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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2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6.03.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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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3월 14일 (화)10:06


의사일정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희망의 새순이 돋아나는 약동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의에는 조례안 및 동의안 3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2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세정과, 회계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07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실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기획감사실장 최한섭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조치사항은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에 위원회 운영 부적정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실에 3개 위원회가 2004년도 2005년도에 걸쳐서 운영실적이 한번도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치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나 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모두 법정위원회기 때문에 소요가 있을 때에는 윤리위원회를 갖다가 개최해야 되지만 각 위원회로 특성과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2005년도에는 실제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를 필히 1년에 1회 이상 정도는 꼭 개최하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가 많다고 지적을 받은건데요 그 조치요구 사항은 200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에는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고 패널티는 최소화되도록 각 부서별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위원님께서 실과별로 보고를 받으시다 보면 자기 부서별로 보고가 될 겁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경상비 절감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경상비 예산액이 2005년도에는 244억 4500만원 총액이고 2006년도에는 268억 규모가 됩니다.

2005년도 감사 지적당시에 경상비 주요 증감사유가 체육시설물의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증가했고 특히 2004년도에 공무원복리후생비가 90억정도 되는 것이 인건비로 변경됨에 따라 경상비가 많이 늘어나서 여기에 따른 조치로 올해부터는 사전예산 편성할 때 경상비를 갖다가 작년보다 %를 줄여서 편성했고 또 각 경상비 예산별로 5%의 경상비 절감계획을 세워가지고 절감하고 또 앞으로 신규 및 행사성 절감비를 최대한 억제코자 함으로써 경상비를 절감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의회보고 부적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을 갖다가 당초예산편성전에 지방의회에 보고되는 사항이 안됐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올해부터라도 중기지방계획을 잘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내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전에 보고토록 해가지고 이러한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및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조치결과를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대학생들 장학금은 예산관계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1회 추경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대학생 장학금을 제도를 운영할 때 장학금 지급단가라던지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단가를 정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 같이 추경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장에 중기지방계획 추진 소홀도 전년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 시의회에 보고 제출이 안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심의 소홀 지적사항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5억원 이상은 반드시 모두 다 심의토록 해가지고 보고토록 이렇게 사전대책에 착오없도록 그렇게 시정할 것입니다.

다음번은 수산면 마을공동축사 신축 요망인데 이것은 댐건설 지원사업에서 수산면에 마을공동축사 신축 요망을 수산면에 통보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사업으로 수산면에다가 공문으로 가능하다고 시달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이 확정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에서 조치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면 건의를 갖다가 이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인데요 수산면에 청사 주차장 확정 요망사항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수산면에 공문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읍면동 청사관리부서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수산면에서 사업예산 요구를 해서 검토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공문조치를 했고 보건소에 노트북 예산지원도 보건소에 다음번 추경때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협조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 및 소방도로 개설요청은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이첩하였습니다.

이거 다른 위원회 소관이지만 도시과 보고사항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도시과에서도 이거 심층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 8건 건의사항까지 합쳐서 8건에 대한 기획감사실 지적받은 사항 조치결과를 하고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이거는 질의라기 보다는 시정되어 나가야 된다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회 운영사항에서 보면 완결보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제천의 법적 제도적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위원회에 소집요구가 필요치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할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또 위원회를 소집을 할려도 각 부서에서는 출무수당 내지는 부수되는 비용에 대한 어떤 충당 이런 어려움 때문에 또 필요해도 서면으로 대처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을 각 부서별로 확보하지 말고 기획관리실이나 위원회 출무수당을 총괄적으로 확보해서 그 위원회 소집 되는대로 예산을 배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저희들이 풀예산 성격쪽으로 위원회수당을 갖다가 운영할수도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필요에 의해서 일종의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기 부서에서 소관되고 있는 위원회를 잘 운영하는 부서에는 예산요구도 부서별로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확보하고 또 관심이 없는 부서에서는 예산 안할 생각은 아니지만 부서별로 예산확보도 안하는 실정에 있는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보완을 해서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위원회 운영이 운영수당 7만원 주는게 없어서 못하지 않는다 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나름대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풀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을 한다면 우리 재정에도 효율적 운영이라던가 모든면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학생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설명중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3개 대학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유경상 위원 전체적인 예산폭은 얼마고 이런 것을 실장님 계획하신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유경상 위원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에 장학금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제1회 추경때는 기본계획이 현재 저희들 수립해논 것이 장학금은 세명대하고 대원과학대학교 또기능대 1억원은 별도로 하고 세명대하고 대원과학대 합쳐가지고 1억 2천정도 예산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수준 같으면 1억 2천 되면 작년 50만원씩 일괄적으로 줬는데 올해에도 단가는 여기 지적하신 사항이 단가가 작다고 지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대학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50만원씩중에서 작년보다 훨씬 인원을 많이 줄 것이냐 100만원을 주면서 인원은 적어질 것이냐 대학측의 자유를 존중해가지고 예산 확보금액은 작년보다 장학금을 세명대학교라던지 지방대학에 장학금수혜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장학금 액수는 늘려나가되 장학금의 지급단가는 앞으로 더욱 해서 제천시에 그 대학교에서 이바지하는 측면하고 또 대학생 하나 하나가 제천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제천시 자치단체에서 수혜받는 것을 고려해서 1억 2천정도.

유경상 위원 액수가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아무튼 5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적정수준이 지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유경상 위원 그리고 우리 수산청사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에 이용하는 수강생이라던가 면사무소 인근에 거기는 5일장이 열려요.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지역주민이 건의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세부적인 사항을 면으로 통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이 따르리라 생각 돼요. 이런 계획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 면 청사라던지 동 청사 보수 보완같은거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소요가 있으면 우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는 청사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청사관리부서가 아시다시피 회계과 청사관리계인데 거기에서 읍면동 청사까지 다 합쳐가지고 기본 보수계획거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작으면 면에다 세우고 예산이 좀 크면 회계과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니까 읍면동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문제는 평일날은 혼잡하지 않은데 장날이라던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에는 굉장히 혼잡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때에는 어떤 지역대표자님들이 건의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중기재정계획 의회 보고 부적정건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고 2004년도가 되겠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또 했습니다. 또 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도 저희들이 충분히 나름대로 들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기전에 예산 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야하고 또 의회 법적인 사항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되는 것을 누차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됐다 말입니다.

참 아쉬운 점도 많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강력하게 요구된건데 이렇게 매년 안지켜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작년까지 당초예산안 할때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 수립이 안되고 그에 따라서 의회 보고 안된 것을 지적받아가지고 올해부터는 시정해서 잘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잘 안되는 사유는 핑계지만 예산이 자체재원보다는 국고보조금 교부세를 받다보니까 큰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근데 국고보조가 정부 예산확정이 된 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 이듬해 예산을 갖다가 한 9월정도 되어야지 정부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저희들 지방재정은 5월달부터 사업을 편성하게끔 되어있으니까 국고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좀더 열심히 못한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기억 못했으니까 올해는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는 지적 안받도록 그렇게 의회에 보고토록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 심의하기전에 그게 꼭 같이 제출되어야지 저희들도 예산 심의하기 좋은데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예산심의하는 것은 아까 말씀따나 어떤 교부세라던가 이런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심의했다고 해도 그것이 확정이 안됐을 때에는 예산심의한게 또 뭐랄까 형식적인 예산심의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금년부터는 완벽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게끔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방금전에 우리 유경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지만 기능대학이 변경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폴리텍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됐답니다.

폴리텍으로.

○위원장 윤성열 그 영명으로 된 것 같은데 무슨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기능대학이라고 하는 뜻을 영문으로 푼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럼 금년도 신입생이 몇명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기능대학교는 아침에 투자통상실이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등록율이 거의 100% 된걸로.

○위원장 윤성열 몇 명 됐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175명에 169명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원과학대가 제일 문제인데 한60%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우리가 지금 기능대학은 원래 175명을 우리가 정원으로 했었죠?

그러면 추가모집하는데 이렇게 많이 다시 등록이 된겁니까?

추가모집할 때 등록이 된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3월 10일까지 된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연장시켜서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러면 169명에 대한 우리가 장학금을 해서 학비보조한게 50%를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실장님이 1억원을 편성했다는데 1억원가지고 그러면 충분합니까?

모자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글쎄 그거는 투통실에서 연계대책을 하는건데 저희들이 장학금 수준하고 같이 볼때 3개 지역 대학 장학금대책으로 볼때 별도의 앞으로 소요는 재정형편상이라던지 균형상 예산파트에서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예산파트에서는 힘들지만 그러면 이왕 이렇게 저희들이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1억원가지고 기능대학하고 완전히 협의를 본 사항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1억을 그냥 지원해 준다고 정해논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그게 당초대책에서 1억원 수준이면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생 규모와는 별개로 대학이 존치하냐 마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걸 추진했기 때문에 정원이 몇 명 더 증가함에 따라서는 그 총 지원액은 그 정도면 자치단체에서는 어지간히 지원해 주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 부분은 우리 투통실장님께서 관여하셨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위원장 윤성열 실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방금전에 저희들이 질의한거 1억원이면 저쪽측하고 충분하게 요구했던 50%를 지원하는걸로 가능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은 지난번에 가능한걸로 됐고 저쪽에서는 더 많이 요구를 하지만 일단 2억원 정도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할수는 없고 일단 1억원으로 해가지고 대책을 하겠다.

○위원장 윤성열 거의 그러면 이 1억가지고 금년도 신입생 저쪽 학교측하고 해서 종결진걸로 저희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또 한가지 그럼 방금전에도 답변주셨지만 대원과학대도 힘든 입장이다. 또 세명대학교도 있는데 세명대학교 아까 우리 실장님은 답변이 두 학교 합쳐서 1억 2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각 학교마다 6천만원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아닙니다.

그거는 세명대학교는 학생수가 배분이 되어가지고 세명대학교가 훨씬 많이 줘야죠.

학생 숫자가 예를 들면 저희들이 1억 2천 요구했을때 9 대 3, 9천만원 대 3천만원 학생수라던지 그러니까 1억 2천 요구를 하게되면 9천만원은 세명대 대상이고 대원과학대는 3천만원정도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참고로 저희들 보완제안을 하나 드리면 예를 들면 이 정도 1억 2천 수준이면 작년에는 작년에는 장학금이 배낭여행까지 합쳐가지고 8천 추이였거든요.

1억 2천이면 많이 느는것도 아닌데 단가를 조정하면 그때 추경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사정만 되면 조금 더 늘려주시는 것도 그때가서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파격적으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원해 준게 아까 말씀따나 기능대학도 존폐위기에 놓여있고 두개의 대학교도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최대한 도움을 줘서 학교도 저희들이 활성화시켜야 되고 지역경제도 우리가 대학교가 활성화되는거 하고 폐교되는거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하고 다 상의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장학금을 우리가 감했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따나 추경에 우리가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 추경은 언제쯤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저희들 1회 추경은 지방선거에 따라가지고 충청북도 도비 도에서 1회추경을 해야지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내시를 받아서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 난걸 보니까 도에서는 지방선거전에는 안하겠다. 5월말까지는 저희시도 도에서 1회 추경을 5월말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5월말 이후에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조금 아쉬웠던게 학생들 모집요망 보면 우리 대학교도 신입 모집요망에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 자치단체의 장학금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자치단체도 PR이 되고 학교홍보도 되는것 같은데 우리는 금번에 이게 없어서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금년부터 또 교육경제에 관한 보조금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관내대학교도 우리가 이제는 교육자치를 완전히 우리가 독립시킨게 아니라 우리도 관심갖고 같이 우리가 예산이라던가 기타 모든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산편성까지 해 놓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참고적으로 업무보고를 오늘 아침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을 자료로 드렸는데요 지역에 3개대학교가 3월 10일 현재 세명대학교 대원과학대 그다음에 기능대학 해가지고 현황입니다.

등록율 현황 기능대같은 경우 175명에 163명이 했고 이거는 다 찰걸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문제는 대원과학대가 상당히 저조한걸로 나왔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그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우려가 되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시에서 대학교에 대해서도 지극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사실 하나하고 취업률 보시면 우리가 알기에는 세명대같은 경우에 전국에 취업률이 2등을 차지했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프로테이지는 높은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도 포함해가지고 물론 대학 스스로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지만 지역의 하나의 같이 간다는 차원에서 지역을 위해서 같이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장학금 지급은 각 학교마다 5월말 이후에나 되어야지 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투자통상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전체적으로 크게는 3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초시장 활성화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첫 번째가 홍보안내판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시민들이라던지 관광객이 찾아왔을때 상당히 어렵다 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전체 약초시장에 도매기능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소매기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안내판 부족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약초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우리 시민들 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다시 외지인은 더구나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 지적사항에서 하고 다만 이런 문제를 약초시장이라는 하나의 그냥 친목단체가 운영하는 그러한 개념속에서 약초시장이 그동안 쭉 해오던 것을 6월달부터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약초시장이 하나의 특구로 지정이 되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변화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접목을 해가지고 안내판이라던지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대형광고판이라던지 소형광고판 이런 문제라던지 또 시장자체에 안고 있는 약초시장이 외부에서 딱 보여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약초시장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적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국도에서 접근하는 5번국도 각 지역 단양, 영월 그다음에 봉양지역 저쪽 금성 접근하는데에서 접근하는데마다 이렇게 연계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소매기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지난번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관심보여주는 한방산업단지 기본모델 설정했을 때도 세명대학교에서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거기에서 페이퍼상에 거론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약초시장이던지 도소매기능이 같이 복합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매기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고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약초시장에 현대화 사업을 9억원 들여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왔고 또한 경매장시설사업도 8억원을 투입해가지고 계속 진행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를 대책해 나가는걸로 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런 문제도 우리시하고 시장 상인회하고 전통의약산업센터, 그다음에 세명대 한의학연구소를 같이 묶어서 한방클러스터 차원에서 상호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하나 하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약초시장 명품화를 위해서 소비자에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약초의 이력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는 약초의 명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고 그다음에 약초시장내에 한의원 유치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걸로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국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WTO체제하에서 모든 농산물이 수입개방이 현실적으로 우리앞에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따라서 그 자체에 대해서 경쟁력을 우리 스스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생산주체라던지 생산과정이 완전히 이력화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신뢰가 갈 수 있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신뢰를 통해 가지고 판매망이 활성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력관리 문제는 지난번에 약초웰빙특구사업을 지정받을 때 기본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현재 농기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현재 RIS 정부의 지역특성화사업중에도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36농가에 대해서 7만 2561평을 가지고 현재 이력관리에 대한 교육을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성공이 되어야 결국은 약초의 이력관리라던지 한의원 유치라던지 이런 사항이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대책을 해나가겠고요 특히 한의원 유치관계는 여기 특구법상에 우리가 이 사항을 분명히 넣고 특구법상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개 업소당 한의원을 한명을 유치를 해야 도매상으로 허가가 나는데 열개 업소를 가지고 한개 한의사를 채용하는 걸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상인회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전통의약산업센터에 인건비 및 장비 운영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시에서 예산지원이 요망된다 이런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의약산업센터는 2001년도 12월달에 정부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 대전충청권 지역산업발전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할 때전통의약산업센터가 제천에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에 2003년도에 세명대에 김종범교수가 구체적으로 전통의약산업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계획이라던가 운영방안 타당성검토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충청북도 용역에 의해서 진행을 해 왔고 이거의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235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어가지고 작년도 11월 24일날 오픈이 되어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전체 인원은 현재 20명의 직원중에 11명 직원이 채용되어 가지고 자체 주요기능인 한방산업연구개발사업이라던지 한약재 품질검사 그다음에 한방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그 큰사업들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본 센터 자체가 초기단계고 또 재단법인 충북바이오진흥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제천에서 시설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 가지 연구 인력이라던지 기계도 현재 완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용역을 갖추는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하다고 해도 우리시에서도 충청북도와 협의를 잘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에 대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단 연구사업을 센터에서 연구사업을 통해서 센터가 조금 자립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현재는 대책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절에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지원사업비는 기술개발 분야 4건을 합해서 1억 8천 그다음에 RIS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억 4천으로 해서 총 2억 8천이 아니고 3억 2천이 금년도 센터에 지원되는걸로 이렇게 조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긴밀하게 센터가 어차피 제천에 와있고 또 제천이 한방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메리트가 갖고 있는 것이 한방산업센터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시에서 예산이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의회보고를 통해서 대책을 해 나가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약초시장 관계는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여기 운영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요 대형광고판이나……

○위원장 윤성열 실장님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세요.

김진학 위원 해석할게 아니라 현장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도로를 중심으로 한 아치형 형광간판이라던가 해서 오가는 차량으로 하여금 자연적 홍보 내지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문을 했었는데 그쪽으로 해 주심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매기능 관계는 유통구조 개선차원에서 좀더 신뢰할 수 있는 보약시장이라던가 이런 의미에서 좀 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때 당시에 진맥에서 처방, 판매까지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유통구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세명대와의 클러스터 관계라던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외부농산물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우리 한약재의 신토불이 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방의약산업센터 관계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여기 지적한 사항이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해당 사업체나 아니면 도나 이런 외부기관에는 이 지적사항을 공포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의약산업센터라는 자체는 소속감이 제천시가 아니라 충청북도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충청북도에서 모든 인건비 내지 운영비는 충당하도록끔 하고 우리 제천시는 제천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의 연구를 전담시켜서 우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들어온 그 기관을 최대한 우리의 발전을 위한 생산성있는 그런 모체로 활용하는데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그러한 방향에서 방향을 잘 잡고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좀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제천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태고 도기관에 인건비가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좀더 연구사업쪽으로 치중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전에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전통의약산업센터에 관해서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작년 2005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를 쭉 해왔는데 지금 연구원이라던가 거기 지금 우리 인력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00% 충원이 됐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20명중에 11명 채용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저희들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100% 인력이 충원되어가지고 전통의약산업센터가 가동이 되어가지고 우리 제천에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전통의약산업센터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방도시 또 약초도시로 나가는데 어떤 틀이 되지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드린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업 말고는 그 이외에 어떤 개발사업이라던가 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중에 지역특성화사업이있습니다.

39억 사업인데 그것을 세명대학교 한의학연구소가 주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통의약산업센터가 전반적으로 다 주를 하고 있습니다.

39억 사업을. 그 다음에 기업체하고 하고 있는 자체적사업에서 기업체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충청북도에 의해서 인건비라던지 지원대책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조금 현재는 기본은 예산상은 현재 연구개발사업을 통해가지고 그쪽에 지원하는걸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양모직이라던지 이런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서포터역할을 해줘야합니다.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저희들이 기술개발 분야권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 기타 등등 있을거고 또 사업체하고 연관되어서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도. 제가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히 개발됐든 어떤 그런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은 지양하고 개발되지 않은 그런 것에서 특화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고 개발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떤 감독이랄까 우리가 협조를 요구하고 그렇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그것은 지난번 예산할 때에도 1억 8천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지역의 전통주를 개발한다던지 그런 어떤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서 시가 부족한 면을 최대한 산업화시키는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연구하면 좋은 사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공동기술지원 컨소시엄사업이 현재 6천만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대학교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같이 다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현재 전체 39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2008년도까지 가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 한개를 하더라도 현재 인력가지고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저희 지역에 건립이 됐고 또 저희시에서도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니만큼 저희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에는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고 패널티는 최소화되도록 각 부서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결과로는 저희 자치행정과는 지방공무원 정원운영과 비정규 상근인력 운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운영은 우리시에 현정원이 996명이고 현재 표준정원이 948명, 보정정원이 976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에 지속적인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상부기관의 정원승인으로 정원의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부터는 저희들이 총액임금제에 대비해서 재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탄력적인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도내 자치단체별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정규상근인력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패널티 감소를 위해서 비정규직 상근인력 운영방침은 증원을 억제하고 자연감소 등의 요인발생시에 정원을 감소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년도 대비 4명을 감축시켰으며 안정적인 상근인력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여행 대상자 선정기준 미흡입니다.

민간인 해외여행에 따른 객관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또는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로써는 민간인들에 대한 해외여행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당해 여행목적에 연수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적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민간인 해외여행 선정기준을 금년도 3, 4월중으로 재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독일생태도시, 미국 스포켄시, 중국 장수시 3회 다녀온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운영조례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써는 관련실무 지침에 의거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라던가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조치결과로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의원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토록 관련 조례를 금년도 상반기중으로 상정하여 개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월악산약초정보화마을 관리 철저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써는 정보화마을 인터넷을 통해서 농특산물 우수판매자 대량판매자 등을 선발해서 시상할 수 있는 방안과 두 번째로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요망과 월악산약초정보화마을에 설치된 복지회관 화장실이 동절기에는 단열이 되지 않아 결빙으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단열벽 설치 또는 난방 등 근본대책을 강구해서 동절기에도 사용 가능하게 하도록 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치결과로는 현재 월악산 약초정보화마을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가구는 더덕작목반 이영수씨 한명으로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계획은 무의미하고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전자상거래교육 등을 적극실시해서 여러 가구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2007년부터는 우수판매자 또는 다량판매자에 대한 시상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보면 정보화마을의 조성취지는 첫 번째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통해서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이용 생활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특산물 판매를 통해서 소득증대 및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의 관리주체는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로써 상품판매라던가 체험관광 등을 개발해서 지역소득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나 현재까지는 미흡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7월 정보화마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자상거래분야에서는 특별한 성과가 없어 2005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건국대학교 전자상거래 관련 교수 안상돈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을 초빙해서 마을주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지역소득 향상을 위해서 마을운영위원회에서도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를 적극 추진하여 소득 증대를 기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시에서는 2006년도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작목반 및 정보화마을 회원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교육을 자매결연 대학인 건국대학교 자연공학대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달이나 8월달 또 12월중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회관 화장실은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덕산면사무소에 철저히 관리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요망이 되겠습니다.

표준정원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날로 증가하는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으니 인력을 충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우리시 정원이 보정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정원 증원은 어려운 상태이고 상반기중 인력진단 용역시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병도서관 운영시 인력지원 요망입니다.

2006년 6월경에 준공예정인 의병도서관은 현 인원으로 2개의 도서관 관리는 어려우니 인력을 보강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치결과로는 현재 결원이 많은 상태에서 인력지원은 어려우며 인력진단용역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인력지원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 패널티내역에 대비책인데요 어제 우리 간담회할 때도 보면우리 인력소요 장기계획서를 보면 2006년도 계획도 999명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계획을.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도 이렇게 불이익한 패널티를 받고 있는데 과연 그 계획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비하고 있는 그 자세인가라는 의혹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어제도 제가 일단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제천시 자체적으로 정원을 승인 요청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정원승인을 강제한 것으로 처리하고 정원이 항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제천시만 정원이 승인된 사항을 정원을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만큼 해당부서에서는 많은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패널티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혁신 선도자치단체로 지금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5월이나 6월달에 조직이나 어떤 기구, 정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적극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력운영계획은 가능한 한 보정정원에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보건행정이라던가 인력이 부족할 때 요구사항은 많은데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원은 표준정원이 948명이고 보정정원이 976명이라면 우리가 필요한 정원에 대한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충실히 하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승인과정에서 그 승인을 못받으면 우리 재정운영에도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그 영향력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더 여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전에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 우리 지방교부세중에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받았는데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 보고해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가 정원조정은 타 자치단체보다 그래도 좀 잘하고 있다.

표에서도 보면 현 정원이 타 자치단체보다 지금 조정하는 것을 보면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됐다 말입니다.

패널티 받은게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되는 표를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게 없는데 일반직이 정규직이 패널티를 한 2500만원을 보시면되겠고 또 상근일용직 그것은 정원보다 많으면 일인당 1500만원에 대한 패널티를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20명이 플러스가 됐는데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는 제천시가 현재까지 정원관리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정정원보다는 많은 것은 약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인력운영계획에 따라서 보정정원에 최대한대로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대로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패널티를 저희들이 받는게 과장님 말씀따나 보정정원보다 많은 현정원 일인당에 얼마씩 하는 거예요? 현정원에 대한 보정정원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는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런게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열 아니고 아까 말씀따나 일인당 얼마. 그럼 뭐 수치적으로 나온 것은 그냥 패널티 금액도 나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렇죠.

○위원장 윤성열 잘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주민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덕산면 성내리에 교량가설공사 조치요구사항은 인근 교량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인터넷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불만이 발생하는바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덕산면 성내리 교량 가설공사 관련한 주민의견을 재수렴하기 위해서 8월 24일날 시달한바 있고 9월 29일날 덕산면으로부터 시정결과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원안대로 시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 11월 17일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자립기반시설 확충으로 향후 덕산면에 지역성장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건의사항으로써 백운면 새방앗다리 배수로 및 농로정비 요망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치요구사항은 방학 및 새방앗다리 개수로 및 농로정비 가능여부와 향후 계획 등을 백운면에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방학리 새방앗다리는 2006년도 백운면 현안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 미반영 됐습니다.

앞으로 백운면과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백운면 애련1리 마을안길 보완요망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설치 등을 통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 확인결과 포장 일부구간에 배수로 미설치로 해서 주변 농경지 유실과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예상되고 있어서 해당 백운면과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입니다.

읍면에 출정하는 강사에게는 교통수당 등 별도 지급해서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유사한 충청도 도내 자치단체와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홍보체육과장 김평희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산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전천후게이트볼장 내부에 경기장 라인과 벽면과의 거리가 너무 좋은 좁은 관계로 여유공간이 부족해서 경기장을 이용하는 관람객 및 선수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조치요구사항은 향후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시에 여유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조치결과로는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전천우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여유공간이 충분히 확보토록 해서 관람석 및 선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김평희과장님 지금 조치결과는 여러 가지 협소해서 늘려서 하겠다 하는걸로 답변이 충분합니다.

지금 전년도에 금성, 수산, 송학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세 개 신설했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최종섭 위원 위에 환풍이 안된다 그래요.

송학에 입석에 전천후게이트볼장에 갔더니 며칠전에 그위에 환풍이 잘 안되어서 밑에서 겨울에 운동을 하니까 거기 난로 이런 것을 해서 보온장치를 하니까 밑에 습기가 올라가서 천정에 올라가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보니까 환풍기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위에 환풍기를 달아주면 지붕위로 그런 일들이 없겠다 그런 얘기를 건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차제에 또 새로 전천우게이트볼장을 짓는데에도 본 의원의 말을 참작해 주시고요 기존에 있는것도 지금 한 6개월째 됐으니까 점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홍보체육과에서도 우리 학교운동장 야간조명도 관리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덧붙이는 거지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하고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지금 관리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하지만 야간에 관련부서시고 원래 건립하셨으니까 건립할 단계에 그게 안된 것 같은데 야간에 전혀 그쪽에 외등이 전혀 없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거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아까 말씀따나 학교운동장 야간조명은 도시과에서 하고 지금 전천후배드민턴장이나 그것은 지금 문화체육시설관리소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홍보체육과에서 건립했고 또 같은 체육이니까 연계가 되는지 모르지만 요새 학교운동장은 전혀 사용안하는데도 라이트를 타임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인 전천후게이트볼장, 배트민턴장은 외등이 전혀 없어서 밤에 음산한 느낌마저 들고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관련부서에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 한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고 2년동안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등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유사 위원회와 통폐합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봐라 하셨습니다.

청소년위원회를 운영은 안했습니다만 12월 13일날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모인 분들이 아주 참 잘했다 향후에도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자립기금 운영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하던 것을 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제천보훈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사업계획에 철저를 기해서 시비부담 등을 고려해서 관련 법규를 이행해서 일관성 있도록 추진해라. 건립중인 보훈회관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본래의 목적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요구가 있었고 지적 건의는 그 외 금액이 업무보고때나 달라지느냐 그러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훈회관 건립 추진 초기에는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각종 사안에 따라 예산확보 사항이 수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나 주요업무계획에 금액이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추후에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시 그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만 우리 자의적으로 예산이 책정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우려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2005년 10월 보훈회관 공사 발주후 부실시공방지와 본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서 시청 건축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지도공무원을 협조 요청했고 또 건축사무소 내토건축사무소에 감리사를 지정해서 공사감독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완벽 시공과 2005년 3월 공사 재개후에도 공문으로 다시를 촉구를 했고 공사추진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자전거거치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으로 봐서 부대시설 설치사업에 반영하도록 우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금 사전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된 것에서 지금 계획에 넣어서 3월 15일날 입찰하는 걸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홀로 사는 노인들 생일떡 전달사업인데 이것은 수산면에서 면 자체로 기관운영 판공비로 면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요구르트 배달사업도 있고 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요구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떡전달사업의 예산에서 시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홀로 사는 노인의 생일떡 지원관계는 현재로서는 작년 연말에 지적이 됐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기는 곤란한 그거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홀로 살더라도 잘 사는 사람까지 지원해 줄수는 없고 저소득층은 지원해 줄수 있는데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도시락 배달과 일주일에두번씩 빵을 배달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거 하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시에서는 85세 이상 노인의 장수수당은 지급할 것으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면 노인정 관리 소홀인데 노인정이 이렇게 금이 가는 크렉이 심하게 발생된 것을 현재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2006년도 개보수사업으로 우선 검토해서 추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노인정 관리 소홀에 대한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노인정 보수계획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깨끗한 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근데 금년에 이 예산이 얼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예산이 한 돈 1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1천만원 예산 섰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정확한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범위내에서.

1억 서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게 지금 노인정이 정확한 숫자는 아마 250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한선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데 대개 전년도에……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개보수 수선관계는 전년도에 500만원 정도로 해줬습니다.

최종섭 위원 1노인정 하나에 500만원 안팎에서 지원을 했다. 근데 지금 보수계획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보수계획은 우리가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보수순위를 정해서 사업비를 올리도록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임의대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최종섭 위원 전년도에 우리 지선대과장님이 유류비 절감에 대해서 심야보일러를 7억 예산이 서서 제천시에서 상당히 노인정에 대한 큰 시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제천시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참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서 하는걸로 해서 잘 됐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우리 노인정이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진 노인정까지 있습니다. 20년 30년전에. 보면 참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부분 또 어떤데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건물뒤에 벽면에다 그냥 합판을 대놓고 소변을 보고 이런 것을 목격을 하고 왔는데 노인정도 한번 일체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일괄적으로 보수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것은 다음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 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아까 답변도 주셨지만 제천 보훈회관 건립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고서 이렇게 보훈회관을 건립하는거 아니냐.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금년도에 7억 내년도에 8억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어떻게 해서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어떤 예산이 우리가 도비를 우리가 많이 확보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추진한다는 이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 덧붙여서 어떤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준하지도 않고 거기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우리가 시행을 못하는데 이 사항은 유독 그보다 앞당겨가지고 막 진행이 되는게 어떤건가. 그래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행하라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차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국도비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국도비가 예산이 확보된 상태니까 우리가 국비 7억, 도비 4억 5천 이게 확보가 되어서 그래서 국비가 되어서 7억을 확보를 해 주시는 바람에 도비도 그때 마침 지사님이 제천 오셔서 확보가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굳이 지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사실상 보훈회관이 너무 남루하고 그 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계속 오래 살아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해 주고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확보가 국도비가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국도비가 다른 사업보다 특이하게 이거는 우리가 계획한 어떤 사항보다 빨리 확보가 됐다 이런 답변이시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여하튼간에 보훈회관은 우리가 숙원사업이나 가족들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따나 그러면 국도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결국 시비도 우리가 빨리 확보하는 과정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성웅 세정과장 박성웅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 건의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의 부적정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는 1년동안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유사위원회와 통폐합 등 폐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세정과에서는 과세전 적부심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전적 구제절차로써 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적부심사를 청구시 과세전 적부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기간중에는 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었습니다만 계속 존치가 필요하며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과세예고 등 통지시 안내 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운영의 적정을 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 건의사항으로 2005년도 지방교부세 인세티브 및 패널티 내역과 관련하여 지방세 징수율은 전국 평균 94.57% 보다 저희가 1.164 높아서 인센티브 1억 500만원을 받았으며 주민세 개인균등할 전국평균은 4126원이나 우리시는 7천원으로써 1억 6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는 과표현실화율은 2005년도에 폐지됐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상적 세외수입 인센티브는 해당 실과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우리시의 경우 전국 평균 0.096%가 증가하였음에도 0.052% 감소하여 패널티 1억 3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체납액 축소는 절대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여야만 가능하고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 증가한 금액의 30% 만큼의 패널티를 더 받게 되어있는데 전국적으로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므로 인센티브 보다는 패널티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하여 작년도에 저희는 가감한 결과 총 5억 47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으로 200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에는 인세티브를 증가시키고 패널티를 최소화하도록 각 부서별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분야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증가 및 패널티 최소화를 위한 대책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내역은 2003년도에는 87.9%, 2004년도에는 89.3%, 2005년도에는 87.5%을 나타낸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세 체납액정리 330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 건의사항으로 결손처분의 과다발생입니다.

2004년도에 910건에 4억 8403만 2천원, 2005년도에 349건에 5억 7334만 8천원 총 합계 1259건에 10억 5438만원의 결손처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 또는 납세제고, 교부청구, 압류, 납세, 추적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결손처분 대상이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방세법 30조 2에 의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할시에는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징수권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세정과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 종결, 무재산, 행불, 소멸시효 등 재산이 없는 자에게 하는 처분으로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결손처분은 향후 5년간 소멸시효될 때까지 결손처분 사후대장에 등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 2회 전국 재산조회 실시를 하여 재산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확행하여 징수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결손처분시 결손대상자의 재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재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 건의사항으로 일반예금의 잔고 과다보유입니다.

2004년 1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0일까지 52일간 각각 50억 이상이 6일, 30억이 9일, 20억 이상이 14일, 10억 이상이 18일, 10억 이하가 5일의 잔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요구로는 자금수요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일반예금 잔고를 최소화하고 이율이 높은 환매 조건부 채권과 신종적립신탁,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세정과에서는 제천시 금고업무 취급계약 제6조의 보관 현금의 운용은 자금 지급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금고가 취급하는 예금중 환매조건부채권과 신종적립식신탁 등 고율의 저축성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만 연말 자금수요가 일평균 25억 정도이고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은행 마감시간이 입각하여 입금됨으로써 일반예금으로 과다하게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고율의 예금과 환매조건부채권 우대금리 0.3%를 적극 활용하고 자금수요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자 수입증대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호위원님?

이종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실거 없습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입니다.

일반예금 잔액 과다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도표에 나오는 14일 18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여기에 조치결과에 거기보면 마감일이라고 되어있다 말입니다.

마감일이 임박해서 과다액을 보유했다 하면 이게 일반예탁금으로 되면 매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이게 저 위에 도나 중앙부처에서도 보유자금을 좀 많이 갖고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미리 내려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자기들도 딜레이를 하면서 자체 세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갖고 있다가 저희 마감시간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연으로 봐도 연도말로 집중이 되고 또 하루중에서도 바로 마감시간 직전에 임박되어서 자금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많이 발생이 된다 그 말씀이죠.

○세정과장 박성웅 그리고 연말에 특히 자금들이 많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거의 연말에 임박해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정은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연말은 이해가 가요.

평일에 연말이 아닌 상태에서 이게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어온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박성웅 평소 지금 요즘 같으면 한 4억 내지 5억정도 저희가 일반예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는 근데 이때 연말에는 20억이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자금을 좀 일반예금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연말 때문에 그럽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연말에만 이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봅니다.

평상시하고 연말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묻습니다.

○세정과장 박성웅 요즘에는 보통 4억 5억정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 지방세 지방교부세에서 우리가 제천시가 받은 패널티중에서 우리 세정과에서 우리 기준재정수입에 대한 반영사항에 대한 패널티가 우리 제천시 받은 전체 패널티에 몇 %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박성웅 지금 저희가 재정수요액하고 수입액을 볼 때 지금 수요액에서는 지금인센티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수입액에서 패널티가 생겨서 5억 470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게 남을 비교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비겁한 생각이 접근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충주나 청주 다른 시를 비교해보면 지금 작년도에 청주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입규모가 있습니다만 패널티를 42억을 받았습니다.

충주같은 경우에는 18억 7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6억 6700만원을 받았는데 이 규모정도면 전국 시로 봤을때 매우 우수한 실적일 정도로 좀 비겁한 분석이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 규모 이하로 받은데가 불과 너뎃군데밖에 없습니다.

전국 시도 봤을 때 보통 10억 20억씩 다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우리 세정과에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못했다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따나 우리가 비교는 해야 되겠지만 지방세 원천징수율이라던가 아까 말씀따나 패널티 받은 그런거라던가 이런거를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하기전에 그래도 우리가 예산 수집할 때에도 제로베이스란 말처럼 어떤 사업을 할때 우리는 그래도 만전을 기해가지고 이런 패널티를 안받고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성웅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회계과장 이춘호입니다.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지적 건의에 대해서 2005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에는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고 패널티를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청사면적에 대하여 적정면적 대비 보유면적이 333㎡ 증가된 사항으로 현재 제천시의 경우 타시군보다 양호한 실정이나 적정면적 대비 부서별로 협소한 공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추후 증축계획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지방세교부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방세 교부시에에 패널티로 3억 44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2006년도에는 적정면적 2만 4821㎡에서 보유면적이 2만 4686㎡로 4600만원의 증액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 납품 불량업체에 대한 패널티 적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실시공불량업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패널티 적용을 강화하고 우수업체 실적기준 등을 마련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법적으로 재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의견적 입찰참여에 대비하는 계약방법이 불가하고 또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공사 지정 처리에 의한 견적입찰을 집행해야 하므로 인센티브 적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한 1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배상공사에 대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연 2회 하자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청사 증축 요망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축 가능여부를 보건소에 통보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에 바란다는 건의에 대하여 당초 보건소 신축공사 구조개선 검토 결과 현재 2층 건물로 증축 예정을 고려하여 구조개선 등 3층 증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우리 공사 부실시공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법령으로 재제할 수 있는 법은 없죠?

○회계과장 이춘호 네.

이동수 위원 그냥 하자보수 이거죠?

○회계과장 이춘호 하자발생이라던지 공사기일 연장 이런 것만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입찰참가 제한이나 이런 것은 법적사항에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어디 적용할 수 있는 조례라던지 할수가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부실시공을 해도 괜찮다고 보겠네요.

하자보수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부실시공이 작년에는 하자발생이 33건이 하자가 발생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2월말에서 3월초에 하자점검 대상이 1886건이 하자점검 대상이였는데 총 건수중에서 4건이 하자발생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 하자보수 지시명령을 내려서 5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앞으로 각 부서와 어떤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 또는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게 되면 지도감독공무원은 어떻게 되는거죠?

○회계과장 이춘호 거기에 대해서 뭐 감독공무원 감독을 소홀히 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개가 시공 설계 그런데서 일부 나올 수 있고 또 겨울철 동파라던지 그런데서 하자발생이 일부 될수도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공자가 사업을 부실하게 했다 그러면 지도감독공무원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관련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그게 시공에 있어서 또 잘못 부실시공을 했다 이것은 크게 없는 걸로 왜냐 하면 공사감독이 있고 또 준공검사에서 준공검사공무원이 나와서 검사하기 때문에.

이동수 위원 그래서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 지도감독 이렇게 나와있다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춘호 이게 법적사항으로 연 2회에 하자점검을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우리가 2월말에 하자점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점검 보다도 공사하는데 이게 감독 사업부서에서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동수 위원 여기 지금까지 요구한 것은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배제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재할 수 있는거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그거 제재하는거에 대한 법상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적입찰이라던가 수의계약이라던가 이런 것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금년도에 지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작년까지는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줬는데 금년도에는 1천만원 이하에만 수의계약을 줍니다.

여기는 패널티를 적용을 합니다.

거기는 적용을 하는데 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그 입찰 참가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우리 관내 그러면 대상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업체가.

전체가 다 해서요.

○회계과장 이춘호 전체는 한 170개.

전체 한 200개정도 될겁니다.

철근이 제일 많은데 철근이 140개 업체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이 양반들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거를 행정적으로 제재도 물론 제재겠지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재제할 수 있는.

○회계과장 이춘호 그거는 일년에 한번씩 건설업체를 불러서 교육을 한번씩 합니다.

할 때 견실시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전자입찰은 참가자 수의계약은 우리가 재량적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패널티 적용을 합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부서하고 지도감독공무원에게까지 연계되어서 책임성에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춘호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우리 재산관리를 하는 회계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 청사증축 요망건이 건의사항으로 건의가 됐는데 조치결과는 증축이 가능하다고 간단하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건소가 필요로 하는 면적이 얼마인지 증축면적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해 줬으면 하는데

○회계과장 이춘호 보건소에 대해서 일단은 보건소 청사증축에 대한 건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그게 구조 개선상에 당초에 3층을 증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만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보건소가 지금 차량이 많이 증가되면서 주차장 부족이라던지 이런 걸로 해서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증축이든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검토해서 검토하면서 같이 저희 회계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유경상 위원 보건소에서 한다.

○회계과장 이춘호 이전을 하든 증축을 하든 그것은 보건소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되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유경상 위원 문제는 재산관리를 하는데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보건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좀 주차공간이라던가 어렵다라고 하면 구시청도 쓰지 않는 활용안하는 구시청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회계과장 이춘호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신축이 됐든 이전이든 복합적인 검토를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아무튼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회계과에서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나 패널티 하는데 우리는 적정면적 대비 보유면적 차이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았다 말입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작년도 2005년도 예산에서는 3억 34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사 보유면적에 구시청이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포함 안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확하게 재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4600만원의 인센티브를 더 받은거죠.

작년에는 3억 3400만원의 패널티를 받은건데 금년도에는 46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지방청사 면적에 대해서 적정면적을 우리가 보유했냐 안했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냐 패널티를 받냐 그런 문제인데 거기에 따라 앞으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과나 사업소나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자꾸 공간이 지금 협소해가지고 우리가 증축할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계산법에는 우리 제천시에 어떤 인구수라던가 공무원수라던가 기타 등등 이런거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춘호 근데 그것이 사무실 면적으로 따져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에 지적사항이 적정면적이 2만 2034㎡잖아요. 근데 2006년도에 지방교부세 산정시에 저희들 적정면적이 2만 4821㎡입니다.

그래서 약 2800㎡정도가 늘어서 거기에 우리가 현재 보유면적이 2만 4686㎡ 되어가지고 그 46㎡에 대한 4600 증액을 받은거죠.

그렇고 그런 증액이 될 때에도 그러한 실질적인 사무실 구보건소라던지 또 예비군 중대라던지 이런거는 제외가 되고 실질적인 사무실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최대한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여하튼 방금 답변 주셨지만 우리가 필요한 청사는 면적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도 생각할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그 청사를 지금 아까 말씀따나 보건소도 당장 급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한가지 이런 문제도 발생되죠.

제가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시는 아주 양호하다.

○회계과장 이춘호 그것이 자료 제출한데 보면 충주같은데는 10억 이상씩.

○위원장 윤성열 마찬가지지만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우리시가 그래도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비교를 한다면 상위권에 있는데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하튼간에 그 부분도 우리가 특히 청사부분은 강릉이라던가 충주라던지 하물며 일반 군단위 4, 5만 되는 군단위도 지금 청사를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협소해가지고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이 부분은 패널티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적정한 청사면적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무부서에서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행정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꼭 생각해 주셔가지고 적정한 면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춘호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늦게 들어오신 김진학 위원님 회계과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보건위생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당초 계획 수립시보다 시비 부담이 6억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만큼 완벽한 건축공사 및 의료장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건축 및 토목공사시 하자발생 때문에 책임감리입니다만 감리외에 위탁업체측에서 현장 공사감독관을 상주시켜서 쭉 감독을 해왔습니다.

또한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수시로 공사감독에 전력을 기울여서 현재 이상없이 준공된바 있습니다.

또한 장비구입에 대해서도 현재 구입 진행중에 있는데 검수장비에 대한 검수는 위탁업체측에서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분이 한 15년 이상 계속해서 장비 구매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검수를 철저히 함은 물론 각 장비별로 분야별로 전문의사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장비를 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비구입 설치시까지 철저히 검수를 하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보건위생장과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입니다.

저희 건강관리과에서는 일괄적인 지적사항에 의거 위원회운영 부적정해가지고 저희 운영을 하고 있는 각종 회의나 이런 것을 통폐합하도록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5년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거는 지역보건법 제2조에서 운영토록 되어있고 또 중요한 사항은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진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꼭 운영되어야 되는 사항이므로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이 불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수립위원회심의를 2005년 지역보건의료심의를 하였고 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제4회 지역의료보건계획 심의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이란 제가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이 가장 적절한가라는 시민들이 바라는 욕구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비단 정상적인 위원회를 소집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그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에게 그래도 주변에 자기 위원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이 건강관리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있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또 4년마다 지역보건 진단할 적에 물론 전문가의 말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이것은 완결이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좀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좀더 계속적 추진사항으로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타부서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시정을 펼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라는 것도 고민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천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풍하키장 관리 및 하자보수 요청에 대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진단을 받아 하자보수기간내에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금년도 저희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시설진단을 3월중에 홍보체육과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소, 건축과 또 회계과에서 관련시공업체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자보수 발생부분을 점검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조치하겠습니다.

재시공후에도 시정을 않을때에는 추경예산에 정밀진단 예산을 세워서 정밀진단 조치한후에 완벽한 관리가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솔밭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22일 솔밭수영장이 용도폐지된 후 12월 23일 조례를 폐지해서 완결조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하여튼 관련된 조례 등이 시기를 놓쳐서 폐지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연찬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고도 감사이전에 결국은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작년에 10월 2일날인데 보니까 자체점검을 벌써 이루어져가지고 어떤 동절기기 때문에 보수를 못하는 양 이렇게 봤는데 그 계획서에 보니까 3월 21일부터 4일동안 자체감사를 하고 또 그후에 조치가 안되면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소장님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 겁니까?

도저히 의도를 모르겠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10월 2일날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펌프관계는 완결이 되고 크렉이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동이 되어가지고……

유경상 위원 소장님 아닙니다.

보면 그럼 결국은 물이 차가지고 모터만 갈아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바닥에 여러 가지 락커룸 같은데도 바닥재가 내장재가 다 떠가지고 결국 그런 모습들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3월중에 해동이 되어가지고 업체하고 약속이 되어있는 사항이 있고 전반적인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3월중에 관련 업체하고 다 해서 하면서 하자보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되면……

유경상 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10월 2일날 문제가 발견되어서 또 아니면 락커룸에 본부석에 크렉이 가고 누수가 되고 여러 가지 이것은 작년도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2004년도 우리 감사지적사항이라고요.

감사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위원님께서 정밀진단을 하라고 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같이 못한다는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우리 시청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해서……

유경상 위원 왜 저도 이걸 계획서를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진작에 이런 것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이제와서 자체진단을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4일동안 하고 여기서 안됐을 때에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정밀진단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왔네요.

이걸 보니까 결국은 크렉이 가고 거기에 대한 불량에 대한 문제는 2004년도 감사지적사항이고 그것이 아직 시행이 안됐다 말이에요.

그리고 폭우로 인해서 하자문제란 말이에요.

이런것도 안됐는데 전문가 자체진단을 20일부터 24일까지 진단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가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이 시설자체는 홍보체육과에서 이미 여러 가지 공사를 해가지고 관리만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넘어갔는데 여러 가지문제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밀진단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 예산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것도 안해 주고 이제와서 자체진단을 해줘서 안 되면 추경예산을 세운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조치결과를 조치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고 그래도 자꾸 크렉이 가고 그렇게 한다면 소요예산이 5천만원 들어가는 정밀진단을 해야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안들이고 가능하면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경상 위원 조치하는데 진단도 말입니다.

진단도 우리 2004년도 감사지적사항이 벽에 크렉이 가고 여러 가지 접착불량 이것은 2004년도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2005년도 10월 2일날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시정된 것은 모터 가는 것 외에는 변한게 없는데 결국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자체 전기 토목직원끼리 시공업체하고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반년이 갔어요. 감사지적한 거 1년반이 됐다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와서 자체진단을 한다. 결국은 이런 것을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봐요.

아무튼 소장님 이거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저는 의지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보고드린거지 자체적으로 안될 때에는 돈이 들여서 하겠다면 하겠다는 겁니다.

유경상 위원 자체적인 진단은 작년도에 나왔어야 해요. 작년도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0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유경상 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락커룸에 크렉가고 하는 것은 벌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수선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정밀진단을 지시한 사항 아닙니까?

유경상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관리하는 사업소장님도 신경을 쓰리라고 생각 됩니다만 이런 일정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완벽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엄연히 하자있다고 하면 책임질 부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추궁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이제와서 자체진단을 해서 그게 안될 때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계획대로 문제를 빨리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엄연히 하자보수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보완을 찾으셔가지고 업체측과 해서 좀 완벽하게 재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유경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준공이 언제 됐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준공은 2004년 12월에 됐죠.

이동수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하자보수는 건축공사는 2009년 10월 5일까지.

이동수 위원 2009년까지라면 시공업체가 어디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부원건설입니다.

이동수 위원 부원건설에서 당연히 할 문제지 왜 시에서 해요? 하자보수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하에 락커룸이라던가 누수발생같은거 접착불량 또 뿐만 아니라 미장부분이 갈라지고 이렇게 된건데 당연히 하자보수를 거기서 시켜가지고 거기서 해야지 왜 행정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니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정밀진단을……

이동수 위원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그럼 감리감독은 누가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무슨 얘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동수 위원 아니, 얘기는 그렇잖아요.

감리감독이 잘못된거라고요. 시공업체하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봐서 그 사람들한테 촉구해가지고 당연히 할 문제지 무슨 추경에 5천만원 예산을 반영하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여기 답변서 여기 뭐라고 봤냐면 여기에 보면 다시 안전진단을 받는다 이런걸 한다고 얘기한거 아닙니까?

여기 점검을 한다고 했잖아요.

점검조치 보수를 요한다고 답변했잖아요.

점검이 됐건 하자가 됐건 그러면 거기에 감리도 있었고 감독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감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결론은 거기에서 나온거예요. 안그렇습니까?

근데 왜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할일이 뭐가 있어요? 당연히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업체가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고……

이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2004년도 준공이 됐는데 2009년까지라면서요. 하자보수기간이.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문책을 해가지고 할일이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아니 정밀진단을 받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이 계상안됐으니까 예산계상을 하고 만약 1차적으로 행정상으로 우리 제천시에 있는 기술공무원으로 조치해서 검사해서 조치가 가능하면 자체적인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수 위원 여기 보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설계 감리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진단을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되니까 원천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됐으면 괜찮죠. 문제는 그렇게 되는거예요.

지금 여기 소장님 입고 계시는 옷이 있죠.

상의가 됐건 하의가 됐건 이거 그럼 본인이 제가 가서 잘랐어요 그러면 하자 보수됩니까?

안되죠? 이거 잘라서 다시 꼬매면 하자보수가되는 겁니까?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이겁니다.

하자보수란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떼운다 그런쪽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자보수라는 것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원상복구는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하자가 생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감리감독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시공업체하고.

그런데 왜 행정기관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아니, 위원님들께서 지시 하시기를……

이동수 위원 문제는 그래요. 감리나 감독이 봤을적에 잘못됐다 그러면 시공업체에다 촉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해야될거 아닙니까? 왜 감리나 감독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시공업체가 안했다는 얘기야. 결론이 그렇게 나온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나온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정밀진단을 시공업체로 해서 관리 감독하라는 업체에 요청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동수 위원 아니죠. 제 말씀을 잘 못알아들으시는데 철근을 10개를 넣어야 하는데 10개를 넣지 않고 9개를 넣었어요.

한개를 안넣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자도 생길 수 있는거고 뿐만 아니라 미장을 하는데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미장에 균열이 갔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감독이 잘못한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런거 때문에 애를 먹는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지키고 서있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왜 여기로 와서 5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건설업체에서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해요. 건설업자 보고. 안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시공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전진단비를 돈을 대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야지 왜 시에서 그거를 부담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하자보수 기간인데 안전진단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럼 우리가 그리로 촉구를 해야돼요.

이거 안전진단 받아봐야 되겠다. 어디가 잘못됐다 해서 거기서 안전진단비를 내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해야지 왜 행정기관에서 이거까지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부원건설에다가 촉구 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시청에서 요청을 해서 건설한 업체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시 예산을 안들이고 안전진단 받을 수 있도록 공문 요청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앞서서 질의한 것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자보수란 육완으로 봐서 잘못됨이 발견됐을 경우에 육안적 보수를 할거냐 아니면 영구적 보수를 할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현재 지적사항은 근본대책을 강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영구적 하자보수를 하라는 요구가 되는 거거든요. 주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정상 계획을 잡아서 사전에 내부적으로 진단을 해서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발췌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 그렇게 하자의 부분을 발췌했을 경우에 업자가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때 현재 내용은 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하자에 대한 인정을 받겠다는 의미는 현재 바로 용역비의 5천만원에 대한 그런 예산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그 계획도 업자가 불응했을 경우를 대비한 계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저는 인정합니다.

단 문제는 후일에 그 사항이 인정됐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들인 용역비까지도 업자에게 변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대책을 세울 수 있겠죠? 나중에 업자가 불응해서 우리 예산을 별도의 예산이 들었다라면 후일에 하자보수를 하면서 업자에게 우리 진단한 용역비까지 업자에게 변상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거 되어야 되고 현재 기왕에 용역을 줄려면 현재 이 공사는 설계에서부터 그다음 시공, 감리 또 감독 이런 절차상의 어디에서 잘못이 됐느냐라는 것을 면밀히 분석 평가가 되어야 하는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명확히 발췌가 되어야만 영구적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하다보면 또 다시 육안적 보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영구적보수를 할려면 기왕에 용역비를 들여서 할려면 어느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잘못이 됐는지를 확실하게 발췌를 해내야 되고 발췌내용에 대해서는 부실에 대한 의미는 이 설계업자건 시공업자건 아니면 감리사건 누구에게든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우리 행정 후속조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고 이거 시행하는게 옳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근본적으로 원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는 관리하는 부분이지 처음에 시공한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맡으셨잖아요.

관리하고 있으니까 내가 관리하는 물건에 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홍보체육과……

김진학 위원 글쎄,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자가 발견된 시점에서 이것을 완벽히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관리를 맡고 있는 책임에서는 그거는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후일에 시행은 회계과가 하든 홍보체육과가 하든 어쨌든 거기에 대한 기왕에 하자보수에 대한 계획을 세울려면 그런 면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김진학 위원 그것을 비단 하자보수를 명할 수 있는 곳이 내가 아니고 회계과라던가 홍보체육과라는 것을 의식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현 관리책임자로써 하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완벽한 대책이 서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금년도에 필드하키가 국제경기가 계획되어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그 이내에 이것이 완공이 되어있어야만 되지 아니면 제천시가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제천시에 망신이고 국제적 망신을 가질 수 있는 소지도 생긴다 이겁니다.

그전에 빨리 대책강구함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 위원장님 하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관리 감독이 안될 것 같아요.

책임있는 시장님 답변을 듣던가 해야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성열 지금 우리 김진학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거 우리 소장님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실수가 있는 겁니까?

확실한 답변 좀 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하자보수가 발생이 되어서 1차적인 진단을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완벽한 대책이라던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 힘만으로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계획 세우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다시 한번 그거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소장님이 아까 말씀따나 홍보체육과에서 모든 것을 계약이고 뭐고 그쪽에서 시공했다가 관리만 체육관리시설로 넘어갔는데 아까 말씀따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한테 어떤 책임을 우리가 묻는게 아니라 지금 까지 발생됐던 부분을 지금은 관리하는 주무부서니까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우리가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절차를 강구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관련대책을 우리가 자체적인거 뿐만 아니라 총 망라해서 세워가지고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병도서관 기능보강과 관련한 조치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병도서관 윗층 전체 면적은 150평 정도가 됩니다.

그쪽을 의병특화 집중공간으로 배정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의병자료실 기증물품에 대한 학습전시실로 기타 의병기획전시실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다목적실 약 50평 정도는 의병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영상시설을 갖추어서 학생들에 대해서 의병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서관에 대한 상징조형물 건립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의병도서관은 가운데 굴뚝처럼 횃불처럼 솓아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늘을 향하는 의병에 봉기하는 부분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건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추후 저희 의병도서관이 있는 시립도서관 부분에 잔디등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과 연계되는 상징조형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에는 별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딱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고자 하는데지금 의병도서관 앞에서 38번 국도 나가는 장락 나가는데 진입로 개설하고 있죠?

그거 언제쯤 완료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지금 내토중학교로 가는쪽 같은데도 정식개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개통한 상태나 마찬가지로 도로가 되어있고 직선으로 된 도로부분은 현재는 마지막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통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고 저희로 봤을 때는 가능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끔 관련 실과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고되는 의견과 함께 건의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인데 우리 의병도서관이 지금 현재 몇 %쯤 진전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공정이 약 45% 정도쯤 진전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가 얼마전에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옆에 새로 도로나는데 절개지가 많아요. 그게 그래서 절개지에 대한 그 부분이 잘 미관상 뭐랄까 시야적으로 봤을때 상처난 모습이 아닌걸로 우리 의병도서관에 대한 본래 목적에 맞게 그쪽에 뭐랄까 경관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도로의 기능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우리 조상의 얼이 숨겨있는 도서관앞에 경관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해서 담당 관계부서하고 그 부분에도 관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의병도서관이 공정이 한 45% 된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의병도서관 운영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지금 말씀드린 2층에는 의병집중특화자료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층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칭은 꿈나무의병자료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 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도서를 넣으면서 아동들이 의병에 대한 활동과 연계되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첨가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경우에는 지금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목적실 강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시스템 등을 해가지고 의병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3층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평생학습센터와 연계되어가지고 우리지역에 자랑인 의병관련 그런 것도 그 부분에서 같이 포함이 될 수 있게끔 같이 검토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배치계획도 있죠?

그거 자료하고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 이거를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한부씩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경상 위원 운영계획 배치계획해서 자료로.

○위원장 윤성열 방금전에 유경상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입니다.

우리 의병도서관에 전체가 562평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이동수 위원 그럼 그중에서 우리가 의병자료실이나 의병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2층면적 그러니까 150평 그걸가지고 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리고 지하에 있는 다목적실같은 경우에는……

이동수 위원 지하는 몇평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지하는 50평정도 됩니다.

이동수 위원 50평정도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60평 정도에 대한 것은 무슨 면적으로 쓰실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게 공용면적이 많습니다. 지하같은 경우에 기계실 또한 엘리베이터실, 그리고 식당같은게 상당부분 들어가고 이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1층에 아동대출용 열람실이 있고 3층에 평생학습센터 부분만 사실은 전용면적에서 빠지는 부분이 됩니다. 의병과 직접 관련이 적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의병도서관이라고 하면 목적을 그런쪽으로 가야되는데 거기다가 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고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150평을 가지고 의병자료실이라던가 물품열람실, 의병전시실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고 지하에는 의병과 관련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쪽으로 홍보전시관쪽으로 하신다 이렇게말씀을 하셨는데 목적에 너무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상 의병도서관이라면 도서쪽으로 아니면의병에 관한 쪽으로 많이 가야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현실적인 범위에서……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의병에 관련된 활용면적 보다도 다른쪽으로 가는 면적이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간이.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560평 전체는 공용부분과 전부 다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공용부분은 빠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가지고 전체적인 주 용도가 전체적인 흐름이 의병쪽으로 맞출 수 있게끔 앞으로 최대한 저희가 운영할 때 철저를 다 할 예정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자양영당하고 관련은 또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저희는 자양영당은 거기는 보관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물론 의병전시관도 있습니다만 시내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진 관계로 인해가지고 저희는 이쪽에서는 보관공간은 자양영당으로 좀 작습니다.

대신에 일반시민들이 또 일반 학생들이 접근해가지고 의병관련 자료를 쉽게 열람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이동수 위원 자양영당에도 전시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도서관에도 그런거 만드는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거기는 저희가 전시실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적에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결국은 양쪽으로 해놓고 한쪽으로는 딱 떨어지게 띄워놔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쪽을 조금 이렇게 하면 결국 부담만 많이 가고 전부다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효율성이 없다고 볼까 그렇게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양영당같은 경우에는 전시기능도 했지만 보관기능을 주로 사용을 하고 지금 시내에 있는 의병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학습적으로 또 배울수 있는 그런 기획 테마 전시공간으로 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전시실은 자양영당 기 있으니까 그리로 가고 도서쪽으로 치중을 해야되는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맞습니다.

이동수 위원 가신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서위주가 주 테마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일부 기획전실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 의병관련 각종 자료와 유품들 같은 경우에는 순회전시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이동수 위원 이게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어느쪽으로 가든지 효율성 이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 의병자료라던가 서적이라던가 의병에 관한 이런 것은 여기에 도서쪽이니까 도서쪽으로 가고 또 저쪽에는 기증물품이 됐건 이런 것은 저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병에 관한 물품이라던가 이런 것은 자양영당쪽으로 가고 이거는 도서관쪽으로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지금 저희는 의병도서관 자체에서……

이동수 위원 이거는 목적이 의병도서관이 아니네요. 복합적이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주 목적은 의병도서관입니다.

이동수 위원 목적이 맞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거기에서 자양영당에서 아쉬운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 이거를 잘 검토하셔야 될겁니다.

제 말은 왜 그러냐면 도서관이 얼마 안있으면 준공이 되죠. 그거 좀 구성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조금 저쪽에서 조금 해서 복합적이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기능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는데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도서관 상징조형물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때 요구한 것이 조치결과에 준 것처럼 의병도서관에 지금 상징하는 조형물을 하고 있다 또 원통부분이 의병이 봉기하는 횃불을 상징토록 설계하고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요구한게 아니고 특히 건축법에 보면 건축면적에 따라서 어떤 조경이라던가 조형물이라던가 이런 시설토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시립도서관이나 의병도서관에 걸맞는 조형물이 없기에 그런 면적에 공공시설물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한겁니다.

근데 우리 답변은 건축 자체가 횃불을 상징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조형물을 대체한다 그런뜻이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한거 이해가 가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실 답변서를 쓸때 의원님들 의중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의병도서관 짓느라고 32억원정도 되는 예산을 하다보니까 또 추가로 예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저희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추후에 저희가 나름대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여하튼간에 아까 말씀따나 건축법상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이라면 상징물이라면 또 조형물이라면 또 조경이라면 당연히 해야된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따나 예산관계상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보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법적인 사항이 됐든 예산이 됐든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종섭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감사실장 최한섭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박성웅
회계과장 이춘호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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