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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2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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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월 24일 (화) 14:00


의사일정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3.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이 회부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2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1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진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성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소속 위원 7명을 2개 감사반으로 나누어 2일간 32개소의 현장을 방문출장하여 현장확인 감사를 하고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참석하여 회의식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할시는 타 지역의 비슷한 사업 등에 대해서 운영현황 및 사업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추진하여야 함에도 예술인촌 조성사업은 이를 소홀히 하여 한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부적합사업 판정을 받는 등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각종 도로확포장 사업의 경우 소방서-장락간 도로개설공사, 신화예식장-신백초교간 도로개설공사, 원뜰-시청간 도로개설공사 등은 200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지난하며 2006년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체험학습, 농가 숙박 및 직거래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03-’04년 2년에 걸쳐 2억원이 지원된 사업으로 ‘04-’05년도 2년간 방문실적을 보면 112회 3448명이 방문하는등 사업의 성과는 높다고 판단되나 하천리 마을 농가 17농가중 7농가 13명만 참여하여 법인을 설립함으로서 주민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수상아트홀은 ‘04년 11월 11일부터 ’05년 11월 4일까지 42억 89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관광객 유인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줄 것과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들도록 요청하였으며 우리시에서 관리하게 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 예를 들면 KBS촬영장, 옥순봉 전망대의 경우는 개인 사유지에 시설함으로써 토지사용승락등의 사업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향후 토지분쟁이 발생될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하게 되는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 위의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사유지에 시의 공공시설물을 설치, 조성하는 경우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15건, 건의사항 8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월 24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 간사님 보고하시느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신 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1일 하수도 처리능력이 1만 5천톤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제천시는 1일 7만톤으로 시설용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시 공공 하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경영원리를 도입하고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 오폐수 처리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천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함을 제1조에 명시했습니다.

하수도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2조로 정했습니다.

제천시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제천시 행정구역내로 하는 것을 3조로 정했습니다.

제천시 하수도 사업경영을 위한 관리자를 담당국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4조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의하여 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오폐수처리 및 비슷한 사업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하도록 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제천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경비는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독립채산 근거규정을 제10조로 정했습니다.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제천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도록 12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무상으로 하도록 1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회계 부담으로 하고 시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도록 1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전기금을 관리자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전기금의 관리자는 하수도사업 관리자로 17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으로 첨부했습니다.

네 번째 의안 전문은 첨부로 붙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05년 11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동 내용을 제천시 시보에 게재해서 입법예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지침을 2005년 4월 29일날 시달받은바 있고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과 내용에 대해서 교육받고 왔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 추진은 현재 예산현황으로 살펴보면 세입면에서 2005년도와 2006년도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이 2005년도에 136억 9300만원이었고 2006년도 예산 편성은 168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억 8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용료, 국비, 물기금, 도비, 시비로 구분해 볼 때 시비가 2005년도에는 16억 5100만원을 전입받아서 사용을 했으나 2006년도 계획은 9억 2700만원으로서 7억 24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2005년도에 6억 1500만원이었고 2006년도에는 19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 원인자부담금, 과년도 수입으로 2005년도 보다 12억 9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36억 9300만원 2006년도에 168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1억 8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보조비, 자체사업, 예비비로 볼 때 제천시가 운영비면에서 2005년도 보다 2006년도가 2400만원이 감되게 편성된 것이 특징이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교부금 5백만원이 감된 것은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 상수도에 납부하는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부담금 조정을 해서 5백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2005년도 대비 일반회계 시비 부담액이 7억 2400만원이 감 편성되었고 원인자부담금 등 자체 재원 확보로 12억 9천만원이 증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전환의 필요성입니다.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부담체계의 명확화와 과학화를 위해서 수익자 부담원칙 및 독립채산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 민간경영 원리를 도입해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므로 공기업 경영를 통해서 자율성, 탄력성의 부여로 시민에게 기대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경영정보의 제공으로 각종 재무재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각종 경영정보를 관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를 공기업 경영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기업전환의 필요성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5년도에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50%, 30% 인상을 했으며 이 인상계획은 공기업 전환하고 무관하게 정부의 물가대책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지침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작년 4월29일날 지침을 시달받았고 하수도 지방공기업전환 계획 제출지시가 충청북도로 있어서 2005년 7월 20일날 공기업 전환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수도 자산평가용역과 타도시 벤치마킹을 한바 있으며 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계획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2005년 11월 15일날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도 예산담당관실에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마쳤고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하였으며 2006년 1월 12일자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금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당 전문위원이신 최동수 전문위원님께서 사전에 검토한 내용으로서 금일 특별휴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1월 17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 행정자치부 상·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추진 지침에 의거 2005년 지방직영기업 전환대상인 제천시 하수도 사업을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코자 함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주요내용으로서는 하수도사업의 범위규정그리고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담당국장,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경비에 대한 독립채산의 원칙 및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규정, 출자에 대한 규정, 지방채 발행규정, 잉여금의 처분규정, 계리상황의 보고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5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2005년 상·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지침에 따라서 이 내용이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서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1일 처리능력 1만 5천톤 이상인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지방공기업으로 설치 또는 설립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2005년 상·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지침에 제천시 하수도사업이 2005년 지방공기업 전환대상으로 계획되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5년 11월 28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방하수도 사업을 지방직영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관련법규나 행자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에 명시되어 있어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꼼꼼이 살펴보아야 할것이며 공기업 전환의 필요성은 재산관리에 있어 독립채산제가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바 경영에 필요한 경비는 타회계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자체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천시 하수도사업 재무 현실에 대한 현황분석과 앞으로 공기업화 했을 때의 회계간 재무균형 정도 등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또한 공기업화 했을 때의 경영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고 특히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조정계획 등에 대해서도 꼼꼼이 살펴보아야 했으며 공기업화 했을 때의 조직관리에 대한 설명과 관리자의 지정 이유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제11조 제3호 빗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회계에 부담시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12조 제1항 제1호 창업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바 창업시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것입니다.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서비스는 그 사용량에 따라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재무의 안전성 및 개선 등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하여 세심한 심의가 있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우리시의 1일 처리능력은 몇 톤이나 되는지 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우리시에 하수처리능력은 1일 7만톤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향후 인구 대비 얼마까지 능력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16만명까지 가능합니다.

최창규 위원 공기업이 됐을 때에 경영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다시 한번 잘 못들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공기업이 됐을 때 경영방법은 지금 현재하고 어떻게 변하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제가 보고를 생략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마지막 장에 지방직영공기업과 특별회계에 차이점에 대해서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지방직영공기업으로 되게 되는데 회계처리부터 예산편성, 결산, 회계증감, 경영평가, 회계장부, 회계관직, 법령적용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처리는 현재는 단식부기로 되어 있으나 지방직영공기업이 되면 복식부기로 예산편성은 세입세출로 단순하게 되어 있던 것을 지방직영공기업이 되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익적 수입, 수익적 지출, 자본적 수입, 자본적 지출 이와 같이 각 항별로 달라지게 되며 예산에 증감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포함이 되지 않고 다만 회계처리상에 회계장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징수부,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현금출납부로 단순화되어 있던 것을 수입예산 정리부, 지출예산 통계원장 등 각 세목별로 각 성격별로 원장과 장부를 기록하는 등 회계 투명성이 확보된다 할것입니다.

회계관직도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으로 일반적인 걸로 되어 있는 것이 관리자가 건설국장이 되는 등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 법령도 현재는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재무회계규칙으로 지방재정공기업이 변경이 되므로 저촉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뀔 때 우리시에 현재 기타회계로 운영하는 것과의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다만 운영관리상에 필요에 의해서 지방직영공기업이 됐을 때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됐을 때 수입과 지출간에 관계가 전입금으로 표시가 되는 것만 달라질 뿐이지 달리 금액의 증감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했을 때 시민의 반발과 타물가의 상승요인 등이 작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계획은 지방직영공기업으로 변화와 상관없이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실화율에 저희가 이미 60% 정도 현실화되어 있고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로 가기 때문에 지방직영공기업이 된다고 해서 더 빨리 현실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의 현실화계획에 맞춰서 가도록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최창규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현실화를 60%까지 하셨다 하는데 거의 100%로 따라가야 되는거 아닙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정해진 기간은 5년인데 저희은 7년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첫페이지에 주요 내용에 보면 제천시 하수도 사업경영을 위한 관리자를 담당국장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국장은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관광건설국장이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담당국장으로 표시된건 국장이 명칭이 변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속이 관광건설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은 관광건설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될 것입니다.

박종유 위원 지방공기업이 돼도 직원들의 변동은 하나도 없는거 아닙니까?

말만 공기업이지 회계처리 그것만 바뀌는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21페이지에 보면 공기업 전환추진계획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12억원 원인자 부담금, 과년도 수입금,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9천만원이 증감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원인자 부담금이 상상외로 비싸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 보면 마을하수도죠.

각 읍면에 있는건 마을하수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하수도가 정상가동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장마철이나 우기시에는 사실 가동이 용량이 넘어서 가동이 용량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잘 작동을 못하고 농한기 장마시가 아닌 경우 사실 용량이 딸려서 가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가끔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가끔이 아니라 사실 제대로 마을하수도는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마을하수도를 했다면 그 동네마을에 단독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다 하수도 관로가 묻혀서 하수처리가 제대로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다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고 해서 어느 면을 보면 어느 리든간에 자연부락 단위는 100% 시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행이 안 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멀리 떨어진 독립가옥은 유입을 못시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박종유 위원 사실 한수 송계리 문화마을에 보면 기존마을에 조정을 했을 때 제일 하류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하니까 지대가 낮아서 바로 곁에 있으면서도 안들어온단 말이에요.

구레골 같은데.

그러면 사업하는데 설계시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인자 부담금은 가동이 시내 환경사업소에서 가동되는 요금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인자 자부담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관내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똑같이 받고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박종유 위원 사실 하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하수처리시설은 100% 가동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매일 수질 검사도 하고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박종유 위원 그렇지만 읍면단위의 마을하수도는 제대로 수질검사 한달에 몇 번씩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순회해서 1주일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운영관리실태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답변은 매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거리가 먼데는 사실 그렇게 못가죠?

매일 정도는 못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보통 격일로 가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이 주로 되어 있는데 청풍, 수산, 덕산, 한수, 금성 쭉 되어 있는데 가까운데 한번 가면 그 이튿날은 먼데를 이틀에 한번씩 가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데 신규로 시설하는데 받습니까?

마을하수도 사업을 하는 예를 들면 오티같은 경우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준공된 때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준공되기 전까지는 안받고 준공이 난뒤에 다시 개인이 집을 짓는다든지 하수도관에 연결을 했을 때는 그다음부터 돈을 받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까요.

박종유 위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원안대로 자부담금이 주 마을하수도라든지 일반 하수도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번에 제가 회의 참석할 때도 그렇게 되어 있었던 통합하수도법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됐는데 되면 올 하반기나 내년에는 시행이 될걸로 예상이 되는데 변경 통합된 하수도법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 부과 규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혼란이 현재 준공이 돼서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될것인가 냐는 시기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조정이 되면 통합하수도법이 시행이 됨과 동시에 원인자 부담금은 폐지가 될겁니다.

박종유 위원 실제 원인자부담금 시행한지 1년도 안됐죠? 1년 넘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지금까지 하수도법에 적용을 받은 지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마을 하수도도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개 면 마을하수도에도 사실 시골에서 집을 짓는데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100㎡ 짓는데도 몇 1천만원씩 원인자부담금이 들어 간다면 그렇고 해서 하수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본 위원은 이런 저런 얘기를 안하겠는데 시설이 사실 설계서부터 잘못됐단 말이에요.

마을하수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도 안되고 원인자 부담금만 받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마을하수도를 봤을 때 오티리에 제가 봐도 동네마을 앞에 하수관 처리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엄청 아우성인데 아우우성 없습니까?

마을 앞에 하수도 처리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20-30m만 내려 가도 마을을 벗어나는데 주민들이 모여사는데 앞에 처리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그건 당초에는 하류지역으로 했는데 주민들이 이의가 있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리로 옮겼습니다.

박종유 위원 마을 앞에 그런걸 했다고 뭐라고 그러던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해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옮겼습니다.

박종유 위원 암만 그래도 그런건 보기 싫으니까 그런걸 설계나 추진을 할 때 사실 혐오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 사는 데와 별개로 있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원인자 부담금을 국회에 상정해서 폐지가 된다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는데 시골에 원인자 부담금은 부담이 가는 사항입니다.

빨리 통과되는 대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많은 부담이 가지 않도록 사업소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도록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2005년도 11월달에 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계획을 가지고 시의원 간담회때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공기업으로 전환했을 때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과 전환했을 때 우리시에 이익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아까 한번 1차적으로 답변드린 내용인데 부족한것 같습니다.

우선 경영이 투명해지는게 있고 지방공기업이됨으로써 경영이 투명해지고 예산편성시부터 결산시까지 현재로는 결산때 자체 결산을 해서 의회에 승인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지방직영공기업이 되면 자체결산후에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거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회계사의 절차를 거침으로서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또 각종 장부 정리라든지 집행과정에서 복식회계로 정리가 되고 요금산정이나 요금부과에 있어서도 현재 단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서 수도사업소와 연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채무라든지 다시 말해서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결산때 정갈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금의 부채에 대한 채무에 대한 독려도 강화될 것으로 그래서 재정이건실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꼭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왔다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11조 우리 일반회계 부담 제3호를 보면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시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일반회계에 부담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일반회계 부담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수도도 공기업으로 되고 있는데 각종 시설사업비중에서 시설비 그중에서 간이상수도라든지 대규모 사업은 자체적으로 해야될 사업이 있고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우리 사업을 하수도로 보면 빗물처리시설은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저지대에 빗물이 고여있으면 처리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빗물처리대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수도 사업으로 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원가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생산원가에 다시말해서 하수처리 비용에 투자비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하수도 요금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이 전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될것이냐 공기업이 되든 안되든 일반회계에서 부담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영에 투명성이고 목간에 정확하게 투자 비용의 산출도 해서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하는 것과 순수하게 공기업에서 한 것과 구분 그렇게 함으로써 원가상승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빗물처리시설은 그러한 이유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예.

김성진 위원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창업시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창업시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창업은 일종에 공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입니다.

기업이 처음 출범할 때 새로 만들어진 기업이니까 창업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실로 여러분 모여서 잠깐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 43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천시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0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회기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제천시 관광스포츠시설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국내 최초로 청풍 만남의 광장앞 수상에 설치한 청풍호 제천수상아트홀은 문화예술공연은 물론 이고 수상레저기반, 수상 야외결혼식, 수경분수 체험장, 패션쇼,방생장 등 다양한 목적의 관광레포츠시설로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에 포함운영코자 하며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 관리운영조례중 일부 자구를 수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번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레포츠시설에 제천수상아트홀을 포함하는 조항이 제2조에 있고 관광레포츠시설물 현황에 제천수상아트홀 시설물을 별표1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레포츠시설을 이용료를 사용료로 자구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30조가 되겠고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에 내용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12월 16일부터 1월 6일까지 예고를 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12월 30일 심의를 마쳐서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원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수상아트홀

제8조의 제명중에서 이용료를 사용료로 하고 본문중 이용료를 사용료로 징수한다를 징수하며 제천수상아트홀에서 문화예술공연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 수입 총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한다로 하고 단서중 이용료를 면제한다를 사용료 및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별표1은 관광레포츠시설에 대한 규정사항으로 수상아트홀을 신설하고 별표2는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별표3은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서는 제천수상아트홀을 3호로 신설하고 제8조에 이용료를 사용료로, 이용료를 징수한다를 사용료를 사용료를 징수하며 제천수상오트홀에서 문화예술공연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 수입 총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한다. 다만 시장이 공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를 이용료를 면제한다를 사용료 및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참고하시고 다목적수상아트홀을 관광객 유인시설로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개정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인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1월 17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총사업비 45억을 투자해서 제천 수상아트홀을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에 포함해서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시설물 사용료 책정 등 효율적 시설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관광레포츠시설에 제천수상아트홀을 포함해서 시설관리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제2조에 되어 있고 제천수상아트홀에서 문화예술 공연시 공연내용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 수입 총액의 5%를 제천시에 납부한다라고 제8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1,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천수상아트홀의 효율적인 시설운영 관리를 위하여 이를 관광레포츠 시설에 포함시킴으로서 민간위탁할수 있는 근거규정과 수상아트홀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공연장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연법 제8조에서도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 또는단체에 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연법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볼때 수상아트홀의 시설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상아트홀의 시설구조가 수상야외 결혼식장, 패션쇼, 방생장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면 수탁자가 이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하고 그 용도에 맞게 활용할 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혼식장, 방생장, 패션쇼 등의 용도로 사용할 시 이에 대한 공공성 등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것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법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제109조 제2항, 제127조, 제130조 등에 의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천수상아트홀도 공공시설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사용료를 책정한 바 사용료를 부과징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5년 12월 15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입니다.

조례를 제정시에는 제명과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레포츠시설은 레저와 스포츠시설을 가리키는 말로 취미로 즐기는 스포츠를 레저스포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경쟁의 요소가 강하거나 전문적인 경우 이를 스포츠라고 하고 취미로 즐기는 행위 또는 수준이라면 이는 레포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 관광레포츠 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공연장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수상아트홀에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를 공연장, 수상야외결혼식장, 방생장 등으로 사용할 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1에 의하면 공연장과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등은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상아트홀을 관광레포츠 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것입니다.

수상아트홀이 설치된 청풍호의 댐 수위가 일정치 않으며 특히 갈수기등의 수위가 낮아지는 시기에는 진입 부교의 일부 교각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진입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오폐수관 등이 노출됨으로서 동절기에는 동파가 우려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수위로 인한 부교 문제등 수상아트홀을 실제로 사용가능한 기간이 년중 얼마나 되는지 등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상아트홀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시 피로연을 할 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식당 및 이용업의 허가는 득할 수 있는지 또한 신부 대기실, 피로연이 불가능할 시 실제 결혼식장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각종 안전관리의 문제는 없는지 즉 댐 수위가 높아질 때 또는 태풍이 닥쳤을 때의 대비책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상아트홀은 공연장으로써의 등록을 하여야 이용이 가능한데 이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국내 최초로 설치한 수상아트홀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제천시에 공적자금이 45억이 투입된 제천 수상아트홀입니다.

관광레포츠시설물을 풀어서 보면 관광은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물, 풍속을 구경함이고 레포츠는 명사로서 여가를 즐기면서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운동시설물은 베풀어 차려놓은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상아트홀이 관광레포츠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은 문화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최창규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풍호 수상아트홀은 당초에 설치 당시에우리가 관광자원개발 국고예산 신청을 해서 동 예산이 배정돼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설치된 구조의 형태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감안을 한 시설을 하다보니까 문화시설인 공연시설로만 봐야 될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의견이 계신 것 같은데 현재에 다목적아트홀을 당초부터도 공연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았고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단 공연도 이루어지지만 수상에 수경분수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선에서 수경분수를 쏘는 것도 체험을 하고 제트스키나 앞으로 수상레저가 시행되면 제트스키나 수상스키도 중앙부에 계단을 양쪽으로 터놓은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한 접안을 해서 내리는 부분도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늘상 처음에 제조 당시부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불교 문화적인 면에서 방생을 할 수 있는 여건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시설이 우리가 당초 목적도 문화적인 시설로 하기 보다는 다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고 관광객 유인시설로간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레포츠시설이냐 문화시설을 따져서 한쪽으로 귀결하는 것은 그렇게 필요성이 있지 않다 해서 관광레포츠시설로 함께 또 시설을 청풍개발사업소에서 만남의 광장에 번지점프장, 암벽장을 아트홀을 같이 관리할 수밖에 여건에 있습니다.

동 조례에 같이 넣어서 관리코자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많은 아이템을 갖고 계시는데요.

제천시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 어떤걸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 11월초에 본 시설을 준공을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운영을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시설이 4월초 돼서부터 10월까지에 기간에 주로 운영되는 기간으로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 놓고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획이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력 전기, 음향, 기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인력을 직접적으로 최소한 2명 정도는 필요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시설은 직영보다는 관리위탁을 줘서 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운영하는 것이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이나 그 지역에 여러 관광 유인효과면에서 합리적이겠다는 방안에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천시에서 입법예고를 2005년 10월 16일날 했습니다.

모 주식회사에서 2005년 12월 31일날 분위기있는 고급 연회장소로 최적인 수상공연장 등 시설 확충이 병행되어 이런 편지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조례에 개정으로 특혜 또는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시비는 없을런지 또 45억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제천수상아트홀은 다수의 시민을 위하여할 이익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45억을 들여서 전체적인 시설이 완비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은 애초부터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가더라도 제반 행정절차 공고라든가를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적합한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문화적인 권익이나 이런 사항은 시에서 직접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나가면 큰 문제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창규 위원 지금까지는 참고사항으로 제가 여쭤본거고 명확히 해야 될 문제가 관광레포츠시설이냐 문화시설이냐에 대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떠한 조례라는걸 개정을 할 때는 제명과 내용이 서로 부합돼야 된다는건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기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보면 관광레포츠시설 관리 조례로 되어 있고 암벽장과 번지점프장 시설이 있습니다.

관광레포츠시설하고 괄호 열고 관광시설이라 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상아트홀이 처음부터 문화공연시설 측면만 가지고 검토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문화시설로 분류되겠지만 시설을 한 목적은 청풍호 주변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얼마만큼 유인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갈 것이냐 그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구상해서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관광시설로 봐도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참고사항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5억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대부료는 계산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대부료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45억을 가지고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활용하는 부분들이 무대는 주로 사용하는 운영자가 되겠고 객석쪽에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부분이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해서 전체 대부료를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에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해서 공유재산 대부료에 의한 대부료 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결혼예식장을 한다거나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할 때 무대분장실, 연습실, 무대조명, 음향시설해서 총 1일 1회 사용하는데 2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쓰는거지 부교 따로 아니면 분장실 따로 씁니까?

지금 대부료를 계산하신다게 왜 기본무대만 말씀하신다면 그건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괴리가 있고 45억에 대한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시설하는데 45억이 들어 갔지만 그 45억을 가지고 대부료를 산정하게 되는 민간수탁자가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공청사라든지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할 때 실질적으로 주된 사용에 공유되는 부분을 감정평가를 해서 수탁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게많은걸로 사료돼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내 최초로 설치한 수상아트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김성진 위원 우리가 총 사업비만 4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음향, 조명 보강사업비를 해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에 일부 삽입을 한다는 것이 어쩐지 마음이 개운하지 않거든요.

너무 수상아트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소홀히취급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관광레포츠시설물 사용료 책정을 할 때 이것을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산출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트홀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시설인데 지금 현재에 있는 관광레포츠 시설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레포츠시설관리 조례를 관광시설로 봐서 같이 조례를 별개로 만드는거 보다는 같이 조례를 넣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있는 청풍랜드에 시설들하고 이 시설을 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별개의 조례로 하지 않고 포함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료 산정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수상아트홀에 대한 유사성이 있는 시설들이 현재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지역에 대구나 수원 이런데 시설들을 성남시 야외공연장, 음악당을 자료 취합을 해서 기존에 음악당에 사용료 관계를 참고를 해서 표준정도되는 안으로 해서 산정한 겁니다.

이 시설이 전국적으로 어디 설치되어 있는게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운영을 대부료를 이용료를 산정하면서 고충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음악당 기존에 있는 타 지역과 비교해서 시설사용하는데에 따른 부담비용을 나타내서 정의를 했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 수상아트홀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세울 때 우리가 수상야외결혼식장이나 패션쇼 같은건 오늘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런 부분들이 다목적 활용방안을 찾다보는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는게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에 일부 개정조례안에 수상아트홀을 넣는거 보다는 별도로 우리가 수상아트홀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수상에 있는 아트홀이다보니까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바에 의하면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말씀하시는 부분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영조물로 해서 영조물 등록이 되게 되면 지방공제회에 공제를 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행사를 할 때는 보험을 들도록 계약에 명시해서 운영을 하게 될 사항입니다.

김성진 위원 여하간 본 위원은 수상아트홀에 대한 조례만큼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어느 위탁주기에 앞서서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경영과 운영을 해본 뒤에 위탁을 줘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게 생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처음부터 안해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담해서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프로그램 섭외라든지 이런 것이 전담할 수 있는 기획과 마케팅 인력이 필요로 하고 시설을 전담해서 다룰 수 있는 음향, 조명기사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초기에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성을 높여서 지역에 명소화를 하느냐 프로그램 운영을 구상하는데 초기 비용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 부담을 최소한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모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해서 지난해에 업무보고를 드렸고 조례도 그렇게 개정을 해서 그 방향에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여쭤볼께요.

조금 중복되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홀이 관광과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만들어 놓고 처음서부터 엄청 신경을 많이 쓰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트홀을 구상할 때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금도 김성진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혼식장, 패션쇼를 처음 들어 봤다고 하는데 난 이렇게 무슨 계획을 쉽게 세우는지 의문입니다.

패션쇼는 지난번에 준공할 때 앙드레김이 오는 바람에 여담삼아 하던 얘기가 여기는 패션쇼까지 하는 걸로 결혼식장까지 하게 되는데해놓고 결혼식이나 패션쇼를 단 몇 년 동안 에 한번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난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가 아트홀이완공될 때까지는 주로 공연장, 방생장 두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혹 결혼식장이나 패션쇼는 어떤 사람이 하면 거기를 이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라도 있어 가지고 구상이 됐는지 그거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건립을 추진을 쭉 하면서 저희들이 기본 다목적용으로만 쓰겠다고 추진을 쭉 왔습니다.

시설이 완공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들을 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도 가능하겠다고 얘기가됐고 패션쇼 관계도 기본적으로 무대만 만들 면 가능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물론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아이템을 듣다보니까 가능한 부분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거고 이것이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얼마큼 잘 활용하느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짜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안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문제점이 없었을 것이고 최소화 됐을 거고 효율성있게 계획성있게 추진되어 왔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지난간 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남원 위원 그리고 만약에 결혼식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부대시설 아까 행정적 검토해서 얘기한 피로연이나 대기실같은건 추가로해야지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게는 보지 않고 저희들이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시설에 있는 것으로 이용을 하고 신부대기실이나 신랑대기 실은 분장실이 있으니까 미리 외부에서 화장하고 대기하는 걸로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로연 관계까지는 행정적인 검토에서 나왔는데 피로연도 거기서 직접적으로 음식을 조리 하는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피로연이 필요하다고 보면 출장부페라든지 출장업소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활용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부대기실이 없어 가지고 만약에 아래층에 대기실을 쓴다고 하면 신부화장도 출장 화장을 해야 되고 전부 다 비용이 많이 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런건 시내에서 미장원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당사자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남원 위원 그러다 보면 혼주측에 비용이 많이 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상아트홀을 공연장으로 쓸 때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공연법에 보면 야외공연시설은 등록하지 않는 대상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용을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연일수에 따라서 공연등록을 해야 되는 문제는 연간 90일 이상의 사용문제라든지 계속해서 30일 이상 사용됐을 때 공연시설로 등록을 해야 되는 공연장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족된다고 보면 등록에 절차는 자치단체에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에 일수가 도달이 된다고 하면 그런 시설로 등록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을 하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까지 일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옥외시설로 봐서 공연장시설은 등록을 하지 않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 요건충족이 된다고 하면 시장, 군수 권한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남원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90일 사용도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등록을 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공연법상에는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건에 상회하면 등록하는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리고 아까 대부료에 객석쪽에는 산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객석쪽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공연이 무료입장이 되어야지 돈을 받고 입장하는건 안맞습니다.

대부료에 입장료를 받을려면 당연히 산정이 돼야지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야외음악당도 그렇고 문화회관도 그렇고 전체 면적을 다 산정하는건 아닙니다.

대관시설에 대해서 부분 부분 사용료를 정해서 체육관도 그렇고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원 위원 그런데는 관람하고 입장하는데 전부 다 무료니까 당연히 그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탁을 줬을 때 대부료 산정방법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그때는 정밀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때 정확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하여튼 지금에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시설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에 과장님 요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열흘전에 나갔다 오고 못나갔습니다.

박종유 위원 처음에 당초에 시설한 부분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물이 여름에 137m을 유지했고 현재는 127.6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교에 경사도가 종전에 준공당시보다는 많이 기운 경사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경사로가 엄청 가파릅니다.

노인네들이 다니기는 엄청 힘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수위는 올 장마시까지는 수위가 110도이하로 내려 간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추진수위를 110으로 봤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갈수기를 보면 많이 내려가면 117m 덜 내려 갈 때는 121m 선까지는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부교의 경사도가 저희 검토가 22도에서 24도로 당초에 검토가 됐습니다.

22도에서 24도의 경사 기준은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쉬운건 아니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에 되는 문제는 지난번에 계단을 할 때도 계단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펴놓고 갈수기에 내려 갈 때는 계단을 만들어서 펴서 계단의 형태로 만드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못했는데 안전부분에있어서 오르고 내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때 그때 주의를 기울여서 대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박종유 위원 대책을 해야 되는건 맞습니다만 우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다시 고친다면 그러면 그당시에 준공당시에 수위가 최하위선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는 137도선에 있기 때문에 그당시에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가 수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수상아트홀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앞으로 보완을 하시겠하고 하는데 보완이 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거기에 시설물을 보강해서 하기는 지난번에 검토했을 때도 어려움이 있고 다만 내려가는데 완충적인 장치를 할 수 있다든지 매트를 어느 부분 일정 부분 깔아서 미끄러지지 하고 걸리지 않는 방법은 검토를 해야 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갈수기를 예상을 해서 부교의 기울 기가 내려 간다는건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들어가는 진입로에 판대기를 고무판을 깔았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사실 고무판이 잘못됐죠?

깔은게 잘못됐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얇고 하이힐을 신고 이동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유 위원 뚫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다리를 다친다든지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시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덮개를 다시 깐다든지 하는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종유 위원 우리가 준공을 해 주고 하자 보수기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수반되지 않도록 다시 지적된 사항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걸로 알고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다시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법상으로 봤을 때 대부료는 수수료는 몇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천분의 5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천분의 5입니까?

5%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천분의 5로 지방재정법상에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방재정법상에 천분의 5 백분의 5가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내가 이걸 언뜻보면 45억이 들어 갔습니다만

주변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22억이 섰나요 그렇죠?

분수보강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실질적인건 이것을 을 위해서 볼거리를 보여 주기 위해서 본다면 67억이 들어 가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돈이.

그런데 이걸 은행금리로 5.4%로 볼 때는 45억만 해도 연간 2억 4225만원이라는 돈이 나와요. 언뜻 계산을 하니까 여러 가지 감가상각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 주시고 다만 공연장이 됐든 또한 패션쇼, 방생장, 결혼식장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민간위탁관리를 할 때 아무따나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수경분수가 올라가기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것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단양에 이벤트행사가 있다고 하면 단양을 갈 것이다 충주에 있다고하면 송계계곡까지 갈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볼거리에 대해서 시간대를 맞춰서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고사분수가 없어졌어 그러면 하면 화장실 갔다 그럴겁니까?

단양 갔다 그럴겁니까?

충주 갔다 그럴겁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 시간대에 만약에 결혼식은 시간적으로 일관성있게 운영이 돼야될테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시간대에 맞춰서 그시간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들어 갑니다.

거리상으로 봤을 때 제천쪽으로 봐서 환경적으로 봐서 지리적으로 안맞고 떨어져 있습니다.

또 패션쇼가 열린다고해서 맨날 열리는게 아니겠고 이게 온다고 하면 어떻게해서 관광객이 오는데 대한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생도 방생하는데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립니다.

방생을 할려면 우리가 어족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길러서 여기에서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계가 구체적으로 연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공연장도 그렇습니다.

역시 프로그램을 바꿔 가면서 시간대로 역시 하루 몇 회 공연해서 관광객이 올 때 그 시간대에 맞춰서 입장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합니다.

그냥 열거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냥 위탁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겨놓으면 일관성이 없을 때 우리 관광은 망하는 겁니다.

이거 참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단히 보니까 복잡해서 질문이 더 없습니까?

없으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제가 보충말씀을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받아들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을 수경분수와 연계한 이용의 문제에시간타임에 문제가 없어야 될 걸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기획된 행사들이 미리미리 홍보가 돼서 외부인들이 맞춰서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염두에두고 만일 운영을 하면 수탁자에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걸 반론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패션쇼가 있다 이런건 사전에 홍보가 되겠죠.

방생은 오는게 숫자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고 안걸리고 합니다.

한사람 한사람 다 빌어줍니다.

거기 오는 사람이 나에 대한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걸고 맡기고 비는데 이걸 시간이 됐다 해서 쫏아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겁니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결혼식장도 그래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올 수도 없는 환경이라고 봐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제천시가 떨어졌고 여기 와서 해도 환경시설이 괜찮을 수도 있지만 결혼식은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시간대에 하다보면 여러 가지가 잘안맞는데 물론 대안이 관광과장님을 무시하는건 아닙니다.

있어서 얘기하는 걸로 인정을 하나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엄청나게 복잡해요

일관성있게 하나 아니면 둘을 택해서 일관성있게 진행이 돼야지 저것 이것 다 욕심부리고 하다보면 계약상 문제가 꼼꼼히 챙기고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하면 제주도 가보세요.

거기에서 오토바이 돌아가고 요란하게 해서 헷갈리게하는거 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되면 사람이 오든 안오든 공연을 합니다.

저녁시간대에 구경을 마치고 저녁시간대에 제일 많은데 이런 것도 여기 환경은 거기 하고 어떨지 모르지만 많은 연구를 하셔서 신중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 패션쇼, 방생장, 결혼식장은 기타공연은 이것 저것 다하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이런 것은 사전에 계약전에 모든 것이 조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본 시설이 청풍관광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에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시설로 시도가 됐던 것이고 앞으로의 목적도 그렇게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예산도 지원받은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조례가개정이 되더라도 위탁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건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순서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6시 5분전입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에 앞서 토론방법을 말씀드리면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제천시수상아트홀은 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국내 최초의 수상공연장이며 공연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관광레포츠 시설로 보기 어려우며 문화예술진흥법 동법시행령 등에 의하면 문화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수상아트홀 관리 운영조례 제정 등이 충분히 검토된후 처리돼야 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께서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성진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김성진위원님의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관리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본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찬성 6명, 기권 1명 그러니까 무효 1명입니다.

제천시 관광레포츠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안건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6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가결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심사한 조례안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월27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김성진
위원김남원박종유
김기상이용섭
최창규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간사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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