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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5.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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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2월 6일 (화)10:28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여성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여성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한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금년 한해를 보람되고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을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어제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3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유경상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유경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13일까지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와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결과를 채택하게 되겠으며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119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경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 이영복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 행정혁신의 가속화와 혁신업무의 기능 강화에 따라서 기존 혁신업무의 확대 수행을 위한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과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전담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과 또한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실무인력 보강에 따른 증원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일반직 직급조정에 따른 조정내역을 직급별 정원표에 반영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원의 총수를 990명에서 996명으로 6명이 증원이 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6명이 증원이 되고 의회사무기구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별표 직급별 정원중 6급 정원이 13명이 증원이 되고 7급 정원이 13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농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6급이 너무 정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7급을 감하고 6급으로 승진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21조 그리고 입법예고는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부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한시정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시정원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본청에 두는 일반직 정원중 회계과 복식부기담당의 7급 1명, 8급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2항 기획감사실 균형발전담당외 6급 1명, 8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3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의 7급 1명, 8급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이상 제안사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정원 변동사항입니다.

현 정원이 990명이고 표준정원이 948명, 보정정원이 976명 금회조정이 6명이 증가되면 조정후 996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증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혁신관련 인력보강에 2명은 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이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관련하여 2명의 증원은 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확산 보급 관련한 인력 2명은 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원의 관리는 표준정원의 범위내가 가장 바람직하고 보정정원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증원이 가능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에 의하면 보정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코자 할시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행정자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금번에 증원되는 지방혁신관련 조직보강 2명,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2명, 복식부기 관련 2명등 6명은 한시기구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증원에 법적,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표준정원은 948명이며 보정정원은 976명으로 이번에 6명이 증원되면 정원이 996명으로 표준정원보다는 48명이 초과되며 보정정원보다는 20명이 초과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의 당해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함으로써 6명의 증원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은 2억 1315만 9천원의 예산이 인건비로 추가 소요된다고 하였으며 동 2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또는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제1안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고 함으로써 입법예고시 반드시 경비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향후에는 입법예고시 반드시 소정의 법을 이행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설에 의하면 일의 분량과 증감에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증가하게 마련인 것을 통계로 증명한 것으로 공무원의 생리가 본래 부하를 늘리기를 바라고 서로를 위해 공무원의 수를 늘리려는 습성이 있다는 학설을 상기하면서 기구와 정원의 증설, 증원을 최소한으로 그쳐야 하며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6급 정원조정의 검토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현재 750명이며 조정후에는 756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6급 현원을 181명에서 14명 증원하여 195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보면 6급은 24% 이내로 할 수 있으나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은 정원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1의 호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6급을 26% 이내에서 7급을 30% 이내로 조정한다고 하였으므로 도농복합도시에는 6급을 타시군보다 2% 정도 더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일반직 7급 공무원의 정원 책정비율을 낮추는 대신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책정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04년 9월 24일 행정자치부령 제258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위 표에서와 같이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6급을 26%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시의 일반직 정원이 756명으로 조정되면 6급을 26% 이내로 조정하면 196명까지 조정할 수 있으므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침체된 7급에 대하여 6급 승진의 기회를 주고 있는바 우리시에서도 6급 정원을 1명이라도 더 늘려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을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나 1명을 증원하지 아니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것인가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것이며 1명을 증원하여도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7급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코자 시행되는 법률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6급 정원을 법령의 범위내인 1명을 증원 196명으로 조정함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제일 첫 번째가 회계과 복식부기담당이 정원 2명이 증원이 되는 것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전담기구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의 균형발전담당 그거는 분장사무가 지금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혁신분권이 행정혁신담당으로 바뀌고 균형발전담당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행정혁신담당은 어떤 자체 행정혁신 계획 수립이라던가 혁신과제 발굴 추진 총괄로 하고 균형발전은 어떤 지역혁신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이라던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협조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다음에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에 2명이 증원되는 것은 현재까지는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이것이 바뀌어져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예산개요가 전부 바뀌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6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본인이 여쭙고자 하는 의미는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정원을 조정할 때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있고 현재 본 조례의 개정배경은 행자부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지침에 충실한거 아니냐. 우리 자체실정을 분석하지 않고 감하지 않고 지침에만 너무 충실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적 의미 또 하나 지금 여기에 법칙에 어떤 준하는 그런 행위가 내포되어 있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 없거든요.

그 내용으로는 현재 우리 내년도 예산안에 그걸 보면 우리 지방세가 인건비에서도 약 127억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이 지방세에서 인건비 충당도 현재 127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다시 정원을 늘려서 우리 시민 욕구충족에 대한 것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는 면이 될거냐.

행정을 말끔하게 다듬는 일과 시민의 욕구충족을 충당시켜주는 그 지수의 비교를 어느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은 우리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패널티받은 그런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우리 의존재원을 확보함에 있어서 정원을 너무 과대하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의존재원 확보하는데 패널티까지 맞아가면서 현 실정도 이러한데 또 정원을 늘려서 패널티의 과중치를 더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현재의 이 정원을 늘리는 부서가 과연 우리 재원 확보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거냐.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 확보에서 보면 각 부서내지 읍면동에서 이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업무를 부서별로 맡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는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재원관리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2005년도에도 보면 세외수입 결손이 약 6490만원이나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결손까지 하게 되는 동기는 바로 그 각 부서에 세외수입담당 전담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 알뜰한 재원관리를 하고 또 재원을 발굴하고 우리 지방자치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라면 이 재원관리 측면에서 좀더 인원을 배정을 해야되고 이렇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거는 행정을 다스르는 업무에만 치중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지금현재 파키슨법칙에 너무 몰두되어 있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제천으로 봤을 때에는 의존 자체재원의 지방세의 재원이 충실치 못하기 때문에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데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은 우리 제천같은 경우에는 충주댐으로 인한 상실몫 찾기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가댐으로 인한 그런 상실몫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우리 의존재원 확보에 좀더 재원확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만이 되는데 그러한 내용은 전혀없이 균형전담팀이라고 하지만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는 낱말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투융자심의 장기계획서를 보더라도 이런 균형개발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다라는 것을 분석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개발전담자를 만든다는 얘기는 바로 그 부서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충실치 못한 것을 합리화 시킬려는 이러한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군통합에 의한 우리 손실이 얼마입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읍면단위에 대한 개발계획 또 아니면 그 소외의식을 충당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재정계획이라던가 모든면에서 내년도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그러면 균형발전담당이라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실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재원관리 측면에서 세외수입 전담자라던가 의존재원 확보 차원에서 충주댐 상실몫 또 시군통합 손실에 대한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공무원을 또 증원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공무원을 뺄 수 없는거고 그런 것을 하다보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따라서 2007년부터 내년부터는 우리 충청북도가 시군도로 되겠지만 어떠한 행자부장관의 승인절차없이 총액임금제로 해서 기구정원을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제천시가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2억이라는 국고보조중에서 약 8천만원을 저희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새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자세히 기록을 했다가 내년도에 조직진단이라던가 인력개편, 기구개편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이게 한시정원으로 되어있고 더 더욱이 내년부터는 총괄임금제를 도입한다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2007년부터 전국이.

김진학 위원 제가 2006년도 지금 예산안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2007년도를 난 내년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2007년부터 총괄임금제가 실시가 되면 현재 우리 실정은 우리 보정정원보다도 초과된 인원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보정정원보다는 현재 14명이 초과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14명에서 이번에 6명하면 20명이 초과되는 거죠?

그렇다면 총괄임금제가 실시가 되고 또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자유권을 부여를 한다면 과연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정원수를 어디에다 기준점화 할꺼냐. 표준정원화 할거냐 보정정원화 할거냐 이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의미가 있는거고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 다시 의존재원을 확충하는데 패널티의 가중치를 더할 소지가 많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패널티받은 것이 정규직이 1억 3900만원인가 그렇고요 상용일용직이 3억 얼마정도 되어서 약 5억원을 의존재원에서 패널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뿐만 아니라 12개 시군이 저희들보다 패널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있고 지금 여기 도내 자치단체별 정원현황표를 제가 나눠드렸는데 그 현황에도 보시면 저희 제천시는 그래도 타 시군보다는 그러한 패널티는 덜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그러한 타 지역을 비교해서 우리도 다른데하고 똑같은 형편이니까 만족하다라는 의식보다는 우리는 보다 선진적으로 할 수 있다면 남을 비교해서 하기 보다는 우리실정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게 되고요 지금 여기 나와있듯이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6급은 26% 이내 7급은 30% 이내로 아주 의무규정화 되어있는 법이 있고요 이 법 자체는 현재 우리 도농통합이 되면서 통합지역에 특별지원법이 한시적으로 되어서 의존재원이 확보가 5년인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한이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끝났습니다.

김진학 위원 끝났으면 과거에 군지역에 있는 또 현재 읍면단위에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의 사기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봐서라도 여기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 법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도 최소한도 이 6급의 7급을 6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이런 면이 좀 있어야만이 되지 않느냐. 또 그것을 이 법에도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조례안에 반영치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26%로 했을 때 6급정원이 74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정원이 늘어나면 그 비율이 또 틀려지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자료에 보면 6급이 현재 조정된 인원에서 195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7백 몇 명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6급자체는 195명으로 되어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학 위원 조례안 개정내용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6급이 195명 아닙니까?

195명인데 근데 과장님은 현재 7백 몇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숫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95명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일반직이……

김진학 위원 일반직이 756명인데 그중에 6급에 195명 그럼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7급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6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눠준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렇죠.

김진학 위원 그거를 의무화했다는 면은 현재 6급 자체가 현재 196명정도 한명 정도는 더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진학 위원 이번 개정안에 반영치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정원이 저희들이 26%에서 194명입니다. 원래 26% 했을때는 194명인데 그당시 정원은 현재 정원보다 좀 작았기 때문에 그러한 인원이 나온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직 정원이 748명이 있을때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10일 현재입니다.

그때 6급 공무원 정원이 26% 하니까 194명이에요. 그래서 균형발전에 행정 6급이 하나 늘어서 195명이 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거는 안맞는데요.

김진학 위원 25%가 맞는데요. 195명 25%가 맞는데요. 194명이라는 말은 안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지금 조정후에 195명에 26%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196명인데 왜 195명으로 했냐 그런 말씀이입니까?

김진학 위원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자치행정과의 주 업무이기도 한데 그러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자세가 미흡하다고밖에 할 수 없고 또 현재 그러한 법에도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을 준수치 못했다는 얘기는 다시 그것 또한 패널티의 한 요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왕에 정원을 늘릴려면 그런 법에 질서도 준수를 하고 그거하면서 6급도 하나 더 해서 우리는 법에 제시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기왕에 정원을 늘리면서도 패널티 가중치를 낮출 수 있는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 미이행으로 해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거는 저희들이 26% 이내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95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 향후 저희들이 정원조례를 상정할 때 이거는 다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최대한 반영해서 그러한 사기도 주고 또 법도 준수하고 하는게 바람직하고 또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원을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차제에 만들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균형발전담당이라는 것은행자부 지침에서 만들으라는 부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는 우리 댐주변관리팀이랄까 어떤 그러한 기구가 재원을 발굴 관리할 수 있는 팀이 보다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 기회에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거죠?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기구조직 개편할 때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번 정원관계는 물론 행자부지침이 있음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보지만 나름대로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좀더 재원을 관리하고 발굴하는 그런 측면 또 거기서 향후 있을 수 있는 어떤 의존재원에 대한 패널티 문제 또 직원의 사기앙양적 문제 이런걸 염두에 두시고 다음 계획을 기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유경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도 경영인데요 여러 가지 경영에는 예산이 따르게 마련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유경상 위원 그래서 문제는 결국은 어떤 우리가 표준정원을 초과해가지고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을 초과해가지고 현 정원을 990명이라고 하는 현 정원을 갖고 유지를 하는데 한시적인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꼭 증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력증원 요청을 했다라고 봅니다만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패널티까지 받아가면서 어떤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어렵게 갈 필요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정원을 갖다가 증원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국적인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보내 주신거고 또 이런 것은 만약에 정원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패널티는 저희들도 감수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항은 있다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직급에 대한 6급이나 직급에 대한 조정은 우리지방자치법 제7조 2항 규정에 의해서 6급은26%, 7급은 30% 규정이 195명 숫자가 맞나요? 그거는 비율에 의해 가지고 그거는 초과하지 않고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현 정원이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증감이 좀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증감이 있어요? 증감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6급하고 7급입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 맞는 거죠.

유경상 위원 문제는 어떤 직급조정은 어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던가 근무의욕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어떤 법 규정 범위내에서 찾아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좀 직원 증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입법예고 거쳤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여기에 따른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IMF 이후에 지금 보면 저희가 와서 4대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증원이 됐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도 좀 증원에 대한 것을 직원이 증원에 대해서는 좀 뭔가 심사숙고히 생각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증원된 것도 지금 안쓴데가 있습니다.

과거사정리 자치행정과에 1명, 보육업무 1명 또 회계과에 복식부기도 다른 시군에서는 3명이 내려왔지만 저희들은 2명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경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우리 매번 정원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마다 나름대로 표준정원이라던가 보정정원에 해줬습니다만 뭔가 생각을 깊이 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기관 직급별 정원조정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최종섭 위원 좀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우리 조정후 정원이 756명으로 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조정이 일반직이 756명.

최종섭 위원 756명에 그래서 그렇게 아까 프로테이지로 하니까 26% 이내로 하니까 195명이 됐다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최종섭 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면 정원현황에 정원조정 현황에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실래요?

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최종섭 위원 거기 보면 조정전 750명, 조정후 754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756명.

최종섭 위원 754명으로 프린트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756명인데 이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섭 위원 이 자료에 정원현황에 7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포된 자료에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쨌든 756명인데 처음에것은 오타가 된거네요. 잘못된건데 나는 제가 볼 때에는 754명으로 하면 195명이 맞습니다.

우리 195명으로 26% 했을때 조정이 195명이 맞는데 756명을 하면 754명으로 하면 195명이 맞는데 756명으로 하면 196명이 가능하다 이거죠. 196명이 더 가깝다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맞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듯이 7급에 대한 사기진작도 그렇고 이런 정원조례 일부 개정을 하면 1명에 대한 건데 7급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도 그렇고 그런데 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추후에 몇 달 있다가 2006년도에 여러 가지 우리 제천시 기구나 정원조례할 때 참작하겠다고 했는데 1명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에 일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낼 때 이거 수정발의해서라도 196명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후준 부의장님 그거는 조례에 사항이 아니고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대로 통과되어도 규칙으로 그렇게 할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조례를 다시 안하고 수정 안하고 자치행정과장이 이해만 하시면 규칙으로 정한 거니까.

최종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명을 더 늘릴 직급을 한명 더 늘려서 운영할 의향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하면 그런 직급에 대해서도 하급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법의 테두리안에서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가지만.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2억 얼마입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2억 1300만원이 더 소요된다고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이거 2006년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아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반영은 아직 안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예산안에 반영이 안됐다.

그러면 만약에 통과된다면 추경이나 이런데서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증원되는 정원이 한시정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시한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한시정원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내년도 12월말에 가면 한시정원이 그 이전에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면 증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자연감소로 대처를 한다 말씀이죠? 자연감소에 대한 책정을 해보셨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거는 아직 안해봤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6명을 한시정원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 6명 이상이 자연감소가 되어야 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그렇죠.

김진학 위원 그리고 주민지원과 자체도 한시기구로 돼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거는 한시기구가 아니라……

김진학 위원 내년말까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내년말까지인가 여유기구로 바뀌었어요.

김진학 위원 여유기구로 한시기구가 여유기구로 바뀌어서 결정에 따라서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그 지침상에 말이죠 행자부 지침상에 언제부터 시행하라는 어떤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진학 위원 조례에 반영시켜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시행하라 이런 내용이겠죠? 강제조항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 내용중에도 기구 및 정원조정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6명의 증원에 따른 연간 소요액이 2억 1315만 9천원 예산이 추가로 됐다고 해서 이 내용에는 비용 소요추계서를 첨부해 주셨습니다.

근데 입법예고에는 내용에는 이거 안했거든요.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내용에 이게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내용 들어갔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안들어간 것 같아서 향후에는 꼭 입법예고시는 꼭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질의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자꾸 표준정원 또 보정정원보다 20명이 더 증원이 되는건데 우리가 구조조정 이전에는 1114명 있었고 우리가 2001년 11월 30일 조정을 해가지고 현 정원이 896명에서 꼭 4년만에 100명이 늘어나는 996명이 되죠?

올해 6명을 증원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위원장 윤성열 그렇다면 연 4년동안 평균 25명씩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조조정 이후에 거의50%가 다시 복귀가 된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걸 한다면 우리가 전자에 구조조정한 어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자보다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제천시민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따나 김진학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공무원 급료도 턱없이 부족한 입장인데 우리 정원조례 보면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도내 타시군보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타 시군 보은이나 옥천이나 영동 이런 어떤 군단위 보다 청주 아니면 충주 제천 3개 시군을 비교했을때 3개 시군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리 청주나 충주보다 우리가 더 보정정원보다 현 정원비율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물론 충주는 지금 현재 보정정원보다 9명이 많기 때문에 정원관리를 잘 했다고 볼 수 있고 청주도 이제 1663명중에 55명이니까 이거 굉장히 정원관리가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제천시가 976명중에서 14명이 많은990명을 이번에 개정이 되면 996명인데 저희들은 여태까지 정원관리를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이렇게 현 정원이 보정정원 보다 적다는 것을 좀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고요 현재까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은 인력은 저희들이 증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팀에 과거사인력이라던가 보육업무라던가 또 복식회계에 3명인데 저희들이 2명을 하고 이러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 그냥 행자부나 도에서 내려온 정원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개정하고 조례를 상정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우리 제천시는 나름대로 공무원 정원에 증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또 염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따나 타 시군은 청주나 충주보다 우리가 지방자립도가 높냐 낮냐 이런 것을 우리가 또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하니까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이런 각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경완 위원 잠깐만요.

토론에 앞서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방금 민경완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열 네,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담당부서에 다짐을 한번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본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내용면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행정보강적 기구늘리기 정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본 정원에 대한 2006년도에 예산 반영은 물론 조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다는거 또 기존 각 부서에 여유인력에 대한 파악에 대한 것도 소홀한 것이 있고 이런 면으로 봤을 때에는 필요한 기구나 진단에 대해 미흡했다는 것은 지적을 하면 본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현재 이 내용중에는 그래도 금번 기회를 이용해서 금번 조례개정안의 기회로 해서 7급을 6급으로 상향시켜서 장기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킨다는 의미가 있는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기왕에 규칙으로 승진에 대한 정원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 195명을 조금 더 해서 196명으로 7급을 6급으로 해서 좀더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차후에는 이런 정원을 조정할 때에는 좀더 심층있는 분석과 좀더 자료를 첨부해서 정원을 관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 부서에 요구하는 인원증원이나 이것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인력진단에 의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증원된 인원은 여유부서에서 인원을 해서 관련교육을 시키거나 하지만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여러 면을 파악해서 채용할 수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시33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회계과 소관 복식부기담당 신설에 따른 신설업무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제2항 자치행정국장 분장사무중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바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2 및 제10조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전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한시정원 2명이 승인되어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의 업무중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원 조정과 동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처음 도입되는 업무로서 관련 지침과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사, 예산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여성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시36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현행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조례 제5조 3호의 여성문화센터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의 반환 규정중 다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 납부된 수강료와 사용료의 반환기준중에서 첫 번째 수강사용일을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로 개정하고 수강사용 개시일 이후에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 수강료는 해당 월을 공제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사용료는 사용시간을 공제한 금액의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되어있는데 시설사용 개시 이후에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 잔여시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고 교육수강료는 사용개시전에 수강을 취소할 경우에 전액 반환하고 교육개시일 이후에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월을 공제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2005년 9월 8일부터 20일간 했는데 이의신청자는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여성문화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는 04년 11월 제107회 임시회의시 전면 수정하는 조례로서 제5조의 수강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용어를 정리하고 수강사용 7일 이내에 수강을 취소할 경우 수강료 전액에서 20%를 공제하고 반환하던 것을 교육 개시전에 수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토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3항의 시설의 사용료도 수강료와 같이 사용 전일까지 취소할 시에는 전액을 환불하고 사용료도 교육개시일전까지 취소할 경우에 전액을 환불하고 교육개시일부터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일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솔밭수영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시4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솔밭수영장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입니다.

제천시 솔밭수영장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시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한 휴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6년도에 조성한 의림지 솔밭수영장의 이용률 저조 및 노후시설로 2003년 3월 12일자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 의결하였고 2005년 7월 21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 2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솔밭수영장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폐지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물이 폐지되었으므로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그동안 용도폐지하고 관리전환사항을 첨부로 붙였습니다.

제천시 솔밭수영장이 용도 폐지되고 철거됨에 따라 솔밭수영장 설치 운영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솔밭수영장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솔밭수영장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솔밭수영장은 03년 3월 12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도폐지가 의결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던 재산으로 05년 7월 흔적도 없이 철거가 완료된 시점에 와서야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히 않다고 사료되나 특히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시점에서 폐지조례안을 상정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나 본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셨지만 용도폐지된게 언제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2003년 3월 12일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철거하는 완료일이 언제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금년 7월 21일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당연히 그러면 용도폐지되면 솔밭수영장이 용도폐지됐으니까 폐지된 이후에 바로 우리가 이 조례를 폐지해야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내용은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그당시에 홍보체육과에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회계과로 넘어와 있었고 저희들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청을 받고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폐지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감사 자료 요청시에 보니까 그때 철거완료한 7월 21일 이후에도 우리 설치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전자에 또 잡종재산으로 해서회계과로 넘어갔다손 치더라도 완전히 폐지한 7월 21일 이후에도 바로 했어야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방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을 저희들이 관리사항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여하튼간에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이 조례 폐지안이 늦게 제출한 것은 인정하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인정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앞으로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기전에 이 조례를 당연히 폐지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년반 이상 넘게 거의 30개월 이후에 한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전혀 관심갖지 않았던거를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는데 그거는 인정하시는걸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솔밭수영장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1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를 실과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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