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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5.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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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2월 9일 (금)10:06


의사일정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회계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보건소)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회계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보건소)

(10시06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사업소별 직재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보고후 이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거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윤종철입니다.

2006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총 예산은 회계관리와 예산관리를 합해서 총 29억 6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는 총 2억 33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76만 5천원인데 이것은 복식부기 2006년도부터 도입되는 복식부기를 위한 전산입력을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먼저 일반수용비가 총 4807만 6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통기준에 의한 부서운영기준액이 922만 6천원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이 520여만원 그리고 복식부기 기초이론 직원 교육자료 유인물이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수용비입니다.

자산실사관련전문가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한 자문료가 200만원 그리고 G2B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수수료가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G2B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지금까지는 무료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부터는 건당 2만원씩 수수료를 내도록 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천건을 예상을 해서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세가 15대에 325만원 그리고 자동차검사수수료가 16대에 67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12대에 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자동차보험료가 16대에 996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92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기준액과 또 복식부기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510만원입니다.

내용은 폐수처리장 도색 및 정비 그리고 차고 고압세척기 수선 및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가 총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유류대가 주로 되겠습니다.

유류대 및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29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부서운영기준액에 의한 것이 277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가 관재담당공무원 5명에 대해서 5만원씩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자체예산입니다.

자체예산중에서 연구개발비에서 550만원 계상한 것은 복식부기 회계전산시스템 환경조성에 소요되는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복식부기를 위한 노트북 200만원, 복식부기팀 사무용 집기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에서는 인건비가 1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청사환경유지관리를 위해서 2명에 대해서 13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를 455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6백만원, 공유재산 매각감정수수료가 1200만원, 화장실용품구입비가 1025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청소용품 구입비가 240만원, 청사정화조 청소비가 300만원, 청사소독용역비가 3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를 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총 2억 283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재해복구공제비가 3721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건물시설물, 관공서 등에 대한 재해복구공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공제사업비를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공공시설물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해주는 이러한 보험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환경개선부담금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청사전기요금을 총 1억 167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청 전량요금으로 1억 512만 그리고 청사상하수도 요금으로 1893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본청 자원봉사센터 2호관사 청사지하수등이 되겠습니다.

청사교통유발 부담금을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총 1억 613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보일러 유류대가 5362만 7천원입니다.

본청 보일러대가 3595만 2천원, 차고 숙직실보일러 그리고 흡수식 냉·난방기가동 유류대가 44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를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도폐지건물유지비를 1천만원 그리고 건물유지보수비를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39페이지입니다.

건물유지비의 주요내용은 본관 건물을 5천만원, 그리고 전기시설 유지비를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난방시설 유지보수비를 2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난방시설 보수 주요내용은 보일러 세관이라던가 흡수식 냉·온수기 유니트세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총 2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250만원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 국내여비를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재료비를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290만원의 주요내용은 청관제 및 소금만수 자본액 구입, 냉각탑 소독제 구입 이것은 보일러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283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비가 2836만 8천원입니다.

무인경비용역비가 있고 시청 청사 전기보완점검대행수수료가 있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7억 347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는 청사녹지 소독 및 전정작업으로 1천만원 차고 기사대기실 보수공사에 4500만원, 청사외벽 크랙보수 및 도장공사에 3천만원, 청사화장실 환경개선에 2천만원 그리고 의회동 사무환경 개선에 1억 4300만원, 청사 차고등 방수공사에 3300만원 그리고 교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비에 9억 4700만원 여기에 300평 되는데 300평은 건물면적입니다.

부지면적은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이 약 1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백 두학동 사무소 청사 증축비에 5억 39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5760만원인데 2급관사 구입비가 약 1억 4천만원 2급관사 물품구입비가 약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141쪽 좀 봐주실래요?

2급관사 구입한다는거 있잖아요. 먼저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럼 현재 있는 것을 매각을……

○회계과장 윤종철 네, 매각을 할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되어서 얘기가 됩니다만 우리 서울에 있는거 있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이동수 위원 그거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관사만 사놓는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회계과장 윤종철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마포에 있는걸로 압니다.

이것은 지금 제천학사를 지었습니다만 사무실은 제천학사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현재 두사람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들 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거가 그러면 이거를 구입을 하시고 현재에 있는 관사를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당분간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회계과장 윤종철 당분간은 비어있게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한뒤에 다시 그럼 이거 어디다 하실려는 겁니까?

이거를 어디거를 구입 하실려는 겁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지금 바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지금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새로 짓는 아파트는 바로옆에 있는 코아루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게 요즘 분양가가 얼마 갑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지금 34평형을 1억 3200여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거 34평이네요.

○회계과장 윤종철 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사가 참 많다 말이에요. 어떻게 됐던지간에 그래서 제천군수관사가 구관사 그러니까 저기 있는거요 시장님 관사도 있고 관사만 이렇게 많다 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그리고 우리가 시청관사도 지금 그거를 놀고 있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회계과장 윤종철 수리비는 거기 관리비는 거의 안들어 갑니다.

용역비만 들어갑니다.

거의 안들어갑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자꾸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관사가 많은데 관사를 또 사느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회계과장 윤종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구 군수관사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동현동에 있는데 그거는 육상선수들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관사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구시청과 어떤 처분방향을 같이 설정을 해서.

이동수 위원 근데 처분이 오늘 내일 당장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거를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집은 비어놓으면 건물은 사람이 없으면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리모델링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매각이 되면 그래도 매각기간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싶은데 자꾸 관사를 자꾸 사다보니까 현재에 있는 것은 자꾸 노후화가 되고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지 말라 사라는 그런게 아니고 운영방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그런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때 심의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수 위원 글쎄 그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거 사는 것만 구입하는것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있는거 운영도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사람이 입주를 해가지고 임대를 줬다던가 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언제 매각될지 막연한거 아닙니까? 1호 관사가.

○회계과장 윤종철 거기는 앞으로 조만간 몇 달내는 안되겠습니다만 대책이 수립이 될걸로 생각합니다.

이동수 위원 대처방안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2급관사를 매입을 한다. 구입을 한다 이런거라면 지금 1호관사도 대처방안을 내놓고 이거를 구입을 하는 조건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계획도 없고 이거만 사겠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안맞는다 이겁니다.

그것도 어떤 방안으로든 활용을 하고 이거 2급관사를 사야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면 되는데 덮어놓고 이거만 달랑 사야되겠다 하고 저거는 활용방안도 없고 여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일 당장 매각되는 것도 아니고 10년이 갈는지 5년이 갈는지 몇 개월이 갈는지 막연하다 말입니다.

또 관리비가 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처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구 1호관사에 관리비는 거의 안들어갑니다.

위탁경비같은 정도만 들어가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만 구 시청과 같이처분하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방법은 매각하는 방법과 아니면 공영내지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우리 2급관사에 선수들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회계과장 윤종철 구 군수관사요.

이동수 위원 글쎄 2급관사 군수관사 그거를 거기있는 사람들 1급 관사로하고 그걸 매각하면 안됩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2층 건물입니다.

2층건물이다 보니까 2급관사가 부단체장이 사는 집인데 좀 사모님하고 한분 내지 두분이 살기에 상당히 건물이 크고 2층 건물입니다. 크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현재 육상선수들도 어딘가에 숙식을 해야되기 때문에 7, 8명이 상주를 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에 더 바람직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금방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급 관사는 거기가 조금 외떨어져 있다 말이에요.

산밑에 그래서 그거를 그거 잘 활용해가지고 선수들이 와서 그거를 활용하게 하고 지금 기존에 군수관사님은 매각하는게 용이하지 않을 것인가 그랬으면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처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회계과장 윤종철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34평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좀 크지 않을까요?

지금 구입하실려는 코아루 아파트.

○회계과장 윤종철 34평형이 지금.

이동수 위원 34평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전부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핵가족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없고 두 내외분이 같은 사시던가 아니면 3분밖에 안계신다고요.

부모가 계신다던지 그렇다고 해도 그런데 일단은 여기 한번 오셨다가 갔는데 그냥 거처해서 가는 그런 방안인데 그래서 이게 34평이라면 그래도 방이 한 3개 정도는 안됩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방이 3개입니다.

이동수 위원 거실도 크고 그럴텐데 그래서그런것도 구상을 해봤으면 물론 집은 크면 좋겠지만 거기도 관리차원에서 여러 가지 알맞게 한 27, 8평 좀더 크면 좋죠. 좋기야.

그렇지만 한번 그런것도 한번 더 커도 좋고 적어도 좋겠지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 관사를 활용방안을 연구 좀 해보십시오.

○회계과장 윤종철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41쪽 시설비중에서 차고기사 대기실 보수공사인데 우리가 이용하시는 기사님들이 1일 몇 명씩 되시죠?

○회계과장 윤종철 한 16명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굉장히 지금 환경이 열악하다는 소리를 벌써부터 들었는데 이번에 보수시에 완벽하게 4500만원이면 환경개선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위원장 윤성열 몇 년만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보수를 할려면 확실하게 해줘가지고 차후 장기간 얼마동안 될지 모르지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보건위생과장 권석규입니다.

2006년도 제천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운영은 예산은 총 63만 5900여만원으로 작년도 60억 9600만원보다 약 2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은 39억 7700여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1천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4억 7천만원으로 약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4페이지 기본급 수당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186페이지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은 전체가 다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186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방역소독인부임은 여름철 방역철에 한시적으로 두분을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도에 5억 600여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1억 6300여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1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것은 전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봐가지고 저희가 감시켰습니다.

1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우선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기준액이라던가 법규정에 의한 냉동기안전검사수수료, 방사선기기검사수수료, 방사선봉사자 건강진단 및 보건소 청사전기안전진단수수료 등 주로 법정경비 및 최소한의 행정수행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위탁교육비는 만성질환관리사업 등록교육비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법정경비 및 청사유지에 필요한 전기요금이라던가 상하수도요금, 관용차량 제세공과금,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도 일직수당이라던가 의약품심의위원회수당등 각종 위원회 수당 및 강사수당을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반부에 피복비는 방역소독인부 작업복 및 공중보건의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매년 바뀌는 관계로 근무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서급량비는 부서운영기준액을 계상을 했고임차료는 공보의 숙소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도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에 차량선박비도 차량유지에 필요한 최소한 법정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에이즈의 날 행사경비라던가 구강보건의 날 행사경비, 관절염타이치 시연회 경비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 여비는 작년도와 똑같이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189페이지에 부서운영기준액으로 국내여비 5664만원과 월액여비 3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및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3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무수행경비는 1억 8624만원으로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내역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던가 직급보조비, 다음 191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등 법에서 정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66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21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주 원인은 191페이지 중간쯤에 기타보상금에 출산축하금 지급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이상 출산자에 대해서 30만원씩 15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포상금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업무연찬회 시상금 및 보건진료소 및 지소평가대회 시상금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지소 및 진료소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191페이지 맨 하단부 사업예산은 총 23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 1천여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19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16억 7400여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00여만원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약 88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 에 설명을 가능하면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역시 100% 보조사업으로 9237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591만 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3페이지도 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부담금만 부담을 했습니다.

규정에 의한 부담률에 의해서 시비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도 역시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까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196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도에 93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8천원 줄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사업인데 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실무과정 교육여비라던가 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추진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055만 2천원으로 작년도보다 357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던가 주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이라던가 금연클리닉사업등 각종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총 예산이 12억 9900여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41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은 먼저 의료 및 구료비가 7억 7900여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8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시책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만 부담을 했습니다.

198, 199페이지, 200페이지까지 계속 그렇게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서 하단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5억 2000여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2억 2천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정신보건센터운영비가 1억 7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회추경에 계상됐었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계상되는 관계로 민간위탁금이 한 2억여원 증가됐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라던가 201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직무교육비라던가 골다골증 검진비 또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등 모두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1억 5천여만원으로 예산이 전년도보다 6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비에서는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 가옥내 편의시설 공사비 300만원, 보건소건강증진 운동안내판 설치 1200만원,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1억 2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개 진료소가 지원받았습니다.

그밑에 감리비라던가 시설부대비는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09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78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거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국도비가 감이 됨에 따라 전체 금액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 자체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7억 759만 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2372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은 우선 재료비가 5500여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방역약품 구입비에서 분무용살충제라던가 연막용살충제등 살충기 구입이 증가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분무용방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구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방역소독 유류대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약품 지원입니다.

장선 및 도전진료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흉부의증자 필름판독료 40만원 및 치과진료용 소모품 구입비 700만원, 방문보건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약재비 지원비라던가 한방진료실 약품구입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4억 1700여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4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3억 2500여만원이 증가됐는데 전년도에는 이거를 수입대체경비에 계상했던 것을 2006년도에는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 변경을 한 사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내용은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이라던가 모자보건약품 및 소모품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약품 구입비라던가 임상병리시약 및 주사기 구입비, 방사선필름 및 현상 정착액 구입비등을 필요한 최소액수만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하단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이라던가 민간위탁 건강진단사업비, 무인경비용역료, 보건소 홈페이지 유지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예산은 9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700여만원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주 사유는 전년도는 자체사업에 보건진료소 예산이 별도로 편성됐었는데 금년에는 확보치 못해서 이 만큼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주요내용은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장선 및 월악보건진료소 주변정리사업비 2천만원과 장선 및 월악보건진료소 포장비 1천만원,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매입비 2천만원, 송학보건지소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872만 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547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장비구입비 및 구강보건사업용 핸드피스 세척기, 차량용 연막소독기 또한 휴대용연막소독기 구입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총 예산 1억 7800여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700만원 감되었습니다.

우선 경상적경비는 1억 1139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84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는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쓰레기봉투 구입비라던가 각종 서식인쇄료 또한 폐기물 수거료 등 필요한 최소한만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관내 보건지소에 필요한 최소한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도 법정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공중보건의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월 50만원씩 24명에 대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674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6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중에 민간이전이 3934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의료소모품이라던가 약포장지, 한방약품 구입비 또한 물리치료 및 치과 소모품 구입, 아로마테라피 한방진료기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65세이상 노인 약재비 지원비입니다.

봉양, 수산, 덕산, 백운 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수산보건지소 숙소계단 및 처마채양 설치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251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5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봉양 보건지소에 환자진료처방전 출력용 프린터기 50만원, 금성보건지소 세탁기 구입비, 청풍 보건지소에 치과 엑스레이등 4종 구입, 또한 수산 보건지소에 민원대기실 스텐드형 에어컨등 4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덕산 보건지소에 초음파세척기라던가 한수 보건지소 또한 백운 보건지소, 송학 보건지소등에 지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노후장비 교체라던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는 총 예산 3408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96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93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8만원이 감되었는데 이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72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업소 보상비 240만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 42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비 972만원과 불법영업행위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1100만원인데 그 내용은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경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비는 제천이 약초웰빙특구로 지정됨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약초에 우수성을 알리고 약초를 이용한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마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민 누구나 약초를 이용한 음식개발에 자신있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기타배상금등이 1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유통식품 및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은 기금예산서 6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건데 이거는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가지고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해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5년말 현재액이 1억 1541만 7천원입니다.

내년에는 과징금을 약 1천만원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말 잔액을 1억 2541만 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출예산은 편성치 않았습니다.

최소한 기금이 한 3억이상 되면 그때부터 관내업체에 대한 융자등 세출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몇페이지인가 우리 향토음식경연대회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민경완 위원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지금까지행사가 농업기술센터에 음식연구회인가 거기에서 진행되던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음식경연대회는 내년에도 계속 거기 아마 할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처음 도입한 겁니다.

민경완 위원 내용은 같은 내용 아니에요.

우리 음식연구회에서도 한방을 이용한 떡이라던가 기타 음식개발이고 거기서 시연대회도 하고 보건소에서 이걸 맡아서 하는일이 뭐가 따로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경연대회도 지금까지 해왔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내년에 관내 업체라던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선 주관을 음식업조합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우리 향토음식이 뚜렷한게 없기 때문에 한번 대대적으로 대학교라던가 또한 관내 전체 음식업체라던가 그쪽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한번 새로이 그쪽보다는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음식발굴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민경완 위원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우리가 전체 위생파트에서 식품을 관여하는게 보건소 위생과입니다.

민경완 위원 식품을 검열하는데지 식품을 개발하는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래서 음식업조합을 통해 가지고 거기가 주가 되어서 합니다.

민경완 위원 음식업조합을 관리감독하고 좀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을 관장하는데가 보건소지 뭐 안될거야 없지만 업무보고에 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업무보고에는 1업소 1먹거리 운동 그게 있었습니다.

민경완 위원 1업소 1먹리 운동에서.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거를 좀 발전시켜가지고 같이 한번 시민들하고 대학까지 다 함께 어울려가지고 개발하는 해 볼려는 겁니다.

민경완 위원 이게 얼마전에는 업무보고에도 없었고 갑자기 예산서에 이게 튀어나왔는데 이게 안하던 사업도 아니고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매년 의병제때 하는 행사고 사업주체만 음식업 제천지부 한국음식업중앙회 제천시지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갑자기 급조된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이게 계획은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편성되기전에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을 했었습니다.

음식업조합하고 협의해서 세부계획까지 일단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래요? 이게 전액 시비네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예산에 몫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우리 오지에 대한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진료소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진료소는 만들어져 있는데 진료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하나도 없네요.

그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진료소는 정확히 죄송합니다만 농어촌 1982년에 제정된 농어촌지원에 관한 무슨 특별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진료소가 설치됐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는 운영을 원칙상 독립채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번거가지고 자기가 쓰는걸로 그래서 관내 11개 진료소 전체가 진료협의회를 통해가지고 협의회에서 회의하고 예산짜고 해가지고 번 돈을 거기서 쓰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운영체제나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오지지방 지역보건위생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거고 그 시책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지 여기 자체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오지인을 위한 이 건강보건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거냐라는 결정하에서 우리 자체사업에서 충분히 그러한 부족한 면을 메워줄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녀보면 보건진료소같은데서 주사행위를 못하거든요.

주사행위를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간호사 자격자가 근무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호사 자격자가 있으면 주사행위를 할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진료소에서 현재 주사는 하고 있고요 실제 주사는 합니다.

김진학 위원 못하던데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아니요 예방접종같은거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좀 제가보니까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또 그런 불평적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조금 앞으로 다음 예산편성 기회라던가 할때에는 정말로 우리 지역 오지에 대한 보건위생관리측면에서 자체사업비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주어지는 것이 우리 지방화에 마땅한 시책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보건소는 시내같은데는 전문업을 병원이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오보건위생관리에 문제점이 없지만 특히 농촌지역 같은데서는 오지지역에는 그런 보건관리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특히나 우리 요새 보면 고령화되고 농민병 관리라던가 이런데서 소홀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오지에 대한 보건위생관리가 좀 성실할 수 있도록 대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89페이지 여기에는 낱말이 조금 이상한데 에이즈의 날 행사 경비인데 에이즈의 날이라는 것 보다는 에이즈 퇴치날이라던가 아니면 낱말을 좀더 다듬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칫 오해하면 에이즈를 찬양하자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퇴치라던가 아니면 낱말을 바꿔서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전염병보다도 우리 많은데서 고혈압이라던가 당뇨, 비만 이런쪽에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검사라던가 또 어떤 좀 관리측면에서 예산도 별로 안줬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예산은 보조사업예산에 192페이지부터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194페이지라던가 이런데 넘어가면서 있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이.

유경상 위원 잠깐만 봅시다.

194페이지 뭐예요?

얼마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예방사업비 별도로 그거는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140만원인데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강사수당이라던가 홍보물 교육자료등이 있고 나머지 거기에 필요한 약품비라던가 그런 것은 의료 및 구료비에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유경상 위원 몇 쪽 봅시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의료 및 구료비 보시면 198페이지부터 하단부부터 비형간염이라던가.

유경상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것은 전염병에 대한 것은 있지만 고혈압이라던가 당뇨, 비만에 어떤 환자가 급증하는데 여기에 따른 여기여러 가지 예방책이라던가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치료에 대한 예산이 별로 반영이 안됐다 그런 지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거 말씀하신 것은 주로 방문보건팀에서 나가가지고 예방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204페이지에 또 예산이 부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경상 위원 그래서 204페이지에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240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예산이라던가.

유경상 위원 100만원 110만원 내가 찾아봤는데 그런 환자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보면 고혈압환자 나이드신 분들이 보건소 가서 약을 많이 타드시는걸 봤어요.

그런 환자들 수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또 아니면 당뇨라던가 비만 이런 것이 참 신세대병인데 이런 병들이 많은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방책이라던가 아니면 그런데 대해서 좀 예산이 별로 안섰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어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측면에서 지적합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비만이라던가 당뇨 이런 것이 농촌지역이 더 많아요.

이런 것을 건강관리 측면에서 홍보도 하고 좀 챙겨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요 21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부정 불량식품 및 명예감시원 단속급식비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보상금 있습니다. 그게 1일 3만 5천원 해서 10명 이게 여기에 감시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민간인으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음식업조합 관련자도 있고 또한 순수 민간인도 있고 해서 현재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감시원을.

최종섭 위원 보건소에서 위촉을 하는데 그 구성원이 누구라고요? 민간인?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민간인인데 현재 7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 명단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여기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이거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7명인데 혹시 내년에 더 확대되게 되면……

최종섭 위원 3명을 더 보충한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최종섭 위원 이게 대개 구성원의 직업들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구성원이 주로 주부가 많이 계셨습니다.

최종섭 위원 주부?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주로 7분중에 주부가 주로 많았습니다. 가정주부.

최종섭 위원 아니 가정인데 이런거에 대한 최소한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을텐데 일반주부인데 어떤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임명해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 교육을 누차시켰습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보면 말이죠 이위에 불량식품 불법영업 명예감시원하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하고 다 같은거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불법명예 영업행위 및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여기에도 같은 겁니까? 이 사람들이.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불법영업행위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누구나 시민이든 우리 관내에서 누구나 부정 불량식품이 있으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그러면 거기 20만원의 기준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20만원은 편의상 우리가 지금 집행을 하다보니까 요즘에 식파라치가 많아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월 나가는 금액을 보니까 대략 20만원정도 나갑니다.

최종섭 위원 건당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건당인데 그것도 기준이 틀립니다.

신고하는 기준에 따라 최고 한 10만원이 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밑에 한 2, 3만원 되는 것도 있고.

최종섭 위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항목으로 예를 들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던가 아니면 표시기준위반을 했다거나 과대광고를 했다거나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던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 보상을 해 주는데 신고하신 분한테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건수별로 기억을 못합니다.

하도 항목이 많아서.

최종섭 위원 한건에 10만원씩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한 20개 항목되는데요 전체가요 항목이 한 20개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런 것은 월 20만원해서 12월하니까 이렇게 예산서에 나오니까 이분들에 대한 감시원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지적했다던지 신고했을때 주는 금액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주는건지 내용이 모호해요.

예산 얼마 안되지만 또 이게 균일하게 월정액으로 나가는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게 제일 많은게 뭐예요?

얼마짜리까지 있습니까? 보상금이.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최고 20만원까지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어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부정 불량식품 제조가 20만원입니다.

최종섭 위원 이 금액은 연간 24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상회할 경우도 많겠네요.

단속을 잘하면.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우리가 단속을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신고가 많으면 모자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전문적 신고꾼들이 늘다보니까 예산이 떨어지면 그다음에는 지급을 못합니다.

예산 범위내에서만 지급합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제가.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더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최종섭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민간사업에 대해서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관내에 의료업하는 의료업에 활성화를 위하고 이렇게 해서 진료받은거에 대한 여기 해당된 몫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민간이전?

김진학 위원 네.

198페이지부터 쭉 지원되는 사업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민간이전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게 되는게 맞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각 의료업체에서 해당 환자가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받은 사항을 보건소로 통계를 내서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정산해 준다 말이죠.

그럼 그 혜택이 과연 우리 일반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나 안했나 확인을 할 방법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거 통상적으로 거기 세부적으로 진료날짜부터 해가지고……

김진학 위원 물론 그거는 다 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그런 우리 보조받는 만큼 감하고 진료비를 수납을 했는지 이 사항이 자기들 행정정리만 그렇게 하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각 의료기관에다 이러 이러한 요목은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안내판을 하나해서 하도록끔 해논다면 일반 환자들이 보고 진료비 정산하면서 이거는 보상해 준다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는 이런 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연클리닉사업 관계는 금연단체가 어디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금연단체가 있는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별도 사무실을 만들고 전문요원을 채용해가지고.

김진학 위원 글쎄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거잖아요. 그럼 민간이전사업으로 넣어놓으면 안맞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거기서 재료비 구입하는……

김진학 위원 운영에 협조를 잘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도까지 1억 1541만 5천원이죠?

조성된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재원조성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전부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및 그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우리가 2003년 8월달부터 했다 그러면 3년이 채 안됐는데 과징금이 굉장히 많았던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이게 전체가 조례는 2003년 8월에 했는데 실제로 과징금 적립은 2000년도부터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다소 늦게된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거가지고 2500만원 하시면 내년에는 금년에 2500만원 했다가.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현재 추계를 보니까 다소 못 미칠 것 같아서 우선 추경에 이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기금운용은 3억이 달성이 된 다음에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말씀따나 금년 내년거 통계되어가지고 일년에 과징금이 된다면 3억이 될려면 몇 년 걸립니까?

그러면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과연 기금운용계획이 적절한가 말씀따나 재원조성은 과징금하고 저기서는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금 전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어떻게 위생단체에 근거해서라도 출연금을 내서 기금을 운영하게끔해야지 과징금에만 전체적으로 다 조성액을 하다보니까 이 조례자체가 유명무실하고 현실성이 없는 기금운용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이거는 말씀 나오신김에 3억이라는 것은 한번 융자계획 같은 것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전에라도 현재 있는 범위내에서라도 최대한 운영될 수 있고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향상을 위한다는데 이거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는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이거는 저희가 그냥하나의 총괄 준칙적인 그런 형식으로 문구를 넣은 것이고 광범위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음식업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별 문제없이 그런 업소에는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이라던가 그런데를 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대형업소는 세수대아를 설치하는 기금을 보조를 해 준다거나 그런것도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현재는 융자인데 융자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거 기금이 얼마보조하고 나면 금방 바닥날 것 같아서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우리 기금운영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11월 28일부터 개의되는 제119회 정례회 회기중에도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중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8억 6796만 3천원으로 전년도 11억 9192만 6천원대비 6억 7603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0억 7552만 8천원으로 인건비가 6억 810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 9448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억 3961만원 일반수용비는 체육관 수족관 청소등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료가 1억 2360만원, 전화요금 144만원, 상하수도요금 2580만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관리 운영에 따른 우편요금등 공공시설물, 문화회관 전기설비 정기 검사 수수료, 전기안전점검대행수수료 등을 계상하는 것이며 금년도에 신규체육시설로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이 됐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게이트볼장의 노면정리를 위해서 250만원, 운영수당은 체육관 야간개방시 일직수당입니다.

연료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고암생활체육공원 유지 보수를 위해서 600만원 그다음에 체육시설물 건물관련 체육관외 5개소 3천만원, 문화시설물 유지관리 700만원, 청사 소방시설 교체 및 유지관리에 1100만원 그다음에 체육관광장 보일러 유지보수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내역 계상하였고 다음 172쪽 일반보상금은 내년도에 체육시설 전문자원봉사자 400만원 계상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9243만 5천원 민간위탁금으로 체육관외 8개소에 무인경비용역 1464만원, 종합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11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체육관 안전진단 법정용역료 5백만원과 문화회관 리모델링비 4억 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야외음악당 시설보강을 위해서 야외음악당 정화조 1천만원, 야외음악당 도색공사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외 4개소에 화장실 대수선공사 8천만원, 청풍명월국제하키장 시설보강을 위하여 8천만원, 게이트볼장 단상 설치공사비 4천만원, 야외음악당 무대기계장치 정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복사기용 구입 350만원, 청풍하키장 냉난방기와 비디오판독시스템 설치 1100만원, 배드민턴체육관 시설물 보강에 코트매트로 1600만원, 문화회관 무대조명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날로 변화되어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문화 시민의 여가생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중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17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청풍하키장 시설보강 국제대회 개최 요구를 이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걸 어떻게 하는건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 내용이 차광막 설치를 하는데 현재 본부석 햇빛가림개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100㎡정도 하고 본부석 설치가 안되어있습니다.

본부석 설치 50㎡ 차광막 설치하고 국기게양대를 하기 때문에 한 50개소를 게양기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다음에 본부석에 있는 거기에 수납식 관람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하고 아래층에 있는 선수대기실에 칸막이가 안되어 있습니다.

칸막이 하고 휴게실 옷장 또 비디오 촬영대를 중간지점에 설치할 수 있는 촬영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차단시설은 지난번에 10월달에 물에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모터를 더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시설보강이란게 얼핏 들어도 10개 안팎 되는데 8천만원가지고 충분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지난번에 당초에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1억을 요청했는데 예산 사정상 8천만원 2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금액가지고 저희들이 산출기준을 따져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할려고 합니다.

최종섭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을 갔다왔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근본적으로 보수 또는 개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저도 예산상에 그런 것은 부기 되어있는게 없어요.

시설보수관계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하자업체에 공사업체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시설보수에 대한 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업자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협의하고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월동기때 해동되어가지고 종합 진단을 해서 보수하기로 서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최종섭 위원 종합진단을 한다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쪽 업체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해가지고.

최종섭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그때 감리한거죠?

우리 하키장을.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감리는 건축사 사무소.

최종섭 위원 거기는 만약에 상당부분이 하자가 나면 책임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현재까지는 건축물이 2009년도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공업체에다 의뢰해서 하는 방법 시공업체에서.

최종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우리가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 청풍하키장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현재 준공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봐서 여러 가지 시설이 여러 가지 새롭게 지금 소장님이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갖춰야 할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시설 자체가 너무 여러 가지 하자가 많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빨리해야지 이게 국제적인 명실상부한 하키장으로써 시설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각별히 우리 소장님이 신경쓰셔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행사가 8월 13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동만 되면 하자보수를 조치하도록 할겁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정도가 증가가 됐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주 원인이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주 원인이 신규시설물이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많이 왔기 때문에 체육시설 하키장이라던가 배드민턴 체육관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공과금이 대폭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진학 위원 신 시설물 인수에 따른 공공요금 내지 인상비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시설을 계속 앞으로 해나가면 이런 유지관리비 내지 운영비가 계속 증가된다고 봐야 되는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유지 보수비는.

김진학 위원 앞으로 시설을 우리 신백동에도 생활체육공원 만들고 축구공원도 만들고 하면 이렇게 계속 운영비 내지 이 시설관리 운영비가 계속증가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화장실 대수선공사가 8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주로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화장실 그거는 체육관내에 우리가 오래됐는데……

김진학 위원 체육관안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동문 서문 선수대기실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게 환경이 좋지 않아서.

김진학 위원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는데 지난번 야외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게 어떠한 행사할 때에는 휴일이 됐더라도 개방을 시켜놔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개방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농민의 날 행사때 보면 잠겨 있던데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저희들 쓰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농민의 날 행사때는 분명히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때는 정화조 청소하고.

김진학 위원 아니 누가 얘기를 해서 제가 직접 가봤는데 가보니까 여자화장실은 열어놓고 남자화장실은 잠궈났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안내판이나 그런 것을 해놔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고취했어야지 그런거 안하고 더군다나 농민들이 해서하니까 시설내에 들어가도 전부 문이 잠겼고 그래서 얘기해서 직접 가보니까 사실적으로 잠겼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공공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인이 만끽할 수 있도록 해 줌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외음악당 무대기계장치 내역은 뭡니까?

173페이지 맨 위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거는 무대조명 설치하는거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계모터 하고.

김진학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이 금년 본예산 작년인가 해가지고 시설보강을 한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모터에 이상이 있고 해서.

김진학 위원 그때도 꽤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보강을 시킨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저희들이 야외음악당도 그렇고 문화회관도 그렇고 무대장치를 보완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김진학 위원 문화회관 관계도 현재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도 작년에 라이터 교체로 해서 한 1억이상 들어 왔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계상이 됐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첫째는 낭비성예산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리모델링하면 다시 또 해야되는 문제 리모델링해도 이번에 보수하는 무대현수막 이런 부분.

김진학 위원 그 자체는 지난번에 예산투입되는 상황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유지가 된겁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진학 위원님 질의 주셨지만 우리 체육시설물은 한번 하면 우리가 장기간 사용하죠?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유지 보수 시설에 관한 유지보수도 적기에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오랫동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적기에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짚어주시고요 방금전에 문화회관 리모델링공사를 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 문화회관내에서 하는데 공기가 장기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7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휴관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을 세워논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거는 현재 행사가 명년도에는 큰 행사는 별로 없는걸로 알기 때문에 장소관계는 저희들이 대책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우리도 필요하다면 체육관 내부도 쓸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행사는 시에서 각종 행사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공기가 장기간 계속될 것 같은데 여성문화센터라던가 체육관을 이용하게끔 대책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2006년도 시립도서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에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예산은 21억 7261만원이고 전년도보다 15억 31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의병도서관 시설비가 명년도에는 계상되지 않는 관계로 감소된 것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2006년도 예산이 2억 16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0%이상 되는 21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는 사업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상당 부분 많이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 운영할 때 앞으로 큰 근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독서의 날 취미교실 운영등에 대해서 다양한 행사운영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450만원으로 2005년도와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사업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금년도가 3억 912만원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3억 5800만원으로 4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의병도서관이 새로 건축됨으로 인해가지고 그에 따른 세콤에 따른 용역료라던가 검사료등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겠고 어린이도서관 운영비가 금년도 당초예산 3억원에 비해서 3천만원 더 증감 예상된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 3페이지부터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증가된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비해서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스터디사업이라던가 또한 전반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운영되고 있는 서틀버스 운영등 이외에도 북스터디에서 읍면지역에 찾아가 함께했고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최소 2005년도는 5천만원 이상이 계상요인이 생긴다고 판단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예산편성 기준에 따라가지고 금년도대비 10%선을 넘지 않는 방향으로 축소해서 3억 4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 셔틀버스 부분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셔트틀버스는 1일 왕복 3회 각 1회씩 운영을 해서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일요일은 11월부터 읍면지역을 4개 파트로 나눠서 어린이 도서관 직접 방문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12월부터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시내지역과 읍면지역을 테마별로 운영을 하고 또한 읍면지역 학교별로 찾아가는 많은 행사를 셔틀버스로 이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하나 올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 셔틀버스는 운전자원봉사를 사전에 두명이 되어있어서 운전자원봉사를 한다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실제로 차량운영을 할 때 망설임 또한 주변사람들의 제지로 인해서 자원봉사자가 쉽게 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서관에 운영위원들이 자비로써 포함을 해가지고 일부 실경비를 지급해서 일부사람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관련 사항에서 여성도서관이 10년이 넘은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방음이 잘 안되고 해서 창문등 해서 감사관등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보상에 관련해서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에 현재 파고라가 있습니다만 시립도서관에 10년이 넘는 파고라가 노후 부패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목재가 아닌 시멘트로 목재화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병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35억원이라는 돈을 배려를 해 주신 관계로 차근 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마당에 광장에 파손된 일부부분을 보강 경사면에 조경석 나머지 마무리 부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계상한 결과 약 8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의병도서관에 마무리공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과 관련해서 자율도서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800만원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이 확보되고 또한 자원봉사자가 확보된 운영에 가능성이 많은 그런데 비해서 가능하면 1회성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편 자산취득비에서는 금년도에 4900만원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1억 6400만원이 증가된 2억 1300만원이 증가된 큰 원인으로는 이동차량에 대한 9천만원, 의병도서관에 대한 자산취득비 1억원이 주요사항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품내역중에서 이동도서차량 교체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도서관 버스는 두 대가 있습니다.

94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12년째 운행을 하고 많은 하중을 견뎌낸 노후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차량을 교체해가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고 또한 시민들에게 봉사할 때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마지막줄에 있는 의병도서관 비품 관련입니다.

의병도서관은 전체가 526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집기는 현재 저희들 도서관 자체에서 쓰고 있는 집기를 계속 사용하는 부분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조성되는 공간등에 관련해서는 부득이 새로운 집기가 들어가야 할 사항은 저희들 해봤더니 최소 1억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존에 물품은 사용하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계상한 1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의병도서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관심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월 7일부터 3일간에 걸쳐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2일은 10시부터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하고 12월 13일 10시에 제5차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회계과장 윤종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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