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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2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3.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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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3월 15일 (수)10:05


의사일정

1. 제천시오티별신제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2. 제천시수상아트홀관리및운영조례안

3. 제천시수상아트홀민간위탁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오티별신제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수상아트홀관리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수상아트홀민간위탁계획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오티별신제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문화재법보호법 제24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규정에 의거 지방무형문화재 제8호인 제천오티별신제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전수교육관을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고 운영비는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며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오티별신제 계승보존위원회 회원이 아닌 자가 시설물을 사용시에는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항을 뒀고 전수관을 위탁운영시 관계공무원으로로 하여금 관리와 감독을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문화보호법에 근거를 뒀고 의안전문에 대해서는 뒤에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한 조례는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빛고을 구학 전수관 운영 등의 사항을 참고로 해서 성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문에 의해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제8호인 제천오티별신제를 전승 보급시키를 위한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이하 전수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와 3조는 생략하고 제4호에서 기능에 전수관의 기능은 오티별신제 전수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오티별신제의 원형 보존전승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오티별신제 전승보급을 위한 일반 전수교육활동사항, 기타 전수관 설치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 운영에서 전수관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고 효율적인 전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2항은 생략하고 3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생략하고 제8조에서 운영비 보조는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수관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습니다.

제9조에서는 사용료는 오티별신제 전승보급을 목적으로 구성된 오티별신제 계승보존위원회 회원이 아닌 자가 전수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전수관 시설 사용료에 따라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고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두 번째항에서는 오티별신제의 전승보전을 위한 교육, 공개공연 등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에 한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10조와 11조는 생략하고 12조에 준용규정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안을 뒀습니다.

뒤에 별표에 전수관 이용시설의 사용료와 냉난방 사용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오티별신제전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1063호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 3월 7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오티별신제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 건립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의 기능규정이 제4조에 있고 전수교육관 이용대상 제5조, 전수교육관의 관리 · 운영은 시장이 하되 효율적인 전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제6조에 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제7조,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는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수 있는 규정이 제8조에 있고 사용료 납부규정은 제9조에 있습니다.

감면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5조, 제135조, 제127조,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문화재보호법 제2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중요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도록 하였으며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오티별신제의 보전 전승 및 후계자 양성과 학술조사 연구·교육 등을 위해 교육전수관을 설치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볼때 오티별신제 교육전수관을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것과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5년 12월 28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 이용대상에서 전수관의 이용 대상은 오티별신제 전수 희망자, 보전 전승을 위한 교육, 공연 및 관련분야 연구 발표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제9조 사용료 제2항에서 오티별신제의 전승 보전을 위한 교육·공개공연 등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에 한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사실상 교육전수관을 오티별신제와 관련된 교육, 연구 활동 등의 행사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은 오티별신제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지만 조례안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등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수관을 사용할 시 개관 및 휴관에 대한 사항이나 사용허가와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오티별신제 건물이 수억을 들여서 신축을 하고 조례에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먼저 보름날인가 행사때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지역에 농촌에 인구가 감소하는 상태인데 이렇게 무형문화재까지 지정해놓고 나서 앞으로 관리가 조례는 다 지정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과연 존속이 언제까지 갈것인지 봤을 때 걱정이 되더라구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때 작년에 포천인가 어디에 가서 대회를 나갔죠.

그당시에도 가보니까 옛날에 살던 분이 많이 왔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대회까지 나갔는데 앞으로 대책을 시에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단지 오티별신제는 오티사람들만 하는 착각을 할지 모르지만 수산면 전체 인구가 참여를 해서 무형문화재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무형문화재 행사를 하기 위한 사람이확보가 우선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 보고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날 시연행사에가서 보고 왔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서 고령화되면서 이 문화재를 전승해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들도를 하고 보존위원회하고 그런걸 의견을 나웠습니다만 수산초중학교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오티별신제 전승학교로 특성화할 수 있는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보자 해서 교육청에도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오티별신제에 오티별신제에 오티주민만으로는 활동이점점 어려워지니까 소재지에 농악단하시는 분들하고 각 마을에 농악단을 구성하는 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능강에도 작년말에 다시 한번 농악을 창단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오티 농악을 하시는 분이가르쳐 주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전수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서 오티주민 뿐만 아니라 면내 주민들이 다같이 참여를 해서 본 문화재를 전승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노력을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항상 예산이 따라야 됩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대회라든가 어디 나가자고 할 때는 자기 생업이 농업인데 농민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전부 고령화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앞으로 계승 발전할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느냐 행사에참여하고 할 때는 며칠씩 연속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운영조례도 설치를 했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뒷받침 계속 전승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앞으로 이런 쪽으로 전수관 지은걸로만 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몇 수억을 들여서 이런 시설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전승 발전할 수 있는 오티별신제가 되어 주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조례는 현실에 적용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과장님에 설명에 의하면 오티별신제 전수관은 오티별신제와 관련된 교육하고 연구하고 행사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5조에는 이용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렇다면 사용료를 납부할 주민도 없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될 경우는 없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오티별신제 전승복원을 목적으로 구성된 계승보존회원이 아닌 자가 쓸 때는 사용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최창규 위원 다른 행사에도 쓸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다른 이후 행사가 아니라 오티별신제 전승을 받고자 한다든지 아닌면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른 회원인 자가 올때는 시설을 사용료를 받는 걸로 하고 다만 회원들이 하는건 무료입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거와 관련해서 교육도 연구활동을 하고 행사를 할 때는 사용료를 받는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최창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고 감면할 수도 있고 이런 규정을 만들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수관을 사용할시 개관 및 휴관에 대한 사항이나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도 명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표 1에 보면 사용시간이 주간과 야간을 명시해놓은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하고 오티별신 전수관이 상시 개관해서 정기적으로 상시 기관해서 전수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의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개관이나 휴관은 조항을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해지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 가서 관련 조항을 개정해서 다시 넣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그것을 모든 것을 보완을 하시겠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필요하면 규칙을 정해서 세부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조례는 잘 아시겠지만 그사회에 평균적 지식이나 생각을 대다수의 주민이 공감을 해야지 되거든요.

시행규칙에 그런 모든 사항이 삽입돼서 교육전수관에 본래의 목적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어보면 법적 검토는 우리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검토에서 제9조 사용료 제2항에서 오티별신제의 전승보존을 위한 교육, 공개공연 등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에 한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바 사실상 교육전수관을 오티별신제와 관련된 교육, 연구활동 등에 행사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데 담당과장님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수관을 사용할시 개관 및 휴관에 대한 사항이나 사용허가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시행 규칙상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티별신제 전수관을 사용료를 정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티에 회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오티별신제를 관심을 두고 전수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와서 사용코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회원이니까 일정 부분의 사용료를 받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 액수가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정한거고 공개공연이나 교육은 거의가 오티무형문화재를 전수하는 오티별신제 보존전승위원회에서 거의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조항을 둔 것이고 그다음에 상시 개관과 휴관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티마을에 무형문화재를 전수하는 관광교육관이 있겠지만 지역여건상 상시적으로 개관해서 활동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농번기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오기기는 어려운 부분 특성한 기회 계기가 있어야 모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시 개관, 휴관을 넣지 않았고 사용허가 취소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시민회관, 문화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다시 시행규칙에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시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많은 조례안이 있는데 조례안이 뭔가 미흡해서 시행규칙을 새로 정해가고 시행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조례 시행과정에서 보완이라 든지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은 필요에 의해서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운영에 대한 시행규칙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아직은 안만들었습니다.

김성진 위원 앞으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잘다듬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되는 사항은 일일이 검토를 해서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6조에 저희가 운영을 보면 1항 전수관이 관리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전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바로 위탁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사실상 여기서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오티무형문화재를 전승 보존하는 위원회가 마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티별신제 보존위원회에 위탁 관리하도록 마을에 주민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재산이니까 관리도 거기서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보존위원회에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마을에 보존위원회에 위탁을 주기로 계획은 되어 있는 거구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10조에 관리감독입니다.

항상 아쉬운게 조례 제정을 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만들어 관리가 미흡하다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애매한 1항 시장은 전수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및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수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너무 불분명하다 왜냐 하면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삽입해서 의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 또 언제라도 우리가 필요할시는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정확하게 명시해 놓은게 어떻겠느냐 그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여기서는 검사를 하는 걸로 넣는데 감사와 검사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감사라는건 하부기관에 대한 것이 감사라는 행정용어가 쓰는거고 검사라는 사항은 일반 보조사업을 주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정산을 받으면서 정산이 불합리하게 됐나 안됐나를 확인하고 검사를 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검사가 동일한 업무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이왕 조례를 만들 때는 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수관조례하고 다르겠지만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를 보면 감독 시장은 필요하고 할 때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수하게 할 수 있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줘서 수탁자들이 잘못됐을 때는 위탁자들이 잘못 운영할 때는 시청에서 언제라도 나가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분명히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10조에 넣은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하는 조항하고 검사할 수 있다는 조항하고 어감의 차이가 있다는 사항이 강제되는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으로 넣어도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는 장부를 보여달라고 해서 볼 수 있고 이런 사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제10조를 관리감독으로 봐서는 애매하다는 거죠.

관리감독으로 봐서는 분명히 메시지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우리가 언제라도 가서 서류도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만들어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하여튼 이건 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티별신제 전수관은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오티별신제 보존과 전수를 위해서 건립됐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다고 하면 오티별신제와 관련된 교육, 연구활동 행사외에는 사용할 수 없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듬으로서 위탁도 시킬 수 있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저번에 수산면에서 진료행위를 거기서 하게 한 것은 누가 허가를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허용을 일부 해줬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글쎄 나는 이게 맞느냐 안맞느냐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안됐느냐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여기 규정대로라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잘못됐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하나 죽었죠.

덕산 선고사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그건.

○위원장 이재환 이런게 바로 뭐냐하면 대의기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시기구를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이 무능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절대 이러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의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0시 35분,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순서에 앞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김성진위원께서 하신 오티별신제 전수관 관리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수상아트홀관리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함영득입니다.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국내 최초로 청풍만남의 광장앞 수상에 설치한 청풍호 수상아트홀은 수상레저기반시설, 수경분수 체험장, 문화예술공연 등 다양한 목적의 관광레저 및 문화예술 활동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 및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레저선용과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운영해야한다는 조항과 사용허가 우선순위 및 제한대상규정, 사용시간 및 사용료 규정을 두어서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조항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고 신규조례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본 사항과 같은 시설이 국내에는 최초기 때문에 참고할 조례는 특별한게 없고 광양시의 조례를 참고해서 살을 붙이고 성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제천시민 및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레저 선용과 문화 예술활동을 위하여 청풍호 수상에 설치한 제천수상아트홀이하 수상아트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3조에서 관리는 제천시장은 시민 및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레저선용과 문화예술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수상아트홀을 관리운영한다는 조항을 뒀고 시설현황은 별표 1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관광과장님 2조부터 모조리 다해요 빼놓고 하는 일이 없도록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전체조항을 다요?

○위원장 이재환 전체조항을 다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2조도 정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상아트홀이라 함은 문화예술 공연장, 수상레저기반시설, 수경분수체험장 등 다목적 사용을 위해 제천시 청풍면 만남의 광장 앞 수상에 설치한 바지선 형태의 무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이라 함은 수상아트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시간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번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번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로 정했습니다.

제3조는 설명을 드렸고 제4조에서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수상아트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아트홀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두 번째 시장은 수상아트홀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공공목적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7일 이상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제5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제4조 제1항의 사용신청자가 중복되는 경우 순서를 두는 것을 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제가 주관하는 행사, 두 번째는 공연 및 연주등 순수 문화예술 행사, 세 번째 관내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관광레저 선용을 위한 이벤트 행사 순으로 정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사용의 제한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아트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수 있다라는 조항을 뒀습니다.

첫 번째는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두 번째는 수상아트홀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세 번째는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 네 번째는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물의 개보수 및 증축공사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여섯 번째 그 밖에 수상아트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를 뒀습니다.

제7조에서는 사용허가 취소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두 번째는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세 번째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네 번째는 수상아트홀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섯 번째는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취하할 경우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제1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용신청자는 시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없도록 규정을 뒀고 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제8조는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정한 조항입니다.

수상아트홀의 사용기간은 별표2와 같이 정하고 사용료는 별표3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의 사용료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1시간 이내의 초과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자는 문화예술 공연 시 입장료를 징수할수 있으며 사용후 입장료 수입총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하는 조항으로 뒀습니다.

이건 세입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뒀는데 첫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고, 두 번째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제천시지부, 그 산하단체 또는 제천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중 비영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수예술활동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뒀는데 첫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제1항 제2호의 단체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이건 사단법인 예총이나 문화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내 각급학교 학생등의 순수예술 활동,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런 4가지 사항을 뒀습니다.

본 세 번째 사항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제천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조항을 뒀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상아트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부 반환이 되겠고 제천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 되었을 경우 전부 반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 사용 5일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전부 반환하고 시설 사용 4일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사용자의 일시설비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손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 수상아트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뒀고 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 처분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다음은 제12조는 사용자의 변상책임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수상아트홀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뒀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해서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뒀습니다.

제13조는 이의신청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불허 통보를 받은 신청인는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항에서는 시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통보의무를 뒀습니다.

제14조는 위탁운영사항 조항이 되겠습니다.

1항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상아트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뒀습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을 위탁받은자 이는 수탁자라 하겠습니다.

위탁방법·위탁기간·위탁조건·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정했고 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똑같이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는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제15조에 운영비 보조조항을 뒀습니다.

시장은 수상아트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수 있다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제16조에 수탁자의 의무는 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두 번째는 제15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또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제17조에 위탁의 취소등 사항의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라고 규정을 뒀는데 첫 번째는 수탁자가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에 의한 의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탁자가 위탁관리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세 번째는 수탁자가 수상아트홀을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뒀습니다.

제18조는 지도 감독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1항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할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수 있으며 년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준용조항이 되겠습니다.

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천시재무회계규칙, 제천시세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20조에서는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세부적인 거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뒤에 별표 1, 2, 3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수상아트홀관리및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문화관광과장님 세밀히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064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6년 3월 7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청풍면 만남의 광장 앞 수상에 설치한 다목적 수상공연장인 수상아트홀의 사용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과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95조, 127조, 130조, 131조, 135조 등이 되겠고 지방재정법 제10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제127조, 제130조, 제131조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바 제천시

수상아트홀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사용의 허가취소와 사용시간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9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공연법 제8조 등의 관련 법과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검토하여 볼때 수상아트홀의 관리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은 법규적으로 가능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바 수탁 받은 자가 수상아트홀의 단순한 관리 운영을 할 경우에는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6년 2월 6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2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2006년 1월 24일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위원회 심의시 질의된 사항들을 요약해 보면 수상아트홀은 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국내 최초의 다목적 수상공연장으로 공연 등의 문화행사를 주로 하는 문화시설로 이를 관광레포츠 시설로 보기어려우며 45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설로 다수의 시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수상아트홀을 수상야외 결혼식장, 패션쇼, 방생장 등으로 사용할시 결혼피로연문제, 다용도로 사용할시 시간대에 맞춰서 활용해야 하는 난이성 문제, 공연장으로의 등록여부, 대부료 문제등 많은 논란 끝에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연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수상아트홀을 결혼식장, 방생장, 패션쇼등의 다목적으로 활용할시 시설의 변경 또는 보강, 이용시간의 배분, 갈수기에 진입부교의 경사문제, 년중 이용시기의 한계등을 고려해 볼때 앞으로의 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등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등에서 공유재산 즉 행정재산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상아트홀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은 당연하나 사용료는 관련 규정에 의하면 당해 재산평가가격의 50/100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바 조례안 제3조 제2항 별표 1, 조례안 제8조 제1항 별표 2, 별표 3등 수상아트홀 시설물 사용료 책정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3항 사용자는 문화예술공연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 완료후 입장료 수입총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토록 한바 사용자가 수상아트홀의 시설물을 사용하여 이에 적합한 사용료를 납부하면 사용자로서의 부담행위는 완료된 것

으로 판단되는데 입장료 수입총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관련 근거규정 및 타당성등에 대해서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된 청풍호반의 수상아트홀이 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제천관광 수요 창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면 재정적 또는 인적부담이 있다하여도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며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하십시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거든요.

수상아트홀의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제3항에 보면 사용자는 문화예술 공연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후 입장료 수입총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사용료와 입장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용료를 벌써 제8조 2항에 의해서 선납을 했단말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입장료 수입 총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3항에 다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입장료라는건 통상적으로 몇 명의 인원이 예를 들어서 다목적으로 쓰시는데 하객이 백명이 왔다 그러면 백명에 일인당 얼마씩해서 받는 그런걸 입장료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사용료는 기 선납을 했는데 다시 입장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것 같은데 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를 선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시설사용요율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3항에 의해서 문화예술 공연시 입장료를 규정한 것은 유료공연을 염두에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설만 사용하는 일반행사는 사용료만 받지만 관람객으로 대상으로 한 유료공연이 많이 있을 걸로 봐서 유료공연이 우리가 객석수는 최대한 놨을 때 700석 규모가 되지만 입장료 공연이 3만원짜리 공연이든 5만원짜리 공연이든 입장료 수입에 대한 일정부분을 제천시에 수입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둔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사용료를 납부하면 사용자로서의 부담행위는 다 끝난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물론 시설에 대해서 개별사용에 대한건 끝나지만 이 시설이 수익적인 활용이 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이 제천시 공유재산이고 그런 면에서 수익 전체를 사용자가 갖도록 하는거 보다는 일정부분 우리시에 수입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에서 이 조항을 넣었고 비단 아트홀조례 제정안에 뿐만아니라 이런 사항들은 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도 보면 그런 별도의 관람객에 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 있는 조례가 현재도 있습니다.

이런걸 참고해서 시에 일정 부분 기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조항을 뒀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조에 보면 두 번째 사용이라 함은 수상아트홀은 전부 또는 일부를 말씀하시는데 아트홀 전체면적에 일부를 쓸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지 아트홀 자체가 전부를 써야 되는데 일부를 뭐하는지 일부를 씁니까?

공연장으로서는 전체라고 써야 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공연할 때는 전부를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객석부분만 쓴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꼭 일부를 넣어서 전부, 일부 구분을 둬서 하는게 아니고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대부분 사용은 전체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음향설비를 쓰는 부분이 있고 안쓰는 부분도 있고요.

박종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에 휴게소도 명칭을 해놓고 했는데 공연장을 쓰기 위해서는 전체를 써야지 화장실도 그안에 있고 모든 시설이 뒤편에 다 있는데 홀에는 착석을 해서 구경할 수 있는 무대 앞에 앉아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보면 일부라는건 음향기기만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설명도 그렇게 하셨지만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음향기기는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에는 추경에 2억 예산을 세웠죠.

음향기기에.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본예산에 세워 주셨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것도 논란이 많았는데 공연이나 모든 이벤트행사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음향기기는 가져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자기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당시도 음향기기 만큼은 하지 말아야 된다 했지만 과장님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됐지만 어제 현장에 갔을 때도 음향기기가 설치가 안됐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설비에 대한 자료조사가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민간위탁계획 동의안도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때 따지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면 아래층에 가면 연습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연예술하고자 하는 사람이 연습신청을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4조에 보면 두 번째 연속하여 7회 이상 허가할 수 없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아트홀을 만들어 놓고 계속 운영이 돼야지 7일 이상은 운영할 수 없다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그 사람이 계속 추진을 못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 사항에 의해서 못한다는 규정은 아니고 어떤 한 단체가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연속해서 계속 7일 이상을 가는걸 염두에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편의상 7일로 끝나고 더 다른 공연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5조에 보면 관내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관광이벤트행사가 쭉 나와 있는데 만약에 위탁관리했을 때 시에서 이 사람들을 관내 학교 학생들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서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우리시에서.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런 사항들은 협약사항에서 명시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유 위원 그건 그렇구요.

그러면 14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이걸 개인한테 어느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든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장이 무한정입니까?

몇 회까지 정해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연장도 기본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그게 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재연장을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재협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항은 3년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박종유 위원 다시 3년하고 다시 할 때는 3년까지 밖에 안해 준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재협약을 해야 됩니다.

박종유 위원 그게 정확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거고 우리가 그날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진입부교의 경사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유명한 쇼를 한다든지 어느 위탁자가 운영을 했을 때 노인, 장애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부교를 설치한 자체는 장애인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된 시설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장애인들은 사실 거기 갈 수 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개인이든지 보조를 해야만 위치가 되지만 모든 건물에 보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수상아트홀은 45억씩 들이면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물론 그 부분이 장애인 편의까지 세심하게 고려돼서 설치가 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공간적인 제한요인으로 보면 그런거까지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이용에는 물론 불편한 점이 경사도 있기 때문에 있는건 맞습니다.

운영상에서는 그분들의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를 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지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갈 수 있는 리프트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비용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유 위원 어제도 갔을 때 경사도가 심해서 미끄럼 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미끄럽단 말이에요.

제가 그날도 담당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고무벨트 고무바 그걸 설치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사실 먼저 우리가 봤을 때 여자들이 힐을 신고 다니면 빵꾸가 나있었던 부분을 재보수를 했더군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패드를 다 댔습니다.

박종유 위원 댔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시설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다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 하자보수기간 보다는 설계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했겠지만 고무바를 내려 가는 계단에 깔아놓으면 미끄럼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경사가 져도 미끄러지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수상아트홀에 대한 45억을 들여서 시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사실 어느 누가 이용을 해도 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되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서로 가지각색의 자기 의견이 있겠지만 사실 이거가지고는 논란을 되니 안 되니 할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과장님부터 앞으로 이 수상아트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 이게 운영이 잘 돼서 당초 계획대로 제천 관광홍보에 아주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아트홀은 앞으로 운영이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에 동감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큰 부담을 안고 어떻게 활성화해서 운영해 나가는게 저희들이 숙제가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유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3항 사용료의 반환 3항에 시설사용 5일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전부 반환으로 되어 있거든요.

4항에 시설사용 4일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100분의 50을 반환할 수 있다 저희가 4조를 보게 되면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입니다.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볼 때 10조 3항이 5일전에만 사용신청을 취소하면 전부 반환한다는 것은 일자가 너무 짧지 않느냐 저의 의견은 우리가 30일 전에 사용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5일 정도 시설사용 15일전에 우리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전부 반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고 또 시설사용 4일전부터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100분의 50이라고 했는데 14일부터 사용 전일까지로 해서 100분의 50을 반환해 주면 어떨까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13조에 이의신청입니다.

제4조 1항에 신청에 대하여 불허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이의가 있을 때는 그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자에게 불허통보를 며칠 안으로 해줘야 되느냐는 날짜가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같아요.

13조 2항을 보게 되면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원인이 명확하면 며칠내로 바로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는게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4조 3항을 보게 되면 위탁기간은 협약일로 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줘서 협약일로 3년이 지난 후에는 시장님이 임의로 이것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면 시장의 권한이 너무 크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내용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18조 지도 감독입니다.

2항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명시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고 20조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미 조례가 나왔을 때는 시행규칙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행규칙은 나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도 자세히 설명을 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설명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반환문제에 대해서 10조 3항에 시설사용 5일전에 사용신청을 할 경우에 전부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우리가 한달전에 신청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15일전까지는 전부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14일 이내에 되는 것은 백분의 50을 반환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그렇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사용신청이 되지 않고 수시 사용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 사용신청의 경우에는 7일 이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5일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7일 이내에 신청했다가도 취하되는 경우에는 5일전에 다시 취하하는 사항이면 전액 감면해 주고 5일 이내에 해당일자까지는 되는 것은 백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조항을 염두에 두고 한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의신청을 10일 이내에 하고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10일 이내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 빨리 결정해서 주는게 좋지않느냐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뒀습니다.

7일이 상징적으로 숫자를 두기는 했습니다만 이의신청 결정이 되면 민원인에게는 조속히 통보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성진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1항을 보게 되면 불허통보를 받은 신청인이 있지 않습니까?

불허통보를 신청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며칠 이내에 통보를 해 준다는게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2항에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의신청을 7일 이내로.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다음에 14조 4항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는데 이것이 시장 권한에 임의적으로 연장해 줬을 때는 너무 크지 않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기간을 위탁을 줬는데 위탁운영자가 그 기간 동안에 운영사항을 평가해서 문제점이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다시 모집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될 경우에는 행정적인 권한사항내에서 연장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재협약에 의한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 기간도 3년으로 주는 것이 되어서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조에 지도 감독사항에서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고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요구조항을 둔것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느냐는 말씀인것 같은데 이건 저희들이 수탁자에게 우리가 필요한다면 수시로 보고를 할 수 있는게 이 조항으로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연 1회 이상 감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철저히 해나가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여기에 안 정한 것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안해서 해놓은게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정한게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완할 사항은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반영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의 욕심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나오게 되면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가지고 충분히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조례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항상 아쉬웠습니다.

18조 2항의 경우에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너무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 밑에 보면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할 때 어떠한 목록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례에서 운영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게 항상 아쉬었습니다.

또한 조례안이 나오면 항상 조례안 심의할 때마다 시행규칙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을 늘 듣는데 조례안이 나오면 그 조례안이 미비하다면 시행규칙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아쉬움을 항상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제13조 이의신청입니다.

제4조 1항에 신청에 대하여 제4조 1항을 보게 되면 4조 1항이 수상아트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내용을 볼 때 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인 7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을 했는데 사용허가를 득해서 사용허가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변경해서 쓰겠다 이런 내용을 7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 4조를 볼 때 우리가 13조 1항에 신청인이 3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해가지고 신청인은 이걸 사용할 수 없다 불허통보를 내면 불허통보를 며칠까지 줘야 되느냐 이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데 불허통보 내용도 우리가 신청인한테 의무고지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한 2조를 보게 되면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불허통보를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겠죠. 그죠?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7일까지 7일이면 긴 기간입니다.

저는 너무 길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변경사용하고자 할 때는 7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조항을 뒀습니다.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말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둔것이고 다만 이의신청에 13조에서 이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시장에게 조항과 그것을 7일 이내에 결정해서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속히 해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3일이나 4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7일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최대한 이의신청자에게 빨리 통보해 주는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이건 정회를 해서 한번 더 위원님들과 같이 구체적으로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리고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서 세부적인 운영규칙을 정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법문은 간결하게 내용은 세밀하고 명료하게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항상 우리가 아쉬운거니까 조례안을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고 시행규칙은 조례안이 미비한데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행규칙도 조례안을 만들다보면 조례안이 뭐가 부족하고 미비하다 미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넣어가지고 규칙으로 정하겠다 거의 시행규칙도 같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게 저의 아쉬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정부에서도 법을 제정하면서 법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제정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가면서 제정하는 것이지 한번에 시행규칙, 시행령까지 전체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준용을 해가면서 조례에서 미비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제대로 정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원위원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들기는 먼저 들었단 말이에요.

안보고 들어 가지고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6조에 두 번째 수상아트홀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사용제한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설치목적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6조 2항 말씀하십니까?

김남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설치목적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본안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상아트홀을 설치한 목적이 다목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예술공연도 가능하고 관광레저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고 또 어떤 행사 이벤트적인 행사도 가능하고 복합적인 사용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용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건데 2004년 11월달에 다목적 수상공연장 조성공사해서 업무보고내용에는 목적이라고 표시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맨 상단에 충주댐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몰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 수경고사분수의 체험공간 조성에 따른 관광객 유입 증대, 수상레저 등 수상행사용 복합공간 확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상공연장을 조성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목적으로 조성을 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목적이 들어 가야 되고 또 그 목적도 별표로 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상아트홀 설치목적 별표에 위반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넣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네 번째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건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14조에서 이미 수상아트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하마 인정이 됐는데 그다음에 가서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안 되서 위탁을 취소할 이유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보면 별표 3에 수상아트홀 시설물 사용료를 표시한데서 대기실이 빠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무대, 분장실, 연습실, 무대조명, 음향시설 이런 부분은 들어 갔는데 대기실 사용료는 빠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상아트홀의 설치목적을 별표에 의해서 조목 조목 정의해 놓은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설치 목적을 아까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소득 창출, 댐 주변의 시민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업무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조항이고 조례에 설치목적에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을 세세하게 별표로 해놓은 사항은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그런 부분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에서 정의 내릴 때 제1조에서 목적에서 포괄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거 보다 다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제1조 목적 정의한바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조에 근거에 보면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위탁받는데 17조 4항에 수탁자에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탁계약을 맺었는데 1-2년 운영을 하다가 2년쯤 지나서 능력이 없어 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그 조항은 저희들이 삽입을 했고 그다음에 별표에 대기실 부분에 사용료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대기실 부분은 당초에 도면상에는 대기실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활용목적을 좀더 휴게실도 같이 할 수 이것은 수익적 시설로 기능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뒤에 전망공간으로 틔인 시설로 투명하게 유리로 되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염두에 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제 생각에는 설치목적도 가장 우리가 중시해서 생각하고 설명할 때도 강조했던 부분이 빠져 나가고 대기실 부분도 당초 설계나 이거보다 다시 휴게실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해서 물어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 10분전이기는 합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1시50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아트홀은 목적이 우선 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득을 창출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만든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위원장 이재환 목적이 그런 전제고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감수하고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검토도 해보실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과 그건 이따가 위탁안 설명드릴 때 부연해서 설명드릴 문제지만 저희들이 직접 운영에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고 위탁안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하면서부터 직영운영사항과 위탁운영사항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 결과 저희들이 직영운영하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의 마인드와 사고 또 경직된 절차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쉽게 접근해서 이 시설을 활용성을 높여나가기에는 제한요인이 많고 민간부분으로 위탁해서 자유분방한 사고와 폭넓은 섭외력들이 어우러질 때 이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이 조례안에도 그런 부분들로 갈 수 있는 분야로 해서 할 수 있는 안을 집어넣은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첨예한 질문에 있어서 시행규칙에서 보완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종종보면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우리는 이런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여기에서 시행규칙을 대충이라도 이런 안을 갖고 있다고 하면 위원들이 이해를 돕는데 가장 좋고 이럴 수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건 집행부에 시행규칙을 만들면 고유권한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전제되면 더 좋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게 되면 더 바람직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따라서 미흡한 점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규칙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폭넓을 의견을 듣고 해서 효율적인 규칙이 되도록 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어떻든 위원님들이 어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을 만들 때는 대단히 착오가 필요하다 염두에 두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2조에 보면 수상아트홀이라 함은 문화예술공연장, 수상레저 기반시설, 수경분수 체험장 등 다목적 사용을 위해 제천시 청풍면 만남의 광장 앞 수상에 설치하는 바지선 형태의 무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위원장 이재환 이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위원장 이재환 별표 1을 보세요.

여기에는 수사분수가 여기 안들어가 있죠.

고사분수는 아트홀시설하고는 별개의 시설로조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조에서 2조에서 보면 수상아트홀이라 함은 문화예술공연장, 수상레저 기반시설, 수경분수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운영관리하는 조례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위원장 이재환 조례안을 만드는데 여기 이내에 포함이 되는건데 나중에 가서 이따가 위탁계획 동의안에 어떻게 되든지 이런것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두는건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체험장도 운영시설을 같이 포함을 해서 동의안에도 같이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우리는 수경분수가 올라가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청풍대교있는 쪽으로 올라와서 100여m 높이에서 보는게 효과적으로 볼 수 있고 가까울수록 좋고 입체감이 있다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 이런 것을 대학교수를 통해서 조사한바 있는데 그동안에 못옮긴 이유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레이크호텔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손익분기점이 언제가될 것이냐는 염려도 있었고 과연 제천시에서 금월봉과 같이 42억을 준 일도 없고 레이크호텔의 경우는 거의가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부지 매입비에서 제천시에서 이득을 취하는 범위에서 그게 추진이 됐던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쪽에서 그런것을 알고 옮기자는 얘기를 못하고 왔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운영권 전체로 포함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이런 범주를 수상아트홀을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이것도 전제되는 거냐 아니냐를 이것을 내가 예상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것은 현재에 수경분수 시설은 아트홀에 포함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포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시설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경분수 체험장이라는 것은 가까운 근지경에서 수면 높이가 비슷한 부분에서 분수가 올라가는걸 바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체험장이 된다 그리고 거리상으로 바로 보는 부분이 체험장으로 가장 근접해서 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넣은 거지 수경분수 자체를 여기다 포함시키는건 아닙니다.

내용은 분수를 체험장으로 했지만 수상아트홀이라 함은 수경분수가 들어가 있는건 사실이라는건 분명하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주변시설이기 때문에 체험하는

○위원장 이재환 그러니까 나중에 수상아트홀에 대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단위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트홀은 하나의 집합된 조성된 시설이기 때문에 별개의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다고 하면 수상아트홀이라 함은 이렇게 하고 문화예술공연장, 수상레저 기반시설해서 나중에 바지선 및 무대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하면 다 부대시설에 포함되는걸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시행규칙에서 분명히 구분을 지어야 될항목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사항은 굳이 구분을 지어야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수상아트홀이라 함은 나중에 수상아트홀에 대한 운영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아트홀 전체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아니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라는거죠.

함은이라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글쎄 함은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바지선과 부교 일체로 이루어진 시설을 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거기 내용이 체험장을 아트홀에서 건너다 보고 체험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인데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수상아트홀이라 함은 문화예술공연장, 수상레저 기반시설, 수경분수 체험장 등 다목적으로 해놓고 나중에형태에 무대 및 부대시설 바지선 형태 이것도 바지선 형태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지선 형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무대 조성되어 있는 것이 바지선 형태죠.

사각 바지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저것도 바지선 형태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분수도 바지선 형태로 볼 수는 있는데

○위원장 이재환 이런 얘기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저것도 바지선 형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바지선 형태인데 그 시설은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환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다목적이라고 했어요.

즉 말하자면 결혼식장, 방생장, 문화행사, 학생들이 필요하면 쓰고 패션쇼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복합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여건에 맞춰서 하면 가능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나는 맨날 속는데 저번에도 조례가 올라와서 부결을 시킬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수경분수를 만들 때 이벤트 행사장 간다고 단양도 가고 충주도 가고 한수도 가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분수를 보러오는 사람이 시간대에 맞춰놓고 해야지 그 시간대에 구경하기 위해서 이리 미리 시간대를 맞춰서 관광버스는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상시 어떤 시간에 뭐가 되는지도 몰라도 와서 아다리 되면 하고 안 되면 안하고 일관성없게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제주도 가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쇼 같은 것도 시간대로 딱딱해서 몇 시부터 몇 시가 된다. 뭐가 된다. 딱 나와 가지고 그시간대에 가면 공연이 되는데 이런 일관성 없이 활성화 시킨다 이건 나는 절대적으로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수경분수할 때 그래 놓고 지금 현재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수경분수를 보러왔는데 단양행사장 있어서 거기를 갔다 그러면 관광객이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화장실 갔다고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건 이 점을 유념하라는 겁니다.

그냥 다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다목적 다가 되는건 아니다 결혼식하다가 누가 결혼식장하고 쇼 있으면 쇼하고 시간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며칠날은 뭐가 있다는 것이 시간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고사분수도 시간대에 딱딱 맞춰 놓기 때문에 보는거 아니냐 이걸 위탁동의안에 보면 물론 2회 이상은 공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글쎄 나는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 당초 부터 이런것이 있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 의심 가는 점이 많고 그렇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미리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냥 제 생각은 그렇게 때에 따라서는 모든 것들이 중복되거나 또는 오시는 관광객에게 기대에 어긋날 것도 대단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짚어두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착오없도록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25분,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수상아트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수상아트홀민간위탁계획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51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제천시 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풍호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설치한 제천 수상아트홀은 문화예술공연과 함께 각종 이벤트 성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시설로 보다 활용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제천수상아트홀은 국내 최초로 수상에 설치한 다목적의 수상관광시설물로 선체 1320㎡에 무대, 휴게실 대기실 겸용이고 연습실, 창고, 보조바지선, 진입부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예술공연과 다양한 관광이벤트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선체 시설물은 시의 직영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상 1층에 설치한 수상휴게소 대기실 겸용은 차, 음료, 건과류 판매 및 휴게실 운영이 가능한 시설로 시에서 직영수익사업을 하기는 지난한 점이 있고 본 시설의 활용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운영의 기획 운영이 필요한바 시에서 직접운영하기에는 전담인력의 배치 지난, 상당한 예산의 투입과 전문가 섭외 등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홍보는 물론이고 폭넓은 대외 섭외력과 기획 및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위탁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물로서는 휴게실이 100㎡이 되겠습니다.

이건 30평입니다.

좌우 화장실을 제외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시에 차와 음료, 건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휴게실로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을 주는 걸로 했고 행사공연프로그램은 기획된 프로그램과 상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서 본 프로그램 운영관계도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위탁운영조건 검토를 말씀드리면 휴게실 위탁에 대해서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납부를 하는 걸로 전제로 해서 감정평가금액을 위해서 공유재산조례에서 정한요율에 의해서 해당 금액을 부과하고 위탁하는 조건이며 유료공연에 따른 것은 수입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토록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운영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행정재산의 임대허용기간을 준용을 했습니다.

네 번째 수탁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상설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현지에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했고 음향, 조명 등 기자재를 원활히 조작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할 것, 전문적 공연이 가능한 음향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을 것, 매월 인지도가 높은 공연을 2회 이상 운영하여 활용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 프로그램 및 공연섭외능력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력이 있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탁코자 합니다.

그래서 위탁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제천시 물건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엄정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과 135조 제2항, 지방재정법 109조 제2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4조에서 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드린 사업추진현황과 변경사진은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선체 시설물의 전반적 관리는 제천시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저희 주변에 시설들을 관리하는 청풍관광개발사업소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시설물의 기본적인 유지 관리 선체관리가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고 수익에 따른 앙카체인의 안전유지를 위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또 이 시설을 처음 제조시 부터 공사감독을 현지에 관리하는 직원들이 전기나 기계설비를 입회해서 그런 부분들을 내용이라든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휴게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휴게실은 평시에는 수경분수 체험 및 시설견학을 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나 음료, 건과류 등을 판매를 할 수 있는 휴게실 운영으로 가능한걸로 봐서 위탁을 주고 공연이나 이벤트 행사로서 할 때는 대기실로 겸용해서 활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연습실을 대기실로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은 본 시설을 청풍호반에 랜드마크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명소화가 돼야 하는데 제천 청풍호하면 수상아트홀이 연상되는 질적 수준높은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정동진하면 해와 일출을 연상하는 지명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정동진하면 누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풍호반에 수상아트홀도 청풍호반하면 아트홀이 연상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위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유명세를 타는 명소화가 됨으로써 탐방관광객에 대한 간접적인 지역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초기에 수익이 안맞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운영을 하면서 고정적인 프로그램 인식을 주는 필요하다는 자문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하고 민간기업 마인드의 자유분방한 대외 섭외력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유명 기획사라든지 또는 예술인들의 접촉을 할 수 있고 섭외능력 발휘가 가능한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방면에 접촉을 해서 질 높은 공연과 고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점이 좋겠다고 하겠습니다.

자유스러운 발상과 다양한 이벤트성 프로그램운영이 민간부분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보면 시 직영 운영에는 전담인력의 배치가 사실상 지난합니다.

정원 운영상에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에 최소 2-3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기획마케팅분야에 전담하는 사람이 한명정도 필요할테고 시설관리 및 점검에도 기술직 인력이 한명이나 두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예산을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 시설을 명소화하는 것으로 끌고 가기 에는 상당한 부담과 재정적인 부담이 온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고가 경직된 절차와 사고로 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찾아내는 데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경험적이고 반복적인 일 처리는 강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은 민간을 따라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많이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기획사나 예술인, 연예인 등 섭외력이 부족해서 지속적인 운영을 하는데도 상당한 난점이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는 그것보다는 민간분야에 위탁을 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속한 운영의 정상화에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설이 2004년도에 집행을 해서 작년도 11월초에 완공이 됐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념 공연을 한 것외에는 별다른 활용을 못했고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휴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있습니다.

휴면 기간에 제반준비를 거쳐서 3월말이나 4월까지 공식적인 운영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조례를 올렸다가 이런 부분이 통과되지 못했고 새로 정하는 문제가 봉착이 돼서 이번 회기에 제안이 됐고 그럼으로써 빨리 운영에 들어가고자 했는데 점점 딜레이가 돼서 한달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도 빨리 충족하기 위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함께 올린게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은 이 시설을 설치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간접적 부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설치한 집행부의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서 본 시설이 완공이 되도록 여러 가지 뒷받침 예산은 물론이고 뒷받침해 주신 의회에서도 똑같이 이 시설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청풍호반에 명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통적인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민간위탁안에 대해서 보충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 및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따끔한 질책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 효율적인 활용을 기하고자 심사숙고해서 민간위탁 제안을 올린 만큼 위원님들의 원안 동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수상아트홀민간위탁계획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066호 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06년 3월 7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청풍호반에 설치한 국내 최초의 다목적 수상공연장인 수상아트홀의 활용성을 높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수상아트홀 시설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2억 9800만원이 소요가 됐고 위탁운영대상은 시설 및 프로그램인데 그시설은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1층 휴게실이고 공연이 있을 때는 대기실로 사용하는 100㎡ 약 30평이 위탁운영대상 시설물이고 평시에는 차, 음료, 건과류 등 판매시설 활용하는 휴게실로 운영하고 공연행사시 대기실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사,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하고 수탁자 선정기준은 음향조명 등 기자재 조작 자격증소지자 기사 1명 확보해야 되고 전문적 공연이 가능한 음향 장비를 갖추고 상설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현지 배치해야 되고 매월 인지도가 높은 공연을 2회 이상 운영해야 되고 프로그램 및 공연섭외 능력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력이 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사용료는 휴게실 감정평가액의 50/1000으로 하고 유료공연시 수입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95조 제3항,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92조, 공연법 제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연법 제8조에서도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의 위탁의 필요성에서 수상아트홀을 청풍호반의 대표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마인드의 자유분방한 홍보 및 대외 섭외력과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이 필요한 바 시에서 이를 운영하기에는 전담인력의 배치 예산의 투입 등이 사실상 어려워 민간위탁이 절실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목적 수상아트홀의 주 기능은 질높은 문화예술 공연과 다양한 관광이벤트 행사인 만큼 수상아트홀의 무대, 분장실, 연습실, 휴게실, 음향시설, 조명시설, 관람석 등은 주요 시설물이며 수탁자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무대, 분장실, 연습실, 휴게실, 음향 및 조명시설, 관람석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데 실제 위탁하는 시설은 휴게실 1층 대기실 100㎡로 하고 사용료를 휴게실에 대해서 감정 평가액의 50/1000을 납부토록 하고 유료공연시 수입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토록 한것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법규적 타당성 및 시행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 충분히 이해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수상아트홀의 여러시설 중에서 실제로 민간위탁하는 시설물은 어느 것이며 이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책정은 어떻게 결정할 계획이며 제천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청풍호반에 국내 최초의 수상아트홀을 조성한 것은 제천시민들에게는 질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천관광의 이미지를 높임으로서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하는 체류형 종합관광지로 관광객 유입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제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용방안이 되도록 위탁시설대상 및 대부료 또는 사용료 적용의 타당성 위탁운영의 조건 및 수탁자 선정기준 특히 위탁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신 동의안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1066호로 올라온 제천 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제안사유나 위탁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탁개요를 보면 위탁운영 대상에 시설 및 프로그램이라고 하셨거든요.

프로그램이라면 저희들이 지금 무형이란 말이에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을 한다고 위탁운영 대상이 있다는거죠.

프로그램이라면 무엇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여기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아트홀에 설립목적과 다목적인 분야에 연관해서 거기서 고정적인 상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사항하고 이벤트성 행사도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116회 임시회 1차 회의 때도 다목적 공연장이 준공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구요.

준공후 누가 운영을 하느냐고 또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영득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고심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공연장을 결혼식장, 방생장, 패션쇼 여러 가지로 연구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기 전에 그런걸 기본적으로 기안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구하고 검토하신 서류가 있다면 지금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서면상으로 기획을 해서 이걸 하겠다고 한건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기본적으로 시설을 직영부분으로 가느냐 민간위탁부분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시설을 설치하는 중간과정에서 업무보고도 드렸고 예산성립할 때도 그런 질문들이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직영보다는 민간위탁방향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위해서 패션쇼를 한다고 하면 유명한 김봉남씨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할것이냐 비용은 얼마냐까지 구체적으로 의사교환을 한건 아직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섭외해서 하기는 예산도 투자되고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까지는 못했고 직영부분으로 가는 부분과 위탁으로 가는 부분에 어느 것이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걸 위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위탁개요에서 신설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설에서 휴게 실 1층 대기실 100㎡란 말이에요.

평시에는 휴게실로 운영하시고 공연행사시에는 대기실로 활용을 하시는데 포괄적으로 제천수상아트홀 그러면 사실 위탁을 휴게실이라고 명기하면 앞에 공연장이나 휴게실, 화장실, 연습실, 분장실, 창고, 음향, 조명 전부 다 해서 총체적인게 수상아트홀이잖아요.

그런데 위탁운영대상을 시설 및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면 어떠한 사회적인 평균적 지식이나 생각을 가진 다수의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휴게실이라고만 위탁개요를 명기하면 조금 괴리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창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이 수상아트홀이라면 바지선 본체 전체시설하고 부대되는 분장실, 연습실, 음향, 조명 이런 것들을 다 봐서 통털어서 관련시설로봐야 되는거 아니냐는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시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의미상으로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부분에서 시설과 부지를 위탁하게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그냥 무상으로 위탁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 요율에 의한 임대료 산정을 했을 때 쉽게 평가를 하면 음향까지 포함해서 45억을 들인다고 하면 천분의 50으로 정하면 2억 2500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사실상 민간위탁을 모집을 해도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사실상은 민간위탁을 안주겠다는 똑같은 제안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덜면서 민간인들이 위탁을 어떻게 하면 들어 올 수 있을까 하는 입장에서 수익적 시설에 공여되는 휴게실 부분은 위탁을 줘서 그에 상응하는걸 받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은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자에 수익창출을 기본적으로 그사람이 하도록 하는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을 받는 것으로 검토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휴게실 시설만 왜 주느냐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운 점 또 민간위탁자가 들어 올 수 있는 문을 소지를 열어놓기 위한 부분에서 검토된 겁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산업입지에 관한 조례에서 공장들이 입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금도 주고 혜택을 주고 간접시설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 오도록 하는 메리트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게시설만 수익적 기능으로 봐서 그런 차원이라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저 같으면 위탁개요에 그런 2억 2500이라는 금액도 나왔는데 저의 본 위원의 생각이라면 위탁개요에 차라리 무대라고 표시하고 싶어요.

애매모호하게 휴게실이라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차라리 수상공연장, 무대, 휴게실과 화장실과 연습실과 분장실은 기본적으로 따라 가는거 아니냐 무대라고 한다면 또 제가 굳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77조 2항에 분명히 나와 있기를 부교 및 도선 모든 것이 공유재산이다 이런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수상아트홀을 무대를 주면 기본적으로 휴게실, 화장실, 연습실, 분장실 이런게 없이 무대는 있을 수 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위탁개요에 무대라고 한다면 큰 무리 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탁운영조건에 보면 운영관리비에서 수탁자 부담 전기료, 냉난방비는 운영비에서 수탁자가 부담하고 운영비 지원에서 없음이라고 하셨거든요.

없음은 강제규정이다 그런데 괄호 열고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에 의해 검토가능 그러니까 없음이라고 했으면 없음으로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끝난다 그런데 괄호 열고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에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운영비지원에서 필요한 경우 검토가능 그러면 없음 자는 없는게 맞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운영비 규정 없으면 강제규정인데 어떻게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고 딱 강제규정으로 못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대위탁시설에 대해서 무대라고 표현을 해서 대기실을 포함한 화장실, 연습실, 분장실까지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휴게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적 창출에 공여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민간위탁의 시설로만 봤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나머지 전체를 봐야된다고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의견으로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데 동의를 원칙을 두고 그런 부분들로 가라고 하면 그걸 수용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민간인들이 위탁을 많은 금액을 내고 들어 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숙제로 해서 공모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는 확정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위탁운영조건에서 운영비 지원에 없음해놓고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조항을 둔 것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 규모가 지금 전체를 놨을 때 700석으로 최대한 놨을 때 규모인데 그 규모로 수익성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이 시설이정상화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보조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자문의견을 많이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민간제안자에게 없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해서 수용이 되면 그 부분이 좋고 이런 조건으로 제안공모를 했을 때 안들어 오고 최종적으로 몇 번을 해도 안들어 왔을 때는 다른 일부 메리트있는 조항을 다시 준다는 부분에서 이런 것을 넣은 거지 처음부터 무조건 주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최창규 위원 저도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운영비 지원에서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없음이라는 강제규정을 둔건 다음에 필요한 경우 이런 문구가 삽입돼서는 안 된다 차라리 아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문호개방을 하시고 싶으시면 운영비 지원은 없음에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에 의해 검토가능이 더 문호를 개방하는 거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위탁운영개요를 왜 무대라고 해야 되느냐 이것도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휴게실에 대하여라고 하면 더군다나 말이 많이 생산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항상 안고 간다 수상아트홀 선체 이런걸 전부 다 하자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2억 2500이 아니고 무대를 주면 당연히 휴게실, 화장실, 연습실 전부 다 더불어 따라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참고사항입니다만 한국감정원 충주지사에 위탁료를 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거 나온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아직 나온 것은 없고 가격산정을 위해서는 시일 걸린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수탁자 선정기준인데요.

전담인력이라면 몇 명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보는 것은 기획이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상주인력을 보는건데 저희들은 한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현지에 상주해서 활동하는.

최창규 위원 그리고 음향, 조명 등 기자재를 조작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했는데 자격증은 무슨 자격증을 하시는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이 조항 넣은 것도 기존에 설계된 조명프로그램이나 음향시설의 하는 경우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을 두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둔겁니다.

그렇다면 전기나 통신, 영상 이런 자격증이 1급도 있고 2급도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2급 정도의 자격도 이런 사항의 운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91년도에 음향영상기기 기능사 2급이 있었고 전자기계기능사 2급이 있었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1999년도에 전자기기기능사로 통합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글쎄요. 세부적으로 통합된 내용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1999년도에 전자기기기능사로 통합을 했어요.

제가 정확한건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한 부분은 그렇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수탁자선정기준에 내용을 인지도가 높은 공연을 2회 이상 또 인지도라고 하면 어떠한 것을 어떠한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사실 수탁자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하거나 잘못되면 통제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수탁자 선정기준이 우리시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상없이 갈 수 있도록 되지만 수탁자 선정기준이 통제수단으로 될 수 있다 아니면 어떠한 사람을 주기 위한 오해의 소지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릴께요.

민간위탁 필요성 보충설명자료에도 여러 가지 로 좋은 아까 설명 말씀하신 하신 정동진 해와 일출을 연상하는 마케팅 전략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질의사항이 많을 테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수상아트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화가는 캠퍼스에 자연을 담고 도공은 도자기 에 혼을 심으며 조각가는 설치미술에 생명을 불어넣을 때 작품 하나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열정을 맡기지 않습니까?

위탁개요에서 휴게실 30평만 위탁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정도를 벗어나면 후유증이 따르게 마련이다.

본 위원은 수상아트홀은 3박자가 맞아야만 성공한다는 아주 평범하고 중요한 진리를 오늘 위탁동의안을 보면서 만날 수 있었거든요.

45억 아니라 450억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더라도 장밋빛 청사진이 그려진다면 위탁동의안에 찬성을 합니다.

일례로 기적의 도서관, 88올림픽스포츠센터, 청소년 수련관을 보면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수상아트홀 꼭 주지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첫 출발에 첫 단추가 뭔가 유쾌하지 않다 물론 수상아트홀의 경영에 있어서 경영문제에 들어 가면 이것을 해소할려고 할 때 누구나 안해봤기 때문에 이런게 국내 최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격언에 보면 첫 번째 문구가 두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두점을 잇는 직선이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법적 조항을 검토해봤습니다.

휴게실 30평이라고 부기를 하면 그 사회의 평균적 지식이나 생각을 가진 대다수의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솔직한 점이 여기에 있거든요.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77조 2항에 행정재산 잡종재산 다 해서 부교 및 도선의 공유재산으로 분명히 명기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대라는 말씀을 드렸던건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수상아트홀을 모두 위탁해야 되지만 무대라고 하면 부수적으로 그런 문제가 따라가니까 이것도 어느 하나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위탁해야만 법에 부딪히지 않지 어떻게 축구장을 위탁운영하는데 축구 골대만 위탁한다고 하는 괴리에 빠지게 한다 고민스럽게 만든다 다목적 수상아트홀 속기록을 88회 임시회때부터 지금까지 3년여에 대한 속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읽어 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10시에 집에 들어가서 새벽 3시까지 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모든 것을 검토도 해봤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5억이 아니라 450억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더라도 잘 될 수 있는 어떠한 과장님은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한테 상품을 파는 겁니다.

시민의 대표자들한테 이 상품이 좋다고 상품을 파시는 거거든요.

선뜻 저희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라고 믿고 우리 집행부와 본 위원은 위원님들 모두 고민하는 좋은 생각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의면 합니다.

과장님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본위원을 위시해서 위원장님과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상당히 여러 가지 도움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수탁자 선정기준이 통제기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안을 가지고 공고안을 모집안을 이런 사항을 내겠다는거지 엄선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기준을 갖춰야 되겠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더 세밀한건 공고안을 낼 때 다듬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참고하겠습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이런 기준을 가진건 아니다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될라고 하면 이런 이런 기준에는 맞춰줘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간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말씀하신 거듭 말씀하시지만 휴게실 부분만 시설에 위탁를 할려고 하느냐 전체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동의안을 내면서 휴게실을 유상으로 주겠다는 부분이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밑에 연습실이라든지 대기실 이런걸 다 포함해서 이 부분으로 위탁을 가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봐도 공고를 해서 안될 때는 다시 대안을 찾든지 하고 원칙적으로 이 시설을 위탁을 주고 안주고를 동의에 대한 의결을 받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수용할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서 가는걸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릴 께요.

전 과장님이시거든요.

8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목적 수상공연장이라고 명칭을 사용해서 이 부분에서 방생장도 활용하고 수경분수를 관람할 수 있는 조망대 역할 필요성에 따라서는 수경분수의 경우에 따라서는 높이 올라가는 고사분수에서 물을 맞음으로서 체험시설 다목적으로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방생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득과 상당히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멘트를 하셨습니다.

주민소득도 고민해 주시고 제천시민의 문화수준도 향상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로 검토연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의 필요성부터 휴게실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 소견으로는 휴게실이라고 보다 대기실을 앞에 쓰고 괄호 치고 휴게실 겸용이라고 쓰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본래의 수상아트홀을 조성할 때 대기실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장실을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쓸려고 별도의 방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안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휴게실을 대기실로 바꾸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탁기간을 3년 이내 했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3년이 길다 하니까 3년내기 때문에 계약할 때 2년으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2년으로 할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수상아트홀 조성현황에 보면 사업의 효과 맨 밑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문화예술공연, 분수체험, 방생, 수상레저, 야외수상결혼실, 세미나장소 등 했는데 패션쇼는 왜 빠졌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당초에 원 도면에는 대기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면서 그 부분이 호수 1층에 있어서 호수 뒷부분이 투명유리로 들어 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좋고 해서 휴게 기능까지 갖춘 처음에 설계도 그렇게 제안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대기실로 했지만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쭉 겸용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휴게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공식 명칭대로 대기실로 써야 된다는 부분은 표현상에 문제기 때문에 수용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3년으로 위탁안을 냈는데 이것을 2년으로 바꾸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재산에 사용허가기간이 3년이고 민간위탁조례에도 보면 3년간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넣은 것이고 이것을 2년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과를 봐가면서 다시 연장가능하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건 우리가 협약을 할 때 그리고 제안모집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꼭 주문을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아트홀 조성현황에 사업효과에서 여러 가지 나열을 했는데 패션쇼라는 말은 왜뺐느냐 이건 안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다목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이지 이것이 없다고 해서 활용이 안 되고 여기 에 없는 부분도 프로그램상에 고안이 돼서 가능한이 벤트는 충분히 할 수 있는게 여기에 빠진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남원 위원 지난번에 패션쇼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빼놔서 여쭤본겁니다.

지난번에 세미나 장소는 없었거든요.

세미나 장소가 들어가고 그게 빠져 가지고 왜그렇게 됐나 이래서 여쭤본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들어가고 추가되는 부분 이런걸 표현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걸 안집어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건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남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수상아트홀에 추가 시설을 위한 투자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현재 일단 조성이 다된 상황에서 추가로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은 아직은 가지고 있는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다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여러분의 공감대를 이루었을 때 그때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하면 그때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별도의 투자계획이 서있는게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지난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음향부분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배려해 주신 부분은 금년도에 집행을 곧바로 하겠습니다만 별도의 예산을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건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김남원 위원 지금 다른 사업보다 제천수상아트홀 조성에는 상당한 기대와 상당한 걱정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런건 다른 비용사업보다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45억에 사업에 33억이 시비가 들어간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 부담이 상당히 큰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나열해 놓은 수상아트홀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할래면 지금 투자된거에 반 이상 투자가 돼야지 이렇게 나열된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예술공연이나 분수체험, 방생 정도는 지금 시설가지고 제 생각에 가능할 것 같아요.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수상레저나 야외수상결혼식이나 세미나 장소나 패션쇼 장소로활용할려면 엄청 많은 돈이 투자돼야 될것 같은데 그런 투자에 대한 계획도 없이 이런 계획은 세워놔도 아무 성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야외결혼식이나 패션쇼를 말씀하실 때 만약에 이런 계획에는 이런걸 넣어놓고 앞으로 수년간 한건도 없을 때 그럴 수 도 있지 않느냐 그건 막연한 계획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 수상레저라고 하면 동력이든 무동력이든 이런 배가 있어야 되고 수상스키 같은 이런게 있을려면 지금 배보다 더 얕게 동력이나 무동력선이 들어 올 수 있는 바지선이 필요해야 쓸 수 있는거지 아트홀 가지고는 수상레저 쪽을 조망한다는 건 몰라도 그런 사업을 거기 다하는건 불가능하겠다 그리고 야외결혼식을 할래도 결혼식에맞는 시설이 또 필요해야 되고 세미나 장소도그렇게 텅텅빈데서는 힘들 것이고 패션쇼를 하는 것도 이름은 모르겠는데 옷을 입고 걸어가는거 그런 것도 임시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부대시설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도 같이 따라 줘야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말씀하신 예산이 추가로 더 투자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걱정을 해 주시는데 레저에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지금 현재 상부에 나와 있는 수면 보다 높은 시설이지만 아래쪽으로 계단을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면에 그런 부분에 모터스커를 탄다든지 제트스키를 탈 때 접안해서 올라왔다 내려 가고 쓸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겠다고 봐서 얘기하는 것이고 결혼식도 그렇습니다.

결혼식이 예식시설처럼 무대를 놓고 휘장을 다 갖춰놓고 하는 부분이 관내로 보면 그런 결혼식이겠지만 수상결혼식은 이벤트성으로 보면 그런 시설을 안갖추고도 쉽게 표현을 하면 교회 성당에서도 결혼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야외가든에서도 하는 결혼식도 있고 현지에 맞게할 수 있는 결혼식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고 특별한 시설을 해서 하는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패션쇼도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패션쇼를 하기 위해서 기본시설을 하는건 이벤트사에 연결해서 하면 그 사람이 설치해서 가져가는게 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시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미나실도 운영하는 분이 와서 집기를 났다가 가져가는 가변적인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다면 예산이 투자되겠지만 가급적 예산을 투자 안하고 여건에 맞추는 행사들을 고안해서 해나가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딱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말씀대로 야외결혼식을 거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신부가 걸어가는 정도만 양탄자만 깔아놓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거기에서 야외결혼식을 할려고 하는 희망하는 신부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걱정스러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50분, 16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계속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 조례가 불과 한시간전에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한시간도 안돼서 다시 이 조례에 의해서 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이 상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법적인 아무 하자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부분이고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시장은 정기적으로 사무를 조사해서 민간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검토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조례에서도 이 부분을 위탁운영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조례를 개정조례를 올렸던 부분에서 지연된 부분을 맞춰가는 부분에서 민간위탁부분을 빨리 결정을 지어야만 다음 수순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지금 민간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하고 공고를 하실텐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관광과에 문의하신 분이 더러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있습니다.

전화로도 문의가 오는 부분이 있고 제안서를 내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주로 전문가들이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연예기획사하시는 분들하고 시설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행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문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민간위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위탁모집을 공고를 냈을 경우에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민간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성을 따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조건을 그 사람들이 면밀히 따져보고 수익성을 있을 때 들어올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많은 사람이 제안에 참여를 할것인지 아니면 소수만 올것인지 걱정되는 부분은 일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하자는 없어가지고 위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상아트홀이 결론은 공연장으로 쓰는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첫째는 공연장이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제안 서두에서 말씀드렸다듯이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공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연뿐만 아니라 다목적으로 쓰는걸 저희들이 처음으로 목적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다목적으로 쓰지만 주로 공연장이 되지 않을까 보고있는데 만약에 공연장을 이용했을 때 횟수가 있죠.

법적으로 공연장으로 등록해야 되는 절차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공연법에는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1년에 몇 회 이상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90일 이상일 때는 공연장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박종유 위원 그런 절차는 밟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런 요건이 갖춰지면 공연장 등록은 시장 군수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상시적인 공연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되면 등록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연장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야외공연장 시설은 등록대상이 아닌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공연이 90일 이상 연중이라 이루어졌을 경우에 공연장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시장 군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공연장 등록은 제반법령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될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휴게실에 대해서 감정평가액 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수상아트홀이 전체를 봤을 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 면적은 안나오고 보니까 1320㎡로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1320㎡인데 사각바지 선 44×30m가 나옵니다.

그래서 1320㎡가 나오는데 평수로 따지면 339.몇평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400평으로 보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건물이 지하도 있단 말이에요.

지하건물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하는 창고하고 대기실하고 분장실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것도 건물로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바지선이니까 건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지하 구조물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여기보면 지하 1층 지상 1층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편의상 구분을 했는데

박종유 위원 총괄적인 면적은 안나왔단 말이에요.

44m 1320㎡만 나와 있지 전체면적이 안나와 있습니다.

얼핏 계산을 하니까 700평이 전체면적으로 700평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공간 부피로 따지기는 곤란하고 평면의 면적으로 따져야 될것 같습니다.

박종유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아트홀 전체는 공유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체가 공유재산이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지적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수정안이 동의가 되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문제는 휴게실 30평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만 납부를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일 이슈화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43억 8900만원에 대한 공유재산인데 감정하면 그것보다는 많이 줄겠죠.

사용하는 면적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30㎡ 휴게실만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동의안에 보면 휴게실 30㎡만 나왔지 전체적인 수상아트홀에 대한 면적은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감정의뢰할 곳은 30㎡에 대한 그 부분만 감정을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실 겸용하는 휴게실은 수익적인 면에서 그렇게 봤던건데 최창규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무대로 봐서 그런걸로 시설로 가는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검토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금액은 그 부분적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하는 사람의 얘기로는 진입도로부터 바지, 부교 이런 등등 시설에 대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산정을 하는 방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다른 시설일반적인 토지 감정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복잡한 면이 있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복잡한 면은 있는데 현지도 가봤을 때 당초에 그 장소를 대기실로 이용할려고 했던거지 휴게실로 할려고 했던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휴게실로 할려고 했다면 지하로 내려가는 연습실 내려가는 계단이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면적을 많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당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휴게실로 사용을 했을 때는 한쪽 구석으로 계단이 내려가야 원칙이 아니냐 장소가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휴게실로 운영을 했을 때 휴게실에 차, 음료, 건과류를 판매한다고 했는데 어느 누가 휴게실을 임대를 맡아서 했을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제천시의 수상아트홀에 대한 관광홍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임대를 받았을 때는 자기 영리목적을 위해서 임대를 받는거지 제천시를 임대를 하는건 아니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차와 음료, 과자만 팔아서 휴게실 운영이 되겠느냐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에서 계단이 그쪽으로 남으로서 면적이 줄었다는 부분은 좌우에 화장실이 배치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단을 뺄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빼게 된거고 뒤에가 전망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식실을 겸용하는 것으로 처음에 도면상에 대기실로 되어 있지만 시설 과정에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건 위생적인 부분에서 허가대상이 되는 부분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건과류 정도하고 차 정도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얘기한거고 수익시설을 민간인에게 주더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위탁자한테 같이 줘야지따로 줘가지고 그 시설만 따로 수익성으로 할 수 있게 하면 운영상에 문제가 온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위탁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과장님들이 700석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체를 봤을 때 700석을 나열을 할 수 있다 관람객이 700명까지는 무난히 관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주차시설은 완벽하다고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에 주차공간이 있는건 만남의 광장 주차장하고 이 아래 번지점프장이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되어 있고 현재 그걸로 인해서 더 확정된 부분은 없는데 그건 공간적인 제한요소때문에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700석이라는 것은 지난해 우리가 준공을 하면서 준공기념공연을 할 때 좌석을 깔은 숫자가 600개를 깔았는데 주변에 여유공간이 상당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까지 보면 최대 700석까지 깔 수 있다는 판단을 한겁니다.

박종유 위원 700석을 까는데 주차시설이 미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소가 앞으로 번지점프장 주차시설 면적에도 공연장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시설로 이용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위에 부분에 주차를 하고 시민들이 걸어내려 와서 공연을 보게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번지점프장을 이용을 하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내려 와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거기에 포화가 되면 위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묻고 싶은건 장소가 잘못 선택되지 않았나 아트홀 장소가 잘못 선택되지 않았느냐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것은 애당초부터 고려를 했던 부분이 현 위치고 처음 과정에서는 문화재단지 뒤편도 얘기됐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돼서 설치된 상황에서 이것을 옮겨가기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박종유 위원 개인한테 아트홀을 위탁을 했을 때 번지점프장도 개인위탁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그랬을 때 주차장 시설면적은 번지점프장에 의한 주차시설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을 때는 회계법에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찾아줄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주차문제에 대해서 번지점프장에 포함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거지 그러다보면 활용에 대해서는 아트홀이고 번지점프장은 상호 협조속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유 위원 활용을 해야 되는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연 서로 이권 문제때문에 서로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없을 수는 없어요.

주차시설이 워낙 넓다면 상관이 없지만 주차시설 면적은 엄청 작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거기에 주차시설 차량을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승용차로 계산을 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댈 수 있는 건만남의 광장이 소형차는 150대 정도 댈 수 있고 이 아래쪽에는 차선이 없어서 어느 정도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해서 대면 4-50대 이상은 댈 수 있다고 봅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게 되면 장소가 엄청 작단 말이에요.

자치단체에서 그런 시설을 하면서도 주차시설면적을 넓혀 놓지 않았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 보거든요.

어느 장소든 주차가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부수시설이 완벽하게 된 뒤에 민간위탁동의안이라든가 모든 절차가 시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하게 공연장 만드는데만 신경을 쓰고 주위에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전혀 신경을 안썼단 말이에요.

만남의 광장에 주차시설 거리하고 이 거리가상당히 멉니다.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아트홀이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잘 운영이 되겠느냐 그것도 하나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이 될 때는 항상 개인이 집을 지어도 주차시설 면적을 꼭 따지죠?

도시계획안에 들어 있는 개인 집도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그러면서도 600석 700석되는 관람객이 오는 장소에 주차시설이 없다면 자치단체로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만남의 광장과 번지점프장이 만차가 됐을 때 그런 고려사항이고 행사가 있을 때는 물론 만차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주차시설면적은 활용을 하면서 인근에 늘려야 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함께 만남의 광장이나 번지점프장, 아트홀을 운영하는 주체가 달라서 문제되는 부분은 시에서 조정중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수탁자 선정에 보면 전문적 공연이 가능한 음향장비를 갖출 것이라고 수탁선정기준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조례안에 보면 음향장비를 빌려주는데 임대료가 음향시설이 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음향장비에 전문적 공연이 가능한 음향장비를 갖춰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음향시설을 임대를 받는다면 그사람들이 내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행사에 따라서 어떤 음향장비를 쓰느냐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음향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라면 그걸 쓰는게 맞고 그 외에 범위를 벗어나는 대형의 음향장비가필요하면 그분들이 확보한걸 이용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주문한 것이지 꼭 우리걸 쓰는데 또 있어야 된다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있는걸 시설을 활용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걸 쓰고 다른 음향장비가 필요하면 그쪽에서 확보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 보충설명자료에 보면 수위에 따라서 앙아카체인 조정 등 안전유지를 위한 기술력가 필요하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문직원들이 관리하실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청풍개발사업소에 기계직, 선박직, 전기직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수경분수, 번지점프장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옥순대교 가로등 등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수에 앙카체인이나 이런걸 조정을 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걸 활용하는 측면에서 유리 하다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까지 주고 직원들이 거기 가서 관리를 한다는건 이중 비용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기본적인 선체관리는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보수나 안전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바지선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사용에 직접되는 공유부분은 위탁이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게 위탁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민간위탁협약 체결을 하실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죠. 이 방침이 결정이 되면 공모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을 해야 됩니다.

박종유 위원 특히 수상아트홀은 수면 위에 떠있는 아트홀입니다.

안전사고는 제일 첫 번째란 말이에요.

사실 날이 덥다보면 술먹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오다보면 물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이슈화되는데 우리가 협약체결이나 모든게 되겠지만 보험이나 모든 조건은 필히 득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부터 상주에서 대형사고가 난 이후에 공연에 관한 제반규정이 많이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도 의무적으로 공연내용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들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기준을 지켜가면서 할겁니다.

박종유 위원 하여튼 모든 사항이 협약 체결시에는 관광과장님 금월봉 문제때문에 엄청곤혹을 치르고 계신데 사실 없어도 되는 작품이 하나의 관광과에 아트홀로 흉물단지가 될 수 도 있어요.

시일이 흐르다 보면 물위에 뜬 철골로 한거기 때문에 노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앞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는다구요.

그랬을 때 엄청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 잘 지켜 질 수 있도록 많은 과장님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접때도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고 관리는 청풍개발사업소로훌떡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제천시의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보거든요.

시설을 했으면 그 과에서 계속해야지 관광개발사업소라고 엄연히 같은 사무관끼리 맨날 청소만 맡는다는 결론도 나와더라구요.

그런 앞으로 관광과에서 관광개발사업소하고 완전 분리가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도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관광개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면에서 관광개발사업소보다 많고 특성상 관광개발사업소는 현지에 시설 관리하는 인력이 거의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행정 집행이나 회계 집행에 대해서는 그쪽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사업을 맡아서 집행해 주는게 좋겠다는 의견조율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거지 개발사업소장의 권한을 뺏어와서 하는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 사전협의를 거친 부분이라는걸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타 사업소에 일을 뺏어와서 하고자 하는 욕심까지는 없습니다.

주어진 일은 내가 책임지고 열심히는 한다는 책임의식은 있지만 남에걸 뺏어와서 하는건 없고 사전에 상호조율에 의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박종유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수정안을 냈을 때는 휴게실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납부에 대한 수정안을 모르겠습니다만 이따 수정안 동의가 들어오면 참고해서 다시 수정할 용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광과장님이 너무 오래 서계시는 것 같습니다.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어떤가 하고 묻고싶습니다.

여러분 찬성하시죠.

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기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문적 공연이 가능한 음향장비를 갖출 것 했거든요.

우리가 2006년도에 음향 조명기 예산이 2억원이 서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서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집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거쳐서 기계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기종을 어떤 것으로 갈것인가까지는 결정을 한 상태고 집행에 들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몇 월달이 되면 집행이 완료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금주중에 집행할 겁니다.

그러면 3월말 4월초에는 설비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매월 인지도가 높은 공연을 2회 이상 운영을 하고 활용에 연속성을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천수상아트홀에 대한 목적이 우리가 청풍호반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관광 인프라 조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체류형 종합관광지로 관광객을 유입해서 우리가 관광사업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인데 매월 2회 정도 공연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가 수탁선정기준을 여기에 제시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다른 좋은 의견을 주시면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인지도가 높은 공연을 2회 이상해야 된다는 부분은 활용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왜냐 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한달은 안하고 한달은 하고 해서는 연속성이 없다 그러다 보면 시설이 청풍호에 명소화가 될 수 없다는 부분에서 매월 활용에 연속성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월 2회 이상의 수준높은 공연이라든지 지역청풍호반에 아트홀의 특성을 살린 영상쇼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걸 함으로써 거기 가면 어떤 어떤 공연이있다 어떤 레이저쇼가 있다 이런 특성화를 해서 우리지역이 청풍하면 아트홀이 연상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활용의 연속성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매일 거의 일주일이 7일이니까 5일 이상은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계속 공연을 해야만 제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그시간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처음에 위탁을 줄 때부터 우리가 공연을 관광객에 수준에 맞춰가지고 몇 회 이상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것은 비단 여기에서 인지도 높은 공연을 2회 이상이라고 넣었는데 아까 간담회 휴식시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분수에 올라가는 시간대를 맞추는게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바람직하고 외지에서 볼 때 거기 가면 뭘 볼 수 있다는 것인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고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안이 됐을 경우에 협약이라 든지 명시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민간위탁 필요성 보충설명자료를 보면 우리가 선체 시설물이 전반적 관리를 제천시에서 관리하게 되겠죠.

사업이 2004년도 11월 12일부터 2005년도 11월 4일날 마무리가 돼서 지금 준공까지 다 받았죠. 기념행사도 하고.

그런데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수상아트홀을 관리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했던게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바로 이 사업을 해서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는 마음을 계획을 갖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해 오면서 여러 가지로 최창규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직영을 해서 가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냐 위탁이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냐를 고려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이바람직 하다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도 몇 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시설관리계획을 세우고 한 부분은 서면으로 구체화시킨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현재 아트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는 거기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소에 수경분수팀사무실이 번지점프장 건물에 있습니다.

거기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안에 조명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콤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그런 시설관리를 위해서 그쪽에 개발사업소에서 금년도 예산계상을 해서 CCTV도 설치 발주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난에 문제가 없도록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문제에 따른 조정은 매일 매일수위를 체크를 합니다. 사무실에서.

그래서 수위변동을 맞춰가면서 시설에 문제점이 없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수상아트홀이 수상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험도 들어야 되죠.

현재는 보험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작년말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천시 영조물 관리규정에 포함한 공제보험을 들도록 회계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회계부서에서 연간 예산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걸 집행할 수 있는 공제조합에 받아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영조물을 넣어서 모자라는 본예산이 되면 같이 포함돼서 납부할 것이고 3월 말경에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 납부하는 걸로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박종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연을 할 때 위험성 리스크를 생각해서 보험을 들 부분은 제반규정에 의해서 보험을 들도록 조치를 할겁니다.

김성진 위원 우리가 시민들 및 관광객을 위한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도 철저히 해나가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수상아트홀 조성현황을 보면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연, 방생, 수상레저, 야외결혼식, 세미나 장소 등 우리가 다목적 관광레저시설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다목적으로 쓰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공연만 집중적으로 하는게 효과적이냐 과장님은 어느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어느 부분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자문을 의견을 들은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본시설이 문화예술공연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한 가지만 가지고 끌어 나가기에도 한계성이 있고 일부 자문을 하시는 분중에는 그 부분을 특성화한 한 가지 시설로 해서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의 경우는 빛의 조명만 가지고 관광객이 있거나 없거나 정시에 매시간 10분씩 공연을 해서 명소화가 됐다는 얘기도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끌고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것이 장점이 있다 저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운영해가면서 방향성은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진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지역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것을 비중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수상아트홀이 준공이 언제 됐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작년 11월 4일날 됐습니다.

물론 김성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상아트홀을 만들 때에 목적은 제천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시민의 삶의 질은 물론이고 아울러 제천 관광 수요의 창출,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천시에 수익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기대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음향만 포함되면 45억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감하시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지금 11월 4일날 준공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만약에 직영체제로 한다고 했을 때 연구를 해보시고 또 이걸 위탁을 하게 한 연구결과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직영체제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뭡니까?

지금까지 검토하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게있다면 얘기를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작년 11월 4일날 준공 이후에 운영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직영으로 갈것인가 위탁을 갈것인가 방향성을 검토를 하면서 위탁부분으로 가는게 좋겠다는 검토의견을 내서 내부방침을 결정한 부분이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반복적이고 답습적인 경험적인 일은 상당히 잘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아이템을 내고 분방한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민간부분이 훨씬 떨어진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인력도 저희들이 이 시설을 직영을 한다고 하면 기획마케팅인력하고 거기에 보조하는 인력, 시설하고는 3명 정도의 별도의 배치가 정원상에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렵고 인건비도 1억 가까이 된다고 보는 부분을 감안하고 운영비 부담도 기본적인 운영비외에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유치하고 하기에는 연간 따지면 저희들이 2억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렵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고급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섭외하고 연구해서 유치하는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환 대단히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런 것을 최대한 수치상으로 뭔가를 나타내고 증명을 해야 된다 행정이라는건 적당히 해나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뮈냐하면 당초에 소기의 목적을 여기에는 2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2억 지출되는게 문제입니까?

저는 생각할 때 연간 2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홍보가치도 2억을 가져올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행정이 적당주의라고 얘기를 하는거는 대단히 유감스러운게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당초에 위치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위치를 수상아트홀 위치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공유수면

○위원장 이재환 아니 위치, 위치를 정할 때도 제가 한번 관광과장님한테 어느 위치가 어느 위치라고 질문을 했나요. 생각나실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말씀하셨던 부분이 대교에서 문화재단지

○위원장 이재환 토끼 기르는 부분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게 제천시민의 자치단체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주민입니다.

그 지역 청풍면의 지리적 환경 자연적 환경을 이용을 하면서 적어도 주체가 되는 시민이 지역주민한테 어디다 했으면 좋겠느냐 지금 현재 20일날 2억짜리 길 나는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런데 주체가 되는 제천시민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지방자치법에도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도 제가 보임을 받기전에도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말씀됐던 부분인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제가 말씀드리는건 의회가 이런 일에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좋게 갈 수 방법도 있는데 왜 의심이 나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지역인사한테 레이크호텔에서 안내장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느냐 제가 읽을 께요.

최대 8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연회장 신축 분위기있는 고급 연회장소로 최적인 수상공연장 등 시설을 확충 병행하게 되어 더욱 더 안락하고 정감있는 호텔로 변신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라는 얘기가 이게 뭡니까?

어떻게하면 특혜줬다고 할 수 도 있도록 이런 것이 옆에 와서 좋아졌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고급 연회장소로까지 얘기를 했을 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레이크호텔에서 어느 분한테 보냈는지는 저희들하고 상의한게 없기 때문에 금시초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답변하실줄 알았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가져가지고 머리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당히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건 관광과장님으로서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 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당시에 그쪽에 검토한 의견은 유속에 문제도 고려됐던 부분이 있고

○위원장 이재환 유속문제는 저항도 나온 수치가 바지선한 것도 있습니다.

부력 파이프 공급식으로 해도 고사분수 아무 이유 없었습니다.

우리가 갖다 앙카 하나만 박으면 끝나는 겁니다.

배만들 때 군산도 가보고 다가봤습니다.

파도가 치면 수십배 더 합니다.

이런것들을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외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환경에 지배를 받는 그분한테 얘기는 최소한 들어 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들이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단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바지선이 1320㎡고 진입부교가 30 보조바지선이 130입니다.

적어도 휴게실은 1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천분의 50해서 계약하겠다고 하면 제천시민이 생각했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특혜의혹에 협조를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결론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는 겁니다.

아니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위원님들은 생각은 저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400평에 면적중에서 휴게소로 쓰는 부분은 수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은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체전체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모집을 했을 때 모집에 응하지 않는다는 부담을 상당히 안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민간인 제안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수익을 주목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상 맞춰줘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최창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종유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무대 부분은 전체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제안으로 해주신다면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아니 면적에 15분의 1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유재산라고 관리하고 지방재정법을 봤을 때 감정가에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토지하고 건물은 천분의 50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면적가지고 따지고 할거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은 1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부교부터 전체적인걸 봤을 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당초에 했을 때 뭐를 목적으로 했느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초에 목적이 뭐냐 크게는 주민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 더 나아가는 여기에 대한 사업수익을 기대를 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하면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 큰 파운다리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에 이렇게 한달에 두번공연하기 위해서 45억을 들이고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잔뜩 웅크리고 100㎡ 해서 임대주고 해보자 다만 나는 아까 얘기한게 뭐냐하면 이것을 검토를 충분히 했느냐 제가 방생장얘기했죠.

이거 원래 방생부터 나와 가지고 시작하게 된거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그러면 종단이 내가 듣기에 서울 세고사라는 절을 나갑니다.

그 스님이 얘기하기를 최전방을 갑니다.

왜 하천에 차가 들어가는거 자체가 위법입니다.

최전방 군인들이 있는데 한탄강에 가서 방생을 하는데 내가 질문을 해봤어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면 어떻겠느냐 공유시민수면을 제천시에서 내주고 재산적 가치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제천시 자체보다도 종단 조계종하고 태고 종 큰 종단이 두개가 있으니까 먼저 합의를 해봐라 이 얘기를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합의를 하면 그 사람이 종단안에서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엄청난 숫자가 올 수도 있고 갈 수 도 있고 성공의 비결은 거기에 있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와 곁들여서 거기도 가봤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 여기도 가봤다 안 되더라 검토하고 입증하게 자료를 충분히 나타내 주고 하면 이걸 하자그러면 이걸 근거삼아서 얘기를 지금 현재할 수도 있고 안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게 적당하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제천시의회를 전체적인 개인이 무시한 처사다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얘기를 하지만 듣기는 그렇게 듣지말고 설마 실제 우리 입장에서 역지사지 바꿔 놓고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수용을 하고 저희들이 수치상 노력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해놓은 않을 것을 있다고 해서 거짓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사실대로 답변을 드렸고 이 시설이 저희들이 소득을 순수하게 세외수입을 목적으로 만든 시설이 아니고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자선사업할려고 만든 겁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수익적 사업이라는건 자체적으로 수익을 가져오는 것만이 수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급효과로 그거 하나로 말미암아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기대되는 바가 목적이 크잖아요 등등이 그 지역과 더불어 제천시가 관광이 업그레이드돼서 문화재단지하고 거기하고 ES리조트하고 청풍대교하고 다 업그레이드해서 잘 할 수 있는 이런걸 만들어 나가는게 하나의 이론으로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시설을 만듬으로서 관광유인을 위한 간접적인 효과를 더 많이 기대를 하고 이 시설을 했던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현재로 봐서는 제가 결론된 뭔 얘기냐하면 결론을 이걸로 마칠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의회라는게 위원장의 생각이 판단이 정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회는 다수주의기 때문에 결론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을 내신거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제4조 4-3항에 자치사무는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문구때문에 하시는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최창규 위원 그리고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13일 의뢰하셨거든요.

14일날 어제 감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장만 왔다 갔습니다.

최창규 위원 혹시 감정해서 보완될 서류를 제출 요구받으신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거기서 요청하는 부분이 진입부교에 들어간 비용 진입도로 조성에 들어간 비용 등등 참고자료를 그쪽에서 요청한게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전체적인걸 종합해서 산정해야 될 문제라고 전화로 아침에 받았습니다.

최창규 위원 본 위원이 법률가하고 상의한 부분인데 그것을 딱 떨어지게 휴게실 30평에 대한 감정이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이상이 없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저희들은 단순하게 그 부분을 의뢰를 했는데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보고 이런 이런 부분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자료제공하고 평가결과가 나오는 걸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정식으로 한겁니까?

그래서 현장에 왔다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의뢰를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정식으로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엊그께 했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박종유 위원 잘못된거 아닙니까?

동의안도 안났는데 어떻게 감정의뢰를 신청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갔을 때 위원님들 몇 분은 감정을 빨리 해보는게 좋지 않느냐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한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감정했으면 동의안에 감정가격이 나와서 우리한테 이해를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감정을 빨리 받으랬다면 동의안에 서류라도 참고자료로 왔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게 할려고 그런 말씀을 들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는데 미처 안나와서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고 자료를 못드린 부분입니다.

그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행정이 어떻게 동의안이 승인이 나느냐 안나느냐인데 감정을 했다는건 어떤 행정이 이렇게 되는거 있습니까?

거꾸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감정평가한건 자료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감정요율을 가격을 정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궁금증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길래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의뢰를 해서 한거지 다른 불순한 부분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이것이 요구를 했을 때는 전문적인 감정이 다시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건 ㎡당 단가를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가 나오면 그걸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결과가 안옮기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해야 된다는걸 그쪽으로 다시 제시를 하면 맞춰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재시간 5시, 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상당한 고뇌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동의안을 위탁운영조례와 동시에 올렸을 때는 상당한 연구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최종 결제를 하신 시장님한테 지금까지 위탁이 난지 또 직영을 할것인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하셔 가지고 최종결심을 받으신 그런 서류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방침 결정받은 서류는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자료를 저희들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최창규 위원 제출을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최창규위원님께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결정되기까지에 대한 행정절차 시장님의 결심에 대한 자료라고 보는 데지금 즉시 가져오세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의 결심을 토대로 해서 의회가여기에 대한 명분을 찾을 만한 것이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잠시 지루하지만 기다려주십시오.

어떤 명분이 없이는 대단히 곤란한 질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앉아주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7시55분, 18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 집행부로부터 자료가 전달됐는데 이부분에 대해 우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해주십시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요구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사실 자료에는 어떻게 됐든 민간위탁계획을 하기 위해서 방안만 여기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직영 운영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을 때 2억이라는 비용이 들어서 어렵다 이런 부분이 2억씩 예산을 들여서 직영을 했을 때 앞으로 활용가치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2억 시비가예산이 들어가니까 직영하기는 참 어렵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직영할 2억의 근거내용은 여기에는 자료요구한 데는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2억에 대한 근거내역은 직영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점에서 2억 정도가 예상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직영을 운영하다 보면 지난번에 개장공연도 3천만원의 연예인을 부르면서 공연비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월별로 대형공연이 그런 공연이 아니바라도 보통 어느 정도의 공연 수준있는걸 할려면 2천만원 정도를 가져야만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일 프로그램 하나씩만 월별 한번씩 운영을 해도 10회 정도를 하게 되면 2억이 되는데 그외에 작은 프로그램까지 한다고 하면 질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기술적으로 이름있는 공연을 할려면 그정도 들어가는걸로 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아까 동료위원한테 있는 자료로 봤습니다만 사실 지금 아트홀은 묘하게 걸려있단 말이에요.

위원님들한테 시설을 해놓고 사실 임대를 하든 직영을 하든 꼭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김건중이라는 그양반이 작년 12월 31일날 김곤중인가 그사람이 저런 인사장을 보냈다는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사람이 저런 인사장을 대외적으로 발송을 했는지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사전 결탁됐기 때문에 저런 인쇄가 돼서 대외적으로 인사장이 나갔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레이크호텔하고 결탁된 부분은 없고 요.

레이크호텔에서 그런 문구를 쓴 것은 기본시설이 되어 있는걸 자기들이 그런 좋은 여건이 있다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하고 상의된 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탁문제도 저희들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들어온걸 대상으로 수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지 미리 약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라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의안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동료위원들이 6시 공무원 퇴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몇 차례에 걸쳐서 서로 토론도 했고 여러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다뤄야 될 사항인데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이 사항을 직영처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직영으로 앞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부분을 동의안으로 올린 부분에서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의견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 민간위탁이 공모를 또 했을 때 요건에 맞게 들어 왔을 때만 서로 협약이 가능하지 안 된다고 보면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앞으로 그런 만일에 동의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제안공모에 들어오는게 없어서 수지 타산을 맞추지 못해서 협약이 안됐을 때는 직영하는 방안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자료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하여튼 저희 이런 말을 해서 될런지 모릅니다만 지금 우리 제4대의회 의원 임기가 2-3개월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리고 전례를 봤을 때 3대 의회에서 금월봉 문제도 사실 이슈화돼서 많이 불거져 나온 부분이 4-5년이 흘러도 완공이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그와 비슷한 아트홀에 예산이 45억씩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적합하지 않고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7월 이후로 6월 이후로 다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5대 의회에서 결정하는게 더 검토하신 후에 다시 5대 의회에서 구성이 됐을 때 다시 논의하는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어떠한 방법을 내리실지 모르지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지금 다목적 수상공연장 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 직영에 대한 고민이나 연구나 검토한 문구는 찾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 벌써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 동의안이 현실에 적용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목적을 달성해야지 중요하지 않나 또 평균적 지식이나 생각을 가진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다목적 수상공연장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수상휴게실100평에 30평만 동의안에 넣으면 뭔가 이해하기가 힘들다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하신 시장님의 결제까지 득하신걸 보면 위탁관리 대상 시설물로 공연관련 시설무대 및 음향, 조명시설 1식, 수상휴게실 1층 대기실 100㎡ 연습실지하 1층 135㎡ 약 4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의회에 동의안을 받으실려고 하는건 수상휴게실 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보통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의원들이 이걸 이렇게 심의를 하고 동의안에 찬성을 하면 상당히 심적 부담도 많고 뭔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된다는거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과장님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반복되는 질문사항이고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에 대한 문제 거론된게 없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토론을 통해서 직영으로 가야 될것이냐 위탁으로 가야 될것이냐는 고심을 했습니다만 서류에 위탁으로 가는게 좋겠다 해서 이 부분에 맞춰서 작성된 문서다 보니까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현실에 적용돼야 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설을 다 같이 주는 걸로 검토가 됐는데 왜 휴게실만 했느냐 하는 부분은 작년말에 검토할 때 그런 시설을 나타냈는데 민간위탁하면서 휴게실만 넣은 부분이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제안부분에 부담을 덜어주고 제안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부분에서 그렇게 갔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것들이 현실성에 적용되지 않고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게 공통적인 의견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안으로 수정동의안을 내주신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의 뜻이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동의안 수정문제에 보면 동의를 받도록 명백히 규정된 동의안이라고 할지라도 자치단체가의회의 수정을 찬성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질문하시고 또 제안을 해 주신 박종유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수상아트홀이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위탁에 주력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 갑니다.

그리고 위탁을 주고 나면 시에서는 신경도 안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또 대기실만 위탁하면 수상아트홀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적절치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탁을 동의를 해야 되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에 위탁을 할지 누구에게 위탁을 할지 이런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또 이번 위탁동의가 되면 그다음에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이 되는데 여기 첨부되어 있는 자료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심사위원회에 두 번째 항에 보면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위원과 위탁대상 사무의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문제는 전부 다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다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건 과장님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7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으며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위탁대상사무의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처리지침에 의하면 민간위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 내지 9명으로 구성하되 지방의회,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공무원과 외부인사의 비율이균형을 이루도록 함이 바람직 하다 하였으나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심의에 적정을 기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요구사항은 관련 실무이지침에 의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및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령하기 바람 했는데 아직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 이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개정을 할려고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 의원 및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하다고 관련 조례를 금년도상반기중으로 상정하여 개정 시행코자 함 했는데 아직까지 안했거든요.

이런 문제를 다 처리하고 개정할려고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기실만 위탁했을 때 수상아트홀에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적절치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이 되면 운영에 신경을 시에서 안쓸거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전적으로 맡겨놓을 수가 없는거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바람직한가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채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계속해서 써갈 것이고 또 어느 정도 가격에 누구에게 위탁할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시는데 제안을 받아서 심사대상기관이 선정되기까지 이건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심사가 끝나야만 제안을 모집해서 대상이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조례를 왜 개정을 안하고 이건을 처리하느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답변을 낸 자체도 우리 국이 다르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 현행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개정을 미루고 늦추고 부서하고 자치행정부서하고 논의해본 적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원 위원 부분 위탁을 해도 우리가 계속 신경쓰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기간까지는 우리가 시 직영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듯한데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직자로서 경험적 반복적 업무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아이템을 찾아내는 부분이 민간부분보다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청풍아트홀이 하루빨리 명소로 자리 잡게 하고자 방향에서 검토한거지 저희들이 민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왜 안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수상아트홀이 당초에 조성될 때 목적인 수몰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관광객 유입을 증대시키고 복합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성과를 이루려면 우리시에서 수상아트홀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아서 조금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수상아트홀을 할 때 너무 충분한 행정적 검토 또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하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도 잘못된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왜 이런 것을 겁을 내고 운영관리가 기획사나 이런데 보다 전문성이 취약해서 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2억이 든다. 2억을 들여 가지고 되면 나는 4억 아니라 5억이 들어도 우리가 해서 활성화 시켜서 잘될것 같다면 발전시켜 가지고 좋은 것을 더 좋게 해서 그때 가서 이렇게 해볼 사람이 있니 하고 그때 가서 이러한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내놓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의 힘이 개인 한 부분에 법인이나 단체만도 못합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약하게 했다는게 대단히 그런걸 고집한다는게 위원장으로서는 유감스럽고 또 앞으로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지방재정법이나 여기에 따라서 전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천분의 50을 적용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해봐서 안 되면 그때는 직영으로 하든지 꼭 위탁을 해야 된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이 조례안이 글자로 세도 몇 번을 셌을 겁니다.

6시 반이 넘도록 이러고 있는데 뭔가는 대안을 시장님하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관리지침에 직접 직영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있었던게 보고된 내용이 있나 이런걸 바탕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이걸 동의해 줄려고 마음을 먹고 이런 것도 가져와봐라 저런 것도 가져와봐라 한겁니다.

현재보면 당초부터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자체로 가는걸로 뿐이 저는 볼 수가 없고 변한게 있다고 하면 음식 가져올 수 있는거 눈에 띠는게 있고 달라진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을 드리고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8시35분, 18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의 내용중 위탁하는 시설을 수상아트홀로 하여 공연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수상아트홀의 설치목적과 부합시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방금 김성진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

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김성진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바 있어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

그럼 김성진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중 위탁하는 시설을 수상아트홀로 하여 공연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수상아트홀의 설치목적과 부합시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안 위탁운영대상시설중 휴게실 1층 대기실 100㎡ 30평을 수상아트홀로 하며 평시 차, 음료, 건과류 등 판매시설 활용, 휴게실 운영, 공연행사시 대기실활용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수상아트홀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이의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동의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김성진
위원김남원박종유
이용섭최창규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간사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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