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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1일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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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1월 28일 (월)13:13


의사일정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13시13분 감사시작)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위원장 최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17회 임시회시 승인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의정 운영을 도모하며 의회 보좌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제117회 임시회시 요구한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외 4건으로 서류검토와 질의 답변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의회사무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신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동현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호의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조동현.

○위원장 최창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하여 비공개감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동현 의회사무국장 조동현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금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운영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고생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04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입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중에 목별 예산안의 10% 이상 불용이 발생된 과목을 말씀드리면 6개 과목에 예산액 대비 10% 이상의 불용액 과목이 발생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의 일용인부임외 2개 과목에서 2927만 1천원이 발생하였고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국내여비외 2개 과목에서 3960만 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5189만 7천원을 집행하고 2810만 3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05년도에는 역시 예산안 8천만원에서 집행이 4014만 3천만원으로 3585만 7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0월 31일 예산액 집행기준이기 때문 에 추가집행한거 하고 정례회 집행이 되면 약 2천여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쪽, 3쪽, 4쪽, 5쪽은 전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1800만원 예산에서 1522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277만 4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1590만원에서 1155만 9천원 집행되어서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443만 1천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의회사무국의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예산액 1억 882만 4천원 8704만 1천원이 집행되어서 2178만 3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 1787만 1천원에서 10월 31일 기준으로 8707만원 집행이 되어서 3080만 1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2004년도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거는 회의록 집행예산에서 저희들이 한 1200만원 정도가 당초계획보다 덜 발생하였고 그다음에 의정자문위원 수당이라 던가 기타해서 조금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된 점은 없지 않아있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서부터 25페이지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6페이지 민원·진정·건의등에 대한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작년도 11월 1일서부터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총 19건의 진정·민원이 의회에 접수됐는데 이중에 완료된 것이 7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8건, 불가 4건인데 특히 불가 4천건은 신동 가르천이 주민들이 소음이래가지고 방음벽을 설치를 하라는 그런건데 이거는 환경 소음측정 규제치를 조사해본 결과 그정도의 문제가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통보됐고 나머지 3건은 제천시자원관리센터에 관련되어 가지고 의회에 의견에 적정통보라던가 입지선정의 반대 이와 같은 것이 3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것으로 답변이 나가있고 추진중 8건중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이중에 3건은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도 계획에 관련 문제라던가 또 장기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건의된 내용들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재촉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정기회 끝나면 내년도예산 반영여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점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에 조기해결이 가능하도록 촉구를 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004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조서에 보면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00여만원 불용액이 됐는데 거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별로 몫이 주어져 있죠?

○사무국장 조동현 네.

유경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내역을 좀 한번 이걸 자료요청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2004년도분 말씀하시는 거죠?

유경상 위원 2004년도하고 2005년도 10월 31일까지 한번 이거를 해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사무국장 조동현 이거는 정리가 되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유경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국장님 회의가 끝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 16쪽에 보면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중에요 우리 예산이 작년에는 1억 800만원중에서 87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21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억 1700만원인데 지금 8700만원이 우리가 10월 31일 현재까지 자료로 뽑은거죠?

○사무국장 조동현 네.

지난해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에는 10월달하고 일반운영비 집행을 하면 제가 봐서는 1천여만원 잔액이 금년도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액이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상 위원 11쪽에 여비가 보면은 오히려 2004년도에 1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2005년도는 1155만 5천원이 집행이 됐네요.

결국은 우리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외부활동이 둔화됐다고 느끼는데 여기에 간단히 설명을 주실까요?

○사무국장 조동현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11월달하고 그러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집행잔액이 덜일겁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가 법정경비 기준에서 지급하는 거죠? 우리여비는.

○사무국장 조동현 이거는 법정경비라는거 보다도 의정활동에 관련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출장비죠.

예를 들면 출장연수 이와 같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규 유경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13쪽 좀 한번 봐봐요.

여기에 보면 몇째줄인가?

○사무국장 조동현 날짜로 말씀하시면 지출일자.

이재환 위원 3월 4일?

그 의정자료수집이 3월 10일 이거 뭐예요?

○사무국장 조동현 이거는 예를 들면 의장님이 정기회에 참석하는거 같은것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업무 협의차 도청이라던가 서울갔을때 여비가 3만원씩 또다른 상임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외지 출장을 가면 하루 3만원씩 주는거기 때문에 그 내역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런것도 여기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 혁신도시나 공공기관은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21분이 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의정활동 여비 집행내역에 2분의 1이상을 여기에다 썼는데 거의 그렇게 됐다고 볼수도 있어요.

○사무국장 조동현 근데 이거는 공공기관유치 업무추진에……

이재환 위원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한겁니까?

○사무국장 조동현 이거는 의장님도 관계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몇 번씩 가신거 있잖아요. 그렇게 간거 다 여비 지출한거 그런거 다 정리된 겁니다.

두분씩 간데도 있고 사안별로 출장에 의해 가지고 출장비 지급한 겁니다.

이재환 위원 돈에 대한 계산은 아직 안해봤지만 거의 우리는 의정활동비가 그럼 공공기관 유치에 거의 한 50%는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 조동현 그거는 아니고 거의 연수비용에 한 80%가 나갔을 겁니다.

이재환 위원 연수비용은 연수비용이 많이들어가 있네요.

윤성열외 여비집행액 이런거가 다 비교견학……

○사무국장 조동현 여기 11월달에 산업건설분들거는 안들어간거고.

그런 것들이 전부……

○사무국장 조동현 공공기관에 간것은 제가 얼핏 살펴봐도 3, 40만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환 위원 이러다 공공기관 유치 안되면 어떻게 하지?

3분의 1은 되겠구나. 뒤에 또 있네.

○위원장 최창규 이재환 위원님 질의 아직 안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린것 같은데 저희 의회 예산액이 작년에 8천만원에서 잔액이 한 2800만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31일까지지만 아직까지 한 3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의정운영공통비를 어떤 법정적으로 정해진 예산이죠? 예산액은. 기준액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그다음에 기자단과 경찰서 간부공무원 좀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는 작년보다도 더 많이 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제천지역에 직능단체 다시 말하면 사회단체가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열린 의정을 하고 우리 시민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 우리한테 주어진 의정운영 공통비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행 안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 시민단체 사회단체하고 접하는 기회를 우리가 갖지 않았다는 어떤 결론이 도래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무국장 조동현 네, 내용의 본질은 그렇지만 현행 법규상 그렇게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동현 선거법에 금년도 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일반 단체라던가 이런데는 음식 제공이라던가 또 격려품이라던가 어떤 금전적인 일체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난해 보다는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는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 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저희들하고 간담회하고 하는 것은 식사정도까지는 대접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조동현 간담회는 가능하지만……

윤성열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간담회를 우리가 안했다는 거죠.

말씀따나 새마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도 있고 또 우리 여성협의단체 기타……

○사무국장 조동현 간담회 식사도 안됩니다.

윤성열 위원 식사가 안 됩니까?

그럼 금년에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에도 우리가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조동현 금년에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여기 의정활동 쉽게 얘기해서 평가단원 여기에서 공식회의한거 그런 것은 회의비 성격으로 우리가 지출했지 따로 제가 봐서는 유관단체하고 간담회해서 식사 제공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의정동호회에 대해서는 매달 의정동호회 회비는 그거는 의정동호회 회원들의 그거니까 조금 감내를 하면서 했던거니까 감안했던 거니까 안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윤성열 위원 그럼 선거법하고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유경상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의정활동에 대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간담회하는거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갖다가 간담회에 사용 못하면 어디에 사용합니까?

○사무국장 조동현 근데 현행법은 그렇게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그 사람들이 실비보상적인 우리가 불러가지고 어떤 그런 것을 하거나 주관적으로 하는게 아니면 일반적인 간담회라고 해서 밥 사주고 식당에서 그것은 현행법에는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윤성열 위원 의정계장님 그게 선거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갖고 계신거 있어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알기로는 식사대접 우리가 간담회하면서 충분히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선거법에 어디 나와있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이 가능한가요?

왜 그러냐면 그럼 금년에도 말씀따나 몇건이 있었죠? 그게 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집행을 잘못했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사무국장 조동현 사안별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선거법 관련된 지침에도 많이 내려오고 사안별로 이게 예민한 거기 때문에 늘 확인해야지 지금 현재 간담회 다 안된다 이렇게 근데 엄격히 해서는 하여튼 선거 구민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쉽게 얘기해서 타지에서 오신분들한테 식사대접을 하는거 아니면 의원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같이 하는거 이런 것은 업무로 봐서 그런 것은 인정이 되고.

윤성열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의정운영공통비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했을 때 식사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고요 또 의정활동에 기관업무추진비도 의장님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은 직원 또 선거구민 뿐만 아니라 어떤 직능단체하고 했을 때 식사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내가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잘못 해석하고 계신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남는 것을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많이 활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좋습니다.

그 선거법에 관한 사항은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규 윤성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0일까지 민원이 19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게 8건으로 방금 국장님한테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8건중에서 2005년도 4월 13일 봉양읍 미당2리 진수봉외 14명이 건의한 민원 지금 마을안길 및 농로 사용을 위한 세천복개 통행로 확보 건의인데 이게 2006년도 사업 우선순위에 이거 건의시 적극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2006년도 사업에 반영되셨나요?

○사무국장 조동현 이거는 안됐습니다.

봉양읍에서 주민숙원사업 선정하는데 우선 순위해서 뒤로 밀려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책정이 안된걸로.

김성진 위원 이거하고 그리고 서부동 9통 2반에 권영우, 서부동 14통 소재 소방도로 개설 건의 이것도 2006년도 사업 계획 수립시 반영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반영 됐습니까?

○사무국장 조동현 네, 이거는 1억 5천만원이 당초예산 요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봉양읍 미당2리 진수봉외 14명은 우선 순위에서 밀렸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조동현 의회에서 별다른 것은 없고 이것은 다만 집행기관에 다시 한번 통보를 해가지고 집행기관에서 봉양읍에 다시 추가심의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그렇게통보를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주민숙원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봉양이나 어느 면이고간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와 수혜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건의가 됐다고 해서 그 사업을 확정을 꼭해라 이렇게 강제하기는 저희시 의회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런 문제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시의회는 참 시민의 대변기관이라고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의회에다 민원을 건의했을 때는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답을 내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관리를 해서 여하간 우리가 건의가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릴려고 이거 질의를 했고요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처리내용을 보니 대단히 막연합니다.

이것도 우리 시의회에 건의된 사안인 만큼 끝까지 처리해 주시기를 노력을 하고 중간 중간 관리를 해나가면서 민원인들이 우리 시의회에 건의를 했더니 참 성의있게 접수가 되어서 처리내용도 성의있게 해주더라 이런 말씀을 듣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정기회 예산 승인이 되면 안된 것은 다시 한번 집행기관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43페이지 말이죠 덕산면 성암리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민원을 오석태가 냈는데 이런 경우는 이게 대단히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4, 5년전에 최금도라는 사람이 이장을 볼 때 했던 그냥 그대로를 복사를 해서 자기 임의적으로 보냈는데 이런 경우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처리합니까?

○사무국장 조동현 글쎄, 지금 그것이 고시가 되고 사전에 주민 의견을 듣고 면에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처리하는게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없지만 다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이재환 위원 5년전에 이와 똑같은 그냥 그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자기 개인이 임의적으로 보냈다 말이에요.

○사무국장 조동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재환 위원님 개인적으로……

이재환 위원 아니 그러면 복사를 해서 보낸 것은 원본을 원칙으로 합니까?

복사본을 원칙으로 합니까?

○사무국장 조동현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관련규정을 세세히 모르기 때문에 원본이 맞느냐 복사본이 맞느냐 복사본을 해가지고 원본으로 해서 보냈겠지 복사본이라고 해서 지난해 한 것이 복사본이다.……

이재환 위원 원본은 자기가 찍어가지고 직접 도장 찍힌게 와야겠고 복사본을 보냈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담당 최명훈 지금 그런 규정은 어디 나와 있는게 없고요 저희들이 대개가 이렇게 보니까 원본은 집행부쪽에 보내고 저희 사본은 의회쪽으로 보내고 대개……

이재환 위원 이게 5년전에……

○사무국장 조동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재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년전에 이거 지정을 할 때 과거에 있던거 그냥 복사해서 보냈다는 얘기야.

이재환 위원 이런 민원을 넣은적이 있어.

○의사담당 최명훈 글쎄, 대개가 그렇게 보내는데 저희들이 5년전에……

이재환 위원 아니 싸인한거 있잖아.

○의사담당 최명훈 이거요.

이재환 위원 그거 얘기야. 지금 그게 5년전에 했던거라고. 5년전에 해서 시로 건의를 이 해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장이 세 번째 바뀌었다고 최금도라는 사람이 옛날 이장이야. 근데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를 지금 묻는 거야.

○의사담당 최명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게 5년전에 시에다가 접수가 됐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한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여기 계속 장기간 근무했다라고 하면 이게 의회에 들어와 있으면 저희들이 감지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글쎄, 이해는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하면……

○의사담당 최명훈 그리고 민원청구서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주 도장을 이렇게 원본을 찍어가지고 뒤에는 도장받은거 사본을 붙여가지고 왔어요.

이재환 위원 이게 바로 5년전에 했던거라고. 5년전에 했던게 여기 어디 있을거예요.

최금도이장은 5년전 이장이라고.

그동안에 박창환이가 바뀌고 이광재로 바뀌었어요.

이광재도 2년째예요.

○사무국장 조동현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건의서가 되려면 우리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집행부가 사실 진위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거지 절차상의 문제 그런 것을 여기서 그거까지 따져서 의회사무국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최금도 이장이라는 것도 최금도 이장이 5년전 이장이야.

이거는 넘어가자고 이거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위원장 최창규 이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민원접수 처리건에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신동 가르천마을 철도주변 방음벽 설치 건의인데 이거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적힌 내용을 보면 소음 측정결과 환경규제 기준치 이내로 조사 됐다는데 보면 거의 기준치 90%수준에 머물러서 설치를 못해준다고 했는데 이 철도 방음벽은 또 우리시에서 하는게 아니라 철도청 영주지역본부에서 하는데 이쪽에 철도청에 있는 친구들이 제천역 주변으로 굉장히 지금 많은 마을이 인접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음벽 설치한 곳이 한군데도 없었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의해가지고 지금 남당초등학교앞에 또 저쪽에 원화산쪽에 두군데만 지금 설치가 되었어요.

국장님도 저희 국장님으로 오시기전에 산업건설국장님으로 계셨지만 이쪽에 도시과에서 연계되지만 이쪽 철도청본부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 지역내라고 하물며 우리 시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해도 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부지 자체를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만 피해자는 우리 시민이고 하물며 철도가족인데도 그렇게 굉장히 어떤 행정기관상 협조가 잘 안되어가지고 손해를 보고있는 곳이 결국 우리 시민들인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가르천마을도 바로 30호 되는데 아시다시피 철로주변 바로 가입니다.

시청앞에 마을이니까요. 한 30호되는데 정말 1일 250회에서 300회 이상씩 우리가 열차가 통과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규제치에 50%정도 뿐이 안된다면 또 우리가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거의 90%이상씩 되고 1일 250회에서 300회 열차가 지나가니까 이런 부분은 이쪽에서는 불가했지만 우리가 주무부서인 도시과하고 철도청 영주지역본부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또 소음뿐만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는 우리 제천을 찾는 사람들을 미관상을 위해서라도 방음벽을 설치하면 이중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것은지속적으로 주무부서와 철도청 영주지역본부하고 협조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불가로 조치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주무부서하고 우리가 건의를 하겠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규 윤성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유경상 위원님의 자료요구와 민원접수 처리건은 민원사항을 집행부에 재촉구할 것은 재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다음 회기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는 12월 7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창규이동수
위원이재환윤성열
유경상김성진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조동현
의정담당 김용후
의사담당 최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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