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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2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6.03.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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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3월 15일 (수)10:06


의사일정

1. 제천시기업유치촉진및기업투자진흥기금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건립(BTL사업)시비의무부담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기업유치촉진및기업투자진흥기금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건립(BTL사업)시비의무부담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기업유치촉진및기업투자진흥기금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업유치 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의안제출한 제천시 기업유치 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선 본 조례를 2003년도 7월 7일자로 재정을 하면서 당시에는 그래도 지방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제일 빨리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뭔가 좀 지역에 기업유치를 투자유치를 촉진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봤고 그동안 1차, 2차의 개정을 통해가지고 뭔가는 조금 더 향상된 조례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2005년도 6월 11일자로 정부에서 수도권소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문제가 원론적으로 고시가 되어가지고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망라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개정하려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도권소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작년도 6월 11일 개정고시가 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50%를 국비에서 지원받는 대상기업의 조건이 완화가 되어서 그렇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보조의 확충을 통한 시의 건전한 재정확보와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의 산업의 고도화라던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조례가 상당히 신축적으로 큰 역할을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 이렇게 자주 조례개정을 하는게 아니냐 하는 문제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기업유치에 대한 지자체의 경쟁력있는 그런 사안이 벌어지는 사안이 우리시도 그런 보다 좀 신축적으로 이 문제를 좀 특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보면은 수도권소재 지방이전기업의 지원 기준이 완화 고시된 것이 작년 6월 11일자였고 기존에 수도권소재 3년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기업의 사항이 50인 이상 기업으로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갖고 전체적인 조례사항에 넣었고 그 다음에 기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및 대상에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및 대상을 삽입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다음에 동법시행령 그다음에 산자부고시 6월 11일 개정된 내용 이런 사항이 전체적으로 망라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조항에 따라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칙에 보면 목적은 생략을 드리고 정의에 보면 이전기업이라 함은 타시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시소재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를 좀 집적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 기업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다음에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산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정한 지원대상 지방이전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건의규정을 총 8개항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공장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연구소라는 개념 그다음에 상시고용인원의 개념은 관계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열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장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장도 내용이 변동이 없습니다.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제4장 4페이지 국내기업 투자지원 관계는 제16조의 이전보조금 지원관계 그다음 17조의 관내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관계 이렇게 세부적으로 상당히 구분을 해놨습니다.

16조에 말씀을 드리면 다른건 대동소이합니다.

그다음 2항에 가서 이전기업과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의 본사이전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에 따른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의 5%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본사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3항에 가서 이전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공장의 건축비 그다음에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비용 3억원 초과액의 5%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이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에 가서 관내 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관계인데요 이거는 일단 1항 의약품제조업하고 그다음에 2항에 위원회에서 선정한 첨단제품 업종을 해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5%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19조, 20조 이거는 우리 조례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제24조가 여기 중·대규모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관계입니다.

이 경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대규모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이 100인 이상이여야 하며 이거는 이전하기 전에도 10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1항에 보면 상시고용인 100인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00억 이상인 경우에는 부지매입비의 30% 범위내에서 최고 2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항에 가서는 최고 30억원 50억원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25조에 가서는 산자부 지원대상은 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도 이거는 개별입지까지 포함해서 줄 수 있도록 이거는 산자부의 규정을 그대로 우리가 준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6조에 가서도 산자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고 이것도 5%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조금 있다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5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관계도 앞에 국내기업 지원관계하고 대동소이하게 했고요 그다음 27조에 보시면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통상적으로 우리 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3항에 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양가 차액은 정상가격의 40%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8조에 공장시설보조금 지원, 제29조 고용보조금 지원 그다음에 제30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동일합니다.

제31조의 컨설팅보조금 지원 관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정해서 1%범위안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2조하고 관련해가지고 1항, 2항 나와 있는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3조 34조 생략을 드리고 제35조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지원 관계는 제1항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제천시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고요 외국인 투자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300만불 이상인 경우 300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대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보칙에 가서는 36조에 보조금지원 이전기업의 사후관리 문제를 제시해 놨습니다.

2항에 보면 국내이전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제37조에서는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의 사후관리로 별도로 해 놨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38조 8페이지에 이전기업 지원 등에 취소 및 환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다 엄격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환수할 수 있는 것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를 포함해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전기업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지원관계가 문제됐을 때에는 항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또한 제39조는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도 동일하게 해놨고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0조에 어떤 실적보고라던지 정상금 반환관계에 대해서 해놨고요 그다음에 제41조에는 이행여부 확인까지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42조에는 전체적으로 지원 한도액은 최고 50억원까지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43조에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전문회사라던지 기업유치 협력단제도를 둬가지고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44조에 10페이지에 포상 및 성과금 지급문제는 일단 성과금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고 제45조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제천시 이외 규정에 대해서는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라던지 그다음에 별도의 시장이 따로 정하는걸로 해놨고 부칙에 가서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는걸로 해놨고 2번에 경관조치 관계는 산자부 고시내용을 그대로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과조치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지방이전기업의 분양등 계약체결이 2004년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하고 지방이전기업에 분양금 계약 체결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지원기준을 고시한 날 산자부 2005년 6월 1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 기준을 고시한 날로 계약체결일로 간주하여 적용하며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고용 및 교육훈련이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해 놨고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논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 고시내용을 그대로 해놨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던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던지 다음번에 기술개발촉진법, 그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의 개념이라던지 이런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소득세법시행령 그다음에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자치법 관계 조문을 법령사항을 전체적으로 제시해 놨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산자부에서 작년도 6월 11일날 고시된 내용 우리 조례에 근본적으로 전부 개정을 하겠다 하는 내용에 주 요소가 되는 산자부 고시내용에 대해서 산자부 제시한 것을 그대로17페이지에서 계속적으로 31페이지까지 제시해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조항이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비교 분석결과 신구대조한 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상세한 것은 또 다시 추가 설명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를 그동안 여러차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개정을 올립니다만 특별히 기업유치만큼은 해보자 하는 그런 집행부의 노력으로 좀 봐주시고 본 조례가 반드시 이번 회기동안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 기업유치 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기업유치 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지역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7일 제정되고 2003년 7월 일부를 개정하여 기업유치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2005년도에는 주식회사 유유에 대하여 국비 6억 9400만원을 지원받아 13억 8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5개 업체에 31억 4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비가 24억 4900만원이며 국비가 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여건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전국이 개성있고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에 이바지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 제1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시군구 인구과밀 및 산업단지, 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국도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 타시도기업이 우리 지역으로의 이전기업과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형평성에 맞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사항으로는 제2조 3항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고 함으로써 제조업 이외의 공장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데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이며 제16조의 이전보조금과 제26조의 산자부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건축비, 시설비를 투자보조금 지원과의 양 조문은 내용을 정리하여 같은 조항으로 편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 제정시 입법의 원칙으로 진실과 현실적인 점에 바탕을 두고 무엇보다도 법문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볼때 본 조례의 내용이 적법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지원 대상자별로 지원내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이전하려 하는 경우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수도권대학의 유치에 따른 지원대책과 혁신도시관련 공공기관 및 3개연수기관 이전에 따른 이전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기업체, 연수원 등에 관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본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하여는 도비가 지원되도록 도 조례는 명시하고 있지만 충청북도는 예산확보를 하지 않아 지방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인근 강원도 원주에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하여 도비 50%가 보조되고 있는 실정에 비하면 우리 도는 청주권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의지가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도에 정식으로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제천시로써는 바이오밸리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단 문제는 우리 혼자 움직여서 성과를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한 지적내용은 같이 인지를 하시겠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좀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그중에서 보면 별도자료를 보면 충청북도에서 법 시행에 대한 의지력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보면 관련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법도 있고 모든 지원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확한 지원을 회피하고 있는 그 자체는 바로 충청북도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약한 힘을 좀 우리가 충동질할 수 있는 동기유발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보충자료 내용을 보면 그냥 할 수 없이 오송, 오창지역만 아주 나쁘게 말하면 생각을 하고 있지 각 우리 기초자치단체 시군에 대한 기업유치를 지원해 주자고 하는 그런 사항은 전혀 법령상 안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조항이 없거든요. 단지 보면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항만 할수없이 나열한거 아니냐. 그것도 도가 우선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기전에 도가 해야되는데 너무나 규정은 되어있다 치더라도 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예산확보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유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50%을 부담을 했는데 그당시도 8월 4일날 작년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의 지휘보고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귀를 기울이는 문제는 전혀 도외시 하고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조금 시차원에서도 조금 긴박하게 대책해 줘야 될거고 그 문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원까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의욕을 가졌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겠지만 그거에 대한 다른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좁아진다라는 생각은 안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강구되어야만이 되고 충청북도에서 우리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의미에 의미를 상실하고 이것을 촉구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우리 말로는 충청북도가 소외되었으니까 균형발전을 위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얘기한다면 이러한 지원사례에서 누락됨을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인식할거냐.

충청북도 전체적인 우리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기업유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더 근접한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각자 도에 담당관이나 이 사람들이 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좀 일깨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자체를 새롭게 찾아올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드리고요 이러한 사항은 조례에는 명시를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거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16쪽 내용에 보면요 16쪽에 보면 16조 2항에는 본소와 주 사무소 이전에 대한 지원 항목이죠.

그리고 3항은 공장 사업장에 이전에 대한 지원조항이고 그렇다면 사업장과 사무소를 같이 이전해야만이 운영이나 모든데에서 원활할 것이고 또 그 지원을 일원화할 필요성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예를 든다면 공장만 이전해놓고 주 사무소는 서울이나 다른데 두고 있다면 결국 우리 세원확보에서는 우리가 미흡한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같이 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좀더 지원을 강화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조항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진글로벌 예를 들겠는데 우리는 공장만 이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사 이전까지 해다오 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건의가 됐는데 일단은 외국계 회사에서 일단 그거는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결정을 하자 해서 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세수도 확보하면서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지역이라던지 소득 얻을 수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세원확보고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 대한 본사 이전문제도 거론이 됐고 밑에 3항에서는 혹시라도 본공장하고 본사하고 이중 지원되는 문제를 조금 구분시키는 그런 문제도 거론됐는데 이런 문제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100% 이해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대책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방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기업인은 상업에 돈을 버는데 명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지방재원과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복합적 면을 할 수 있도록 기왕에 만든 법이라는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8조 19조의 내용을 보면 고용촉진이란 즉 지역에 실업자 구제방침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천에 인구를 증가한다는 방법에서는 좀 소홀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상시고용인으로 했을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고 또 외지인을 거기 고용인이 되어서 제천에 상주하고자 하는 주소를 이전해서 가족을 이리로 옮기거나 이렇게 할때에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제천인구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거는 일단 주소를 이전하고 하면 다 포함을 시켜주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이전해 가지고 거기서 한다면 그래서 6개월이상 이전해서 거주하면 해당되도록 한다는 이런 얘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제천에 혁신도시 유치에 비단 실패를 했습니다만 3개 연수원 유치로 해서 연수타운화 하고자 하는 계획도 되어 있는데 연구소에 대한 보조조항은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연수타운에 대한 이런 지원도 본 조례에 좀 삽입시켰다면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그 문제는 지난번 의원발의로 작년도 9월말일자로 해 주신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의회차원에서 거기에서 전면적으로 개정작업을 통해서 3개 연수타운을 비롯한 종합연수타운에 대한 종합계획을 거기서 별도 특별조례까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정절차를 거치는 것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도 좀 소홀함이 없이 기왕에 우리가 떠돌고 있는 연수원 유치에도 소홀함이 없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조, 17조, 18조 하고 26조하고 가만히 보니까 전부 관련되네요. 관련이 되는데 이제 왜냐 하면 예컨대 18조를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 우리가 아니 17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도 산업단지나 이런데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그위에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거 가지고 얘기하는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이동수 위원 그렇게 구분이 되는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장락이나 이런데 있다가 공장이 산업단지로 들어갔을 경우에 같은 지원을 해 주고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산업단지로 이전할 경우에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외부에서 오는거 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이전기업하고 수도권소재 지방이전기업을 구분한 이유가 수도권소재 지방이전기업은 산업단지로 들어와도 되고 개별입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는거고 이전기업은 산업단지로만 들어오는 걸로 한정하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김진학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에서 우리 산업산지로 들어오건 어디로 오건 본사가 같이 들어왔을적에 3억이 됐건 2억이 됐건 지원을 해줘야지 공장만 여기 두고 본사는 서울이나 대전에 있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는 고용창출은 될는지 모르지만 세수증대하고는 정 비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다가 본사를 잡아넣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여기 16조 2항에 보시면 본사이전에 따른 사항은……

이동수 위원 여기 보면 본점 또는 사무소 이렇게 되어있다 말이에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건 이전사업이 되고 당연하게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항에는 본사이전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어떤 건물의 건축비라던지 이것은 5%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3억까지 되고 3항에 나와있는 사항은 공장이전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을 했기 때문에 본사이전에 대한 혜택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그렇게 갑니다만 3억까지를 지원을 해 주고 본사가 왔을적에는 5% 범위내에서 다시 또 추가로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바로 그 얘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이동수 위원 그럼 본사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더 준다는 얘기고 본사가 안내려오고 공장만 내려왔을 때에는 3억 범위내에서 해준다.

그렇다고 하면 대개 보면 기업이 기술을 습득하는 기능직들은 전부 다 들어오고 같이 딸려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내에서 시민들은 기술을 제외하고 이런 사람들 기용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걸 봤을 때에는 여기 밑에 보면 20명을 초과했을 때에는 6개월이상 20명을 했을 때에는 일인당 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여기에다 꼭 명시하고 싶은 것은 본사를 같이 3억이 아니라 4억도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업이 100명에서 200명 또 아니면 200에서 얼마 이래가지고 차등화할 수 있는 조례가 재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문제는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한계폭을 둬가지고 지원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일단 그거는 추가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일단 이번 조례에는 일단 3억의 범위안에서 본사라던지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그런 취지는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든지 적은 인원이든지 차등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것은 충분하게 운영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래서 이것은 간접적인 얘기가 됩니다만 우리가 투자를 하면 행정도 경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3억원 했으면 3억에 대한 이용가치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경영체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조례 다시 개정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리가 조례개정을 올린 이유가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조례개정하는게 필요하고 현재 이런규정을 포괄적인 규정을 두면서 운영할 때 그것을 나중에 또 추가로 개정절차를 거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바이오밸리 있지 않습니까?

20명이 창업을 해서 들어온 업체도 있을테고 100명정도 들어온 업체도 있을테고 50명 또 유유같은데는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도 3억 범위다. 또 50명이나 20명을 갖고 들어오는 기업도 3억 범위다 그러면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러니까 범위라는 말이……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3억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3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건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거니까.

이동수 위원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 발생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업이 3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5천만원밖에 못주겠다. 또 차등화된다고 하면 50명 되니까 우리는 2억 다오.

또 100명이나 이런데는 우리는 3억 가지고도 모자르니까 5억 다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아니 그런 것은 우리가 다 따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거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심도있게 구성을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왜냐 하면 기업을 하러 왔다가 수도권에서 왔던지 50명이 되어가지고 종업원까지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3억을 준다더라 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홍보되어서 더 큰 기업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투자기업이 기업체마다 있기 때문에 투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세무서라던지……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다 그런 것을 삽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 사항이 전체적인 조항에 다 나와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기업유치촉진 인센티브에 보면 처음에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된건데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이 전부 개정이 됐는데 단 우리가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본사의 개념이 바로 세수하고 우리 제천시의 세수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여기 생산공장만을 얘기했다 말이죠.

근데 IT나 BT산업은 만약에 지역으로 본사가 오면 부가가치가 높고 세수도 상당히 증가될텐데 그런 것은 여기에서 전혀 배제되어 있다말이죠. 이 조례안에서 그런 쪽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은 16조 2항에는 보시면 본사이전에 따른 문제가 거론이 됐고요 그 다음에 3항에는 공장문제가 별도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본사이전에 대한 2항에 대한 것은 이 인원이 몇 명 안되도 본사이전이 됐을 때에는 가능하다 이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투자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변수를 놓고 따지기 때문에 일단 본사이전에 대해서 혜택의 범위를 해당기업에다 주기 때문에 금액을 3억원 범위내에서 얼마를 주느냐 하는 것은 투자금액이라던지 고용이라던지 다 따져가지고 대책을……

최종섭 위원 고용인원은 적어도 그런 쪽으로 본사이전이 됐을 때에는 고부가의 기업이 들어오면 인센티브 줄 수 있다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최종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24조요 대규모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인데 1항서부터 3항까지에 보니까 구분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과연 이거보다도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기업이 올 수 있는 기업이 있나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 문제는 일단 전체적으로 조항을 보시면 마지막에 그 사항이 나오는데 최고 5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체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메리트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기업유치하는데 하나의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규모들이 이렇게 오는 것은 이런 특별지원관계를 크게 개의치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제천에 꼭 와야된다고 느끼면 인센티브 주는 것도 개의치 않기 때문에 이것이 시재정상 여러 가지 풍족하면 많이 줄수 있지만 일단 50억으로 해서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은 별도 50%를 국비를 받고 그런 관계로 가니까 일단 50억으로 한정해서 그래도 뭔가는 제천시 의지를 갖고 한다는 그런 자세로 그런걸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기업이 좀 우리지역 어려운 제천시에 많이 들어와서 고용창출이라던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틀을 만들고자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면에서 좀 이런 문제점을 잘 발견하셔가지고 좀 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나 또 우리 세원확보 또 우리 제천시 인구증가에 또 타시군보다 우리가 앞서서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위원장 윤성열 조례 제정한게 2003년 3월에 우리가 제정?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7월 7일자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2003년?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위원장 윤성열 그 재정이후에 우리가 몇 번 개정을 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두 번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두 번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전부 개정을 한번 했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위원장 윤성열 근데 또 이게 전부 개정하는 이런 단계에 왔는데 그만큼 시시각각 많은 변화요인이 발생되는 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하신 것 까지는 좋은데 지금 여기보면 지원에 관한거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원금액이 보면 31억 4천중에서 우리 지방비가 순수한 지방비중에서 우리 시비가 24억 4900만원이고 우리 국비 6억 9400만원 빼면 완전히 우리 지방비 시비로만 다 지원을 해준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위원장 윤성열 지금까지 이렇게 31억 43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앞으로 100% 바이오밸리가 입주할 것은 차후에 두더라도 금년도 2006년도에 우리가 입주하거나 필요한 재원은 얼마정도 되며 또 그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또 확보한 재원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지난번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해 준 것이 21억 4400만원인가 그렇게 됐고요 일단 그 금액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너무 많은 재원을 거기에 넣을 수 없는 지난번에 의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작년도 이월된거하고 쓸 수 있도록 대책을 하고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은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대책하고 단지 아까 유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진학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충북도에도비도 최소한 금년도부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또 의회 협조도 구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25% 반 시비 내는거에 대한 반 또 도에서 부담할 수있도록 그것이 지역균형개발 차원이 아니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지금 지방비중에서 전혀 우리 충북도에서는 지원이 없으니까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시같은데에서는 재정이 열악한데서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다보니까 저희 재정도 굉장히 만만치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말씀따나 지방비중에서 도비 확보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특히 의회차원에서 이렇게 돈을 몇십억씩 성큼 동의해 주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부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충북도에서 현실 그대로 얘기하면 결국 청주, 청원권 문제 어떤 오송, 오창문제가 거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 이런 시군간의 형평성문제를 가지고 기업유치라는 큰틀을 가지고 공장유치라도 한가지라도 알선을 해 주는 그런 경우도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생각 조차도 안하고 있는 조례를 보시면 나타나는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실장님 답변중에 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몇십억을 성큼 성큼 지원해 줬다는데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듣겠습니다만 저희들입장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와 아까 말씀따나 우리 자체 어떤 세원 확보라던가 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끝에 우리가 한거지 어떤 한편으로 들으면 어떤 심층적인 연구없이 의회에서 그렇게 해줬다는 그렇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 윤성열 그런 뜻은 아니시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다른거 하고 비례해서 그래도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의회차원에서 그래도 이쪽으로 가야될 것은 분명한거 아니냐 하는 큰틀속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에서.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조금 지원내역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6억 9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비 24억 4900만원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위원장 윤성열 거기서 지금 여기보면 5개업체 유유를 비롯한 5개 업체 지원내역에 보면 유유는 13억 8800만원을 지원한중에서 국비가 6억 9400만원을 지원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일진글로벌은 16억 6800만원인데 전혀 국비가 없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경주에서 옮기기 때문에 지방기업이기 때문에 수도권 소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지방이전기업은 국비지원은 전혀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별로 지금 16억 6800만원이라 던가 유유에 13억 8800만원을 지원해준 이전보조금에 대한 상세한 산출내역은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31억 4300만원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준 산출 업체별로 그것도 우리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제천의 살길이 우리 제천바이오밸리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집행부도 같이 고민을 해야되고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기업유치 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주민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읍면동사무소 등 관내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확산하고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군구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 관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프로그램 운영관련 조문 정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에서만 설치 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읍면동사무소 이외에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동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읍면동장의 관할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결정하였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서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입니다.

현재는 위원수를 30인 이내 그리고 고문을 5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위원의 수를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률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 사무소 이외에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위원회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1에 의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국한하여 운영하던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 관할구역안에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 할것이나 읍면동 청사외에 여러곳에 자치센터 시설을 요구할 경우 시 재정부담 등에 관한 문제와 민간시설 운영자에 관한 문제 등도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할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사항으로는 제7조의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고 함으로써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활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7항에 시장·군수·구청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함으로써 시장과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내 유사기능과 중복 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도록 하였고 주민자치위원을 확대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30인에서 25인으로 축소됐고 고문이 5인에서 3인으로 됐다 말이에요.

근데 시의원이 고문으로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의원이 셋이 있는 지역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동이 몇 개죠?

지금 우리 마선거구에 동이 몇 개입니까?

자치구가 몇 개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동이 4개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4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 의원이 시의원이 셋이 자치위원회가 4개 있는데 어떤데는 고문으로 갈 수 있고 어떤데는 고문으로 못가는데 이런거에 대한 불합리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래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구 의원님은 당연직 고문이 되시는데 여기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중선거구로 바뀌면서.

최종섭 위원 5인을 3인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모든 의원님이 당연히 고문이 되시는게 아니고.

최종섭 위원 각 동마다 다 갈 수 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최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제천에 읍면동 관할내에 자치센터가 다 완성되어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김진학 위원 현재 자치센터가 다 완성된 상황에서 구역을 확대 해석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바꾸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읍면동사무소에 어디든지 구역내 어디든지 설치 가능하도록 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바꿔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대효과라던가 바꾸게 된 동기가 있을텐데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사무소로 국한하다 보니까 읍면동사무소밖에 없습니다.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장소가 제한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외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향후 보수 내지 신청을 할 경우에 자치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보고 조문을 바꿨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아니요 추가로 설치 한다는게 아니고요.

김진학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기존건물을 개축하거나 아니면 신축할 경우에 자치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보고 조문을 개정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자치센터를 별도 설치한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 이용하자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치센터에 존치에 대한 의미지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는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은 사람이 기획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현재 여기 구역을 정해주는 것은 자치센터의 존치구역이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아닙니다.

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있고요 자치센터 자체는.

김진학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조문은 잘못된 거예요.

조문을 명확히 하는 의미는 프로그램 자체는 언제든지 사람이 기획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동 가능하고 그 프로그램 자체는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 자치센터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 자치센터사무실을 떠나서도 운영할 수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그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자치센터 사무실외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를 이걸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거하고 이 조례라는 것은 원문은 이 유형적 존치에 대한 구역한정이거든요. 그럼 자치센터에 존치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조례의 법문화인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틀리죠. 운영은 얼마든지 자유롭게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제4조에 설치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으로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 다른 경우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거든요.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현재 읍면동사무소가 비좁다던가 협소하다던가 했을때 새롭게 개축하거나 아니면 신축할 경우에 자치센터는 별도로 다른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김진학 위원 지금 그 의미 묻는데 아니라고 프로그램 말씀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읍면동 개념을 갖다가 말씀드린거죠.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시설요구에 대한 산발적 요구가 난무할 소지가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들어오는 각종 복지시설 예를 든다면 마을회관이라던가 노인정이라던가 또 문화생활관이라던가 아니면 진료소라던가 자치센터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복지시설하고 이러한 시설이 전부 다 시행하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소규모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민들의 그런 애환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복지에 대한 욕구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 대안으로 주민지원과에서 농촌지원 복지시설에 대한 통합화계획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중앙에서 예산지원은 예산지원되는 부서는 틀리다고 하지만 예산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에있죠. 그러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편성권만 교정을 하면 이 시설을 지원되는 시설을 통합할 수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그러한 조례를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어서 이 자치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통합화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진료소에 관련된 것은 진료소에 별도로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진료사만 하나 거기 둬서 노인들을 보살피거나 하면 가능할거고 노인정과 분할해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거 보다는 통합해서 하면 더 적은 예산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되지 않느냐 그러한 대책을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는 결정을 못 내리겠고요.

김진학 위원 저는 해보자는 의욕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자치센터 주요기능이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를 수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위원회에서 할일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충분한 대책이 나올수도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 이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앙에서부터 지원되는 기준에 엄격함이라던가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 검토한다면 방법이 나올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면에 대해서는 좀더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지원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보다는 주민지원과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않느냐 생각이 들고 아니면 사회복지과라던가 이렇게 해서 좀더 농촌에 대한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들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교육을 시킬때 강사를 지정함에 있어서 자격기준을 정해 주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강사에 대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없습니까?

그럼 자치위원회에서 누구라도 선정하면 가능하다. 그거 잘됐군요. 과거에 보니까 자격기준을 정해서 하면은 이게 강사라는 문제에서 부담이 더 크고 또 여기 의도한대로 지역에 연계된 이런 사항이 좀 소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한다. 예를 든다면 농촌학교에 학교가 끝나면 농번기에 집에 가서 아이들의 비위생적인 생활을 하게 방치할것이 아니라 자치센터에서 모아서 이웃 할아버지나 이분들이 강사를 해서 옛날이야기를 들려준다거나 그 지역역사를 들려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노인 일거리 창출이라던가 연계해서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사기준을 혹시 정해진게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신 최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종전에 30명에서 25명으로 축소를 했거든요. 그것이 작은 면이나 작은 동은 관계없겠습니다만 거대동 인구가 많은데는 예를 들면 청전동, 용두동, 신백두학동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도. 또 하나가 각 읍면동에 직능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통장협의회장, 바르게살기협의위원장, 새마을남녀협의회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작은 읍면동이나 이런데는 모르지만 과대동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요.

또 하나가 또 문제점은 뭐냐면 2003년도 7월달부터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시작한데가 그러면 전직 주민자치위원장을 예우차원에서 고문으로 위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조례에 보면 30명에서 25명 고문은 3명 이내로 한다로 축소를 하다보니까 과연 이것을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예우를 할 것인지.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물론 읍면동에 위원님들 위촉하는거 난제중에 하나가 위원들 위촉관계인데 애시당초 25명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읍면동이 통합되는 동 그런 동은 대개 개발위원님들을 갖다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조례상 인원보다 많아진 동이 많습니다.

어떤데는 35명이 되는 동도 있어요.

예우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고문만 늘어나고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것은 엄격히 지켜줘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동하고 작은 읍면이 있습니다만 인구가 많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원회는 작으면 작을수록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구가 작은 읍면에는 굳이 꼭 25명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5명 이내로 하게 된것도 타 자치단체하고 동일하게 맞추다 보니까 25명.

이종호 위원 물론 이양식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대도시에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지 그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원이 되지만 중소도시에서는 과거에 개발까지 여러 가지 같이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동에 어른을 자처하면서 읍면지역에 총괄적인 일을 다 거기서 합니다.

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자금도 그쪽에서 나와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인원수에 대한 문제나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전반적인 것을 시에서 다 지원을 해주면 관계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 중소도시는 안되다보니까 모든 행사나 그것이 그쪽에서 다 경비가 나오다 보니까 인원이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안따질 수없습니다.

또하나 그분들을 예우차원에서 예우 안해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0인 이내로 하되 고문은 여러명을 둘 수있다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지금 중선거구제로 하다보면 한선거구제에도 위원이 두분 계신데도 있고 세분 계신데도 있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1개동에 위원님이 세분이 계실수가 없죠.

이종호 위원 아니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쉬운 얘기로 교동, 신백두학동, 남천동현동, 화산동 4개동 아닙니까?

행정동이 4개동에서 3명의 의원이 선출이 되니까 그러면 4개동에 세분들이 공히 다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거든요.

같은 선거구기 때문에.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위원님 이거는 개정조례안에서는 전에는 의원님이 당연직 고문이 됐습니다.

근테 여기에는 당연직이 아니고 동장이 위촉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될 수 있다고 불명확하게 해놨지만 어느분은 내 선거구니까 다음 선거를 의식할 때 타동을 안갈 수 없습니다.

선출직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명확하게 3명 이내로 둔다는 것 보다는 약간명을 둘 수 있다고 하면 여유를 두었을 때 의원이 선출직이 원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안하는 경우도 있을테니까 자유롭게 만들어 놓는게 좋지 않겠느냐. 3명 이내다 보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직을 예우를 안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이 물러났을 때 그분이 나는 고문 안하겠다면 관계 없겠지만 뭔가는 예우를 해준다고 봤을때 3명 이내로 딱 명시하다 보면 그 분을 예우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년에 제일 먼저 한곳이 청전동, 서부영천동이 제일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전직위원장님들이 계시거든요.

타 지금 동이나 읍면에는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계시지만 두분 세분이 선출된데도 있다 말이에요.

그분들이 의사가 없어서 안하겠다면 몰라도 그리고 또 하나가 당연직으로 가있는 그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왜냐 하면 어차피 직능단체장님들도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여하기가 곤란하다면 그분들 예우차원에서 자문위원제도를 두는 것이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위원님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대로 구성이 되고 말씀하신 것은 필요하시면 자치위원 결정해서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각 동마다 공히 다 되시면 그것도 참 당연히 동현동 고문되시고 화산동 고문되시고 중복이 된다면 그것도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선출직이다 보니까 다음선거를 의식 안할 수 없습니다. 표를 의식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과거마냥 소선거구일 때에는 관계 없습니다. 자기지역 자기가 고문을 위촉 받을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이런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강사 선임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지역은 또 동장님이나 읍면동장님들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어떤 말썽이 있을 때 해촉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자치위원장과 읍면동장과 협의를 거치게 하면 불협화음이 없는데 그런 것이 명시가 없다보니까 서로의 권한을 주장하다 보니까 일선에서 행정에 마찰이 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옛날에는 읍면동장님이 결정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떻게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읍면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들의 마찰이 생기는 것을 몇군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여기에서 여유를 두시는 것이 차후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우리가 보면은 25명이 아니고 30명까지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28명이 됐고 29명이 됐고 이런 인원조정은 어떻게 하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 임기는……

이동수 위원 잔여임기까지는 가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부칙에 해놨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이거 유사한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금방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문관계가 이야기가 되고 또 여기 여자가 3분의 1이죠. 위원이. 그거는 먼저하고 동일하겠습니다만 시군이나 이런데는 별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시내동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율을 고문이 세분이 됐건 네분이 됐건 그거를 꼭 여기에 조례에 명시해야 됩니까?

안하면 안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원칙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할 수 밖에 없고요 아까 이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고문을 위촉하고 싶으시면 운영상 협의회를 구성하든 할수도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를. 단 주민자치위원은 25명에 한다 그거는 변할 수 없잖아요. 현재 27명이나 30명이 되시는 분들은 임기동안은 그냥 끌고 가고 다시 위촉할 때에는 25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아까 이종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선출직관계도 얘기가 되고 이런 얘기가 됩니다.

본인이 싫으면 안할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법으로 하고 현행 우리가 그 양반들 나가는 것이 운영비라고 할까 식대자가 지급되는게 있죠. 위원들한테.

현행대로 전속이 되어나가고 강사수당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적으로 거기서 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라 그거는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일인당 5천원이 됐건 만원이 됐건 프로그램에 따라서.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 별도로 수강료 받을 수 있고요 한도액은 조례에 규정해 놨습니다.

이동수 위원 3천원이 됐건 이래가지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자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왜 주민자치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지원과가 한시기구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한시기구가 아닙니다.

이동수 위원 한시기구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이동수 위원 금년말까지로 한시기구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조례가 바뀌어서 여유기구죠.

이동수 위원 한시라고 하면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계시는 동안에 어차피 주민자치를 관리를 하시고 이것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활성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타시군이라던가 개발된 것을 받아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됐건 읍면동장이 됐건 관계없이 그런걸로 해서 홍보차원에서 이런 것을 빨리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만 자꾸 고칠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활성화가 되면 조례는 조례지만 운영이 잘된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는 개발위원이 됐건 이래가지고 했는데 활성화가 많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걸음마단계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써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진학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읍면동에 사무소를 둔다 하는 것을 읍면동에 동사무소 또 사무소 이외에 유휴시설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확산한다 이런 뜻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자치센터를 우리가 운영한지가 우리 아까 말씀따나 2003년 7월 서부영천동, 청전동 지금 읍면에는 지금 시작한지가 1년정도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있는 프로그램도 또 자치센터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더 확산시키는 이유는 뭔지?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한 예로 고암모산동에 탁구교실이 있습니다.

탁구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홍광초등학교를 빌려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렇게 된다면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은 특별한 어떤 경우로 해서 홍광초등학교에서 탁구부가 있으니까 그거를 운영한다 했을 때는 그것을 홍광초등학교에서 탁구교실을 만들어서 하게끔 해야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안갖춰져 있는 것을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자꾸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조례까지 개정한다면 차후에 아까 말씀따나 읍면에는 복지회관을 이용한다거나 시내동은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우리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운영할테니까 강사고 시설이고 해달라고 하면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증대됨으로써 예산도 많이 요구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원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공간적 개념때문에 읍면동사무소에 사용할수밖에 없다. 동사무소 좁아서 그 프로그램활용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주민들 의사를 경외시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주민들 욕구 충족시겨주기 위해서 장소의 개념을 넓게 보는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저희들이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아까 말씀따나 우리가 시행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된곳도 있겠지만 되지 않은곳도 있는데 그것을 어떤 특정한 지역때문에 특정한 종목 때문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조례개정이 된다면 이게 아주 전 시로 파급된다고 하면 이게 또 우리가 어떤 그때가서 더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들으면 지금 탁구교실 말씀주셨죠. 지금 요가교실같은데 그거 지금 신청자가 그거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아야 30명하기 때문에 대기자가 30명, 50명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자치센터에서 만약에 그렇게 유휴시설을 이용한다면 마을회관 2층에 노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합니다. 아까 탁구나 요가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 흡수해가지고 우리가 다 그거를 그런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가령 예산이 없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프로그램 운영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읍면동장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성열 그리고 또 이거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도 않습니다.

과대동이 있고 하는데 지금 청전동이라던가 신백두학동이라던가 용두동같은데는 과대동입니다. 그런동에는 아무래도 인원이 많겠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고암모산동은 최근에 신축한 동사무소고 전국에서 최고크고 잘 지었다고 하는 그곳에서 어떤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학교 그거를 이용하게끔 조례를 개정한다면 타동은 어떻게 감당을 할겁니까?

타동은 지금 서부영천동같은데는 회의실겸 프로그램 운영하는거 한가지밖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곳에 지역주민들은 말씀따나 얼마나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거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참 그 문제가 연구해볼 문제이고요 또 한가지우리가 조례 23조 보면 실비보상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위원장 윤성열 거기에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우리가 실비보상을 위원 일인당 해서 만원씩 정도까지 책정했다가 금년부터 2만원씩 증액을 했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저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날렸었는데 2만원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그게 식비다 교통비다 기타 나머지는 운영비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요새 와서는 식비 6천원에다 교통비 4천원 해가지고 자치위원 일인당 만원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내려왔죠?

각 읍면동에 시달 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업무상 혼선을 빚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시를 제시해 준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만원까지 한정할 것 같으면 예산증액을 왜 만원을 더 해가지고 2만원씩정도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요구사항이였고 또 타시군과 비교했을때 그 액수는 크게 많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비라는 것은 하다못해 위원님들 위원수당도 1일 10만원씩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저희들 실비 2만원 지급하는데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2만원하는데 지금 일인당 만원 이상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일인당 만원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게 아니고요 위원들이 한번 오시면 교통비, 식대 이렇게 계산해서 만원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위원들 일인당 2만원씩 산출하기 위해서 2만원 해 논 것이지 일인당 무조건 2만원씩 줘라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여기 아까 말씀따나 식대하고 교통비 이외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운영에 필요한거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한다거나 타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그 비용에서 할 수 있다 이거죠? 맞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위원님들 회의에 참석할때……

○위원장 윤성열 그거 월 1회 참석해봐야 식비 6천에다 교통비 4천원 만원을 규정해 놨으니까 만원 이외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 말씀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만원이라는 개념은 돈을 집행하는데 혼선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를 제시해 준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인당 만원씩이 산출됩니다.

저희들이 꼭 만원만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열 민위원님 보충질의 하실거 있습니까?

민경완 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방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거 2만원씩 자치위원회 지급하는 것은 자치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로 2만원씩 지급하는거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저희들이 조례에 위원은 무보수명예직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다만 예산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실비를 지급하는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게 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개인별로 2만원씩 지급이 돼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아닙니다. 개인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인별로 지급하는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전부들 공금으로 기금이나 회비 이런식으로 해서 2만원 공식 적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것 같은데.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아닙니다.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개인별로 지급이 돼요?

지금 그렇게 하는데가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전체 관리를 갖다가 자치위원들한테 지급되는 실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계법상은 개인지급입니다.

민경완 위원 그럼 식대같은것도 개인별로 지급하게 되는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회계상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 고문들이나 위원들이 해촉이 되어가지고 잔여기간이 남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민경완 위원 해촉이 되면 다시 신규위원을 갖다가 모집했을 때 신규위원의 기간이 어떻게 되는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민경완 위원 새로 시작되면 거기서부터 2년이죠. 그러면 위원들마다 임기가 다 틀리겠네요. 그렇게되면.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위원님들은 같죠. 동시에 선거를 하기 때문에.

민경완 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하지만 위원들이 자치위원들중에서 해촉이 되거나 나간 사람들 있으면 잔여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으면 다르잖아요. 다시 선정을 해서 뽑게되면 그 사람이 다시 된 사람이 임기가 그때부터 또 2년이더라고요. 지금 여기 조례에는 그렇게 되니까 전체 25명이 임기가 2년하면 똑같이 2년후에 선출이 다시 되는데 지금은 잔여기간이 그러니까 지금 선출된 사람 작년에 선출된 사람 그렇게 되니까 임기가 다 틀려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럴 수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거를 이 기회에 고치지 못해요? 잔여임기로 그럼 모든 임기가 똑같아지는데 조례안에 수정은 안됐는데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수정을 하는김에 해가지고 임기를 똑같이 잔여기간으로 하게되면 임기가 똑같으니까 25명 전원이 교체가 다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들의 임기는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이번에 개정하란 말씀인가요?

민경완 위원 개정을 하는게 어떠냐 이거죠. 여기 보니까 준칙안에도 그게 나오던데 새로 위임되는 사람의 임기가 새로 시작된다고 했어요. 2년은 연장되고 25명이 10명이 빠져나가고 다시 됐다고 하면 10명은 다 틀려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다시 된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그걸 이 기회에 고쳐가지고 잔여임기로 고쳐놓으면 똑같이 2년후에 끝내고 같이 취임되고 그러는건데 그거를 이번에 수정하면 안되겠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수정도 가능하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천시만 그렇게 개정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번 기회에 어떻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실래요?

한번 상의해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이 기회에 수정해서 고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도 담당자들하고 상의도 해보셔야 될것 같고.

○위원장 윤성열 질의 끝났습니까?

민경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방법을 말씀드리면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코자 하는 것은 찬성토론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사무실외에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통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를 위한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를 동사무소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조항과 주민자치위원의 수를 3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하는데 대한 문제점, 후임 위원장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하는 문제 등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한후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아 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섭 위원님께서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최종섭 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최종섭 위원의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건립(BTL사업)시비의무부담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11분)

○위원장 윤성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BTL사업)시비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우리 업무로 인해서 오전에 계속하시고 또 오후에 계속하셔서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출한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 사업 즉 BTL사업에 대한 시비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던지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여기 나와있지 않은 사항 보충자료를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지금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진행돼온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의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도로라던지 항만 중심으로 하던 여러 가지 민간투자사업이 교육이라던지 의료라던지 문화라던지 이런 부분으로까지 확대가 되면서 법령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령개정이 있으면서 기존에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방법중에 BTO, BOT, BOO방식을 떠나서 BTL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법에서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인가 하면 기존에 법령상 나오는 민간투자법은 일단 투자가의 수익을 전체적으로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그렇게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본성격이 너무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 하는 사항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걸로 법령개정이되면서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BTL방식은 어떤 정부자금을 통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되 일정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지 지자체가 어떤 자금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주고 하는 결국 주민들의 편의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이 중심의 무게를 둔 BTL사업방식을 택하게 된걸로 이렇게 제가 법령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진행과정은 그동안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당초에 본 사업에 대해서는 한 289억이 기본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2만 2천평 바이오밸리내에 그당시에 4천평 정도의 규모로 해가지고 항온항습시설도 과학적인 시설을 통해서 하겠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우리 제천이 갖고있는 약초 재배지로써의 유명세 또 약초시장을 중심으로 한 유통구조가 전국적인 3대시장의 축을 형성하면서 이런 시장이 자꾸 죽어가고 재배농가도 재배면적이 준다던지 가격이 보장 안되는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좋은 사업이 결국은 창고사업이라던지 보관하는 문제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그동안 논의가 되어왔고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차에 마침 정부에서 BTL사업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289억의 사업비가 상당히 축소가 되어가지고 100억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 문제는 289억이 있을 때에도 정부에서 100%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방식을 지자체가 50% 부담해라 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하더라도 결국 이 사업만큼은 안할 수 없다 하는 어떤 위기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동이라던지 전체 결정된 전국 5군데중에 안동, 평창이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도 5호선상에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상당히 선점화하는 면에서 뺏기기 때문에 우리가까 어차피 이 사업이 필요하고 언젠가는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상당히 선점의 효과가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해야된다 이런 방식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각오를 갖고 사업규모가 축소됐습니다만 또 어떤면에서 지자체 부담금이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사업 시비의무부담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보다 오히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겠지만 이 내용에서 의무부담이라는 말씀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채무부담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채무부담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의무부담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 한방산업팀의 확정공문과 도에서 확정공문에 따른 이첩공문에 따라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은 전국에 5군데를 BTL사업으로 500억을 투자해서 시군마다 100억씩 계속 투자하겠다는 정부 확정공문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006년도 정부의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설치사업 즉 BTL사업 지역으로 우리시가 최종 선정 통보되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시설사업 한도액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단지 지방비 50% 이렇게 된 것을 도비 25% 부담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다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해서 7조 2 사항은 민간투자사업의 총액한도액등 국회제출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의무부담이고 이거 해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자체부담금의 25%가 되겠습니다.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그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의무부담액이 총 100억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174억 4천만원 정도가 되는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겁니다.

내용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174억 4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해서 20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시설임대료가 운영비 산출금액으로 가감조정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부가세는 제외하고 운영비용은 협상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자가 결정이 될겁니다.

거기서 하는걸로 됐고요 그다음에 의무자는 우리 제천시가 25%에 대한 의무자를 하게 됩니다.

상환방법은 시설준공후 20년 원리금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시면 추정사업비는 174억 4천만원이고 국비가 50%인 87억 2천만원, 도비 25% 인 43억 6천만원, 시비도 25%인 4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무부담금 총액에 따라 지급금액의 변동은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의무부담 사항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에 첨부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붙임1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우수한약유통지원사업 BTL사업의 건립개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이란 민간이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영문자로 Build라는 말로 B자를 땄고요 그다음에 건설된 다음에는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T라는 말을 써가지고 BT 이렇게 했고요 Transfer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 시설을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Lease로 해가지고 앞에 약자를 써서 BTL사업이다 하고 있고요 본사업의 특성은 어디까지나 채무부담을 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 특성사업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뜻에 의해서 법령의 뜻이 되겠습니다.

당구장표시 보시면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건립한후 정부내지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 임대하고 정부는 원리금 임대료를 지불하는 사용이고 건축부분은 20년이 보장이 되겠고 항만같은 경우에는 50년 동안에 상환하는걸로 이렇게 법령상 되어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우리 제천시 왕암동 957번지 일원 제천 바이오밸리내에 부지 2만 2천평의 건평이 2천 500평 정도로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지급금은 20년간 하되 시설임대료를 174억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거기 운영비는 별도로 협상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설은 2008년도까지 3년 다 완료를 하고 운영기간은 준공후 20년간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내용에 대해서는 한약재 보관 유통시설이면서 과학적인 시설인 항온항습시설이 주가 되겠고 운송하역시설, 부대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주체는 제천시,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요 현재 협약체결단계에 있는데 5개 시군에 제일 주도를 제천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다녀왔습니다만 실무계장님이 다녀갔고 모든 것을 제천시가 주관해가지고 모든 예산책정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천이 갖고 있는 기존에 한약관련 약초관련 기존의 인프라에서 제일 취약점인 보관유통과정의 변질이라던지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가격의 폭락이라던지 오염방지를 위한 현대화 유통시설이 건립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중부권 한방산업단지 조성때 세명대 한의대연구소에서 전체 제천시 전체에 대한 한약유통구조라던지 그다음에 일반 농가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그때 문제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는 필요성이고요 그다음에 안정성이 보장된 우수 한약재를 보관 유통해서 제천약초를 전국적으로 브랜드하는 작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됐을때 가격도 보장될 수 있고 판로도 마케팅도 보장될 수 있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약제 유통질서 확립으로 국내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자. 그다음에 중부권의 최대 유통시설을 대형화하여 중추기지화 해야 되겠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모든 것이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모든 산업체계가. 따라서 우리도 이런 대형화유통시설을 통해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는 메리트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작업이 부단히 있었을 때 제천은 한방도시로써의 명맥을 또 특화된 지역으로 가고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본 사업을 시행코자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일단 현재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거해 주신대로 2만 2천평에 대한 부지매입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모집공고라던지 평가라던지 협약체결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그다음에 KDI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는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라던지 공사착공은 일단 내년도 9월달로 보고 있고 준공은 2008년도 9월달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붙임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에 제8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것을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은 의회의결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 사항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의 총 한도액 등은 의회동의를 얻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BTL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상에서도 지자체가 주무관청이 되는 사업도 적정시기에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붙임3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지급금 산정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설임대료는 총 민간투자에 곱하기 그런 공식에 의해서 하는거고 그다음 운영비는 기존에 표준비용을 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물가변동비를 반영하는걸로 이렇게 운영비를 되는걸로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협상에 의해서 민간투자가하고 협상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부지급금 지급방법은 매 반기말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정부지급금 산정내역 일단 민간자본을 끌여들었기 때문에 그 자본에 대해서 일단 수익률을 6%를 보장해 주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74억 4천만원이 왜 산출이 됐느냐 하면 일단 20년을 전제로 해서 2028년도까지 다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매년 일정수익율 6%을 보장하는 선상에 계산이 된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고보조금 50%에 대한 것이174억 4천만원중에 87억 2천만원이 되겠고 도비 20% 부담액이 43억 6천만원 시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는 일단 시설임대료로 8억 7200만원이 나가는데 그중에서 국고에서 4억 3600만원을 부담하고 도에서 2억 1800만원, 시에서 2억 1800만원 매년 부담을 하면서 2028년까지 다 갚아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시설임대료 산정방식은 앞에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프로테이지를 뭘로 적용했느냐 5%를 적용했느냐 5.5%를 적용했느냐 6%를 적용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앞에서 5%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답변을 더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무부담동의안이 꼭 좀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가지고 지역이 갖고 있는 한방특화도시로의 유통이라던지 재배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격폭락이라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BTL사업장을 통해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BTL사업)시비의무부담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 시비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BTL사업 추진방법에 있어 협약체결은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행자부 지침변경통보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8호에 의한 의무부담 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변경 통보됨에 따라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BTL사업내용에 대해서 당초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당초 항온항습시설외 7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211억 1천만원을 지원받아 시설비는 전액 국비로 하고 시에서는 부지매입비로 60억원을 투자하기로 보고된바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부지매입 총 예산 63억 4100만원중에서 금년도에 5억 8천만원을 예산에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면 사업선정 이유로 제천시는 이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여 한의약이 초광역 클러스터지역인 미래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따라서 충북과 강원 남부, 경북 북부 등에 한약재의 종합적인 저장과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한방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천이 중심이 되어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이 강원도 평창, 경북 안동에서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계획 당시보다 환경 변화에 따른 검토와 대응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며 즉 강원 평창이나 안동에 동 시설이 활성화될 경우 제천에 공급 물량에 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사업규모가 211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축소됨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보고받아 변경에 관한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국비는 50%가 기 확보되었더라도 도비 25%인 43억 6천만원 부담에 대한 도의 결정여하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도 달라질 것이라 하겠습니다.

시비부담 25%에 대한 43억 6천만원이 부담재원 대책에 관한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축소에 대한 부지매입비 조정도 검토대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약초시장과 분리됨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규모 등 사업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이 완성된 후 운영방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상의가 있어야 되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수지분석면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 운영이 잘된다고 가정하면 시에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시비부담 및 운영비만 증가하여 시재정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 사업추진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 수지분석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같은 사업이 인접도인 평창이나 안동에 시설이 유치되고 제천에 시설을 유치하지 못할 경우 제천의 한방산업은 미래가 없다고 볼 때 더욱 이거는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듯이 우리가 제천이 한방특화도시 또 한방특구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과연 어떻게 이거를 짚어야 할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참 시설이 있는데 과연 우리 약초생산이라던가 유통에 따른 그런 기준이 맞는지 한번 우리 실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현재 여기 생산량이라던가 유통량에 비해서 이런 시설을 우리시에서 갖춰야 할 준비를 해야 할 사항인지를 좀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전국에서 28개 지자체가 당초 신청이 된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종합적인 우리가 심사를 받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5개 시군이 결정이 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뭘 갖고 가느냐 하면 제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관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그다음에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마케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세가지를 거론해서 그것을 심사위원들한테 상당한 부분 공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참여를 그때 해보니까 안동이 제천약초시장까지 다 먹겠다고 이렇게 안동시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더구나 공교롭게 횡성, 평창이 강원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평창에서도 제천 약초시장을 먹겠다고 이렇게 덤벼드는 마당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나겠다. 그래서 전체 보관물량을 그래도 우리지역에 할 수 있는거 그다음에 경상북도를 다 먹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강원도 인근 영월 것은 우리가 다 먹겠다. 이런 여러 가지 심사를 받으면서 검토를 해서 보관물량을 5천톤 규모는 제천에서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거고 최소한 안되어도 70%인 3만 8, 9천 정도의 톤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보관물량 문제는 보건복지부하고 인정이 되어가지고 한거고 하여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면에서 일단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유경상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한방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구지정까지는 인정을 합니다만 사실상 자료라던가 우리 생산량이라던가 면적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물동량 이런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여기 같은 시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어떤 특구가 지정이되고 한방 발전을 위해서 어떤 약초산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통계치를 어떠한 실질적으로 파고들었을 때에는 너무 우리가 근사치에 가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고집했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가서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통계치는 작년도에 만약에 전년도에 우리 농축과라던지 이쪽을 통해서 받은 통계수치 전국적인 자료를 책자로 해서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 자료는 제천이 형편 없습니다. 재배면적이.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평가를 받을 때 정량평가, 정상평가 두가지를 받게 되는데 정량평가에서 제천이 아무리 좋은 약초의 본고장이라고 하더라도 평가면에서는 제일 하위를 하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평가에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점수를 받게 되어서 최소한 5등 정도를 차지해서 받게 되는데 그당시 우리가 간 자료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단위에서 황기면 황기 전체 재배농을 실사를 시켰습니다.

실사를 시켰고 일부 아무래도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일부 조금 조정하는 그 숫자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자료는 전체 1664농가에 전체적으로 한 785㏊ 정도의 전체적으로 한 5700톤 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 숫자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갖고 우리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한방도시로 가면 이 숫자는 물량 채우는데에는 여러 가지면에서 가격이 보장난다고 소문이 나고 하면 이 물량은 충분하게 이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가서 선별해서 보관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희망적인 사안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제천이 다른 약초도 있습니다만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약초라고 하는 것이 황기라고 생각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내 황기소비량이 1년간 소비량이 300만근 정도 되더라고요. 300만근정도 되는데 국내생산량은 60% 180만근 정도. 그중에서 60%가 한 100만근 정도가 우리 제천생산량이라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간에 어떤 유통이라던가 제천의 물량 이런 것을 한번 세밀하게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면적 조사결과 785㏊라고 하는 면적이 나와있는데 과연 이런 면적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리가 가기전에 실사를 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실사를 했는데 도저히 실사를 했어도 저희는 눈을 감고 다녀서 그런 수치를 못 읽을지 모릅니다만 제천에 엽연초생산농가가 700여밖에 안돼요. 담배밭보다 면적이 많다는건데 황기하면 우리 제천서만 재배하는 면적이 이천이라던가 여주라던가 농가들이 수천평씩 만여평씩 재배하는 면적이 많습니다.

제천에서 가공을 하면서 거기 가서 위탁영농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물량이 많다라고 생각됩니다만 과연 이런 수치가 정확한지 알고 싶고 아무튼 우리 여기에 따른 그간에는 과연 보관시설이 어떻게 되어있으며 이런 것도 잘 파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되겠고 또 아까도 우리 안동이나 평창 이런 쪽에는 약초의 본고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BTL사업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약초의 고장이라고 하는 제천에서 이 사업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말아야할지 이 점도 의문점이 가는데 결국은 돈도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자체에서 수십억씩 채무부담금으로 해서상환하는 그런 금액이 되는데 좀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생산성 또 앞으로 이러한 모든 시설이 갖춰졌을 때 거기에 따른 보관할 수 있는 물량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실장님은 그런쪽에서 소상하게 조사가 되었나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은 우리가 업무 역할분담을 농기센터하고 해서 조사관계는 농기센터에서 전담하고 우리는 정책적으로 사업을 책정받는데 치중을 했고 역할분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안동 그다음에 제천 평창 상당히 사업 결정하는데 그리고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정부에서 100%를 보장했었습니다.

근데 50%를 하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안할려고 그럴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안했다 그거에 대한 부담감 그거는 일단은 시장님이겠지만 책임을 못지겠다. 그렇다고 보면안동 평창이 하는 마당에 최소한 제천이 빠진다고 하면 이거는 지역의 생산농가가 됐던지 약초시장에 약초웰빙특구까지 지정해논 마당에 이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위기감이 상당히 따랐고 중요한 것은 위원님이 여기서 심의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사업으로 진행하던 지역 문화회관 사업이 결국 20억의 실링의 국고보조에 의해서 그대로 사업을 진행 못하고 했습니다.

최고 실링받는 것이 보조사업이 20억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이 BTL이란 제도를 통해가지고 최소한 지역에 50억이 됐던지 100억이 됐던지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정부자금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혜택을 지금 우리가 접을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또 세명대학교하고 전통의약산업센터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를 봐가지고 꼭 사업은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사항이 변했지만 그래도 이 사업만큼은 제천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의 동력사업으로 약초만큼은 이거를 포기하고 가서는 지역의 어느시장님이 됐던지 어느 의원님이 됐던지 이거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감히 집행부에서 투통실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오늘 올렸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전통의약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죠. 운영비라던가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지원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고요. 이런 것이 도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예산이 뒷바라지 되어야 되는데 연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국은 이런 것을 재정적 부담이 간다라고 하니까 어떤 우리 제천시로써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물론 전통의약센터가 지역에 있음으로 새로운 한약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약초를 이용한 여러 가지 지역특화작목 특산물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생겼지만 과연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단순한 약초가지고 어떠한 답이 나올건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산하는 약재라던가 이런 것은 이미 정부기관인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아니면 우리 대학에서 이미 다 걸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지자체에서 수억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시 문제를 찾고자 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한 도비라던가 정부예산을 좀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하여튼 우리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심도있게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잠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비 지방비50%로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보충자료에 있는데 제가 작년도데 지역혁신토론회를 도 토론회를 우리 제천시에서 첫 번째 주관하면서 지사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과제를 중점적으로 8가지 사업을 넣었고요 그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도에서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내려서 제천 것을 진행사항을 도에서 해줄 수 있는지 한번 행정부지사가 직접 챙겨봐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가지고 저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행정부지사님한테 좀 건방진 소리를 했습니다.

도의 역할이 뭐냐. 그것이 지역균형개발발전차원이 됐던지 뭐가 됐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 25%부담을 도에서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행정부지사님께서 25%를 책임지마 그렇게해서 25%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포함해서 어찌됐던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에는 무수하게 제천에 대한 여러 가지 명분을 세워가지고 도비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현재 약재관계가 농림부에서는 현재 특용작물로밖에 인정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용작물을 갖고 정부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에 갖고 있는 GAP사업이 되더라도 한가지를 하더라도 제천만이 특수하게 갖고 있는 정부를 오히려 주도할 수 있는 GAP사업을 갖고 가야 우리가 거기서 어떤 브랜드가 되는거지 똑같이 다른 시군이 하고 있는 GAP사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접근을 해서 현재 정부 39억짜리 예산을 받고 있는 RIS지역특성화사업에서도 아시다시피 36개 농가에 대해서 7만 8천평 정도에 어떤 시범단지를 갖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하나의 노하우가 쌓이고 밑거름이 된다고 보면 이 사업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입니다.

우선 우리가 당초 271억을 가져올려고 사업을 할려고 했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278억.

이동수 위원 거기에다 지금 와서 100억으로 축소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축소된 이유는 사업 당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부대사업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량이나 재배면적이나 유통시설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280억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당초에 안이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안이였는데……

이동수 위원 아니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100억으로 3분의 1로 축소를 시켜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골자는. 그러면 정선하고 평창 이쪽에 재배면적하고 제천에 재배면적 또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을 봐서 거기 시설이 들어갔다고 봤을적에 우리 제천시로 반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과연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구상해 봤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보건복지부하고 우리가 평가를 받을때 쉽게 말해서 도면을 전체 펴놓고 만약에 제천에서 먹을 수 있는 물량의 범위를 어디 어디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거치야……

이동수 위원 아니, 그것은 행정적인 이야기고 지금 약초하면 정선, 평창이 사실상 우세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천에 약령시장이 있음으로 거기 있는 물량이 제천으로 딸려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보겠다 이 얘기고 안동에서는 주로 재배하는 것이 마 계통이나 쉽게 말하면 지황이라던가 그런 것을 많이 재배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대구나 여기를 봤을 적에 제천이 한약값이 조금 단가가 높다. 쉽게 말해서 대구보다 그러니까 물량이 여기로 딸려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시설하고 평창에서도 시설할적에 우리가 자생력을 가지고 여기에서 재배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했을적에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받고 이거 떠나서 얘기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관여되는 국가의 50% 투자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자체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고 만약에 제천에 결정이 되면 어디 어디 물량을 먹어라는 것까지 검토가 됐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마당에 어차피 국도 5호선상 얼마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3개 지역이 공동으로 가서 서로 망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럼 뭐를 하냐. 제천의 손을 들어줘야 될거 아니냐까지 했지만 규모를 축소하면서까지 3개 지역을 해라 이렇게까지 나갔기 때문에 그런면에 물량이라던지 이런면에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이 사업을 하지말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이게 사업비가많고 적고를 떠나서 커다란 시설을 해놓고 물량 확보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대처방안 무슨 얘기냐면 영역권이라는 것은 다 같습니다.

영역권은 충주하면 충주사과의 영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천은 약초의 영역권을 갖고 추진해 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지 않게 재배농가나 상인들이 제천을 가져오지 않고 딴데로 빠져 나가면 행정적으로 그것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동에서 생산된 것이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마가 됐던 지황이 됐건 대구가 좋다 이겁니다.

대구로 물량이 갔을때 여기에서 그거를 다시 반입해오느냐 이겁니다.

정선이나 평창에서 황기같은 것을 재배해요. 제천에서 시스템이 잘 되고 단가가 높고 그랬을때 재배농가가 들어오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천의 사과가 충주가서 충주사과로 둔갑해서 시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적에 우리는 행정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하시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대로 갖고 사업을 하시느냐.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갖고 사업을 하시느냐. 그것은 자료를 드렸는데요 전략을 갖고 갔습니다.

그당시 거기 보시면 보관물량 확보를 어떻게 할것인가 거기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심사위원장이 얘기하냐면 제천시에서 만약에 시도 경계가 있는데 영월 것을 당신들이 먹을려고 했을 때 그게 되느냐.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제천은 영월하고 두 시도간에 경쟁은 있지만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시도간에 옹벽을 설치한것도 아닐테고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보관물량 확보관계는 운영체계를 하면서 여기 약초시장 상인회라던지 그다음 재배농가 전체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논의해가지고 이것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사업인지 뭔지는 더 연구를 우리거하고 보완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면 충분하게 이거는 보관물량 확보라던지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인근 두개 지역하고 대결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한의대가 있지 않습니까?

세명대하고 연계되어가지고 우리가 사업하기는 위치가 좋습니다.

좋으니까 다른데는 그런 한의학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개발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유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적이지 이거를 하지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구상을 해보자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데이터가지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부권이 얼마 이런데 이거는 제가 믿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산량이 얼마다 뭐가 얼마다 서류를 만든걸로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정선이고 영주고 재배면적이 나오고 농가도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색을 살린다고 하면 한의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개발 또 거기에 대해서 신선한 약초를 갖다가 저온시설을 해가지고 보완하면서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구상하면서 한약개발을 하면서 유통시키고 해야지만 영월거가 들어오고 정선거가 들어오고 안동거가 들어오는거지 여기서 보관창고만 항온항습만 잘했다고 물량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까지 구상을 해가지고 추진하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투자통상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경완 위원입니다.

이 BTL사업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다른 안건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을 아직까지 답변이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비확보가 도지사님하고 묵시적으로 다 되어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만약에 사업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도비 25%가 확정이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사업 자체는 어떻게 하던지 도비를 전제로 해서 사업진행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에 지역균형개발차원 혁신도시도 못해주는 입장에 이건 당연하게 해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도지사님도 도의회 통과해서 채무행위인데 20년동안 도비를 갖다가 의무를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 승인하겠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은 도라는 존재 자체가 시군에 균형개발 내지는 골고루 잘 살 수있도록 안배하는 것도 도의 상당한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런 역할을 안해 줄 수도 없고제천이란 그것만 생각할거는 만무할테고 약초가 사방에 있는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제천만큼 가고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도에서 국가에서 한의학에 산자부로 지정이 된 이 마당에 도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거고 이때까지 기업유치 하나 제대로 안해줬잖아요. 이것도 안해 준다고 보면 저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만약에 안해준다고 보면 쳐들어가던지 해야지 이거는 되겠습니까?

민경완 위원 억지로 쳐들어 가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도비가 일단 확보되어야지 사업을 시작하는거지 시비갖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껏 시에서 사업을 해온 사례가 주로 시비 확보 먼저 시작하다가 나중에 도비확보 한다고 해놓고 확보 못하고 이런 경우가 즐비하게 있었어요.

이 문제는 도비부터 확보가 된 다음에 하는겁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담당계장님한테 전화드렸고요. 오늘 들어오기 전에 4월달……

민경완 위원 그것은 뒤로 하는거고 정식적으로 국비, 도비부터 확보된 다음에 시비는 나중에 하는겁니다.

확신하실 수 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민경완 위원 그렇게 넘어가고요 시비부담이 토지매입이 63억인가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민경완 위원 그거 빼고 나서도 우리가 25억 정도에 20년동안 하면 43억 한다고 했죠. 그러면 매년 2억씩 부담이 되네요.

이거 부담외에 운영비라던가 기타 또 들어가죠. 그럼 매년 우리가 들어가는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전제로 해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2억이 들어간다고 보면 2억중에……

민경완 위원 2억은 채무부담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아니, 예를들면요 운영비가 2억 들어간다고 보면 자체적으로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대책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 임대료 보관료 같은 것은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인 경비는 내줘야 되니까 그걸 최소화시키면서 거기에서 부족한 금액은 시에서 보전해 주는걸로 그렇게 나가는걸로 운영계획은 현재 짜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사업시행 자체가 어떤 수입보다는 지역의 해당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 어떤 임대형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취지에 맞도록 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은 시에서 운영비도 위탁개념에서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탁 운영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되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야 한다.

민경완 위원 다른 분야에 즉 말하자면 약초 재배농가라던가 약초 상인들도 해당이 되겠죠. 혜택 보는게. 다른분야도 시에서 운영비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글쎄 그거는 농업예산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보조사업으로 그냥 어떤 시설을 했을 때 50% 부담해서 그걸로 그냥……

민경완 위원 시설비나 지원해주죠?

운영비는 한적이 없었죠.

근데 이거는 운영비까지 지원 어느 정도 액수 없지만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거까지 해줄 예정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민경완 위원 어느 정도 대충 금액이 나온 것은 없고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런 것을 하나도 준비도 안한 상태에서 이걸 해달라고 하면 조금 잘못된거 아니에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기본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있고요 의회 내놓고 우리가 얼마다 이렇게까지 그럴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토자료는 다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1년에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나오겠네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일단 우리가 경제성분석을 통해서 한 것이 연간 소요 운영비가……

민경완 위원 그것을 들으니까 그렇고 복사를 해서 한부씩 나눠줄 수 있겠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민경완 위원 다들 보셔야 할테고 그러니까.

좀 있다 복사해서 보기로 하고 지금 이게 원래 우리가 4500평하고 900평하고 건물이 전부 총 평수하니까 6천평 정도 됐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축소를 다 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축소를 지금 2500평으로.

그럼 2500평 건물 토지매입비도 상당히 줄어들었을거 아니에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진행한 것은 일단 면적은 3만평 규모로 했습니다.

3만평을 기본으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설을 하면서 일단 부지매입을 하면서 앞으로 약초관련해서 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휴면적을 최소한 이쪽 창고부분에 쓸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정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대책을 할겁니다.

그렇다고 2만 2천명 전체를 허허벌판에 건물하나 동그랗게 지어놓고 진행은 안할겁니다.

민경완 위원 매입하는 토지는 면적을 그대로 하겠다. 건물 면적만 줄이고 유휴지는 다음에 사용하기로 한다 이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민경완 위원 그럼 그거는 그렇다고 하고요 아까 2500평이라고 하셨는데 축소되어서 축소된 계획서도 나와있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설계라던지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7천만원인가 5천만원을 예산 승인해 준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런 기본계획을 포함해가지고 보건산업진흥원에다 용역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그때 다시 의회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맞는 민간투자사를 모집을 하는 문제는 KDI 사업부서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민경완 위원 기본계획이 전혀 세워진게 없네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구상한 내용이 이 정도는 제천에 있어야 된다.

민경완 위원 용역회사에다 어느 정도 규모라는 것은 줬을거 아니에요. 우리하고자 하는 것을.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이 4, 5천평으로 하는데 그것은 안동이라던지 인접해서 사항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제천은 이 정도 물량으로 해라.

민경완 위원 이것을 BTL사업을 한다면서 자료온 것이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어요.

그냥 돈만 우리가 100억중에서 25억을 준다 이정도만 알뿐이지 사업계획을 자세히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꼭 이렇게 BTL사업이라고 해서 업자들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한테 특혜라고 생각해요.

나라에서 줘가지고 자기는 짓고 자기는 20년동안 이자까지 다쳐서 돈받는거 아니에요.

시에는 이자보전만 해주고 해주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민간투자법이 내용상 특혜를 주도록 인정한 법입니다.

민경완 위원 그거를 하지말고 차라리 우리가 진짜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BTL사업으로 하지말고 국도비지원 사업쪽으로 해서 하면 안돼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지원 한도액이 문화사업도 실링 20억밖에 안됩니다.

그런 방대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방대하게 줄리는 만무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BTL사업으로.

민경완 위원 사실 100억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창고비인데 항온항습시설 해도 일종에 창고나 보관용창고죠.

100억씩 투자해서 할일이 있는지 BTL사업이라고 해서 200 몇억에서 100억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거예요?

필요성부터 아셔야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필요성은 우리가 중부권 한방산업단지 만들려고 할 때 세명대학교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당시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BTL이라는 말을 안썼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역의 농가라던지 약초시장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꼭 해줘야 된다. 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계획을 짠겁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민경완 위원 없는거 보다는 하는 것이 필요성도 있고 이용가치가 있겠지만 문제가 우리 시에서 이거를 20년동안이나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20년동안이나 매년 갚아야 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게 채무부담이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지역을 특화발전시키기 위해서.

민경완 위원 채무부담이죠. 이자까지 쳐서 20년동안 갚는건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렇지만 이거는 채무부담은 완전히 이 개념하고 의무부담이라는 개념하고는 법 자체에 준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민경완 위원 채무부담이나 의무부담이나 어쨌든 우리가 갚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갚아야 되는 것은 똑같지만 그래도 접근을 할 때 기분좋게 돈주는거 하고 기분 나쁘게 돈주는거 하고 다르니까 이렇게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이거 BTL사업 말고 다른쪽으로는 할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말이죠.

투자가 안 됩니다.

민경완 위원 사업비를 줄여도 안돼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사업비를 줄이면 그냥 일반 창고밖에 안됩니다.

민경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오전회의에 이어서 오후까지 보고하시느라고 우리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짚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BTL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바이오밸리 내에 이러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데 문제는 약초시장이 분리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만약에 이런 사업이 간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같이 유통시설과 같이 붙어가지고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야 효과면이나 전반적으로 좋은데 지금 이사업을 하게 되면 약초시장은 워낙 먼거리에 처해있다 보니까 향후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약초시장이 현재 너무 좁고 접근성이 나쁘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오히려 더 고민하여 주실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의 제일 취약점이 약초시장이 갖고 있는 취약점이 주차장도 없고 이런 좋은 과학적인 보관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이런 필요성을 느껴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장기적으로는 저쪽 제2바이오밸리단지 조성하는데 거기에다 기본계획상 약초시장도 이전하는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많은 협의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전통의약산업센터가 기본이 되는 바로 앞에 최소한 이런 좋은 보관시설이 들어갔을때 약초시장이 장기적으로 옮겨왔을 때에는 그거는 클러스터가 되어서 가까이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는거고 약초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되는거니까 장기적으로 좀 다소 불편하지만 그것은 이해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거기 가서 약초시장이 세계약초박물관이라던가 2007년도 엑스포라던지 같이 묶어서 가야될거 아니냐 기본적인 플랜을 갖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어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게 아닙니다. 약초시장이도 그렇겠지만 고추시장이나 농산물 이것도 전반적으로 같이 가서 종합타운화됐을때 전반적인 클러스터가 묶어져서 이런 시설이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여러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얘기가 없이 제일 먼저 고추시장만 옮겨놓고 보니까 당장 약초시장도 필요성을 2007년도에 한방엑스포를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과연 이것이 앞 뒤가 맞는 얘기인지 우려하시는 부분이 다 그거거든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리는 실무진에서 조금 고민사항이 그런것들이 도시계획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가되어가지고 논의가 되어서 고추시장은 어느쪽으로 가야될건가. 최소한 이런것들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된 장기적인 제천시플랜이 됐으면 진짜 일하기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러면 고추시장은 어떻게 되는거냐. 약초시장은 어떻게 되는거냐 이런 문제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하되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에서 검토가 사전에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이종호 위원 늦은감도 없지않습니다만 늦었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빠를 수도 있으니까 관련된 부서와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만 부지가 2만 2천평이 작은게 아닌데 사업규모도 거의 3분의 1로 축소됐고 굳이 이 시설이 어떤 바이오밸리내에 꼭 있어야 하는 적합하지않은 어떤 그런 시설같아요. 바이오밸리는 산업단지인데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말씀따나 항온항습저장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이나 제조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바이오밸리 내에 할려고 하는 위치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은 사전에 충청북도하고 토지공사하고 사전 검토작업이 있었고 제일 큰 이유는 클러스터가 안되면 가까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할거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 전통의약산업센터가 품질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 보관되는 물량에 대해서 거기에서 되지 않으면 거기서 어떤 브랜드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위치적인 필요성은 거기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과연 그러한 시설이 유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충청북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면적관계는 최소한 시에서 2만 2천평을 사놓고 만약에 나중에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또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설을 완료한후에 생산적인 시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 다시 매각하면 시 재정상은 그만큼 또 충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카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또 정부의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이라고 해서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각 중앙부처에서 제각기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무슨 사업을 주관하다 보니까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어떤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거까지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이해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전국에서 너도 나도 28개 곳에서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따나 100% 국비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많은 곳이 신청하니까 또 많은 곳을 이렇게 지금 5곳이죠?

5곳을 해 주다 보니까 사업도 축소가 되고 개수도 여러개 되고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더군다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아까 말씀따나 어떻게 보면 국가경쟁력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천이 만약에 우리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같은 생활권이나 같은 한 시간내에 있는 거리에 세곳을 줬다 말입니다.

평창이나 안동 이게 거리상으로 보면 한시간 이내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따나 이 BTL사업을 했어도 나중에 유치물량가지고 서로 같은 거리에 인접한 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아닌 경쟁을 해야되고 이런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하는 자체가 자기들 생색내기 또 실적위주로 하는 사업같아서 심히 이거는 우리가 심의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또 우리 실장님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게 사업 포기까지 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포기는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웠고요 단지 그렇다고 보면 사업을 책정받게 된 이후에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보자 해서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사업이든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친구가 더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거 보면 생태특화팀장하고 실무자가 와있습니다만 밤낮없이 일한 결과로 주도권을 잡게되고 협상을 제천시에서 진행해라 이렇게까지 기획예산처에서 지시를 받고 오히려 더 100억에서 플러스 30억 받은 제천시에서 그만큼 연구를 많이했기 때문에 주라고까지 얘기하는 마당이라고 보면 이제는 똑같은 조건이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고 나가서 선점하느냐 하는 문제는 5개 지자체에서 선두그룹에 속해서 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면 조금 그래도 5개 시군이 갖고 있는 지역보다는 특별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자신감을 갖고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우리 한약유통지원시설은 당연히 우리가 약초의 고장이다. 또 한방특화도시로 가는 속에서 타 시군은 포기하더라도 저희가 당연히 해야되는 당위성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아까 말씀따나 전국에서 총 28개 신청했을 때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했어야 되는건데 이건 이렇게 한게 보건복지부에 선정위원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굉장히 이해가 안가는 문제입니다.

여하튼간에 이렇게 해놓고 인접지역에 해놓고 아까 우리 검토보고도 있지만 나중에 운영비라던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향후 이게 단기도 아니 장기적으로 20년동안 국가에서 과연 책임져 줄건가.

우리지역에 와 있으면 모든 실무적인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은 다 우리시하고 할거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위원장 윤성열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럼 주도적인 책임은 또 우리가 져야될거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개별적인 계약은 5개시군이 각기 하고 진행관계나 모든 협약체결이라던지 사업자 선정은 제천시가 다 하도록 행정적으로.

○위원장 윤성열 그런 부분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마음이 굉장히 들어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정권 마지막 고비에 치적쌓기 아닌가. 좋은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게 전혀 시설이 없었다가 전국단위로 대규모단위로 5곳을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그만큼 약초생산량이라던가 약초보관하는게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 또 들고요 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운영면에서 운영비도 우리가 부담아닌 부담을 해야되는데 운영 문제도 그렇게 됐을 때 차후에도 문제가 되는 문제. 한 가지부터 마지막까지 어느 하나 정말 어떤 정부시책이 좀 처음에는 계획은 좋았었는데 마지막 가는 과정이 길이 잘못가는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보건복지부가 제가 이런 말씀해서 그럽니다만 산자부하고 보건복지부 예를들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기존에 계획 잡은 것이 기획예산처가지고 가서 칼질을 난도질을 당하는 그런 부처기 때문에 상당히 산자부는 간단하게 증명서만 하나 있으면 유유같은 경우도 돈 붙여줍니다.

그렇지만 부처간에서도 힘이 있고 힘이 없는 부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희생양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여하튼 이왕 이렇게 전국에 5개가 선정이 됐지만 그중에서 정말 특화된 한방도시다 또 약초고장이다 해서 우리가 더 나은 특화된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시 만큼은 정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정말 완벽한 계획과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 시비의무부담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 시비의무부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3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종섭민경완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간사 유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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