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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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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2월 7일 (수)10:27


의사일정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관광과)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과사업소별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2.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관광과)

(10시28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 2006년도 예산안 보고시에는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보고에 앞서서 제천시의회의 대의기구로서 법적 절차 및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0시 30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 총 예산 규모는 116억 규모로 문화예술분야가 337억, 관광관리예산에 82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총 전년도 대비해서 8억 3573만 4천원이 증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부문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의 집 운영 인부임, 자양영당 환경정비 인부임과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로 289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억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로는 자양영당에 화장실용품, 쓰레기용품 구입비가 있겠고 152쪽이 되겠습니다.

의병전시관에 영상용 빔프로젝트 교체 예산이계상되어 있습니다.

푸른음악회 업무추진으로 포스터, 현수막, 연주기 신곡입력, 기타 수용비 등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계절 축제 홍보용으로 청사초롱 제작에 신규예산으로 5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배너기, 깃대제작에 8백만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의 집 방문객 자료 구입 예산으로 4백만원을 계상 요청했고 시민 취미교실 교육교재로 504만원이 계상되어 습니다.

문화재 도록 제작 발간에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안내총서를 발간해서 관광안내 홍보는 물론이고 지역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이해자료로 활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자양영당 시설 관리에 대한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와 수질검사료 그리고 청전 야외공연장에 전기요금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향토문화재 보호위원 수당이 250만원, 문화재 영향검토위원 수당이 360만원, 제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 수당이 4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로는 문화축제 교류 참가가 수송 임차료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압수게임기 임대료가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는 문화의 집 운영난방비가 125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자양영당에 장비 유지관리비와 여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등등해서 19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대공연 작품에 행사운영비에 150만원이 현수막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재 소방훈련 급식 보상비 60만원과 시군문화축제 교류참가자 보상에 240만원의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1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제문화 17집 발간에 5백만원, 오티별신제 교육전수관 운영비에 1200만원, 축제추진위원회 인건비로 사무국장에 1800만원, 간사에 인건비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은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사무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 8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천풍물단 지원예산으로 2천만원, 제천합창단 지원에 5백만원, 여성극단 지원에 5백만원, 명사 시낭송회 지원에 1백만을 계상했고 전통민속예술 발굴 및 연습비용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는 오티별신제가 계속 출전을 했는데 지금은 전국 대회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새로운 민속예술 발굴 계승하는걸로 요청을 했습니다.

향교제례 혼례구 가마가 7백만원, 지방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는 교부금을 포함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으로 3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는 1개소에 6백만원, 의병사료 영인본 발간은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6억 8700만원으로 요청을 했는데 의병제 행사에 2억 5천만원, 문화예술 초청공연 및 행사지원에 5천만원, 청풍명월 전국여성연극제 3천만원, 박달가요제 예산 9천만원, 청풍호반 벚꽃축제 4천만원, 의림지 겨울축제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비 8백만원, 전국합창경연대회 2천만원, 청풍명월 바둑축제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조경창대회에 6백만원, 옥소종합예술제에 지난해와 같은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15회 수석전시회 지원에 7백만원, 시장기차지 웅변대회에 2백만원, 어린이합창단, 청소년 중창경연대회에 5백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21회 전국사진작가 공모전에 8백만원, 금요 푸른음악회 공연비로 4천만원의 예산을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무형문화재도 전승보전사업이 오티별신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백만원을 계상했고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국도시비에 3600만원, 도덕성 회복차원의 예산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1500만원 이건 도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국 박달가요제는 도비로 3천만원 지원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문화재 보수 정비에 덕주사 마애불, 극락전 복원에 부대비 포함해서 5억원, 제천 엽연초생산조합 구 사옥 지붕보수에 2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초가이엉잇기 국비지원사업으로 6천만원, 도비 보조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을 포함을 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문화재 보조사업은 총 8억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도비가 4억 시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157쪽에 민간보조로는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균특회계 예산이 4500만원, 시비 1억 5백만원으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으로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이 51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자양영당에 무인용역비, 청전야외공연장 무인용역비, 시민회관 무인용역비에524만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는 효자정려각 보수사업에 3천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비에 1500만원, 부산리 산령각 보수에 3천만원, 자양영당 옆 배수로 U형관 설치에 1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 자양영당에 농작물 피해를 방지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느티나무 이식하는데 5백만원, 자양영당에 현재 내전에 현판이 있는데 문화재적 성격이 있어서 이 판을 해서 게첨하고 보고하는 예산으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암거택 진입로에 인터로킹 설치에 9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제천의병제 상사업비에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민회관 지하 리모델링 공사에 45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고 오이별신제 전수관에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에 5천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자본보조로 제천예술인봉사단 공연장비 지원에 2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문화의 집 DVD 겸용 플레이어 교체 구입에 80만원, 청전야외공연장 운영장비 구입에 5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 있어서 제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을 5천만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61페이지 관광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예산중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도계 조형물 환경정비, 외국어 통역 안내원운영비,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복 지원 등해서 3868만 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관광 리후렛, 소형책자, 화보집 제작 등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고 36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배부용품 제작에 360만원의 예산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캐릭터 관련 관광홍보물 리후렛 수정 제작에 천만원, 청주국제공항 설치 홍보판 관리대행 수수료가 1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버스 외부 홍보판 설치 수수료로 7대에 해당하는 7백만원을 계상했고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관광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실무협의회에서 5개 시군에 2천만원씩 계상요청을 하기로 했는데 이건 수정예산에 1천만원을 더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능강솟대문화공간 홍보물 제작 백만원, 제천의 명산 증보판 제작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관광정보센터 공공요금이 960만원, 제천시 이미지 광고 정비판 840만원, 역 광장 안내정비판이 30만원, 관광시설물 전기요금으로 옥순대교 공중화장실, 박달재 목각공원 전기료에 6백만원이 계 상 되겠습니다.

363쪽 운영수당으로 캐릭터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22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관광지 안내표지판 및 종합안내판 정비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는 캐릭터페어 행사 및 여행박람회 부스 임차료로 4백만원, 주요관광지 문화재 항공촬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 요청했고 기관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액수로 3백만원과 1600만원을 했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관광요원화 실비보상, 관광상품공모전 참관, 혁신 워크숍 참석 보상으로 217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억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6년도 캐릭터페어 행사에 4천만원, 북부권 관광행정협력회 사업비에 1억천 1만원, 내나라여행 박람회 참가가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문화관광 해설사 인부임이 2966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로는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비 369만원,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시설비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에 3개소에 7천만원, 만남의 광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1억 9780만원을 계상했고 박달재 관광명소화사업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천 비봉산 활공장 조성사업에 3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대비를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명소화사업에 사업비가 10억 3400만원, 청풍랜드 관광시설 확충사업에 22억인데 부대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재료비로 캐릭터 이용 관광상품 제작에 5백만원, 관광정보센터 무인경비용비 민간이전으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7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서 관광정보센터 전기공사에 2백만원, 관광정보센터 간이주방시설에 3백만원, 만남의 광장 관광지 분묘이장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 수상공연장 음향조명장비 보강은 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테마공원 주변 산책로 조성에 1천만원, 목각공원 관람로 정비에 5백만원, 남제천 IC 이미지광고판 디자인 교체에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에서 설치한 안내판을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는 솟대전시관, 비봉산 활공장, 수상공연장 등 3개소에 6백만원, 관광정보센터 보강공사로 1천만원, 청풍명월전시관 마당 포장사업 1천만원을 예산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862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능강솟대전시관에 5백만원, 의림지 용추폭포 관광시설 유지 위탁비가 7200만원, 박달재 목각공원 작품제작 대행경비가 17점에 대해서 1020만원의 예산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관광정보센터 소화기 등에 대해서 202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기금 운용은 제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되겠고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5년 1월 1일 설치가 됐고 금년기금 운용 현황은 2005년말 현재 5천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5천만원의 수입을 보고 2006년도말 현재가 되면 1억원의 출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자금 수지 총괄은 예산액은 1억, 지출액도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출연금과 기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치금해서 5천만원에 대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년도별 기금 조성 집행현황은 2005년도에 5천만원 2006년도 5천만원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적립 운용명세서는 2006년도 12월말까지 1억원을 예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0억이 조성목표로 해서 조성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우선 367페이지를 봐주세요.

관광정보센터 보강공사에 1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뭐뭐를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관광정보센터에 현재 옥외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노천으로 옥외로 비가 왔을 때 비를 맞고 옥외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라가는데 겨울에 눈이 오고 미끄럽기 때문에 차양막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해 해서 예산을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비가림 및 차광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망대 지붕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들여서 차광시설을 하든지 비를 막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묻는게 면적이 얼마인지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사실 2층에 눈, 비를 다 맞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곁들여서 하신다면 이해가 가지만 들어가는 계단에 방부목으로 해놨잖아요 밑에는 문제가 안 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밑에 부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공연전시관 우측으로 보면 옥외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건 설계를 하실 때 감안을 해서 공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도 준공이 시행한지 1년도 안 되서 보강공사가 들어 가니까 이런걸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차질이 없이 우리가 먼저 지적한대로 그런 사항들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능강솟대공원 주변 산책로라고 하셨는데 이게 1km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그거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거기가 솟대전시관이 되어 있고 그 옆은 야생화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솔숲으로 이어져 있고 그 부분을 등산로를 정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운동겸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자 편의시설을 등산로를 다듬고자 해서 올린거고 마을주민들도 그것을 해줌으로서 둘러보고 마을에 와서 식사라도 하는게 좋겠다고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봤을 때 산이 유명하고 등산로가 필요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관광객이 사실 능강 솟대테마공원에 갔을 때에는 공원내에 건물 안에 솟대가 뭐뭐가 있는걸 구경하러 들어가는거란 말이에요.

이 양반들이 등산을 목적으로 오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천에 등산로가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그런 부분이 산책로가 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등산로를 시에서 개설을 해서 예를 들면 가을에 송이 나는 지역이 아닙니까?

송이 나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뒤에도 송이는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만약에 등산로를 했다가 가을에 등산로 있다가 그 뒤로 올라가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된다구요.

이런걸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냥 주민들의 몇 사람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는건 조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건 정상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화단지로 해서 능선 중간으로 해서 한바퀴 돌아오는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수산까지 정상까지 가는 등산로와는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능강솟대공원이 몇 가지 건이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데 알았습니다.

360페이지에 제천명산 증보판 제작에 사실 책이 관광과에서 홍보책자를 만드는 중에는 제일 인기가 좋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지금 이 책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작년이나 올해나 한부 제작하는데 만원이란 말이에요.

인쇄가 되어 있으면 인쇄를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가격이 싸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부에 만원이면 천부에 천만원씩 올렸는데 8천원으로 해서 1200부를 하든가 그거 안 됩니까?

꼭 당초 계획할 때도 만원 그게 계획이 제작이 되어 있는데도 인쇄만 하는데도 만원 지금 그런건 문제가 있고 부수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사실 지금까지 몇 부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처음에 3천부 나중에 증판을 천부를 해서 4천원을 했는데 다 나가고 제고가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1천부란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안모자랄까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여기 1천부는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게 있어서 증보판을 원고도 보강을 해서 하는걸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2천부가 제작이 되면 그거하고 전부 내년도 증판하면 어느 정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제천명산 책자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게 염두에 두셔서 자꾸 예산이 더 저거되지 않고 이걸로 해서 많은 책자가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그리고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금 5030만원하고 그뒤에 출연금이 있는데 한꺼번에 묶으면 안 되는 겁니까?

예산 부기가 기타해서 예산부기가 왜 그렇게 됩니까?

158페이지에 제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5천만원이 기타란 말이에요.

기금전출금인데 앞 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건 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연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세웠고 자체는 기금 전출금으로 세웠습니다.

박종유 위원 끝에는 둘다 출연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같은 1억인데 지금은 나눴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도에 내는건 출연금으로 봤고 자체기금사업은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전출금으로 진흥기금으로 된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원장님 제가 수상공연장 음향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왜 딴 소리를 해요.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열정과 다하여 지역과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이재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 녹지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등산로 정비와 공원시설물, 가로수 관리 인부임에 3건이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공원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도시공원, 산림욕장, 비행장 주민홍보 현수막 3건에 대해서 177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750만원, 시설장비유지 비가 가로수, 노원, 화단관리, 산림욕장 시설관리에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정비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가로수, 도시공원, 쓰레기 처리마대구입, 화분 구입, 행사조경용 초화박스 구입, 의병제 행사 꽃장식 등 6건에 577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힘을 쓰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원녹지사업에 시설물 유지 보수 각종 종합놀이대 시설보수 관계 등 해서 4건에 5500만원옥순대교에서 원대교간 가로수 식재, 쉼터조 성, 가로수 보식, 수세회복, 등산로 가꾸기, 도시 주변 등산로 정비, 마을 정자목 사업, 동현 비오톱 사후관리, 소나무 식재 등 9건에 3억원이 계상됐고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 본인 아닌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민 대다수의 정서와 제천 중심 공원으로서 감각에 맞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꼭 배려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요청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원, 화단 계절화 식재, 도로변 수력관리, 관문 꽃다리 조성, 의림지 목책 화분 관리, 산림욕장 야생화 관리, 비행장 꽃밭조성, 산림욕장 시설물 보수, 꽃묘장 스프링클러 교체 등 10여건에 6억 63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노원 화단 계절화 식재, 산림욕장 관리에 3건에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원에 수목전정기, 잔디깍기 기계, 조경수, 가로수 관리에 대한 동력전정기 등 3건에 15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운영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숲속의 집 청소 및 침구세탁과 산책로 정비, 제초작업, 조경수 전정에 4건에 3257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숲속의 집에 소모품, 이불교체, 수질검사, 팜플렛인쇄, 화장실 수거료, 정화조 수거료 등 해서 8682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인터넷 예약시스템, 가스안전검사 수수료, 전기요금, 유선방송 수수료,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보험료, 정화조 수수료 등에 대해서 3923만원이 계상됐고 연료비가 757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가로등, 동물사육장 장비 유류대, 간이급수시설 오수정화시설, 숲속의 집 유지보수 등 6건에 대해서 1792만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동물 사료 구입비가 8백만원이 계상됐고 시설비에 있어서는 순환도로 확포장, 물놀이장 정비, 숲속의 집 도색, 조경석 쌓기, 숲속의 집 테크 보수비 등 해서 5건에 1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에서는 재해예방 및 야영장 보수 장비임차가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에 야생조수보호원 10명에 1572만원이 계상됐고 일반수용비가 부서운영 기준액과 수렵장에 대해서 총 9건에 대해서 5669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이 11건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양비가 부서운영, 수렵장, 산불비상대책본부 비상급식비가 3건에 대해서 823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자동차세, 검사료,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무전기수수료,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8건에 대해서 985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차량유류대, 무전기수리, 산불감시카메라 유지 관리 3건에 대해서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부서운영기준액 불법단속 3건에 219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교육 경비가 6명에 1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밀거래 보상금, 농작물 피해보상, 산림 관련 법규 위반 참고인 출석보상, 산불 발생 발화자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4건에 223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해동물 포획 민간협력업체 지원이 140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원, 병해충 방제 인건비, 임도관리원 인건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조림사업 지도인부임, 숲가꾸기 지도인부임,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총 7건에 4억 7602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산불감시무인카메라 유지 보수가 7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여비가 550만원이 계상됐고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는 약제비와 재료비가 포함됐고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진화장비 등 해서 3건에 22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가 5백만원, 산림조합육성비가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조림사업에 2억 7533만원 3천원, 숲가꾸기가 10억 6912만 4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가 1870만원, 산림내 인화물질 제거 사전 소각이 1225만원, 임도시설사업이 4억 8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입니다.

숲가꾸기가 1695만 3천원, 임도사업이 793만원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임도사업 3건에 대해서 1282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산촌개발 2개소에 14억,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4억 5천, 표고재배시설이 2283만원, 조림사업에 1억 6017만 2천원, 송이산가꾸기가988만 5천원, 바이오 조림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차가 6천만원, 산림지리정보 구축용 장비 구입이 5477만 7천원, 무선차량국이 3백만원, 기지국이 3백만원, 산불진화장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시료용 약품 구입, 산림병해충 방제 약품 및 재료 구입해서 3건에 9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한방특화조림사업, 산불조심광고판, 형질변경지 복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4건에 대해서 5억 57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도 보수용 장비 임차가 5백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유해조수 폭음기 구입, 산불 방제 진화장비 구입, 산불방지 읍면동 직원 장비 지급대가 있습니다.

프린터 한대에 해서4건에 대해서 4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끝으로 615페이지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산림욕장내에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이 3억 7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85페이지 봐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금 많이 증액이 됐죠.

2억 8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이용섭 위원 증액된 이유하고 387페이지 민간자본금은 많이 감이 됐는데 2900여만원이 감이 됐죠.

감된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예산안이 증이 되거나 감이 된데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용섭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왜 증액이 됐고 그너머에 가서 민간자본금은 왜 2억 9천만원이 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시설비가 385페이지에 증가된 것은 숲가꾸기 사업이 앞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었고

이용섭 위원 과장님 그리고 민간자본금은 왜 이렇게 감을 시켰어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몇 페이지

이용섭 위원 387페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민간자본은 거의 다 농림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가 많지 않을 때는 예산이 줄게 됩니다.

이용섭 위원 이건 지역주민과 소득과 관계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유실수나 이런 나무를 심어서 소득하고 관계되는데 신청이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반복 반복해서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사실 농민의 입장에서는 별로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섭 위원 나무를 신청받을 때 어떤 나무를 신청을 받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여기에 보시면 표고 재배시설이라든가 송이산 가꾸기, 바이오 조림이 있는데 저희들이 권장을 해도 사실 현지의 여건상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유실수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용섭 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밤나무는 전국에서 제천 밤이 제일 우수하다는 설명을 들었죠.

이런거 권장해보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홍보한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 관계에 대해서는 도 해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용섭 위원 밤나무에 대해서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신청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위원님 강조하시니까 금년엔 더 광고를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하여튼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밤이 제천 밤이 전국에서 최고의 밤이라니까 하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9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전년도 보다 상당히 1000% 정도 증이 됐고 또 자산취득비도 300% 증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 같은건 어쩌면 어쩔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는 거니까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우리시에서 한방특구로 가니까 산림녹지과에서도 한방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제천시는 도농복합시로고개만 들면 다 산이고 녹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그쪽으로 사업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단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착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 필요때문에 한방특화조림사업을 계획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 시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4월달에 한방특구지역으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한방특화도시로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이런 차원에서 하고 저희 조림도 거기에 발맞춰서 기왕이면 마을에 공원이나 진입로변에 한방과 관련된 나무를 심음으로서 거기에 일조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예산이 많이 증가된 내용은 그 밑에 보시면 형질변경 복구비 또 복구대행 집행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형질변경허가를 내주면서 복구자금으로 보험회사에 가입이 된 사항을 민원들이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보험회사로부터 자금을 저희들이 인출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제 생각에는 한방특구 지정이 됐어도 관련 농업부서나 투자통상실에서 그쪽사업을 충실히 하면 되지 다른 부서에서 다 그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산림과에서 특화조림을 안하고 해도 한방한약재 생산단지가 조성이 될 테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계절화 식재 관리에 보면 1억 5천만원에 30만본이면 한 본에 500원 정도되는 걸 30만본 계획을 하시는데 뭐를 식재를 하실 계획입니까?

위치는 비행장인지 어딘지 말씀으로 해주시구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계절화 식재는 주로 제천에 상징적인 이런 교통섬이라든가 외부에서 들어 눈에 확 띠는 이런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꽃을 계절별로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꽃 종류는 저희들이 계절마다 틀립니다.

봄에는 펜지가 있겠고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인 걸로 선택을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 위원 펜지나 조그만 꽃식물이면 한 본에 500원씩이면 그래도 가격이 많은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그런 종류입니다.

김남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중앙공원 리모델링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공개입찰도 할 수 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개경쟁입찰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 사항은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그때 가서 계약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받고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과 공정성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효율적인 방법으로 택한다고 하고 편한 방법을 택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재차 다시 묻는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04년도분 1차 시공업체는 제가 알아보니까 조경전문업체가 아니고 일반 토목업체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1차 사업에 대해서는 토목부분이 거의 였기 때문에 그 업체가 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2차 사업은 토목보다는 조경이나 시설물이 거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 공사를 시공한 업체는 맞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가급적 배제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 확실한 답변을 받아주세요.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도시 근교 등산로 정비사업에 100km인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100km가 맞습니까?

1천만원인데요.

도시 근교 등산로 정비가 100km씩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도시 근교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읍면까지 거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아니 많이 들어 갔는데 뭔 정비사업을 하는데 돈 천만원가지고 100km를 합니까?

예산에 맞지 않는 겁니다.

지정을 해서 등산로가 파여나갔다든지 계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면 이해가 가지만 제천시 관내 등산로 정비를 1천만원주고 보수를 한다는 건 금액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필요한데만 저희들이 민원인이 많이 야기된 데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마다 가벼운 정비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우리시에서 사업 시행할 때 사람 하나 둘 사가지고 할겁니까?

입찰을 보든지 할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이건 주로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예산부기를 잘해 주셔야지 알았습니다.

소나무 대형목 이식사업에 20본에 1억인데 어디에 하는겁니까?

20억씩 해서 소나무를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이 사업은 저희시에 상징적인 걸로 해서 예를 들면 비둘기아파트앞에 교통섬이라든가 의림지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비포장지 그쪽이라든가 다수인이 많이 오시는 이런 지점에 시에서 상징적으로 대형목을 심어서 할까 합니다.

박종유 위원 사실 이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림욕장 시설물 보수 목계단에 4동에 예산을 세웠는데 목계단 한지 몇 년 됐습니까?

보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시설한지 몇 년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92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3년만에 걸쳐서 준공이 됐는데 그 동안에 많이 썩고 낡아서 교체를 하고 할려고 합니다.

박종유 위원 방부목으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방부목으로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과장님 보세요.

방부목으로 해도 몇 년 안가죠.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방부목이 사업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많이 들어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박종유 위원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방부목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2년밖에 못가요.

그러면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올해 10억을 들여 가지고 했고 예산에 3억을 요구를 했는데 3년 가면 매년 몇 억씩 들어 가야 됩니다.

긁어 부스럼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10년 이상은 충분히 간다고 합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이거 산림욕장은 10년이 못가요.

절대 안 됩니다.

업자들 얘기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겪어 보셨잖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39페이지에 숲속의 집 유지 보수비에 30만원씩 26동인데 여기에 78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너머에 가서 뒷장에 보면 물놀이장 정비, 숲속의 집 도색, 숲속의 집 테데크 보수비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숲속의 집 일괄 30만원 보수비는 무슨 조건입니까?

무조건 26동에 대해서 30만원씩 들여 가지고 뭘 보수한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주로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전기도 가끔 고장이 나고 워낙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납니다.

박종유 위원 고장이 나겠지만 차라리 풀사업으로 올리셔야지 그 너머에 보면 물놀이장 휴양림에 입구에 있는 물놀이장 아닙니까?

계곡에서 내려 오는데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맞습니다.

박종유 위원 정비에 600㎡면 몇 평입니까?

600㎡ 됩니까?

물놀이장이 600㎡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종유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안 됩니다.

30평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보수비가 4천만원입니다.

새로 만들어도 4천만원 안들어갈 걸로 보는데뭘 보수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물놀이장이 오래 되다보니까 물 옆에 대기 상태에 있는 대기할 수 있는 시멘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봤어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균열이 가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 발을 다치거나 째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를 우레탄으로 해서 맨발로 해서 다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시멘트가 닳다 보니까 돌맹이 같은 것은 돌출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걸 갈아줘야 되고 안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박종유 위원 숲속의 집 도색이라고 했는데 오일스텐에 20동에 2천만원 오일스텐을 왜 바릅니까?

지붕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오래 되면 자꾸 썩기 때문에 부패 방지를 위해서

박종유 위원 지금 휴양림이 26동이 몇 년 됐습니까?

1년에 다 지은게 아니라 매년 지은 겁니까?

건축물이 몇 년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들이 90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90년에서 91년 2년간에 지었고

박종유 위원 2년간에 20동씩 짓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그리고 92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됐기 때문에 많이 상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한 도색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잘 조사를 해보시고 해야지 보면 예산서 올라오는걸 보면 그냥 하여튼 사실 그래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책자로만 설명을 하니까 재차 묻게 되는거란 말이에요.

382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 유해동물 포획 민간협력업체 지원인데요.

제가 먼저 임시회때도 올해 유해조수단 실적상황 각 파출소에 총기 유출한 실적사항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넘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인원을 40명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작년 올해 유해보수때문에 엽사들을 보호료까지 내고 실탄까지 지급을 해 주셨는데 한번도 안나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돈을 버립니까?

실제 조사를 해서 수렵협회가 있는데 잘 상의를 해서 인원을 더 줄이고 안하는 사람은 시키 지말고 봉사하는 하는 사람들 반으로 줄이고 그 사람들이 지원을 더해줘서 열심히 하게 해야지 인원만 해서 보험료 10만 6천원씩 그냥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선발할 때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성의있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해 주란 말이에요.

자기 취미상 심심할 때 한 두 번씩 나갈려는 사람은 절대해 주지 말아요.

각 파출소에 총기 입고 출고한 사항이 있다 구요.

그걸 보면 기간 동안에 몇 번 나갔다 왔는지 다 나옵니다.

총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항상 파출소에 아침 6시 저녁 7시까지 갖다 입고를 시켜 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조사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얼마 만큼 했는지 그런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농민들한테 돈이 도움이 갈 수 있는 구제단이 돼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나무 대형목 이식사업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20본을 세우셨는데 현재 비둘기아파트 앞 교통섬에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맞은편 쪽에 없어서요.

김기상 위원 거기에 심으면 몇 본이나 심을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나무를 봐야 되는데 큰 나무가 보기좋게 이미지가 좋을 때는 한 두 노무로 만족하고 부족하면 두세 그루도 심을 수 있고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왜 2개소라고 하는데 2개소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개소에 의미는 사실별로 의미가 없는데 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앞에 하고 의림지 비포장 주차장 지역하고 역전 광장에 검토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역전광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소나무 심은 맞은편 우측편입니다.

김기상 위원를 역전광장은 정비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것은 저희들이 확정된게 아니고요

김기상 위원 보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나무심는게 확정된게 아니고요

김기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역전광장을 공원화할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상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되겠어요.

역전광장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장소 선정을 하시는데 비둘기아파트 앞은 장소 선정이 가능한데 의림지나 역전광장은 장소 선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역전광장은 현재 공원화계획으로 보상이 들어 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소나무를 심는건 도시계획하고 다른 차원이거든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기상 위원 그리고 한방특화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용수라고 하는데 어떤 나무를 약용수라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나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약용에 이용이 되면 저희들이 약용수로 보고 거기에 꽃이라든가 아름다운 사항이있으면 저희들이 권장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김기상 위원 나무 수종이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상 위원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동안 계획을 세우셨는데 1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800본을 심는다고 했는데 나무 수종이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희 지역에 기후토질에 맞는 나무이면서 약용에 이용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나무가 선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지금까지 저희가 심은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목이라든가 산수유, 매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지역에 잘 적응되는 나무를 심을려고 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건 현재 심은 상태고 특화수종으로 해서 심었는데 여기 사업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800본을 심는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800본이면 예산이 1억이 수립되어 있으면 나무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 800본 심어가지고 한방특화조림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단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연차적으로 하시는데 2006년도에 1억을 투자하고 2006년 이후에 4억 8400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억 8400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검토된 업무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사업비 5억이상인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5억 이상

김기상 위원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검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검토가 안 되면 예산이 성립이 될 수가 없거든요.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기상 위원 현재 5억 넘는 사업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6년에 800본을 1억을 해서 예산을 계획을 하고 계시고 2006년 이후에 4억 8400으로 추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총 5억 8400이라는 사업이 되니까 이건 필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김기상 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김남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 3억에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김남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추가사업 부분 수의계약으로 계속공사를 하는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겁니다.

그 뜻은 뭐냐하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3억에 추가공사를 또 지금 현재 이 양반이 설계하고 이 양반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가 공사 3억을 한다고 하면 특혜의혹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하는 뜻에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상으로 봐서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대해서 질의를 한겁니다.

3억을 계속 현재 그 사업자가 계속 추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당한 산림과장님으로서 이런 것을 명백히 시민이 의심이 안가는 쪽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한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성격상 이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차후에 하자보수에 불분명한 쟁점이 부각될 수가 있고 사업의 계속성과 마무리를 위해서도 현 사업자에게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 아직 기간이 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 이른 감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된 후에 계약부서와……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하면 예산 성립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지금 의회는 대의기구로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 제천시민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 나중에 가서 하자 보수를 가지고 한다면 지금 현재 사업 범위가 나무 식재하는데 몇 만주가 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까지 그런 부분까지 여기서 책임을 지고 토목공사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자에 꼭 문제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법규에 위배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하면 이 예산 깍을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미리부터 계약을 누구와 하겠다는 건

○위원장 이재환 법적 절차에 적법성있게 집행할거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10분,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교통과장 박성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09쪽입니다.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0쪽 하단부에 모범운전자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만해도 3200을 집행을 했는데 워낙 많이 깍였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411쪽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천만원과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이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 5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집행예산보다 많이 예상액보다 많이 적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역시 3억으로 반영이 있는데 내년에 5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상버스 도입 보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도비와 시비가 균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먼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자담분이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건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금년 경우에63억 내시가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40억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412쪽에 농촌공영버스 구입이 원래 내년도에 금년도에 저희가 보조해 주시지 못한게 5대분이고 해서 8대 정도는 반영이 돼야 하는데 반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692쪽부터 696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및 기준예산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97쪽에 사업비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를 내년에 하겠습니다.

조금 모자라는데 2억 5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등이 10개소에 5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감전방지판도 지난번 보고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 보호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하겠습니다.

5천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교체가 내년도에 20개소에 시내에 옛날 쓰던 노후 승강장은 내년도에 전면 교체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도시미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버스노선 안내 시스템도 현재 음성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LED 안내를 함으로써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전교차로 1개소에 대한 신호기 지중화공사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선 지중화사업이 계속될 것을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동시에 수행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예산 698쪽과 699쪽은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시설비 구 시청 본관 지하 집수정 수리라고 있거든요.

교통과에서 이런 것도 합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지금 구 시청쪽에서 본관은 제외하고 구 시청에 별관만 교통과에서 건물 청사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지하 집수정의 사용 용도가 뭐예요.

○교통과장 박성웅 별관에 쓰는 수도 배급하는건데 겨울에 얼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최창규 위원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가 청사설비 및 설계 시공 관리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박성웅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통과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교통과장 박성웅 그건 회계과에서 별관까지 관리하기가 위치상 어려움이 있어서 교통과로 이관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창규 위원 교통과 업무 사무분장이 이런거는 없어요.

○교통과장 박성웅 본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최창규 위원 이걸 교통과에서 한다.

○교통과장 박성웅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글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교통과장 박성웅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최창규 위원 교통과 업무가요.

종합기획, 조정, 지도 감독, 불법 주정차

○교통과장 박성웅 고유업무에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없죠.

○교통과장 박성웅 예.

최창규 위원 글쎄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천시에서 시행규칙을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견 되는게 상당히 많아요.

물론 시장님에 업무분장에 해도 된다 법적사항에서 위배되는건 아니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은 교통과에 예산이 스는게 아니고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삭감되면 우선 현재로서는 조금 곤란합니다.

최창규 위원 곤란하세요.

○교통과장 박성웅 예. 지금 급하거든요.

최창규 위원 교통과 업무가 아니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때 시민 주차타워 태양광 발전시설이라고 해서 9억 6천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번 예산서에 보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최창규 위원 내시도 안됐구요?

○교통과장 박성웅 거의 공식적으로만 안 되어 있고 사실상은 내년에 사업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요.

거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투통실에서 중앙하고 얘기를 해서 확보한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최창규 위원 계획은 바뀐다고 하지만 작은 예산도 아니거든요.

9억 6천인데 그러면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사업은 내년에 하게는 될 겁니다.

예산에는 확정돼서 내려온게 없기 때문에 반영은 안했습니다만 사업은 내려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게 교통시설이라고 해서 교통과에서 한다 투자통상실은요 그쪽에서 업무를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원래 투통실 업무입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예산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98쪽에 불법 주정차 자산취득비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5대죠?

위치는 어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성웅 위치가 아니고 휴대용입니다.

김성진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교통과장 박성웅 휴대용입니다.

CCTV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진 위원 예. 제가 그걸로 착각을 하고

○교통과장 박성웅 CCTV는 올해 몇 개월 운영을 해보고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추경에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차원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밑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50만원을 계상을 했고 280페이지 마찬가지로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건축상, 공동주택 관리 지원 위원회,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수당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차원에 있어서의 민간기능공 현지 견학을 올해같은 경우는 선거법관련 문제 때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젼년처럼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3백만원을 계상했고 불법광고물 명예단속반을 연말에 최초 구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골목호랑이를 운영하시는 노인분들하고 광고물 협의회 회원들을 구성을 해서 명예단속반을 구성을 했는데 이 분들에게 특별히 실비 보상은 안하고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급식비만 보상을 57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조사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올해는 하소지구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균특회계와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분이 1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하수처리기반사업은 2개소가 내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초 2개소가 1개소로 축소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제출한건 36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은 도에 특수시책으로서 농촌에 있어서 광장이라든가 쉼터, 주차시설 또는 농작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서 도비 50% 지원을 해서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을 통해서 하는 올해 시행한 담장개량사업을 자연친화적 담장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4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선 전선 지중화사업으로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조금 전체시비 예산 사정상 다소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중에서 부족분 3억을 계상하고 내년에 전관팡에서 역전로타리, 역전로타리에서 제천역 앞까지 소요되는 6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이 1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까지 확보된 예산이 9억 3400이 되겠고 나머지 6억 5천만원을 통해서 내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사업 지원에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최초로 주택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내년에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심사위원회 구성 앞으로 가야될 방향에 있어서 한차례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있고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할 방향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임대료 및 상가 임대료 수입에 있어서 684만원 그리고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상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8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수입에 있어서는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농림부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농림부에서 사업지구로 확정이 되면 내년에 필요한 설계비를 일단 계상을 하였고 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 범위가 확정이 되면 일반회계 재원없이 특별회계와 최대 국비 20억 지원을 통해서 본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렸듯이 청풍면 물태리 지역이 되겠고 전체적인 면적은 44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별한 지출 부분이 없이 나머지 되는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예비비로 87억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해서 예산액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나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자문을 했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얘기가 우체국 앞에 국민은행 거기에 연못을 만드는걸 자문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때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거기도 연못을 만드는건 낙엽이나 바람에 의해서 쓰레기가 그리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 생각한거 아니냐 반문을 했어요.

겨울철에 물을 뺄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부분도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연못 부분을 그 양반은 고기를 넣는 거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계절별로 다른데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을 과장님이 구상하고 계획을 했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알겠습니다.

당초에 연못 다시 말하면 수벽폭포하고 바닥분수가 조화된 수변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반영된 계기는 그쪽 거리를 좀더 차별화를 시키고자 하는 테마로서 그런 부분이 제시가 됐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관리상에 문제가 상당히 신중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문제서부터 관리 부분 그리고 계절 겨울철에 동절기에 대비하는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동절기의 경우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드레인을 시켜가지고 배수를 시켜 가지고 시설물에 물이 남아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계를 반영을 해서 기존에 하수관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절기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가동 중지를 통해서 전체 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놓고 또 동절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중에 하나가 다 배수가 되면 바닥 분수 노즐이 노출되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를 고려를 해서 덮을 수 있는 시설을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100% 완벽하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운영을 해나가고 아직 내년에 시설이 올해 공사 중지가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구조물만 완벽하게 되고 배관은 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저희들이 공사현장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도심에 그런 연못을 만들고 물을 이용한 시설이 저는 지금까지 본 대로는 서울시청 앞에 평면분수가 제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저희도 보고왔습니다.

김남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동절기에 가서 끊어주면 아무 보완안전시설이나 이런걸 안해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좋은 거만큼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 고기를 넣으면 그다음 연도까지 어떻게 할거며 아니면 처분을 했다 다시 사야 되는지 쓰레기도 문제지만 이런 동절기에 미끄럼때문에 안전사고위험이나 시설을 카바하는 이거는 말씀하셨는데 그런거 때문에 좋은 것만큼 운영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물을 이용한 시설중에 더 많은 다른 지역에 예를 가지고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왕 시작이 됐으니까 이걸 예상되는 문제가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사 착공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가을에 시작을 하면서 시민들이 공사기간이 길은 것만큼 불편기간이 되더라구요.

지금도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해놓으니까 길중간에 전선관이 올라와 있는걸 공사가 안끝났으니까 자를 수도 없고 다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불편하고 길이 턱이 진다 던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서 공사 시기를 정했었야 되는데 더군다나 다른 때보다 얼어붙는 동절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도

○건축과장 홍순민 마무리 전에 철저히 강구를 해서 겨울 나고 이런 부분에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현장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예산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1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택지조성 실시설계비가 3억 4백만원이 계상이됐죠.

○건축과장 홍순민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금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 업무보고를 보게 되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200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시비만 가지고 80억 공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부지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냐 이것을 우리가 시사업을 함으로써 우리시에 효율성 그리고 8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의를 거쳐야 돼죠.

○건축과장 홍순민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중기지방재정도 받아야 되고 이런걸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알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거론되는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서 균특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현재도 송학도화 광안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입니다.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내년 사업 지구를 농림부에서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물색을 하는데 있어서 각 도마다 도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전체 신청을 받았는데 도에 신청을 다른 시군에서도 다 됐습니다.

신청하는데 있어서 저희도 읍면동에서 건설과를 통해서 신청하듯이 건축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지를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도에서 현장에 나와가지고 각 충청북도에서 가장 입지적으로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적합지라고 선정이 돼서 농림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농림부에서 연말까지 내년 사업지에 대한 지정이 되면 내년에 비로소 사업 시행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근본적인 시 차원에서의 비전은 이 전원마을 조성이 청와대에서부터 노무현대통령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역점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농림부에서도 가장 탄력을 갖고 하는 사업으로서 제천시 입장에서의 비전은 단순히 전원마을이 아니라 기존의 문화마을처럼 단순히 택지만 조성을 해서 하는게 아니라 그야말로 농촌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활력을 주고 비전을 줄 수 있는 도시에서 전원쪽으로 와서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겨냥을 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기반시설이나 입주자 선정을 총괄적으로 구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지가 적합한 부분이 청풍에 물태리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 하면 물태리 지역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경견장 사업이 시행이 되다가 그게 도에 권역별 관광계획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환경부에 반대로 인해서 사업전체가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쪽에 갖고 있는 기존에 시유지를 활용을 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마을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택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를 80억이라고 한건 민간사업까지 포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시군 주도형방식이 있고 민간주도형방식이 있습니다.

시에서 신청한건 시군 주도형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군 주도형 방식에 있어서 일반적인 범위는 전체적인 대상지역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기반시설을 마련을 해놓고 나머지 개별 필지에 대한건 민간인이 직접적으로 건축을 짓거나 하는 개발방식을 조합해서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80억으로 제시를 한거는 그러한 주택까지 다 개설하는데 필요한 개략적인 사업비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 시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기반시설 그리고 기반시설사업 이 부분에 한정되는건 불변이구요나머지 건축에 직접 시에서 참여가 되느냐는 부분은 선택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청풍쪽에 가지고 하는 테마부분에 대한걸 명확하게 설정하고 테마에 대한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거쳐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주요사업 조서를 보게 되면 사업기간이2006년도 2월부터 2007년도 10월까지 2년에 걸쳐서 시비 80억이 들어가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일단은 농림부 지정이 안 되어 있죠.

○건축과장 홍순민 아직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명확한 전체 사업비를 산정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진 위원 농림부 지정도 미지정이 됐고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시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토지매입비라든가 기반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 쪽으로 하는 사업인데 2007년도 10월까지 2년간에서 80억 시비를 들여가지고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도대체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택지조성 설계비는 세우는 이유가 또 있을 텐데요.

○건축과장 홍순민 이건 농림부 지정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얼마나 제대로 되는 자치단체차원에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부분이 지정하는데 있어서 평가 요소로 반영이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송학에 광안마을처럼 시에서 설계를 통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지정이 된다라면 내년에 바로 그거에 대한 이행을 할 수 있게끔 사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확보 상황이 농림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지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상당부분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지금 이것을 지정받기 위한 전초 사업 설계비군요.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렇다면 지정이 되면 국비 20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최대 50호 기준으로 봤을 때 20억입니다.

김성진 위원 20억 플러스 시비는 토지매입비하고 기반시설비만 들어가면 된다.

○건축과장 홍순민 20억 범위내에 기반시설이 다 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30억이 들었다 그러면 실제 시비는 10억밖에 안드는 결과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지금 이걸 보세요.

예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8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의식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하고 부지 조성비를 내놓은 것 같은단 말이에요.

김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농림부 지정이 되면 국비 20억을 받을 수 있는데 국비 20억을 지고 토지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시비가 많이 들어야 10억정도 30억 가지고 토지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끝내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설명을 하시거든요.

○위원장 이재환 여기에는 사업조서에 보면 80억으로 시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성진 위원 사업조서에는 시비로 나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진행될건가 요.

○건축과장 홍순민 그런 비전하에 저희들이 가고 있고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은 20억이 분명히 맥심엄이 50호 기준으로 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가 되는데 사업 범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면 전체 사업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 갖고 있는 제 생각으로는 기반시설부분만 하고 전체에 대한 마을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해놓고 개별 민간사업자가 계획에 맞춰가지고 개별적으로 취향에 맞게끔을 짓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게 지금으로서으로 구상입니다.

김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면 주요 사업조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맞습니다.

그게 전체가 시비가 되는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진 위원 주요 사업조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잘못됐죠.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건 전체를 주택까지 시에서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도에 범위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다시 한번 의회에 신청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성진 위원 주요사업 조서를 만드실 때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우리가 농림부 지정을 받기 위해서 3억 400만원 택지조성 실시설계비를 세워 놓은거고 농림부 지정을 받고 난 후에 국비 20억을 보조 받았을 때 토지 매입과 기반시설을 해서 토지 매입하고 기반시설이 모자란다면 10억 정도

○건축과장 홍순민 그건 어디까지로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김성진 위원 문제로서는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2007년도 10월까지 2년에 걸쳐서 시비 8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홍순민 죽 말씀드렸듯이 사업조서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비전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한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 정확하게 구체적인건 설계를 통해서 나온 부분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필요한 예산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받게 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김성진 위원 주요사업 조서를 잘못됐다 그거 지적을 하고 싶구요.

또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주요사업 조서를 그렇게라도 만드셨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걸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있을 수 있는가 해서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잘해 주시고 중간중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일단 지정이 되면 관련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동료위원 김성진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원마을이 송학에 올해 시행하고 있죠.

○건축과장 홍순민 송학에 광안에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 당시에는 그 사업을 어디서 농림부 예산 승인을 받은 겁니까?

사업계획서 올린게

○건축과장 홍순민 건설과입니다.

그때도 건설과고 지금도 건설과를 통해서 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왜 건축과에서 이런 계획을 여기다 올린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전원마을사업에 대한 주무 부서인 것은 지금도 변경이 없고 내년에 사업지구 신청을 받는데 있어서 읍면동 실과사업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겁니다.

신청하는데 있어서 읍면별로 신청이 됐고 신청하는데 있어서 하나 부서로서 건축과에서 신청이 됐는데 신청한 부분을 도에서 지정을 받을 때 저희 건축과에서 제출한 사업이 지정이 돼서 선정이 돼서 농림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종유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80억을 얘기하고 과장님께서 농림부에서 50호 이상이 되면 20억을 예산을 받는다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니까 토지 매입비하고 기반시설을 못할 때 했을 때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10억 정도는 시비가 더 들어 가야 되지 않나하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전원마을사업은 순수한 농림부에서 기반시설비만 주는거지 거기에 시비 부담율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송학에 전원마을에 당초에 한수면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당시에 건설과장님이나 담당자분이 한수에 서너번까지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참여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 없었느냐 전혀 시비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순수한 지역민의 전원마을을 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땅을 매입을 하고 거기에서 매입이 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시에서는 농림부에서 예산 받은 그당시에 30호입니다.

30호면 15억인데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만 해 주게 되어 있지 부지 매입이나 모든건 시에서 관여를 안한단 말이에요.

절차는 추진위원회에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말씀하신건 여기에 80억을 시비로 2006년도에 물량에 80억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는 설명이 예산서 설명이 잘못 되지 않았나 보거든요.

작년에 사업을 하는데 절대 시비는 10원도 안 된다고 했는데 내년도 신청하는데 80억 시비가 됐다는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보거든요.

○건축과장 홍순민 그건 균특회계에 있어서 사업이 되는 모든 사업은 국가사업은 균특회계 사업시행 방안이라고 해서 책자가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보면 농림부에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거기서 미리 설명을 드렸던 사업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시군 주도형 방식이 있고 민간 주도형 방식이있고 여러 가지 방식중에 위원님 말씀하신건한수에 있어서 민간주도형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고 민간주도 방식중에서도 기존 토지를 토지의 소유권 변동은 없이 기반시설만 하는 사업 유형 방식중에 하나를 예를 들으신거고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계획을 하는건 민간주도형이 아니고 시군주도형 방식이고 사업방향도 기존에있는 사시는 분들에 대한 소유권을 변동없이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서 개발계획에 따라서 필지를 분할을 해서 분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 방식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다.

그거하고 비교는 다소 틀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농림부에서 나오는 균특회계 사업방향이나 원칙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는데 당초에 한수에는 추진을 잘못했네요.

○건축과장 홍순민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식중에 하나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걸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힘이 들어서는 안 된다구요.

○건축과장 홍순민 지난번에 농림부에 농업진흥과장하고 청와대에 비서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선택지를 보고 왔는데 농림부에서 고민이 전체적으로 민간주도방식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추진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전국적으로 그런 상황이 도래되고 있는데 노무현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청와대나 이런데에서는 이러한 방향을 확대 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추진체가 되는게 시군에서 시군주도방식으로 시행을 해보자 그래서 제천을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지금 입장에서는 내년에 사업지구로서 지정하는데 도에서 한 개 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제천시가 지정이 될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테마전원마을 조성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 주도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수같은 경우는 민간주도로 할려고 하니까 추진이 안되고 송학으로 갔는데 청풍도 문화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화마을 조성된지가 4-5년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양은 다 됐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주택을 안짓고 있단 말이에요.

공정율 몇 % 인지 모르시죠.

○건축과장 홍순민 정확한건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50%도 안 됩니다.

시비를 들여서 테마전원마을 조성을 했을 때 시에서 주관을 해서 했을 때 과연 분양이 잘 되겠느냐 그것도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걸 충분한 검토를 하셨는지

○건축과장 홍순민 저희들이 신청서를 보면 농림부에서 테마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역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될 문제중에 하나로 정확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분양을 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 장치까지 마련을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단계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단계에서 부터 그런 부분을 염두에두고 출발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문화마을 조성단지하고는 차별화하겠다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9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자연친화적 담장 개량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민간자본보조인데 선정이 된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선정이 안됐고 읍면동을 통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사업 목적에 맞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박종유 위원 친화적 담장은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지금은 도시나 농촌이나 경관적인 부분에 대한 기초를 상당히 높게 여기는 추세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단순한 농촌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화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건데 농촌 부분에 대한 경관적인 문제점중에 하나가 담장 자체가 기존에 기능만 위주로 뒀기 때문에 높고 블록식 콘크리트 담장이라든지 아니면 재료가 어떻게 됐든 간에 보 기 흉물스러운 담장이 방치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담장을 없애버리고 자연친화적 담장이라든지 목책담장이라 든지 생울타리 담장을 다양한 소재를 통해서 농촌경관을 자연스럽고 깨끗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한동안 정부에서도 시에서도 담장하기 운동을 했어요.

보조를 해 주고 담장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와서 예산을 보조를 줘가면서 담장의 친걸 다시 헐어가지고 친화적인 문구만 붙이면 됩니다.

친화적 담장이라는건 아까 목조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목조는 전혀 안맞는 겁니다.

3-4년만 가면 부서지고 흉물이 된다구요.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친화적 담장이라면 진짜 친화적인 차라리 자연석 조경으로 꾸며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지금 목조같은 담장을 친화적으로 본다면 뒤떨어진 담장이 아닌가 보거든요.

저도 목조로 담장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쁩니다.

좋아요. 2-3년 지나니까 못 박은 자국이 썩어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뜯어내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친화적 담장이라도 시범적으로 금액은 4700만원은 많은 금액인데 시골에 읍면동에 담장이라면 큰 돈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서 자연석 조경을 쌓든지 해서 울타리 없는 시대도 와서 울타리를 헐어내니까 목조로 하지 말고 시에서 어느 한 부분을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맞는다면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여러 가지 유형이나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박종유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두어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테마마을을 만듬으로서 기대효과가 뭡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농촌지역의 활성화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럼 여기에 입주를 해서 생계 입주자가 살 수 있는 대안도 모색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청풍에 했을 때 어떤 입주자가 생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게 뭡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 사실은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선결과제로 지정한 것중에 하나입니다.

문화마을이나 이런게 기존에 실패한 이유중에 하나가 그런데 대한 구체적인 시행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결돼야 되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갖고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으로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염두를 두고간 방향은 단지내 조성이 아니라 청풍물태지구를 둘러쌓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같이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내에 경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용역과정을 통해서 좀더 세밀하게 정돈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건 기존에 변경된 농어촌정비법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펜션지구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강화하는 동시에 외지분들이 이쪽으로 내려 와서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한 면적을 확보한 지역에 있어서는 농어촌 민박 지정을 받아가지고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같은 경우는 경관 그리고 비봉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경관자원을 이용해서 스포츠라든지 레포츠, MTB, 활공장 앞으로 시행할 수상 관련 테마까지도 염두를 둬가지고 민박까지도 염두를 하는 종합적인 테마를 반영을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계획은 단순히 이 사업을 통해서 시행하는게 아니라 권역별 관광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면급에 개발계획에 까지 반영을 해서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청풍에유경상위원님이나 청풍면장님이나 지역분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어떤 민간주도형식이 아니고 시군주도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아주 책임성이 자치단체로서는 있다는 걸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원래 시유림이 있기도 했지만 여기에 토지를 제천시에서 사들일 때 청풍권역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들인 매입토지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홍순민 당초에 경견장이라는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니까 종합적인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걸로 해서 시유지를 매입을 했는데 이런거 설명도 없이 무조건 하고 사실은 분양이 되고 안 되는건 그때 가봐야 됩니다.

의원도 모르고 건축과장님도 모르는 겁니다.

문화마을 조성한 것이 몇 년이 되고 지금 70%는 내가 보기에는 집이 들어 서지 않았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게 사업성이 실질적으로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나 추후에 일어날 문제점을 질문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러한 정도라면 균형발전차원 청풍호반이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접근성을 봤을 때 면세가 가장 약한 한수 박종유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는 방식이 틀린거지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효과나 여기에 대한 입주자 차원이 거기는 여기나 한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접근성은 대단히 좋다고 보는 한수 탄지리하고 상노 중간지점 등고선이 호반을 내다 볼 수 있는 차이점으로 봤을 때 균형발전 차원 또한 인구면에서도 적어가지고 덕산에 자꾸만 수산 1, 2구 달라는걸 덜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부지를 아직까지는 농림부에서 부지 조성에 대한 심사를 마친 것도 아니고 해서 잘 생각을 해서 국장님도 계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장소가 딱 떨어지는 장소가 생각이 되는데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건축과장 홍순민 물론 저희들이 이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해서 여러 가지 지역을 다 물색을 해서 조심스럽게 도에올린게 도 입장에서는 사실 작년에 제천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천시는 대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림부에서 나서서 와서 이쪽을 많이 추천을 해 주신게 입지적인 우수성을 그쪽에서 인정을 해 주셔서 가지고 내년에도 중복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기대를 하는건데 앞으로 이행이 제천시 전체를 봤을 때는 하루 이틀 단편적인 사업으로 머무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별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걸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되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시기적인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는걸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역별 관광계획개발을 위한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걸 다 해놓은 44500평이라는게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적은게 아닌데 이것을 여기다 해놓고 실질적 인 문제가 없다고 보지 않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풍지구에 대한 권역별 관광계획을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는 거지 전혀 없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걸 업그레이드하는 만남의 광장쪽 랜드쪽이래 해서 전부가 한군데로 비봉산 이런게 연계하는 걸로 묶어서 하나의 일원으로서 관광을 맞춰 나가는걸로 해야지 여기다 택지 조성을 해서 또 이렇게 한다는건 나는 안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의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권역별 관광개발에 경견장 뿐만 아니라 당초에 그런 계획이 무수히 검토되어 왔는데 이런 아까운 부지를 택지로 해서 조성해서 수익적 사업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닌 걸로 봅니다.

법적인 문제에있어서,

그런걸 가지고 이런 좋은 땅을 제공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 시간상 더 질의는 안하는데 이 문제를 검토를 해보세요.

○건축과장 홍순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자연환경과, 도시개발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김성진
위원김남원박종유
최창규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교통과장 김평희
건축과장 홍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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