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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9회 3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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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3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2월 1일 (목)10:07


의사일정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회계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주민지원과)


(10시07분 감사시작)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수감부서별 수감자료에 의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윤종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이영희담당, 다음 계약담당 백상현 담당, 재산관리담당 박가훈담당, 청사관리담당 서완용담당.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 자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분야에서 첫 번째로 월악선착장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완료조치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건물보수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있었는데 이건도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완전 완료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중에서 용도폐지 국공유재산4553필지중에서 2257필지만 처분매각 형태로 되고 나머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된다는데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전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조치를 하고 또 무단점유된 조치에 대해서는 변상조치 및 임대조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두동 청사 증축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정밀 진단을 해본 결과 읍면사무소는 설계구조상 수평증축은 불가능하다 굳이 할려면 잘못 말했습니다. 수직증축은 불가능하다 수평증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건물을 헐고 다시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평증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괄계획을 세워가지고 동사무소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공통 지적사항으로 예산불용액 10% 이상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10% 이상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이상 불용 2004년도 예산중에서 불용액은 회계관리에서 업무추진비가 43만 3천원이남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재산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가 4909만 4천원 남았는데 이것은 절감액이 1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800여만원입니다.

이것은 측량수수료라던가 또한 재해복구공제비 이런거에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230여만원 또 민간이전해서 청사 무인경비용역비 768만원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한으로 남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내역은 재산관리에서 배상공제사업비가 2천만원이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상공제회비는 시관내 공공시설물이나 도로, 공원 이런거에 대해서 거기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배상하는 것을 대비해서하는 보험입니다.

이것은 매년 12월달에 정기 등록을 하고 연중에는 수시 발생하는 건물 신축이나 누락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이 누락분이 발생이 되고 추정된 것이 과다추정이 되어서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암모산동사무소 신축건은 10월 17일날 준공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휴대폰 문자통보제 운영건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첫째 각종 공사물품 계약 현황입니다.

첫 번째 공사 1억원 이상 2004년도 11월 1일부터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이 자료는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총 81건입니다.

81건은 제한경쟁방식으로 집행한 건이 67건이 되겠고 수의견적 입찰방식으로 계약한건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중에서 1억원 이상 공사중에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 10월 31일까지 계약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73건이 되겠습니다.

73건은 일반경쟁에 의해서 계약한 건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경쟁방식에 의해서 계약한 건이 5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견적입찰방식에 의해서 계약한 건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수의계약으로 입찰한 건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물품계약중에서 3천만원 이상건에 대한 것입니다.

2003년도 11월 1일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총 14건입니다.

이것은 조달계약방식으로 계약한 건이 4건입니다.

단체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한 건이 8건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건이 1건이고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한 건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3천만원 이상 물품 계약한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 10월 31일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총 계약한 건수가 36건입니다.

36건중에서 조달계약방식에 의해서 계약한 건이 22건,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한 건이 1건,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계약한 건이 5건, 단체수의계약방식에 의해서 계약한 건이 4건, 순수한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한 건이 5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는 공사중에서 1천만원 이상 계약건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계약건중에서 2004년도 11월 1일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두달간에 계약한 건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총 136건입니다.

136건중에서 수의견적입찰방식에 의해서 계약한 건이 102건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한 건이 34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1천만원 이상 공사내역입니다.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 10월 31일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계약건수가 459건입니다.

459건중에서 수의견적입찰방식에 의해서 계약한 건이 276건입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한건이 18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물품 2천만원 이상 2004년도 11월 1일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23건입니다.

단체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한 건이 14건입니다.

수의견적입찰방식에 의해서 계약한 건이 6건입니다. 수의계약방식에 의해서 계약한 건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물품 1천만원 이상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 10월 31일까지 계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59건입니다.

내역은 개괄적으로 봤을 때 단체수의계약방식에 의해서 계약한 건이 9건, 수의견적입찰방식에 의해서 계약한 건이 30건, 수의계약에서 계약한 건이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용역계약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용역 1천만원 이상 2004년도 11월 1일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용역 1천만원 이상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 10월 31일까지 수의계약한 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106건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 발주공사중에서 설계변경을 한 내역중에서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을 했거나 2회 이상 설계변경한 계약중에서 2004년도 11월 1일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총 228건이 되겠습니다.

228건중에서 1회 설계 변경한 것이 209건 그리고 2회 설계 변경한 것이 16건, 3회 설계변경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제천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항공측량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 계약금액이 35억 7700여만원이고 최초계약은 2004년도 9월 30일날 했습니다.

계약대상은 동명기술공단건축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계약변경은 2005년도 3월 31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물가변동율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상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5% 이상 계약을 했을 때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서 변동요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41% 인상요인에 대해서 6110만원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시설공사 하자점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하반기 하자점검 내역입니다.

2004년도 12월 14일부터 2004년도 12월 23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총 1516건에 대해서 하자점검을 실시한 결과 하자발생이 8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가 4건, 기타가 4건 8건이 발생이 되어서 8건 전체를 하자보수 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 하자점검 결과입니다.

점검은 2005년도 7월 1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점검대상이 총 1098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하자발생된 내역은 총 9건입니다.

건설공사가 5건, 건축공사가 4건입니다.

이중에서 완료가 5건이 됐고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현재 추진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차량 보유현황 및 각 차량별 운행정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전체에서 차량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총 90대입니다. 승용차가 12대, 승합차가 14대, 화물차가 38대, 청소차가 16대, 기타가 10대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보면 본청이 총 46대, 그리고 사업소가 28대, 읍면이 1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별 운행거리 및 유지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11월 1일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4대 관리하는 차량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총 90대는 우리 시산하 전체이고 지금부터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2004년도에는 24대였습니다.

24대가 운행한 거리는 6만 1168km입니다.

그리고 유지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904만원을 지출했는데 유류대로 1081만 6천원, 수리비가 559만 4천원, 제세공과금이 247만 7천원, 기타가 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별 운행거리 및 유지비 지출내역중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1일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6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24대인데 26대가 된 이유는 그동안 불용된 차량 있었습니다.

불용된 차량 매각하기전 차량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26대가 되겠습니다.

26대가 운행거리는 29만 2428km가 되겠고 유지비 지출현황은 총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류대가 4795만 4천원, 수리비가 1804만 6천원, 제세공과금이 982만 8천원, 기타가 31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유류 사용량 및 운행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11월 1일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합계가 25대입니다.

25대중에서 총 운행거리는 6만 1168km를 운행했습니다.

그중에서 휘발유를 사용한 것은 646ℓ를 사용했고 경유는 1만 1377ℓ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도 10월 31일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27대에 대해서 운행거리는 29만 2110㎞고 휘발유를 사용한 양이 5969ℓ 4만 2867ℓ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청사임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잡종재산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중에서 임대한 현황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0건중에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이 4건,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용도폐지건물 유지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건물 유지대상은 7건입니다.

7건중에서 유지비는 지출한 유지비는 1526만 3천여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관리비, 무임경비료,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10번째 의림지 솔밭수영장 철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2005년도 11월 31일날 완전히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용도폐지 국공유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 국공유지 관리현황중에서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4557건에 472만 248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이 1833건, 도유재산이 578건, 시유재산이 2146건이 되겠습니다.

임대하고 있는 것은 총 4557건중에서 임대하고 있는 것은 2220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시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먼저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는 총 16필지에 1만 5699㎡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임대건물 현황입니다.

건물현황은 총 8건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13번째 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35필지에 3억 9700만원에 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유재산이 32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도유재산 3필지를 매각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품매각 현황입니다.

물품매각은 총 8건을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8건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5건을 매각을 했고 수의견적방식에 의해서 매각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청전동 16번지-20번지외 2필지에 대해서 759㎡에 대해서 취득승인 받은 건에 대해서는 대한통운 부지와 교환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수산면 적곡리 289-13번지외 4필지 4526㎡ 건물 1동에 대해서는 2005년도 9월 15일날 승인 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부지매입을 위해서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토지 및 건물용으로 의병도서관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매입완료를 해서 현재 건물공사를 추진중인데 35% 공정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및 건물로 옥전보건진료소와 송학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을 위해서 건물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소관으로 토지를 청전동 240번지 답 1780㎡를 취득하고자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12월 14일날 2004년도 정례회때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솔방죽습지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취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취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유는 부지를 매입해서 솔방죽습지생태공원부지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감정가가 7200여만원이 나왔는데 토지소유주가 배에 가까운 1억 4천여만원을 요구를 해서 계속 취득을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불가능하고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을 포기를 하고 이 사업비로 과목정정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으로 청전동 332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는 대한통운 부지와 교환을 하고 교환한 결과 시의 재산이 약 2900여만원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입조치를 완료를 해서 교환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양 명암리 산 4번지 임야 4967필지를 산촌개발사업 시설물 건립에 필요한 부지로 매각을 2005년도 2월 15일날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재산관리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시는 주무과장님이라 생각합니다.

한해동안 살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잘된 부분도 많지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2쪽에 보면 말입니다 10% 이상 불용액 현황이 있네요. 재산관리면에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해 가지고 불용액이 4900만원 생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감된 예산이다 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설명을 주실까?

○회계과장 윤종철 이것은 남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정수수료가 850여만원 그리고 재해복구공제에 대해서 850여만원, 측량수수료에서 48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감정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세운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공제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액복구공제하고 배상공제하고 같은 비슷한 건입니다.

재해복구는 화재나 이런게 났을 때고 배상공제는 거기에서 인명재해가 났을때 배상을 받는 공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건이 발생이 됐을 때 해야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세워서 남은건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당초는 과다했었는데 결국은 집행액에 남은 금액이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윤종철 그러시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4억 500여만원 이것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이건만이 아니고 회계과 재산관리에 수용비, 전기료, 연료비, 시설유지비 이런거 전체 다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사고이월사업으로 작년도에 우리 고암모산동이 얼마전에 준공을 했죠.

그래서 저도 현장에 준공식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사에 어떤 건축미는 다양한 효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간확보면에서 좀 이용율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윤종철 그건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기존에 전형적인 무슨 이런 건물에서 탈피를 해서 좀 건축미를 살리고 또 주민자치센터 주민정서와 관련된 그런 건축을 하고자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실용적인 면에서는 좀 미진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공간활용면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현지를 보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쪽에도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좀 세부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04년도 각종 사업양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2005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이 거기에 포함됐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1억원이상 짜리도 수의계약한게 많아요.

사업물량으로 봤을 때 수의견적 받아서 사업 선정한게 많은데요.

○회계과장 윤종철 1억원 이상 공사중에서 수의계약한 건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예를 들면 9페이지에 산림조합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계약법과 개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공사에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수의계약 요청해서 수의계약한 건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별다른 문제는 없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물품계약 몇쪽이 되나요?

13쪽에 보면 3천만원 이상 물품계약에 보면 조달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있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그리고 단체적 수의계약은 여러 가지 품목별이나 거기에 적합한 협동조합을 통해서 받은 계약을 말하는가요?

○회계과장 윤종철 중소기업 제품중에서 조달청에서 고시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주로 수해복구공사는 수의견적계약이 많죠?

○회계과장 윤종철 수해복구공사도 일반 집행방식에 의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수해복구공사인 경우는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을 해서 한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자꾸 계약 관계법이 자꾸 제한적으로 범위를 축소를 시키기 때문에 거의 일반 2004년도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1억원 이상 설계변경이말입니다 보니까 1천만원 이상 2회내지 3회정도에 설계변경한 내역이 있네요.

그래서 총 1억원 이상 설계변경된 건수가 몇건이나 되나요?

1억원 이상 2, 3회 설계변경된게 몇건이나 돼요?

○회계과장 윤종철 1억원 이상 설계변경한 건이 한 12, 13건 됩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보니까 10월달, 12월달 우리 제천학사같은것도 3번씩이나 됐네요. 3번씩 됐고 또 우리 농어촌도로같은 것도 증액부분이 1억 3400짜리가 하나 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변경내역서 있잖아요 이거를 세부사항을 좀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설계변경 내역이라던가.

○회계과장 윤종철 1억원 이상 설계변경한 설계변경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유경상 위원 3회이상 한걸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1억원이상중에서 3회이상 설계변경한 것을 말씀시는 겁니까?

유경상 위원 네.

1회짜리도 3억원이 있어요. 1회에서부터 3회까지 설계내역에서 1억원 이상을 내역서를.

○회계과장 윤종철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건수별로 해주세요.

70쪽에 보면 시설공사 하자점검 현황이 작년도에 8건이 나왔네요. 2004년도에.

각종 심사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하나요?

점검대상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나요?

○회계과장 윤종철 그러니까 2004년도 12월 14일날부터 23일날 할 때는 2004년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보증기간이 다 풀립니다.

토공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건축물같은 것은 주요구조물은 10년 있습니다.

그런 하자보증기간내에 있는 건은 다 대상이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자보증기간내에 든 건이 1516건이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하자보증기간내에 점검대상 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여기 나온거 총 하자발생내역에 8건이 있는데 건설공사가 4건 기타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만 좀 이런 하자점검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조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이나 또 건설현장에서 좀 문제있는 부분들이 발주가 안된 것 같은데.

○회계과장 윤종철 하자점검에 대해서 이것은 어차피 건수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1516건이다 보니까 하자점검반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발주한 부서에서 대개 감독들이 하자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건을 하다보니까 중요한 하자같은 것은 바로 적발이 되겠습니다만 경미한 하자같은 것은 바로 적발이 되지 않는 것도 있는걸로 압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건설사업 현장같은데나 또 각종 공사현장 보면 하자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2005년도 하반기 하자점검이 있는데 우리 청풍하키구장같은 것은 들어가지도 않았네요.

○회계과장 윤종철 하키구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11일날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하자점검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노출이 안됐었는데 그 이후에 만수가 되면서 노출이 된걸로 압니다.

다음 하반기 하자점검때는 문제가 될걸로 지적이 될걸로 생각합니다.

유경상 위원 문제는 지금 7월 11일 이전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스텐드라던가 여러 가지 보면 옹벽같은데 크렉이 가고 부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는데 결국은 우리 담당자나 관리하는 감독자 눈에는 띄이지 않은 것이 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것도 문제를 지적하는 쪽에만 생각할게 아니라 총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것도 잘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79쪽보면 청사 잡종재산 포함해서 임대관리 나와 있네요. 거기보면 유상 무상이 있는데 유상에 대한 내역 있잖아요. 금액이 안나왔어요.

이런 것이 금액이 얼마인가를 좀 명시를 자료로 만들어주시고 또 무상으로 임대한 부분도 있네요. 이것은 관련법규나 어떤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임대에 따른 관련법규.

○회계과장 윤종철 이거는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무상임대를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상은 무상임대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민주평통이라던가 대한적십자 이런 곳은 개별법에 공유재산을 무상임대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만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이런 관련법규를 자료로 주시고 말씀드린대로 유상에 따른 내역을 좀 면밀히 뽑으셔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80쪽 한번 보실까요?

용도폐지 집행내역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유지보수비가 1300만원인가요?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총 1526만 3천원가지고 관리하는데 예산으로 보면 되나요?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여기 보면 우리 남해해물탕은 이거 임대주고 있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그럼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임대료는.

○회계과장 윤종철 남해해물탕 건물은 좀 복잡합니다.

임대를 지금 하고있는 곳은 남해해물탕하고 태권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사업과에서 자기들이 행정재산으로 인수를 해서 노인회관으로 쓰겠다 하다가 결국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갔다가 다시 잡종재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한 1080만원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해해물탕하고 태권도 도장하고.

유경상 위원 위에 2층하고요?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다른 특별한 위배되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결국은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이용을 안하고 임대를 한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회계과장 윤종철 제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 종합복지센터가 노인회관으로써 공간이 좁다고 해서 복지사업과에서 증축을 하고있는걸로 압니다.

그전에 거기 증축을 계획을 하기전에 복지사업과에서 남해해물탕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인출을 해서 노인회관으로 쓸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하면서 그걸 리모델링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 건물 리모델링할때 일부 문제점하고 또 현재 입주하고 있는 태권도장……

유경상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행정재산으로 있는데 이걸 용도폐지할 용의는 없어요?

○회계과장 윤종철 용도폐지는 됐습니다.

용도폐지는 원래 노인회관이였는데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재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처분계획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아직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은 없습니다.

유경상 위원 처분해서 여러 가지 다른쪽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83쪽에 시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이 16필지에 1만 5699㎡네요.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총 16필지네요.

규정상 별다른 여기에 대한……

○회계과장 윤종철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보훈청, 3대대, 의림여중, 경찰서 다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별다른 문제는 없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우리 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유재산이 32필지가 있고 도유재산이 37필지가 매각이 됐네요.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보면 공유재산중에서 용도 지난번 매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용도폐지되지 않은 공유재산이 많이 있다고요. 우리 읍면동에 보면.

그런 사항들을 좀 면밀히 조사해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회계과장 윤종철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걸로 압니다만 1년에 한번씩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개월에 걸쳐서 합니다.

하는데 올해도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무단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금부과나 임대료 계약체결같은 것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걸로 압니다.

그것은 앞으로 실태조사를 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면밀히 조사하셔서 묻혀있는 우리 공유재산들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산리 적곡리에 분뇨처리장이 처분이 됐네요.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그러면 거기 지상건물까지 싹 다 처분이 됐나요?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우리 민간위탁시설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민간위탁시설 저희과에서는 민간위탁시설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각종 우리 사업이라던가 또 우리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소상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좀 질의코자 합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차량별 운행 유지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맨위에 보면 뉴체어맨 올해 1월 26일날 구입했네요. 그런데 수리비가 4대합계가 445만원인가요?

근데 올해 출고된 뉴체어맨에 수리비가 37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불량차를 구입한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회계과장 윤종철 이것은 제가 내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자료 좀 줘 보고요 그 넘어에도 보면 올해 구입한게 로디우스라는게 있는데 이것도 55만원이 들어갔네요.

3월달에 구입한건데 스타렉스도 전년달 7월달에 68만원이 들어가고 차들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회계과장 윤종철 이 내용은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자료를 어떻게 된건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끔 해야죠.

그리고 79페이지 보면은 청사가 이거 청사에 대해서만 임대해 준거니까 청사에 대해서만 물었으니까 나온건가본데 의림동 청사요 의림동청사에 정신지체장애인협회에는 유상으로 임대했고 같은 의림동청사인데 적십자사는 무상으로 임대했어요.

이거 내막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은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는 개별법에 그러니까 대한적십자면 대한적십자법에 공유재산은 무상임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으면 무상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적십자법에 공유재산을 사용할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줬고 정신지체협회는 개별법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유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누가봐도 정신지체인협회같은 것은 무상이 가능하지만 적십자사 보다는 오히려 적십자쪽이 유상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누가 생각해도 이렇게 할텐데 자세한 서류라던가 있으면 좀.

○회계과장 윤종철 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네요.

박달재휴게소 그 넘어에 작년에 수리비가 7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윤종철 이것은 하절기를 맞아가지고 냉방시설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 직원이 점검을 했다니까 상당히 전선이 얽히고 해서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전기선을 일제 보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기선.

민경완 위원 우리가 임대를 받는게 350만원받네요 360만원. 근데 임대수입이 360만원받으면서 수리비가 700만원 돈 들어간다면 관리가 잘못되는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종철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보강을 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조금 수리를 하지말고 제 생각에는 가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거기 가보면 아닌게 아니라 시설이 뭐라할까요 뭐 박달재니까 구티가 나는 것은 좋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완벽하게 리모델링 할 의향은 없어요?

○회계과장 윤종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 일대를 박달재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계획은 문화관광과에 올해 12월말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박달재 명소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지에 이 부지도 들어간다.

그래서 임대를 더 이상 안하고 문화관광과로 돌려가지고 거기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임대가 끝난다고 1년 남았는데 그럼 올해 700만원씩이나 들여서 수리할 일이 있어요?

○회계과장 윤종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전기시설을 보수를 하면서 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박달재명소화사업에도 팔각정있는데가 없어서는 안될거라고 생각해요.

오래된 건물이고 다시 한번 협의들을 잘하셔가지고 그래도 회계과에서 물론 관광과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만 잘들 연결해가지고 다른데보다 더 리모델링쪽으로 해서 보완하는쪽으로 하는게 낫지 거기 손을 대게 되면 해마다 몇천만원씩 들이대도 다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설계변경한게 총 몇건입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설계변경한 건이 총 228건입니다.

김진학 위원 이 228건을 한 우리 행정력 소모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행정력이 설계를 다시하고 또 공사를 당초했던 계획에서 다시 업자가 다시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진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공무원중에서 보면 기술직들이 손이 굉장히 모자르고 현장을 감독하는 손이 모자라서 지금 대단히 고충을 겪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하자발생율도 높다고 볼 수 있고 민원발생에 대한 그런 추스림도 미약하고 이런 현실이 바로 작금의 현실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행정부서 즉 회계과에서의 어떤 일손의 낭비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가라는 대책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누차 업무보고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설계의 용역을 줘서 하건 아니면 자체설계를 하건 설계를 할때에 현장 확인자세가 미흡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장확인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 부실에 의한 공사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현장에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설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또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공사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는 기회마련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낭비성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지 못합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별로 사전에 설명회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사를 하는것도 있고 또 그것을 이행을 못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는 않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김진학 위원 그걸로 인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김진학 위원 인정하시죠?

그럼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가 어떤 시정발전협의회든 어떠한 TFT모임을 갖든 또 아웃소싱모임을 발휘하든 뭔가는 연구해야할 과제아닌가 생각해서 연구자료 주문드립니다.

그다음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현황 있죠?

이것은 신청주의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김진학 위원 본인이 요인이 발생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 대개 학술용역에도 해당이 됩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학술용역 이거는 인진흥협회에서 매년 인건비를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면 요구를 합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이건 같은 경우에도 인상요인은 약 3억 7300여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6100만원만 인정해 줬습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지급하는 사례를 보면 동절기공사 중지를 시켜서 그 이듬해 공사개시명령을 하기 전까지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이 제도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신청해야 될 사업부서에서는 없고 학술용역같은데서는 충분히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인데 이것이 해당부서에서 업자 봐주기식 행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의혹이 짙습니다.

이것은 좀더 효과있게 본 취지에 맞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학술용역은 그 이내에 한다던지 조정을 하면서 할수가 있고 장기 용역계약이라면 그 기간내에는 종합계약을 하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대한 조정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도 있는 거거든요.

학술용역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지급사례는 좀 의혹이 간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에 하자점검 관계요 이 실시체계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이것은 실시근거는 계약법에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계약법에 주기적으로 하도록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계약법에 연 2회 이상 하도록.

김진학 위원 연 2회 이상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중에 몇 %를 선정방법이라던가 하자점검반은 어떻게 설치하고.

○회계과장 윤종철 이거는 계약법에 그런것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되어있는 것도 없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의 현장에 주어지는 공사 현장은 많고 또 기술직의 손도 부족하고 또 지금 앞에 본 것 설계변동에 대한 요인도 많고 한다면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좀더 내실있게 다질 수 있는 방법은 이 하자점검에 대한 제도를 좀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관련법에 근거해서 우리 자체적인 실시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만들겠다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김진학 위원 글쎄 그런데 이것을 좀더 검토해가지고 충분한 생산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대금 지급의 명쾌성도 실현이 될 수 있고 또 사업부서에 대한 보이지 않는 관리감독권 행위도 있을 수 있고 또 설계자나 공사업자로부터 견실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언의 묵시적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또 시기는 언제하고 또 총 공사현장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 실시는 현장점검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우리 자체 실시 내규적인 조례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주문해봅니다.

검토해서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진학 위원님 질의를 주셨지만 설계변경이 과다해지고 또 설계금액이 커진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안일하게 세웠지 않나. 아까 말씀따나 현장을 충분히 체크하지 않고 현장답사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설계변경 계획이 자꾸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계약해서 착공일과 준공일자를 정해줘서 준공일자를 넘기면 지체상금을 받죠?

안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안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앞으로 또 발생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공사 1억원 이상 2005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그 사이에 해서 나온 것이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58번 맨위에 중앙공원 리모델링공사 있죠?

그게 지금 예전금액이 9억 600만원 또 낙찰금액이 7억 9500만원 해서 착공일자가 8월 5일 준공기한이 언제입니까?

준공기한이 12월 2일이죠? 내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상은.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위원장 윤성열 그런데 이것을 주무부서에서는 다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3억을 올려났다 말입니다.

그럼 담당부서에서 감독공무원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예산확정도 안 된 것을 갖고서 처음부터 계약한대로 공사를 마쳐야 하는건지 그렇게 할 수 있는건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제가 알기는 지금 여기는 안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일부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범위내에서 부득이하게 증액된 부분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는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압니다.

알고 내년도예산에 반영될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게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별도로 발주를 해야 할걸로 압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직 현장은 마무리단계가 내일이 준공기일인데 그걸 대비해서 연계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냥 있다 말입니다. 공사현장은.

저희들 제 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 생각입니다만 준공기한을 지켜놓고 과장님 말씀따나 설계변경을 요한다거나 더 덧붙여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예산 확보한 다음에 다시 시행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예산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거의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모르지만 낙찰금액이 8억 되는데 3억원 증액해서 다시 더 어떤 시설을 요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까 김진학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주무부서에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처음부터 설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발주를 시켜야지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고 또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는게 아까 말씀따나 행정력은 그만큼 낭비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공사대금도 우리가 저렴하게 우리가 감할 수 있는 것도 감하지 못하고 더 증액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담당사업부서에 나름대로 설계변경이 많은 부서에는 어떤 패널티를 주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설계변경이 많은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패널티같은 제도는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장이라던가 사업을 하다보면 나오겠지만 지금처럼 중앙공원같은 것은 처음부터 설계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준공기한이나 공사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몇 개월 공사기간중에 변경을 시킨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못 계획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없게끔 사업부서에 이쪽 계약부서에서는 그런게 힘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설계변경을 자꾸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을 요인을 제거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회계과에서 계약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건강건강관리과장 안상범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보건위생과장 권석규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우리 보건소가 별 대마없이 무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여기 계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무현 보건행정담당이십니다.

윤용권 예방의학담당이십니다.

이국환 위생행정담당입니다.

이홍근 위생지도담당이십니다.

다음에 채영희 지역보건담당이십니다.

박혜숙 건강증진담당이십니다.

정보영 방문보건담당이십니다.

유재숙 시민보건담당께서는 오늘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암관리사업평가대회가 경주에서 있어가지고 거기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불참을 했습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1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지난번 저희가 상반기에 자세히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10% 이상 불용액 현황은 먼저 자산취득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보강이 5천만원 전액 명시이월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자금 미배정으로 명시이월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공중보건의사 여비는 출장에 일수 감소에 의한거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은 인원수가 2명 줄었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건수가 감소해서 168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 100만원 이상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약 100만원 정도 불용됐는데 이거 등록 환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명이 주는 바람에 1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2004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인데 노인전문요양병원 관련 건축비 및 장비보강사업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5천만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되어가지고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계획인데 2004년도에 특수시책은 비인가사회복지시설 장내세균보균검사인데 당초 계획대로 관내 6개소에 대해 가지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단속 실명제 운영도 계속 추진을 하고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 1업소 1먹거리 갖기운동은 관내 114개 업소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분기 1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 과대광고 근절은 우리가 수시로 인터넷을 검색을 함으로 해서 금년에 수시로 한 결과 6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체킹이 되어서 그 6개 업소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은 앞에 사업개요라던가 생략하고 현재 건축이 마무리 단계로 앞으로 한 17일내에는 모든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건축 준공신청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끝나면 그다음에 의료장비 구입 등을 해가지고 내년 3월 중순경에 준공 및 개소식을 할려고 합니다.

준공 및 개소에 지장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2005년도에 월악 및 장선보건진료소 신축건인데 이것도 현재 건축이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래서 12월 20일경에는 전부 다 주민들을 모셔놓고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맨끝에 건축공사 준공 12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된 사업으로 우선 송학보건지소 신축건은 현재 감정평가가 끝난 단계로 부지감정가에 의해가지고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옥전보건진료소는 감정에 의해서 토지보상 협의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보상을 하고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학도 보상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설계해서 내년도에 이상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마지막 국·도비 지원 선정 시 추진사업해서 백운보건지소 및 공전보건진료소인데 공전보건진료소는 내년에 신축을 할겁니다.

백운보건진료소는 현재 다소 유동적입니다.

앞으로 한 1주일내에는 사업확정 여부가 복지부에서 결정이 날것으로 봅니다.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연도별 구입현황은 2004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자료에 있듯이 약 1억원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를 보시면 2005년도는 11페이지 12페이지인데 약 8천만원을 구입한 걸로 되어있는데 2004년도 두달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이거는 왜냐 하면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약품이 한 8천만원 이상되는데 그게 11월달에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빠진 관계로 2005년에 2004년도보다 적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까지는 넘어가고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별 구입 현황입니다.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이 미실시되는 금성, 청풍, 한수, 송학 4개지소에만 약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2004년도 11월, 12월이 약 3700만원 2005년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억 5천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연도별 구입현황은 그위의 구입현황을 매월 날짜별로 세부 상세내역으로 기록해 논 것이기 때문에 13, 14페이지 그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의약품 수불현황 및 재고현황입니다.

매년 의약품이 일정양이 재고가 남아가지고 이월이 되어야만 연초 예산 성립 및 입찰과정에 걸리는 기간이 한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정부분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적정양이 현재 이월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학교전염병 및 식중독 사전예방 활동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37개소에 대해서 전체 손바닥 세균체험이라던가 영상물 배부, 홍보용 부채, 또 전염병예방 CD 배부 등 당초계획대로 했고 집단 설사대비 모의훈련도 초등학교에서 1회 실시했습니다.

계획대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단체 자율지도반 구성운영 및 활동실적입니다.

의사회라던가 한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등에서 자율적으로 관련업체에 지도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교육도 하고 또한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과대광고 금지 그와 같은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일곱 번째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내용입니다.

먼저 의원등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입니다.

관내의원이 73개소, 치과 22개소 등 해서 전체 144개소에 대해가지고 지도단속을 했는데 현재까지 3건에 대해서 시정 2건, 과태료 1건을 매겼습니다.

다소 실적이 저조한데 이거는 우리가 11월중에 모든 업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가 아직 안나와가지고 실적은 다소 저조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입니다.

약국이나 약업소, 한약업소 총 99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한 결과 업소정지 두곳, 경고 5곳등 총 7개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여덟 번째입니다.

명예 시민감시활동 조직운영 및 성과입니다.

명예식품 감시요원이 7명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588개 업소를 해가지고 23개업소에 대해서 위반내역을 확인 행정조치한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무면허 의료 및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활동실적 및 적발 조치내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라던가 무면허 약품 제조판매에 대해서 총 5회에 대해 가지고 187개소를 점검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0번째입니다.

단체급식소 위생검사를 위한 점검 및 조치내용입니다.

관내 64개소 단체급식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업소 5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및 시설개수 명령,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11번째 위생접객업소 관리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결과, 조치사항, 향후계획입니다.

위생접객업소는 유흥주점이 89개소, 단란주점 54개고, 일반음식점 총 2378개소로 총 2756개소 여기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로 위생점검한 결과 총 49개 업소에 대해서 위반내용을 확인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영업소 폐쇄명령까지도 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폐쇄명령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5개 업소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12번째 방역관련 업무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방역소독은 당초 연초에 계획한대로 소독을 실시해가지고 금년에 방역 관련해서 민원이라던가 전염병 발생건이 없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정 위생해충 구제사업입니다.

노인정이라던가 사회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역 소독을 함은 물론 에어졸이라던가 크린베이트등 소독약품을 배정해서 자체에서 소독을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당초 방역관련예산 1억 4800여만원중에 약19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주로 방역소독 유류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사용은 당초에 연막용 소독을 계획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연막 횟수를 줄이고 분무횟수로 가는 바람에 유류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감되어서 잔액이 남은겁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맨끝에 읍면동 방역소독 및 예산 집행내역은 우리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받은건데 역시 6천 한 2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주로 유류비라던가 직원들 급식비라던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13번째 의약품 예산집행 현황 및 재고현황은 예산집행은 2004, 2005년도까지 전체 약 2억 3천, 4천 그정도 수준입니다.

재고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입찰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서 적정양이 현재 재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4번째 음식업소현황 및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입니다.

우선 음식업소는 관내에 237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모범음식점은 지난 7월에 76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현재는 영업자 지위승계등으로 2개소가 취소되어서 74개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저희가 구입 지원해 주고 있고 또한 모범음식 명성에 맞도록 평상시 지도감독 실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5번째 음식점의 불친절 접수사례 및 처리결과입니다.

그래서 2005년 8월달에 2개업소가 불친절업소로 신고되어서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현지 시정조치 했습니다.

16번째 의료장비 현황 및 구입현황입니다.

의료장비는 일반의료장비 322종등 총 50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2004년부터 2005년도까지 저희가 금액이 큰거 구입현황을 나열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내용연수 초과라던가 고장이 잦은 그와 같은 의료장비를 대체 구입한 것입니다.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현황입니다.

보건지소 관내 11개 보건지소에 대한 시설현황은 거기 나와있습니다.

직원은 전체 공보의 포함해서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 이용현황은 2004년 두달동안 약 1만 9천여명 그다음에 2005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약 4만 6천여명 이거는 실인원으로 뽑은 것입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수입현황입니다.

2004년 두달동안 11월, 12월 두달에 약 2천 6백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200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약 2억 38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와 수입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출은 2004년도 두달동안 약 5600만원, 2005년도에는 3억 1천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수입대 지출을 보면 지출이 다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갭은 아직 청구된 금액이 덜 잡힌것도 있고 그래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다음에 26페이지 요구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에 건강관리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우선 1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계획입니다.

2004년도 특수시책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당초 계획보다 일부 초과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도 당초 우리가 계획된거보다 일부는 초과하고 일부는 미달되어서 대부분 계획한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는 역시 49명이 참석해가지고 총 6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저희가 부상품도 줬는데 금년에는 선거법 관계로 부상품은 못주고 시상만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가정주부 체력증진 사업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당초 계획한대로 거의 100%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65세이상 노인 약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예산액보다 우리가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에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 출산장려시책입니다.

출산장려시책으로 우선 출산장려금 지원은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주셔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 약 121명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가시는 분들의 호응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고마워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3페이지 체력진단실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우리가 새로운 시책으로 해가지고 88체육관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운영이 됐다고 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금년에 역점 추진한 결과 당초계획보다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공체조 시범 운영도 보건소 보건실에서 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인데 이거는 지역보건의료사업계획을 해가지고 금년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최실적은 없고 금년 12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건축물 임차현황 및 임차료 지급현황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월 80만원씩 주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체력진단실 설치를 88체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임차료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첫째 의약품 수불현황 및 재고현황은 역시 여기도 매년 전년도 이월량,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이 있는데 이거는 수시로 우리가 수요에 따라가지고 그때그때 판단해서 구입 및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6페이지는 서류로 갈음하고 자세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방접종 약품현황입니다.

임시 예방접종 및 정기예방접종 약품현황인데 전년도 이월량, 사용량, 재고량은 표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요 판단해서 예측해서 하는거고 현재 폐기한다거나 그런 약품은 없습니다.

전부다 사용할 만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재비 무료지원 현황입니다.

65세이상 노인 약재비 지원사업 실적이 역시 2005년도 다소 판매 저조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 번째 체력단련실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체력단련실 운영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8체육관에서 운영하는건데 내년도에도 또한 운영을 할겁니다.

내년도에는 사용료없이 무료료 이용하는데를 저희가 무료이용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를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전염병 예방접종율이 전년도보다 다소 저조합니다.

당초 매스컴에서 전염병예방에 대한 부작용이라던가 그런 보도사례도 예방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예방접종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출산장려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출산장려시책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자료에는 95명인데 현재 121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30만원씩 앞으로 남은거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요구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권석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어요?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에 우리 보건지소 운영에 148만 1천원 남았어요.

근데 이게 공중보건의사 여비인데 이게 여비라는 성격이 출장을 가는걸 얘기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처음에 세울 때 이 사람들 출장이라면 주로 의미가 있는 어떤걸 얘기합니까? 환자를 해서 가는 겁니까?

회의를 참석하는걸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이 여비는 주로 방문보건하면서 같이 출장을 매월 다니십니다.

그래서 한달에 보면 10여일 이상 출장을 가는데 그거에 따른 여비입니다.

최종섭 위원 방문을 덜한거네요.

처음에 예상한거 보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방문을 여러번 하셔도 일정액으로 그냥 많이 해도 예산 사정상 일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일반보상금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은 반도 못썼어요.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57%가 불용액이 났는데 처음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걸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당초예산 성립시에는 명예식품감시원이 11명인가 그렇게 있었는데요 중간에 다시 재위촉하고 하면서 7명으로 식품감시원이 줄었습니다.

인원수 감소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최종섭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지금도 현재 7명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겁니다.

최종섭 위원 명년도도 그런 인원이면 적정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것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됨에도 그냥 무작정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고 해서 실지 운영을 반도 못하고 예산을 불용액 했는데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6페이지 좀 보실까요.

1업소 1먹거리 운동 이게 참 좋은 취지가 좋은데 1분기 3회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114개 업소해서 어떻게 하는겁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관내 2400개정도 일반음식점 식당이 있는데 그중에서 본인들이 우리 음식점은 이 음식이 진짜 자랑거리고 어디 내놔도 자신이 있다 그렇게 확신하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이거를……

최종섭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는데 그럼보건소 직원이 가서 그걸 시식해서 평가합니까?

누가 평가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우리 음식업조합에서 한번씩 나가서……

최종섭 위원 같이 나가서 합니까?

직원하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음식업조합에 위탁이 되어가지고……

최종섭 위원 거기서 추천하는걸 선정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최종섭 위원 그러면 그 음식점에서 그거를 메뉴판이면 메뉴판에 그거를 어떻게 게시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래서 그거 지난번도 확인결과 일부 안되고 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출입문에다가 우리 업소는 대표음식이 이거라고 그거를 게시하는 방향으로 음식업조합에다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사를 하고도 소비자가 모른다 말이에요.

그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점에서 잘 하는건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표시면 표시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우리 의약품 구입현황에 조달청 각 제약회사가 있는데 개인이름이 있어요. 여기 몇분 있죠.

의약품에 개인이름으로 구입처가 되어있다 말이에요. 이거 개인이 됩니까?

개인이 어떻게 되어서 무슨……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개인인데 이거 상호하고 이름을 같이 명기해야 되는데 이름만 명기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감사자료에 더군다나 보건위생에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제약회사도 아니고 개인의 이름을 넣어놓으면 우리 위원이 이거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이거는 저희가 업소명을 다음부터는 반드시 부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의약품은 조달청 나머지는 연초에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단가 그거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어느거 보다도 가장 중요시하는 대목인데 이거 미비하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대로 된 구입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보건지소별 약품 구입현황에 전년도에 송학면에 3200만원 상당에 대한게 추가로 의약품을 구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시간에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하고 보건지소에 구입한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 시간에 주민들의 의약품이 부족해서 의료나 약품 거기에 차질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이거는 11월, 12월 두달치로 나왔는데 이거는 작년에 12월에 구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일부 약품이 추경에 예산편성이……

최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개 보건지소에서 3천 몇백만원씩 약품이 부족하다 보면 최초에 약품을 구입할 당시에 수용인원이랄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고도 많이 나면 안 되겠지만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두달치에 3천 몇백만원씩 일개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구입한다면 사전에 이용자나 약품에 수급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인정하시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릴께요. 당초에 송학보건지소가 연초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한 8천 한 3백만원 약품을 구입했었는데 의외로 이용자가 많아가지고 연말에 약품이 부족한 바람에 그때 추경세워가지고 부랴부랴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앞으로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내년도에는 그래서 넉넉히 반영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노인전문병원 이게 수탁계약해서 지금 하고있죠?

그런데 웅포의료재단에서 했고 건달은 LNC건설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근데 전년도에 우리 지적이 잘 가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여기 부실공사를 지적하는 그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담당과는 건축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우선 우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현장에 웅포의료재단에서 별도로 채용해서 현장감독을 임명해서 상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료재단에서 더군다나 우리가 수탁계약을 해서 이 공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이걸 감시감독을 하지 못한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웅포의료재단이나 LNC건설에 건설현장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32억이나 들여가면서 30억 넘게 들어가면서 이게 부실한 공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다 말이죠.

문제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말씀하신대로 법상은 우리가 감독을 서류상은 못 남기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도 건축과에 협조를 얻어서 내부적으로도 감독공무원을 하나 임명을 했고요 또한 우리 과에서도 매주 나가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건축과에 감독공무원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때 우리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협조를 구했는데 실적이 나가서 몇 번쯤 나가서 그걸 점검을 했다고 하는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거를 우리가 서류상에는 감독 권한이 없다고 그래서 별도로 서류상 남긴 것은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런게 문제인데 우리가 위탁업무나 수탁업무의 지도감독이 그 부서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에서도 그렇고 또 건설 그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이제 곧 준공일이 됐죠? 준공일이 며칠 안남았죠? 지금이라도 우리 건축직이나 건설직에다 이거를 협조 의뢰해서 제대로 공사가 되고있느냐 하는 것을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건설회사나 의료재단에다 이걸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거에 대한 잘못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해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전혀 아무 그런게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문제 있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것을 그래서 다음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거 제가 보완설명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2페이지에도 조치계획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자체 건축직 공무원 한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누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건축과인데 이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나와서 확인도 하지만 거기서 점검하는 거에 대한 담당자의 점검한 일지랄지 점검한 내용까지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9페이지에 송학보건지소하고 옥전보건진료소는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되어가고 있다는 말을 제가 믿겠습니다.

우리 읍면동 21페이지요 읍면동 방역소독에 보면 여기 일반지역에 다른것도 다 공중화장실 177개 잘한걸로 되어 있는데 일반지역에 338회 나가서 627곳을 방역소독한게 되어있어요.

한번 나가서 두군데도 못다녔다 이런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횟수는 많은데 실적은 지역은 이렇게 적습니까?

한번 나가서 효과적이지 않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거.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저희가 자료를 읍면 전체 17개 읍면동 전체 받았는데……

최종섭 위원 이거 지역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거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최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 좀 볼까요?

우리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에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출산장려금으로 30만원씩 지불하게 되어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그렇습니다.

여기 3자녀부터 30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최종섭 위원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30만원이라는 액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조례로 정합니다.

최종섭 위원 더 넘을 수는 없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지금 현재 조례로 봐서는 넘을 수는 없고 더 줄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합니다.

최종섭 위원 현 30만원은 되지만 다른쪽으로 지원이 가능한 길이 없느냐.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글쎄,지금……

최종섭 위원 의료서비스라던지 간호사를 예를 들어서 자연분만을 하면 간호직이나 이런 사람을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하고 해야될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출산장려에 대한게 30만원이라는 것은조례상에 현금 지원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산모에 대한 다른 행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셔서 더 많은 도와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끝으로 제가 우리 서류없음 자료 없음이 있어요.

자료없음에 맨 끝에 보면 우리 보건소는 약품구입 약품에 대한 보건의료기기에 대한 폐기처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중요한거 느끼죠?

근데 이거에 대한 처리현황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갖다가 몰래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반품이나 폐기한 것은 지난해 없었습니다.

약을 잘못 사서 반품한다거나……

최종섭 위원 의약품이 아니라 용기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기랄지 거즈랄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폐기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것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위탁해서 거기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처리업체에서 위탁 주사기같은 것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못 사가지고 반품했다던가 아니면……

최종섭 위원 아니 의약품이 아니라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위생에 대한 폐기물을 얘기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폐기물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약품폐기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폐기물에 대한 현황까지 포함한거다 이거죠.

그거는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거는 있습니다.

매월 계약에 의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보건행정이라 함은 말이죠 질병을 치료하고 하는데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건강을 평소에 체크하고 또 예방지도하고 점검하는데 오히려 더 큰 보건소의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두 과장님 열심히 시민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저희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소상하게 질문하셨는데 우리 13쪽에 보면 보건지소별 약재 구입현황이 있네요. 구입현황이 있는데 물론 비중이 송학이 많습니다만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약재가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거는 일단 구입을 해가지고 이용자가 약값을 다시 받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진료비 받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약을 예를 들어서 1억 4900만원 또 2억 4800만원어치 약을 샀는데 그럼 여기에서 무상으로 나가는게 얼마고 유상으로 나가는게 얼마입니까?

그런 비율이 나온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지금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어요. 우리 제천시보건소 전체 약재 구입비하고 구입비에서 예를 들어서 유상으로 되는 금액이 얼마며 또 무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나와요?

즉 결국은 약재비 자체가 무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저희가 약품 사가지고 그게 유상으로 얼마 무상으로 얼마 그거는 좀 자료뽑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참고로 우리가 그러면 수입잡은게 25페이지에 보시면 수입이 있습니다. 이 수입을 잡을 때 우리가 진료 및 약재비 수입이 다 같이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25페이지 보시면 2005년도에 2004년도 두달치수입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소별로 수입은나옵니다.

지소별로는.

유경상 위원 수입이 그래서 2005년도가 2억 3500이 수입이란 말이에요.

금액을 봐야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유경상 위원 2억 3800이 총괄 수입이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유경상 위원 약재비해서 진료비까지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지출은 얼마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지출은 의약품 구입비 25페이지 밑에 의약품 및 다 나열을 해놨습니다.

맨밑에 보면 의약품 2억 4천 얼마, 물품, 의료장비, 기타 그런식으로 지출을 해놨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이따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 전염병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유경상 위원 학교나 이런데 대한 급식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거는 금년부터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개학 한 1주전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나가서 소독도 하고 종사자들 검사까지 실시해 주고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학교에는 위생사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영양사 또……

유경상 위원 그래서 문제는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던가 각종 질병은 총괄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 세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학교마다 그런 관리는 위생사가 하고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보건교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럼요. 자격 있고요.

유경상 위원 아무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16쪽에 보면 의약품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어요.

우리 보니까 위원수 우리 종합병원은 없죠?

제천에.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한군데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서울병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여러 가지 우리 144개라고 하는게 있는데 우리 보면은 가끔 의료사고가 나는줄 알고 있는데 병원에 그런 조치결과 같은 것은 나오지 않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금년에 관내에서 의료사고에 관한 건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유경상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유경상 위원 결국은 그런 사항들을 명확히 안나왔네요. 우리 의약업소가 약국이 나왔는데 약방은 약업소에 해당 되나요? 약방.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약방은 약업소로 보시면 됩니다.

유경상 위원 약업소가 우리 관내에 4개밖에 안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래서 수산하고 덕산하고 한수 그리고 여기 영천동에 동방약방이라고 그렇게 4군데입니다.

유경상 위원 청풍도 약방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청풍은 여기 한약방있는거 말씀하시나요?

유경상 위원 아니 약방 약국은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는게 약국이고 약방은 약종상이죠.

그래서 비상약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취급하고있는데 그런 약방 숫자가 몇 개나 되느냐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현재 저희가 파악한거는 4개입니다.

유경상 위원 4개가 아니잖아요. 보면.

제가 묻는 질문에 과장님이 동문서답……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4군데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확인해 가지고 지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산, 덕산……

유경상 위원 약업소가 약방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요. 하여튼 보면은 가격이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이것도 자율화인가요?

약품도 자율화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여기 약방에서 파는 것은 자율화입니다.

유경상 위원 약방에서는 자율화고 약국은?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약국도 자율화입니다.

다만 보험수가에 의해 가지고 일부 관리가.

유경상 위원 그래 보면 이런것도 우리 같은 시내에도 약국이라던가 약방에서 여러 가지 가격이 기폭이 너무 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것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우리 24쪽에 보면 의료장비구입 현황중에 청암학교가 여기 대상이 됐네요.

여기는 물론 특수학교로 봅니다만 그래서 이런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데.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청암학교는 구강보건실이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금년에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와 같은 장비를 산겁니다.

유경상 위원 다른 학교에는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관내에는 남당초등학교하고 청암학교하고 두군데입니다.

유경상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학교별로 이런 것이 시설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필요성을 인정하고요 보건복지부……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이게 연차별로 한개내지 두개는 그러니까 각 학교별 구강보건교실을 지원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건강관리기금으로 해서 지금 어디가 어떻다 확실하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아마 지원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건의 취약지가 오지쪽인데 이런 조그마한 학교쪽에도 관심갖고 어떤 구강보건 그런 시설에 장비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65세 보건관리 건강관리과 소관이 되겠는데 65세 이상 노인 약재비 지원 현황을 보니까 여기 예산이 원이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유경상 위원 단위가 원이죠?

이거 보니까 보건지소에서 65세 이상 약재비 지원한게 있는 사람들은 보약값 한사람 먹은 것도 안되는 약재비가 지원됐다면……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래서 작년에 민경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게 일인당 1200원인데 1200원은 각 면에서도 이게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꼭 면에 방문진료를 오신 분만 이용을 하고 또 시내도 금액이 작으니까 택시값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사항으로 써붙이기도 하고 리풀렛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는 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금액이 워낙 적다보니까 실적이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저는 왜 의아심이 가느냐 하면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진료소나 지소를 이용하는 계층이 다 나이드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약재비 지원이 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682만 1천원중에서 51만 2천원 결국은 있는 사람들 어떤 보약 한채값도 지원이 안됐다라고 하면 전혀 이용을 안하는건지 또 아니면 돈을 받는건지 거기에 의문점이 가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워낙 금액이 적고 하다보니까 농촌분들하고 시내 노인들이 이용을 그렇게 안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유경상 위원 아니 약재비는 결국 이용을 안한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했는데……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전혀 안하는게 아니라 이용 실적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유경상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청풍쪽에는 이용하는걸 봤을때 다수가 노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방쪽이나 치과쪽에도 친절하게 해 주니까 많은 이용객들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약재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총괄해가지고 51만 2천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뭔가 이용도가 좀 적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글쎄 금년에도 그래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노력을 해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챙겨주시고 5쪽보면 건강관리과 소관에 의약품 재고현황 나왔네요. 전년도 이월량,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단위가 표기가 안됐어요.

㎎인지 봉인지 kg인지 병인지 이런 것이 안나왔어요. 수치가 하나도 자료가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지금은 이게 한방진료 약품이 옛날에는 지금 뭐 약국에서 이렇게 첩으로 지어서 나가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포로 나왔습니다.

유경상 위원 포?

그럼 1포는 몇g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1포가 거의 1인분.

유경상 위원 1회용이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1회용 이런게 많고.

유경상 위원 그럼 이거를 kg으로 봐야 하는지 봉으로 봐야 하는지 병으로 봐야 하는지 ℓ로 봐야하는지 그렇더라고요.

잘못됐죠? 이거는 누가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수량에 대한 단위를 명기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네, 꼭 명기해 주시고 보니까 우리 한약도 여러 가지 이용량이 많은 것 같아요. 재고량도 많으네요. 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서 단위가 표기가 안되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할지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농촌지역에 그리고 약재비 지원관계 또 아까 다시 한번 우리 저쪽에 보건지소가 있으면서 봉양 또 저쪽 백운, 덕산, 수산 이런쪽에는 약재비 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보건지소에 거기는 처방만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거기는 의약분업 제외지역이라서.

유경상 위원 그럼 약 자체를 보건지소에서 취급을 안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러니까 지급을 안하는거 보다 제외지역이니까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유경상 위원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약이 안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유경상 위원 구급약같은것도 보건지소 가서는 수혜자들이 혜택을 못 보겠네.

현재로서는 그렇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유경상 위원 그래서 그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경상 위원 지원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수혜자들이 혜택을 보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천에서도 우리 청풍보건지소로 오는 노인들도 많고 또 우리 송학에도 그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제천에 노인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걸로 봤을 때에는 결국은 그런 지역도 약품이 좀 공급되어서 많은 어떤 지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내년에는 다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보면 여러 가지 당뇨라던가 고혈압, 비만 이런것도 환자가 도시에 비해서 읍면동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계층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쪽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시간 관계상 아주 요약해서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5쪽 좀 봐주실래요.

맨끝에 하단에 보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우리 인가하고 비인가시설이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하고 관련이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실거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건위생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인가시설이 됐건 인가시설이 됐건 관계없이 대개보면 지체장애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여기 비인가시설로 해 가지고 6개소 100명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비인가시설이 6개소가 아니라 4개소입니다.

관내 전체에 그래서 수용인원이 12명이 있고 인가시설이 606명이 들어있어요.

빈인가가 됐건 인가가 됐건 관계없이 지체장애자고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의무라고 할까 책임성을 떠나서 보건소에서 과연 어떻게 하실건가?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은 분명히 6개소 여기 나온대로 6개소인데요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요한네 집, 영광의 집, 사랑의 집, 밀알선교원, 참소망의 집, 로뎀청소년학교 이렇게 6개소를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 한 실적이고요 인가시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우리가 방역이라던가 의료가 계속 미치고 있었습니다.

다만 비인가는 소외됐기 때문에 지난해에 특수시책으로 비인가시설도 비인가지만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관내에서 제일 많이 수용되어 있는데가 물론 성베로나 거기는 33명 있고 나머지가 살레시오 같은데 29명, 뭐 31명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수시책을 여기다 하셨기 때문에 꼭 거기만 국한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가서 검증도 해 주시고 또 약을 투입해 주던지 이런 쪽으로 특수시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가능하시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건강관리과하고 관련이 되는거가 되겠습니다.

11쪽에 되겠습니다.

좀 봐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약품 2005년도 약품 구매내역이 나와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이동수 위원 거기에 보면 한방약품이 있습니다. 거기 이희태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사람이 약업사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봤을적에 구입한 것이 건강관리과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쭉 보면 갈근탕이니 쭉 나열이 되어있어요.

이게 의약품입니까? 건강식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여기 쓰는거요?

의약품……

이동수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얘기가 자꾸 길어지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매 한방약품 구매계약서가 있죠?

그거를 좀 사본을 내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 11페이지 4월 25일날?

이동수 위원 그거하고 관련된거……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거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거하고 5페이지에 건강관리과죠. 수불대장을 좀 주실까요?

이게 드링크 저는 알기로는 약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드링크계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고객 상담하면서 하나씩 드리는거냐 아니면 치료제로 쓴거냐 바로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약품으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이거는……

이동수 위원 고객 상담하는데 방문객이죠 그래서 물론 노약자도 오고 환자도 오니까 건강식품겸 의약품쪽이다 이렇게 구상을 해서 하나씩 드리는거냐 아니면 치료제나 이런쪽으로 한거냐. 그래서 수불대장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꼭대기에 보면 갈근탕이 됐건 좋습니다.

여기에 무슨 환자가 어떻게 되어서 이걸 공급을 했다 약재를 줬다는 것까지 명세해서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보완설명 한마디만 하고 지시를 받겠습니다.

여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늘상 갈근탕 또는……

이동수 위원 종목이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이거는 의약품으로 쓰는 이런 물약이 아니고 포로 되어 있는 의료약품으로 지금 되어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물약병에 있는 약이 아니고 이게 한방약으로 나오는 포로 그러니까.

이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네,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요 한방 행소산이라던가 향사평 위산 이런 것은 포로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양약국에 가서도 한방으로 해서 환을 지어가지고 주는게 있어요.

그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게 아니고 여기 54개 품목이죠? 그거를 지급일자하고 대상자 뭐 때문에 이거를 해줬느냐 그 내역서를 꼭 해 주세요.

해 줄 수 있죠?

어느 환자가 와가지고 뭐 때문에 이거를 약재를 줬다. 그래서 3일간이면 3일간 이틀간이면 이틀간 이거 공급한 수불대장이 나오죠.

그거하고 한방약품 구매결정 행정적 절차를 받으셨습니까?

한방약품 구매 행정적 절차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받았습니까?

협약서라던가 이런거 받은 사실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동수 위원 아니 한방약품을 구매하죠?

구매하면 협약서에 받은게 있냐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협약서가 아니고……

이동수 위원 행정적으로 절차를 받는거……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행정적으로 절차이행했죠.

이동수 위원 그거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수 위원 그거 사본하고 지금 한방약재를 구매하는 구매계약서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 계약서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거하고 수불대장하고 꼭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약품회사명도 나오겠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이동수 위원 그리고 17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무면허의료행위 이래가지고 단속하신게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무면허의료행위하는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몇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현재 관내에서 공식적으로 파악된게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무면허 어떻게 단속을 했어요.

여기 보면 2회에 걸쳐가지고 121개 점검을 했는데 66개소를 점검하고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럼 66개소 무면허 이건 어디까지나 무면허입니다. 약품 제조 판매행위가 됐건 이런 것을 하셨는데 그럼 제조 무면허로 제조하는 사람을 대상자를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이거 우리 관내에……

이동수 위원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이 수치는 앞에 보시면 16페이지에 보면 의원이라던가 약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도 혹시 종업원이라던가 종사자들이……

이동수 위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재를 짓는다거나 이거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럼 별개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의치행위하는 사람하고 성형수술 이런 것을 무면허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걸 파악한거 있습니까?

요시찰 인물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제가 금년에는 그거를 파악한게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이게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것도 생각해야지 꼭 약국이나 약방을 가서 행위를 단속하는거 보다도 요시찰 인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하던지 웃방에서 하던지 그런 암적 존재 그런 업소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건 때문에 우리가 특히 관련단체가 아무래도 피해를 보니까 치과의사회라던가 거기하고도 우리가 금년에도 몇 번……

이동수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4년도에 성형수술 해 가지고 입건된 사람들이 있죠? 제천시내에서.

주부님들이 그래 가지고 얼굴이 붓고 그래 가지고 한 사실이 있죠?

아니 안 되겠네.

과장님 그걸 모르시면 안되지.

그래서 이런 암적 존재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내려 와가지고 떴다방 식으로 한달이고 아니면 20일 회원모집해서 붕 뜨고 해서 걸렸는데 수감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색출해서 단속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지도 단속이지 약국만 다니시면 안되잖아요. 그걸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이 금년에 95명 했다고 했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지급하는 방법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지급하는 방법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본인이 와서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일인당 30만원 지급하는 방법을 현금으로 합니까? 통장으로?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통장으로 입급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현금 하는 것은 없고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코자 했던 겁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관계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시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금학열담당입니다.

최흥식 문화시설담당입니다.

박대기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시민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28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제119회 정례회 회기중에서도 저희 문화체육관리소 업무를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신을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선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도 불용액이 많음으로 향후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없이하라는 지적하신 사항 등 8건에 대해서 조치완료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 2004년도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자료 제출입니다.

재료비에서 131만 2천원이 불용액이 나와가지고 내용은 예산절감으로 82만 6천원 집행잔액이 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5년도 예산성립후 30% 이상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설비부대비에서 체육관 조경수 식재공사를 했는데 전체 액 2500만원중에서 79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량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랬고 문화회관 내부 도색공사는 당초예산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 문화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중복될 염려가 있어서 1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행사용 변압기 구입에 6백만원을 했는데 의병제 추진을 위해서 각종식당이라든지 관련해서 변압기를 6백만원으로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걸 한전과 협의해 보니까 그것만 설치할 수가 없고 수전변전소를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반납을 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행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임차라든지 추진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번부터 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번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내체육관 광장 야간 개장은 시민들이 많은 활용을 하고 안전을 위해서 실내체육관 광장앞에 조명철주를 설치를 하고 인라인트렉 포장을 하고 체육관 광장을 개방을 해서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인라인이라든지 농구 여러 가지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 구간은 2004년도에는 49일을 개방을 해서 52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0월말 현재 237일을 개방해서228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11월말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267명에 2451명이 종합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무료개방 추진은 종합운동장을 개방해서 아침에 05시부터 08시까지 댄스스포츠는 09시부터 18시까지 개방해서 각종 육상, 하키, 배드민턴, 족구 등을 활용할 수있도록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45일에 1856명이 활용을 했고 2005년도에는 12월말 현재 211일에 4912명이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체육시설 휴식공원화사업은 조경수 전정 및 부분식재를 해서 다음에 목교 등계절화를 식재를 3만본을 하고 체육관 광장앞을 7m 폭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쉬고 아늑한 쉼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적인 효과증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천시 문화예술가족 모집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신청 접수 및 회원증을 발급해서 천명의 목표로 했는데 현재 1375명이 모집됐습니다.

매달 문화예술가족회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기행으로서 연극, 영화의 일정을 알려드림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번, 10번,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변 업무추진 관련 언론 보도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23일 충북일보와 한빛일보에 보도된 문화재 화장실 신축공사중 마감처리 부분에 대해서 단열재 50㎜ 시공 30㎜가 추가 덧붙이기 시공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은 대한감리단 이한식건축사무소의 의견을 수렴을 한 결과 충분한 보완공사하였음으로 이상이 없음으로 판단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체육시설 점등시간을 조정의 필요에 대해서는 점등시간을 조정해서 하절기와 동절기 시간에맞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로 맞춰나가겠습니다.

88체육관 수영장 시설문의에 대해서는 금년에 12월 1일부터 대수선 계획이 들어가도록 위원님들이 예산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3번째 민간위탁시설 지도감독 및 현황에 대해서는 감사조치사항은 없기 때문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 번째 시민 무료체력검정 추진현황은 2005년 5월 10일부터 13일간 4일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500여명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증해본 결과 513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같이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검진결과도 본인에게 식이요법이라든지 건강관리 등 해 주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이런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참여하는 사람의 바람이었습니다.

체육시설물 파손 및 훼손복구 현황은 2004년도는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실내체육관에1737만 9천원 종합운동장에 97만 2천원 투자되었고 2005년도에는 6월부터 10월말까지 실내체육관에 1480만 1천원, 청풍국제하키장에5135만 9천원, 종합운동장에 47만 7천원, 고암체육공원에 834만 9천원 기타 340만 5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집행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솔밭수영장 관리조례 운영 실태입니다.

1986년도에 시설한 솔밭수영장의 이용률 저하 및 노후로 용도폐지 의결이 2003년 3월 12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용도폐기후 관리부서를 재산관리계로 인계를 해서 지난 7월 21일까지 철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모산동에 있고 15115㎡로서 시설이 되었고 현재는 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에 있어서는 문화체육시설관리소는시설이 없어졌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11월 15일 조례 폐지를 시장님 결심으로 받고 11월 21일 조례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의결을 받으면 폐기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 정비 및 시설보강공사 현황에 대해서는 수영장과 관련해서는 10월말까지는 보강사항이 없었으나 올림픽스포츠센터에 10월 13일자 14개 품목을 각종 보완을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보수공사가 착수되기 때문에 수영장 공사는 금년 12월말까지는 깨끗하게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협약체결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에는 2005년 6월 22일날 승인을 받고 2005년 9월 1일부터 2008년 8일 31일까지 3년 동안 위탁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제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과 운영사항의 관리를 검토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자격요건은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 생활체육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과 공공스포츠센터 또는 유사시설의 프로그램 운영경험이 1년 이상으로 했습니다.

신청접수 및 결과는 2005년 8월 1부터 5일간 접수한바 KBS 비지니스와 주식회사 중부산업개발에서 2개 회사가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8월 8일 14시에 사업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22일날 부시장님실에서 수탁심사위원회를 심의한 결과 KBS비지니스가 선정되었습니다.

16페이지 여덟 번째 시설운영일수 및 임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시설운영일수 유무상대여 구분 작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곱 번째 하키장, 배드민턴장, 실내게이트볼장 운영현황입니다.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은 청풍면 물태리 10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면 최대 수용인원이 천명이고 주요시설은 경기장 2면, 관람석이 860㎡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요 대회 유치상황은 전국 춘계하키대회가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제34회 전국소녀체육대회가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27개팀, 제48회 종별선수권대회가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49개팀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기타 시설 사용에 있어 관내팀과 관외팀은 자료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천시 청전동 482-18번지에 위치하고 경기장은 1899㎡로 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최대인원이 6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단순 시설위탁관리로 민간위탁을 하고 배드민턴연합회와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대회 유치현황은 제15회 충청북도 생활문화축제가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체육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시설개방은 8면중 6면은 동호회에서 사용하고 2면은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천후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천후케이트볼장도 청전동 519-1번지에 위치하고 주요시설은 전천후케이트볼장은 1면이고 옥외게이트볼장이 3면으로 되어 있고 수용인원은 최대 150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했습니다만 게이트볼장의 시설이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지난 10월 23일날 협약을 체결을 해서 11월 1일부터 민간위탁관리하는 걸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5개 게이트볼장의 면수 확장 및 정비로 게이트볼대회 유치가능토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키장 이용 실적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는 하키장 이용실적은 방금 보고를 드린대로 3개 대회에 2720명이 이용을 하였고 연습사용으로는 관내, 관외팀 약 28개팀이 상시 개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하키장은 청풍호주변에 있기 때문에 청풍호 수위상승시 배수 우·오수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지난 10월 9일 청풍호 수위 141m가 상승함에 따라서 시설내부로 물이 유입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 설치된 배수집수관의 수중모터 미작동시 대체할 수중모터를 내년도에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여덟 번째 요구자료중 관련자료가 없는 목록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번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 행정사무감사 일련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업무로

위원님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더욱 연구 노력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하시는 일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됐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경기가 끝나든지 할 때 경기장에 많이 도출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흡되고 있는 실정을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실래요.

제천 어린이스포츠센터 있죠.

조치결과 거기보면 이게 수영장하고 헬스, 에어로빅 다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예.

이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용료가 전부 다른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헬스, 에어로빅하고 수영장 이용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수영장하고 헬스, 에어로빅은 이용료에서

이동수 위원 수영장에 학생이 이용료가 4만원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예.

이동수 위원 그런데 에어로빅은 3만 5천원이죠. 적습니다.

그리고 헬스는 어른이 4만원이고 이건 4만 5천원이고 이게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용료를 산정할 때 시에서 조례로 승인을 받고 한 사항입니다만 수영장은 물이라든지 쓰는 용도가 아무래도 원가 계산을 했을 때 더 들어가지 않느냐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은 공간만 있으면 되고 물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 위원 거기에 이용료는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강습료는 왜 그럽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강습료는 똑같이 수영장은 4만 5천원이고 헬스, 에어로빅은 4만원이기 때문에

이동수 위원 이게 강습료 아닙니까?

월입니까?

연간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월이죠.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을 가든지 두 번을 가든지 관계없이 회원으로 하면 한번 갈 수도 있고 한달에 열번을 갈 수도 그렇죠.

그건 관계없다는 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예.

이동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용료에 보면불편한 사항이나 다른건 안하고 이용료만 가지고 얘기하는거죠.

이용료만 차이가 난다는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이용객의.

이동수 위원 그러면 이용료에 조치를 했는데 연간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이용객의 데이터가 나온게 있느냐구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무슨 말씀입니까?

이동수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수영에 일반인이 회원권을 몇분이 가지고 있느냐 학생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통계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이용자 통계요.

이동수 위원 예. 그런데 왜 조치결과를 보면 이용객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조치결과인데 막연하게 이용료만 나와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찾으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9쪽을 봐주실래요.

9쪽을 보면 실내체육관이 있죠.

광장 야간 개방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예.

이동수 위원 거기보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 가지고 이용객이 야간에 많이 늘어났죠.

이용하는 것이 어떤겁니까?

인라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와서 있다가는걸 이용객 인원을 어떤걸 기준을 한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이건 체육관안에 들어온 사람은 족구를 한 사람은 숫자가 나오고 인라인하는 사람도 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나옵니다.

이동수 위원 직원이 항상 있습니까?

조기 개방하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몇시까지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아침 5시부터 시작을 하면 11시

이동수 위원 21시까지 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인라인은 21시까지 하고

이동수 위원 농구는 그것도 21시까지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농구는 전기를 켜주니까

이동수 위원 이건 광장에서 하는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직원이 없어도 되는 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우리가 개방을 하러 나가면 종합운동장 체육관 같이하기 때문에 불을 켜줘야 되고

이동수 위원 아까 내가 묻는게 그겁니다.

실내체육관이니까 체육관 안에서 하는게 아니고 광장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여기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책명해서 실내체육관 광장 야간 개방입니다.

이쪽에 있는건 성과는 광장 개방하는 인원이 늘어났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직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여기만 나가있는게 아니라

이동수 위원 내가 묻기를 직원들이 여기 관리차원에서 있느냐고 물으니까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0시까지 직원이 있을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밖에 나가서 있는게 아니고 사무실에 있죠.

이동수 위원 사무실에서 숙직을 한다든지 있을 수가 있지만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이거 때문에 직원들이 퇴근을 안하고 있는건 아니라는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조명등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죠.

이동수 위원 10시까지만 조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가면 등을 끕니까?

불을 켜놓고 있어요.

그걸 소등을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10시까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예.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시간이 경과되면 계속적으로 조명이 소멸이 안 되면 전기세가 많이 나가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건데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꺼진다고하면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리는 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에 대해서 관리는 안하는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근무는 아니고 사람이 나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게 관리 차원에서 직원들이 계신다는 얘기겠죠.

이거 한 가지 다음에 1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9, 10, 11,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부진, 각종위원회 운영 실적해서 건물 부지 임차현황이 있죠.

사실상 해당이 없습니까?

이게 부진사업 추진은 문제점이나 대책이 있을텐데 해당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봐서는 체육관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문제점도 도출될테고 그렇죠.

어려운 사항도 있을테고 문제점이 많을텐데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주요사업중에서는 부진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부진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진사업은 없다고 하지만 문제점이나 이런걸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편하면 굉장히반갑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주요사업조서를 참작을 해서 하는 제출한 내용은 부진사업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분류할 때 이상이 없는 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여기 보면 12번에 업무추진 관련 보조금 조치내용이 해당 없다는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소는 굉장히 근무하시기도 좋고 민원의 소지도 없고 근심걱정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12번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동수 위원 11번까지는 그렇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다 12번은 별도로 떼어놓고 말씀하시는데 설명할 때는 9번부터 1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12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동수 위원 민간위탁시설 지도감독 감사 조치한 후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예.

이동수 위원 사실상 시설자가 체육시설내에 들어있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예.

이동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감독을 못하지만 지도적으로는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조치에 지시가 떨어져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지도감독은 우리가 올림픽스포츠센터를 한걸 낼 수가 있는데 감사조치에 떨어진건 없다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감사만, 왜 지도나 이 안에 내사한거는 감사조치계획에 되겠지만 지도감독이라고 하면 지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현황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다 같이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용객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에 잘못됐다 하면 결국은 소장님한테 여파가 간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예.

이동수 위원 솔밭수영장관리조례 있죠.

13번 이건 제대로 잘 추진 잘 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현재 보고 드린대로 시설이 2003년도에 용도폐지된 사항인데 7월 21일날 철거가 회계과에서 완료돼서 폐지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고 의회에 상정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올 회기내에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이요.

작년에 우리가 시설보강을 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스포츠센터에 1억 5천만원 예산에서 이번에 오늘부터 착수가 들어갑니다.

이동수 위원 오늘부터 들어갑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25일부터 계약기간은 한달인데 23, 4일이면 끝나는 걸로 좋습니다.

이동수 위원 여기보면 수영장시설 보강공사 현황 해당이 없음으로 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10월말까지 자료 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추진이라고 나와야 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아까 설명을 드릴 때 10월말까지는 자료가 없고 그 이후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으로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런거는 추진중 몇월 며칠까지는 언제까지는 공사를 완료한다고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해당이 없음으로 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당시에는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안나왔기 때문에

이동수 위원 그런건 감사자료에 명기를 해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협약서가 다시 한번 뒤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스포츠 수탁서 만들어진게 있죠.

어떻게든지 공모를 해서 하든지 쭉 되어 있는데 이걸 2부의 작성을 해서 각각 한다고 나와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 사람 말고 딴 사람은 응모한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식을 한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건 공개모집을 해서 한겁니다.

이동수 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했는데 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공개모집을 해서 2개사에서 응모를 해서 수탁심사위원회에서 종합검토한 결과 KBS비지니스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게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키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18쪽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하키장이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다.

쭉보면 우물우물 답변을 하셨는데 이걸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현재는 저희들이 시설 성립은 못하고 직원이 처리하고 있고 하키 코치가 한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전적으로

이동수 위원 그런데 7번에 보면 하키장, 배드민턴장, 실내게이트볼장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데로 묶은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대기에 청풍국제하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된게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문제점이 뒤에 보면 19페이지에 하키장 운영 문제점 및 대책인데 도출을 시켰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별개로 밑에서 용역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게 결국은 20억을 가지고 하다가 52억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부실로 알고 있습니다.

물도 올라오고 비도 새고 타일도 떨어지고 아니면 물이 많이 상승되면 침수가 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지난번에 10월 2일날 우리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배수펌프에 작동에 이상이 있었지 않느냐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선수들이 와서 할 때 빈축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경관은 좋은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아는게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거기에 대한걸 소장님이 점검을 해보면 거기서 도출되는 부분이 있겠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며칠전에도 가봤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타일 부분이나

이동수 위원 계단에 물이 침수돼서 물이 떨어지고 색깔이 변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지난번에 사업을 하신 업자 분이 크렉이 가기 때문에

이동수 위원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끝났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안끝났습니다.

이동수 위원 안끝났으면 거기를 조치할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얘기를 했더니 원래는 시설을 하게 되면 요청을 해야 된다 되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크렉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손을 대도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 똑같은 현상이 나온 답니다.

해동이 되면 전반적으로 해서 완벽하게 하겠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일단은 하자보증기간이 아직 있죠.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운영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다면 운영하는데 이러한 것이 도출이 되고 미관상 국제하키장입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방에서 오는데 그것을 바람직하게 잘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잘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하키장 운영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걸 홍보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부위를 홍보하는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52억씩 투자를 해서 하키장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부실시공한걸 인정하면서 보여주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방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이동수 위원 그러면 경기를 지금까지 끌고 나오면서 손을 안쓴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발생할 때마다 손을 썼는데 지난 10월달 말씀에는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여기보면 중·고등학교 많은 팀이 왔다 갔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봤을 때 시설물을 보고뭐라고 하고 가겠느냐 상상을 해보면 소장님이 부산을 갔을 때 하키장을 가면 그런걸 인상깊게 남기고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빨리 조치를 못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소장님 운영을 못한다 이시점에서 못한다 하자보수를 빨리 해달라고 조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촉구는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청전동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에 이렇게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지금 게이트볼 연합회하고 지난번에 지난 10월 23일자 협약체결을 해서 배드민턴할 때부터 했는데 야외에 있는 게이트볼이 미비한 면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10월 23일날 완전히 해서 게이트볼 연합회하고 위탁관리협약을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바깥에 실외 게이트볼장에 전기사업을 그대로 놔서 못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현재 보수는 완료를 했는데 조금 수정을 제가 봤을 때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거기 제가 몇번 가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용을 하면서 그렇게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미비한걸 보완해서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옥외꺼가 가지고 옥내 것도 거기는 별 이상이 없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옥내걸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옥내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동수 위원 시설물 이용은 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게이트볼 연합회가 노인회관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완전히 사무실을 옮긴다고 시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사무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연합회가상주하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당초에 사무실로 쓰도록 놔뒀어요? 처음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위탁관리해서 쓰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그걸 하신다. 그걸 노인들의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람직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안에 들어가면 휴게실이 있습니다.

장판이 깔려있고 보일러가 돌아가고 충분히 쉴 수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당초에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뭘로 게이트볼장을 지은 겁니까?

시에서 투자를 했을 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게이트볼 저변인구를 확대하고

이동수 위원 노인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건 아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게이트볼 치러 오신 분이 휴식 쉼터라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겁니다.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으면 노인들의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노인들이 쉼터가 됐건 좋습니다.

공간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 별도로 벤치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걸 시설은 하는건 좋지만 목적외에 사용하실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노인들이 게이트볼 치러 오면 쉬고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겁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생각하는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바쁘시겠죠.

여기저기 많고 공원에도 체육 시설이 있고 많은데 분발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쪽에 작년에 예산성립후 30% 삭감액에 대해서 1억 1백만원중에서 45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자료있죠.

감사지적사항 작년에 보면 2페이지요.

삭감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작년도에 2003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작년도 감사때 지적된 조치결과기 때문에 2003년도에 30% 남아가지고

유경상 위원 2003년도꺼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작년도에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2004년도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지적하신 내용은 9페이지가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자료는 저희가 2004년도 05년도꺼를 요구를 했는데 왜 2004년도 것이 왔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조치결과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질문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9페이지에 있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청풍 국제하키장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됐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예. 됐습니다.

유경상 위원 조례가 만들어졌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예.

유경상 위원 조례 개정일이 언제인가요.

조례는 좋습니다.

금년도 5월 13일날 됐네요.

그리고 하키구장 준공은 언제 됐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하키구장은 2005년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작년 9월 24일날 준공이 돼서 제85회 전국체전 하키경기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 하키경기장에 여러 가지 감사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예.

유경상 위원 그래서 완벽하게 시설보강이 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을 주셨는데 하나 하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텐드에 물이 빠지지 않고 물이 고여있어 가지고 나무스텐드가 썩을 우려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이거 조치됐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오늘 물빠짐 중간 중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유경상 위원 물이 안빠져요.

현재 안빠집니다.

두 번째 벽면에 크렉이 가고 스텐드에 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 생긴거 하자보수했다고 했는데 크렉에 아직도 가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작년에 하자보수를 하고 다시 발생한 겁니다.

제가 4월에 갔기 때문에 그전은 잘 모르는데

유경상 위원 물론 시설 자체는 홍보체육과에서 했는데 답변을 주시는 관리소장님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합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본 위원도 답답한데 하나하나 다시 물어볼께요.

기계실에 습기가 차고 여러 가지 모든 보완하는사항은 물론 나름대로 챙겨야 한다고 하지만 기 시설이 마감된 고쳐야 할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겁니다.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아직까지 하자보수 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경상 위원 조치기간이 있다구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예.

유경상 위원 좋습니다.

거기가 엄연히 145m라고 하는 만수위선의 바닥면입니다.

바닥면인데 오히려 흙을 채워서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파내면서 공사를 했다구요.

이 문제는 전체적인 부실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설계, 감리, 감독, 시공업자 여기에 따른걸 주세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외부 감사요청이라도 해서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냥 안넘어갈 거예요

여기 사진 자료가 이거 말고도 인터넷에 들어있는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시설이 지역에 있다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남사스럽기 그지 없어요.

하나 하나를 봤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설계, 감리, 감독 또 아니면 이런걸 총괄적으로 하자에 대한걸 아니면 정식 고발을 할겁니다.

문제 제기를 해서 그래서 이거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대회유치는 홍보체육과에서 하고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좋은 경기장이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여름에 하계대회때 종별대회가 있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예.

유경상 위원 그래서 뙤약볕에서 많은 선수들이 힘겹게 대회를 치르고 갔는데 그때에 그사람 오히려 청풍에 대고 오줌도 안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왜 우리 좋은 시설해놓고 오점을 남기느냐는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것인지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우선 저희들이 완공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아직까지 그늘이라든지 공간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경수라든지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 고 또 시설 있는 것을 완공된 시설이기 때문 최대한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외지에서 오신 분이 이용을 할 때 나쁜 이미지를 안남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좋은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우리 충청북도 하키협회 관리자 시설관리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협의회에서 위탁관리를 할 용의는 없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저희들이 금년도에 배드민턴을 하다보니까 같이 못했는데 내년도에 하키장 관계를 하키협회하고 위탁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관리도 관리지만 시설이 여러 가지 하자가 이걸 찾아서 먼저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시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중점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천후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협회에서 수용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조금전에 이동수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미흡한게 있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미흡한 부분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바닥에 진흙이 묻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런건 문제가 없고 완전히 배수처리도 비가 오면 안으로 스밀 수 있도록 날만 개이면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것도 작년도에 준공을 본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결국은 하나 하나 제가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공사는 공사대로 끝나고 준공이 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관리하는 입장보다는 모든 시설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것을 함께 뉘우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많은 지적을 동료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청풍 국제하키장은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진 시설인데 그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고 비가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새고 크렉이 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일단 공사업체에 아니면 감리나 설계의 잘못을 짚어가지고 책임성 있게 누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을 분명히 가려서 뭔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관리소장님 말씀대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곳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정말 하나 시설하기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렵게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관리소홀로 해서 나중에 예산도 더 많이 투입해야 되고 예산만 투입하는게 아니라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청풍하키장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또 금년에 개관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또 고암체육공원 특히 등등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가 있는 체육관, 올림픽스포츠센터, 운동장은 한번 건립하면 정말 오래오래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에 강문회담당입니다.

여성도서관팀에 박민재담당입니다.

열람팀에 우종남담당입니다.

사서팀에 오상록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첫 번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내용은 의병도서관 설립에 따른 예산편성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각종 예산편성시 예산체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심도있게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시이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에서 11억원의 국, 도비, 시비에 의병도서관 건립예산으로 명시이월된 바있습니다.

이것은 기히 보고드린 것처럼 2005년도 7월달에 착공이 돼서 9월달에 3억 5백만원의 선급금이 나간 상태에 있으며 이 부분은 공기에 따라서 내년도 사고이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 추진 관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크로싱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을 이름을 적고 가져가는 관계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을 다시 대상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책을 가져가 보고 반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시청 현관에 북크로싱 책꽂이를 게시함으로써 작지만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농협 제천시지부에 북크로싱 책꽂이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민회관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장소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때 예정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단체에 있는 재가 장애인이나 소외자를 방문하는 자원봉사자와 연계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은 건수는 많지 않으나 매달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까지 다소 소극적인 협조자세에서 2006년도에는 복지관 자체내에 핵심 사업으로 선정을 할 만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도서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밀집 지역에 장소가 확보되고 자원봉사자가 확보된데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 독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소동 청구 꽃다지 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12월말로 신백 덕일 한마음도서관이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럭키북 선물 운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반 정착이라면 내년도에는 확산의 해로 정해가지고 독서 분위기 확산에 최대한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로서는 시립도서관에는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적절한 운영으로 좋은 의견을 방안하는 체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관련해서 여론 보도 및 조치결과사 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 대여에 대한 문제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에 올라오기는 했으나 적절한 체계로 해서 대출된 사항이나 향후 이걸 거울 삼아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더 진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도서관에 대한 남자 사용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증자의 의도에 따라서 적어도 여성도서관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적의 도서관 순환버스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2차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관계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여성도서관에 수유공간 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도서관 3층에 여성을 위한 간이휴게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이휴게실을 이용하도록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나 여성도서관 지은지 12년이 되고 시설상에 시스템 배치상에 문제에 대해서 2006년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말 그대로 여성도서관에 어울리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민간위탁시설 지도감독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월달에 지도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금 이하에 16개의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지도감사가 되는 만큼 말 그대로 지도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곳에 대해서 지도한 것이지 16개의 개수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아래에서 두 번째 우편요금 후납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일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많은 금액은 아니나 후납제에 따른 할인 등의 적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 번째 회계 관련 은행 업무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을 지적한게 되겠습니다.

이는 각종 공금 지출시에 수수료 들어가는 부분을 직원들이 개인 사비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공적 업무추진에 수수료를 자부담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은행을 교체하는 등 방법으로 해서 수수료 면제를 통해서 직원들의 부담없이 회계업무를 볼 수 있게 조치한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병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약 4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는 관계로 이월이 되면 현재 모든 기상조건이 양호하면 4월중에 개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조건 변화에 따라서 일정기간의 약간의 수면 감소도 함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층별로 용도로 봤을 때는 1층에는 아동 유아독서실을 병행해서 하고 2층에 핵심인 의병자료실을 쓰며 또한 제천의병에 재발굴하신 이구영선생의 기증품을 전시하는 자료실로 함께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영당에 있는 것이 보관이 위주라면 저희 의병도서관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마기획 전시 위주로 하는 기획 전시실이 함께 있습니다.

3층은 평생학습센터의 일환으로 평생학습실로 함으로써 건물의 사용 효율성을 높여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도서관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1 상단에 있는 나와 있는 도서 대출 통계를 보면 지금까지 24만여권 정도가 대출이 되었습니다.

1일 평균을 보면 490명이 950권 정도의 책을 대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6%의 실적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하루에 120명 점차 증가하는 이용객들이 시립도서관 활용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지원관련은 2004년도에 2억 1백에서 2005년도 위원님께서 각별히 배려하신 덕에 3억 1천만원이 배려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지도점검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당초에 목적에 맞게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 도서 구입 예산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도서구입이 2억 3400만원이 예산이 되었으나 2005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책이 시민들에게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연속간행물, 각종 교양, 월간지, 주간지 또한 일간 신문 등에 적절한 공급을 통해서 도서관에 자료에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자율도서관 지원사항은 전에 설명드린 것과 유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를 생략하고 단 이것은 자원봉사자 위주로 교대근무를 통해서 운영하는 우리 시만의 독특성있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원활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최대한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출도서중에서 미납, 분실도서 현황 및 장기 연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에는 현재 다양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의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으나 도서관에서 스스로 연구하여 도서관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도서 이용 접근에 증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에는 두대의 이동도서관 버스가 시내지역과 읍면지역을 번갈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시내지역과 읍면지역에 35개소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중간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1일 평균 사용실적을 보면 160명이 400권 정도를 대출해가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33%가 증가된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1인당 독서 권수가 늘은 탓도 있으나 올해 저희들이 직원들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세군데를 추가로 운영하게 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시내를 다니고 있는 1호차의 경우에 94년에 구입되는 버스로서 차량이 1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노후화 또한 항상 책이 2-3천권씩 탑재되어 있는 관계로 하중의 부담에 따른 차에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도서관장님 책 읽는 사회, 문화예술가족을 하시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쪽 하나만 여쭤볼께요.

여기 보면 대출 도서가 회수가 안 되는거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연체된거 회수 불가능이 되어 있는게 있죠.

그렇다고 봐야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가능성이 아니라 있다고 봐야죠.

1월 이상 연체자 도서반납 독촉장 발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전체에 도서를 대여해줬는데 월별로 연체된 회수가 안된 물량이 나오죠. 그걸 자료를 주실랍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이거 통계가 나와있는게 10월 31일 현재인데요.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1개월 이상 안들어온거 2개월 이상 안거들어온거 이런식으로 해서 월별로 그러면 추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갔다든지 잠시 거주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도서를 자기가 필요한 도서를 열람을 했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보고서 그냥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을 했건 기증을 받았건 좋습니다.

특히나 의병자료같은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를 주실래요.

의병도서하고 일반도서하고 교양도서 목록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현재 나와있는 211권 에 대한 월별 연체기간 통계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도서를 그렇게 구분을 해주세요.

의병도서나 아니면 교양서적이냐 의병도서가 몇권이 나갔는데 아직까지 회수가 안됐다 겨러면 그 사람을 추적을 해서 회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만에하나 자기가 필요하니까 딴데에서는 못구하고 유일하게 제천은 의병의 발상지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의병도서는 대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자기가 꼭 필요한건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걸 월별로 해서 도서를 그런 쪽으로 해서 자료를 주실랍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제천 의병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규모가 1857㎡네요.

전체 예산액이 35억이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토지매입비 5억 포함해서 35억입니다.

유경상 위원 부지매입이 전체 몇평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부지매입이 전체가 된게 900평 정도됩니다.

이번에 매입한게 900평 정도 되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유경상 위원 기존 도서관이 있죠.

시립도서관에 대한 기존의 부지하고 시립도서관에 건물 평수 매입후에 900평 신축하는 의병도서관에 건물 면적하고 해서 이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유경상 위원 전체적인 준공은 이월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보고인데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만 일단현장을 가보고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14쪽에 대출도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 대출자가 12만 2천명이네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유경상 위원 23만 7천권이라고 하는 책을 12만 2천명이 봤다고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저도 1년에 책 한권을 못 읽는 입장입니다만 많은 시민이 도서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효성있는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유경상 위원 13쪽에 보면 도서구입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에 2억 3400만원 2005년도는 2억원인데 이걸 일자별로 차 구입내역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유경상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김흥래 도서관장님을 비롯해서 도서관 직원되시는 분들 원체 일들을 잘하시니까 큰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이래보니까 봉양읍 도서관 운영실태가 독서인구도 줄었고 또한 관리상태가 조금 부실하다고 할까요.

미납 도서도 이용자수에 대해서는 많은 편이네요.

봉양도서관이 미진해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저희가 봉양쪽으로 금년에 환경개선을 예산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원인 분석은 안됐는데 약간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봉양도서관이 좀더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내부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좀더 관장님이 유심히 살피셔가지고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이유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민경완 위원 의병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병도서관이 우리가 말하자면 뼈는 세웠는데 그안에 내면이 충실해야 되는데 현재에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의병관련 도서라든가 기타 물품이 전국적으로 의병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제천에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막은 아직 안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준공되기 전에 먼저번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미리 대비를 해서 천안이라 든가 독립기념관에 가면 독립운동에 대한 자료가 제일 많죠.

그리고 춘천에 가면 유인석 장군인가요 그양반에 대한 것이 거기 제일 많고 또한 문경에 가면 이강현에 대한 서적도 많고 그런 것을 저 보다 관장님이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걸 조금 경비가 많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의병도서관이 완공되기 전에 벤치마킹이랄까 복사본이랄까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국내에서 의병에 대한 연구랄까 무슨 목적이든지 의병소리가 나오면 제천 의병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자율도서관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료에는 꽃다지도서관을 명명돼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지원사항 말고 또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현재 신백 덕일 한마음아파트가 12월중에 지원될 단계를 밝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여기 청구 꽃다지도서관하고 맥락이 같은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건 모든 우리가 여기 보면 도서 구입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맨처음에 운영을 하게 되는 기반 서가나 열람책상 같은 정도의 최소화하고 주기적으로 도서지원 그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도서관 업무에 연관된 사업이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새마을문고가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위원장 윤성열 그쪽에 꾸준히 보니까 곳곳에 도서를 기증하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지금 자율도서관처럼 소규모이지만 시내 곳곳에 해놓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위원장 윤성열 제가 알기로는 제천역에 이용하는거라든가 그런거가 파악된게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건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하던 업무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만 20여개 정도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적인 부서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관리에 그런걸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건 현재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차원에서 새마을문고 차원에서 운영이 돼서 새마을문고 연합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저희한테 협조가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다 우리 지역민이 요구하는거고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예.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업무분장 부서인 도서관에서 그분한테 요청하기 전에 도서관리는 어떻게 하는거다 지도를 하신다면 그분들도 더 알차게 잘 꾸려 나갈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주민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이 출장관계로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자치행정국장 이두호입니다.

감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주민지원과장님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관계로 참석을 하지못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굵직한 사항을 제가 챙기고 합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위원여러분께 민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주민지원과에서 주민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담당 이천종담당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태원담당입니다.

통계담당 이연호담당입니다.

장례지원담당 함두희담당입니다.

자원봉사담당은 전국대회에 같이 가서 참석을 차석인 최성식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으로 한수 절골 포장공사와 관련해서 교량의 끝부분에 대한 마감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보완공사를 금년 3월에 마쳐서 지금은 문제없이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 관리면에 있어서 절골 마지막 골에들어가면 주택이 있는데 주택으로 들어가는길을 막고 있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산불감사용으로 차단막을 설치를 해서 담당 과에 통보를 해서 협조를 얻었니다.

미료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많은 소규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료사업이 여러 가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료사업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미료사업에 대한 내역을 받았고 받은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4년도 15건의 10% 이상으로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2004년도에 각 읍면동에 환경개선사업이 늦어지면서 시기가 늦어서 연말에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과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사업 기초통계 조사 보고서 발간에 금액이 남은 것은 통계연보를 책자로 발간하지 않고 CD로 발간을 하면서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많이 남은 사항은 3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인해서 2500만원에서 8백만원이 남았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기준을 내려보냈는데 기준에 다 차지 못해서 지급을 하지 못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15건이 30% 이상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걸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순회 사례 발표 및 토론회 개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자치센터 개소가 늦어지면서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삭감을 했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이 3일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1일로 실시하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보상도 3900만원에서 1천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급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이 남아가지고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위원님께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예산에 성립에 철저를 기하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30% 이상의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관리 업무는 당초에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면서 전부 30% 이상에 대해서 전부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국도비보조금 반납사항은 1백만원 이상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416만 3천원이 남아서 도비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아까 드려서 별도로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명이시월 및 이월사고 계속사업 추진현황은 총 명시이월이 57건에 61억 7500만원이 명시이월로 2004년도에 넘어왔습니다만금년도에 모두 완료를 해서 전부 추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고이월사업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7건에 7억 54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만 100%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민간해외 여행경비 지출은 총 예산액 2천만원에 1999만 9천원이 지출됐고 자원봉사자를 30명을 선정해서 싱가포르를 해외연수를 시켜서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제천시새마을회에 3195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1700만원, 새마을부녀회에 1900만원, 새마을문고 지부에 5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370만원, 자원봉사센터에 8500만원 등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에서 잔액이 있어서 전부 반납을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임의보조금도 새마을문고지구와 제천시 자원봉사센터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보조를 한 사항으로 잔액없이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도 제천시 새마을회와 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문고지부, 바르게살기, 자원봉사센터에 지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12월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에 임의보조금도 새마을지회,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센터해서 보조금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특수시책으로는 자원봉사자 실무자 워크샵을 2004년 11월 23일날 28명에 대해서 시켰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초 이론을 특강을 하고 리더쉽 향상을 위한 집중 워크샵을 실시해서 자원봉사자의 리더십을 강화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 공원 지킴이 봉사활동 또 자원봉사자 사기앙양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앙양대책은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국제행사를 체험하도록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국제행사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고 자원봉사자 한마음체육대회, 방학기간 청소년 이런 3가지의 사기앙양책을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책을 추진했습니다.

방학기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을 했고 자원봉사자 1만명 돌파 기념 이벤트 행사를 9월 26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천시 자원봉사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에 2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를 했고 본 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에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전체 1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다음 페이지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지원 융자대상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소득특별기금으로 지원되는 2천만원 이하에 금액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적정히 지원되는가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금년에 12회를 심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면심의회를 개최를 했고 직접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특별회계 금고를 맡고 있는 조흥은행에서 실사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총 51명이 9억 36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지난달까지 3억 7천만원 정도만 지급이 된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아래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임용 현황 및 수당지급 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1억 6천만원의 강사수당이 지급이됐고 21개의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현재까지 9300만원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각 프로그램을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고 해서 운영이 안됐습니다만 금년에는 고암모산동만 10월에 개원이 되고 나머지 읍면동은 1월부터 계속해서 운영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 현황은 설치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3억 7500만원이 올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비, 자산취득비, 수용비 등이고 운영비로는 풍물 두레 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3300만원 2005년도에는 1억이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운영현황이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각 읍면동에 모두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을 운영을 해서 47개의 프로그램에1371명이 참여를 해서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하면 덕산, 수산, 백운이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계속해서 운영되다가 금년부터는 청풍이 한군데 더 오지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4개 면이 오지개발 대상사업에 법적 수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건에 13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포장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모두 100% 완료가 됐습니다만 이중에서 성내리에 교량 가설이 지금 입찰해서 집행해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한데 저희들로서는 오지개발사업비가 그 지역 주민 총의에 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시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소규모 주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당초에 133건에 33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해서 현재 당초예산 모두 완료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52건에 11억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해서 현재 모두 추경사업도완료를 했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는 47건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두 50%에서 60%까지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이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굉장히 많고 2회 추경사업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금년내로 모두 사업을 완료할려고 생각하며 모든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풀사업 모두 63건에 11억 7백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풀사업비도 모두 사업이 완료돼서 한 두건만 남겨놓고 사업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및 점검결과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2004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1억6952만원이 지원돼서 1억 646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48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에서 2005년도 2월에 모두반납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체 1억 7145만 7천원이 보조 지원됐고 이중에서 현재에 1억 628만 7천원이 집행이 됐고 6516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만 12월말까지 집행후 결산한 다음에 저희들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현황은 2001년도 3월 2일날 설치를 해서 시청앞 구 보건소 자리에 465㎡의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관과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인력 현황은 소장은 명예직이고 사무국장, 공익요원, 전산요원, 운전요원, 이동목욕 차량요원해서 모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 6명이 때에 따라서 자원봉사에 배치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의 일거리를 찾는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예산 현황은 2억 2139만 6천원이 도비와 시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련 자치법규 운영위원회 현황은 자치법규집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의 2005년도 실적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가 등록된 현황은 모두 1만 467명이 되겠습니다.

10월에 자원봉사자 만명 돌파기념 행사를 추진했습니다만 남녀 각각 50%씩의 비율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지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현황이 되겠습니다.

모두 금년에 2005년도에 7만 2536명이 참여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의무시설, 환경보존시설 기타사항에 대해서 재난복구활동까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를 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련 의견실적은 수용시설에 의견조사하고 자원봉사자 의견조사 및 모두 10건을 해서 의견을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홈페이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도 가입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일에도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부여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실시 현황도 27회를 실시를 했고 99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자원봉사 홍보실적은 TV, 라디오에 43회, 전국 방영이 12회, 지방 방영이 3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홍보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행사 개최 및 지원실적도 국제행사 지원과 도 행사, 자체 행사에 지원을 한 사항 은 보고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 예산지원 현황과 점검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려서 보고서로 2004년도, 2005년도 보고서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례지원반 운영실적입니다.

장례지원반이 저희들이 제천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장례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지원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1071건의 장례가 났습니다.

이중에서 240건이 장례지원반에서 지원을 했고 831건이 75%가 병원에서 장비례를 치렀습니다.

이 사항은 해마다 가면서 농촌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거의가 앞으로는 장례예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문화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장례지원반에서 직접 지원하는 그런 건수는 줄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례지원반에는 상가에만 지원하던 형태를 벗어나서 상가에도 지원을 하고 장지에도 사실 시에서 상가에 지원하다 보니까 장지에는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장례예식장에서도 건물내에서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장례예식장에는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데까지 파고 들어가서 시민들이 조금도 불편없이 하도록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미료사업에 대한 추진내용,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에도 미료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사항인데 미료사업이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준다든지 또다시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하는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료사업에 대한 일제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에 각 읍면동에 미료사업을 시달해서 5월달에 정리를 해서 추진계획을 시달한 결과 접수된 건수가 105건에 53억 44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급한거라든가 또는 소규모의 사업은 현지 확인을 통해서 36건은 8억 34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23건은 4억 89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건에 대해서 30-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만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향후에는 어떤 소규모사업도 되도록이면 미료사업으로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준공 오케이사인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 준공 오케이사인 제도는 소규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언제 업자와서 하고 빠른 시일내에 철수를 하고 하니까 민원이 남고 해서 주민지원과의 특수시책으로 그 부락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현장을 감독하고 현장을 순시를 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사인나면 준공검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서 금년 6월 20일부터 7월 이후에 발주한 사업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15건에 사업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모든 사업이 다 오케이사인 제도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본 제도가 더 보안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가 없는 목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속속들이 위원 여러분에게 자세한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 챙기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2쪽을 봐주실래요.

거기보면 통계연보 CD 발간을 하고 그 밑에 두 번째 가서 사업쳐 기초통계 조사 보고서 발간을 같이 합쳤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불용액이 그래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통계연보를 발간을 하고 사업기초통계 조사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통계연보를 책자로 발간하지 않고 CD로 발간을 하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같이 넣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당시에 하나만 해도 될건데 사업체 기초통계연보 발간은 안해도 되는건데 이렇게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2003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같이 통계연보를 같이 그전 같이 할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동수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에꺼가 계약체결 당시에 3억원이 남고 밑에꺼는 불용액이 발생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네요. 합치면 55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 사항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동수 위원 아까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 관계도 3일로 했다가 2일로 마치고 이것도 계획상에 잘못되는 바람에 이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예.

이동수 위원 그리고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사비입니다.

주민관리에 행사인데 사실상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도 문제가 되는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예.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건 관계가 없는데 30% 이상씩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예측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국장님이 실무 담당 계장님은 그렇게 안했을 겁니다.

총괄부서에 대한 보니까 돌출되니까 국장님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깊숙하게는 안묻겠습니다.

11쪽을 봐주세요.

민간인 해외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예산액이 2천만원인데 1999만 9천원의 집행을 했어요.

어떻게 1원이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인꺼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예.

이동수 위원 민간인 유럽에 가는데 보상비를 얼마를 지급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유럽에 가서 얼마 보상이 아니라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그 여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나온 것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이동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유럽에 가는데 보면 민간인이 150만원이고 동남아는 7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가는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싱가포르니까요.

이동수 위원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행선지에 집행내역이 있죠.

그걸 자료를 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예.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누가 어떻게 갔다왔는지 30명이 갔다 왔는데 어느 분이 갔다 왔는지 또 몇박 며칠을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예.

이동수 위원 그것이 15페이지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면 거기도 보면 그런게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싱가포르간거 이게 그거하고 같은거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같은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쪽을 봐주세요.

거기보면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위원회 만들어져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설치 근거해서 제천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조례 제4조에 2조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융자 대상자가 51명인데 9억 3600만원을 신청을 한거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예.

이동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얼마를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선정된거 51명을 다 한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51명중에서 제가 그 자료를 뽑아오라고 했는데 미처 뽑지를 못했는데 지금 9억 3600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9억 3600만원 신청중에서 3억 7천 정도 21명에 3억 7천 정도가 지급된 걸로

이동수 위원 대상자는 심의를 하고 보니까 21명이 대상자가 되고 그러니까 30명이 떨어져나갔네요. 그렇게 봐야돼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예.

이동수 위원 그런데 금리가 2%거든요.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소득기금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을려고 하는데 소득기금이 전체가 얼마며 고질 체납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것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안됐단 말이에요.

그걸 자료로 기금하고 우리가 대출해 준거하고 조흥은행에서 대출해줬는데 돈을 못받고 연체된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게 미흡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1쪽을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면 풀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예.

이동수 위원 여기에 풀사업비가 주민지원과에 선게 얼마입니까?

14억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12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당초에 예산 선 것이 14억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풀사업비 12억 5천이 예산입니다.

이동수 위원 예산선거는 1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 9천만원은 어디 부서로 풀사업비가 지출이 됐나.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풀사업비는 어느 부서로 쓰든지

이동수 위원 14억으로 알고 있는데 2억 9천만원이 도망을 갔네요.

예산서하고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47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중간에 가서 사업비 보조로 되어있는데 빵굼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명목 자체가 빵굼터라고 해서 빵굼터 운영비라고 나가는데 사실상 빵만 제조를 해서 보급을 해 주는거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예.

이동수 위원 제가 계속 빵만 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생토끼도 클로버를 잘 먹어서 그것만 계속 주면 안먹습니다.

사람도 쌀밥만 계속 먹이면 실증내서 안먹습니다.

저소득 양반이 빵만 계속 주면 빵을 먹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빵굼터에서 빵을 구워가지고 빵을 배부를 해 주는 것이 매번 먹고 주는게 아니고

이동수 위원 국장님 변명하지 말고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그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그걸 집집이 나누어 주고한데 이 양반들이 이런것만 자꾸 갖다주느냐고 버려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히 이런 사업을 하실려면 개선하실용의는 없는지 1월달에는 빵을 주고 예를 들어서 2월달에는 예를 들어서 특수하게 젊은사람들이 좋아하는거 야채를 많이 넣어서 하는걸 했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동수 위원 도시락이 사회복지과에서 나가고 이 빵은 밀가루를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줘서 그걸가지고 대상자를 바꿔가면서

이동수 위원 피자계통이나 이런걸로 해봤으면 싶어서 그런거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어차피 지원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개선점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위원입니다.

59페이지 장례지원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이 좋은 앞으로의 지원방향에 대한걸 설명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제천시가 제대로 지역주민에 다가가는 행정이나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장례반 지원이 점차적으로 문화가 장례예식장 문화로 가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장례지원반이 일이 줄지 않느냐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장지까지라도 지원이 가능하면 가서 하겠다는 적극적인 행정에 앞으로는 좀더 그런 쪽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셔 주시고 또 하나는 맨마지막에 63페이지인가요. 지역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소규모 사업 오케이사인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담당과장님 안계시지만 국장님께서 바이패스사업이 진일보된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바이패스사업 하고는 다릅니다.

최종섭 위원 바이패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작해서 더 많이 반영하는 사업으로 알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바이패스는 농로에 차가 교량을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걸 일정 부분에 차가 교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종섭 위원 비켜가는걸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걸 바이패스사업이라고 하고 이 사업은 준공검사때

최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째던 바이패스라는건 조금 더 농로에서 소통이 불편해서 이 사업을 하고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지 못해서 불편했던걸 오케이사인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도 같이 해결을 한다. 그리고 자발적인 지역주민의 참여도 유도하고 또 추후에 민원 발생도 사전에 예방해서 효과적인 공사를 하는데 이 뜻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이 두가지 장례지원반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 또 소규모 사업이나 지역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오케이사인사업도 2006년도부터 제대로 철저하게 제도가 운영되도록 감시감독을 잘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지실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예. 하여튼 장례지원사업하고 꼭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오늘 행정감사에 주민지원과장님 대신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본 위원이 두가지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 답변으로 듣고 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는 바람에 대신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개선을 하면 보다 발전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도에 사업량이 13억 9300이 맞는거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예.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 계획한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아직까지 예산은 확실히 내시가 되지 않은 모양인데 13억 정도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금년도 보다 줄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4개 면이니까 줄어든걸로.

김진학 위원 총괄적인 물량으로 봤을 때 13억 9천이 13억 정도라면 전체적으로 줄어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은 행자부에서 계획된 사업이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예.

김진학 위원 그러면 오지를 개발을 해서 균형개발을 꾀한다는 의미에서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거와 연결을 시켜 보면 소득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연도별 사업량을 보면 계속 투자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토는 한정되어 있고 그 매년 사업을 해왔다고하면 해가 갈수록 이런 오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어든다는 의미 자체는 바로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소외감 의식을 더해가는 실정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오지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자꾸 줄어가는 추세라서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야 되지 않느냐 줄어간다면 모든게 다 돼서 줄어간다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줄어가는데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 반면에 늘어나는 부분도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예산의 증가를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데 감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4번, 5번 자료하고 11번에 미료사업에 대한 현황추진내역을 연계시켜서 여쭤보겠습니다.

미료사업이 물론 현재 금번 대두되게 된 문제는 수해로 인한 개량복구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사업 실천은 현상 복구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미료사업으로 남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완결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후일에 재해방지대책이나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계획화 돼야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제천시에 이런 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장기계획이 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재해를 방지하고 모든 재해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지원과에서는 소규모를 전체적으로 앞으로 몇 년 동안 해야 된다는걸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이 작년도의 경우는 이런 재해에 대해서 수해피해사업을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했지만 앞으로도 소규모사업은 주민지원과에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보면 연계해서 서로 컨설팅해서 거기서 종합계획을 소요량을 파악하고 후일에개량복구사업량은 얼마나 우리 지역에 소요되고 원상복구도 부족한 부분은 얼마만큼 있는지 소재파악이 확실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지원투자계획라고 세울거 아닙니까?

그러한 계획이 미미하다면 현재에 자료로 결과를 보면 미료사업에 대한 대책을 보면 우리주어진 풀사업비내에서 그때 그때에 얼마 범위내에서 얼마 범위내에서 하다 보면 그것이 시민과 원칙이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읍면동으로 지시가 됐을 때는 새로운 사업으로 인식을 해서 자기 숙원사업에 하나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료사업에 대한 완결화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시가 됐다면 완결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서 완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재원을 투자해서소재 파악은 어떻게 하고 소재 파악된거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투자해서 완결화 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없이 현재 추진중해서감사 결과에 써온 것은 대처능력이 미흡했다고 지적을 해 주고 싶구요.

차제에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미료사업이나 원천적으로 개량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울려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어느 골짜기에 소규모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천시 전체를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이.

김진학 위원 잠깐요. 국장님 생각하는거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게 거의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문제는 민원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되는거고 우리가 계획적인 사업을 실천한다는 의미로 본다고 하면 어렵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에 먼저 재정 투융자 심의할 때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도 가용재원이 111억이 있거든요.

신규투자 가용재원이 있고 2005년도에도 그런재원이 있었고 2007년도에도 있다는 얘기는 그런 재원을 놔두고 있다는 얘기는 더 긴박한상황이 됐을 때 임시적으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바탕이 됐다면 이런 미료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재원을 별도의 예산을 미료사업 해결책으로 부분적으로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는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거죠.

제 논리가 틀립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먼저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틀린건 아닙니다.

김진학 위원 논리적으로 틀리다면 그렇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김진학 위원 현실적 부합 여부는 힘이 들는지 몰라도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원칙을 간다는 의미에서는 논리에 따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수해사업 복구사업 뿐이 아니고 각 읍면동지역에 특히 읍면지역에 보면 미료사업이 많이 남게 되는 사유가 나누어먹기식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 편성을 하면 명시 원칙이 있지만 같은 사업을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해서 명칭을 달아서 하는건 명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읍면지역에 가는 예산을 총괄예산 배분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거기에서 읍면동에서 이장들이 협의를 해서 지침을 예산을 사용하는 지침을 완결주의를 바라고 지침을 내려주고 계획을 짜서 올리라고 하면 하나하나 완결지어 나갈 수 있고 그 지역에서 협의해서 올리면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미료사업도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든걸 한군데를 하더라도 완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완료사업 위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무를 다뤄보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할데는 엄청 많고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동이나 여기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앞으로 진취적으로 생각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선출직에 대한 행정이 이끌려 나가는 상황이 더 짙어지면 보다 더 이러한 미료사업 내지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봉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갖춤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짜는 것과 똑같이 각 지역이 면지역이면 면지역 얼마의 용역을 주든 소요 파악을 하고 파악된걸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오지지역의 숙원사업 해결 명분을 가지고 그런 소재를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완전히 확정을 지어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면 민의에 따르지 않는 행정에 올곧은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용역비가 얼마가 될는지 몰라도 최소한도 그 정도의 구상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지 앞으로 관원들이 올곧은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게 되지 현재 상태에 따라서 입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예산을 하다보면 결국은 왔다 갔다 미료사업만 많이 잔존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저는 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제가 미료사업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적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최소한도 행정감사지적을 하면 가치를 판단을 해서 설사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라도 어느 한시점에서 끊고 넘어갈 수 있는 의지를 바랬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크다는 겁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면 그런 실천의지가 미약하다 그러면서 재정투융자 심사 자료를 봐도 가용재원도 있는데 지방채 발행을 안해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안했다 예산서에 표기를 달아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실천의지가 미약하다는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관원들이 소신껏 계획적으로 원칙대로행정을 펼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지개발사업 자체도 2006년도에는 보면 주민지원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다시 현재 건설과 농업개발팀으로 사업이 이관돼서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보면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이관됐는지 모르지만 그건 다시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겠습니다만 좀더 우리가 민의에 따른 행정이 흔들림이 없이 국장님은 다스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명심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62쪽 미료사업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총 건수가 105건에 53억 4400만원인데 완료사업에 36건 추진중이 23건이 해서 미완료사업장이 46건이 있네요.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을 42억 210만원으로 잡았는데 현황을 카드로 작성를 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요구자료 없는 목록에 보면 계속사업중 예산 중단사업이 분명히 있을텐데 여기는 자료가 안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사항을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미료사업에 대한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계속사업중 예산 중단사업 현황은 주민지원과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계속사업에 계획이 서가지고 집행하다가 집행이 안된 사업으로 얘기를……

유경상 위원 문제는 어디서 어디까지인데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걸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두건도 아니고 여기에서 계속사업하는 계속사업으로 발주돼서 계속하다가 사업비 예산을 끊어서 예산이 충당된 사업은 계속사업에서 예산 때문에 중단했다는 걸로 파악이 될 수 있는데 반영을 얼마를 해야 되는데 농로를 5km를 해야 되는데 1km만하고 못했다는 사업을 파악할려면 읍면동에서 다 받아야 되고 그 자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경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수가……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지금 엄청 읍면동에 많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이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자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료사업에 대한건 해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이두호 국장님이 오랫만에 자리에 서니까 기분좋으네요.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최종섭위원님이 오케이사인제도 말씀하셨는데 115건을 올해 했다고 했죠.

주로 그전에는 명예감시원이라고 했나 이장님들이 했죠.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이장님들이 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시내의 경우는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통장님들이 하고

민경완 위원 115건에 대해서 는 이장님 통장님 싸인이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받았죠.

민경완 위원 다 자료가 필요한게 아니라 진짜 했나 안했나 자료를 일부만이라도 확인을 할 수 있게 이장님들이 얼마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장들이 가서 감독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 모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래서 사실 오케이사인 감독이 제도가 가서 공사를 감독하고 이러는게 아니고 그러는 감독은 해봐야 사실 잘 모릅니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민경완 위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자가 제대로 건실하게 할 수 있나를 확인하는건 주민밖에 없습니다.

그걸 꼭 받아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걸 시행하고 예산은 엄청 더 들어갑니다.

민경완 위원 들어가도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그런데 할거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것도 많아 가지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아무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과 12월 5일은 현장확인과 읍면동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현장시 확인시 도출된 문제점 및 미진한 부분과 본 위원회 소관 전체 실과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회계과장 윤종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경리담당 이영희
계약담당 백상현
재산관리담당 박가훈
청사관리담당 서완용
주민자치담당 이천종
지역개발담당 김태원
통계담당 이연호
장례지원담당 함두희
보건행정담당 조무현
예방의학담당 윤용권
위생행정담당 이국환
위생지도담당 이홍근
지역보건담당 채영희
건강증진담당 박혜숙
방문보건담당 정보영
관리담당 금학열
문화시설담당 최흥식
체육시설담당 박대기
관리담당 강문회
여성도서관담당 박민재
열람담당 우종남
사서담당 오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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