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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21회 제3차 본회의(2006.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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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3월 17일 (금)10:0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 제천시기업유치촉진및기업투자진흥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건립(BTL사업)시비의무부담동의안

4. 제천시오티별신제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제천시수상아트홀관리및운영조례안

6. 제천수상아트홀민간위탁계획동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2. 제천시기업유치촉진및기업투자진흥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건립(BTL사업)시비의무부담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오티별신제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제천시수상아트홀관리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수상아트홀민간위탁계획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개최되는 행정제천 21 총회에 참석하셔야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남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김남원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분야 시정질문을 좋은 시간대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에 우리시의 축산물 이미지 제고와 축산환경법 관련 그리고 가축방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역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지 강화를 위한 브랜드 개발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의무수입때문에 처치곤란인쌀 연간 15만톤이 재고로 쌓일것 같습니다.

15만톤은 우리 제천시 인구가 13년 이상 먹고 남을 정도의 물량입니다.

그러한 여건변화에 대비하는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최근 사례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농특산물 브랜드 통합 브랜드 확정 발표, 경기도 북부지역 한우 광역 브랜드 추진협약, 파주시 파주 임진강쌀 통합 브랜드 개발, 영동군 농특산물 통합마케팅 추진, 강원도 맞춤형 사료 공급으로 강원도 한우 육질 최고 등급, 진흥청 벼대체작목 개발협의회 구성, 경남 농업농촌지원조례 제정, 전북 완주군은 동생면을 벼 없는 면으로 시범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벼 없는 면 육성계획은 현재 수도작으로 3억 7천만원 소득을 2008년대에는 전작으로 100% 전환하여 9억 7천만원의 소득을 예상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FTA 협정에 따른 개방정책에 적극 대처하는 사례는 지역농민을 다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농업적 여건변화는 빠르고 크게 예상이 되며 그 심각성은 예측하기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금주에 밥쌀용 수입쌀은 낙찰가가 80kg 한가마에 중국, 미국쌀은 1등급이 4만 5천원대에 2등급이 4만 2천원대 태국쌀은 3만원대에 낙찰되어 시판되는가하면 쇠고기 수입량은 죄송합니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금년도 월별 통계를 보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삼겹살은 1월달보다 2월달이 5% 뼈와 기타 부위는 무려 46%나 1월보다 2월이 더 많이 수입되는 상황에 현재 추진중인 한.미 FTA 그리고 7월에 발효가 예상되는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에 농업에 곡물보다 채소와 과일 그리고 축산업에 어려움을 크게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변화에 우리시의 축산 경쟁력제고와 가축방역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에 축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과 계획은 둘째, 축산환경법 개정에 따른 방안은 셋째, 우리시의 가축방역에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관하여 얼마만큼 했다는 수치보다 성과적 실적과 양적 확보보다 실효성있는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김남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농업축산과장 김주현입니다.

먼저 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축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영화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남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우리시의 축산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은 일반 농산물과 달리 대부분 반드시 1차 또는 2차 가공후 유통단계를 거쳐 가동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 주체가 없어 지역화에 한계가 있었으나 2005년도 제천 단양 축협이 제천 한우을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참여농가를 조직하고 브랜드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이를 활성화하고자 품질의 규격화를 도모하도록 TMR 제조시설 지원에 6억 3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육기반을 위하여 우량 송아지 생산 및 입식보상, 인공수정보시 지원 등 한우브랜드를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1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경쟁력있는 우수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축산환경법 개정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서 우리시의 경우 2005년 2월 10일 악취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어 특별히 축산에 입지가 좁아지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우리시로서도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축사주변청소, 축사분뇨의 적정처리, 환경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주거밀접지역 및 도시지역 등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의 확충 및 신축을 자제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고 축산의 입지가 좋은 곳으로 시설을 확충하거나 신축을 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악취 저감을 위하여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는 5200만원의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하여 축산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가축방역에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은 개방화 시대에 유일하게 자국을 축산업을 수입으로부터 지켜 낼 수 있는 보호장벽으로 그 중요성과 비중은 날로 높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과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질병 예찰 등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우리시와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여 가축방역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온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와 충청도의 총액 인건비 제도 및 팀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북부지소로 통합을 해서 하는 안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용역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축산농가에 많은 불편과 신속한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에 대하여 충청북도에서는 용역보고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한바 없고 보고서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하는 사항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 현재 가축방역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계획한 가축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남원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김주현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보충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 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김남원의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답변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가지를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제천 축산물에 브랜드 개발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활동을 했는지를 여쭤봤는데 뚜렷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축산에서 황초와우 브랜드를 결정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 이 사업에 성과가 나타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황초와우는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37호 정도가 참가해서 황초와우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젼년도에 아까도 보고하신 대로 사료제조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우선 고기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만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질이 우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사료를 맞춤형사료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우리 브랜드 홍보라든가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을 해서 브랜드가 점점 활성화되고 커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의원 그런데 30호가 참여를 해서 제천에 축산물 브랜드로 인지도가 높아지기는 유명해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름만 황초와우라고 지어놔가지고 과연 그것이 유명해지겠느냐 생각해보면 그게 아닐 것 같습니다.

황초와우를 어떻게 사육한 소에 고기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이 유명해지려면 어떤 검증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과장님은.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물론 고기질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검사를 해서 어떠한 성분의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김남원 의원 그런데 브랜드가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는 검증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 않지만 그거하고 무관하게 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두가지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에서 첼로된장이 상당히 판매가 급증하고 연간 월 8천명이 거기를 방문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된장독 옆에서 첼로 연주를 한다고 그게 웰빙상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걸 웰빙상품이라고 하고 메주와 첼로를 매치 음악회를 해서 연주회를 갖습니다.

그것이 엄청 유명세를 다고 타고 소비자들은 첼로된장이 웰빙식품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문한옥 65살 먹은 할머니가 유에프오 안착지를 설치를 했다는게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 천체에 관심이 있는 인사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에프오를 본적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모르지만 유에프오 안착장을 65살 먹은 할머니가 만들어 가지고 오늘 이후 방송이후 엄청 유명서를 탈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TV에 나오는걸 보니까 별거 아닌게 그냥 배구장 두개 정도 되는 정원같은 데다 사각으로 배구장만하게 블럭으로 표시를 하고 중간에는 둥그렇게 노란판에 유에프오를 유인하는 조명을 설치해놓은 정도입니다.

그래도 유에프오 정착장이라고 하니까 사람이그리로 몰려오고 유명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브랜드에 인지도를 높이는 일은 어떤 검증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에 축산물에 브랜드를 만약 에 황초와우로 간다면 황초와우는 어떻게 만든 어떻게 사육한 소다 예를 들면 황기가 많이 재배되는 고장이기 때문에 황기줄기 잎을 축협에서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전량 수매를 해서 분말로 만들어서 소량 사료에 가미를 했다든가 그래서 이건 한방 한우육이라든가 이런 설명이 있을 때 유명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명세를 탈려면 그 식품에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몸에 좋다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이건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육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안전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이 고품질이 돼야 됩니다.

우선 소비자가 눈으로 보기에 좋아야지 유명세를 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이나 안전성이나 고품질 상품에 질을 소비자가 신뢰할 때 그 상품은 유명세를 탑니다.

그러나 그 상품에 소비자가 신뢰할만큼 어떤 내용적인 검증은 없어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믿을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면 그걸 믿으면 그 농산물은 그 브랜드는 유명세를 탈걸로 봅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우리 축산농가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축산물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우리 지역에 축산물에 이미지를 높이는 일을 소비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줄때 그 브랜드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브랜드를 우선 홍보효과를 높이고 어떤 실적을 거양할려면 기반이 우선 확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37호밖에 안됐는데 이거까지 이미지 부각시켜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 물량면이나 모든 면이 부족해서 실패를 거듭할 우려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인공수정이라 든가 생산비라든가 혈통 한우 입식 보상금 등 많은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여농가들이 더 확대되고 물량이 확보가 되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미지 부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원 의원 하여튼 유명세를 타는건 전통이 있어도 유명해질 수가 있고 새로운 방법으로 어떤 먹거리를 만들 때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문하신 드린 사항인 축산환경법 개정에 따른 이건 수질에 대한 오염만 축산시설 위반에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공기오염도 축산시설에 엄청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제천지역 축산업에는 지금 문제가 될만한 이런 축산농가는 얼마큼 있는지 없는지 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축산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축산농가에서 지금 축산에 소득가지고는 환경법이 위반이 되지 않을 만한 시설을 하는 데는 엄청 부담이 갑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지원을 할 계획인지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직까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대상지역으로는 지정이 안됐습니다.

도에서 판단을 해서 축산폐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악취방지법을 시행을 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극히 악취가 축산농가가 일부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렇게 염려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밀집지역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서로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적정지역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농가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폐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지원을 못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폐수시설을 지원하는데 정화조 관계는 지금 축산농가에 많은 부담이 되고 앞으로 관리차원에서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퇴비사라든가 액비저장조 등을 확대 지원해서 축산폐수처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원 의원 제천에서 저희 지역이 축산규모나 농가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퇴비사 문제입니다.

퇴비사를 일정 보조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퇴비사를 변칙 사용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퇴비사로 허가를 받아서 신축해놓고 안에 내부를 일정 수기를 해서 퇴비사를 축사로 사용하는 농가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축사에 규모가 부족하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지금 퇴비사를 퇴비사에 안쓰고 아니 퇴비를 퇴비사에 적재하지 않고 노상 노천에 방치해서 우수와 함께 축뇨가 하천으로 내려가는 이런 사례가 장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걸 철저하게 지도감독도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김남원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천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충주로 통합이 된다 이래서 축산단체협의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엄청 도에 부서에도 방문을 했었고 건의문도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단체협의회에서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주에 팀장으로 있는 분이 도에 계속 얘기를 하는가 봐요.

제천에 가축위생시험소를 충주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축위생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충주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있고 청주에 분들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출퇴근하기 좋고 자기 고향쪽으로 갈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가 봐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북부권이 충주로 통합이 된다고 하면 다시 충주 제천 단양의 중간인 제천으로 통합이 돼야지 충주로 통합이 돼서는 안되고 시에서도 이게 계속 존치되도록 하는 활동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충주로 하면 축산농가한테 엄청불편을 겪는다고 합니다.

브루셀라나 진단을 받아야지 유통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도축도 할 수 있고 이런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판매나 도축할 때 사전 절차가 꼭 여기 가축위생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우같은 큰 가축은 소가 죽으면 엄청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조금 이상이 있을 때 바로 바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충주가 되면 하루 갔다 와야 되는 불편 이것이 축산농가에 엄청난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에 그런 용역결과나 보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통합되지 않도록 미리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축산단체협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의 활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맞습니다.

저희들도 염려가 돼서 축산부서도 보다 조직진단부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축산단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원 의원 그리고 축산은 옛날에 집집마다 소 한마리 돼지 몇 마리 닭 몇 마리 키우던 가축이 이제는 규모화되어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방역을 하고 가축 질병을 스스로 다 예방하기가 힘듭니다.

이런걸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시에서 관리에 용이하고 지도에 용이할려면 집단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축현황을 제가 잘 받았는데 우선 가축 사육 규모가 많은 지역부터 규모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화시키는거 그래야지 축산으로부터 환경오염이나 가축질병으로부터 예방이나 이것이 용이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인 축산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기 지역에 축사시설이 들어오는걸 전부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축산농가와 긴밀히 협조해서 여기도 집단화가 될 수 있도록 또 규모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원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과장님중에 농업축산과장님이 가장 어려운 부분을 맡고 있는 겁니다.

왜 가장 어려우냐 하면 농업적인 환경변화에 대처하기에도 가장 어렵지만 다른 부분은 멋있게 잘 만들어 놓으면 유명해집니다.

남보다 먼저 만들어 놓으면 유명해집니다.

그렇지만 농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은 가장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은 과장님에 제천지역 농업에 농업축산분야에 실무책임자로서 다른 과장님보다는 더 자신있게 그리고 의원님들도 과장님과 센터를 위시한 3개 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있게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어려운 농가가 좀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김남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의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유경상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리 제천에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우선 경영비를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투자라던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또 가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데 우리는 거기에 시 자체사업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정책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축산폐수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는 지원을 한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결국은 사육요건 축산농가의 사육기반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경쟁력있는 사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어떤 지원이나 또 농가의 어려움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풀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실까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맞습니다.

지금 축산뿐만 아니라 농업분야가 국제적인 환경여건이 아주 많이 변화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봉착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생산성있는데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유경상 의원 과장님 답변대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그러한 책임을 가져야 할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제천이 여러 가지 농정분야에서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굉장히 좀 여의치 못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도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여기에 따른 어떤 지원책을 촉구합니다.

조금 전에 예산지원이라던가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만 아직 사육농가나 또 농가의 경쟁력이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동의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저희들이 아주 충분한 지원은 안됩니다만 시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사업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경상 의원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가 참조를 해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어떤 축산지원농가나 양축농가에게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황초와우의 브랜드인데 참여농가가 37호라고 했는데 제한적인 농가 왜 딱 37호로 묶어났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제한을 한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37호는 황초와우 브랜드를 끌고 갈 수 있는 앞으로 리더 선진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수가 1천여수가 되는데 전체 농가를 목표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영입을 시켜나갈 것입니다.

유경상 의원 이 주체는 누구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의원 생산자단체인 축협이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유경상 의원 우리 TMR사업이 사료 제조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 의원 좀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한우사육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제천에.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1297호입니다.

유경상 의원 그래서 1297호에 37호라고 하면 시작단계인데 아무튼 전체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축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한우라던가 양돈이라던가 양계, 양로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만 이런 사육농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우리 한우 사육도수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2004년도만 해도 통계적으로 1만 5천두되는 한우가 2005년도에는 통계 보니까 1만두 남짓한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이렇게 감소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그것이 지금 축산시설 문제가 대두 되겠습니다.

시설문제가 투자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고 그동안에는 소규모로 한두마리씩 먹이는 농가가 많았는데 농업기계화가 되다보니까 소가 줄어드는 이러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줄어든다라기 보다는 어떤 농가가 자생능력이 없고 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강원도의 평창같은데는 한우농가에게 톱밥지원을 1년에 5, 6억씩 지원합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의원 근데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단 5, 6억은 커녕 5, 6천만원도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평창하고 저희들 하고는 규모가 또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사육규모에 비례해서 저희들도 수분조절제 톱밥이라던가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의원 금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3천만원이에요.

1200농가에 3천만원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톱밥지원사업이 지원금이 4천만원입니다.

자부담 4천 해서 8천만원 해서 합니다.

유경상 의원 자부담하지 말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4천만원입니다.

유경상 의원 우리 댐권역에는 금성이라던가 청풍같은데는 지원사업비로 여러 가지 양축농가에 자체적으로 몇천만원씩 하고 있어요. 물론 발효축사가 대부분인데 지금 조금전에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환경문제쪽에서 아까 동료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재정적인 농가능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당초에는 축사를 지어서 그 축사 일정면적에 퇴비사로 허가를 받아서 결국은 퇴비사로 활용치 않고 축사로 활용한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퇴비 자체가 부산물 자체가 노천에 방치돼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본 의원이 퇴비사 지원책에 대해서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

실현되고 있어요?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퇴비사는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의원 금년에 얼마나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액비저장조가 금년도 3개소.

유경상 의원 액비저장조 말고 퇴비사가 몇 군데나 돼요?

1200농가중에 축사가 1200개 이상 있다고 생각하면 몇 개가 퇴비사가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줘봐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퇴비사는 금년도 없고요.

유경상 의원 없죠. 봐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액비저장조만 있습니다.

유경상 의원 이런 것은 환경보전차원에서 물기금이라던가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어요.

좀 찾아보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아무튼 좀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 어떤 자료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내용이 없잖아요.

전염병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라던가 방역관계를 우리지자체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총괄적인 예산이1억 1400만원인가 그렇네요.

예방은 이거를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제천시에서 직접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직접 약품구입은 하고 있고요.

유경상 의원 우리 전체적으로 농업축산에서 약품구입을 한다.

약품구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농가들이 질타를 하는데 그런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왜 나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직 까지는……

유경상 의원 아직까지가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축산단체 방역협의회를 해서 거기서 선호하는 약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의원 이런 자체도 우리가 어떤 방역이라던가 지도만하고 관리만 하지 생산자단체 주세요. 주면 거기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자부담해 가면서 방역이라던가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할텐데 이런 것을 힘겹게 왜 끌어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약품은 저희들이 사서 단체에다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경상 의원 그래요. 우리 제천이 여러 가지 청정지역인줄만 생각을 했는데 브루셀라라고 하는 2급 전염병 한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처분된게 2005년도에 몇두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2005년도에 233두가 발생됐는데요 거기 살처분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 300여두 살처분 했습니다.

유경상 의원 발생은 233두인데 살처분은 한 300두 된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유경상 의원 인근 다른 영월이라던가 충주에 비해서 비율은 어떻게 돼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경상 의원 보면 방송에 나오는 것도 충주는 안나오고 영월, 평창은 안나오는데 제천만 브루셀라 전염병이 있는양 방송이 되고 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물론 발생시기에 따라서 처음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 언론에서 대두가 되고요 지금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근간에 들어와서는 보도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유경상 의원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태백권이 몇시간 거리도 아니고 20분 거리란 말이에요.

영월, 평창이 30분 거리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육기반이 우리보다 여건도 낫고 또 많은 양축농가가 있음에도 그런데는 브루셀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노출 안되고 우리 연약한 제천만이 노출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방금 말씀은 근간에 와서는 보도나 이런데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사환경 관리라던가 철저히 하고 하여튼 축산방역활동을 철저히 해서 피해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는 아직까지 발생두수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유경상 의원 그래요. 아무튼 여러가지 농정이라던가 우리 축산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제천시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뭐 지금 저희들이 타시군에 비해서는 지원사업비 관계가 좀 적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의원 아니, 여러 가지 지원도 어떤 지원도 예산지원도 적은 것도 인정할 뿐더러 우리 축산환경도 연약한게 사실이잖아요.

여러 가지 댐권역에 있다 보니까 규제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도심지가 인접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연약한 환경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 제천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 의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연약한 축산환경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 또 아니면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좀 촉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유경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 TMR 제조시설이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게 종합사료제조시설입니다.

이재환 의원 종합사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배합사료.

이재환 의원 그러면 이 사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이 사료를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한우브랜드로 가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이 사료제조의 특수성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 사료를 일정배합을 해야 되고 일정량을 하여튼 먹이를 좀 성분이 좋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종합적인 맞춤형 사료공장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황초와우 37호 농가에서 몇 마리를 지금 현재 먹이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금년도는 이게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설치를 해서.

이재환 의원 근데 그럼 브랜드화사업으로 황초와우로 37호 실질적인 브랜드로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37호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이재환 의원 근데 여기에서 보면 6억 4500만원을 지원했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브랜드를 위해서 여기 보면 소기의 목적은 브랜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축협으로 해서 이런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기대보다 실망이 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제조시설을 작년 연말에 완료해서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농가에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사업이 됩니다.

37호만 운영하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늘어난 농가에 다.

이재환 의원 물론 그렇겠죠.

다만 계획이라는 자체가 37호 보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고 앞으로 계획성을 묻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축산에도 무한한 경쟁력에 이길려면 그 이기는 방법이 뭐냐 무한한 경쟁시대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첫째는 싸고 질놓은 좋은 품질 좋은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축산물을 만들어 내는데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자구노력이 뭡니까?

이 대안이 먼저 필요한거라고 생각하는데.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래서 이 사료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 하면 사료를 시중에서 개통 구매를 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이 안되고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이재환 의원 그래서 이것만이면 한우를 브랜드화하는데 대한 것은 행정지도나 아무런 노력없이도 그냥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닙니다.

이거는……

이재환 의원 곁들여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단순히 이것은 사료를 맞춤형사료 공급하는 것이 되겠고 한우도 지금 혈통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혈통우가 질좋은 혈통우를 송아지 구입한데 지원도 하고 또 인공수정하는데 거기도 지원을 해주고 또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간 관리체계가 철저히 되어야 하고 행정지도가 여기는 분명히 뒤따라야 합니다. 그냥 농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축산농가도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봉양축산물처리장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하루에 소와 돼지가 얼마나 처리가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전년도 예를 보면 전년도 실적을 보면 소하고 돼지하고 해서 1만 1400두가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연간 그런 겁니까?

하루 처리량이 그런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연간 처리된겁니다.

이재환 의원 연간 1만 1천?

좋습니다. 연간 1만 1천도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적은 숫자라고 봐요?

그럼 적은 숫자가 결과적으로는 축산물처리장이 운영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겠네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현재는 처음 보다는 많이 향상이 된 상태인데 이것이 다른 데 축산물처리장보다도 조금 관리에 환경문제라던가 또 품질의 우수성이라던가 만들다 보니까 좀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근데 농업축산과장님이 하루에 물량이 1년에 정확하게 처리가 소가 얼마 되고 돼지가 얼마나 되는게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그냥 1만 1천된다 1년간 이렇게 대답하는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거 분명히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축산물처리장을 만들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종합처리, 위생처리 또 유통에 대한 사전에 유통시설로써 저희 지역에 설치가 된것입니다.

이재환 의원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첫째는 이 처리장이 되어서 우리 소비처로써 우리 축산농가의 소비처로써 우리가 시비까지 지원한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실지 여기에는 기대가 대단히 컸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로 부터는 근데 제천농가에서 생산된 한우나 돼지가 축산물처리장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언제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시설초기부터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는 계약출하하는 농가는 지금 축산양돈농가는 5호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업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67% 차지하고 있고.

이재환 의원 지금 이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잡아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어디서 축산물을 구입을 했던지 그렇게 되는거고 그럼 양돈농가 5호가 되는군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한 1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도축량의 10%.

10%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이재환 의원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거 당초에 우리가 전체적인 축산단지나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시비를 지원할 때 엄청나게 우리 제천시에서 하나의 축산농가로써의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갈려고 하는 기대가 대단히 컸었는데 참여농가 5호가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데 이 물량이 하루에 10% 들어간다고 했죠.

이거 확실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처리실적이 우리 양돈농가에서 개통 출하하는 것만 10% 정도 됩니다.

이재환 의원 제가 여기 얼마전까지 듣기로는 우리 제천시에 양돈이나 소가 일체 여기에서 도축되지 않는다고 하고 경기도에서 오는 걸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5호가 계속 10%를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거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럼 믿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물론 우리 봉양축산물처리장이 우리 세수증대에 대단히 기대되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고용효과가 대단히 큰걸로도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여기서 생산되는 소, 돼지가 이 처리장을 통해서 공급될 수 있는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축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알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이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축산환경법 개정에 따른 우리시 대책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2월 10일 악취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어느 기관에서 이거를 지정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의원 도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제천시는 지정받는 것이 아직은 없는걸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예측지역이 우리시에도 있죠? 몇군데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이 사항은 환경관리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지금 우리 2005년도 2월 10일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됐는데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모르신다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축사시설에 대하여는 축사 주변청소,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환경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 막연한 대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지금 전에도 조금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지도감독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성진 의원 본 의원은 지금 이것이 2005년도 2월 10일날 악취방지법이 시행됐다면 우리시에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보게 되면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대책이 뚜렷하게 계획이되어있지 않다.

지금 악취방지법에 대한 대책방안이 뚜렷히 서있습니까?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직은 없습니다.

김성진 의원 이거 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대책이 강구 안됐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냄새가 폐수가 분뇨폐수가 냄새가 적게나는 생균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최대한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지금 가축 생균제 지원사업이 2005년도에는 2800만원을 지원해줬고 2006년도에는 5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김성진 의원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것은 축산 단체별로 사료에 섞여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서 농가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진 의원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김성진 의원 본 의원은 지금 아쉬운 것이 우리 2005년도 2월 10일 악취방지법이 시행된 지금 1년여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대책방안이 뚜렷히 서있지 않다는거 이것을 굉장히 아쉬워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대책방안을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 가축농가한테 홍보도 하고 우리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고 축산의 입지가 좋은 곳으로 시설을 확충하거나 신축을 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가지고는 대단히 미흡하다.

대책방안이 뚜렷히 서있어서 가축농가에게도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축농가도 계획을 갖고 앞으로 사업을 대책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대책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알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의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최창규 의원입니다.

고암테크노빌옆 양구터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가 기능통합이 되는것 같습니다.

가축방역업무에 있어서 우리시와 협조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기능통합이라는 단어는 제천지소가 충주지소로 흡수통합이라고 봐도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그렇습니다.

최창규 의원 그러시면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충청북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용역보고서는 우리시에서 입수하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있습니다.

최창규 의원 충청북도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사항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우리시에서는 도와 공문서를 주고 받은 문건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시하고는 지금 없고 요 축산단체협의회로 충청북도에서 공문이 통보된게 있습니다.

최창규 의원 아니 축산단체에서 본 의원도 서명도 하고 전체적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충청북도에서 축산협회는 공문을 서로 주고 받았는데 우리 주무부서인 축산과에서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공문이 받은게 없습니다.

최창규 의원 빨리 입수하셔서요 그냥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으라고 답변을 답변서에 주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첫 번은 정보화가 되었을 때 확실한 정보라야지만 우리시에서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거고 가축방역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시지만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만약에 흡수통합이 되면요 저는 기능통합이라고 하셔서 제천지소에서 하는 일과 충주지소에서 하는 일을 어느 정도 분담역할을 하는줄 알았더니 기능통합이라면 제천시에 지소가 없어진다라고도 봐야 되거든요. 우리시에서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유치에 올인작전도 한적이 있어요. 이런게 없어진다면 소멸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생한다. 또 과장님이 검토하신 바대로 만약에 흡수통합이 되면 축산농가에 많은 불편과 신속한 차단방역이 어렵다고도 판단하고 계십니다. 공격행정을 하셔야만 방어행정이 된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알겠습니다.

최창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종섭 최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질의는 2, 3인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축농가를 비롯한 우리 농업 농촌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대안을 시 정책에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 김주현 농업축산과장님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주현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천시기업유치촉진및기업투자진흥기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건립(BTL사업)시비의무부담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31분)

○의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건립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기업유치 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 시비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3월 7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 3월 15일 제12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한 결과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건립 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소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고시되어 국비보조의 확충을 통한 시의 건전한 재정 확보와 우리지역에 투자하려는 국·내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업투자를 촉진 하므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 시비 의무부담동의안은 이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 한의약이 초광역 클러스터 지역의 미래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우리시가 지난 4월 26일 약초웰빙특구로 지정 선포됨으로써 2006년도 정부의 우수 한약유통지원시설 설치지역으로 최종 확정 통보되어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우수한약유통시설 건립 시비의무부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기업유치촉진및기업투자진흥기금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건립(BTL사업)시비의무부담동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수한약유통시설 건립 시비의무부담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오티별신제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제천시수상아트홀관리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수상아트홀민간위탁계획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36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은 3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오티별신제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 건립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청풍면 만남의 광장 앞 수상에 설치한 다목적 수상공연장인 수상아트홀의 사용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과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청풍호반에 설치한 국내 최초의 다목적 수상공연장인 수상아트홀의 활용성을 높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코져 하는 것으로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수상아트홀을 직영하는 것과 민간위탁하는 것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분석자료가 미흡하며 공유재산인 수상아트홀을 민간위탁할시 수상아트홀의 시설물중 일부분인 휴게실만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김성진의원님외 동료의원 2인의 명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6명중 6명이 찬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별신제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 제천시수상아트홀관리및운영조례안

· 제천수상아트홀민간위탁계획동의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이재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의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중에도 조례안과 동의안, 시정질문 및 답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산하 공직자여러분!

완연한 봄기운이 감도는 계절입니다.

올해 초 수립된 각종 계획이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시고 사업장과 취약지의 철저한 점검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봄철 산불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이므로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유영화부의장최종섭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이용섭이종호
김기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농업축산과장 이창우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제천시의회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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