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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9회 7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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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7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2월 5일 (월)15:03


의사일정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미료실과)


(15시03분 감사시작)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미료실과)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오전은 읍면동에 대한 감사 실시와 더불어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집행내용 타당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실히 집행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관계공무원의 지도 감독 소홀등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보완대책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관련 공무원의 책임있는 업무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모든 부서에 대해 미진한 업무와 현장확인시 도출된 사항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소관 모든 실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실과사업장을 지명하신 다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명된 실과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각 실과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어느 부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투자통상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질의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각 담당 실과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위원입니다.

투자통상실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른 부서보다도 색다르게 여러 가지 실장님이 잘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고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연염색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가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간 중간 설명회를 통해서보고를 통해서 그 지역민들이 참여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 실장님은 보고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사업이 들어가서 오히려 마을에 분위기도 좋고 뭔가 온화한 마을이였습니다만 이런 커다란 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이 들어감으로 마을이 분열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을 간략히 주실까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설명이 있었고 이 사업을 시작을 착공하기전에 마을주민설명회에서 분명히 의사전달을 했고 당초 행자부에서 받을 때 그거를 원칙적으로 하는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김태권 사장이 중축이 된 기술력을 갖고 마을에 하천마을에 얼마만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갖고 행자부에서 사업비를 얻은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소득을 이거를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치중을 해야되는 쪽으로 이렇게 했고 일단 사업 자체는 김태권 사장이 하나의 법인체를 구성해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당초 이행각서 제출한 이행사항 소위 말한 협약을 한 그 내용을 100%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유경상 위원 처음부터 실장님 설명하신대로 당초부터 김태권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천염염색이라고 하는 그 사업체를 갖고 지역소득하고 연계를 한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으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좀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넘어갑니다만 분명히 우리 위원회 설명할 때에는 마을하고 연계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왜 그거를 제가 되묻느냐 하면마을회하고 분명히 어떤 소득연계를 한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현지를 가서 봤더니 결국은 사업 기 만들어진 천염염색 사업체에 여러 가지 시설이 부합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문제는 결국은 개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실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김태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천염염색이라고 하는 색다른 사업특성을 갖고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함으로써 볼거리가 생기고 체험거리가 생겨가지고 지역이 색다른 면모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공감을 했더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결국은 지역소득하고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주셨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원들이 결국은 송명선이가 대표이사더라고요. 송면선이는 김태권이 부인이에요.

그리고 송영만이는 김태권이 처남이고 또 이연희라는 사람은 김태권이 현재 천염염색 사업체에 종업원이더라고요. 그런 구성원들이 법인이라고 하는 구성원도 그렇게 만들어졌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마을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설명할 필요도 없죠.

마을주민들이 당초에 설명한대로 같이 공감하면서 지역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계기로 가기 위해서 주민총회도 몇 번씩 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현지를 가서 확인해본 결과 어떤 개인사업체에다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물론 당초부터도 어떤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그런 돈을 투자하므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주민이 같이 호응한다고 하면 제가 넘어갈 부분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거는 마을 공동과 연계해서 한다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주셨다 말이에요.

저희는 또 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사업목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동료위원님 계십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 사항도 몰랐었고 또 아침에 확인하니까 그 지역 면장님도 몰라요.

그 지역 마을대표자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뜻을 같이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사항인데 예결위에 와서 살았더라고요. 살아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마을 전체에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 같이 갈수 있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그 사업이 들어감으로 마을에 좋지 않은 현상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지금 위원님이 다른 사업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여기 이 자리에서 김태권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와서 조금전에 처음하는 얘기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자치부에서 6월달에 업무보고 우리가 제안설명을 했을 때 민간의 부분에 대학교수 6명하고 그 국장 6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제가 페이퍼 제출한게 그대로 복사를 주었습니다. 위원님한테.

보시면 분명히 2004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제안서 해가지고 미래 전략사업 지역전통산업 육성해 가지고 충청북도 제천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렇게 전화번호까지 나와있고 사업명을 천연약초 이용상품 개발 및 염색체험장 조성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충북으로 5번째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사업주체 및 방법은 약초생활건강법인에서 하기로 했고 사업 시행기관은 약초생활건강법인 플러스 제천시 민간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또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당시에 밑에 당구장표시 위에 것은 생략을 드리고 특히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 그린투어 연계벨트화 구축사업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고용창출, 지역향토산업 진흥에 크게 기여하는데 본 사업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을주민들한테 준다는 사업도 아니고 애당초 처음부터 김태권 기술력 때문에 주겠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사업통과를 해서 이렇게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 주민들 어떤 부작용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마을주민들이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잘못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 제가 2차설명회를 가면서 2차설명회때 첫번째는 제가 안갔고 2차설명회때 참석해서 분명히 어르신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나 하나 이행각서까지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서 그분들이 결국 왜 반대하느냐 물었을 때 그 마을경로당인가 마을회관에 투자를 해 주십시오. 사업비를.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런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마을 주민들이 분란을 일으킬려고 이 사업을 한게 아니고 당초서부터 하천야생초마을 조성할 때부터 얘기된 것이 얘기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니 그러면 저도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사항을 처음서부터 어떤 천염염색이라고 하는 김태권사장한테 테마로 해가지고 사업이 간다라고 보고를 들은 적이 없어요. 보고 들은적이 없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행정자치부 그대로 자료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료도 아니고요.

유경상 위원 자료인데 이거 자료 언제 만들어였어요? 이 자료 언제 줬냐고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 깎여지고 예결위로 올릴 때 자료를 줬습니다.

그거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의 서류를 조작한것도 없고 초지일관 기술력 때문에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수산위원님 계십니다만 한치의 거짓말도 없이 그대로 한겁니다.

유경상 위원 했는데 어물어물 넘어갈려고 하지말고 우리 위원님들 분명히 여기 있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아니, 위원님 여기 행정자치부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내가.

유경상 위원 서류는 봤는데 이 서류를 봤을 때에는 결국 김태권이한테 주는 사업이 맞아요. 서류로 봤을 때에는 그러면 거기 나가서 주민총회는 왜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주민총회는 이행각서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번에 현장 나가있으면서 준 자료가 있잖아요.

유경상 위원 이행서 각서 자료도 이번에 처음가서 처음 본거란 말이에요. 이행각서도.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행정적으로 지금 보조금 집행할 때 나가는 그 자료를 복사해 드렸는데 그거까지 위원님들한테 다 심의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보조금 주면서……

유경상 위원 분명히 그렇잖아 그러면 이 관계 때문에 총회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이 다시 살아났는데 마을하고 연계되냐 그러면 연계된다고 분명히 답을 줬다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내용은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 지금 여러 가지 관련 서류를 보면 김태권이라는 사업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결국은 어떤 위원회나 또 유경상이 개인한테도 실장님이 이해가지 못하도록 설명한 문제도 있다고. 이게 4500만원도 아니고 4억 5천이라고 하는 그런 막대한 사업비가 가면서 나는 김태곤이 이 사업을 줌으로 해서 배아파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마을이라고 하는 하천마을이라고 하는 자연마을에 대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 소득하고 연계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 주민들도 분란의 소지가있다 말이에요.

조금전에 이장님 얘기도 그래. 이 사업비를 회수를 하던가 마을로 주던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화를 받았다 말이에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럼 그쪽에서는 요구사항을 말이죠 그럼 이것을 사업 자체를 그동안 설명을 드렸고 이 사업이라는 것이 고유의 보조사업목적이 있는건데 그걸 어떻게.

유경상 위원 보조사업 목적인데 그러면 천염염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어떤 특정인만 참여할 계기를 주는게 아니라 그지역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김태권이가 갖고 있는 천염염색 기술력을 갖고 기술력을 통해서 그 마을주민들한테 어떻게 환원시키느냐 하는 문제지 이걸 갖고 지역주민들이 기술력이 하나도 없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큰 사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장님 말씀하신 것은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고 여기 보조사업자 이행사항에 목적도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활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가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사업의 수혜를 일부 환원하는 것은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결국 기술력을 갖고 얼마나 마을에 기여하느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체제지 이걸 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처음서부터 사업비를 주고자 하는 사업의 이행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유경상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총회한 목적은 뭡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지금 이행사항을 합의를 거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럼 처음서부터 이걸 천염염색이라고 하는 노하우를 갖고 김태권이가 이 사업을 하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파급적인 효과를 간접적인 효과를 얻는다라고 설명을 주시면 저희도 되묻지도 않고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그 순간 현장을 갈 때까지만 해도 이 사업자체가 지역민이 참여하고 지역민들의 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내가 생각했던 사업장이 아니다라고 해서 되돌아 보지도 않고 현지 주민 얘기만 듣고 왔어요.

저도 시종일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부결됐던 사항이 예결위에 가서 지역주민 소득하고 연계되고 지역민이 참여한다라고 해가지고 살려가지고 그냥 지역민들이 참여하는줄 알았는데 대표 법인등록 5명중에도 누구 말마따나 마누라, 처남, 본인, 종업원 빼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민하고 무관한 사업이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거와는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짚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은 한 사업장에 한 사업자를 물론 여러 가지 돕는거까지는 좋은데 그 지역민의 바람이나 지역민의 생각에서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그날 2차 면장, 의원님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마을에 얼마나 소득을 끼칠 수 있는건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결국은 말입니다.

실장님 마을에다 제시한게 장수마을을 지정해 준다 또 테마마을 관리를 월 100만원씩 하는데 이거를 고용해 주면 사건 무마를 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을 누가 제시를 했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런거는 이거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요.

유경상 위원 모른다고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모릅니다.

유경상 위원 결국은 이거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장수마을로 선정을 해서 어떤 특혜를 되게 해 준다. 또 테마마을 관리는 월 100만원정도 받는데 이거를 기용한다는 조건부로 무마하기 위해서 거기에 답을 한 공무원이 누구냐는 거예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생소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했는지 저희가 정확히 짚어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럼 여기에 대한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경상 위원 이 사항을 해결해 주면 문제가 안되도록 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오간 것을 저는 다 조사를 했어요. 상세하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숙이 확인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결국 이런 사업이 들어가서 지역민들이 좋아하고 바람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되는데 결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지역의 분열만 초래하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마을 대표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지역에 앙금만 가게 만들었다는 거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위원님 민자는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민자는 주는데 솔직히 김태권이 개인한테 가는 사업이라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간접적인 이득을 마을에 한다라고 내 자신이 이해를 했으면 이 질문을 우리 실장님한테 내가 안묻는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순간까지도 마을이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떤 공동사업으로 가는 걸로 저는 짚었기 때문에 현지를 가서도 제가 보고 말았다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대로 사업이 가지 않고 개인 천염염색이라고 하는 개인업체에게 준 사업이기 때문에 볼거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나는 빠진거란 말이에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위원님이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고요.

유경상 위원 잘못 이해한게 아니라 잘못이해한게 아니라 나 자신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현지를 가보고 또 지역민들도 결국은 우리 지역민이 참여해서 같이 어떤 소득하고 연계를 해야되는데 우리를 배제하고 결국은 누구말마따나 지역하고 무관한 사람이 지역에 와서 천염염색공장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참여 안시키고 보조를 수억씩 받아가지고 자기들 배불르게 한다.

그 사람들 얘기는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다 이거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위원님 그렇잖아요.

지역에 살고 있으면 지역사람이지 지역을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지역을 그렇게 매도하면 안되시죠.

위원님은 그러면 주민들 말만 믿습니까?

유경상 위원 아니 그 사람들 지금 내가 한 얘기는 그 주민들이 한 얘기를 옮겨논거야.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아니 글쎄 주민들 얘기도 걸러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유경상 위원 받아들인게 아니라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뒤에서 하는 얘기지 그걸 공식석상이잖아요.

유경상 위원 우리 그렇잖아.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할일도 많은데 어떻게 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법인도 아니고 그때 당시 법인도 아니고 개인이에요.

분명히 김태권이 천염염색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갖고 지역에 와서 사업하는 개인 업체에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냐 이거지.

그리고 이 순간까지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은 우리 실장님이 개인 천염염색이라고 하는 메리트를 갖고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경제에 어떤 마을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나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줬으면 내 자신이 그냥 어물어물해서 넘어가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위원님 어제도 그렇잖아요. 그저께도 그러면 현장에서 오셨으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하시면 돼지 현장에 오셔가지고는 다른분 만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유경상 위원 현장에 가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료를 내가 아침에 뽑았는데 문제는 결국은 마을하고 무관한 사업이고 결국은 조금전에도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많은 지역민들이 거기 지역민들이 그렇게 마을에 와야할 사업이 개인한테 갔다 이거야.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 개인이 아닙니다. 자꾸 위원님은……

유경상 위원 이거는 분명히 개인이지.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사람 그러면 만약에 대한민국에 황우석박사 개인한테 돈준것도 개인한테 돈줬다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프로젝트를 갖고 기술력을 갖고 그 사람이 고유한 기능을 기능인으로 그것을 기술력을 제천 한방부분에 대해서 센터를 설정을 해서 그 부분을 마을에 수혜를 주고자 하는 그 사항을 갖고 위원님은 자꾸 개인한테 줬다고 하면 접근자체가 틀리는 건데요.

유경상 위원 법인 자체도 결국은 김태곤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문제를 덜려고 하니까 위원님 개인 개인하시는 거죠.

유경상 위원 그거는 아니죠.

법인 자체는 저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이거는 법적으로 나오는 법인체인데 어떻게 개인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유경상 위원 법적인 것은 법인은 언제했느냐 하면 법인설립이 2005년 5월달에 법인설립 했는데. 법인설립이 2005년 5월달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1월 7일날 설립 했습니다.

갱신한 것이 5월 25일입니다.

1월 7일날 자료 보시면 1월 7일입니다.

유경상 위원 2005년 1월 7일이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유경상 위원 결국은 작년 사업할 때에는 개인이죠. 법인 만들기전에는 다 개인이죠.

그래서 문제는 유경상이 어떤 위원 개인이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소외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실장님.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우리는 판단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2차설명회때 여기 김진학위원님 참석하셨고 거기서 충분하게 이해를 100%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더 이상의 얘기는 없기로 거기서 합의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결국은 지역민도 지역민이지만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 자신 혼자만 부족해서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순간까지 질문하는 순간까지도 결국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거란 말이에요.

내자신도.

차라리 김태권이라고 하는 좋은 아이템을 갖고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했어도 이해를 한다이거예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리고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벌써 행정자치부에서 인정을 한겁니다.

유경상 위원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정을……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러니까 국비가 3억 5천이 내려온거고요.

유경상 위원 인정하기까지는 결국은 우리 실장님이나 여기 관련부서에서 챙겼기 때문에 인정한다 이거지.

그러면 그 지역민들은 언제까지 불편함이 없이 그냥 이해하지 않고 거기에서 사업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가야 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불평이 누가 불평을 한다고 그럽니까?

유경상 위원 마을대표자 현재 이장님.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이장님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100% 시키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유경상 위원 여기 한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항을 똑바로 여러분들도 아셔야 해요.

나는 설명 자체도 이 설명을 진작에 김태권이라고 하는 개인한테 어떤 주는 사업 이걸 테마로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했으면 결국은 넘어간다고요. 넘어가는데 이순간까지 결국은 마을이라고 하는 지역경제에 지역민이 동참하고 사업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현지를 또 갔었고 또 지역민들하고는 현지를 가보니까 무관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 아무튼 이 문제는 결국 제가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제가 문제삼기 보다는 지역민들이 또 지역민들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저같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그 지역민들도 마을 지역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를 제기하는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지역민들이 좀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인식하면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문제해결을 해 줄 수 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자신도 또 이 순간까지도 결국은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똑바로 김태권이라고 하는 약 천염염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직·간접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넘어갈텐데 이 순간까지도 결국은 마을에서 참여하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것 같이 구성원이 되는 것 같이 했는데 법인에 대한 오명에 대한 것을 인적사항을 해 보니까 처남, 본인 개인한테 가는 사업 자체를 그렇게 하니까 이해못할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아무튼 거기에 대한 문제는 실장님이 좀 풀어주시고 그 지역민들이 어떤 오해없는 소지로 갈 수 있도록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입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어저께 현지를 저희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가 지금 입주된 업체가 45개 업체라고 했나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이동수 위원 입주가 된겁니까?

그거는 계약체결 해서 앞으로 들어올 겁니까?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에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85%를 분양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거 그 사람들이 추진해서 언제 가서 준공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거하고 또 15%에 대한 미분양된거 있죠?

그거 사후대책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주셨는데 지금 45개 업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위원님 저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생리상 상당히 기업에 비밀유지가 상당히 요구를 합니다.

제천시에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우리가 언제까지 저거를 하느냐 자꾸 물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그분들 제천에 공장을 지을 때까지는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비위를 안건들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는거고 어떤 행정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쪽에 계속적으로 물을 수 없다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단지 문제는 입주라던지 분양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단하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단지 현장에서 같이 안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업유치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요.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쪽이 아니고 그 사람들 비위 상하게 기분 나쁘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45개 업체를 계약체결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양반들이 입주하는 사람들이 진도가 나올거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하면 2008년도에 와서 준공을 한다던가 아니면 막말로 2010년도에 한다거나.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서류상 나온 것은 우리가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 제출해 주는데.

이동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의 진도사항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느냐 아니면 실시설계에 들어갔는가 그런 진도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데 애로사항이라던가 그런 것을 자꾸 행정기관에서 접촉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 짓도록 해 주고 하는데 그거 45개 업체에 대한 그거를 업소별로 진척사항하고 미분양된 것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냥 가지고 있을거냐 아니면 사후대책을 그럼 어떤 쪽으로 구상해서 추진한다거나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15%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님 요구하신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거는 대비입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한테 자꾸 언제까지 진도가 나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상당히 얘기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를 굽히는 것도 한계가 있는건데 맨날 가서 90도이상 절하면서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45개 업체가 입주분양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봤을 때에는 40개 업체인지 10개 업체인지 알 수가 없다 말입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명단이 다 공개가 됐고요.

이동수 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 언제 입주예정 이 정도는 나올거 아닙니까?

지금 설계가 들어갔다 이런 것은 사실상 들어간 것은 들어간대로 하고 아니면 계약만 해놓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들 실장님께서 관리를 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거기 쫓아다니면서 왜 안하느냐 하느냐 이런 얘기는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해 주시지를 않아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45개 업체인데 여기 보면 3232명이 종업원수다 얘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렇게 될거냐. 나중에 와서 사실상 막말로 계약체결은 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조건이 맞지 않는다거나 해서 다른데로 가겠다 이럴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지금 기업은 잠시 얘기하면 지금 입주계약을 했더라도 막 빼가는 사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빼오고 하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이동수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그러냐면 봉양 나가는데 황정수씨가 한다는거 있죠. 이게 벌써 금년도에 처음에 업무보고 금년도말이면 준공을 한다고 했던거예요. 그런데 이것 저것 자꾸 그렇게 넘어가지고 그 사람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순수한 민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800억이니 900억이니 거기다 쏟아붓겠느냐 의심 아닌 의심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행정적으로 도로나 이런 것은 다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손 안대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거와 유사한 거예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도시계획 자체가 현재 선행이 안되기 때문에 못해주는 것 뿐이고 요.

이동수 위원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지나간걸 가지고 얘기할게 못되어서 제가 참았습니다만 민자유치가 그렇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국도비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하지만 해 준다는게 진입로 그거고 전기공사, 편의시설 이런건데 그러면 그거를 바라고 그 양반들이 900억씩 가서 과연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입도로만 다 해놓고 해놓고 나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해서 나중에 가서 나중에 어디 한쪽에 다시 양도양수할려고 하는투기성 쉽게 말해서 그걸 염려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월봉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못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적으로 봐서는 뭔가는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거예요.

윤실장님라고 못믿어서 하는게 아니고 거대한성과를 거뒀죠. 거뒀는데 내실적으로 사실상 맞느냐 안맞느냐 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주실 수 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기본적인 현황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유경상 위원님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천연약초공장 거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106회 임시회때 말씀하시기를 천연약초 이용한 자본이 4억 5천만원 책정하는데 상천하고 학현마을이 각기 연계되는 사업으로 하천이 빠졌으니까 하천에 현재 생활건강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특별히 지역주민들이 연계되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을 꾸미고자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맞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런데 저는 어제 현장에는 안가봤습니다만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의 확인차는 지역 주민들하고는 무관한 일개 사업자가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여기서 그렇습니다.

무관하다 안하다는 문제는요 여기 속기록에 남습니다.

전혀 무관하다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전혀 무관하다는 그러네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말씀하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사업이라고 했던 것은 누가 들어도 지금 현재 하는 사업자가 주가 아니라 주민들 전체가 주가 되는 이런 사업 아니에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 표를 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 표는 저희한테 지금 없고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글쎄 얘기 들어보세요.

민경완 위원 그 표는 없고 여기에서도 따로 별도로 제출해 주겠습니다. 해 놓고 여지껏 제출한적이없어요. 여기 그랬네요.

자세한 내막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류는 여지껏 제출한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던게 이 자리에서 속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김진학 위원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이 사업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무관하고 우리 주민들도 모르는 사업이다. 해서 이거 삭감해야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은 삭감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예결위 가서 무슨 내막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김진학 위원님이 다시 확인해본 결과 지역주민들 하고도 연계가 되더라. 그래서 해 주자 이런식으로 해서 내막이 됐는데 지금와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라는 것은 싹 빼고 일개 사업주가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안할 수있어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는데 이 사업은 산야초마을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천리에 농기센터에서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위원님들이 제가 제시 안해도 아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을 자체에 자생력이 없다고 보면 자기부담의 능력이 없다고 보면 이런 사업에는 무리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마침 김태권이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있으니까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이런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제천의 한방에 대해서 특이한 사업을 하니까 뭔가는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력도 한 센터를 마을에 부여해 주는것도 이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좋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시면 그대로 거짓말 안합니다.

아름마을, 학현마을, 산야초마을, 하천마을, 전통민속마을, 상천마을 연계해서 그린투어리즘으로 해서 약초생활공간을 도입시키겠다는 이렇게 한겁니다.

민경완 위원 학연, 아름마을이나 상천이나 거기는 주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있어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사업의 효과 사업의 성과좋다 이겁니다.

개인이 했건 누가 했건……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의원님 들어보세요.

민경완 위원 주민들 하고 연관이 전혀 없다는 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위원님 보세요.

하천마을이 안고 있는 산야초마을 조성할 때 제일 문제점이 그겁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제3, 제4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사람들 기술력을 갖고 마을에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걸 택해야지 안그러면 1억 5천 자담시켜가지고 할 수 있었겠죠. 검토과정에서.

그렇지만 그건 안되는거 아니냐.

안되는거는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주민들이 1억 5천 부담하느냐 이렇게 해서……

민경완 위원 애시당초 사업목적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어떤 개인보다는 그래도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거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에요.

이 사업도 개인이 주체가 됐다고 해도 주민들도 같이 융합이 되어서 주민들도 같이 도움이 됐다면 이런 얘기 안나왔을 거예요.

우리시에서 시행을 하고 이 사업을 잘하고 했는지 몰라도 일단 기본목적에 주민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하고는 아니다 이거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저는 그렇게 판단 안합니다.

그 부분에서 행자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행자부에서도 주민들의 부담없이 기술력을 갖고 해 준다는 부분에서 인정을 해 주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민경완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을 지역경제활성화 자금이 아니라 중소기업자금이나 이런 자금으로 융자를 해 줬어야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정책적으로 행자부에서 판단할 문제죠. 여기서 위원님들이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민경완 위원 애초에 우리한테 설명한 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까?

여기 이행사항에 개입하라고 되어있는데요.

민경완 위원 주민들은 하나도 자기한테 도움이 안된다고 오히려 주민들 불만사항 아니에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수혜사항, 보조사업자 이행사항 다 나와있는데 주민들 수혜사항이 아니라고 합니까?

민경완 위원 수혜를 어떻게 입었나 물어봐요.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현재 사업을 안했잖아요. 현재 진행중에 있잖아요.

사업 건설중에 있는걸 벌써 수혜를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민경완 위원 하여간 조금 그런 사업이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게 되면 진짜 주민들 사업해 주고 돈 대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따온 사업인데 이왕이면 주민들 수혜가게 해가지고 같이 합류시켜가지고 조금 그것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 혹시나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나 그것도 다시 한번 참견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유경상 위원님 질의주셨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현장확인까지 해가지고 오늘 다시 보충질의하는데 분명히 저희들하고 투통실에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전달이 안된거고요 법인체가 됐건 동민 전체가 됐건간에 활성화 차원이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도 감한 적이 있고 근데 오늘도 저희들도 다 확인한거지만 법인체가 사업주체가 되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왕이면 마을 전체에 수혜가 가는게 좋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처음 사업계획부터 그런 추진이였다면 처음부터 명확히 전달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것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왜 그러냐면 주민들하고 1차 2차할 때에도 주민들이 결과보고서 쭉 보면 지역주민들도 요구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따나 이것은 그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 특수한 법인체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업비를 지급하는 거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지역경제도 같이 활성화되는 차원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확고하게 설명을 주셨다면 이런 오해가 안서는데 그렇지 않고 그 중심으로 해서 마을전체 같이 하는걸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 부분은 1차 회의할 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행자부갔을 때 참석을 해가지고 사업을 따왔는데 1차 마을총회 할때에는 제가 마을에 못갔습니다.

그래서 오해소지가 있어서 2차 마을총회를 소집을 해서 이해를 다 시킨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여기서 또 말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에서 다른거는 놔두겠습니다. 음식판매라던가 숙박 이용시설 이거는 당연히 지역 주민들한테 갈거고 농특산물 판매도 그러면 관광객에 판매하는거 이것도 지역에 판매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농산물판매장이. 그쪽에.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마을 주민들이 산야초마을사업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따로 만드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럼 이거까지는 그렇고 마을기금조성이라고 해서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수익금 10% 1인 5천원 기준으로 해서 마을기금으로 조성한다고했는데 지금 조성한게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사업자체는 현재 사업이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장 윤성열 이게 그럼 언제?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사업이 끝나면 효과 발생이 바로 될걸로.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이것도 다 이행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우리가 관리를 할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여하튼 사업계획 수립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업부서하고 저희 의회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완벽하게 어떤 사업계획이 설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있을 때는 민경완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주셔가지고 상호간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전통의학 산업센터가 지금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네.

○위원장 윤성열 지금 거기 우리 조직 기구를 보면 20명으로 되어있죠?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제가 알기로 네.

○위원장 윤성열 20명인데 지금 현재 7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준공되자마자 겨울이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7명중에서도 관리팀에 4명중에 4명, 평가실에 5명중에 한명이 되어있고 연구개발 지원실에 8명중에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연구개발지원실, 검사평가실, 기술실 지원실에는 3명인데 아직 한명도 안됐고 나머지 부분 정원이 빨리 충원이 되어야지 실질적인 전통의약품센터가 가동될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는 도에서 하는사항인데요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제천한방산업을 결국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차원에서 좋은 정부시설이 들어왔다고 보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될거아니냐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재단법인체가 됐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해 주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정원이 다 20명 찼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보조를 해줘야 할 의무 사항이 있습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어떤 부분에 우리가 해줘야야 합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그거에 대한 우리가 현재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어떤 프로젝트사업으로 해가지고 과업을 주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과업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준다는 것도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과업 수행을 하는 비용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일단 그것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확정하고 이렇게 메꾸고 하는걸로.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할 것은 의약산업센터 1층을 우리가 산업단지협의체사무실로 사용할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우리시에서 다 건축을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논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산업단지가 완전히 정상화 된다면 협의체로 넘겨주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우리 현재 결재중에 있습니다.

일단 2명이 투통실직원 소속으로 해서 2명이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은 하고 있고요 일단 한명은 너무 벅찬 것 같고 일단 두명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 상호간부서간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두명정도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성열 증원을 시킨다는 겁니까?

우리 투통실에서 기업유치추진팀을 그리로 파견근무시킨다는 겁니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일단 증원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굉장히 쉽지않은 문제같습니다.

여하튼간에 그 부분 아까 말씀따나 산업단지내에 전통의약품센터도 조속히 우리가 완전히 100% 가동되어가지고 지역에 한방도시로 가는 축을 만들어 주시는데 아주 큰 힘을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통상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투자통상실에서 바이오밸리에 2명으로 더 증원하는 계획을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렇다고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자에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 와 계시지만 2005년도 지방세 교부세 인센티브 또 패널티 내역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2005년도요?

○위원장 윤성열 금년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우리가 표준정원제에서 우리가 타 시군보다 우리가 인원을 적정인원을 우리가 잘 유지했다고 하는게 우리 자치행정과고 또 우리기획실에서는 그래도 현 공무원 임용수 때문에 지방교부세 받는데 인센티브를 받는게 아니라 패널티를 받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지금 도내 전 시군이 패널티를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준정원보다 약 16명이고 청원군 같은데는 60여명이 지금 정원보다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시군은 전부 다 패널티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타 시군보다 적게 패널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금년도에도 보면은 지방공무원 정원 운영에 대해서 1억 2500만원, 비정근 상근인력 운영에서 3억 9천만원, 경상경비 절감에서 7500만원 해가지고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 운영에서 1억 4400만원, 지방청 청사관리 운영해서 3억 3400만원 합계 한 10억이 됩니다.

10억 6800만원을 우리가 패널티를 받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자치행정과 지방청사는 회계과죠?

상수도요금은 수도사업소 이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타 시군보다는 작게 받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운영을 더 잘해 주셔가지고 패널티 받는 그런예산을 최저로 받게끔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용직도 현재 퇴직을 하면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사의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아까 말씀따나 본의 아니게 각 부서에서 자꾸 인력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정원에 오버됐는데도 방금전에 말씀했지만 투통실에서 더 두명을 앞으로 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많겠지만 그런 문제를 우리가 꼭 패널티를 받는다 안받는다를 떠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패널티를 받아도 인원을 더 증원을 시켜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범위안에서 우리가 인력수급을 잘 조절 해야될 부서니까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의학센터에 인원 또 생태학습계의 인원, 농업기술센터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그러한 인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력진단을 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주민지원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을 다 돌아보지는 못하고 몇 군데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읍면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지역은 서로 중복이 되면 조절할 수 있는데 읍면지역에는 이용도 떨어지면서 관심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 수급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전반적으로 주민지원센터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차피 농촌지역은 농촌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농한기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프로그램을 이용 하다 보니까 이용률도 떨어지고 강사수급문제도 먼지역은 강사를 하기가 곤란하고 강사료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다 보니까 차등지급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교통비를 명목을 달아서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던가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그지역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내일 발표를 계기로 해서 다른 운영상에 문제점을 파헤쳐보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내일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발표회를 하지만 지금 공히 읍면동이 다 비슷 비슷하거든요.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하고도 비슷비슷하고 거기 또 우리 시립도서관에 운영하는것도 교양프로그램하고 다 중복이 되다보니까 어느게 판단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읍면지역에는 전혀 안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률도 떨어지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운영을 해서 다 수혜받을 수 있는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전혀 안맞다 보니까 이용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같은 값이면 좋은 시설을 해놨을 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직접 농촌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게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기 농기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같이 농업기술지도자하고 연구해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또 농업기술센터 가니까 좋은 자료가 많아요.

많은데도 각 구역별로 해서 지도사가 다 있지만 그런 것을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비디오방영 이런거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그런거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면에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동 지역은 가능할지 몰라도 면지역은 어렵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할 문제기 때문에 동지역은 어느 정도 인력수급이 되고 자원봉사자도 모집할 수 있지만 읍면지역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면지역에 공무원만 쳐다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분들 나름대로는 인원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집행부쪽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런데를 미리 가려운데를 먼저 찾아주는 것이 주민지원과에서 할일이 아닌가 이런 쪽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좀더 읍면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추가자료를 제가 요구한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여행 관계 다시 한번 근데 일인당 이게 어떻게 이해가 안가네요.

66만 6662원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어떻게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오죠?

단위가.

이거는 서류를 꿰어맞추기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래 가지고 여비가 2천만원이였는데 140을 남기고 그렇게 뺐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일인당여비 해가지고 부담이 얼마냐 66만 6662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 위에 보면 일비하고 교통비는 자부담을 했다고 했는데 자부담을 얼마큼 부담했습니까? 싱가포르 가는데.

서류를 봐서는 당췌 묘하게 만들었다 말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자부담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자부담 있잖아요.

일비, 교통비는 자부담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또 공무원이 수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30명을 딱 뽑아가지고 갔는데.

이거 묘하게 만든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까?

66만 6천원 단위가 떨어져가지고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62원 이거 뭐 진짜.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위원님 이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예산이 2천만원밖에 없다 보니까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동수 위원 글쎄 그런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40을 떨궈놓고 이렇게 뽑아냈다는게 이거 서류를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지나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은 것이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아닌가 그렇죠 뒷장요 주민소득금 지원사업 체납자 명단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득금이 전체가 얼마인데 대출해가지고 이렇게 체납자가 생긴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보충자료에 이번에 자료 주신거. 이렇게 한데 묶여있다고요.

담당자 누구 안오셨나요?

찾으셨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찾았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원래 이거 확인을 기금이 얼마인데 대출된 것이 얼마다.

거기에 의해서 고질체무 그러니까 체납자를 요구를 했습니다.

기금조성이 전부 얼마인가요?

이거 자료를 그렇게 주시는 바람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예산은 8억입니다.

이동수 위원 지금 현재 8억중에서 대출이 얼마가 됐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3억 정도.

이동수 위원 그럼 5억이 남았네에요.

안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금리가 굉장히 싼데. 2년거치 3년 상환인데 굉장히 저렴한 금리인데 대출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1천만원 2천만원까지 대출이 되는데 대개 생계지원분들이 보증인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4분의 3은 부적격 판명대상이고 3억정도밖에 대출이 안된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굉장히 싸죠?

조건도 2년거치 3년상환이면 이거 굉장히 대출을 받을려고 서로 선호하고 할텐데 홍보가 미흡한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금년도 저희들 예산액 8억이었고 신청금액은 9억 3600이였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근데 감사자료에 보면 결격사유가 연체된다 그래서 제외시키고 서면심사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랬을적에 봤을적에는 제가 보기로는 대출이 3억이 되어있는데 이거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세사람분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보증인도 행방불명되고 보증인도 사망하고 자산도 없고 이거 대출년도가 91년도입니까?

85년도, 91년도, 94년도 이렇게 된겁니까?

이거 여태까지 방치해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다른 부서에 계시다 주민지원과장으로 가신지는 얼마 안되겠습니다만 여기 이게 만약에 회수를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결손처리할 겁니까?

어떻게 대처를 할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결손처분 할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 대출이 잘못된건지 아니면 심의했을때 잘못했다는 건데 그럼 85년도면 95년도 지금 11년전 얘기인데 그안에 3년거치 아니 2년거치 3년 상환인데 2년거치 3년 상환 5년동안 회수를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가지고 오늘날까지 끌고 나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맨끝에 94년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세요.

85년도, 91년도, 94년도 이래가지고 전부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도 걸렸고 사망하고 전부 이렇게 됐는데 이걸 지금 와서 그러니까 그 안에 회수조치에 대한 사명감이 없었다 하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앞으로 회수조치 계획을 특별히 수립해서……

이동수 위원 이거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가서 달라고 할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이동수 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채권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래서 저희들이 대출하기 힘든 점이 바로 그겁니다.

보증인이라도 세우면 그렇지만 그래서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권관리도 소홀히 했겠지만 당초에 채권확보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보증인이 재산이 있었다고 하면 될거 아닙니까? 재산이 없고 그 사람이 본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당시에는 보증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동수 위원 그러면 2년거치 3년 상환일 때 왜 회수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대출받고 바로 죽은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대출받고 바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보증이 있는데 불구하고 체납액이 발생했다면 큰 문제가 있지만 모든 정황이 체납액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된겁니다.

이동수 위원 이게 원금이죠?

그러면 이게 6천만원이 넘는데.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6백만원입니다.

이동수 위원 이거 원리금 따지면 2천만원도 넘을거란 말입니다. 연체가 됐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답변을 해 주실래요. 좌우간 답변하기 어렵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제가 현재 관련법규 연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동수 위원 그러면 못받은거가지고 결손처분하면 된다 과장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니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미료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현황파악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추진의지가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미료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 금년도 5월달에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정하고 36건 완료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료사업은 46건인데 모든게 어려운 점은 예산 수반되다 보니까 또 주민욕구가 시급성이 있는게 있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쩔 수 없이 미료사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현재 보면요 미료사업을 파악해서 카드관리 하도록 지시가 됐고 현황파악을 하도록끔 지시가 됐고 하면 그 해당 읍면에서 각 리동에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대상자들에게 조사할 때에는 그 사람들 아, 이거는 해결되겠구나 희망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 제시적으로는 미약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사업법에 대한 주도권을 시에서 쥐고 있는 한 세상없어도 이건 해결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미료사업에 대한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의욕껏 추진하라는 어떤 요구가 있었다라면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성의가 있었다면 미료사업에 대한 해결하고자 하는 장기계획이 섰어야 되고 현황파악에 대한 해결계획이 장기적으로 서야만 되고 예산 몫에 미료사업이라는 예산목에서 해당 읍면동에 총괄 예산으로 주고 거기에서 미료사업이 우선 순위적으로 합의해서 결정한대로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해야만이 해결이 되지 얼마 사업범위내에서 신청하라 하면 그것은 세상없어도 또 다른 사업이 발탁이 되지 미료사업 정리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해결하고자 하는 완료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한 해에 못하면 이태를 하든 3년을 하든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고 예산서 자체에 미료사업에 대한 몫으로 총액예산제가 시행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없어도 이거는 해결 안됩니다. 해결 되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금년도 미료사업이 105건중에 59건은 완료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46건은 읍면동에서 소규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다 미료사업에 포함해서 올라옵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김진학 위원 어쨌든 왜 이 사업에 주관성을 시에서 쥐고 이렇게 해서 미료사업을 자꾸 발생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액예산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줄수가 있는 것이지 굳이 여기서 책정해서 하다보면 재정의 한계에 의해서 미료사업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거죠.

이 장기계획 완료계획이 서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현재 관리카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작년 이맘때 해서 일년동안 행정 한 것이 지금 이런 얘기아니에요.

이거 언제까지 이럴겁니까?

하다 못해 의지가 있었다면 지방채 발행을 신청을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발탁이 됐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면 이게 됩니까? 그리고 46건에 40억 2100만원이 현재 미료사업 남았다고 하는데 제가 수산만해도 현재 46억이에요. 미료사업 카드에 되어있는 것이. 수산면 하나만 해도.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이거는 각 읍면동에서 받은 자료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료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요청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어느시 점에서 딱 끊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라도 완결을 시켜야죠.

이거는 엄연한 의회의 지적사항 아닙니까?

또 요구사항이였고 근데 이것이 이렇게 미적거려서 되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다 또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미료사업부터 급할 때에는 그거부터 해줘야지 미료사업……

김진학 위원 이 재원은요 먼저 중기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 112억인가 가용재원이 있고 2006년도 111억이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재원 파악한거 보면 그러면 이런 재원을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기획실장도 해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재원을 파악해 가지고 미료사업 해결하자 할 수 있는 그게 있는거 아닙니까?

2005년도에 보면 가용재원 134억, 2006년도에 111억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세입 세출 따져서 그럼 그중에서 가용재원중에서 미료사업 딱 끊고 넘어갑시다 할 수 있는거지 당연히 시장결재 받아서 이 시점에서 완결합시다 하는 얘기 할 수 있는거지요.

기획실장님 다 거치고 하셨으면서 재원이 없어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재원파악 안하셨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하여튼 이거는 완료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서상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위원님 그리고 현재 도출된 미료사업을 미료사업이 계속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자꾸 소요되는데.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할려면 소규모사업에 대한 사업의 결정권을 여기서 갖지 마세요. 지정권을. 읍면동으로 해서 완료계획으로 총예산이 이만큼이다 그러니까 한건 한건 완료하는 계획으로 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그거를 검증해서 나중에 예산 배정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방금전에 김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미료사업에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장으로 애련리에 농로포장 과장님 같이 가셨죠? 그런 문제점 되는 것은 어떤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협의해서.

○위원장 윤성열 네, 그 수로사업은 시행해 주시고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농로포장도 지금 861m를 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하자면 한 1km니까 한 150m 내지 200m만 더하면 원래 본 도로에다 완전히 타원을 돌려가지고 순환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데 한 200m 가까이를 지금 공사를 남겨났다 말입니다.

사업비가 860m에 1억 한 900만원 들어갔으니까 200m 다 한다고 해도 2천만원 미만인데 왜 이거는 미료사업으로 남겨뒀는지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공사에 시점과 종점은 어떻게 결정하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꼭 해야 되느냐 도로다 보니까 계속 연장할 수 밖에 없는 거니까.

○위원장 윤성열 아니,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도로가 있다면 완전히 돌아가는 도로란 말입니다.

이쪽도로에 이쪽끝까지 도로가서 200m만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공사 시점과 종점을 어떻게 정하는 것은 과장님 지역주민들 애로사항이고 다 의견청취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사항은 말씀따나 200m만 더 해놓으면 사업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데 저쪽 말미에 있는 농로를 가진 사람들은 이쪽 도로를 800m 안가고 큰도로에서 들어와서 추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우리 자꾸 김진학 위원님 말씀주셨지만 이게 어떤 사업비가 과다하게 된다거나 그 사업이 50% 이상 넘어가면 모르지만 이 사업은 단순하게 완결시킬려면 10% 미만의 사업비만 더 추가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되도록 미료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나머지 부분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필요치 않은거니까 이 부분은 완결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백운면사무소도 저희가 현장방문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중에서 면청사가 협소해서 지금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죠?

복지회관 2층, 3층을 이용하고 있는데 2층, 3층을 청소년공부방, 주부 에어로빅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냉·난방장치는 전혀 안했답니다.

우리 과장님 그쪽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근무 하셨으니까.

이왕 리모델링해 주면서 노후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공부방 같은데는 시내하고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 20여명 사용하지만 이런 부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는거니까 처음에 우리가 시설할 때 작은 사업이지만 완벽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활민원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청풍국제하키구장 사업비 조정내역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52억이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맞습니다.

유경상 위원 국비 11억, 도비 20억 5천만원, 시비 20억 5천만원 해서 총계가 52억이 되네요. 국도비 포함해서 31억 5천만원 보조 받았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유경상 위원 31억 5천만원중에 정산후에 반납한게 1억 300만원 정산해서 반납한게 맞나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유경상 위원 결국은 31억 5천만원중에 1억 304만 7007원 반납한거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맞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우리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사업 전체 예산액을 우리가 짚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 주셨는데 맞죠?

총괄적으로 전체 예산이 투자되는 예산을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지를 못해서 예산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당시에는 전국체전을 할 때 당시에 학교운동장에다 두개를 깔어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청풍으로 옮기다 보니까 사업장을 거기에서 진입로 개설이 추가로 또 건축이나 방음벽하는 관계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장소이전에 따른 예산이 증감이 됐다 이런 얘기인가?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당초 계획보다 시설을 많이 한거죠.

유경상 위원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전국체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준비를 충분한 여유를 갖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기간동안 하다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착오가 있었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착오보다도 당초계획된 사업보다 더 많이.

유경상 위원 아니 착오가 많이 있죠.

인정하셔야죠.

그래서 문제는 1억 3백만원이라고 하는 국도비를 반납하게된 동기는 결국은 보조금 토지매입보조금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있네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렇죠. 토지매입비는 시비로다.

유경상 위원 시비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국도비를 갖고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전체를 매입하다 보니까 규정에 어떤 토지는 보조금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에 따른 2분의 1을 반납했네요. 자료를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20억 6천만원 맞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2억 6백.

유경상 위원 결국은 보조금 자체를 토지매입에 사용하지 말고 시설부대비로 활용을 했더라면 하다 못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자라던가 비품은 되잖아요. 비품 구입은 되잖아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보조금가지고 내에 쓰는 것은 되죠.

유경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 예를 들어서 1억 3백만원을 반납하지 않을 돈을 반납을 했네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때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그때 당시에 시비 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그때 시비가 관철되지 않아가지고 어차피 토지는 매입을 해야지 준공기한내 준공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때 부득이하게 보조금으로 매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결국 집행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했다 보면 되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시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

유경상 위원 시비 확보가 안됐는데 문제는 결국은 시비 확보가 안되어서 주어진 보조금을 갖고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설비쪽에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결국은 규정에 어긋났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했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아니 근데 당초에는 실질적으로 시비 20억 5천을 부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매입비까지 요구를 하니까 그때 계상이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토지매입비 보조금에서.

유경상 위원 이거는 과장님 설명은 그렇다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상에 우리가 엄연히 토지매입은 국도비 보조금갖고 허용이 안되고 어떤 시설비나 부대비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목적대로 돈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기대효과도 내고 그 돈을 반납하지 않을 돈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거기 동감합니까?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그러나 그때 토지매입을 안했더라면 그 시설은 준공을 못받죠.

유경상 위원 아니 그거를 보면은 토지매입이 몇십억도 아니고 2억 6백만원인데 그런 어떤 사유를 의회쪽에 보고를 해서 예산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해보셨나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요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결국 우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보고서 자료도 없고 결국은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부지매입비에 대한 것은 우리 지자체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정산후에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자체를 어떠한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셨느냐 이거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일단은 예산부서에 요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결국은 좀 잘못 진행이 됐다.

아무튼 내역서를 예산을 요구한 내역서라던가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납내역서는 받은대로 결국은 보조금이 토지매입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났기 때문에 반납했다는 내용이고.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정산보고하니까.

유경상 위원 그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죠. 전국체전에 대한 경기장 보조내역을 좀 구분해가지고 좀 이거 좀 우리 하키장 뿐만 아니라 테니스장하고 몇 개가 있는데 이거 한번 자료를……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요청드립니다.

자료주세요.

전국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기장 보조내역서를 잘 구분해가지고 이걸 주세요.

여러 가지 요청한 자료라던가 내시된 금액을.

그래요. 우리 그리고 하키구장이 잘 만들어졌는데 여러 가지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관리소장한테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2006년도 전국하키대회나 경기 유치계획이 있나요?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네,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시설이 좀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려워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실상 대회유치라던가 활용도에서 뒤진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면을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복지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우리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읍면동 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자담사유라던가 또 여러 가지 업체 계약현황을 자료로 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자부담을 하는 그런 경로당이 몇군데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백운 평동 같은데에 대한 120만원 백운 덕동같은데는 200만원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런데 파악하셔가지고 월동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력이 사용량이 미약해가지고 아직 공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동안에 변압기가 품귀현상을 일으켰는데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됐고 하여튼 15일안에 준공이 다 될겁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잘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3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자료도 받았는데 저소득아동이 77명이네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유경상 위원 그래서 지원금액은 2900만원인데 결국은 우리가 12월분이 한 600만원 남아있네요. 그리고 내년도는 우리시에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서있죠? 내년도에.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내년도에 100%는 못세웠습니다.

추경에 또 확보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추경에 확보하면 전체 셋째자녀 이상은 어떤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전개가 되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유경상 위원 차질없이 우리시에도 지원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른 청주시같은데는 첫째자녀는 30만원, 둘째가 50만원, 셋째가 100만원이더라고요.

보육료 지원이 청주시는 타 지자체에서 우리보다 앞선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재정이 허락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결국은 돈 30만원 받을려고 셋째자녀 두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이런 보육시설이나 또 셋째 자녀이상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써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입학 운영을 하고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장애인 복지관도 지금 굉장히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은 것 같고 또 나름대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기능보강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도 지금 많이 필요하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이와 같은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금년 9월달에 우리가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금년 12월달 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운영비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걸 확보 안해줬습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처음부터 위탁을 할 때 위탁계약서에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애초에 공고할 때 우리가 인건비 지원은 기술사 한명입니다.

한명이고 그 외에는 자담으로 운영할 사람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그 조건하에 자기들이 이걸 하겠다고 해서 이수를 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해서 막바로 아무래도 해도 안되겠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모양새가 좀 안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국비를 내년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비가 되면 국비에 의해서 상담사는 봉급을 주고 우리 시비는 예산서 있는 것은 그대로 주고 그러면 해소가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 청소년 문화의 집도 이것도 어떤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법인체에서 아까 말씀따나 복지사업과에 따라가는 장애인복지관이라던가 노인복지관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자담이 많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자담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위탁할 때 자담 능력이 있는 분들을 선택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처음부터 아까 말씀따나 직원 어떤 인건비 문제까지도 몇 개월되지 않아가지고 서로 의견이 있다는거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을 공고를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또 선정 업체 선발할 때에도 어떤 법적인 요건만 갖춘다고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다 되겠죠. 자격은. 그렇지만 그중에서 선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선정위원들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당시에 3개 업체중에서 사실상 인건비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자신있게 우리 재단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데가 수락한데 수탁한데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저 사람들이 금방 그래놓고 금방 돌아서서 그런 소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국비를 신청해서 받는걸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또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지역에 자그마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 한두개 더 청소년 문화집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입장이니까 이번에 모범적인 문화의 집이 될 수 있게끔 주무부서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입니다.

현장확인때도 과장님 오셔서 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쪽에서 아까 현지를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공건물이 그냥 활용 안하고 다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면 영화세트장인데 영화세트장을 이용하면 우리가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회계과장 윤종철 지금 현재는 무상입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우리 재산관리를 하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공공재산 그런 것이 지금 많이 누적이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관리측면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는게 바람직한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회계과장 윤종철 이거는 공공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청사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을 드린걸로 기억 합니다만 몇 개월전 임시회때 의회에서 시장님과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7년동안 여러 가지 처분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지금까지 사실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두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매각하는 방법과 둘째는 공용내지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집행기관과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재산이 활용할 그러한 재산들이 용도폐지 못해서 활용 못하는 재산이 많은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2004년도 2005년도 도서구입내역서를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3천만원 넘은게 별로 없네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서구입 집행내역서를 말입니다 일자, 예정가격, 계약금액, 계약방법 유무를 자료 좀 주실까요?

○회계과장 윤종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도서구입비는 1천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을 합니다.

1천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물품구매는 1천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입니다.

유경상 위원 전자입찰봐서 구입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 일자, 가격, 금액, 계약방법 이라던가 일시별로 날짜별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번에 질의드린건데 의림동청사 현황요 거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무상대여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정신지체인 애호협회는 유상대여했다고 했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민경완 위원 그 대여료가 360만원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정신지체장애자들은 협회 자체가 다른 장애인들하고 틀려서 정신지체가 되기 때문에 다른 협회를 못 만들고 애호인 협회가 되는거죠?

○회계과장 윤종철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민경완 위원 다른 장애인들은 정신이 말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애인협회에 가입하지만 정신지체장애자들은 정신이 조금 이상이 있는 관계로 협회를 못만들고 대신에 보호자라던가 주변 사람들이 협회를 만들기 때문에 애호인협회가 되죠?

○회계과장 윤종철 그런걸로 압니다.

민경완 위원 그렇게 생각되죠?

저도 자세한건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충북 정신지체인 애호협회 제천지부 그렇다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른 병도 아니고 정신지체장애자들을 위한 단체인데 어떻게 무상임대가 될 수 있는 그 법이 없는거죠?

다른 장애인들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회계과장 윤종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드린것처럼 다른 협회나 이런데는 개별법에 그런 근거조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개별법이 없기 때문에 유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에 대해서 별도 지원금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나가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신지체인 애호협회라는 단체 소속원들 조차 파악이 안되시는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소속인지?

위원장님 이거는 전에 사회과장님을 하시던 우리 지과장님을 한번 발언대에 세우고 싶은데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성열 지선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말씀드리죠.

○위원장 윤성열 그럼 지선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애호협회는 법적인 지원이 대상이 되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던지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 사람들은 애호협회는 중·고등학교 장애인인 사람들 장애인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부모들이 어디 나가고 없고 또 직장생활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방과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끼리 이렇게 협회를 조성을 해서 장소를 얻어서 임대를 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얘들을 데리고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법적인 보조단체는 아니지만 우리시에도 거기 임대료 이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준 돈에서 임대료를 내게 되고 그렇게되는 겁니다.

개인들 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민경완 위원 실제적으로 임대료 367만원은 연에 367만원은 그거는 애호인협회 그 사람들이 거출해서……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애호인협회 우리가 그 정도 돈을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다른 명목으로?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애호인협회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보조금.

민경완 위원 운영비로 지급해서 그걸로 하고 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게 애호인협회는 성한 사람들이죠. 자식이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조금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감사때 제가 보건소 폐기물처리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받아서 봤는데 지금 추가제출서류에 보면 맨 위쪽에서 셋째쭐인가요 간염폐기물처리 위탁계획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계약대상자가 우리 제천 보건소에서 월 10만원 계약금액.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보건지소에서 2만 8천원, 보건진료소에서 2만 8천원 근데 여기보면 보건소는 월 7만원이고 보건지소는 2만 8천원인데 이게 그냥 포괄계약을 한겁니까?

지소하고 이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 보건소는 또 이렇게 많이 차등 세배 가깝게 되어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가지고 단가를 정한 겁니다.

폐기물 발생양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추가자료해 가지고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중에 5번째장에 발생양이 또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양이 많으니까 많고 지소와 진료소는 발생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근데 양대로 했으면 보건지소도 각기 틀릴거고 보건진료소는 또 보건지소하고 틀릴텐데 여기 봤는데 공통으로 가격이 2만 8천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양을 참고했지만 포괄적인 계약으로 봐야되는거지 각각 틀려질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보건지소도 지소별로 틀리고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치로 해서 한겁니다.

최종섭 위원 그렇고 이것 좀 뒤져보니까 사업자폐기물관리대장에 여기 보면 발생양 쭉 보면 이쪽에 결재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담당자 담당은 누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담당자는 담당이 보건행정계장인데 보건행정계장이 전결로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누구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조무현계장.

최종섭 위원 근데 여기 과장싸인이 있다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과장싸인은 없고 조무현담당이 전결을 해가지고.

최종섭 위원 근데 과장란 밑에다가 전결싸인을 한겁니까?

이거는 전결은 거기다가 싸인을 해야지 과장란에다가.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원래 과장까지 맡아야 되는데 전결규정상 이거는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전결로 해서 그렇게.

최종섭 위원 담당란에다 싸인을 해야 되는데 과장결재난에다 이 싸인을 했어요.

이게 비치되어 있는걸 복사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대장 그때 그때 매일 가져갈 때마다 합니다.

최종섭 위원 이런걸 해서 위탁처리하는데 무슨 문제점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금 부지가 몇평입니까?

700평정도 되죠? 700평 좀 넘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자료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96년도에 우리가 보건소를 신축했는데 언 10년이 다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당시에는 충분한 부지면적에 건물면적도 거의 700여평 되는데 지금 우리시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업무증가로 해가지고 건물이 협소하다는 것을많이 느끼는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말씀하신대로 협소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건물에다 증축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제3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우선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에다가 국비신청을 일단 했습니다.

현 건물에다 증축하는걸로 국비신청을 해서 현재 심의중입니다.

이거 결과는 앞으로 좀 있어야 나올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지는 2437㎡니까 한 700평 좀 넘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축이야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을 세울때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증축계획을 해서 국비요청을 한 상태라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알겠습니다.

더 보건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인병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위생관리과인가요? 위생계.

거기 보면 11쪽하고 10쪽하고 복합되는 건데 그거하고 이번에 제가 추가자료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맞지 않아요.

어느 것이 옳은 건지 그렇습니다.

보충자료를 추가자료를 받은거 보면 여기 세금계산서를 붙였네요. 그런데 여기에 당초 계획한거 없습니까?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돈을 지출한건지?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뒤로 넘어가면서 계약서라던가 견적한거라던가.

이동수 위원 견적서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냐면 제가 바로 그겁니다.

한중제약것만 견적서가 들어오고 실지 납품한 명산약품에서는 안들어왔어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지금 세금계산서 보시는 것에서.

이동수 위원 세금계산서하고 거기 뒤에보면……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7번째장까지 넘겨보시면……

이동수 위원 여기 명산약품 보세요.

이렇게 됐고 그래 가지고 뒤에거가 전부 다 어디거냐면 한중거예요. 제약회사가.

명산거가 아니고 한중거예요. 전부 그거예요.

쭉 넘겨보세요.

한중거죠? 맞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맞습니다.

이동수 위원 한중은 어디고 명산은 어디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제약회사는 한중제약인데.

이동수 위원 명산약품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도매상에서 우리가 제약회사 것을 살때도 도매상을 통해서 사지 않습니까?

3개 도매상에서 견적을 받은게 여기 비교표를 해 놨습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사업장주소 공주시로 되어있죠?

상호가 어떻게 되냐면 명산약품 주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업체에 보면 도소매 해가지고 의약품 건강식품 이렇게 되어있어요.

맞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맞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납품하는데 여기 보면 탕외 14종 이렇게 받았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뒤에보면 전부 14종 그거입니다. 15개 품목이죠?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54개 품목중에서 28개를 받았어요. 금년에 남품 28을 받았다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이거는……

이동수 위원 아니 이거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2005년도 이거 보건소 감사자료에 보면 11쪽에 보면 2005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것이 얼마를 받았느냐면 전부가 거기 아니고 그위에네. 제가 그래서 앞뒤가 안맞아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2005년도에 약품받은 것이 보면 여기에 어떻게 나와있냐면 한방약품을 해가지고 렇게 나와있죠? 그래 가지고 한방약품 4월달에도 납품받고 5월 20일에도 받고 쭉 이런식으로 받았다고요. 약품을.

쭉 받았지요? 7월 19일날도 받았고 9월 8일날도 받았어요.

구매금액까지 나오고 쭉 이렇게 되어있는데 증빙서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도 보면 그런데 제가 의심나는게 그래서 의심나서 자꾸 여쭤보는건데 5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에 재고량이나 여기 한방진료 약품현황 이래가지고 전년도 이월해서 구입량 이렇게 쭉 보면 거기에 품목이 한방약품이 54개 품목중에서 금년도 구입한 품목이 28개 품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빙서류는 15개 품목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디서 구입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행정사무감사중에 위원님께서 11페이지 보면 4월 25일날 한방약품을 샀는데 그거에 대한 제반 구매요구부터 일체의 서류를 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제출한 자료는 그 자료고요 나머지 4월 25일말고 7월인지 8월인지 그때 산거는 저희가 증빙을 안붙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체 다 붙일게 많으니까 4월 25일날 500만 3백원 산거 이거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말씀하셔가지고 그 서류만 붙인겁니다.

그래서 전체 28종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제출한 것은 15개품목.

이동수 위원 그런데 여기 쭉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가 법인으로 되어있죠?

회사가. 명성이요.

명성이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업체 도점소매 이렇게 되어가지고 건강식품 의약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소지가 공주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단가표나 이런걸 보면 전부 한중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한중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고 중간쯤와서 한방약품 구입 마감결과 그래 가지고 거기 명산이라는 것을 옆에다가 최종업체 이래가지고 붙였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약품을 살 때 제약회사에서 직접 사는게 아니고 도매상을 통해서 삽니다.

그래서 한방약품을 한중제약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약품이 좋다고 해서 그거를 사는데 그취급하는 도매상 3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도매상에서 산겁니다.

이동수 위원 문제는 한중약품거는 견적이 들어와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한중제약거죠.

이동수 위원 다른데거는 여기 견적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말씀드린대로 한중제약사 한군데인데 제약회사거를 3개 도매상에서 취급해서 3개 도매상 견적을 받은 겁니다.

제약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이동수 위원 제가 자꾸 이런 말이 길어지네요. 여기 보면 말이에요.

진료약품이 있고 그위에는 연도별 그냥 이렇게 나와있어요.

의약품 구입현황 해가지고 쭉 나오고 그밑에장에 보면 2005년도 해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식으로 하냐면 그냥 한방약품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다른데도 여기 경동제약이라던가 이런데도 많은데 어떻게 여기는 본회사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다고 하면 위탁업체죠?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넘겨주는거 아닙니까?

도매상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도매상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명산거만 들어왔다 말이에요.

그것만 했는데 여기 계산서하고 쭉 보면 그걸 쭉 해가지고 이거하고 관련되는거예요.

약품은 그렇게 구입하셔가지고 수불부에 보면 이게 또 엄청 복잡하게 되어있네요.

병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받고 안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이거와 관련 되어서 안받은 것은 뭐고 똑같은병명인데 약을 준 사람도 있고 안준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병명인데.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똑같은 병명이라도 약 주고 안주고는 제가 정확한 것은 의사처방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이동수 위원 그러면 병명이 다르다면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여기 비목이니 이래가지고 전부 별 희한한 얘기가 다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받고 요통해서 한방파스 해가지고 1300원을 받았아요. 근데 요통 해가지고 돈을 안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근데 문제는 64세 먹은 사람 여자인데 요통으로 해가지고 1300원을 받고 38세된 김춘근 여자인데 요통인데 무료로 했어요.

하나도 안받았어요. 이거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약재비가 무료 지원하는 기준이 병명이 같은데요 단순히 나이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저소득층이라던가 또 국가유공자라던가 유공자 자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지원을 하는게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요? 그럼 몇 살까지 무료치료입니까?

65세 이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65세 이상은 우리가 약재비 무료지원을 하고 또 저소득층이라던가 국가유공자라던가 그런 분들 무료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세 기준은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똑같은 처방이 떨어졌는데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안받고 이런 사례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76세 이런 분은 안받죠? 똑같은 그거인데 6540원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52세예요. 똑같은 병명을 가지고 나 이거 당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의사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들쑥날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받은 분도 있고 안받은 분도 있고 병명은 같은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잘 모르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거는 제가 다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거는 그렇게 다시 설명을 주시고 이거 저 주신데 대해서 그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내일이라도 다시 소상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 주신거 있죠? 그거 계약서 계약 체결한거 그거 하고 다시 한번 보충서류 다시 주셔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 한중제약만 받고 다른데 견적서 받은거만 주세요.

왜 그러냐면 한중제약것만 딱 있다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다른데거는 받은거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일방적으로 하나만 받았네. 어떻게 여기 넉장이나 붙였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말씀하신대로 제품은 한중제약건데 취급하는 도매업소는 세군데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약회사하고 직접 거래가 아니고 도매업소를 통해서 의약품을 사기 때문에 그 도매업소 세군데서 받았습니다.

이동수 위원 한중제약것을 몇장이나 받으셨냐면 한 장요, 두장, 석장, 넉장, 다섯장, 여섯장, 일곱, 여덟, 아홉 한중제약 그거만 받았어요. 9장을 다른 제약회사는 일체 받은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렇다면 이거 해명할 길이 없어요. 특혜준 얘기밖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지금 설명주셔도 똑같은 얘기아닙니까? 9장이 똑같아요.

그럼 이거 뭐할려고 9장씩 받아줘요?

저를 왜 주냐고요. 이거 세금계산서하고 지출결의서 이것만 붙이면 끝나겠네요.

여기 물품구입서 이거 하고요.

뭐하러 복잡하게 붙여서 해놔요?

다 그거예요. 관련된 서류가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런거예요.

그러면 한중회사를 A에서 취급하고 B에서 사방 취급하죠. 그럼 취급하는 업소것을 다 받아봐야지 한군데것만 달랑 받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세군데서 받았습니다.

이동수 위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한중제약거를 거기 보시면 세군데서 받았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요.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수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인삼을 가지고 얘기하면 인삼은 거기서 나오지만 제천서도 취급하고 서울서 취급하고 사방 취급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다다시 취급하는거 다 받아야지 한군데업소만 받냐이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한중제약거를 세군데 업소에서 견적을 받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열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섭 위원 노인전문요양원인데요 내년 2월달에 준공이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건물은 금년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내년 2월달부터?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내년 3월 준공하고 나서 집기류라던가 비품을 구입 설치해야되기 때문에 내년 3월 중순경.

최종섭 위원 3월 중순경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은 95% 이상이 진전되어 있는데 우리 총 사업비가 42억 3천만원인데 맞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물품구입비까지해가지고.

최종섭 위원 지금 현재 건축 평수가 1023평인데 순수한 건축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순수한 건축비가 설계비 포함해가지고 26억 5천만원 정도됩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평당 260만원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평당 263, 4만원.

최종섭 위원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 보건지소 지은거하고 송학면에 보건지소 내년도에 봉양에 보건진료소 짓는데 평당 건축비가 400만원 가깝게 된거 같아요.

그럼 이게 과다계상된 겁니까?

어떻게 시설이 틀린겁니까?

건축비가 100 몇십만원씩 30% 이상이 차이나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현재 지소나 진료소가 약 400만원 정도 평당 들어가는게 그게 적정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요양병원은 당초 건축비가 약 31억 5천정도가 되어가지고 그걸로 하고 신축 위탁협약을 했었습니다.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우리가 요구한대로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입찰볼 때 내역입찰이 아니라 도면입찰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입찰에 참가한 업체도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올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본인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도급이 이런 큰 공사는 2단계 넘어가는데 낙찰업체가 직영을 또 공기라던가 공기에 있어서도 좀 단축을 하고 그래도 저희가 중간에서 지금까지 참 시달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공사비 증액요구에 대해서 예산사정상 일단은 협약한대로 혹시 모자르면 자부담을 하는.

최종섭 위원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31억으로 123평을 지을려고 했던게 도면입찰을 해서 26억으로 지으면 여기 약 5억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31억 5천중에서 26억 5천정도 했으면 한 3억 얼마가 입찰잔액이 나왔었습니다.

그 나온 것은 근본적으로 입찰 낙찰가가 저렴하고 또한 공사과정에서 일부 내역상 누락된게 있고 해서 전부 다 설계변경해가지고 전체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까지 포함해서 31억 한 5천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진입로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물만 지을려고 했던게 인입로까지.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다 포함해서요.

최종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 현장에 갔습니다만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 전문요양 건립 추진을 잘 했다고 칭찬을 해야 될는지 또 아니면 평소에 여러 가지 시에서 추진됐던사업이 여기 약 한 18% 도면입찰을 해서 지금 건축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본 위원이 이거를 보건소에서 도면입찰해서 예산을 약 4억정도를 절감한 효과를 칭찬해줘야 되는건지 그 기간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입찰을 하도급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입찰금액을 더 많이 올려서 중간사람에게 공사도 하지 않고 어떤 이익을 남겨서 어떤 시의 재정을 축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가지를 놓고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본 공사를 발주한다면 국제법상 규정에 의해 가지고.

최종섭 위원 무슨 법이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전체 내역입찰로 들어가며 또한 예가라던가 그런게 국가에서 정한 표준에 의해 가지고 예가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평당 4백만원 이상의 예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시에서 직접 발주가 아니고 위탁해서 발주한 관계로 다소 관련법에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융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당초 예가부터 저희가 적게 잡았습니다.

예가 자체를 적게 잡아가지고 낙찰을 본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금년 3월달부터 지금까지 업체로부터 수차에 걸쳐서 저희도 상당히 시달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도면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거의 도면입찰을……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아니 이 사업은 원래우리가 직접 발주하면 내역입찰로 가야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발주안하고 당초부터 민간위탁을 하기로 한거기 때문에 위탁해서 건립을 하기로 한거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건축법이 바뀌어서 요양원이나 집단시설을 하거나 병원은 또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것은 자재를 불연을 쓰기로 되어있죠?

작년인가 언제부터 법이 개정됐는데 언제부터죠? 시행이.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시행이 금년 7월부터 그게 시행이 되어가지고 당초 설계당시에는 설계가 안됐던 겁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여러 건축물시설이 불연품으로 이게 여러 가지 자재가 되어 있습니까? 설계가.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당초설계는 그렇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최종섭 위원 건축법이 이렇게 바뀌면 이런부분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여러 가지 자재나 재료를 다시 이걸 쓰는데 예산이 더 절감됩니까? 아니면 더 추가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예산은 다소 증액이 더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최종섭 위원 현재 98%공정이라면 건축법이 7월부터해서 98%면 그런 문짝이나 그런 쪽아니면 거의 다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 다시 아니 예산대로 하는데 그런데대한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겠네요.

다시 그런 것을 써야되는 교체해야 되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교체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창문틀 같은 것은 제외니까 괜찮고요 앞에 출입문이라던가 안에 배드 침대라던가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

최종섭 위원 침대 출입문 그런 정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아직 그래서 시설은 저희가 안하지 않았습니까.

내부에 시설 그거는 전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현재 문제는 각 병실에 출입문이 현재 목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연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철재로 바꾸던가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현지확인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표출됐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유경상 위원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우리 감사지적사항도 결국은 완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완결되지 않는 부분은 제가 4월달에 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누수가 되는 부분은 하자보수가 있을 때마다 위에를 다시 수선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그후에 비가 오면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저희들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완결조치 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문제는 결국은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 다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재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관리소장님이나 또 저는 또 인접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다도 관심있게 지켜 봅니다만 결국은 우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우리 제천시민의 자산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국제하키구장이 우리 청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청풍면민들이 유일한 자산이라고도 생각되면서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지켜봅니다만 설계상에 여러 가지문제가 표출된거 결국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래서 145수위가 바닥인데 거기서 50 파낸거의 문제점도 물론 우리 관리소장님하고는 하등의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설계 또 감독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유경상 위원 인정하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현재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그만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유경상 위원 우리도 그날도 우리 소장님 자꾸 그러는데 결국 모든 문제가 노출이 된거 인정하잖아요. 그날도 우리 실무자가 우리 갔던 위원님들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토목기사 젊은친구가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감독 잘못하고 한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문제가 표출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도 소장님 빠져나갈려고 하는데 일단 문제에 대한 것을 인정하시고 문제를 찾아보자고요.

문제 인정하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미흡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전반적인 사항은모르기 때문에.

유경상 위원 문제는 더군다나 댐 권역에다가 145에 어떤 반지하를 넣으면서 시공을 한 부분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이 위에서 물 부분도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 위상에서 새는 부분 여러 가지 크랙간 부분, 스텐드에서 물 빠지지 않는 부분 이런거 작년에 지적한 사항인데 그래서 문제는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문제를 어떤 재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지난번에 10월 2일날 발생한 이후에 그후에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업체에다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월동기기 때문에 내년 3월, 4월 점검을 해서 하자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토목은 내년 10월 5일까지가 하자기간이 되어있고 2006원 10월 5일까지 건축공사은 2009년 10월 5일까지 되어 있네요. 나머지 전기공사라던가 통신 소방은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전기공사, 통신 소방공사에 대한 것은 금년에 끝났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전기공사, 통신 소방공사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기간 이미 끝났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문제는 건축공사인데 토목도 물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닥을 전체 경기장이라던가 바닥 자체를 파지 않을 부분을 파는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위에 운동장이라던가 저쪽에 그런데서 낮다 보니까 물이 하키구장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먼지라던가 오물이 다 오는데 기술적인 문제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건축공사는 결국은 우리가 물속에도 수족관이라던가 완벽한 공사를 하는기술력이 있는데 방수 자체 그런 것을 막지 못한데 대해서는 분명히 하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어떤 상단부분이나 하단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챙기셔야 돼요. 챙기셔야지 이거를 그냥 어떤 위원들이 보고 문제제기만 한다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훗날 커다란 문제를 안고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짚어가지고 그날도 업체에서 참석을 하셨는데 업체에도 우리 국장님도 같이 동석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런식 저런식으로 빠져나가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을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아무튼 우리홍보체육과나 우리 주무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완벽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4대의회 마지막입니다만 어떤 후임자한테도 꼭 넘겨줘가지고 이것만은 꼭 관리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대여해 주고 받아들이지 못한거 현황을 받았는데 이거 44권하고 57권은 뭔가요?

맨밑에.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거는 반납을 받은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위에 자료는……

이동수 위원 아니 맨 꼭대기가 총 미납도서가 211권 그렇죠? 9월까지 그렇다는 겁니다.

회수는 88명이 154권 그럼 그밑에는 57권이고 그옆에 44권은 또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게 아직까지 회수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211권 상태였는데 그후에 회수를 계속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직도 미 회수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미 회수된게 어느게 맞는 겁니까? 57권이 맞는 겁니까? 44권이 맞는 거예요?

44명 57권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44명 여기 권으로 되어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04년말까지 회수 안된거 있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지금 계속 누적되어서 넘어온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1월달에 한권 있었네요. 그전에는 다 회수가 됐었다는 이런 얘기예요? 미회수된거 한권도 없었다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왜 금년들어서만 그래요? 2004년도까지는 회수가 잘됐는데.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지금 그부분은 2005년도 실적부분이고요 2004년도 부분에는 권수는 작지만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거기도 미회수분이 또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이동수 위원 그러면 2004년도 말까지도 미회수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변상조치 할 용의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저희가 1차는 본인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본인이 결국 못내게 되면 변상조치를 시킵니다.

이동수 위원 본인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본인을 저희가 거의 추적을 하거든요.

이동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물론 적어놓고 도서를 대여해가지만 이런 얘기할거는 고의적은 아니겠습니다만 주소가 안맞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미회수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추적하다 안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은 망실처리를 해야됩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변상조치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망실처리합니다.

이동수 위원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제천 시내권 있는 사람말고 객지에서 온 사람들 대출한 사람도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없습니다.

저희는 시내 거주자에 한해가지고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 회수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거의 여지껏 저희 공식적으로 망실처리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시면 그거는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리고 도서구입을 할적에 이거 품위를 합니까?

집행 품위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저희가 집행품위를 하면 회계과에서 입찰 또는 견적을 봐가지고.

이동수 위원 품위내역서를 보내주실래요?

품위한거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것 좀 그래 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주고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했던지간에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망실처리한 것이 지금까지 있은거 있으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04년도도서하고 2005년도 도서 작년에는 2억 3400만원 금년에는 아직까지 4/4분기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1억 29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금년도에도 구입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금년은 2억원을 할겁니다. 총 2억원요.

○위원장 윤성열 마지막에 가서 나머지 금액가지고 다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책정을 해서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저희가 일년에 6번을 합니다. 두달에 한번씩 그래서 감사자료 제출하고 나서 이미 한바가 있고 마지막 끝으로 11월말에 발주한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금년도 도서 구입한 현황에 대해서 품목서라고 하나요?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일자별 구입내역은 유경상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제출했고요 이동수 위원님이 제출하신 품위내역서 사본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망실내역서는 없는걸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있으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업무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제안이될지 건의가 될지 모르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의병도서관하고 같이 짓고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그 도로가 장락으로 관통되는 도로입니다.

뒤에 내토중학교도 있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의병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을 많이 찾을 겁니다. 그 주변지역이 공원지역입니다.

우리가 접근성이 지금 거의 차량으로만 접근하게 되어있죠? 인도부분이 없어요.

미리 도시계획 반영이 2007년도까지니까 우리가 마음놓고 어린 학생들이라던가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보행자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도가 되겠죠. 인도부분을 설치를 미리 계획을 잡아놓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미리 관련 부서와 2007년 도시변경 변경 확정되기전에 그 부분을 확정지어 놓는게 앞으로 우리계획 세우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부분을 하나 제안드리고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일간 감사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열정이 넘치는 적극적인 감사활동 결과 7일간에 걸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실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모든 감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친데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식 감사일정이 끝나면 각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건의사항 또는 대안제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2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다음번 임시회의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윤종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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