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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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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2월 14일 (수)10:15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5.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제출)

4.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5.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속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 위원회의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하기 위하여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8분 위원이 선임되어서 오늘 제1차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사전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6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05년도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사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26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례회 제5차 본회의에 제출한 200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10시16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의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진학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방금 최종섭위원님께서 김진학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진학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김진학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진학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학 안녕하십니까?

김진학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의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간사님은 유경상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진학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방금 최종섭위원께서 유경상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경상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유경상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경상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원활하게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18분)

○위원장 김진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1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제출)

4.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진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요.

본 안에 설명을 듣기 이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부시장님께서 10시반부터 층 소회의실에서 산림종합계획에 최종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으로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은후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결과를 이동수간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동수 운영위원회 간사 이동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 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12월 8일 제2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15억 9047만 6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대비 인건비가 2903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입에 6422만원을 증액하는 등 의회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 작성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학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사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유경상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유경상 자치행정위원회 유경상위원입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부터 3일간 각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한 내용을 한건한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총 삭감액은 5억 8364만 5천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3억 5264만 5천원, 사회개발비에서 81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모두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은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중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소관 기금운용 규모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비롯한 5개 기금에서 9591만 6천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본 위원회 소관 기금 총액은 23억 39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안

·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학 자치행정위원회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김성진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성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 거쳐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작업을 거쳤으며 12월 13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억 8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별로는 사회개발비 1억 6300만원, 경제개발비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소관 기금 예산의 규모는 재난관리기금외 3개 기금 총 45억 551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별로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15억5567만 6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5억550만 7천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23억 9399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 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한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예결하여 주실 것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13일


(참조)

·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안

·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학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진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김기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기획감사실장 신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되면서 이제 수정예산안에 대한 또한 기금운영안에 대한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각 실과에 여러 사항이 다 수록이 되어있습니다만 내용이 간단하므로 제가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예산 총칙입니다.

수정예산안은 규모가 3045억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억 8269만 5천원이 늘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단에 있습니다만 제4쪽에 일반회계예비비는 당초 30억 규모였는데 25억 4400만원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은 수정예산하고 동일하므로 말씀을 생략을 드리고 중간에 500목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조금이 2억 8269만 5천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5억 4604만원이 줄고 시도비 보조금은 8억 2873만 5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합계는 증가된 금액이 2억 8269만 5천원중에서 경상예산은 7075만원, 사업예산은 6억6754만 4천원 여기서 보조사업은 6억 7776만 9천원, 자체사업은 1022만 5천원이 줄고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에서 4억 5559만 9천원이 줄어들겠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일반재원에 충당으로 사용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까지는 생략을 드리고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도 역시 일반회계에서 2억 5769만 5천원이 느는데 여기서 500항 보조금이 국고보조가5억 4604만원 줄고 시도비 보조금 8억 0373만 5천원이 늘어서 결국 보조금은 2억 5769만 5천원이 늘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7075만원, 사업예산 6억 4254만 4천원, 예비비 4억 5559만원 줄어들겠습니다.

이하 10페이지 11페이지 12, 13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 15 또한 16, 17, 18, 19, 20, 21까지의 내용은 중복된 내용으로 생략을 드리고 28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억 5769만 5천원이 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5억 4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5억 4600중에서 국고보조금 기타 균특이 있어서 등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은 9개 실과에 36건이 되겠습니다.

7억 1354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건 줄어드는건 전체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28페이지 중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이 여러 부서에 겹친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에 건축과 소관이 있습니다.

큰 부분인데 마을정비사업인데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2개소로 되어 있던 사업이 1개소 줄어드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10억이 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소도읍 육성사업인데 1억 6750만원 추가 내시된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거는 전체 내역은 12개 과에 36건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373만 5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거 역시 보조내시에 의해서 증감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중간에 건축과에 농촌하수도 관련 사업인데 도비 부담사업에 따라서 4억이 줄어드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일반행정비 관련 사업입니다.

의정평가단 실비 보상에 2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이 행자부로부터 전체 통일된 재정정보시스템을 확산하는 계획에 따라서 4200만원 내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당초에 시비만 세웠던 사업인데 보조사업 이 내려 왔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므로 밑에 지방재정정보 시비사업은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6.25 참전 유공기념비 설치 도비보조에 따라서 시비 3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 도비보조가 내려 옴에 따라서 시비보조사업도 이하에 열거가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707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까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관련 전산화사업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2억 4600만원에서 시비 부담이 1억 7200이 되겠습니다.

청사민원 안내도우미 위탁사업입니다.

이건 시비사업입니다.

저희들 청사에 청사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적인 도우미를 채용해서 위탁하는 사업을 순수 시비로 수행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사회개발비 4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서 고혈압, 당뇨 예방사업 심, 뇌혈관 고위험군 관리사업 국비보조가 되면서 또한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사업명이 바뀌고 사업비도 보조사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밑에는 계상이 되고 위에는 감이 된 사업인데 서로 사업명이 다 바뀐겁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개소가국도비 내시가 감이 됐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도시 녹지관리단 운영사업이 국도비가 내시된거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개선운영신고시설 공공요금 지원 7개소에 관련된 사항인데 도비 부담이 있고 시비를 따라서 부담한 것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이 8500만원 예산 계상됐습니다.

당초에 1억 75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인데 송학 송한2리 경로당, 백운 대월리 경로당, 화성아파트 경로당, 교동 8통 경로당 사업이 순수 도비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를 늘렸습니다.

당초에 500명의 규모로 했었는데 전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보상금을 늘렸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내시분 반영을 했습니다.

시비를 6천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상담실 운영 위탁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건 보조사업 내시로 자체사업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균특과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부대비 계상을 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시설비 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한수 지소거리-봉화제간 마을안길, 백운 소교량, 송학 포전마을 농로포장, 명지동 농로포장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도 역시 순수 도비사업인데 덕산 선고2리 마을회관, 송학 무도3리 마을회관, 화산 명지1통 마을회관 건립 순수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내시사업 정리를 했습니다.

농촌 하수처리기반시설 정비사업 이것은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사업량이 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16억 7600만원이 감이 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하에 내용은 관련되는 사업이고 57페이지 중간에 다목적광장의 쉼터사업이 내시가 변경이 돼서 1160만원 감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53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국비내시가 돼서 1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내시 변경이 있어서 1380만 6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RPC 운영 활성화 자금 이차보전금이 내시되었습니다.

1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124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시술시 64만원을 감했고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4백만원이 내 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65페이지 축산분뇨 수분제 조절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던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66페이지 민간 국외여비 도비 보조가 됐습니다.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또한 과원 기상재해 피해예방사업 국비, 도비 보조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따른 국비가 보조돼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림사업 지도인부임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숲가꾸기 지도인부임, 숲다운 숲 인부임 그 이하에 69페이지 예방진화대, 고사목 제거 사업, 산림 병해충 예찰원 사업이 전체가 재원변경이 돼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69페이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 보수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숲다운 숲 작업도구 구입, 산불진화장비도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숲다운 숲 기술교육경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조림사업 관련돼서 71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솔잎 혹파리 방제사업이 전체 사업이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정리된것 같습니다.

71페이지 숲가꾸기사업 141만 9천원 정리되었습니다.

72페이지 시설부대비 72페이지 하단 민간자본보조사업 큰나무조림 등 73페이지 표고재배시설, 야생동물, 백두대간, 송이산 가꾸기 전체사업이 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74페이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도로 건설분야인데 시설비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국비가 내시돼서 시비 부담에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오염소하천 정비 실시설계 용역 이것 역시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구 시청 의회동 방화관리업무 대행사업비로 180만원 민간위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사업입니다.

덕산 소방파견소 증축으로 보조가 됐으므로 9025만원, 공사비 계상을 했고 실시설계비 674만원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감리비 세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기정 30억에서 4억 5559만 9천원을 재운 충당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25억 44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25억 4400은 예비비에 기준 1%에 딱 맞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읍면동에 대한 수정예산입니다.

89페이지 좌측 상단에 총 합계액은 15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남천동현동에 관련된 사업이 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청사 무인경비용역 224만원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 간단한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은 2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 도비 보조금입니다.

1천만원, 노후관 개량 시범사업 도비보조금 1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페이지에 시설비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학 기획심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적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이나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국장 또는 실과소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된 국장,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로복지 5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진학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도비로 해서 경로당 신축이 8천만원 증축이 3천만원 1억이 있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시에서 경로당을 시비로 보조를 해 주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예.

박종유 위원 얼마를 해 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경로당은 지금 3천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알기로는 25평 미만은 3천만원 30평 이상은 5천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아무리 도비라도 시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형평에 안맞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왜 도비는 8천만원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도 의원님 사업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역에 계신 의원님하고 연계해서 사업비가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은 도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실장님이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하는데 형평에 안맞는단 말이에요.

제천 관내에 경로당 신축을 할 곳이 많단 말이에요.

시에서 5천만원으로 도비가 일괄적으로 오더라도 일괄적으로 5천만원으로 해서 한동이라도 더 지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어느 면에는 경로당을 짓지해서 1억씩 받고 시에서 주는건 5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예산상 형평성이 맞느냐 보거든요.

아무리 도 의원 사업비라도 시에서 조정을 해서 하나라도 더 지어야 되지 않나 지금 5천만원 주는 데는 자부담이 있고 도비는 자부담이없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거는 지금까지 도의원 사업비를 수년차 계속해서 받아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어떤 경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하여 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설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여기에서 도 의원 사업비로 책정이 안 되신 지역이나 이런데 분은 아마 전년도에 아니면 그 전전년도에 도 의원 사업비 비목이 책정됐으리라고 봐서 계속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을 깍는다거나 올린다 거나 하는 재량성이 적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앞서 시에서도 도비보조에 맞춰서 시비보조도 최하 8천만원까지는 줘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런 부분에 대한 3천만원이나 5천만원의 기준은 예전에 책정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도를 달리하면서 금액이 샹향돼야 되리라고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예산을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학 또 다른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위원입니다.

교통관리를 77쪽

○위원장 김진학 교통과장님 안나오셨습니까?

그럼 관련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학 교통과장님도 그 회의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학 그럼 그러면 이동수위원님다음에 답변을 들어도 되겠죠.

이동수 위원 예.

○위원장 김진학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심사실장님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관련 실과장님이 안계시므로 이동수위원님 질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해서 들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까?

이동수 위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학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75쪽하고 7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활성화 부대시설 설치가 있거든요.

75쪽에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도비가 됐건 국비건 관계는 없습니다만 부대시설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이건 부대시설이 자전거 거치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천시에 시민이 자전거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수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천시민이 자전거 타는 수치가 보행자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거치대를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자전거가 이용해서 교통수단으로 한다고 하면 부대시설이 됐건 뭐가 됐건 좋은 데 사실상 자전거 타고 다니지도 않는데 부대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가로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자전거도로가 국비를 받아서 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시설은 어디에 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시내 일원하고 학교 공원에 이런데 하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이 없다고 해서 부대시설을 어디다 설치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77쪽에 가면 방화 관리 업무대행 민방위과 이거 예산이 어떻게 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당초에 06년도 당초 예산에 들어 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진 사항입니다.

누락된 겁니다.

오늘까지 방화업무대행을 안하고 있었던 겁니까?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방화관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 갔던 사업입니다.

이동수 위원 예산이 들어 갔는데 내년 예산에 빠졌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학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관광관리

○위원장 김진학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 많은 논쟁도 있고 위원님들이 고생해서 심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366쪽에 청풍랜드 관광시설 확충사업해서 21억 5천이 있네요.

균특회계가 1억 1천이고 전체 예산이 섰는데 사업자체를 어떻게 할건지 요목을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366페이지 말씀입니까?

유경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청풍랜드 관광시설 확충사업 말씀입니까?

유경상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청풍랜드 관광시설 확충사업은 저희들이 균특회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균특회계 11억하고 도비가 3억 3천 나머지는 시비 부담 7억 2천으로 21억 5천 부대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청풍랜드 앞에 있는 수경분수에 분수 문양 보강과 조명 보강하는 사업이 11억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부대적인 시설로 사업예산을 신청하면서 풍차 설치를 올렸는데 풍차 설치는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자문을 받고 해서 할 것이고 1차적으로 거기는 분수보강에 문양하고 조명을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계상 신청을 요청해서 균특회계 예산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여러 가지 사전에 검토는 다 이루어진거라고 봐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분수 보강의 필요성은 기우리가 수상아트홀 용역을 주면서 과업 지시에 부대조건으로 넣어서 사업설계도 하고 필요성 자문을 받아서 설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상공연장 음향, 조명장비 보강에 1억이 섰네요.

문제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설 보강 차원에서 적은 예산이 아닌 돈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설명을 해봐요.

결국은 시설 자체가 아트홀 준공식 이후에 아무런 물론 동절기입니다만 운영방법에 대한 것이 서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그 부분에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상아트홀이 준공된 이후에 사용이 안 되는 것은 동절기로 해서 분수도 중지되어 있고 배관 라인에 청소라인과 오수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라인을 물빼기 작업을 해서 동파 방지때문에 모든걸 물을 뺀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절기로 운영이 불가한 점이 있어서 중지가 되어 있고 운영방안에 대한 관광레포츠시설조례 결정을 해서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설관리는 청풍개발사업소에서 주변에 관광시설과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은 원칙으로 가고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민간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적정 민간단체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음향 보강하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음향장비가 안내방송시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설을 최대 대형적인 공연 말고 기본적인 중급 공연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가고자 추진하는 것이고 음향장비 설비에 들어 가는 예산은 1억 4700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5400만원 정도는 뒤에 무대막이라든지 조명 바텐설치가 아래 오르내리는 전등 위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거하고 정문에 아치형을 구상을 해서 2억원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상시 공연이 되고 활용도가 있다고 하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결국은 공연도 일정치 않고 그런데다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의문점이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그게 꼭 공연만 쓰는게 아니고 야외결혼식도 있고 수상에 세미나가 있으면 마이크 사용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장비만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377페이지 KBS 촬영장 부지 매입비 6억이네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건 개발사업소에서 요청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반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문제는 당초 협약서가언제까지 기간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KBS하고는 10년간 시설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부지에 관한 것은 개발사업소에서 금년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지주하고의 사용승락서도 1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1차적인 농지전용허가를 기간이 금년말까지기 때문에 매입의 필요성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 또 사업 토지 소유주하고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설명을 과장님한테 해도 되나요.

문제는 저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주들한테 임대를 내서 10년후에 되돌려 준다고 해서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원주민들이 거기에 순수하게 응하면 문제는 잘 풀리겠습니다만 과연 지주들이 더군다나 어렵게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그걸 강제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길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강제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 소유주하고 매수협의를 통해서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결국은 6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텐데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전체적인 부지를 단지내 다 매입할려면 30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억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 부지하고 위에 사무실 있는 부분하고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겁니다.

유경상 위원 주차장 부지하고 위에 사무실 부지하고요.

이것도 문제는 우리가 당초에 시설을 투자하기 전에 어떤 매입이라고 하는 원칙을 기준을 정해놓고 했으면 순조롭게 갈 길이 있었는데 결국은 남에 땅은 많은 시설을 해놓고 이제 와서 하다보니까 예산에 낭비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결국은 이 사항은 지주와의 협약관계인데 이것이 순조롭게 잘 이행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주들이 부당하게 땅값을 요구한다 아니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데 협조가 안 될 경우는 사실상 힘든게 아닌가 하는 쪽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관광과장님 소관도 아닌 사항을 답을 주셨는데 잘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추진이 될 겁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학 또 다른 위원님 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정예산 67페이지 보면 관광안내판 설치에 국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1400만원이 삭감이 돼서 내려 왔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위원장 김진학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제천을 만들기 위한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과연 이 안내판 자체를 자체재원으로 계획을 해야지 제천의 스케일이 이정도 밖에 안 되느냐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스케일이 그래서 인정을 못받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런 부분이 아니고 관광안내시설은 도비시설사업으로 해서 매년 국도비가 일정부분이 내려 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진학 우리가 신청한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위에서 부터 내려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학 지정돼서 내려 왔음에도 삭감됐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유경상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수상아트홀 관계도 제가 보기에는 우선적으로 활용가능성이 있게끔 선차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음향시설과 어떤 무대에 꾸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람석에 대한 자동 개폐시설 즉 불규칙한 일기 변화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먼저 우선 돼야지 활용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계획이 없이 아치형 개선문을 만든다든가 음향시설을 갖춘다는건 꾸밈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지 모르지만 활용도에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름철에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방법불규칙한 일기변화에 대한 대응 여러 면으로 봐도 관람석의 자동개폐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불충실한 것 같고 KBS촬영장 매입 관계도 지난 재정투자계획 심의받을 때 19억으로 심의를 받았죠.

지금 19억으로 심의를 받아놓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30억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맞죠.

그런 면이 있고 그 자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하면 공공재원에 대한 투자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할 수 있죠.

공공재원을 투자할려면 투자한 만큼 생산성에 대한 시민들에게 재분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투자한 만큼 얼마만큼 생산을 해서 그 지역인에게 경제 동기 유발적 배분을 해 주느냐 이런 것이 접목이 돼서 공공재원이 투자계획이 성립이 돼야지 그런 것 없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먹구구식 임시방편적 내지 급변하는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볼 수 밖에 없죠.

충실한 계획이 미흡했다 좀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각 실과장님 다 계신데 수정예산안을 보면 국비보조가 대거 삭감돼서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를 자체재원으로 충당을 했는지 또 삭감된 보조금이 의미가 원인 발생이 어디서 된건지 사업계획이 부실한건지 아니면 보조내시를 받고 추진이 미약했던건지 어떤 분야가 됐던 기획심사실에서는 원인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만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함에 있어서는 엄연한 제천시의 공공재원이기 때문에 각 실과장님은 예산편성 부서에 조정권에 충실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공공재원의 계획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제천시 전체적인 예산을 본다고 하면 그런 자기 부서에 대한 욕심 충족은 만족했을 런지 몰라도 제천시의 전체 공공재원을 운영하는 계획에는 대단히 미흡했다는 예산편성의 총평을 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좀더 사업을 하고자 계획했던건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충실해야만이 되는데 이런 보조적인 것이 삭감된 내역이나 모든 바탕을 봤을 때는 의지도 미약하고 계획도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안별로 짚어서 원인을 따질려면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제5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전 심사보고한 내용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장으로 심사결과 보고서와 질의답변을 들었으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실명제와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경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과 수정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경상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2006년도 예산 총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3045억 7368만 1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중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7억 364만 5천원, 특별회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7억 73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 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3억 5264만 5천원, 사회개발비에서 2억 44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억 67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7억 63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조정사항이 없으면 세출분야중 농공지구조성사업에는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의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2006년 기금 운영규모는 청소년자립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중에서 전년도보다 총 6억5799만 4천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우리 시 기금 총액은 68억 94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기금이 관련 법규와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두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예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학 유경상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한건 한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두건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예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두건을 통합하여 유경상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 이석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석표 부시장 이석표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유영화 의장님 의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히 심사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김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더 한층 향상시켜 나가는데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학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사항은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3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예결위에서 심의한 내용은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계획된 사업에 의욕을 높이 샀고 또 마무리 사업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를 충분히 우리가 높이 사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삭감액은 비록 적었지만 추진결과는 우리가 심도있게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본 의미를 전달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진학유경상
위원이동수김남원
박종유김기상
김성진최종섭


○위원아닌 의원
의장유영화
의원최창규이재환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연환경과장 지선대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회계과장 최한섭
건설과장 이종식
건축과장 홍순민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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