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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9회 제4차 본회의(2005.1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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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2월 19일 (월)10:05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유영화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5분)

○의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이동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동수 의원 이동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9회 제천시의회 회기중 저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엄태영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민선 3기 시민과 함께 하는 살맛나는 푸른 제천건설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우리지역경제에 가시화된 바이오벨리기업, LNG 조기 도입, 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 40만평의 약초웰빙특구 지정 등 이 모든 것은 시장님과 산하공직자 여러분의 혼연일체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크나큰 일들은 하다보니까 벌써 을유년 새해도 10일밖에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 보면서 잘되고 못된 것을 반성하여 왔습니다.

금년에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받은 바 있으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시 홍보체육과에서 전국 제1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정참여도를 높이고 선진시민의식을 함양시키겠다고 보고하였으며 제천시 공무원들도 평생학습도시를 선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산하공직자의 사기 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학습 및 교육도 포함된다는 생각에서 시장님께서 두가지만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산하공무원의 능력개발과 관련한 지원사항, 둘째 공무원들의 대학 및 대학원 진학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이 두가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여름 수입고추 유통문제로 농민들이 삭발식을 하고 화형식을 하는가 하면 10월 28일 시청앞에서 벼수매용 벼포대를 쌓아놓고 정부에 쌀 협상 비준동의안 저지문제로 30여일간 천막생활을 하면서 국회 합의 저지를 시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분위기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고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세가지 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쌀 협상 비준안 통과에 따른 우리 쌀 홍보 및 유통에 대하여 둘째 생고추, 건고추 수입에 대한 유통과정과 대처방안은 셋째 수입농산물 취급점이 있으면 이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실현가능하고 미래향상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이동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엄태영 시장입니다.

제119회 제2차 제천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평소 시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의정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유영화의장니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동수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공무원 능력개발 향상과 관련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공무원의 능력개발 관련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과 맡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평소부터 생각해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우리자치 공무원들의 최고의 경쟁력 또한 전문능력개발에 꾸준한 관심과 공무원 자신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하니 신지식 습득과 직무전문성을 높이고 틈틈이 개인능력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면 필수과정 직무교육을 비롯해서 행정에 변화대응력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 해외배낭연수, 연구모임이나 자격증 취득과정 등 개인의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직무관련 교육으로 자치인력개발원,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2억 1776만 4천원의 예산으로 238과정에 561명을 교육했으며 공무원평생교육의 성격을 띤 6급이하 민간위탁교육을 1억 6368만 6천원의 예산을 들여 2회에 걸쳐서 5개 과정 594명을 교육하는 등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고 신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9500만원의 연수비로 12개 팀 50명을 통해서 미주, 유럽, 동남아를 배낭연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1억 5752만 3천원의 예산으로 36회에 걸쳐서 78명이 직무 관련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하여 1065만원의 예산으로 77명에게 외국어, 컴퓨터자격증과 간호사 면허증 등 각종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밖에도 희망하는 과정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폭넓게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직무분야별로 연구팀을 구성해 시정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시정발전연구모임 10개 팀에 대하여 1740만원을 지원하였고 신규공무원 전문화 연구활동으로 처음으로 시도 해 기획, 예산, 건축 등 12개 팀을 결성하여 48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내년에도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이나 해외배낭연수, 연구모임 활성화는 물론 직원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새로운 지원방안 발굴 등 다양한 시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대학 및 대학원 진학시 행재정적 지원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임 초기부터 공무원도 공부하지 않으면 경쟁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존에 공무원 직무교육과는 자못 차별화된 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을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해 경쟁력있는 공직체계를 정립하는데 특히 지난 9월에는 우리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조직, 인사, 교육분야에 대한 혁신사례의 모범적인 발굴과 보급을 위해 과제별로 전 부서가행정력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무원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관심분야에 대한 자체 연구모임이 활성화되고 전공분야별로 대학, 대학원 등 배움의 장이 계속 마련해야 한다고 보며 이동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 및 대학원 진학에 대한 지원도이런 차원에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세명대학교를 비롯해서 3개 대학이 있으며 이중에 세명대학교에 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이 개설되어 있는 알고 있으며 공무원의 자질향상은 물론 지역대학와의 협력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학원 진학은 공무원 개개인의 전적인 희망의해서만 가능하고 신청자가 유동적이고 예산반영 및 지원범위, 학비지원에 따른 형평성문제, 졸업후 지역이나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1세기 우리시의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공직자가 충주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직자 개개인의 창의적인 능력개발에 현실적인 접근과 투자 그리고 다양한 시책추진에 시장으로서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종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중단없는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이 시정에 대한 두터운 애정과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동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엄태영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저 이동수입니다.

민선 2기때 이런 얘기가 대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보면 공직자의 질적 향상이라 든지 이런걸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때는 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얘기가 나온걸 근거를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대학원에는 50%를 지원해 주고 대학에는 30% 라는 얘기를 차별화된 이유하고 그걸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서 주성대학을 야간에 다니는 학생들이 27명이 있습니다.

이건 거기까지 가는게 아니라 캠퍼스식으로 매주 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작년도에 7명이고 금년도에는 5분이 가신다고 예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대학에 보면 토목, 전기, 경영, 유아, 사회복지, 관광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별화없이 대학원만 왜 50%를 하고 대학은 왜 30%밖에 안해 주느냐 이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원하고 대학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비 관계나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관내에 공직자들이 약 47%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신 분이고 그 외에 분은 고학력이 되시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조금 소외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체에 봤을 때 977분의 공직자가 계시는데 전문대 이상이 523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해서 43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2명에 대한 대학이 됐건 대학원이 됐건 관계없이 과학대에도 좋은 학과가 많이 있고 하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하실 용의는 계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자세 확립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에 줄곧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전문성 확보 그리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유입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하에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해서 마인드 교육도 실시했었고 이제는 혁신마인드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전문화된 교육에 맞춤식 교육으로 그동안 매년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 그와 별개로 우리 지역에 전문대와 종합대해서 유능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도 본인에 업무와 관련된 연관성있는 그런 학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적극 야간대학에 입학과 수료를 저희가 독려하고 있는데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건 형평성 논란이라기 보다도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대학원은 세명대학교 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대학에서도 일정 부분에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서 50%에 학비를 경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앞으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서적으로 많이 도와주신다면 학비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찌됐든 공무원들이 대학이든 대학원이든 지속적인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작업을 갖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어차피 만학에 대한 열정도 있거니와 거기서 배운 전문성과 새로운 학문을 시정에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업무에 약간에 차질이 생길지라도 당분간 학업에 열중하고자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관심과 배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평소에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시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신 주셨는데 두 번째로 답변주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시고 공직자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테고 경제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 양반에 문호를 개방하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배낭연수보다도 배낭연수는 배낭연수대로 하고 사기 앙양책으로 하시는거니까 좋은데 문호를 더 개방을 해서 경영이나 유아, 사회복지, 토목, 전산이 다 공직자로서 사실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학원에서는 50%를 학교 자체로 하고 세명대하고 대원과학대는 30% 로 장학금으로 하는데 그것은 시장님께서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보태주시면 공직자들의 사기는 물론이거니와 배움을 길도 열어가고 앞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9급 들어 오시는 공무원들이 대개 보면 학사출신이고 100대 1이니 110대 1이니 하고 들어오는데 기히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을 하는데 같은 기회를 주고 서로 간에 위축되지 않는 방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엄태영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공직사회에 학력 차별에 관한 부분은 없어야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새로운 학문에 대한 연찬을 통해서 시정의 질을 높여가는 것은 끝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속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대학과 대학원에 대한 그런 진학을 통해서 연구와 새로운 업무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연찬에 시에서 적극 독려하도록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이동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엄태영시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데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방척성에 계신 공무원께서도 앞으로 대학원이나 진학을 하시면 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고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미 열심히 공부하실 길이 열린것 같습니다.

아마 전문교육을 습득하시는 교육이 다시말해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혁신도시 업무와 관련해서 당연 현안업무관계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동수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정회가 끝나고 속개된 후에 답변을 해 주시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원 여러분 오늘 정회시간동안에 우리 제천시 당면한 업무인 혁신도시 업무를 위하여 청주 다녀오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입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시의 유통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비준안 통과에 대한 우리 쌀의 홍보 및 유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쌀협상 결과 2005년 MIMA 물량 22만 5575톤중 밥쌀용 시판물량은 10%인 2만 2558톤에서 2010년까지 매년 1만 5127톤씩 늘어나며 2010년부터는 매년 6104톤씩 늘어나 2014년에는 MIMA물량 40만 8700톤의 30%인 12만 2610으로 늘리고 밥쌀용 이외의 물량은 가공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쌀 정책은 가격지지와 식량안보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매제도로 쌀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논농업직불제와 소득보전직불제를 근간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WTO와 DDA 농업협상에 대응하여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정책을 강화하고 식량 안보를 달성토록 공공비축제를 도입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쌀 우수성 홍보와 시민을 대상으로 쌀소비촉진 및 RPC, 생산자단체등과 연계한 대도시 직거래 등을 적극 추진하며 쌀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질서 확립 및 원산지 표시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유통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고추, 건고추 수입에 대한 유통과정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의 수입형태는 압착건고추, 냉동홍고추, 다데기, 건고추로 수입되며 대부분의 물량은 압착건고추, 냉동홍고추, 다데기 형태로 수입대행업자를 통하여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건고추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가격안정용으로 수입하여 고추가격 변동에 따라 고추상인등 실수요자에게 수시 입찰을 실시하여 유통되고 있으나 점유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지난 9월 우리시 관내에 유입되어 물의를 빚었던 사례가 이에 해당됩니다.

수입고추 유통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농관원, 경찰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국내산 고추와 혼합 또는 둔갑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함은 물론 농관원에서 위촉 운영중인 농민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지도단속에도 적극 협조하여 위법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월초에 준공이전된 신월고추시장에 대하여는 수입고추 유통없는 시장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고추상인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 수입고추 취급 및 유통이 되지 않도록 자율 실천하는 등 국내산 양질의 고추만 유통되는 시장으로 육성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저온저장고 또는 고추저장 가능시설에 대한 수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유통이 없도록 대처함은 물론 수입고추의 유통을 자제토록 유도하여 보관업자, 상인 스스로가 우리시에 수입고추를 반입하지 않도록 지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농산물 취급점 특별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으로는 관내 취급업소를 조사하여 특별관리 대상업소 리스트를 작성 관리토록 하겠으며 이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사례를 철저히 조사 의법조치함은 물론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경찰서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나아가 수입농산물 취급을 업자 스스로 배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이해를 구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이동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저 이동수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수입쌀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처방안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시판되는 것은 가공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가공용 들어올 때 원산지표시가 되어 들어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현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공용은 현미가 들어오고 밥쌀용은 쌀로 들어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이동수 의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들어오면 여기서 제2차 가공을 해서 시판용으로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차가공을 했을 경우 어차피 수입쌀은 어디까지나 수입쌀이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1차가공 정미소에 갔던 거기서 변조가 되어도 어디까지나 수입품이죠? 그렇다고 보면 거기서 원산지표시가 다시 기 표기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걸가지고 표기를 안하고 국내산으로 둔갑을 해서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떡을 먹는다거나 소비자들이 그게 전체적으로 수입으로 보시고 있는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전량.

이동수 의원 전량이라기 보다는 7, 80% 봐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거의 사먹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지도 단속이라던가 행정적으로 표기를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1차로 들어와서 현미로 들어와서 다시 가공을 해서 떡집에 간다거나 아니면 어디 가도 원산지표시는 되어야 될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근데 거기 행정적 지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거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통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공용으로밖에 우리 관내 유통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떡집이라던가 아니면 한과정도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지금 양곡표시방법 시행규칙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품목이라던가 생산년도, 중량, 품종, 원산지국이라던가 도정시설의 도정 월일, 생산자 주소 성명, 등급까지 표시해서 앞으로 유통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농관원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강력하게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아니 그거는 농관원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내산 생산된 것을 가지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수입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면서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들어올적에는 원산지표시를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2차가공을 했을적에 국산으로 다시 바뀌어진다 그거죠. 소비자는 알권리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근데 그거를 알권리를 표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지도 단속이라는 것보다 지도를 해야되는데 지도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단속이라는 자체는 지도 단속이 있고 다양하게 많겠지만 행정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 시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판용은 어디서 취급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수입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수 의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쌀에 대해서는 양곡가공협회 양곡 지금……

이동수 의원 가공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아니 지금 떡방앗간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량이 다 떨어져서 거기서 취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또 얘기가 길어져요.

우리 관내에 떡방앗간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해요.

우리가 전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93개소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이거 뭐 그렇게 행정적으로 다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중에서 고추를 전문으로 하는데가 11소예요. 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만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되니까 자꾸 질의가 길어지잖아요.

우리 전부 9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고추만 전문으로 다루는데가 11개소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정적으로 미흡하더라도 지내온 것은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10%씩 더 들어와야 하죠. 쌀용으로.

이거하고 대처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도 하면서 지도를 했는데도 안들었을적에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법입니다.

내년에는 법이 완강해집니다.

그러면 국내산 우리가 생산되는게 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14%를 수매하죠? 14%가지고 밥맛이 사실상 떨어집니다. 인정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이동수 의원 16%, 17%를 가지고 도정을 했을 때 밥맛이 제일 낫다고 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이동수 의원 그렇다고 하면 결론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국내산 생산되는 것을 조곡으로 받을 때에는 생산자 표시 품종까지 표시를 다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이동수 의원 RPC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일반 도정업자한테 들어가는 것은 표시를 안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럼 거기서 유통되는 것은 40kg 단위로 그냥 나가죠.

거기에서 표시나 행정적으로 지도할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앞으로는 이게 원산지 단속 측면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7월 1일부터 포장해가지고 나가는 시판되는 것은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대로 표기사항을 의무화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면……

이동수 의원 국내산가지고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국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는게 그거예요.

우리가 A라는 사람은 14%로 건조를 했고 B라는 사람은 16%로 건조를 했다 말입니다.

근데 도정공장에 들어가가지고 방아를 가공을 했어요. 그래서 40kg 포장을 했는데 14%로 건조한 것은 국산이지만 밥맛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이동수 의원 그렇게 되죠.

그러면 16% 가공한 것은 밥맛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합해서 나갔을 때 과연 A라는 농가하고 B라는 농가하고 밥맛이 다르니까그럴 수 있죠? 여기서 표기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수가 벼를 100가마를 가공을 했어요. 16%로 가공했어요.

그러면 쌀도 가공하면 생산지, 생산자명, 중량까지 품명까지 오대벼면 오대, 상미면 상미, 상주쌀이면 상주쌀 표기해 가지고 소비자한테까지 가야지 믿고 거래가 된다 말입니다.

그거 하실 용의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앞으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가공용 포장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포장재 관계는 지금 도정업체라던가 RPC는 RPC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이동수 의원 가능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관여하지 않는데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고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65톤 수입고추 건고추가 들어온건 방향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습니까?

일부 가지고 있는것도 있고 유통된 것이 어디로 갔어요? 그 행선지를 알고 계십니까?

소비자한테 어떻게 소비가 되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문제가 그런데서 생기는 겁니다.

이거 때문에 농민들이 삭발까지 하고 난리를 지겼습니다만 일부 창고에 있습니다.

65톤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 그럼 그때 당시에 거기를 행방추적을 안했다는 것은 틀림이 없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참석하셨죠?

그러면 고추에 대한 것을 행방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어디로 어떻게 유통이 됐다거나 소비자한테 어느쪽으로 갔다던가 가공해서 김치공장으로 갔다던가 아니면 서울로 갔다던가 행선지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일부 아직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전문으로 다루는 가공업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가공을 해서 국산으로 표기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용해 가지고 고추는 가공을 하면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모릅니다.

모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전문가아니면 알기 힘듭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할꺼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공업체는 물론이고 우선 업체에 앞서가지고 취급을 안하는 방안으로 원천적으로 집중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권에 배제되고 여러 가지 이래가지고 그거를 어느분 어느분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불상사까지 낳고 했으면 행정적으로 물동량이 과연 제천에서 어떻게 소비되나 그래도 파악을 하시고 그거를 상인들이 가지고 만져가지고 가공공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가공을 해서 김치공장으로 나갔다 그겁니다.

나간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천에고충시장이 둔화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상인들이 소비 때문에 시골에 있는 고추값을 구매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거 단속을 한다는거 보다 점검도 하시고 사후대책을 하셔야 될거 아니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이동수 의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동수 의원 네.

○의장 유영화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상 유경상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유경상 의원님께서 질문과 답변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경상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서면질문과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기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 의원입니다.

제천시민 모두 갈망하는 혁신도시 유치에 노력하고 계시는 엄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정이 얼마 남지않은 이 시점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천 을미의병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영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천의병 창의 110년이 지났건만 제천의병의 숭고한 정신이 지역탈피를 하지 못하고 우리만의 의병으로 전락하여 가고만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병창의지역인 제천이 의병의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천의 뿌리찾기 즉 제천역사 바로잡기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항일투쟁의 효시가 되고 국가 건립의 정신적인 역할을 하여온 제천의병을 재조명하여 제천의병 관련 부분 문화재 지정 및 1907년 초토화된 제천지역 피해를 국가에 보상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천의병을 재조명하고자 관광건설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제천의병의 개황은? 둘째 제천의병의 건국 훈·포장자 관리 및 누락자 발굴계획은?

셋째 제천의병 후손 관리 현황은? 넷째 제천의병이라는 문화자산을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체계적으로 연구 및 발굴할 용의는? 다섯째 을미의병 이후 일제강점하까지 제천의병 및 지역주민 피해 진상규명 특히 1907년 제천 전체가 초토화된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에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김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정신이 도도히 흐르는 우리 제천에 다시 한번 의병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김기상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책임있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관광건설국장 김재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정신문화인 제천의병의 역사와 활동기록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기상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의병의 개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일제는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듬해 9월 일제는 러시아의 힘을 빌어 일본을 견제하려던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개혁을 구실로 오랫동안 지켜왔던 제도를 마구 뜯어고치기 시작하면서 단발령을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이를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도의 첫걸음이라는 유학의 가르침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고 단발령은 개혁을 빌미로 한민족의 국민정신을 말살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상황은 보수적인 선비들에게 위기의식을 일깨웠으며 유중교, 유인석으로 이어지는 화서학파선비들을 제천에 모여들게 하였고 이에 유인석선생은 문인사우들을 지금의 봉양 공전리 장담으로 불러모아, 이러한 사시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변란에 대처하는 세가지 방법을 마련하여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소탕하자는 결의로 의병을 일으키게 된 것이 제천의병 봉기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제천의병은 유인석선생 중심의 을미의병으로 봉기한 이래 1905년 봉기한 원용팔, 정운경선생 중심의 을사의병, 1907년 이강년, 김상태선생 중심의 정미의병에 거쳐 전기의병의 시대로부터 후기의병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의병봉기가 이어졌는바 우리 제천의병은전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의병전쟁의 중심부에 있었으며 의병정신은 후일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비타협적 무장투쟁노선의 원류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제천의병으로 서훈받은 훈·포상자 관리 및 누락자 발굴계획과 제천의병 후손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의병 훈·포상자는 김백선선생외 98명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의병관련 인물은 1151명으로 파악됩니다.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하여 의병관련 서적등 소장 유물을 소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명사용 및 가문의 몰락 등으로 실제 인물 확인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병활동을 하신 애국지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유공자 지정으로부터 우선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앞으로 의병유족회와 협력하여 누락자를 찾아 유공자로 지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천에서 활동한 의병은 많이 있습니다만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현재 의병유족회에 등록된 후손은 총 68가구로 파악되며 제천에 거주하고 있는 후손은 30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병후손 관리에 별도의 지원은 없으나 제천의병제 행사시 자양영당 숭의사에서 거행되는 고유제때 의병유족회 300만원을 지원 제천의병 및 팔도의병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의병후손과의 만남의 행사를 통해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고 의병활동을 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를 알리는 표지판을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3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에도 김상한선생의 의병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일제에 의하여 소실된 김수명 효자각을 복원하여 의병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천의병이라는 지역문화자산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체계적으로 연구 발굴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의병 정신은 의로움을 대표하는 우리 지역의 정신적 문화자산이나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대상으로 되어있지 않아 불가한 실정으로 지금까지 정신문화가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의병의 체계적인 연구와 발굴은 제천의병사 복원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의병관련 서적에 대한 해제를 통해 영인본을 발간하여 전국에 있는 관련기관 및 연구자들에게 배포 연구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병제기간에 제천의병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도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영인본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명대등 지역의 학계연구자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제천의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을미의병 이후 일제 강점하에 제천의병 및 지역주민의 피해 진상규명과 특히 1907년 제천시 전체가 초토화 된 진상을 규명하고국가에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의병은 한말이후 반세기에 걸친 항일투쟁사에서 전반 20년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된 항쟁이나 관련기록 미흡으로 인적, 물적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어려워 통계적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영국의 신문기자인 맥켄지의 조선의 비극이라는 책자에서 1907년 정미의병기에 제천에 들어온 일본군은 이곳이 의병들의 근거지이고 주민들이 의병을 비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로 민가를 모조리 소각하여 제천읍을 초토화시켜 지도위에서 싹 지워져버린 만행을 저질렀다고 쓰고 있어 그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가늠케하고 있으나 의병으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를 계량화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천은 의병의 고장으로 제천지역 전체가 폐허가 되는 피해를 입은바 있으나 의병장 개인에 대한 서훈을 통한 예우를 일부분 받았을뿐 의병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지역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국가보상이나 배려는 없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보상요구는 제천의병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고 또한 일제에 항거한 타지역의 의병활동과 연계하는 등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 법률상의 근거로 특별법 제정 등이 뒤따라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김기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김재식 관광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의원님 질문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답변내용을 보면 국가에서 공인하는 하는 제천의병으로 거듭 나는 노력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지역한계를 탈피못하는 답변으로 본 의원은 보거든요.

제천역사를 바로 잡고 숭고한 의병정신을 팔도에 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여된 미래지향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한 통계라든가 이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더 연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금 연구할 수 있도록 중앙단위에 세미나나 각계의 연구가 뒤따라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에 따른 시에서도 대책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된 동기도 서두에 국장님이 답변 말씀하신 하신 부분에 지적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창의 1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천의병 그러니까 을미의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천만의 의병이거든요.

지역적인 한계를 아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자료라든가 또 자치단체라든가 민이라든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는 데 이제는 재조명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지금 김기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천의병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동학농민운동과 추상문사건 등에서 볼 수 있는 지나친 왜곡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사를 바로 잡고 관점에서라기 보다 숨겨진 자료를 발굴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사실 증명 또 이해와 노력 이런데 관점을 두고 보다 승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답변서에 의하면 건국 훈포장 대상 받은 분이 김백선 선생님외 98명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112분이시거든요.

누락자가 13분이 계시는데 사실 훈포상자 명단까지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3분의 명단을 압니다.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것은 제천시지를 기초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는 독립운동가 13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를 빼고 나머지 순수한 관련 유공자는 99명이 맞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의병활동을 하시는 누락 애국자를 찾아서 유공자로 지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연구를 제천시 세명대학교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지체로도 이 명단을 확보하는데 힘듭니다.

의병유족회하고 같이 함께 하는 방법과 또는 지금 원로이신 분들의 문단에 의한 근거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가의 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연구비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서 연구를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연구하고 발굴하고 그러실 의향은 있으시다는거죠.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그렇습니다.

김기상 의원 의병후손관리에서 별도의 지원이 답변서에도 보면 없습니다.

의병제때 고유제 지내는 3백만원 지원 그건 제천시에서 의병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병에 넋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지 후손에게는 어떤 사실 실질적으로 해드리는 부분이 없는데 의병후손 관리에 본 의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병제 행사 초청 등의 형식적인 관리보다는 실질적인 지원대책도 사실상 필요하겠지만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선대조의 업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영인본 발간이라든가 또는 관련 유적 정비, 묘소에 전적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러면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떠한 사실적 증거가 확보되면 거기에 대한 정부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시에서 그러한 실질적인 대책에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조금 전에 의병에 관해서 관리하시는데 본 의원은 소홀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약간 의병을 질문하고는 연관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의병도서관을 추진하고 계시죠?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의병도서관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의병도서관에 의병에 관해서는 현재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의병도서관은 의병 관련 연구 및 교육공간 확보를 통한 전문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립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맞춰서 학습실과 자료실을 조성해서 의병 관련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시실에는 기획전시실을 만들어서 의병관련 유물을 테마 주기별로 전시하고 학습실에는 이부영선생과 관련된 이재수, 이재영 의병 유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중에 있고 원형전시실에는 제천의병전시관 소장 유물을 순회 전시하는 방안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병 꿈나무 조성을 위해서 동영상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 계획으로 있고 의병 관련 책자 또는 물품 등을 기증을 받아서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의병에 대해서 진정으로 의병도서관에 투자하는 부분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의병자료실하고 이부영선생 자료 전시실 이 두 부분만 현재 의병도서관에 역할을 하지 다른건 보니까 지하서부터 시작을 해서 1층 3층까지 의병에 관해서는 별반 없습니다.

지하 1층을 보면 공유면적 다목적실, 구내식당, 전기기계실 그리고 1층은 공유면적 그리고 유아독서실, 가족독서실, 모유수유실, 아동독서실 평수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3층에 가서는 평생학습실 이런 형태로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현재에 투자한 금액이 3억 5천이란 말이에요.

토지 매입비를 5천만원을 제외하고 3억원인데 그럴 바에는 시립도서관을 조금 보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병도서관이라고 하면서 의병에 관해서 면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용부분이 적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다시 한번 의병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지만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제천의병이라는 지역문화자산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체계적인 연구 및 발굴 필요성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상 대상이 되지 않아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바 없으니까 사실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떠나서 1894년에 민중 봉기로 일어난 동학농민 혁명은 근대 민족 민중 이념운동의 상징으로 사실 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천의병의 경우에는 의병의 브랜드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광주 5·18 민주화사건도 어느 정도 브랜드화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제천을미의병을 항일투쟁사에 효시로 국가건립 독립정신으로 상징으로 브랜드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이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을 근대 민중운동의 상징으로 브랜드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천의병을 항일투쟁사에 효시로 국가건립 독립정신의 상징으로 한다는데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학술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인 독립정신의 모태로 역사성을 규명해야 되고 적극적인 제천의병 홍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 근거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러한 부분을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기상 의원 사실 브랜드화 하거나 제천의병의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천의병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단체라든가 담당부서가 결성되거나 신설되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상시 연구가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인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고 모든 부분에 제천 의병이라는건 익히 인정됐지만 국가적으로 인정 못받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재평가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차제에 제천의병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 관련단체라든가 전담부서 아니면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연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연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제천의병에 관련 단체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천의병기념사업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활동이 유명무실화된 상태로서 제 2의 창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또 전담부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담부서문제는 신설보다는 우선 제천의병도서관에 연구직을 배치해서 우선 연구에 기초를 닦은 후에 조직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점차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조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기상 의원 연구를 하실려면 어떻게 연구를 하십니까?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지금 전담부서보다는 시립도서관에 연구직을 배치를 해서 그 연구직이 우선 기초를 닦은 다음에 그후에 거기에 따른 연구 진행상황에 따라서 조직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아니고 연구직을 두신다고 하는데 제천시에서는 학예사가 한 분 밖에 안계시잖아요.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그렇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그 분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제천의 전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력을 충원하실 계획이십니까?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기상 의원 계속 검토 검토하다 보면 창의 110년이 지났어요.

언제까지 검토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실려고 하십니까?

제천에 정체성이 없어요.

무언가 제천의병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의병에 대해서 내세울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체계적인 연구가 되지 않으면 늘 똑같은 제천의병으로 남을 수 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공감을 합니다.

김기상 의원 다음에 비슷한 질문이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천의병 및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신게 있습니까?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없습니다.

김기상 의원 전혀 없죠.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예.

김기상 의원 지금까지 제천지역주민의 피해 진상규명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과거 사건에 대해서 타 지역에는 여러 가지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명예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동학농민혁명같은 경우에는 동학농민혁명 참가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3월 5일날 제정이 돼서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2004년 3월 5일날 1950년 7월 25일부터 4일간 충북 영동읍 하가리 및 노근리 일대에 미군에 의해서 300여명의 양민이 학살된 노근리 사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화 민주화사건, 제주 4·3사건 다수의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특별법이 제정돼서 규명되고 있습니다.

제천의병이 1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천의병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에 동학농민운동이라든가 노근리 사건이라 든가 광주화 민주화사건, 제주 4·3사건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 자치단체 및 민의 노력이 해서 특별법이 제정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제천시에서도 그렇고 제천의병에 대해서는 이제는 피해 진상 규명이 밝혀져야 되는데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추진보다는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병에 대한 저희 시에 관심은 창의 110주년을 맞이하면서 1995년도에 제100주년 의병문화제를 시작으로 의병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11년째를 접어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의병에 대한 명예회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에 노근리 사건이라든가 동학농민혁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처럼 과거부터 동학난이라는 왜곡된 역사를 가지고 출발했던 것이 아니라 제천의병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충절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이 아니고 이 부분을 더 연구 발전시켜서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시에 의병사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둬야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은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입입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필요하고 국가보훈처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도 가능한지 여부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다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진상규명 문제라든가 어떠한 제천의병에 의병사 확립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앞으로 전반적인 체계적인 체계적인 연구를 하시는걸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예.

김기상 의원 제천이 실질적으로 150년 이상된 건축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저도 제천을 찾는 분들이 신생도시라는 얘기를 가끔가다 듣습니다.

제천에 고목이 없고 고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과거에 초토화됐던 역사의 아픔으로 인한 현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기간을 통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제천시의 의병사에 대한 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까지 제천의병이 인물 본위의 건국 훈포상으로 제천의병을 평가받았고 인정받았습니다.

종군기자 메켄지가 조선의 비극이라는 책자를 썼죠.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예.

김기상 의원 책자에 기록에 의하면 1907년 제천시가 의병에 본거지라고 해서 제천을 완전히 말살시킬려고 제천을 불태웠기 때문에 사실 제천 지역에서는 150년 이상된 건물이라 든가 모든 것이 없고 완전히 전쟁터같은 분위기였는데 사실 항일 투쟁사중에서 가장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 제천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는 그렇게 보고 주민이 그렇게 인적 물적 피해를 봤지만 부분적으로 인물본위의 포상은 받았는데 제천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제천지역도 지역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받고 그리고 국가에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전자에 질문드렸던 모든 부분들이 연구하고 발굴하고 그런 모든 부분이 전제가 돼야만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이런 과거에 지역적인 차원에 국가 보상이나 배려가 없다고 역사에 진실을 규명하지 하고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현재에 제주도에 4·3사건이나 노근리 사건,광주민주화사건, 동학농민혁명 등 많은 사건들이 많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사실 특별법으로 제정됐거든요.

2004년 3월 5일 제정된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2004년 3월 5일날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그 목적은 이 법은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보면 1항에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이렇게 규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참자가 등의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도 같은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에 목적은 이 법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 수호을 위한 동학농민 혁명자 참자가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수양하고 동학농민 혁명 참가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학농민혁명 같은 경우는 인적 피해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시켜 주는 부분이고 일제 강점하에 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법에는 신체, 생명과 재산 이렇게 진상을 규명해서 명예회복을 시켜 준다는 그런 법에목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두 법을 접목하면 제천에 물적 피해도 받고 인적 피해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피해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력을 하면 2004년 3월 5일날 개정된 법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유사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제천이 이와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단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체계적인 연구가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겁니다.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1907년 제천에 대한 파괴행위는 대일배상 요구 대상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상훈이나 진상규명 기념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사실상 이 부분은 대 일본에 대한 피해요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돼서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그러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절차에 의해서 갖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기상 의원 제가 구하고자 하는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정부와 대일 피해 보상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제천시가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더 이상에 요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그리고 브리핑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에 제천시에서도 역사적으로 나 학술적으로나 일제 강점하에 항일 투쟁의식을 사실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항일투쟁의 메카가 사실 제천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천에 지도도 없어지는 그런 피해도 봤고 한데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의 공로만 인정됐던 부분을 지역도 인정할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답변으로 제가 알고 국장님의 답변에 더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김기상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의병후손 관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김기상의원님에 답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후손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건 자치단체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저희들이 지원하는건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 인적인 지원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 단지 자긍심을 고취시키 위한 선대에 묘소라든가 전적지 정비 또는 각종 행사에 초청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이런 정도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윤성열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2003년 6월경이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김학영선생님을 모시고 제천의병에 전적지나 묘소를 찾아봤습니다.

그때 너무 정말 직접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제천에 선대에 의병님들이 계신 곳이 너무 우리가 관리를 하는게 잘못됐구나 하는 저희들이 건의한게 있습니다.

일단 표지판이라도 세우기 해서 2004년부터 30개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또 저희들이 부탁했다는건 그런게 있습니다.

최소한도 재정적인게 뒤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의병유적회를 통해서 최소한도 기일날 제물은 보내지 못할망정 최소한도 기물이라든가 향이나 초를 할 수 있는 것을 유족회에 해서 기일날 보내주자 또 아까 말씀대로 표지판은 하고 있다니까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묘비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를 하면서 활동내역을 묘소에 해야 되겠다는걸 했는데 지금 답변에는 묘소를 알리는 표지판도 의병횃불처럼 한거 말씀하시는거죠.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예.

윤성열 의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최소한도 우리가 많은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문제는 우리가 의병후손으로서 창의 110주년이 넘은 이 마당에서 이런 것을 후손들뿐만 아니라 제천시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예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시고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예. 예우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감하고 실행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성열 의원 여러 가지 보충질문한거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윤성열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께서는 두분 의원님이 질문하신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향후 업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재식 관광건설국장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재환 의원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유영화 이재환의원 발언하세요.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다음이 제가 할 시정질문 차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래가 하천리 테마마을 조성사업이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마을을 어제 갔더니 마을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평화로운 하천리 마을을 테마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두 개 마을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동료의원인 유경상의원님, 김남원의원님 저에게도 누차에 걸쳐서 말을 했고 본위 원회소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행정사항에 대한 그동안 잘못된 점을 시정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조치되지 않아서 어제 갔더니 오늘 원래 2시 14시 이후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마을분들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의사진행이 연장되는 관계로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도저히 불가능하니 나오시면 안 된다 나오실 때는 이러한 테마마을을 규명함에 있어서 양쪽에서 다 나오면 서로 이해하기가 좋겠다고는 제안도 했는데 양쪽에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와서 청주 공대위를 갔다 와서 전화를 했더니 되도록이면 내일로 해서 참여를 해서들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내일이 아니면 26일 본회의 전이라도 이걸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아니면 또 굳이나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알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어떤 주민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집행기관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고 일단 정회하고 협회해 보도록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이재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하천리 전통테마마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사업 추진 배경과 추진 목적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 추진현황은?

또한 사업비 지원 현황은?

사업추진 실적은?

테마마을 운영현황은? 좀 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이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수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이재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리 전통테마마을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사업 추진배경과 추진목적은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농촌진흥청에서 2002년을 시작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 전국 18개 마을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시범사업 대상마을로 선정하였는데 충북에서는 수산면 하천리가 시범마을로 선정되었으며 테마마을은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고 체류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숙박, 식비, 특산물 구입 등으로 관광소득의 극대화를 유도하며,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관광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관광사업의 수행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선정의 추진현황은 2002년 10월 23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2003년도 대상지역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선정되었으며 2003년 3월 17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장에 이정관씨가 선출되었고 테마마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알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고자 2003년 3월 19일 한국문화관광연구소에서 농촌전통테마마을에 대한 주민교육을 개최하였으며 교육후에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했으나 참여했던 주민들이 해보고자 하는 결의를 다지고 최종 결정하여 테마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교육이 있을시 배우고자 하여 2003년 5월 13일부터 16일 까지 4일간 전통발효주 제조과정에 2명이 교육을 했고 2003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농촌관광리더교육에 2명이 참석하였으며 2003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남 남해 다랭이마을에 주민 대다수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문의를 상부기관인 도 농업기술원에 문의한 결과 타 지역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사업계획을 수립, 운영한다며 제천도 그런 방법이 어떠냐 하여 문화관광연구소에서 주민들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하여 2003년 7월 1일 농촌전통테마마을 기본계획 용역을 계약하고 동년 9월 29일 기본계획 용역서를 납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락회관을 이용하여 외부 방문객을 맞이하면서 회관에 계시던 동네 어른들은 밖으로 나가게 되는 불편을 겪게 되어 방문객과 동네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험관을 건립하기로 하여 2004년 3월 16일 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04년 5월 24일 산야초체험관 기초공사를 추진하였으며 9월 21일 산야초체험관 40평을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1일 산야초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2004년 11월 17일 제천세무서에 산야초 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동기 및 목적은 테마마을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자들이 영수증 발급과 카드결재를 원하는 만큼 소비자자의 요구에 맞추고 테마사업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법인구성 및 체험관 건립 등 열악한 영농환경을 테마마을 사업추진으로 활력있는 마을로 조성된 제천산야초마을을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17일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고 2004년 12월 9일 산야초마을 개장식을 하였으며 2005년 4월 19일 산야초마을 추진위원회 임원을 변경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비 지원현황은 시작연도인 2003년도에 국비, 시비 합쳐 1억 6520만 2천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차년도에 6520만 2천원, 2차년도에 국비 5천만원과 시비 9800만원, 자담 1102만원 등 1억 5902만원 등 총계 3억 2422만 2천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산야초마을의 특성을 살리고자 시비 4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황기, 당귀, 더덕, 잔대 등 15호가 참여하여 약재를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2003년도 1차년도에 마을명을 제천산야초마을로 명명하고 전통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주 테마를 산야초로 선정하였으며 원두막 건립 2동과 마을기반시설 조성으로 화장실 2동, 주차장을 정비하였으며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수몰 및 약초전시관으로 활용하며 민박시설로 신축 4동과 보수 1동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재료 제작 및 기구 구입등으로 1차년도에는 총 사업비 1억 6520만 2천원이 투자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산야초체험관건립 40평을 신축하였고 홈페이지 활용 및 관리운영에서 체험신청 및 농산물 직거래 추진과 전통약초 식재 4만 6천평 식재하였으며 약초를 이용한 족욕시설 10평과 약초차 개발로 당귀차를 개발하는데 사업비 1억 5902만원으로 2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연계사업으로 친환경 주거모델사업비를 7농가에 7500만원, 1사1촌 결연은 아시아나 IDT회사와 2005년 5월 31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친환경 산채재배단지 사업을 연계하여 600평의 사업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테마마을 운영현황은 2003년도부터 테마마을을 추진 운영하면서 2004년도에 총 48회에 1602명이 산야초테마마을을 방문하였고 2005년도에는 총 86회에 2527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체험이나 식사, 민박의 경우 총 수입액의 10%를 운영자가 테마추진위원회에 납부하고 있으며 체험관에서 단체 숙박시는 숙박비 전체를 테마마을 추진위원회의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자부담금 등을 일부는 부담을 하고 일부는 사채대출을 받아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 9월 축협으로부터 4천만원을 대출하여 정리하고 월 105만원씩 적립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13명의 전 회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열의를 다하여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테마마을의 운영은 다수의 마을주민이 참여해야 바람직하나 2003년도 추진당시부터 현장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도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에서 현재 하고있는 13명만이 참여하여 운영되는 점이 아쉬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5년 4월 하천리 이장님과 마을총무가 사업참여 의향서를 11명의 주민에게 서면으로 받았으나 11명 모두 불참여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주위에서 부락내의 불협화음을 해결하고자 2005년 6월 수산면장님과 협의 같이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면장이 관련자 몇 명과 면담후 테마관련자 면담한 후에 7월 7일 수산면회의실에서 참여방안에 대한 토의 등 논의를 수차례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결과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 10월 14일 저녁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리 부락주민들에게 테마마을 추진경위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부락내에서 상호간에 이해와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다소의 시일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재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리 전통테마마을 사업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박재수 농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문하시고 박재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용역을 주셨죠?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네.

이재환 의원 이 용역은 무엇 때문에 줍니까?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기 보다는 최종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부락을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용역을 줬다. 그런데 1차년도의 용역은 이 사업을 볼 때 1년차 1억, 2년차 1억 지원범위가 2억이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1차년도 주고 1차년도에 용역을 하면 다 해야지 2차년도까지는 왜 했어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1차년도에는 사업을 지역에서 테마마을사업이라는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던가 그런데 목적이 있었고 2차년도에는 그것을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고 장기적인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타 지역의 사례도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데 목적을 두고서 2차년도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국비 50%, 시·도비 50% 민간보조사업에서 이 용역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 사업자체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출된데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2억중에 2천만원이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이 지급됐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네.

이재환 의원 근데 용역의 목적을 지금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종 운영 방문객을 왔을 때 대한 어떤 관리 문제라던가 이런것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네.

이재환 의원 근데 납품일자가 언제입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2003년도에 9월 29일날 납품이 됐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 양반 거짓말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을 자꾸만 합니까?

10월 16일 아닙니까?

용역의 목적이 뭐예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용역의 목적은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29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재환 의원 보세요.

이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고 자금지원이 어떻게 되냐면 2003년도 1억, 2004년도 1억 그래 가지고 2억 아닙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이 납품이 2003년도 10월 16일 됐으면 그해 사업이 가능하냐 이겁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이 사업자체가 용역을 줄 당시에도 우리가 사업을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락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시간이 부락에서 늦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자체도 늦게 용역을 주게됐고 또 용역기간동안에 실제 외부에서 방문객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자료를 납품하기 이전에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같이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이재환 의원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에 모든 진행과정이 있죠.

지금 2002년 10월 23일 2004년 11월 13일까지진행과정을 봤을 때 사업이 2003년도 마무리단계에 용역이 나왔다 말입니다.

이 용역을 쓸데없는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2003년도 쓸 수 있는 용역입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 사업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해년도로 봐서 너무 늦은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일찍 체결하지 못했던 것은 그 나름대로의 부락에서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늦었는데 그 자체는 인정합니다.

이재환 의원 보세요.

용역은 그 당내 연도에 사업에 원활히 전문가로부터 이 용역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리고 또 테마마을사업이 당해연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 관리 측면에서 늦게나마 10월달에 용역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재환 의원 그리고 2004년도 2차년도에도 또 용역을 줬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용역이 있습니까? 이거는 납품일이 언제입니까?

마무리 지원되는 겁니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더 지원도 안되는 겁니다. 2억이 마지막 지원이 끝나는데 납품일자가 언제예요? 2004년은.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2004년도에는 끝나는 그 당해 사업 위주로 하는게 아니라 테마마을사업은 2년 동안 지원을 하면서 거기서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 그 관계 때문에 용역을 해서 앞으로 지원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지원이 끝나는데에서도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중장기 발전계획까지 곁들여가지고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중장기 발전계획에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50몇억인가 나와있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지원범위가 다 끝났습니다.

그죠? 끝났는데 또 2004년 이게 당초에 2003년에 용역에서 여기 보면 중장기 테마 그 범위 2004년도 한게 뭡니까?

체험관 하나 1억에 짓는데 용역비 1천만원 빼고 도배, 장판하고 체험관 하나 짓잖아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2004년도에는……

이재환 의원 맞아요? 틀려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근데 추후에 이런 용역은 지금 현재 여기에 지침에 보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용역을 줄 필요 없는데 왜 줍니까?

지침에 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리적 환경적 기타 전통문화나 이런 마을 공유의 어떤 지리적 재산을 가지고 마을에서 공유하면서 이 테마를 만들어 나가는거 아닙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이 용역을 뭐가 필요있어요. 이 범주에 해당하는게 뭡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것은 부락에 여러 가지 자원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년차 사업으로 끝난 이후라도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부서와 아니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환 의원 제가 볼 때에는 지도사업 지침에 보면 거의가 다 나와있고 그동안에 그린투어나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들어가서 보면 어디든지 마을의 유사한 운영을 하는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억을 투자한게 1차년도 벽바르고 이래가지고 조금 조금 이렇게 해서 발이렇게 하는 족욕?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네, 족욕.

이재환 의원 족욕실 이런 정도로 하자고 1천만원씩 해서 1차년도 2차년도 용역을 줍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지도사업 이렇게 해야됩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활한 장래성을 보고 추진했는데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이재환 의원 잘못된거는 아니고요?

이 용역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1차년도에 이 용역으로 끝났어야 하는 겁니다.

이 용역으로 그리고 용역을 어디서 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한국문화관광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이재환 의원 똑같이 1년차 2년차 똑같은데 줬어요. 물증은 없지만 심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뭐 그렇게 지금 2년차 계속 용역을 준거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물증이나 심증 그렇게 제가 그런 쪽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이 용역을 아까 얘기한대로 그 지금 그 범주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야 돼요. 집행한데 이 용역이 나왔어요.

이게 한게 뭡니까?

사업계획 보면 여기 다 나와있고 사전에 다 알고 한거 아닙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게 이 자료가 나온 시점은 2차년도에 11월달에 늦게 나왔지만 거기서 추진하는……

이재환 의원 보세요.

말을 짤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요.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하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네,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럼 사업계획서 집행 다 했어요. 2차년도에 체험관 만들었어요. 이대로 하기 위해서 한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사업계획서 내고 집행한거 그 다음에 우리가 체험관 만들고 이거 여기가서 이대로에 접목시키면 날짜가 안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하게 대답을 하시라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것은 사전에 자료를 1차년도부터 같이 그분들이 현지에 와서 계속 내방자가 있을 때 그런 현지 부락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면서 2년차 사업을 같이 구상을 하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뭐하려고 이거 용역합니까? 용역할 필요도 없잖아요.

용역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다 읽어봤어요. 밤잠 한잠도 못잤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렇게 자료가……

이재환 의원 가만 있어봐요.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이 사업계획이 먼저 선행되고 용역 나오고 사업계획 선행되고 용역나오고 용역을 줄 때에는 2천만원을 투자한 투자가치 이상을 창출할 수 있을때 용역을 주는거 아닙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2년차에는 중장기계획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더 많은 그 사람 컨설팅회사의 지원이 필요했던 관계로 용역을 실시하게 된것도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글쎄 여기에서 보면 이 지금 해논 범주가 아무것도 이외에는 더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다 보셨을거 아니에요.

이따가도 또 나오겠지만 있어요? 없어요?

이 범주내에 있는거 외에 또 있어요? 없어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것은 현재 부락을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지속적으로 같은 프로그램내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해서 개발보다는 운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자원이라는게 어디 별도의 어떤 구성을 해서 하는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 마을에 대한 그 마을의 공유하고 있는 어떤 지리적 환경이라던가 역사적 배경 그것을 가지고 어디 개인 그 법인 7가구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지침에도 나왔지만 전체적인 마을공유의 지리적 재산을 가지고 이용하는겁니다.

근데 1차 여기 사업에 거의 이게 나오고 새로운게 여기서 배양하고 여기서 우리가 뭔가 마을의 소득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대안이 별로없더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래서 2차년도에는 별도의 시비를 갖다가 해서 부락에서 추진할 수 있는 약초재배농가를 15호에 대해서 4만 6천평을 조성한것도 있는 것이……

이재환 의원 좋습니다.

4만 6천평 약초재배한 것은 약초재배하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그거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약초농사하는 고장에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여기 황기 삶아서 파는 방법도 알고 뭐든지 다 아는데 여기서 배양하고 할 수 있는 여기에서 나오는게 하나도 없어. 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읽어봤어요.

근데 왜 이걸 용역을 줬느냐 하는 거예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운영측면이나 그런 것을 갖다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고 또한 약초재배 분야에도 재배기술 보다는 방문객들한테 직판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 궁색한 답변이 제 얘기는 2천만원에 대한 투자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아닌데 사업 집행하고 용역 나오고 사업 집행해서 마무리단계에서 용역 나오고 근데 여기에 지금 당초계획 서있는 범주내에 있는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받을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용역을 왜 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줬어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것은 저희와 또 부락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부락에서도 여러 가지 운영측면이 있고 하니까 같이 부락에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용역을……

이재환 의원 지도사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그만한 지식만 해도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민간보조사업 2억내에서 2천만원을 띠어낸 거예요.

그냥 띠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는 이겁니다.

그것도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치 않는 이런 용역을. 이게 적절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받아들일 가치가 충분하고 2천만원에 대한 투자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면 저 말도 안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요.

지금 현재 진행된 과정외에 얼마나 우리가 배양할게 있나.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도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부락에서 같이 판단이 되어서 선정을 하였던 것이 1년차, 2년차에 용역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재환 의원 글쎄 용역을 준 것은 그런식으로 줬다고 하지만 용역이 결과가 성실하고 주민이 어떤 배양할 수 있는 양식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양식이 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사업을 집행하고 난 뒤에 용역이 1차년도 사업이 끝나는데 나오고 또 2차년도 사업이 끝나는데 이 용역이 나왔다는거 하고 지원금은 다 썼습니다.

앞으로는 자기들 스스로가 개발하고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용역은 줄려면 저는 그래요.

1차년도에 이 용역이 한번으로 끝나야지 2차년도 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거 용역 막 줄겁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앞으로 그런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있을시는 이번에 하천리테마마을사업 추진을 토대로 해서 신중히 고려해서 용역이라던가 이런 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제가 전통테마마을 육성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물었는데 명쾌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농업 농촌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농업의 이미지를 살린 전통 지식 및 생활 풍습을 발굴하고 전 국민이 농업 농촌 체험 학습, 농가숙박 및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한 농촌 생활의 활성화 및 도·농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농촌 생활환경 조성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리적환경적 고유자원을 활용하고 또한 마을고유의 전통문화자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것을 하는데 다시 다음 해서 이런 보존자원은 어떻게 보면 개인 것이라고 봅니까?

마을 것이라고 봅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보존자원 자체가 개인 소유도 될 수 있고 부락전체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하천리가 수몰이 되면서 이주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이 지역에 이주하다 보니까 부락의 여건은 주변환경은 더 없이 좋은데 부락내의 여건은 굉장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글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7가구에 대한 자원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대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것은 모든 사업이 참여를 해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이지 전체 부락의 공유라고 할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부락 전체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한다면 더 없이 좋은 저기지만 아까 기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락주민들이 13명밖에 참여를 못한 것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희망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글쎄 그런데 답변이 좀 제가 성실치 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리적 환경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락 전체에 나는 자원으로 생각하고 또 전통문화 이런 자원도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물론 지침에도 나오지만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개인한테 지원할 수는 없지만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은 돼야 됩니다.

이재환 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에 근거법령은 농촌진흥법 제13조 제1항 또 농림어업 삶의 질 향상 및 농촌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근거하는 해서 테마마을이 만들어진거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이재환 의원 지원대상으로 볼 때 마을고유테마를 발굴 개발하여 도농 교류사업 추진을 합의가 된 마을로서 합의가 돼야 되죠.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심사를 거쳐 농촌 전통 테마마을로 지정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농촌 전통 테마마을 선정 조건으로 전체 마을 가구가 20호 이상인 마을이 돼야 하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이재환 의원 그런데 20호 이상으로서의 전체 가구의 몇 분의 1이 참가할 수 있나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3분의 1입니다.

이재환 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마을 고유의 전통자원이 있어야 개발할 수 있는 보존자원이 있어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함으로써 특화가 가능한 마을로서 조성조건이 완료되는거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이재환 의원 그러면 지원조건으로 넘어가고 보겠습니다.

1차 2년도해서 나누어서 매년 1억씩해서 2억억원이 한도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지방비 50% 국비 50% 시비는 경우에 따라서 지원이 조금씩 가능할 수 있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이재환 의원 특히나 개인이 수익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게 지침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공감하시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사업시행 절차를 봅시다.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제가 여기서 묻는 것은 없는 것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도사업 기본지침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에 의해서 사업단이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이재환 의원 제일 먼저 마을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교육 및 마을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이재환 의원 그런데 교육을 왜 합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모든 주민들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재환 의원 그렇죠. 마을 사업 주체는 마을주민이죠.

마을주민 아닙니까?

주민입니까? 아닙니까?

나온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 마을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잠깐만요. 지침에 마을주민 3분의 1이 참가하면 되는데 그러면 주체는 마을이 아닙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20호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면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냥 그렇게 봐줘도 된다.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불어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또 주민들의 사업수행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이재환 의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교육을 했다면 충분한 주민으로부터 이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처음에 테마마을사업이 2002년도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서 부락에서도 생소했었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다른 우리가 진흥청에서 일반 영농분야에 시범사업보다는 생소했던 사업입니다.

이재환 의원 글쎄 생소한 사업인데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거 아닙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관리를 하면 사업착수부터 3년간 할 수 있죠.

3년간 기술지도를 하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이재환 의원 연차별 사업별로 사업추진현황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항상 보고를 하고 그렇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이재환 의원 1차년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마을에 조직이 잘못됐으면 조직을 정비를 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이재환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군 및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자금의 타 용도로사용을 금지하고 전용, 유용 및 타 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지침에 있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지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전용이나 유용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면 회수하고 이 사업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겠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래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노력을 다하시고 책임성있게 지도 사업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물론 부락내에서 여러 가지 참여를 안하시는 분들이 불만의 소지가 있는 자체가 있는 것 자체는 잘 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같이

이재환 의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신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속적으로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나간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이재환 의원 지침은 그냥 무시하고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침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지침대로 하면 충분한 답변을 하셔야지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시간때문에 안 되겠어요.

사업을 해나가는 동안에 연말 평가회를 개최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발굴개선방안을 강구할 의무도 있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그래서 금년도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책임으로 금년 결산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되는 문제점을 테마마을을 추진하는 사람들에서도 같이 서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쪽으로 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연말총회 법인 결산시에도 그런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하천리 마을에서 우리는 테마마을이 오고 평화롭던 하천리 마을이 2개 마을이 됐다 해서 찾아와서 이런 서로가 불복하는 처지에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서 왔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행정사항에 대한 잘못된 점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이것을 봉합을 시키는 대안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업추진절차를 보면 구비서류인데 첫째 농촌전통테마마을 추진 의향서라는게 있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당초에

이재환 의원 예. 또 사업계획에서 마을보면 마을협정서라는게 있죠.

참여하는데 전부 협정해서 이렇게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게 있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이재환 의원 그래서 이런게 분명히 서류가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서류는 안받았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이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갔기 때문에 오늘 같은 현실이 일어났지 않았나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이것은 사업을 2003년도부터 2004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대상지를 2002년도에 신청을 해서 2003년도에 진흥청에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신청할 당시에 선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신청을 받아도 이게 분명히 심사를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심사를 하게 되고 이런걸 다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걸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마을을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이 도 자체 심사계획에 따라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이재환 의원 그러면 하천리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심사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게 없는데도 어떻게 심사가 됩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것은 저희가 대상지역을 기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10월달에 사업대상지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이재환 의원 보세요.

2003년도부터 실시된거 아닙니까?

계획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나오는 지침에 보면 이게 심사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에 지침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걸 무시를 했느냐 이겁니다.

보세요.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테마마을 추진의향서나 마을협정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이후 서식에도 보면 사업계획 작성난에 보면 마을협약서가 붙어야 됩니다.

아주 양식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협약서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이런 것이 행정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갔다고 하면 지금 현재에 나는 평화롭던 하천리 마을이 두개 마을로 쪼개지는 현실은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당시에 이장을 비롯한 지도자 또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이 추진위원이 되고 그래서 당초에부터 이런 사업대상자가 어떤 개인 몇 몇에 내정된 사유로 동네사람이 전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조성사업을 위한 교육 또 회의를 할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을 때 할 때에 회의록을 요구도 했어요.

전혀 회의록도 없어요.

만약에 마을 전체주민이 참여하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분명히 20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천리 마을이 몇 호입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당시에 24호였습니다.

이재환 의원 24호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이재환 의원 그런데 3분의 1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몇 가구가 참여를 해야 됩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8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시작할 당시는 9가구가 참여를 했다가 현재는 7가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지금 과장님이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서류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불충분해서 싹 싸가지고 와서 전문위원실에서 다 복사를 했어요.

그래도 거짓말할 겁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거기서 참여를 안하시는

이재환 의원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 가져와요. 지금,

처음부터 제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추진위원회부터 맨날 그거아닙니까?

사람둘만 바꿨다 말았다 바꿨다 말았다 했어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현재 이장 일을 보시면 보시는 분도 참여를 한게 단체복도 같이

이재환 의원 보세요.

원래부터가 7농가가 추진위원으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로 변경된거 아닙니까?

보여 줍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당초에 최초에 테마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추진위원회가 7가구가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로 바뀌어 가지고 마을 전체 24호는 그냥 들러리를 서는거예요.

지금 현재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에 보고하는 것도 24호가 다 참여하는 걸로 보고를 했잖아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기술원에 보고한 내용은 부락현황에서 전체적인 현황이고

이재환 의원 안 되겠구만요.

24가구가 전체 참여하는게 아니라고 하셨죠.

보여 드려요. 아니면 자료가져오세요.

변명을 할려고 해요.

의장님! 24가구가 참여하는게 지금 저한테 있는데 이것을 한번 갖다보여 드리도록 이것 말고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지원을 해서 직접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그렇게 하시고 이재환의원님시정질문과 상임위에서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정질문이 본 질문이 의원한테 20분 보충질문은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지방자치에 기초의회에서 집행기관과 의회의 시정질문관계는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시면 본회의에 시정질문인 만큼 축소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이 과정이 뭐냐하면 24호가 다 참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 농업기술원에 연도말에 보고한 것도 24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걸 24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제가 잘못된 겁니까?

○의장 유영화 그건 아닌데 이런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히 다루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그럴 때 많이 다루고 포괄적인 문제점을 시정질문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의장님이 말씀하신건 좋은데 행정사항에 대한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를 2회에 걸쳐서 사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됐어요.

방금도 조금 전에 제가 물었잖아요. 안했습니다.

행정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봉합만 시키면 제가 얘기할게 없습니까?

○의장 유영화 이재환의원님의 의사도 이해를 하니까 가급적 집약을 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이재환 의원 어떻게 된겁니까?

몇 가구가 참여를 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환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7가구를 위해서 마을은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것은 저희가 2004년도에도 원활하게 참여를 위해서 약초포장을 조성을 하면서 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했던 것이 다수의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하고자 하는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사항도 앞으로 지속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뭐냐하면 2005년 4월 하천리 이장님과 테마마을 총무가 사업 참여 의향서를 12명의 주민에게 서면으로 받았으나 12명 모두 불참의사를 밝혔다 했어요.

이게 제출을 저한테 안줍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것은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금년도 4월달에 저희가 테마마을를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 같이 지속적으로 지금 인원도 더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마마을 총무하고 이장님하고 같이 부락농가를 개별 방문하면서 그것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이게 확인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저는 확인을 했는데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 자료를 봤습니다.

이재환 의원 봤어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이재환 의원 서명도 했어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무인을 찍었습니다.

이재환 의원 무인을 찍었어요?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하면 이걸 받으러 왔는데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도장을 안찍어줬습니다.

도장 받으러 여자가 왔다고 합니다.

총무가 여자가 맞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이재환 의원 여자가 왔는데 도장을 안찍어줬습니다.

우리가 왜 찍어줍니까?

그런데 이런 허위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무인을 가지고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것은

이재환 의원 그러면 사람들이 두개 마을이라고 할 이유도 없고 이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우리는 다 그냥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잖아요.

천하없어도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도장을 찍어줄 사람이 아닙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거기 가입신청을 서를 받을 때 불참의 의사를 밝힌 11명외에 3분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하고는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7가구외에 마을이 실질적인 참여를 안하고 있죠. 그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현재 참여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이재환 의원 7가구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거 아닙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뭡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저희가 부락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이런걸 참여자들한테 직거래할 수 있는

이재환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4호가 다 참여한걸로 보고가 되고 다 되는데 지금 현재 안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12명 받으러 갑니까?

이 사람들한테 사업 참여 의향을 해서 받을려고 하고 안 되니까 나머지 안 되니까 그만 두고 이 사람들은 안한다고 했다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것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얘기가 나오니까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네가 부담했던 내역도 같이 있으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은 같이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향서를 받았고 그렇게 불참의 의사를 밝힌 분들도 부락에서 내방객들한테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건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환 의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하천리 농촌전통테마마을에 참여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24호가 들어갔느냐 안들어 갔느냐 둘로만 말씀을 하세요.

포함이 된거냐 안된거냐 이건 속기록에 남겨놀 의무가 있습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현재는 1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나머지 농가는 어떻게 아니죠.

지금 현재는 희망하시는 분은 같이 참여를 하고 참여를 하고 보세요.

지금 현재 운영위원이 다 구성이 됐는데 들어 오라고 하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전체적인 해산을 하고 다시 운영위원을 뽑고 관리자가 전부 주민이 공감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오라고 하면 들어 갈 수가 없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7명이라고 하면 규정을 짓는다고 하면 됩니까?

7농가입니까?

24호가 다 참여를 하는 겁니까?

그거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24호가 참여의사가 있으면 다 참여하는걸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환 의원 지금 현재가 24호냐 아니면 7농가냐 분명히 해주세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현재는 7농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운영을 하는데 나머지는 빠진 거냐 아니냐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것을 빼놓을려고 뺀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2년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했기 때문에

이재환 의원 7농가만이 하천리 농촌테마마을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지금 나머지는 여기에 사업자가 아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24호가 하천리 농촌테마마을에 다 참여하는 거다 지금 현재 이것만 해주세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현재 운영하고 있는 7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나머지는 농가는 아니죠.

17농가는 아니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7농가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참여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앞으로 참여하고 하는건 말고 아니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아니죠.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장 유영화 이재환의원님 시간이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재환 의원 되도록 빨리 끝내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그러니까 대강 얘기를 해 주요.

이재환 의원 정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한데 답변이 바로 나오면 끝나고 말고

○의장 유영화 서로 논쟁이 계속되니까 이재환의원님이 앞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이재환 의원 답변의 경우에 따라서 지금현재처럼 아니냐 기냐를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의장 유영화 그러니까 이재의원님이 질문하실 시간이 더 많다면 양해를 구하고 또 1시간 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그럴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더 하시면 좋겠습니까?

금방 끝나면 정회를 안하고요.

이재환 의원 금방 끝나도록 하는데 현재 답변이 20농가가 하느냐 7농가 하느냐 해서 7농가로 규정이 났습니다.

동의하시죠? 7농가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환 의원 7농가니까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의장 유영화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재환 의원 20호중에 3분의 1이 참여를 하게 되면 8농가인데 당초에 8농가가 아니면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것은 선정당시에는 많은 인원이 운영될 걸로 보고 신청을 했는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7명으로 줄어가지고 기 신청을 사업을 신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7농가를

이재환 의원 자꾸리 그런 얘기를 심사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질문하는 건데 자꾸만 그렇게하지 마세요.

이런 식이니까 자꾸 시간이 허비되는거 아닙니까?

심사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답변을 하세요.

제가 묻는 대로만 해요.

됩니까? 안 됩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사업이 우리지역으로 확정된 후에 인원 구성원이 7명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참여자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반납을 안하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재환 의원 보세요.

지침에 보면 먼저 이걸 할거냐 안할거냐를 심사를 하잖아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답변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거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된다면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지 답변을 하세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2002년도에 선정할 당시에는

이재환 의원 이게 어떻게 2002년도입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2002년도에 저희가 보고를

이재환 의원 이게 2002년도 서류가 아니잖아요.

또 보여 줘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2002년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당시에 3분의 1 이상은 될걸로알고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보해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환 의원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2002년도 서류입니까?

자꾸만 그럴 거예요. 그럴 래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제가 2003년도 서류를 보여 드릴 테니까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라니까 지금,

3월 14일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데 심사를 하고 이러는게 언제입니까?

심사하는 날짜를 한번 보세요.

2003년이에요? 2002년이에요?

심사를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거예요.

2002년이고 뭐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심사일자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고요 확정되어서 우리 제천으로 테마사업이 2003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천리부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으로부터 보고하고 이게 여기서 확정시켜가지고 보고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거기 나올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자료에 봐요. 보세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죄송합니다.

지금 그거는 제가 자료가 날짜가 죄송합니다.

이재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유영화 이재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7분 회의중지)

(19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농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님 계속 보충질문하세요.

이재환 의원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테마마을 조성을 위해서 심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테마마을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로 보안을 하겠고 문제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부락내에서 그런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글쎄, 그거를 내가 지금 내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뭐라고 물었어요?

심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빨리 끝낼려면 내 답변대로나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심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묻는 거예요. 심사자료를 답변에 보니까 없어.

지침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심사는 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근데 왜 지금 자료에 농업기술센터 자료 내가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없이 만들어 났어요.

잘못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환 의원 그럼 추후라도 이게 20호의 마을로써 3분의 1 참여가 안되어서 심사자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단계가 아니고 운영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기존에 있는 7호만 운영하는 것을 최대한대로 해서 앞으로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게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 볼 때에는 안되기 때문에 얘기인데 만약에 그런게 추후라도 발견되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답은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 답은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침상의 문제로 아까도 그랬잖아요.

3분의 1이 참석을 해야 되고 그 이상의 마을에서 대상이 된다.

근데 이게 8호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러면 심사대상이 안된다고 확정이 될 때에는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재환 의원 아니 책임을 지느냐 안지느냐 빨리 답변을 하세요.

자꾸만 이러니까 시간이 더뎌지는거 아닙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것이 규정에 미달될 때에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24호가 다 빠져나갔고 7농가가 하는데 여기에 비료, 농약 이런거 지원하는데 24농가중에 16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줬어요. 왜 이거를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줬냐. 그렇다면 꼭 7농가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것은 참여를 안했던 사람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근데 이거는 지원 근거로 봤을 때에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테마마을 대상자한테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여기에 보면 테마마을에 대상자를 주게 되어 있고 이 내용이 그리 집행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줬다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잘못된거냐 아니냐 얘기를 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다가 직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락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재환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7농가 빼고 16농가면 2×7에 14, 한 9농가를 더 줬는데 나머지 24호중에 그러면 지금 한 10농가는 안줬는데 그거는 왜 안줬습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다 그렇다면 골고루 다 혜택을 주고 거기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되는데 왜 그렇게 줬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치에 안맞잖아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대상자의 신청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신청을 영농분야에서나 그런쪽에 여건이 안되는 분들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신청대상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거는 말이 안맞죠.

테마마을을 위해서 이게 집행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근데 대상농가가 아니라고 했으면 전체 24호가 참여됐다면 그 범위내에서 줬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24호가 아니라고 하면서 줬다 말이에요.

나머지 7가구외에 줬다 이런 얘기예요.

9가구를 더 줬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이게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을 하라고.

자꾸만 그런 얘기 줄 수 있고 없고를 묻는 거지 그거를 이론적으로 이래서 줬습니다 이런걸 묻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있어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할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 한 농가가……

이재환 의원 아니 지금 현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 자체 만큼은 지원한 자체 만큼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환 의원 근데 왜 그럼 테마마을 전통테마마을에 돌아가야 될것을 왜 대상농가도 아닌데 줘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는……

이재환 의원 글쎄 그게 어떻게 잘못이 안됩니까? 그게 어떻게 잘못이 안돼요?

지원사업비가 그게 아니잖아요.

테마마을을 위해서 준거고 여기에 보면 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준거 아닙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우리가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외에 전체적인 기반을 갖다가 한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락전체를 준 것이 대상으로 부락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재환 의원 전체를 줬으면 또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체가 아니잖아요.

16농가면 10농가 또 빠졌잖아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빠진 것은 희망을 안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니까 대상이 안됐기 때문에 빠진것입니다.

이재환 의원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과 안짓는 사람이 포함이 됐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전체 24호에는 농가 비농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 지원 농가에 여기에 그럼 7농가중에 농사를 다 100% 짓고 있는 겁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영농을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런데 거기도 지원이 됐잖아요. 여기 지금 서류상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것을 갖다가 영농외에 다른 운영할 수 있는……

이재환 의원 지금 자꾸 시간이 가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뎌지는 겁니다.

○의장 유영화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그렇고 답변을 아니면 아니고 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제가 듣고 있어도 이 답변이 잘된건지 잘못된건지 판단이 안섭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알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계속하세요.

해보세요.

영농을 안한 사람한테도 다른 작목을 할 수 있는 지역에는 지원된 사항은 지금 어느 농가인지 농가들 파악은 못하는데요 하여간 약초쪽에서……

이재환 의원 아니 글쎄 그런 농가도 지원이 됐다고 보면 잘못 됐습니까? 안 잘못 됐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영농을 하지않은 농가에 지원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리고 이게 이 사업은 일단 하천리전통테마마을에 나가는건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해둡니다.

근데 법인을 만들때 왜 만들었어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법인은 어느 사업을 영리를 테마마을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소득증대를 올리고자 하는데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산서를 요구하는데 계산서를 발급하자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재환 의원 근데 지금 농업기술원에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24농가가 방금도 그랬어요. 24농가 전체 참여하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 되지 7농가 참여하는걸로 되면 안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고도 지금 현재 계속 24농가가 전체적으로 참여하는걸로 보고되는거 아닙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여러 가지로 서류상의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던 점은 앞으로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하고 문제는 앞으로 부락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지금 문제점이 있는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고라고 하시지만 저는 두번에 걸쳐서 행정절차상 행정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것을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기전에 봉합만 되면 된다라고 분명히 했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네.

이재환 의원 지금까지 안된것도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24농가가 전체 참여를 시킬겁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24농가 전체 참여는 저희가 장담은 못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고 부락내에서 그런 얘기가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그러면 법리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24농가가 1차년도 2차년도 계속 다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되어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아닌 경우가 되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꺼예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거기에 대한 것은 최대한대로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책임을 지시죠? 그러면 여기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봉함을 시키겠다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회를 하라면 법인 자체를 두면 절대적으로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게 마을에 대한 당시의 기득권자들만이 공유를 할 수 있었던 걸로 마을이장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원으로 지금 현재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산을 시키고 마을에서 봉합을 시키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이거 힘든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행정소송이나 또한 감사원감사나 또한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걸 고발한다고 하면 책임지실 수 있어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고발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따른 당연히 저희가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이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의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유경상 의원님 두분이 한번 협의해 보세요.

유경상 의원님 하시겠어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 유경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답변을 주셨는데 딱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지만 문제는 마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마을에 어떤 주민이 참여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참여자에 대한 참여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히 답이 있다라고 하면.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것은 지금 여지껏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여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부락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그렇게 노력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저희 생각입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찾아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서라도 마을에 어떤 단합된 면모를 찾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응할 수 있어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런 방법에 최대한대로 응하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찾으셔야 돼요.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나는 길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우리 과장님이 어떤 미봉책으로다가 어떠한 장수마을을 선정한다. 테마안내마을에 대한 만들어 준다. 이런거를 내놓으니까 마을주민들은 그런거 안바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읽고 여기에 센터소장님이나 농업관련 또 아니면 기획실장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따르면 그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상 의원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유경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진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고 과장님답변하세요.

김진학 의원 김진학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으로 우리지역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셔서 고맙게도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의혹점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했을 때에는 그지역 의원과 협의해서 좀 논의하는 모습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당초 테마마을이 신청된 사업신청서에 목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청서의 목록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구상도 있고 또 마을에 참여의향 협의서도 있을테고 마을현황도 있을테고 다 있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의원 그럼 당초에 이 테마마을의 심사는 처음에 선정단계는 도에서 심사를 하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네.

김진학 의원 그럼 그때 당시에 신청서 사본을 갖고 계십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지금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학 의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요 그런 실수 때문에 오늘의 일을 만들어 논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광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심의를 하는데 협조를 하고 또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그런 것을 사업을 끌어오고자 하는 그런데 대한 의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단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후일에 입증해 줄 수 있는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이외의 사후 환경변화에 따른 논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을 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약하잖아요. 지금 바로 내용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02년도에 사업 신청할 당시에는 제가알기로는 마을에서 굉장히 희망에 부풀었고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의원 그리고 2003년도에 다랭이마을을 견학갈 때까지만 해도 온 마을사람들이 꿈에 부풀어서 있었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여러 가지 고난끝에 그런 마음에서 갔다 왔습니다.

김진학 의원 그럼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분위기 좋던 과정이 그 마을이 두개마을로 나눠지고 불협화음이 만들어지기까지 동기유발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락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민박시설을 갖추고……

김진학 의원 진짜 과장님이 봐요.

저도 지역구 의원이면서도 이 테마마을 추진하는데서 중간보고할 당시에 이장네 집에서 중간보고할 당시에 한번 참석했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현재 회관에서 대책회의할 때 한번 참석했고 또 준공식 체험관의 준공식할 때 한번 참석했어요.

세 번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원과 논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누이 부탁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 예견되니까 이것 좀 상의하시오. 한번 상의해 봤습니까?

이런 행정적 추진자세가 오늘의 이 문제를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한 무언가의 책임을 질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법인등록 관계하고 마을회관 관계가 있는데 테마마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자본적 참여방법이 하나 있고 사업적 참여방법이 있죠.

자본적 참여는 현재 7농가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는거고 사업적 참여는 온 동네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의원 왜 그런 설명 안하십니까?

그 내용도 모르십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래서 농산물판매라던가 부분에는 전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김진학 의원 그렇다면 아까 답변에서 그러한 체계적인 답변을 하셨어야죠. 행정을 다루시는 분이 행정의 맥도 모르고 그런 무의미한 답을 하고 하니까 시간만 끌고 이렇게 낭비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자본적 참여와 사업적 참여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자본적 참여라는 것은 현재 자담이 있기 때문에 이 자담분 때문에 법인등록과 이게 미참여 농가의 불협화음이 일어난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렇습니다.

김진학 의원 그렇다면 이 자담분의 확인절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정산을 통해서 했습니다.

김진학 의원 정산을 통해서요? 그럼 이 자담분에 대한 것을 마을주민에게 하나 하나 해명을 해주고 인증을 시켜줬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거에 대한 설명도 늦게나마 했습니다.

김진학 의원 늦게나마 보다 이거는 누차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던 사항인데요 대책회의 여기 이렇게 했을 때에도 10월 24일인가 며칠날입니까?

할 때에도 보면 14일날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로 연락온 것은 13일날 왔었죠. 그 전날 이런 회의를 저녁에 할려고 하니까 참석해 주십시오 했죠.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10월 14일날 할때요?

김진학 의원 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은 연수를 가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사전준비 태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낳은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그날은 날짜가 촉박하게 잡히는 바람에.

김진학 의원 그리고 용역관계는 아까 용역관계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용역을 주는 적정시기는 진흥청에서 선정될 시점 선정된 직후 이때가 바로 용역을 주는 적정시기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용역을 줬다는 것은 낭비적이죠.

또 하나는 낭비적이라고 지적을 할 수도 있으면서 현재에 대한 이 현지의 시각을 무시하고용역회사의 외부의 기관에 대한 의견에 치중해 있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소리가 중요하고 현장의 시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인정하면 별도의 2천만원의 예산을 허비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 자체를 불인정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라고 한거 아닙니까?

이런 낭비적인 과장님은 종합적으로 보면 행정처리절차나 또 아니면 확인절차에 대한 행정 미숙 이 자체가 오늘의 불협화음을 만들었고 또 오늘 장시간 허비하게 된 동기유발을 시켰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여러 가지로 그런 물의를 일으킨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학 의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불협화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막연한 대답이에요.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합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라면 그만큼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쯤 와서 숙의를 해봤습니까?

한번도 논의 안했었죠?

마을에 올 때 저한테 연락해 본적 있습니까?

그만큼 방법을 일러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명한적 있습니까?

그런 예견되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일러줬으면 당연히 실천해야될 의지가 있어야지 이거는 그지역 의원도 무시했고 주민도 무시했고 모든걸 무시한 행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하십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학 의원 이 자체는요 좀더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우리 시정질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도적으로 제도적 절차에 의해서 모든 문제점 해결과 난맥을 해쳐나가고자 하는 제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적 차원에서도 절차적으로 특위구성의 어떤 가동에 방법이라던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좀 명쾌한 해결방법이 모색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요 또 관계 공무원께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 마을주민들에게 해명을 명확히 해서 자부담분에 대한 이거는 충분히 인식시켜줄 수 있는 면만 된다면모든게 해결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확인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발생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 대한 확인절차를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확인시킬 수 있느냐는 것을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의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네.

김진학 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김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재수 농업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나타난 개선안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1시에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위하여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제천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유영화부의장최종섭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이용섭이종호
김기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세정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윤종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건설과장 이종식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농업개발과장 박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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