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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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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월 24일 (화) 14:03


의사일정

1. 제천시기업활동촉진및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예우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심사된안건

1. 제천시기업활동촉진및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예우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제천시의회 임시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설계하거나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제2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예산안심사 등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와 예산안 심의등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알차고 내실있게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은 제4대 의회 의정활동의 마지막 해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통하여 제4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2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기업활동촉진및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예우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우리 부서가 제출한 제천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 사항은 충청북도하고 충청북도에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청에 의해서 본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요 기업의 원활한 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리 지역 관내에 우수한 중소기업 및 모범기업인과 모범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데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사항은 기 우리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예산대책이라던지 시책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3조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국내외 판매점과 박람회에 참가하는 지역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홍보물 제작 및 부수 임차료 등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산학연관 협력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제4조에 있습니다.

그다음 제6조에서는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인,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협력 노력한다는 사항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노사 화합을 위하여 지역대표 기업인 단체나 지역대표 노동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사기앙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도에서 경영안정자금 등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여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최고 3%까지 이자 상환금 차액을 보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그다음 제11조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적극 홍보하고 모범기업인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기반을 하고 이를 시행한다가 제11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5조에도 산업현장에서 노사간 신뢰와 화합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이렇게 또 15조에 되어있고 그다음 매년 우수기업을 선발해서 표창하도록 제18조에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19조에서는 또 표창 격려하도록 모범기업인이라던지 모범근로자들을 표창 격려하도록 제19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목에 나와 있듯이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내 우수기업이라던지 우수기업인 그다음에 우수 모범근로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모든 시책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도적인 틀을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까지 의안 전체적인 전문은 제가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입법예고라던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모든 제반사항을 이행을 완료하고 의회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가 반드시 제정이 되어서 지역내에 기업활동 촉진이라던지 지역이 기업하기좋은 고장으로써 거듭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기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범기업·기업인·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우대조치 등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충청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로부터 조례 제정건의가 있었으며 전국적으로는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청주시에서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옴부즈맨 도입 등 우수기업 지원협의회 운영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조례는 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기존 조례 제천시 기업유치 촉진 및 기업투자 진흥기금 운영조례, 제천시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천시 농공단지 관리 및 조성사업 기금관리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비교 검토가 요구되며 기존 조례의 정비로 위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제천시 기업유치 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코자하는바 양 조례를 동시에 검토하여 서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아 기존 조례와 연관성, 옴부즈맨제도 도입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우리가 지원과 예우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생각하면 지방재정의 확충방안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동차의 등록관계 이 자체는 과연 우리 지역화가 되고 있는지 또 이런 사항을 좀더 금번 지원과 예우에 대해서 어떤 조항화해서 지역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같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런것도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전부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 업무보고할 때라던지 요구를 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면서 공장에 입주했을 때 그 부분은 권장사항으로 그래서 이왕 지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최소한 법적인 사항이라던지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사항을 일단 이 사항은 예우에 관한 하나의 지역의 기업하기 좋은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어떤 권장하는 그런 사업에 이렇게 조례로 됐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도 늘상 우리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조례상에서는 따로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행정적 조치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권유를 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권에서 지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주어지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내지 예우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규칙이라던가 이런데 삽입시켜가지고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그렇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기업유치촉진조례도 그거를 넣을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거기에 넣던지.

김진학 위원 특히 사업현장만 두고 본사라던가 세입원에 대해서는 대도시에 둘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우리 지역재원화로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검토가 됐으면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왔고 노력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응당한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각종 조례를 만들어 왔다 이거예요.

여기에 나열됐듯이 중복사항이라던지 혹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에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번에 우리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유치촉진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현재 전문위원님 검토를 받았고요 그것을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계속적으로 지역에 이런 관련조례들이 계속 생긴다고 보면 통폐합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필요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례를 만들지만 언젠가는 우리 업무의 간소화라던가 기하기 위해서는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통합조례쪽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우리 산업단지에 입주가 완성이 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끔 포괄적인 조례가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9조에 보면 표창관계가 의무조항으로 만들어놨거든요.

모범근로자를 발굴 표창하여야 하며 강제조항으로 됐는데 이 표창이라던가 이것은 여유조항이 되어야지 강제조항화 한다는 문구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제 일부 지자체마다 그런 어떤 사항들이 어떤 건전한 입장에서 자꾸 기업문화를 창출하는 입장에서 이제 주는 지자체가 있고 어떤데는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는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을 둬가지고 강제적으로라도 지역의 기업문화를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해논 것은 아니고 저쪽에서 상공회의소에서 해서 이런 사항들을 요구도 있었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것을 여유조항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좀 시에서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안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어차피 예우에 관한 그런 조례를 만드니까 관계규정을.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강제조항을 할려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업인으로써 이행할 강제요구사항도 주어져야만이 일맥상통할 수 있지 않느냐.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인데요 기업유치촉진조례도 있고 인세티브를 주는 사항에 따른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규제 그거는 그당시 조례에서 검토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김진학 위원 법을 만들면서 법에 강제조항문구라는 것이 표창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금번 조례안이 입법화 되기전에도 주요내용을 보면 3조나 4조에 보면 기 시행했던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하고 있던거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위원장 윤성열 특별하게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을 꼭 해야되는 이유는 뭡니까?

필요성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거를 제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아무래도 완숙해 지면서 모든 것은 지원에 어떤 사항들은 예산사항이 됐던지 기본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행정적인 지자체장의 어떤 결정 권한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금액이 변동이 됐고 이렇게 지원근거가 됐는데 그거보다는 제도적인 틀속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기업문화가 그래도 보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잘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기업활동 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22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 이영복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구의 증가 또는 감소,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행정반을 일제 조사해서 반 획정기준에 맞게 재조정하고 또한 현행 이통반 설치조례 사항을 반구역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다른 지역을 맞게 정비해서 2005년도 12월말 준공되어 입주하고 있는 천남동 코아루아파트단지에는 2개통 11개반을 신설하며 충주댐 건설에 따른 수몰마을중 반신설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제기되어서 그러한 마을에는 반 획정기준을 완화하여 3개반을 신설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댐건설로 인한 수몰마을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호 미만인 마을에도 반을 구성할 수있도록 기준을 어떤 획정기준을 좀 완화했고 또한 조정규모는 20개반을 신설하고 56개반을 폐지하며 430개반은 관할지번을 조정하는 등 현행 443개 이통 1976개반에서 445통 1940개반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남부면의 경우에는 수몰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의 행정반 획정구역 완화건에 대해서는 2005년도 11월 21일날 충청북도와 협의를 거쳤으며 동 건에 대하여 지난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중에는 이의신청이 한건이 접수되어서 한수면 덕곡리에 1개반이 추가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불합리했던 행정반을 전반적으로 일제 조정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도로개설 등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민의 주거이동으로 인하여 일부 불합리한 이통반을 조정코자 천남동 코아루아파트 단지내 2개통 11개반을 신설하고 한수면 수몰마을에 대하여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20호 미만에 대한 반을 증설코자 하는 것으로 반의 조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충청북도 예규 충청북도 행정 이통반 조정지침에 의하면 반 조정기준은 농촌은 20호로 되어있고 리통은 조정에 따라 병행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리동 조정기준에 지형, 도로, 하천, 자연부락, 거리 등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제천시 통반설치조례 제3조에는 반을 20호 내지 30호로 구성한다고 하였으며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등을 감안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현행 조례의 해석에도 20호 미만의 경우에도 반을 구성할 수 있으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호 미만의 경우에도 반을 구성할 수 있는 규정으로 산촌부락이나 농촌 인구의 감소에 따른 반 조정을 현실에 맞도록 하여 주민편의에 대비한 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중에서 댐 건설로 인한 수몰마을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호 미만의 경우에도 반을 구성한다.

이게 신설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제3조로 인해서 몇 반이 더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3개반.

○위원장 윤성열 3개반은 반별로 그럼 지금 여기 20호 미만이라고 했는데 20호가 안되는 것 같은데 반마다 몇호씩 됩니까?

파악된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한수면에 그게 반별로 그런 것은 파악된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번지수만 알고 있는데 제가자료를 사무실에 있는데 안갖고 왔습니다.

유인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시내동에 지금 아파트개발로 인해서 지금 우리 서부영천동에 2개통 11개반이 신설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위원장 윤성열 코아루아파트말고 장락에 생긴 것은 3단지 4단지 이 아파트가 지금 많이 우리가 신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축될 때마다 우리가 통반을 우리가 신설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점이 또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신축아파트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통반이 신설되는데 인구는 그 통반이 우리가 생각했던거 보다 안 늘어난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제천시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니까. 아파트들이 서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인데 우리는 통반이 자꾸 늘어나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해하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지금 여기 코아루아파트도 1차 코아루아파트도 2개통 11개반이 신설되는데 지금 코아루아파트 1차아파트도 318세대입니다. 말씀따나 2개통이 신설되어야하나 지금 분양된 것은 100여세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아파트신설 되는대로 우리가 통반을 신설할건가 실질적인 입주자로 할건가 이것도 우리가 검토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다만 몇세대가 아파트에 입주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아까 그거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20호가 안되어가지고 반을 만들기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런것도 하는데 건축물은 아까 말씀따나 그렇게 통이나 반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만 실질적인 입주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이나 반을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실질적인 입주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위원장 윤성열 금방 그러면 코아루아파트같은 경우에는 318세대중에서 분양된게 입주된게 아니라 분양된게 100여세대밖에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파악해본 결과.

그랬을 때에는 과연 거기 언제 다 분양이 되어가지고 입주가 될는지 우리가 시일을 기약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300세대인데 100세대밖에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 200세대에 대한 통반설치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해봤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당시에 300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통반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천시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주택이 신축이 되어가지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제천시 입장에서는 인구가 감소형태고 신축아파트는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란 거죠. 그래서 지금 장락에도 보면 기존에 있던 통반에서 이쪽 주공 3단지 4단지로 이동하는 인구입니다.

인구는 아까 말씀따나 통반 설치할 인구가 안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따나 건축법상에 그런 세대상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통반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볼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47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성웅 세정과장 박성웅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제가 소속위원회가 바뀐지 1년만에 다시 자치행정위원회로 돌아왔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동차관리법령과 임대주택사업법령,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 적재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면제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법령개정으로 임대주택법 제1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으로써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여 감면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형도면이 고시된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50%를 경감하는 규정중 건축물이 건축물과 주택으로 분리됨에 따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토지, 지상건축물과 주택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개발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감면대상에 추가되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274조 및 275조에서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시세감면조례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면서 감면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의 일몰규정이 삭제되므로 도세와 시세의 감면형평성을 위하여 시세감면조례의 기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과 동법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전문대비표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의 분류기준이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가 변경되는 바닥면적 2㎡ 미만의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와 장애인소유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임대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관련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표준안의 범위내에서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법규적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자동차 관련되어서 감면조항이 나오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농업용 자동차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일명 셀렉스라고 하는 자동차.

○세정과장 박성웅 그 현황은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경운기라던가 기타 농업용 농기계에 대해서는 세금도 감면될 뿐더러 면세유까지 공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농업용자동차 일명 셀렉스는 분류가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세금의 감면혜택도 못받고 또 면세유 공급에 대한 수혜도 못보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우리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세원에 대한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철저한 파악을 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봄이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세정과장 박성웅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조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14시55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간사이신 유경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유경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소관업무 전 분야에 대하여 질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감사를 실시하였고 오지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주민자치센터, 제천바이오밸리 및 각종 사업장과 읍면동에 대해서 소속 위원 7명을 2개 감사반으로 편성 2일간에 걸쳐 현장확인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보다 내실있고 심도있게 감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요사업장에 대한 조사와 주민여론등을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별로 감사대상 사업부분과 실과별 담당제 실시를 통하여 업무를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는 등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현장확인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을 그 어느때 보다도 내실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내역에 의하면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 5개 항목과 기준재정수요액 반영사항 5개항중 기준재정소요액의 반영사항 5개항목에서 10억 6800만원의 패널티와 기준재정수요액 항목에서 8억 17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으며 인센티브는 2개 항목에서 2억 7천만원을 받는데 그치는 등 지방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항목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둘째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의 본부석 크렉으로 인한 지하 락커룸의 누수가 발생되고 텍스 접촉불량으로 인한 벽멱 크렉발생 등 하자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으로 하자보수 기간내에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완벽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셋째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10월 15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고 10월말에서 11월까지 심의확정 및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고 예산편성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지방의회 보고는 계획 작성후 의회에 제출 출석보고 또는 서면 보고토록 하고 있음에도 2005년 12월 23일 예산안 제출시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감사당일인 2005년 11월 25일까지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넷째 민간인 해외여행은 자매결연대상국 방문, 국제행사 참석, 선진지 견학 등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사 제천시의 홍보와 현지 기업인과의 투자협의 등을 통하여 민간해외 외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민간인 해외여행에 따른 명확한 대상자 선정기준없이 담당부서의 임의로 민간인 해외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우수사례로는 사립도서관 업무중 민간위탁하에 운영하고 있는 제천어린이도서관에 대하여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4조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근무상황부관리 종합일지 작성, 자금관리, 지출서류 작성, 도서구입카드 사용방법 교육 등 형식적인 지도감독이 아닌 세밀하고 실질적인 업무지도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업무추진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업무지도를 통하여 개선토록 조치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21건 읍면동 지적 건의사항 15건, 우수사례 1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지적사항에서는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등 집행업무에 접목하거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조례안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월 27일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최종섭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회계과장 박성웅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간사 유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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