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18회 제2차 본회의(2005.11.18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1월 18일 (수)11:02


의사일정

1.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시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시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는 제천기능대학 폐교문제 관계로 이동수의원님과 이용섭의원님께서 노동부를 방문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오셨습니다.

두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제118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및 일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시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3분)

○의장 유영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여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1월 9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와 제45조에 따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 보완코자 하는 것이고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청구 주민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암·모산동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동사무소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락주공아파트 4단지가 신축되고 장락동 성우한솔아파트가 청전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되겠습니다.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민임대단지내 임대공장 신축, 한약유통 지원시설 건립, 신백두학동사무소 증축, 교동사무소 신축, 2급관사 매입, 제천어린이 복지센타 신축등 6건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시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성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창규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창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5분발언의 기회와 반성의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민 모두는 그동안 혁신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수많은 고난속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혁신도시 건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다가오는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는 동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기에 10년 20년 뒤에도 우리 제천시가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여러분!

다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주제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위가 몰려오는 요즘에 중앙시장 앞에서 하루종일 물건을 파는 할머니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밤 8시에 우리 시가지를 다녀보면 불이 꺼진 가게와 어두컴컴한 거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그리고 폐업한 상가나 부도난 기업의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엄태영 제천시장님 이하 공직자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 웃음이 사라진 서민들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시민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은 10년 뒤에 우리시는 무엇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시에도 밝은 미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지금 밝은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2일 경주시민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위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경주시는 신라 천년의 역사가 깃든 곳이고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기업유치, 상권의 형성 등 지역개발의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주시민들은 자신들이 생존을 위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기피하는 방폐장 유치를 선택하였습니다.

방폐장을 유치함으로써 3천억원의 예산지원 및 인구 1만여명의 증가, 백억원의 세수 증대 등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관련이없는 1회성 행사에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상정된 주요업무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서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두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취득재산 6건에 237억 8200만원입니다.

우리시는 이의 재산을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취득할 여력이 있는지 세입 재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는데 있어 190억 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내년 본예산에 108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에 82억원을 확보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경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8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세입재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포항시 포스코 야경을 보면서 소외지역의 공업단지에 건설되는 기업을 보면서 가까운 원주시 공업단지 기업의 높은 굴뚝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타 지역에 팔아야 하며 이를 위해 농업기반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타 지역에 팔아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왜 우리 시의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제천시를 떠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저는 우리시 예산이 지금의 우리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세대를 미래를 위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있는 부분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떠나고 없는 우리 시에 과연 꿈과 행복이 깃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보고자 하는 모습만 보고 자합니다.

우리들이 원치않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모습만을 보려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하며 우리가 원치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새 앞을 내다보는 시간보다 뒤돌아 보는 시간이 더 길게 되어 버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수서양단 동상이몽 이런것들이 근간에 회자되는 얘기들입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으로 지방자치의 부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울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그 빛을 크게 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후 일정에 내토중학교의 풀뿌리민주주의 현장체험 학생모의의회가 있습니다.

집행부관계자 여러분 업무에 지장이 없으시다면 같이 동참하시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최창규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의 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짧은 회기지만 민의의 대변자로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해 주신 의정평가단 그리고 여론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9일후면 29일간의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내년도 본예산과 조례안, 시정질문을 다루는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사전 여론수렴과 자료수집은 물론 연수·연찬을 통하여 의원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금년도 한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연내 알찬 마무리와 설해 등 동절기 재해대책 및 화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불편없는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의 일교차가 큰 계절이므로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의장유영화부의장최종섭
위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윤성열이용섭
이종호김기상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회계과장 윤종철
세정과장 최한섭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건축과장 홍순민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제천시의회의장 유영화


○서명의원 김기상


○서명의원 이동수


○사무국장 조동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