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19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2.21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2월 21일 (수)10:05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자연환경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축산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자연환경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농업축산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10시06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친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자연환경과장 이춘호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총 예산은 2억 7236만원 증액된 총액307억 2287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생태공원 조성사업 모니터링비에 3백만원을 삭감하고 감리비에서 73페이지에 968만 1천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1268만 1천원을 증액한 4억 4863만 8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1억 5605만원이 증액된 157억 83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에 자원관리센터 문화재 발굴비에 3천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 설치 공사비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실시설계비에 628만원과 부대비에 556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1184만원을 증액하여 총 시설비는 35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이 금년도에 처음 음식물 처리를 하면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음식물 운반처리비에 5천만원, 수집대행 수수료에 4천만원, 협잡물 처리비에 1565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총 사업비는 38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270억 7400만원, 실시설계비가18억 4800만원, 감리비가 16억 5900만원, 시설부대비가 1900, 용역비가 5억 9천, 토지매입비가 6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시설비로는 매립시설에 180억, 소각시설 백억, 음식물처리시설이 22억 7천만원이 되겠으며 215페이지 재활용 선별시설 10억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에서 당초 70억에서 5천만원 삭감한 변경 69억 5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솔방죽 생태공원 조성사업비에 모니터링비로연구개발비에 1700만원, 집행을 510만원 선급금을 주고 집행잔액은 1190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에 3억 2863만 8천원 등 명시이월은 2억 8508만 8천원, 시설부대비 감리비에 6931만 9천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부대비에 204만 3천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총 18개소중 4개소는 완료하고 14개소에 대해서 9444만 8천원은 시설 설치 완료후 6개월간 시운전 기간중에 합격할시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금액 20%를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덕산 공중화장실 신축에 있어서 시설비에 1억5966만 4천원 명시이월요구하고 감리비에 583만 6천원, 부대비에 84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8건에 대해서 11억6840만원을 시설비를 명시이월하고 부대비에 2백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0억 3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출연금이 10억 적립금 이자가 3천, 예치금회수가 10억해서 총 20억 3천중 이자가 당초 에는 3%였었는데 실금리가 3.3%로 3백만원이 증액되어 적립금 이자에 3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2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출 및 편성내용은 서류로 갈음하면서 자연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진 자연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241쪽에 명시이월사업인데요.

공중화장실 신축에서 배상 부지 협의 지연이라고 하셨거든요.

덕산에 하신다는거죠.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최창규 위원 대상부지가 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대상부지가 당초에는 덕산 자체 확보로 인해서 하천부지를 할려고 했는데 하천부지는 분할해서 그것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 승인과정에서 하천부지기 때문에 이것이 폐지가 안 된다는 도 심의결과부적격으로 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니까 당초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하천부지가 적정한 자리고 그 자리에 건립을 해야지만 효율성이 있다고 보신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최창규 위원 과연 하천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를 하실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하천부지에는 영구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천부지하고 도로하고 있는 거기를 분할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신축할려고 했던거죠.

최창규 위원 하천 부지가 용도폐지가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당초에는 그것이 하천제방을 제외한 하천을 분할해서 용도폐지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도에서 관할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하천은 안 된다는 결정이 된거고 당초에 판단할 때는 용도폐지가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해서 한거죠.

최창규 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섰던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최창규 위원 어쨌든 해를 넘기면서 까지 사업을 못했다고 보면 1억 6900만원입니다.

어쨌든 예산 사장입니다.

그죠?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최창규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지금 현재 부지 매입해서 내년도 설계까지 완료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는 승인을 도에 득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그걸 못해 가지고 농협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신축을 하는 겁니다.

최창규 위원 농협부지는 매입을 하셨나요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지금 분할을 해서 감정을 해서 매수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서로 내략적인 협의를 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농협 부지에 하면 당초 계획에 하천 부지에 할려고 했던거보다는 사업성이 떨어지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면 소재지내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명시이월 승인 의회에서 안하면 이 사업은 무산되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일단은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현재까지 감리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국비 50%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기금, 도비, 국비하면 절대로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게 관행이고 지배적인 생각이거든요.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그런 지배적이고 관행적인건 아니지만 필요한 사항인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것이지 꼭 그런건 아닙니다.

최창규 위원 통상 집행부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국비니까 안 된다 도비니까 절대로 안 된다 안 되기는 왜 안 됩니까?

제천시로 내려 오면 전부 제천시비가 되는 거고 제천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예산이지 국비니까 안 된다 도비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곤란한 얘기고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안 된다는게 아니라 사업에 의해서 책정해서 집챙을 하는데 안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국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다시 편성을 해서 집행한다고 보는 것이고 이거 하나로 인해서 도와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반납했을 때에 차기 사업을 다시 추진해서 얻어오는데 대해서 집행을 제대로 못하는데 왜 국비를 달라고 하느냐는거 때문에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국비, 도비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건 논외로 치고 하천 부지에 할려고 하셨던 사업계획은 이미 여름에 쓸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을 만드는건 아니잖아요. 주민을 위한,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하셨던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소재지에 하는거기 때문에 관광객과 장을 보러오는 주민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농협하고는 개략적으로 서로 얘기를 다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합의는 완료됐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 돼도 이상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진 최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인데요.

지금 맨밑에 보면 204만 3천원인데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돈이 2백만원 밖에 안 되는걸 전혀 집행도 없고 사업을 여태까지 안한거 아닙니까?

절대공기 부족이 아니라 이런건 어디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돈 2백만원을 사고이월시킨다는건 2회 추경에서 예산이 섰더라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이것은 청전동에 있는 의림지 솔방죽에 대한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총 사업비 4억 6700과 2006년도에 10억 5천해서 총 14억 67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은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 설계하는 과정에 전체 저수지만 가지고 하면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데 저수지 지목내에 농경지로 해서 사용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관계하고 비워야지 사업을 할 수 있고 2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에 절차에 맞춰서 발주를 해서 금년도 마무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벼를 베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모든 문제점에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금액이 많으면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금액이 전체적으로 4억 6700중에 연구 용역개발비에 1700, 시설비에 2억 8500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괄적으로 전체적인데 목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지 못하니까 시설부대비가 향후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로 쓸 수 있는건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부대비 집행을 하나도 못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10억 5천만원이 2006년도에 예산이 섭니다.

총 사업비 14억 6700이 됩니다.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목별로 된돈이 돼서 그런거지 204만 3천원만 된게 아닙니다.

전체 사업에 목별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감리비도 마찬가지네요.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감리비도 계약을 했는데 내년 8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10억 5천이 계상이 돼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 최창규위원님이 질문한화장실에 대해서 다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예산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비는 면사무소에 섰죠.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회계상 맞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회계상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이 시설비에 서야 맞다고 봅니다.

아까도 최창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서 부지에 화장실을 신축하는데 부지는 당초 계획할 때 면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해서 하천 부지가 됐던 겁니다.

하천부지가 분할까지 해서 용도폐지 과정에서 안 된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돼서 명시이월을 요구하게 된겁니다.

박종유 위원 당초에 이런 사업을 계획을 세우신다면 부지 먼저 확보를 하신 다음에 예산을 서야지 화장실 하나 짓는데 돈 1억 6900만원밖에 안 되는걸 이월시켰다는건 행정 능력이 따라 주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화장실 자리가 하천부지였다면 제천시에서 95년도에 그 장소에 도비가 5천만원이 도비가 섰습니다.

그때도 돈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또 그 장소에 짓겠다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에서 하천부지기 때문에 승인이 안나서 별도로 다시 땅을 사서 공기가 지연이 됐다 전혀 안맞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 왜 95년도에 화장실이 예산이 섰다 가 그 장소기 때문에 하천부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납이 된 예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장소에 화장실을 지을려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화장실 매입비도 땅 부지 매입비도 3회추경에 올라왔죠. 부족분이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선게 지금까지 12월 21일에도 확정이 안 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 예산이 확보가 될런지 삭감이 될런지 모르는 상태에서 명이시이월이 된다는건 도대체 안맞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저쪽에서 승인이 안나면 명시이월 안시켜 드립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절차상 조금 하자가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아니죠. 저기서 부지 매입비가 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명시이월 시킵니까?

부지 매입비 3회 추경에 부족분 1512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원환경과하고 덕산면 사무소 직원간에 행정적인 협력이 안됐다고 밖에 못보잖아요.

땅 부지 매입비가 모자라면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됐어야죠.

이런걸 전부 대상 부지 협의 지연이라고 나오는건 도대체 예산에 모양새가 하나도 안좋단 말이에요.

부지 선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부지 선정이 안 된 다음에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지금에 와서 부지 선정이 안돼서 지금 까지 미뤄왔다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겁니까? 행정이.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세워서 가는 것이 절차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천시 재정이 빈약도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에 있어서 추진절차에 순리대로 안맞는 절차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추진절차가 잘못됐다 보는 겁니다.

당초에 그런 그 장소에 화장실을 지었다 못진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화장실을 짓는다는게 잘못됐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거에 대해서는 잘 가려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박종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을 말씀하신거는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득할려고 하는건 예산의 변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죠?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최창규 위원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면사무소에서 부지 매입을 하면 면사무소 행정재산이 되는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재산은 다 시장 재산으로 되는거죠.

최창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면사무소에부지 매입비가 섰다면 면사무소 행정재산이라는 얘기죠.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아니죠. 모든 재산은 행정에 집행절차가 부속기관에서 할뿐이지 모든 재산은 행정재산은 시장재산입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1995년도에 똑같은 하천부지에 할려다 아까 말씀하신거대로 부지 사용승락을 얻지 못해서 했던 전례가 있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모르시는 사항이고 지금 하천부지에서 두 번씩이나 이런 경험을 가지고 95년도에 안됐었다면 그걸 모르셨다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할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다른 어떠한 특정인이 얘기하면 다 되는 겁니까?

제천시 행정이.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특정인이 한다고 할 수는 없는거죠.

최창규 위원 최초에 계획하고 본예산에 스면서 최초에 하천부지에 할려고 했던 계획하고 지금 계획이 바뀐거하고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바뀐거하고 하고요.

최창규 위원 예. 하천부지 몇 번지 또 도에 승인을 득할려고 했다가 못한거 지금 농협부지로 변경이 돼서 사업계획을 세우신거하고 그걸 처음부터 최초에 계획해서 덕산면 하천 어디에 할려고 했던거하고 다 주십시오.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단정을 져서 죄송합니다만 본예산에 세워서 대상 부지 협의가 지연이 돼서 못했는데 명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최상의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천부지에 그런데 하천부지에 영구시설물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용도폐지 하면

최창규 위원 그런데 행정을 왜 못하셨습니까?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용도폐지를 할 때는 그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도에서 그걸 심의과정에서 도에서 안 된 것이죠.

최창규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 최초에 계획을 하고 도와 협의한 공문하고 거기에서 부동의라고 한 공문하고 농협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행정절차하고 계획서하고 전부 다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진 자연환경과장님께서는 최창규위원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연환경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기반조성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에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농업기반시설인 공전리 만금들보에 부족사업비 7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운학리 차도리 용수로에 부족분 2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곡1리 방앗간앞 보는 수해복구사업으로 대체 시공이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천리 용수로 정비사업도 토사 퇴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2천만원 전액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제설작업 민간지원장비 경운기 부착용 탑재용에 유류대 지원을 위해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적차량단속 이동식 축중기 구입을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한대인데 두개가 있어야 단속이 원활히 되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됨으로써 대체구입을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3페이지 도로건설에 경산예산에 일반수용비접도구역 예산이 국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32만원을 대체 계상을 하고 국비는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있어서 사천교-강저농공단지간 도로개설에 8500만원 감해서 명지교차로-산곡동간 마무리를 위해서 8500만원을 개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산 괴곡도로에 댐지원사업비 농어촌도로 사업비 2억원이 지원됨으로써 사업비와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3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개발 전원마을에 2억 375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문화재 발굴 지표조사와 시굴이 지연이 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부대비 9백만원을 포함해서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인 월림 2리 소교량 확장 및 농로포장사업으로서 축사가 피해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계속되고 있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7천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월림 1리 뒷골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영농기로 인해서 공사발주가 지연됨으로써 6367만 3천원을 이월했습니다.

공전리 만금들보 공사는 부족사업비 794만 4천원을 3회 추경에 계상하기 때문에 총괄발주를 위해서 3794만 4천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구룡 1리 늘미 용수로 및 소류지 공사로 농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68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량사업으로 시청앞에서 조차장간 도로 공사입니다.

3억 2700만 6천원을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교통량이 복잡한 관계로 자특회계사업으로 하는 지연되는 사업입니다만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집행잔액 사용을 위해서 부득이 명시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방서-장락간 도로개설공사로 장기계속공사로 인해서 경안사슴목장 이전 지연으로 인해서 중복 공기로 인해서 차수분이 시기가 미도래되기 때문에 6억원을 명시이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홍인아파트에서 비행장도로 확포장공사도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및 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청풍면 문화재단지앞 선형개량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충북도와 선형개량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513만 2천원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미초에서 새터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절대공기 부족로 인해서 1억 7853만원을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홍인아파트-비행장간 도로개설 5억원도 사슴목장 이전 지연으로 인한 장기계속공사로 차수분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수산 상천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내 사업 집행이 불가하므로 명시이월해서 1억 7천을 내년에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청-조차장간 사업비 1억 9207만원도 장기계속공사로 인해서 차수분 공사시기가 미도래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시의 시도 읍면 지역에 방학-가정간 도로확포장공사도 11억 1백만원도 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한 계속해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로 인해서 명시이월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장기계속공사로 중복 공기로 인한 차수분 공사 시기가 미도래됨으로서 19억 21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사천교-강저농공단지간 도로개설공사로 4억 4천만원에 대한 교차로 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신호체계 변경협의관계 지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계상을 했습니다.

도기교 재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마철 착공 지연이 됐고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계상을 했습니다.

도기교 재가설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은 2회 추경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사업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송학중학교-면소재지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보상 협의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동절기로 인한 명시이월 계상을 했습니다.

무도리 음지만지실 도로선형공사도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계상했습니다.

수산 괴곡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3회 추경사업으로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대비 2240만원을 포함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진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시설비로 사천교에서 강저농공단지간 도로개설에 8500을 감해서 명지교차로 -산곡동간 도로개설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사천교-강저농공단지에 8500을 감해도 사천교와 강저농공단지간 도로에는 사업을 하는데 이상이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이상이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 예산이 잔액분인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전체 사업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집행잔액이고 사천교와 강저농공단지는 완공이 됐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일부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서 일부분 사업은 명시이월되고 그래도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명지교차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예산을 가지고 하면 사천교와 강저농공단지 간은 이상이없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더 이상에 앞으로 사천교와 강저농공단지는 예산성립은 불필요하다고 말씀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발주한 구간은 그렇고 2공구는 별도로 내년에 하는게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소방서와 장락간 도로개설사업에 2005년도에는 예산 지출이 없어요.

그런데 소방서하고 홍인아파트있는데까지에 도로개설에 6억이 된다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산은 구분해서 편성이 됐습니다만 집행은 홍인아파트-비행장간, 소방서-장락간 같이 포함을 해서 일괄해서 234페이지에 네 번째 홍인아파트-비행장이 또 있습니다.

예산성격이 특별교부세, 도비 여러 가지 재원별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발주는 같이 세건을 같이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소방서와 장락간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건 소방서에서 홍인아파트까지라고 받아들이면 되겠느냐는 말씀이거든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집행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자금이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량으로 포함이 안됐습니다.

최창규 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소방서-장락간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소방서에서 홍인아파트있는데까지 공사를 하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거기도 했고 비행장쪽으로도 같이 했습니다.

사슴목장 입구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아니죠. 그건 홍인아파트-비행장간이잖아요.

도로확포장은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 사업이고 소방서-장락도 같이 포함해서 한겁니다.

최창규 위원 같이 공사를 동시에 발주를 해서 하시는데 홍인아파트-비행장간은 예산액이 2억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최창규 위원 그리고 소방서-장락간 도로개설에는 6억이잖아요.

합해서 8억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서에서 장락간 도로라고 하지만 소방서에서 홍인아파트있는데 까지만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발주는 같이 됐습니다.

홍인아파트-비행장간도 같이 발주가 된겁니다.

최창규 위원 홍인아파트-비행장간도 발주해서 하고 계시는데 경안사슴농장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늦게 하시는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니까 홍인아파트-비행장은 2억의 예산이 있고

○건설과장 이종식 그밑에 또 있습니다.

5억 밑에서 두 번째 홍인아파트-비행장

최창규 위원 그러면 7억이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최창규 위원 이거는 홍인아파트-비행장간도로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소방서-장락간도로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계시는건 소방서에서 홍인아파트 있는데까지만 하시는거잖아요.

장락 3거리까지 발주를 해서 하시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같이 발주가 된겁니다.

최창규 위원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건 소방서하고 홍인아파트 있는데까지만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 밑에 공사하신거 있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사슴목장 입구까지 그게 홍인아파트에서 비행장간입니다.

최창규 위원 그건 비행장간이구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6억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는건 소방서에서 장락간 도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두개 노선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건 홍인아파트-비행장간 도로 확포장을 여쭤보는게 아니라 소방서와 장락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홍인아파트까지만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발주해서 저 밑으로 장락 3거리까지 내려 갑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300m를 추가로 발주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300m를 추가로 발주해서 그러면 홍인아파트있는데서 영광교회 있는데 그 밑으로 300m를 더하신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토공작업만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이 되면 소방서에서 현재 중간지점인 홍인아파트까지는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내년 5월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진 최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사업 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두막동 알미도로 개설에 부기 정정감액을 하고 2억 7천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신백 덕일한마음아파트에서 장락사간 인도 설치 공사로 변경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프린터 구입에 한대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채비지 매각사업 수입으로서 1필지가 추가되는 걸로 해서 68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10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예비비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액은 1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도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총 사업비 4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7억 8천과 금년도 15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이 7억 8천만원을 지난해에 집행했고 이 집행사항은 토지적성평가, 기본계획 수립,관리계획 수립, 토지 지형도면 고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백 7, 8통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원에서 연내에 사업비 추경에 반영됨으로써 이월액이 765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환경성 검토용역이 5천만원을 집행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사업인가 고시에 따른 절대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지구지정용역이 되겠습니다.

1억 7600만원이 현재 발주를 용역 계약중에 있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소재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10억중 2억 2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지출잔액 7억 7300만원이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현재 보상이 마무리 되고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고암동 무덤실 도로개설공사는 예산액 1억 4천만원중에서 토지 소유자 14명중 세사람에 대한 보상이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 시청 주변 도로개설은 전체사업 4억 1천만원중 대부분 집행되고 이 사업이 한건이 남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적의 도서관 진입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한 필지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산절개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4억 5천만원 중에서 보상비로 7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한 필지에 공탁시행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공사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천연립 밑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21억 5200중에서 지출잔액 2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장물 협의를 계속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남천연립 주변도로개설은 3억 8백 예산중에서 507만원이 지장물 보상비 미집행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봉양 연박에서 제천공고간 도로 5억이 예산사업이 10월에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 및 정비사업이 10억예산에서 1억 9500이 집행되고 8억 4백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입석 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200중 현재 16명중 4명에 협의 불응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락사-서무니간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3억 예산중 전체 21명에 소유자중 4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하소 원뜰 도로개설은 전체 8억 5천중 8300만원이 지출돼서 일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추진하겠습니다.

홍광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전체 11억 4천 예산중에서 보상비 5374만원을 집행했고 두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과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동 영화새마을금고 옆 도로 개설입니다.

예산액 3억중 현재 18필지중 한 필지가 협의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집행불가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락 주공에서 장락초교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중 일부 2회 추경사업으로서 보상 협의가 연내에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월 9일 통보해서 현재 3명은 이미 협의를 마쳤고 계속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학동 알미도로 개설사업은 전체 3천만원중에 2400만원이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일아파트에서 장락사간 인도 설치는 3회 추경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진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농업축산과장 김주현입니다.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을 당초에 대상이인원이 감소한 관계로 인해서 6202만 8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대해서는 부족분이 발생해서 2억 905만 4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바이오 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인증농가 전체 소득 보전분을 하기 위해서 부족분 12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에 있어서는 대상인원감소로 인해서 3618만원 감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인증수수료 취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 전체를 취급하기 위해서 1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쌀 생산조정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보다 미이행 사업량이 발생해서 4129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입니다.

9월 17일하고 18일날 침수된 농가에 농작물 복구비 대파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조치로 해서 51만 9천원 금번 예산에 성립을 시켰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 보다 사업 신청자가 적어서 이번에 288만원 감했습니다.

99쪽입니다.

농업인인턴제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1백만원 감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지력증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집행예산 잔액이 발생해서 금번에 1천만원 감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입니다.

인건비로서 축산업 등록추진 인부임입니다.

사업은 당초에 축산업 등록을 위해서 인부임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축산담당 직원이 일을 함으로써 인부를 쓰지 않았습니다.

1350만원 감했습니다.

재료비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입니다.

약품구입을 위한 사업비로서 1504만원 증액시켰 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예방접종 시술비, 소 브루셀라 채혈비는 위에 말씀드린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을 위해서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축산방역단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비가 지출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입니다.

두수 증가로 인해서 금번에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제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255만원 감했습니다.

학교 유유 급식입니다.

대상자가 증가해서 977만 6천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바이오 친환경 축산사업입니다.

이것은 양계사업이 포기로 인해서 금번에 115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댐지역정비사업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4억 1천만원 확보해서 억수리 마을에 1억 813만 8천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3억 181만 2천원이 잔액이 발생한 것을 이월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한수 송계리에 2억 3300만원, 수산 적곡리에 6886만 2천원 사업비가 부지 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린투어마을 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한수 송계리에 부지 매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고춧가루 가공공장 보완사업인데 봉양농협에서 실시하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9600만원 사업비중에서 금번에 2억 9600만원을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사유는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절대공기 부족로 인해서 명시이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시설비 3억 2780만원, 감리비 480만원, 시설부대비 240만원 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 65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부대비에 173 만4천원을 감정수수료 및 분할수수료에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66만 6천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일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부지 매입비가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408평을 목표로 해서 5억 1천만원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4억 6875만원을 집행했고 4125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33평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사업자 포기로 인해서 사업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진 농업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전부 다 부지 매입 지연이 사유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한달 두달 전에 된 것도 아니고 기간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전부다 매입지연이 사유라면 부지 매입에 문제가 있는 사업대상지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한수면 송계리에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국립공원 관광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지 확보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 예상지역을 확보를 했는데 지가가 높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그전에 많은 절충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김남원 위원 그동안에 여기 지금 전체 나오는 사업들은 부지 매입을 계속 다 추진하던 거아니예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월이 돼서 내년에 가면 여러개 사업들이 거의 다 부지 매입이 원활하게 될것은지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달까지 대상지 선정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전에 여러번 절충을 해서 협의도 거치고 감정도 했습니다.

이 결과가 12월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바로 승인만 해 주시면 1월달부터 바로 착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전에 하고 틀려서 지금은 사업을 하는데 부지까지 매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잘 추진해서 사업이 내년에 이월돼서 마무리가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중에 244페이지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지금 부지 매입은 다 됐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지금 부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15일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보상협의하고 말고 할것도 없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것은 보상협의라는 것은 계약을 하고 대금지불하는 절차입니다.

최창규 위원 그런 절차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최창규 위원 지금 감정평가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감정 평가액은 총 1억2794만 9천원 나왔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게 1억 2천이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최창규 위원 총 예산이 얼마 섰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2억 섰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잔액이 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그건 경정예산으로 들어가서 다시 편성되는 돈이죠.

나머지 7500여만원은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집행잔액이니까 경정예산으로 들어 오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안들어 갔습니다.

최창규 위원 어떻게 된거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건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쪽주민들이 진입로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었고 그 분들하고는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발생되는게 없겠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쪽 자체에서 계산하고 있는거 보다는 좀더 많이 나가지 않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오히려 주민들측에서 작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국도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항은 더 많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 설득을 통해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감정평가에 대해서 다른 이의제기는 없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이상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진 최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 97페이지에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다 보면 매년 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인원이 적어서 희망자가 적어서 농업인 학자금 주는게 중고등학생을 따지는 겁니까?

대학까지 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고등학교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이 많이 감해가지고 도비교부세가 있는데 대개 각 과장님들이 설명을 할 때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은 잘못된거다 삭감을 해야 된다하면 국도비기 때문에 깎으면 앞으로 예산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가 다 이런 건 문제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건 저희들이 매년 예상인원을 계상해서 교부세하고 도비보조를 내려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배분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인원을 누락시키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학생수가 그동안 예산 세울 때 보다 점차적으로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된겁니다.

박종유 위원 고등학생이라면 농촌학생들을 주로 준다면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장이라든지 그것에만 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닙니다.

농어촌을 다줍니다.

농업인은 2㏊헥타 미만 농업인은 다 주는데 대신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지원되는 수업료는 지원이 안 되고 지원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결론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결론은 2㏊가 넘어서 못받는 사람도 많겠네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2㏊ 넘는 농가중에서 다수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결론은 100% 혜택을 못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은 반납이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규모를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과장님도 답변을 했지만 사실 농사 2㏊ 이상 3㏊ 4㏊ 짓는다고 해서 농민들이 큰 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건 건의를 해서 농민 전체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산이 사장이 돼서 반납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장학금제도를 학자금주는 방법을 개선을 해서 예산 확보가 된게 거의 다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뒤편에 보면 국도비가 반납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다 그러네요.

지금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 지원에 1300만원이 증액이 되네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박종유 위원 이거 우리가 3회 추경에 26일날 승인나는 사항인데 이월사업도 아니고 집행할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원인행위를 12월말까지 해서 바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대상농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종유 위원 축산에도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가 102페이지에 보면 1504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겨울에 가축전염병은 별로 없잖아요.

집행할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것은 약품구입비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품구입을 사면 사업이 종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약품구입도 사실 가축약품은 유효기간이 짧단 말이에요.

딴거하고 틀려서 유효기간이 길지 않은데 가축 예방주사는 대개 계절 바뀔 때 많이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예방주사약 사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봄에 질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도 당초 사업자가 사업 포기에 따른 동절기로 연내집행이 불가하다고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사업자 선정하실 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사업 포기를 합니까? 좋은 사업인데.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게 총 사업비에 50%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농가에 실정이 사실상 당초에는 할려고 하다가 자부담이 여의치 않으면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예비순위 명부까지 작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기하면 그다음 사람이 해당이 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게 추진하는건 좋은데 예비순위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걸 신청한 사람들이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박종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산을 심의에서 확정이 됐는데 늦게와서 포기를 해서 그다음 순위자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명시이월된다 이건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음 년도에 올라오면 심의에서 제외시키라고요.

사실 그래요 농민들이 공짜라고 너도 할려고 하다보니까 보조금액까지 맞춰서 할려다 보니까 안 되니까 반납하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이 좋은 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역이용을 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필요한 분들한테 먼저 우선순위를 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건 과장님은 한수면장님으로도 계셨고 양파가 농특산물로 제천의 브랜드화 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사실 양파가 축제로 인해서 타지역보다 월등한 값을 받는단 말이에요.

20-30% 금액을 더 받고 있는데 사실 초창기에 그렇게 받다가 이걸 장사꾼한테 넘길래니까 억울하고 저온저장고도 없어서 집에 쌓아 놓다보니까 사실 싹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게 한수면에 싹이 나서 적치되어 있는게엄청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소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도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양파작목반에 소형 저장고 신청자가 있으면 해 줄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우선 심의에서 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사실 농사 다 지어놓고 싹이 나서 어느 한집은 200포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런 소형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양파가 브랜드화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 오면 소형저장고가 5평 정도면 500박스 쌓는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내년 심의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진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운영비로서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에 업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6백만원이 내시가 된 부분으로 농가교육 교제와 사무용품 구입, FTA교육 현수막 제작 등에 교제 제작으로 450만원, 사무용품에 90만원, FTA관련 현수막에 1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27일날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27일날 교육할 참석자에 대한 급식 보상이 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보상금 FTA 기금과원 폐원 지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목은 복숭아로서 8농가가 해당이 되고 5.9㏊가 되겠습니다.

이미 2년전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순위가 결정된 농가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 사과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태극기공원 신동에 사과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또 금강산 제천사과와 FTA가 제천 단독으로 브랜드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2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추경에 내년도 사과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부분만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과밀식과원 조성으로서 전체 1억 5천만원 예산중에서 집행은 1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4085만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유는 사과에 대한 묘목은 가을에 식재하는 거보다 봄에 식재하는 것이 생존효율을 높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작물생리상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묘목비로서 4085만원을 명시이월합니다.

다음은 사과공원 조성으로서 추경에 2500만원이 확보됩니다만 이 부분도 이미 12월달에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차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로서 환경관리사업소에 연관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과 연관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미생물 천적 증식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총 예산이 4억 6280만원이 있었는데 그 시설비를 4억 6280만원을 그대로 명시이월합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로서 5백만원 시설부대비로서 216만원 총 4억 7천만원이 명시이월 되겠고 마지막으로 토양분석기가 있습니다.

1억 9천만원은 친환경 미생물 천적 증식시설내에 토양분석기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걸 1억 5천만원으로서 이 부분도 미생물 천적 증식사업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1억 5천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 100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가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원예유통부문 농업시설 복구지원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므로 국비, 도비, 시비를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에 인삼 배양 미생물 지원사업으로서 2차 추경이 확보된 후에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50% 자담이 50%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차 추경에 38만원을 상정을 해서 계상을 해서 확정이 되면 금년내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진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248페이지 특별회계요.

명시이월사업인데요. 지금 사업집행이 하나도 안됐네요. 시작도 안했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이 부분은 2차 추경에 확보된 부분입니다.

2차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확보를 못해서 3차 추경에 확보를 하면서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3차 추경에 얼마가 확보됐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1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게 당초 4억 2680만원이 아니고 3회 추경까지 합쳐서 한겁니까?

금액이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지금 248페이지 부분입니까?

박종유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248페이지 부분은 지금 현재 금년 추경 확보하는거까지 포함해서 작성한 겁니다.

박종유 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총 사업비가 친환경 미생물 천적 증식사업에 4억 7천만원, 토양분석기가 1억 5천만원으로 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토양분석기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명시이월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사면 되지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차 추경이 늦게 확보가 됐고 실질적으로 토양아이씨픽이라고 해서 양이온 측정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런걸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병행됨에 따라서 토양잔류분석기 토양에 존재하는 잔류분석기를 구입하니까 되면 토양속에 있는 중금속에 대한 잔류가 되면서 양이온 측정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1억 5천만원내에서 기계를 하나를 구입을 하므로 전체적인걸 카바해나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 서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사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물품취득비라면 명시이월을 시키 지말고 이런건 그냥 빨리 구입하면 돈주고 사면 되는 거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외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3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 됩니다.

박종유 위원 2회 추경을 몇 월달에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물기금이 확보되면서 양이온 측정만 하는 장치를 구입할 계획이었지만 토양 중금속 측정기를 구입함으로써 양이온 측정과 중금속을 병행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 내지 4개월이 소요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부분입니다.

박종유 위원 이거 어디 하고 계약을 했다든지 추진된게 있습니까?

전혀 안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어느 회사에서 구입할건가는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박종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성진 박종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후에 이 자리에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후에 12월 22일 11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간사  김성진
위원  김남원박종유
최창규이용섭
김기상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건설과장 이종식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