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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9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05.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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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2월 20일 (화)10:20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2. 200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복지사업과)


(10시2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경상 윤성열 위원장님의 사정에 의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검토를 통하여 시정이 뜻깊고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투자통상실, 자치행정과, 주민지원과, 생활민원과,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2. 200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복지사업과)

(10시23분)

○위원장 윤성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재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사업과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기획감사실장 신태훈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의한 예산서는 계수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어서 너무 복잡하고 장수도 많고 해서 별도의 축약한 내용을 별도의 유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봐주시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별도의 유인물에 의거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지속되어온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한해가 저물어 가는 새해의 길목에서 금년도 정리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어느때 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재정의 건전성, 투자사업의 효율성,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짜임성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한정재원의 전략적 분배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경제성장, 경상경비절감을 통한 사업예산의 증가, 균형개발을 위한 지역간 계층간 재원 안배, 법령 조례지침 절차 등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투명한 예산, 미래 성장동력 조성을 위한 청정산업 유치기반 조성, 지역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성장 가능 인프라 구축 등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예산운영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우선 위원님들의 부단한 조언과 지도편달이 큰 몫을 차지하였다고 보아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 총 규모는 금번 3회 추경을 포함하여 3348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하여 12%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739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2.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09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83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가 426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충청북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 결정에 의한 증감 내역 정리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여 금년도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승인건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재원별 분야 규모는 일반행정비는 4억 5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552억원, 사회개발비는 27억원이 증가하여 총 1296억원, 경제개발비는 16억 7천만원이 증가하여 774억원, 민방위비 5천만원이 감소하여 4억 4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 2천만원 감소하여 총 11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11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재산세는 13억원이 증가하는 33억 3천만원이며 종토세는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로 인하여 당초 계상한 재산세 23억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이를 교부세법 제4조 3항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감소분 보전금을 보통교부세로 12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댐주변지역 기타 지원사업으로 3억 8500만원, 기타 잡수입 평생학습도시 선정 2억원, 지방이전 기업유치 6억 9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로는 어린이복지센터 건립 특별교부세로 8억원, 종합부동산세 감소보전금 보통교부세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중 시책추진보전금으로는 봉양 미당리 마을안길 정비 1억원, 기관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기관 상사업비 1천만원, 정부합동평가 우수사업 상사업비 2천만원, 제2회 추경에 세입조치하였던 산불방지 우수기관 상사업비는 1천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으로 세입정정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6억 5천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및 균특회계보조금은 10억 5천만원으로 8개 실과소 32건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억 9800만원으로 14개 실과소 38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39억 1200만원과 예비비 감액분 8억 6800만원 합한 재원총계는 47억 8천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재원으로는 경상적경비는 6600만원 증가, 사업예산은 12억 9900만원 증가, 사업예산 자체사업은 32억 4900만원 증가, 예비비등은 7억 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복지센터 건립사업 12억원, 댐주변지역 기타지원사업 3억 8500만원,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원사업 2억원, 바이오밸리 입주업체 지원금 6억 9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운반비 1억 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3억 42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2억 61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재원규모는 60억 75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달어지는 9개 특별회계사업에 대하여 회기별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4억 2천만원 증가 193억5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4억 8천만원 증가, 의료급여특별회계 9400만원 증가, 저소득 생활안정특별회계 300만원 증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3200만원 감소, 신월지구정리특별회계 11억 1천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와 문화마을특별회계사업, 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은 재원규모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사업중 세입 세출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는 34억 2천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56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3억원, 이자수입 3억 56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7억 6천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9억 3800만원, 국도비 보조전입금 1억 1400만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3억 7200만원, 예비비 31억 3600만원 등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4억 8천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6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4억 1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4억 4800만원이 증액되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잉여재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9400만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보조 9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으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에 세입 3백만원과 세출사업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은 강제테크노빌 부지매각 32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시설비 집행잔액 400만원 감액과 예비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1억 1천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7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3천만원 등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1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잉여재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중 시설비 집행잔액 1억 7400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로 조정하여 총괄은 변동없는 5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63건 421억원 규모로 전년도 199건 560억원보다 36건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13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충북도 종합감사 결과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의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처리한다는 지적에 따라 종전의 사고이월로 분류되었던 사업들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된바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및 이월사유는 관련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을 것으로보아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자세한 이월사유에 대해서 별도의 보충자료를 위원님들께 두꺼운 유인물로 해서 나눠드린바가 있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9개 기금 63억 440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만을 정리하였으며 기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행기금 2천만원이 감소한 1억 1500만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이자발생분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재난안정관리기금은 이자수입 발생분을 예치금으로 정립하고 세출사업은 계상하지 않는 사업이며 앞에서 설명드린 4개 기금의 세출사업으로는 금년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을 예치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농촌인력전문육성기금, 문화예술기금등은 재원변동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3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유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희망찬 병술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가절에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는데요 댐주변지역 기타 지원사업 해가지고 3억 8500만원 있네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댐사업비가 정비사업비 지원사업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타지원사업비 3억 8500만원이 결국은 관리단사업을 위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의를 했고 그랬더니 사실은 거기에서 심의권은 있습니다.

그 공단에서 그래서 도하리에 여러 가지 사업을 민원성 사업을 해결한다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번에 1억을 5천만원을 따로 더 받는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유경상 위원 결국 별도의 사업은 도하리문제는 별도의 1억 5천 사업비가……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도하리사업은 아니고 도하리사업을 민원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성사업은 공사에 별도예산으로 하거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부분이 아마 별도의 재원이 없는 것으로 봤는데 그대신 저희들이 항의를 한대신 1억 5천만원이 별도의 사업비가 저희들도 그래서 항의대가로 받은 것이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묻는 요지는 말입니다 댐사업비하고 지원사업비로 두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지원사업비에는 50%가 지자체로 배분되는 50%는 이미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됐다고 보고 나머지 관리단에서 운영하는 50%에 대한 지원금액이 3억 8500만원이냐 이거죠. 맞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유경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추경예산 투자통상실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민주노총사무실 바닥보수를 내용으로 했는데 이거 민주노총에서 다른거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서 삭감을 하고 자본적 보조금입니다.

사무실에 여러 가지 PC라던지 이런 것을 원합니다.

107쪽에 자본보조금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행사지원비에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설명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 금년도에 기업유치 관계는 현재 행정적으로 별도의 행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뒤에 이것도 과목경정했는데 1천만원입니다.

바이오밸리에 왕암동 기존 사시는 분들이 공원에 특수시설을 희망하고 과목경정 조정하는것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 관계는 이것은 별도의 도에서 그거에 대한 조정이 737만 8천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에코세라피 특구지정을 위한 컨설팅용역 관계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드렸습니다만 지역특화발전 특구법 자체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특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전제하에 현재 우리가 컨설팅 용역한 것이 1억 3700만원정도 나머지는 6억 2324만원은 삭감을 전액하는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지역혁신 특성화사업입니다.

RIS사업을 전체적으로 산자부에서 금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중에 현재 우리시가 매칭펀드로 해서 6억을 매년 2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1차년도에 2억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세명대학교 한의학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에 있는 사항을 기업유치 및 투자설명회를 1천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물 과목경정으로 민간자본보조는 아까 말씀대로 민주노총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과목경정 그다음에 바이오밸리 입주업체 보조금 지방이전 지원금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유유제약이 수도권지방이전기업으로 해서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50% 지원금을 정부에서 받도록 이렇게 해서 입금이 됐습니다.

받은 것이 6억 9466만 5천원 받아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투통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강저테크노빌 부지 매각입니다.

제천-도담간 확장공사를 하고있는 그 관계 보상금을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보상금이 현재 보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3190만원 감하는 걸로 이거는 조치되면 바로 세입조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가로등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수입금 40만원.

그다음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199쪽에 여기 강저테크노빌에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입간판 제작을 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현재 사정이 현재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삭감 400만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7쪽에 예비비는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2750만원을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사업내용을 마치는 걸로 그다음에 219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팬션형 임대공장 건립이 임대 바이오밸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재 건축부분하고 전기부분에 용역집행이 되어서 5911만 3천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현재 설계중에 거의 설계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시키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라던가 시설부대비도 집행하지 않고 전체를 명시이월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밸리 입주업체 보조금 인센티브관계는 지난번에 입주심의위원회에 일진글로벌이 16억 6800만원에서 전체적으로 16억 7천만원이 집행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시키고 그다음에 약초특산주 및 화장품 연구개발 사업 이 관계도 현재 송학건이 현재 전체적으로 진행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시켜서 그거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걸로 그래서 6천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을 위한 컨설팅 용역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는 용역집행이 1억 3696만원이 전체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에 한방엑스포 개최계획도 현재 용역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완료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일단 1584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전체 5300만원중 나머지 금액 3716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219페이지 하단에 약초특산주 연구 기술개발에 대한게 송학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최종섭 위원 이게 23일날 도에서 최종사업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게 나오면 그때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이게 용역을 주게 되나요? 그 이후에.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민자부분을 그쪽 마을하고 확정을 하고 사업 집행하는걸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비가 당초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신년맞이 행사에 시행사에 700만원, 읍면동 수산, 한수, 송학, 봉양에 280만원 해서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에는 저희들이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희망하는 읍면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보조급여비용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공무상요양비에 저희들이 약 2700만원 현재 부족한 상태에서 지급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대장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도입이 2천만원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된 사유가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원이 정전이 되었을 때 약 3시간동안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중에서 중요한것만 청풍, 덕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면에 요식업 안내판 설치 댐지역지원사업비 120만원이 감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마을 공동저온창고 신축사업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부지매입이 151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3천만원으로 제방에다가 설치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도에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면소재지에다 새로 신축부지를 매입해서 단가가 약간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차액 1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운면부터는 법적경비 이외의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2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료관 시스템 구입이 예산액이 3억 있는데 이월요구액이 3억입니다.

이월사유는 조달청에서 공고를 해서 거기서 입찰을 실시한바 있는데 낙찰업체에 대한 적격심사에서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 됐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2300만원인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조달계약기간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여기 어떻게 된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덕산면에 당초에 3천만원으로써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부지가 도에서 허가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불허처분 됐기 때문에.

이동수 위원 위치가 어디인데요?

장소가.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제방 어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동수 위원 제방에다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제방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에 농협부지를 아마 새로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가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이동수 위원 도로변쪽으로 하다가 또로쪽이니까 하천이 걸려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하천 제방부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공중화장실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이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조금전에 이동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시설비 예산을 세우면 기본적으로 부지타진을 먼저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부지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설비 예산이 성립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제방 인근 부지를 선정을 해서 당초에는 도에다 일단 보고를 하니까 도에서 불허처분 됐기 때문에 새로 신축부지를 선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내용은 맞습니다만 당시에도 전에도 그 해당지역에 공중화장실 신축비를 도에서 지원을 했다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반려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그 자리에 화장실에 대한 신축계획을 예산 성립한다면 과거의 사례를 당연히 검증을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의 문제이고 두번째는 화장실이 지어지면 행정재산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화장실은 예산을 보면 자연환경과에서 시설비로 쓰고 부지매입비는 어떤 면에서 취득을 하고 그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당초에 시설비가 기존 예산액이 당초에 서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추가로 된겁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자연환경과에서 주관부서에서 해야지 이게 면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안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당초에 면에서 예산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면에다가 이거를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진학 위원 신중한 예산의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거는 절차상 논리상 맞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인정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서 행정재산을 취득하는게 있습니까?

우리 회계과의 재산관리팀이 없습니까?

행정재산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회계과.

김진학 위원 근데 어떻게 읍면동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이거 너무 검증없이 예산을 했다는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알았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요 220페이지에 자료관시스템 구입이 3억원이 당초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당초예산 되어 있는 것을 조달청 낙찰업체의 적격심사 불합격 되어서 이월하도록끔 방치했다는 것이 업무추진상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당초가 아니라 2회추경입니다.

김진학 위원 이거를 좀 명시를 했더라면 좋을걸.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당초에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에 회계과에다 서류를 줬는데 11월달에 조달청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진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우리 52쪽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몇페이지요?

유경상 위원 52쪽요.

시내 해맞이행사 해가지고 읍면별로 해서 4개읍면에 들어왔네요. 해맞이행사.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유경상 위원 이거는 신청을 받았다라고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8개 읍면에 전부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에서 우리는 신년맞이행사를 하겠다 하는데에만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작년에 청풍같은데도 해돋이를 배로 해맞이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선상해맞이.

유경상 위원 선상해맞이를 했는데 300정도 나왔어요. 아무런 준비없이 해서 얼굴이 뜨거웠는데 아무튼 면에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방금전에 유경상 위원님 또 김진학 위원님 질의한거중에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해맞이행사는 우리 읍면만 해당되고 동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동에는 1월 1일날 용두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화산동같은데는 선상에서 한다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저번에.

그럼 지원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러면 이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자체적으로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서 용두산에서 시내동은 전부 다 하니까.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141쪽 시설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덕산면에서는 시설비중에서 부지매입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을 안시켜 줬는데 올해 또 어떻게 되어서 덕산면에 공중화장실 짓는거 까지는 좋은데 부지매입을 읍면동에서 매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아까 우리 김진학 위원님 질의주셨는데 명쾌한 답변을 안주셔가지고 다시 질의코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윤성열 읍면동에서 어떤 시설비중에서 딴거는 모르겠는데 부지매입을 읍면동에 왜 그걸 회계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줬냐 이거죠.

부지매입을 어떻게 읍면동에서 하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아니 그거는 당초에 1억 887만 2천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여기 추가로 된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리고 당초 1회추경에 3천만원 섰죠? 3천만원이 선거 모자라서 1500만원 더 올린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지금 1회추경에서 시작해서 지금이 3회추경인데 아직까지 부지매입을 안하고 아직까지 화장실을 준공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 자치행정과에 보고한것도 없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3회 마지막 우리 추경에 신축공사를 설사 했더라도 마지막 추경에 부족분을 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다는거 아닙니까? 부지도 부족분을 우리가 아직까지 정산 안해 줬는데 됐겠습니까?

자세한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읍면동예산은 저희들이 받는다기 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정리는 하지 않고 일단은 예산계에서 전부 다 자료를 정리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희들도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예산성립 자체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4대의회 와서 덕산면만 유독 부지지매입을 읍면장한테 권한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두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주민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자원봉사센터 사랑나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폐품수집경진대회 재활용운동 시상도 아래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덕산면 신현2리 마을회관, 덕산면 수산1리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청풍면 마을쉼터조성 사업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댐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석 다목적회관 진입로 포장 및 광장 조성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신월3통 마을회관 건립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사업을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덕산면 성내리 교량가설과 봉양읍 미당리 부처목 세천암거 설치, 신백 두학 범창골 세천정비로 부기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봉양 미당리 마을안길 정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도비 1억이 있습니다.

청풍수몰이주마을 옹벽설치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댐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면 연곡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1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한수면 송계리 소교량 재가설사업 대신 송계 배수로 정비와 마을안길 포장 그리고 덕곡 포장 및 배수정비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덕산 신현2리 마을회관 신축이 부지매입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도계마을 정비사업으로 백운 화당1리 마을회관 신축도 2회추경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연내 공사완료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신월4통 다목적회관 건립도 2회추경예산으로 연내공사 불가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신월3통 마을회관 건립은 금번 3회추경에 예산편성됐기 때문에 연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송학 입석 다목적회관 진입로 포장 및 광장조성도 3회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청풍면 마을쉼터 조성도 마찬가지로 이월하였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덕산면 성내리 교량가설은 제1회추경때 예산반영 됐습니다만 그동안 민원이 쭉 제기되어서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 풀사업중 봉양읍 미당리에 부처목 세천암거는 금년도 12월달에 설계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 준공이 불가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신백두학 범창골 세천정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청풍면 연곡리 마을안길 정비는 금번 3회추경 예산반영으로 사업집행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남천동현동 모답마을안길 정비도 2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고 지적이 불부합되어서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봉양읍 미당리 마을안길 정비도 3회추경 예산반영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청풍면 수몰이주마을 옹벽설치도 이와 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이거 만들었습니까?

그 해당부서에 것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라면 설명자료에는 보면은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성내리 교량가설 5689만 1천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예산서에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느게 맞는 겁니까?

예산서에는 5천만원이 전체가 명시이월되는 걸로 되어있고 설명자료에는 4억 3300중에 명시이월 어느게 맞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5689만 1천원이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교량 지금 시작도 안했잖아요.

본 위원회에서 현장사무감사때 현장을 가봤을 때 아직 시작도 안했던데 어떻게 5689만원만 집행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선 지급금으로 집행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공사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불을 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자재대로.

김진학 위원 그럼 5689만 1천원은 어느 부분을 남겨논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무슨 말씀인지?

김진학 위원 명시이월되는 금액은 어느 부분을 남겨논 거냐고요.

어느부분을 공사중에 어느 부분을 명시이월시킨 거냐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현재 집행한 잔액을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5천만원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는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는. 221페이지에 보면 5천만원 전액 명시이월하는걸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거기 5천만원은 저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풀사업비에서 5천만원이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풀사업비에서 추가로 지원하는거다. 4억 7300외에.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4억 7300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거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5천만원이 풀사업비에서 집행이 되고 그러면 왜 명시이월 이 내역서 하고 설명서하고 상이한 내역은 뭡니까?

명시이월내역에는 4억 7300만원중에서 명시이월이 5천만원이 됐든 5600만원이 됐든 이렇게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이거 예산과목……

김진학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689만 1천원은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내용이 오지종합개발사업에 그러니까 위에서 셋째, 넷째, 다섯째 총 포함시킨게 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사업예산 시설비 부대비하고 보조사업에 자체사업 시설비하고 풀사업비에 시설비 총 합친 계가 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명시이월 명세를 그렇게 이월시키게 되어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위에 오지종합개발사업 백운, 수산, 덕산에서 2억 9334만 9천원 이월되는거 있죠? 명시이월 11억 7686만원중에서 구체적인 내역하고 그밑에 추가 사업비 7276만원 이월되는거 1억 2천중에서 있는거 있죠.

구체적인 내역하고 그밑에 5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하고 서면으로 좀 줄 수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댐지역 정비사업비에 결정권은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있죠?

결정권은 거기 있는 것은 하자 없습니다만 여기서 예산서에 부기를 하기 위한 심사에는 기본적으로 절차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나 안있나는 검증할 필요성이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여기에는 신월2리 마을회관 자체는 여기 설명서에는 1억으로 본예산에 되어 있거든요.

1억이 되었다가 이것을 3회추경 와서 경정시켜가지고 5천만원이 된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1억 예산중에 수산1리 마을회관은 이미 준공이 났고 수산1리 마을회관은 준공이 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떻게 준공이 된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마을에서 준공이 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글쎄 준공이 됐는데.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5천만원 들여서.

김진학 위원 여기 자체에는 신현2리 마을회관으로 1억을 확보해 논거 아닙니까?

여기 예산서 설명 보면요.

신현2리 마을회관으로 해 가지고 1회추경때 해 가지고 1억이 신현2리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었고 부지매입비는 2회추경때 확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2회추경때 부지매입비는 일반회계에서 확보 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김진학 위원 일반회계에서?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김진학 위원 근데 신현2리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산리에 마을회관이 준공됐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걸 과목경정을 시켰습니까?

사업장소를 임의대로 그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현재 우리 예산서 55페이지에 1억원을 경정시켜서 신현리와 수산리로 3회추경에 분할을 시켜 났잖아요.

그렇다면 3회추경에 수산1리 이거는 준공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당초에 덕산면 신현2리 마을회관으로 했다가 면에서 건의가 있어 가지고 덕산면 마을회관이 먼저 신축이 된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 3회추경에 경정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준공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아니 도비 1억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한 겁니다.

김진학 위원 1억가지고 3회추경에 되어 있는 것을 3회추경에 예산승인도 나기전에 어떻게 준공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예산승인되기 전에 성립되기 전에 그렇게 준공을 하고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예산은 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가지고 집행한거죠.

다만 부기가 안됐을 뿐인데 현재 문제는.

김진학 위원 그럼 3회추경에 왜 올립니까? 이거를.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덕산면 신현2리 마을회관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시키다 보니까.

김진학 위원 참 기가 차서 얘기가 안나오네.

이거는 별도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지역사업에 대해서 죄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댐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 댐지원사업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역을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유경상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으면 실장님한테 확실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제천시가 그냥 꿰어맞춰가지고 자기들대로 가네요. 자기들이 약속한 사항을 자기들이 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지원사업비 관리단에서 할 수 있는 지원사업비를 거기서 꿰맞춰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해가 안된다고 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자료라도 좀 저한테 주면 자기들 싸우든 지랄을 하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자료 자체도 결국은 6월 3일날 추진계획 시달해 가지고 지역에 사업예산이 배정이 됐고 그후에 여러 가지 많은 공문들이 오고 갔는데도 결국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제천시 생각대로 가지 않고 관리단 생각대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소상히 알아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 관계는 기획실 소관이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유경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생활민원과장 이창우입니다.

생활민원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도로명판 신설비를 삭감을 하고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판 신설비를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노선에 대한 명판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가 신설되는 것이 거의 많지 않고 그리고 연말 거의 되어 가지고 준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 봄에 일괄 조사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나눠드린 업무보고때도 수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토지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샘플로 나눠드린거 있는데 이것은 제천시청을 출력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이고 이렇게 쭉 나왔죠.

도시계획이고 시설은 공공청사이고 허가지역이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도면위에 이와 같이 구축된 것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거를 전산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산실이나 구축사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설비가 집행하고 남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부기정정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이월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월되는 것은 인감관련해서 지문인식기하고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이 행자부 일괄 계획해서 전국에 일괄 보급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이 보급하는 시설 업체가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전국 공히 이것은 내년초에 공급하는 걸로 그래서 조달등록이 아직 안되어 있는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일괄 구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홍보체육과장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게끔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국비 특별지원금으로 2억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수계획에 의거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 담당자를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특별지원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특색프로그램 운영 2식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역경쟁력제고 프로그램으로 약초 또 매직영상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으로 이건 지역경쟁지역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평생학습캠프 운영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전산개발비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2500만원 이거는 제천시 홈페이지에 제천시 평생학습홈페이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평생학습 기관 및 프로그램과 학습콘텐츠 및 강사 프로필을 탑재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평생학습도시 홍보광고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데 대하여 널리 알리고자 봉양통하고 영월통에 평생학습도시 홍보 광고물을 제작해서 게첨하게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조성사업 1식해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병도서관에 건립중인 의병도서관내에 강의실하고 다목적실, 사무실 설치에 따른 각종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평생학습도시 학습센터 조성사업 특별지원금 28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무용 비품 구입 또 업무용 전산기기, 수강자용 비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생활체육협의회 시설보 과 경기용품 지원 5천만원 계상되겠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 운영에 따른 시설보강 또 각종 운동용품, 협의회사무실 사무기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국비 2억원에 대한 대다수 사업을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생학습도시 해외연수 5백만원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평생학습특색프로그램 운영에서 4천만원 연내 집행 불가해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캠프운영 7백만원,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제작 2500만원, 평생학습도시 홍보물 광고비 1500만원, 평생학습센터 조성사업 9500만원, 평생학습도시 학습센터 조성사업 2800만원등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지원금 2억원 전액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다음 댐지원 정비사업으로 금성면 운동장 설치사업 4억 6349만 5천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보상 협의로 착공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수산면 공원화사업 지금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으며 인허가 협의중에 있으므로 이것도 8억 6362만 3천원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이것도 기본설계중에 있고 인허가협의중으로 10억 1210만원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시설보강 5천만원 이것도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 홍보 광고물 제작이 있는데 1500만원이요 이것이 뭐하는데 필요한거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이거는 지금 현재 봉양IC 들어오자면 건강한 자연도시 웰빙제천도시 이런 큰 현판이 되겠습니다.

여기 22m에 2.2m가 되겠습니다.

교량에다 부착할 겁니다.

민경완 위원 이것이 1500만원씩이나 들어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한개에 750만원 들어 갑니다.

영월통하고 봉양통하고 2개소에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게 먼저번에 선집행했다고 하던거 아니에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거는 혁신도시와 관련 해가지고 일단 현수막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영구적으로.

민경완 위원 아니 평생학습도시가 크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퍼져있는건데.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전국적으로 퍼져있어도 충북에서 저희들이 세 번째로 전국에서는 33개밖에 안됩니다. 240개 지방자치단체중에.

민경완 위원 전국에 한두개고 충북에 하나라면 모를까 이게 뭐 크게 자랑할거라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이거 엄청난 영광이죠.

민경완 위원 글쎄 나쁜 것은 아닌데 예산 자체가 우리 시비 1500만원을 없애는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예산 2억원을 지금 현재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부터 3년동안은 거의 1억원씩.

민경완 위원 그럼 2억아니에요.

1억씩 2억.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금년에 2억……

민경완 위원 금년에 2억 내년 후년 2억.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3년동안요.

민경완 위원 2년동안 아니에요.

올해까지 해서 3년 아니에요.

합이 4억.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시비는 내년 당초예산 1억도 지금 안했습니다.

해 주세요.

민경완 위원 문제가 이거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데.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래도 누가 보면 평생학습도시구나 인상이 좋잖아요.

민경완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도배공사작업 난방비를 하소4단지 사회봉사자들이 지금 아파트 전체를 도배를 하고 있는데 콘테이너박스에서 일을 하는데 춥다해서 난방비 38만 4천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파트 그 사람들 간식으로 빵을 간식을 먹는 걸로 두달 60일해서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기관 보호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가 5% 인상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 237만 5천원 세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이것도 맨 국비, 도비 내시된대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사망자 유족위로금 지급입니다.

낙뢰로 인해서 재해피해 법적보호비로 국비가 1천만원, 시비부담이 5백만원 국비 1천만원은지원이 됐습니다만 시비예산은 못세워서 이번 500만원 계상해서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충령각에 난방시설이 없어서 1식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냉난방기 3개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농아인협회, 시각인협회, 또 정신지체애호협회 3개단체가 되겠는데 3개단체 300만원씩 3대 900만원하고 구 의림동사무소에 정신지체인들이 있는데 인데 여기는 얘들이 주로 엎드려서 뒹굴고 그러는데 여기는 판넬을 깔아주는 걸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맨 자활장려금 확대시행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업료 이것도 보조내시에 따른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다음 시설비도 자활근로사업자 72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운영의 문제가 있는건데 차상위까지 후견기관 이렇게 해서 1회 2회 한사람한테 주는건데 저소득층한테 주는건데 나와서 일을 했을때에는 본인들 나간 돈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여를 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7200만원 감이 된것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비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이것은 시비로 3억 4300만원이 섰던 것을 도비로 바꾸는 겁니다.

예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국도비 변동사항을 시비를 도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관을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시설비에서 2천만원을 안전진단비로 예산 세웠었는데 나중에 안받아도 된다고 해서 다시 500만원을 시설비로 다시 환원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설치 의무부담금 1500만원 그렇게 2천만원을 1500만원과 500만원으로 세우는 겁니다.

안전진단비를 감해서 그렇게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찰서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육성위원회로 바뀌면서 사단법인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바뀌면서 임차료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사업 시비 미확보분 3722만원 이게 지난번 예산에 국도비는 세웠는데 시비부담금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부담금이 안서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 보조금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국도비 과다내시된거에 대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이거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복지센터 2개소 이것도 특별교부세에 따라서 2개소 하는 걸로 업무보고 한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 756만원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이것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세하의 집 생활시설인데 이거는 9억 8400이 국도비로 내려온 것을 설계 완료했고 형질변경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일찍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이거 살레시오의 집인데 설계하고 형질변경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바로 공사착공 하겠습니다.

사회 욕구 및 복지계획 수립은 계약은 되어도 돈이 안나가면 명시이월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돈은 납품됐을 때 내주기 때문에 명시이월 계상해 놨습니다.

제천보훈회관 건립 사업비 이것도 4억 5천만원중에 집행 3억하는 걸로 해서 1억 5천 명시이월 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남천동 이게 남천동에서 땅을 거의 사는 단계로 갔다가 혁신도시 온다고 해서 땅값이 오르니까 안팔고 해서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거 도의원이 도비 확보해 준건데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다음에 청풍 광의리 이것도 3천만원 하고 물기금 1100만원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부지 미확보로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개화마을 도로 확포장 이것도 10억 예산이 서 있는데 2억 4080만 7천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화장재 인근 토지매입도 3억 예산에 집행이 2억 946만 5천원이고 나머지는 이월되어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설계가 지금 실시중인데 연내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납골안치당도 계약은 완료되어 있지만 돈이 안나간 상태에 명시이월 2억 해놨습니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사무실 임차료 이것도 3천만원 이거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유소년 공립보육시설 신축비 그것도 나중에 보조내시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중이고 그래서 모두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개축비 이것도 실시설계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시이월 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 2개소 이것도 3회추경에 반영이 된건데 연내 사업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거 영유아원 숙소인데 4억인데 이것도 설계는 거의 완료단계인데 사업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어린이복지센터 아까 예산에 올라온거지만 3회추경에 올라온거지만 연내 사업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225쪽에 개화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되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20억 됩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예산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올해 예산은 다 확보는 안됐고요 올해 예산에 2억이 확보됐고 그래서 내년도 봄에는 총액입찰로 해서 공사시행하면서 1회추경에 다 확보하는걸로 이렇게 예산계하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봄부터 하고.

최종섭 위원 그럼 이게 2006년도에는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2006년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보상이 한 74%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안되고 있는게 은행에 저당잡힌 사람들 그거하고 사람이 죽어가지고 없는 사람들 행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이제 은행에 그런거는 올 겨울에 사용승낙이라도 받아서 공사는 집행 할거고.

최종섭 위원 내년도에 집행하는데 별문제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내년도에는 문제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그 다음쪽에요 화장장 인근 토지매입이 지금 약 9천여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되면 다 우리 시에서 매입할려는 땅이 일괄 다 매입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외지사람들거는 남겨났습니다.

최종섭 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시내 제천시 관내 사람들것만 다 사들였고 외지사람들거는 앞으로 올해에도 이번에 예산 확보할려다가 시 예산형편상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앞으로 그러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관계는 올해 예산요구한게 3억됩니다.

최종섭 위원 또 한가지 납골당 안치단 구입이 사업집행이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것은 우리가 사업집행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업자선정이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면 되는데 겨울이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섭 위원 2억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2억가지고 하면 한층 다는 안되고.

최종섭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근데 우리가 만기인가 그렇죠. 그런데 5천기정도만 해도 오랫동안 쓰기 때문에.

최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2억은 5천기분에 해당되는거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조금전에 최종섭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화마을 도로 확포장관계요 명시이월 됐죠?

작년도에는 예산서에는 2억 4천이고 설명자료에는 2억 5천 어느게 맞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죄송합니다.

그것은 2억 4천이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설명자료가 잘못된거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이것은 오늘 보고 끝나고 내년도 1월달 최종 하기로 예산계하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상 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들쑥날쑥 합니다.

김진학 위원 이게 심의기관이 불확실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가 8억 6천이 삭감되어 있죠?

물론 국도비에 삭감조서에 의해서 삭감됐으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삭감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거는 저소득층 얘들 보육료 지원해 주고 그런거거든요. 그런건데 저소득층 얘들이 우리 보조내시 내려온거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다내시 됐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당시에 우리가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연속계획서 낼 때 국비지원 신청할 때 우리 현황을 다 파악해서 보고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현황에서 보고하면 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오는건데.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운영에……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현황은 지금이라도 금방 뽑습니다.

컴퓨터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금방 뽑는데 금방 뽑은 현황이 단가조절이 됐거나 아니면 추진하는데 추진 의지가 미흡했거나 원인이 있을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사실상 이 관계를 저도 담당부서하고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들어봤는데 뚜렷한 그거는 없습니다.

뚜렷한 그거는 없고 보조내시가 당초 우리가 인원 이런 것을 파악된데로 보고를 했는데 내시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쨌든 이거를 만약에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서 내시된 당초에 내시된 금액을 다 소모했을 경우에 그때도 이렇게 조정되어 내려오지지 않을테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근데 이게 의욕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의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김진학 위원 현황에 대해서 기준단가가 있을테고 거기에 의해서 전부 다 쓰여지는 예산인데 더군다나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이렇게 삭감되도록 했다는 것은 향후 우리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국도비 받는데 패널티를 받을 소지도 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삭감을 우리도 해주는게 전국적으로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예비비를 빼써야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감되는 것은 감을 해 주면 그거는 조정해서 하겠다 그래서 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차후 예산확보하는데 패널티나 그런 것은 없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그런게 받지 않도록 감을 해 주는 겁니다.

이번 해가지고 넘어가서 그런게 있데요.

복지부에서 예비비를 빼썼는데 나중에 돈남는데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진학 위원 이것이 지금 특히 복지사업과같은데는 예산자체를 좀더 알뜰히 쓰고 좀더 그 사람들 부족함이 없이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3회 정리추경때 이렇게 삭감됐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업무에 대한 추진의지가 미약했지 않느냐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거로 인해서 다음 연도에 패널티 받을 소지도 생기기 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85쪽 좀 봐주실래요.

여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부담금은 뭐예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거는 노인회관을 증축을 합니다. 4층으로.

이동수 위원 이거 부지가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부지는 공원부지가 있습니다만 건축법상 부지가 없을 때에는 부설주차장 돈을 내고……

이동수 위원 글쎄 건축법상은 하지만 부지없는 건축법상이라도 부지가 있어야지 부담금을 하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앞에 시립주차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걸 받아서 추차타워를 짓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거기다 이용한다.

앞에 주차타워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이동수 위원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장에 넘어가서요 우리 한국청소년육성회 사무실 임차료 이거 어디예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위치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먼저 예산에 있었던거 아닙니까? 2100만원.

먼저 예산에 섰었죠?

예산이 한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처음이에요? 3천만원.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육성사무실은 기존에 임대료없이 저쪽 동현동 어디 임대료 없이 월 10만원 주고 노후된 건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동수 위원 있다 그러더라고?

있는건 모르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사무실을 얻어주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이게 2100만원 이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2100만원 이건이 아니고 과목에 다른 지난번 예산 있던 겁니다.

이건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거 3천만원만 육성회사무실로 가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당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쪽에 87쪽에 보육시설 2개소는 어디다 하는거예요?

이것도 먼저 예산에 섰던건데 그렇죠?

4억 1900만원.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보육시설 개보수비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가 추가로 우리한테 내려온건데 지금 명시이월하고 시립중에서 골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골라서 한다?

다시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요 그밑에 내려오면 어린이복지센터 건립 있죠.

특별교부세로리 11억 이게 어디예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어린이복지센터 2개소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게 신백동 체육공원부지 그 바로 붙은데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하소동 하나로아파트앞에 4단지 서민아파트 그 귀퉁이에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거기꺼는 시유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다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승인받을 때 땅 사는거는 승인 안받고 건축하는거 받았습니다.

이동수 위원 건축비만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도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중간에 보면 경로당 신축 남천동 나온거 있죠. 이게 경로당입니까? 복지회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경로당입니다.

이동수 위원 이거 시유재산입니까?

아니면 동재산입니까? 아니면 마을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니까 마을거죠.

이동수 위원 그러면 이거 땅을 사시는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부지는 자부담으로 해야죠.

이동수 위원 부지가 미확보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는데 이거를 지어주니까.

이동수 위원 이거는 건축비다.

여기 그럼 도비 내려온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도비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현재 부지만 마련이 되면 도비가지고 짓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도의원사업비인가 그런 쪽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이동수 위원님 질의주신건데요 도비가 내시되어가지고 하더라도 경로당 신축에 1억을 지원해 주는데 그래도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죠? 경로당의 주무부서 아닙니까?

부지도 확보 안됐는데 예산을 1억씩 세워줬습니까?

그러면 타 동도 다 마찬가지로 부지도 확보 안됐는데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다 세워줄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런데 도비 내려올 때 어디에 무슨 마을 경로당 신축비 1억 이렇게 딱 내려와요.

○위원장 윤성열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회계법상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따나.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남천동같은데는 마을기금이 많이 있는 동네인데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하겠다 하니까 해주는거죠.

○위원장 윤성열 확보한 다음에 어떤 계획을 낸 다음에 그쪽에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무조건 도에서 내시됐다고 해서 사용도 못하는 사업을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하여튼 내년도에는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내년도에 신축하도록 하되 앞으로는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사업이 확실한 그런 계획이 선 다음에 모든 조건을 맞춘 다음에 예산을 성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업무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천시내에도 아직까지 경로당 없는 동네가 많지 않습니까?

타동에서 어느 동네는 이렇게 안됐더라도 이 얘기가 다 나와있어요.

어르신네들이 이 마을회관 저 마을회관 이 노인정 저 노인정 다니다 보니까 거기는 돈을 1억씩 투자했다는데 어느 동네는 뭐하는거냐 어르신들은 잘 알지못하니까 그런 많이 말씀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거 내려 오더라도 당해연도 사업이 착공될 수 있게끔 이런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실과 보고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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