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1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2.06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2월 6일 (화)10:2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제천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21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진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성진입니다.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0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참조)

·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에 대하여 김성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입니다.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되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책임이 제27조 규정에 법제화됨에 따라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충청북도에서 통보된 조례 준칙안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설 책임범위와 시기 그리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자가 해야 하는 제설, 제빙작업의 길이는 관리 책임이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와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구간이고 폭은 보도의 경우 전폭,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는 도로의 중앙까지 로 정하였으며 제설, 제빙작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시간을 제6조에서 주간에는 눈이 그친때부터 3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 날 11시까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설, 제빙작업은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쌓도록 하고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를 뿌리고 녹은 뒤에는 눈을 제거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 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 관리하도록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책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규정을 명문화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건전한 시민의식 회복을 통한 시민 스스로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근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2항의 규정을 근거하여 제정을 하였으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안은 충청북도 재난관리과 3764호로 시달된 붙임 표준 조례안을 근거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2005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기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작업이 요구되는데 우리시의 경우 지역여건상 고지대에 위치하여 눈이 자주 내리고 적설량도 많아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설, 제빙작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여겨지며 이를 위하여 차량 소통 위주의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는 행정력에 의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내집 앞 내점포 앞의 보도와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시민이 참여하는 제설대책 추진을 법제화하고 의무화하는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책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법령의 위임없이 벌칙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명시하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 번호 1051호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11월 23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겨울철 제설·제빙 작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작업시기, 방법 등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관한 내용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설·제빙작업은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 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도록 하고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이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충북도의 시·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금년 겨울철 재난대책 기간 전까지 제정 운영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5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눈이 내리면 행정력만으로는 모든 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제설·제빙 작업이 어려워 원활한 교통소통과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는 행정력에 의한 제설 작업을 시행하고 내집앞, 내점포 앞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시민이 참여하는 제설·제빙 대책 추진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도 건축물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눈이 오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어귀까지 눈을 치우고 이웃 간에 인사를 나누던 아름다운 전통을 살리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정착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제4조)와 책임범위(제5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제6조), 방법 등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규제의 기준 절차 등이 분명하여 혼란의 여지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는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 책임을 이행치 않는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묻는 제재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법령의 위임없이는 벌칙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필요시에는 스스로 제설· 제빙을 이행하도록 홍보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문 지상이나 메스컴을 통해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한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요.

충청북도내에는 충주시하고 보은군, 증평군이 입법예고가 끝나고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청원군하고 영동군, 진천군과 괴산, 음성군은 입법예고가 끝나고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중에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제재사항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법령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벌칙을 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제일 문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행정지도와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시며 여러 가지로 연구하신 문제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지도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제설에 관한 업무가 재난관리과에 업무가 아니고 도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제설, 제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과와 적극적인 협조 체제하에서 각 읍면동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세대별로 배포를 해서 일단 오늘 설명드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및 책임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서 의무감을 가지고 자기 집 앞을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잘 해주시고구요. 조례 입법을 통해서만이 주민에게 밀착된 행정주체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지금 본 조례는 어쨌든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홍보가 중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며칠전 신문에도 충북에서도 이런 법을 정해서 하고 있는 걸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그쪽에서 하는건 외국에 사례입니다만 상가나자기 건물을 치우지 않으면 중국 화폐로 천위안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고 벌금도 매기고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제천시도 강제규정이 없어도 잘 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시에서 행정지도 하고 홍보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으시듯이 미풍양속 잊어버렸던 걸 되찾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웃간에 인사도 하고 정담을 나누는 그러한 미풍양속을 위해서도 좋고 동절기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겨울이 되면 상당히 인도라든가 이런 곳이 제설, 제빙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정형외과에 많은 시민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제설제빙작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우리시에서도 준비할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좁은 골목길의 경우는 골목길이라 든가 시 전반에 걸쳐서 청소하고 싶어도 눈을 청소해서 어떻게 처리할 데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곳에는 사전에 대비를 갖추고 우리가 각직능단체기관이라든가 모든 메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조례에서 시민들이 움직이는거 보다는 우리가 잊어버렸던 예전에 미풍양속도 찾고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내집 앞은 청소를 한다. 이러한 환경분위기 조성을 함부로 홍보를 해서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있다 하더라도 이 조례안이전에 시에서 주민들간에 미풍양속의 환경 또 내집 앞은 내가 치운다는 분위기 확산을 먼저 만들어 가면서 또 충분히 골목길에 눈을 치워도 눈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주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계시설이라든가 필요하면 지원체제도 제대로 갖춰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 조례안은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각별히 홍보를 많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한건데 이 조례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책임 범위가 보면 어떤 책임성이 실제적으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임성이 없을 때 사실상 실현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도 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자치단체에서도 시도 농어촌도로 등등 이면도로 등이 대단히 많은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아주 빙판길을 헤치고 왔어요.

이런 것이 제대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제천시민이 이걸 공감하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라고 할같으면 자치단체에서 모든 갖고 있는 도로, 지방도 및 국도도 이에 상응하는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제설, 제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뒤따라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지금 국도나 지방도, 간선도로 쪽은 제안설명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력에 의해서 행정이 갖고 있는 제설장비 작업에 의존해서 아니면 작업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개인 장비업체와 협약에 의해서 임대계약에 의해서 장비를 활용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 관리자로서의 제설, 제빙 범주에는 국도나 지방도의 제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례상 벗어나지만 이게 하나에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 의무조항은 아니다라고 내가 보기에는 판단을 합니다.

어떤 책임범위는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이 따를려면 이런 것이 전제되고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어제 내린 눈이 현재까지도 빙판길을 모레 하나 안뿌리고 있고 덕산에서 보면 잿말랑에서 월악가는 데가 충주 시내버스가 현재까지 안들어 오고 있고 이런데 내집 앞만 눈만 치우라고 해서는 책임성을 가지고 제설작업에 제천시민이 임할 수 있겠느냐는 쪽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이 조례가 이러한 범위를 조례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건 유기적인 협조고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고 잘돼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우리가 내집 앞이라고 해서 낮에 눈이 그치면 3시간내에 치워라 야간에 내린 눈은 11시까지 치워라 이렇게 조항들을 내놓고 까지 하면서 이틀 3일씩 가도 지방도나 예를 들어서 군도, 시도, 농로가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사람이 다니기 불편하고 빙판길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치에 안맞는다고 이해하기가 그렇게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이 다같이 협조가 잘 선행이 되고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김성진
위원김남원박종유
최창규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