 1번에서 3번까지의 세부내용은 제가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테크노빌 유망 중소기업 및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푸른 제천 소식지에 매월 1개 업체씩 게재하고 있으며 테크노빌 입주업체의 생산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등 지역향토생산품이 우리시 및 지역에서 널리 애용되도록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시의 특수시책으로 전개하고 관련부서 지원하에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 기업인 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하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써 기업인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지고 기업에 보다 헌신기여 하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가동업체 관리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가동 업체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송학테크노빌 1개 업체, 금성테크노빌 2개 업체해서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송학단지의 케이큐티 업체는 핸드폰의 부품인 수정진동자 및 부품을 생산해오던 업체로 인건비 상승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2004년부터 중국으로 기계시설을 이전한 상태로 현재 새로운 업종에 대한 공장 준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성테크노빌의 와이즈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며 한국합섬(주)는 원사를 제조하는 업체로 2006년 1월까지 정상가동 하였고 현재는 자금부족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가동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휴폐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외부로부터 우리지역 테크노빌에 입주의사를 상담해 오는 업체를 대상으로 대체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간 미가동 업체에 대하여는 공장임대를 통한 공장운영이 되도록 공장주와 함께 대책을 계속 강구하겠으며 테크노빌 이름에 걸맞는 운영활성화 시책 또한 계속 발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김성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지역의 발전 원동력은 테크노빌과 바이오밸리를 중심축으로 한 건실한 기업이 우리지역에 계획대로 입주하고 정상 가동된다면 분명히 지역경제를 살찌우는 동인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체 특성상 젊은층이 주가 되는 청장년층 집중화로 생산적 인력에서 오는 인구증가 등 지역현안 과제해결과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금년 상반기내 기업유치 100% 목표달성과 현재까지 기본원칙으로 지켜온 선 승인 후 보완 정신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업유치에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통상실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 의원입니다.

투자통상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입주계약업체가 52개 업체인데 저희가 입주계약을 해가지고 해약을 한 업체는 없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겁니다.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기업은 현장은 계속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보다 좋은 업체가 들어오면 또 이렇게 대체를 하고 이런 작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까지 들어온 총 현황이 52개 업체에 97%로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체작업을 할겁니다.

김성진 의원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몇개 업체가 계약을 했다가 해약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제가 온 이후에 기업유치가 이루어졌는데 한 15개 업체로 보시면 될겁니다.

김성진 의원 15개 업체가 우리시와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한거죠. 주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가급적이면 시가 기존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환경오염업체가 조금 있었는데 그런 업체들은 친환경대체기업인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가 전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있고 자체적으로 당초에 계약을 했다가 자기네 기업체사정에 의해서 해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거 포함해서 15개 업체로 보시면 될겁니다.

김성진 의원 저희 제천시와 계약한 업체들이 해약을 하지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동중인 등록업체가 9개사죠? 이 9개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공사착공예정인 업체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21개사 이게 특별히 따로 관리하는 특별한게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리가 매월 한번씩 현장에 나가서 또 수시로 출장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사정이라던지 언제 공사가 시작됐고 이런 것을 카드화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가동업체하고 건축중인 업체 관리는 좀 따로 특별히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바이오밸리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의원님들 예산대책을 해 주셔가지고 전통의약산업센터내에 현재 우리 바이오밸리사무실을 만들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질없이 만들어났고요 단지 우리 방침은 전체 기업들이 다 입주가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해오던 방식을 하나의 입주기업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성진 의원 금년 상반기내에 기업유치 100% 달성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김성진 의원 저희가 앞으로는 혁신도시 유치 실패로 인해서 바이오밸리가 상당히 우리시에 발전의 중심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시와 또 의회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바이오밸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사무소를 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계약업체하고도 눈높이가 맞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저희 테크노빌 기본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휴업업체가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생각외로 지금 휴업업체가 3군데밖에 없네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충북 도내에서 가동률이 제일 좋습니다.

김성진 의원 앞으로는 테크노빌에 대해서는 특별한 확충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시설면적 확충계획은 없고 기존에 것을 잘 활용되고 공장가동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단지별로 입주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매월 한번씩 하나의 만남의 자리를 하면서 거기서 우선 환경개선사업이라던지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예산대책도 해 주면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앞으로 5개 테크노빌 관계는 큰 차질없이 잘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진 의원 이 가동업체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송학단지하고 금성단지인데 여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미 가동업체가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그리고 지금 테크노빌에 대한 관리사무소 실태는 어떻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5개 테크노빌마다 관리사무소가 다 있고요 현재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성테크노빌에는 현재 거리상 별도의 매점이 현재 갖고 있는데가 금성테크노빌이고 다른데는 하나의 관리사무실에서 다 관리 운영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지금 바이오밸리나 테크노빌 입주업체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야만 애로사항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가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념하셔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관리할 수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김성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의원님 질문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성진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바이오밸리 앞으로 100% 가동하는것도 큰 문제로 남아 있고 지금 운영은 충청북도에서도 상위랭크에 들어가는 운영실적이 좋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가동중인 업체들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나름대로는 답변서에도 나와있지만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미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미비하냐면 자금 지원부분이라 던가 기타 어떤 프로그램이라던가 무슨 프로그램 자체적인 프로그램 그런 관리라던가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시가 아주 미약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업체를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해 줄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금 지원관계는 계속적으로 지역에 소상공인지원센터라던지 금융기관하고도 수시로 대책을 하고 있지요 단지 그분들이 테크노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그래도 제천지역에 들어와서 자기네 몫을 하고 있는 기업에 이득을 추구한다는 큰 차원에서 보면 시에서 그동안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제천지역에 애향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또 소득도 기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좋습니다.

답변주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도 가동중인 업체도 더 활성화차원에서 우리시가 직·간접적으로 제품도 홍보 또 판매도 앞장서야 되겠고 그런 문제점이나 애로점 또 자금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있게 관심을 보여주셔 가지고 그 기업들이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투통실에서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윤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안계시죠?

(조용함)

안계시므로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의장 유영화 다음은 박태규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실 순서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박태규 건축과장님께서는 정회한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박태규 건축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건축과장 박태규입니다.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의 거리에 대한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8400만원으로 조성구간은 중앙로 1가 3길, 4길이며 절대공기는 150일로 바닥돌포장,음악분수 및 벽천분수, 환경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5년 9월 22일에 착공하였으며 동절기 공사중지후 2006년 3월 6일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바닥콘크리트 포장 및 분수대 시설에 대하여 구조물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바닥돌포장은 3길, 4길 양 구간으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통과도로 신호등 조형물은 3월중 신호등 철거 및 기초 구조물 설치후 약 한달정도의 양생기간을 거쳐 4월말경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음악분수 및 벽천분수는 5월초 설치 완료후 시운전 및 점검계획중으로 전체 준공예정일은 6월 17일이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장기공사로 이어져 문화의 거리내 점포주 및 시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대한 공사기간을 앞당겨 5월중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박태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님 질문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 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2005년도 9월 22일에 착공하였습니다.

근데 공사 동절기 공사중단은 2005년도 며칠부터 중단을 했죠?

○건축과장 박태규 12월 10일경에 중단을 했습니다.

김성진 의원 지금 3월 6일부터 공사 재개가 시작이 됐죠?

○건축과장 박태규 네, 그렇습니다.

김성진 의원 이러다 보니까 공사현장이 한 7개월째 공사를 하고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후에 우리시에서 현장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3월 6일 이후로 우리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공사를 재개하면 현장감독을 해야 되겠죠.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하실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중에 시민들께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사중에 앞으로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매일 현장에 상주를 해서 공사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사를 하면서 계속 통행하시는 시민들께 불편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현장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돌포장등의 양상에 따른 시민과의 마찰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동절기때 저도 문화의 거리를 몇 번 나가봤는데 문화의 거리 상가협의회 회원들이 있죠?

○건축과장 박태규 네,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그분들은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다니는 시민들이 오히려 불만이 많다는거 과장님께서 이 공사를 재개하셨으니까 공사기간중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과도로 신호등조형물을 3월중에 신호등을 철거하신다고 했는데 이 신호등을 철거하시고 나면 교통혼잡에 대해서 사전 대비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네, 그렇습니다.

김성진 의원 근데 사전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저희들 현재 기존에 신호등을 가급적 철거하지 않고 공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 했었습니다만 현장 여건상 도저히 안돼가지고 부득이 철거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주민들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4차선이 되어있기 때문에 2차선 양쪽에 한차선씩을 막아가지고 일단은 통행을 하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차량통행은 구조물 설치할 때 약 이틀 정도의 차량통행만 제한을 하고 신호등을 철거함으로써 신호등 없이 차량과 보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김성진 의원 지금 신호등을 철거하고 나면 차량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상당히 교통이 혼잡한 곳인데 시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하고도 사전에 합의해서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그리고 준공예정일이 6월 17일로 예정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공사기간을 앞당겨가지고 5월중으로 준공목표를 잡고 계시는데 이것을 5월 하여튼 중순 이전으로 그 목표를 당길 수 없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장시간 너무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인들의 상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5월 초순에 가서는 저희들이 모든 시운전을 한번 가동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포장은 5월 중순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음악분수와 벽천분수가 현재 그 기간중에 시운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데 최종 준공까지는 점포라던지 기존 점포의 관계도 있어서 그런 사소한 미묘한 공사까지 마무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까지는 5월 중순 이전까지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제가 어저께 문화의 거리 상가협의회가 있죠?

○건축과장 박태규 네,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건물주하고 점포주들로 구성된 상가협의회 임원을 좀 만나뵈었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동안 공사하면서 애로사항이 뭐냐. 그거를 좀 여쭤보니까 그분들은 불편하지만 앞으로 공사가 성되면 그 불편함 이상으로 더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큰 그거를 안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시민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고 또 그분들은 공사를 가급적이면 공사를 조기공사를 해주기 바라더라고요. 조기공사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간판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간판에 대해서 얼마나 보조를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박태규 현재 가로간판은 최대 300만원까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미니돌출간판이 되겠습니다.

미니돌출간판은 최대 지원금이 8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근데 상가협의회 임원들 말씀은 간판 하나가 몇백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판을 우리가 교환하지 않아도 될 간판까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철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조금 더 협조해 줄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줄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50%라도 그분들간판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건축과장 박태규 현재 돌출간판과 가로간판이 있는데요 현재 돌출간판은 총 110중에서 현재 5개를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는 전국에서 돌출가로간판이 없는 거리로 저희들이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총 50%를 지원해 주는걸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저희 제천 우리시에서 제시한 간판기준이 디자인기준이 상향되다 보니까 사실상 5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소요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더 상향을 했던겁니다.

이 예산자체가 국비 50%고 시비 50% 해서 총 1억입니다.

1억 범위에서 총 100여개의 간판을 교체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더이상의 지원은 현재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범위내에서 추진할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상가협의회하고 자주 만나서 많은 대화를 좀 나누면서 그분들의 불만을 좀 작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또 하나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지금 현재 건물주들이 리모델링하고 있는데는 몇군데입니까?

리모델링 하고 있는 업체가.

○건축과장 박태규 지금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하시라고 종용한 건물은 5군데가 되고있는데요 현재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건물은 현재 1개소는 했고 2개소가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롯데리아앞에 중국인 건물 그분 한분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파리바게트의 김택수씨 건물을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택수씨는 조만간 할 계획이고 근데 중국인 그분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가지고 이분들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도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적극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데 협조해줄 수 있도록 자주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상가협의회에 우리시에서 회의할 때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태규 네,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그래서 저는 일단 문화의 거리 상가협의회 그분들이 상당히 호의적이더라고요. 우리시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려고 하시는 마음을 보고 저도 대단히 흐뭇했는데 우리가 회의라던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데 좀더 이상적으로 잘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태규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태규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개선안에 대하여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유영화부의장최종섭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이용섭이종호
김기상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건설과장 이종식
건축과장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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