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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5.11.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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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1월 15일 (화)14:00


의사일정

1.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7.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주민지원과)


(14시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번 임시회는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06년도 당초예산을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심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 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6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1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기획감사실장 신태훈입니다.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회기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 내지는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다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등 사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3페이지 생략하고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5조를 집중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련된 사항인데 위원회를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행은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따로 이렇게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또 임기 또 위원회의 기능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하는 자, 공개모집,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 범위를 제천시의회 의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3년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업무관련 공무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사무처리를 위해서 소속공무원중에서 간사를 시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울러 5조 1항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를 했습니다.

사회단체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회단체사업계획 및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에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로 해서 의견을 듣고 설명 또는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5조에 2 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면서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도 명시를 했습니다.

또 심의안건 관련있는 위원회에 대한 제척사항도 관여하지 못하는 제척사항도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실비를 위원회 실비도 줄 수 있는 지급근거도 마련을 했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한다는 등 위원회의 별도 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법령 또 참고자료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하게 된것도 도에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권고한 사항들을 반영하는 이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다음에 감사청구까지 이렇게……

○위원장 윤성열 마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으나 예산편성지침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1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나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시도위원회는 15인, 시군구는 9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10인으로 하는데 대한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위원회에 참여하는 소속공무원의 수를 3분의 1 이내로 하는 조항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4항의 기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한 조항은 타 시군의 감사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공익성 시비를 낳고 있다고 보아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 이번 개정시 3조 4항을 시의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원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소속공무원의 수를 제5조에 보면 공무원중에서 제천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됐는데 얼마의 범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되고요 또 하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 자격제한에 나오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이렇게 되면 혹시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되는 단체에 해당되는 자도 포함될 수 가있거든요. 그랬을 때 심의하는데 보조금 지원에 해당하는 해당자는 심의에 참가를 한다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심의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 그다음에 3조 4항 내용 이 검토내용대로 시의 속하는 사무에 시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하는 것이 우리 보조사업범위에 어떤 권장하는 내용에도 부합할 수 있는 그런게 되기 때문에 기왕에 조례를 다듬는 입장에서 그 내용을 다듬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심의안건하고 관련있는 이유는 제척규정이 5조에 2 제3항에 제척규정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됐고 지금 말씀하신 3분의 1 이내 기본취지에 그게 맞습니다.

공무원수를 줄여서 공정성 시비가 낳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내로 규정한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3분의 1 이내라면 11명으로 구성되면 4명 이렇게 되겠는데 지금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행규정에 따라서 그걸 3명 내지 2명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내로 한다면 3명이라도 좋고 시장님재량에 따른 거니까 범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희들이 기타 시장이 판단해서 이제 위원회의 부의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부의사항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감사결과에 요구사항이권고사항도 소관에서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이렇게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권고사항도 있고 또 그렇게 명시적으로 해도 큰수행에는 문제가 없어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별 문제는 없다.

김진학 위원 심의에 해당자를 제척하는……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제척규정은 지금 개정안에 5조에 2 제3항에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제척규정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어감이랄까 조금 이상한 것이 있는데 4페이지 개정안에 5조에 5항인가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데 보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간사도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이 임명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간사는 위원회에 의결이나 이런 내용에는 접근할 수 없는거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사무적인 일을 처리해 주는 보조자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한다고.

민경완 위원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조례안을 볼 때 위원회에서 하는 일인데 위원장이 간사도 임명을 하는게 정당하지 시장이 여기다 임명한다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할까요? 어느게 나을 것 같아요? 시장이 임명하는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다른 위원회와의 균형도 있고 위원회에서 간사를 시장님이 임명하고 이런 균형적인 차원에서 시장님이 임명해도……

민경완 위원 안될거야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위원장이 임명한다 했으면 아무 부담도 없고 누가 봐도 매끄러울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에 그것이 정당하고 낫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제5조 2항입니다.

사회단체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수는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군구는 위원회 구성을 9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저희시는 11인으로 했습니다.

또 여기 첨부자료에 보면 단양군은 9인, 진천군도 9인 그다음에 음성이나 보은군은 11인이나 15인으로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9인 이내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시군에는 왜 11인으로 했는지 그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예산편성 이내가 아니고요 9인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인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성열 9인 내외면……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러니까 8인도 되고 11인도 되고 범위는 양쪽으로 안팎으로 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인원수를 아무래도 적은거 보다는 늘이는게 좀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위원장 윤성열 9인 이내가 아니고 내외니까 가감에 상관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중 보조사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공익성 시비를 낳고 있는 바 이를 상급기관등에서 권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방금 우리 김진학 위원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진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진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진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업무에 대한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 제4호의 제천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3항중 제천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촉 또는 임명하되 소속공무원은 1/3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2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기획감사실장 신태훈입니다.

제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조정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민수의 과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현재 감사청구하는 경우 연서하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 이상을 20세이상 주민 150인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청구를 더욱 쉽게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입법예고는 별도 붙임과 같습니다.

3페이지에 대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감사청구 주민수 200명 이상이여야 한다를 150인 이상이여야 한다로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겁니다.

4페이지에 지방자치법에 대한 법령발췌가 있습니다만 제13조에 4에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20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 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밖에 시군 및 자치구 즉 우리시가 대상입니다.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200명이 불포함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에 모든 자치단체가 지금 충주 200명, 청원 150명 등등 보은, 옥천 이런 데 주로 전부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여기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주민의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을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구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시도에있어서는 주무장관에게 시군구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최소 인원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인구 15만 미만으로 그밖의 시군구에 해당되는 200명을 초과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조례는 200명 이상을 150명으로 조정함으로써 감사청구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편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감사청구의 남발의 우려가 있다고 볼 때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150명으로 하향 조정할 사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요망되은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13조 4항에 보면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명까지는 갈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이거는 초과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명이 넘어서는 안된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200명은 포함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이동수 위원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제가 그게 150명으로 하향조정이 된다고 하면 이게 일개 동에서도 줄수가 있고 상당히 그런 불편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 가면 감사청구가 들어 올텐데 그렇죠?

그랬을적에 꼭 150명이라는 것도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180명도 할수가 있는거고 190명도 할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시군에 인구가 한 40만 50만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14만시가 되는데 근데 3만, 4만 되는데도 150명씩 하고 우리는 14만씩이나 되는데도 150명이면 충주시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150명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적에는 이게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더 많이 되고 불합리한 것이 많이 발생이 될텐데 이거 왜 꼭 150명 남이 150명 했으니까 우리도 150명 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200명이 199명까지 가 됩니다. 불포함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그렇습니다.

190명도 할 수 있고 180명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증평같은데 괴산같은데 150명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제천시로 봐서는 사실상 바람직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와 있죠?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들어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이동수 위원 지금 그런 예가 그것도 워낙 대단히 큰거지만 이거 소소한것도 주민감사청구가 계속 들어올텐데 감당해 내겠어요?

일개 동에서도 이거 받기 쉽다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원래 이것이 점점 하향되는게 주민감사청구가 주민 스스로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청구가 쉽도록 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이동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하향조정하는거 까지 좋지만 200명선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명이 됐을적에 문제가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인구비례로 한다고 하면 충주같은 경우에는 21만 도시니까 거기도 지금 150명으로 했습니다.

다 150명으로 맞췄는데 어차피 200명이 포함되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을 다 도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 150명이 일괄적으로 그래서 인구비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상……

이동수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단양같은데도 100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그걸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거기는 더욱 우리 제천시보다도 더욱 쉽게 감사청구가 더욱 쉽게 인원이 적으니까.

이동수 위원 글쎄 그건 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지금 실장님 그러시다면 180명이 되던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거 150명 그럼 우리도 100명정도 더 낮추면 어떻게 돼요?

문호를 개방한다고 하면 그럼 100명이나 150명 정도로 이렇게 하지……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너무 또 낮추면 정말 남발이 될 우려가 있고.

이동수 위원 제가 바로 그 얘기에요.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래서 150명 수준은 도내 평균 전체가 단양만 빼놓고 다 통일된 숫자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래요.

증평같은데도 얼마 안 되거든요.

증평, 영동, 진천, 괴산같은데 이런데 150명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같은데가 150명 했으니까 우리도 150명 하자 만일 하나 충주가 180명이나 190명 했으면 우리도 190명 했을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도내가 거의 다 통일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앞으로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이 될거 같다 말이에요.

주민감사청구제가 들어올텐데 이래가지고 뭐하겠어요? 어지간하면.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주민의 권익찾기가 좀 수월해 진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봤을 때에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명까지 나는 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 했으니까. 200명을 그러니까 201명을 넘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그래서 200명을 그냥 놔둬도……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거는 불포함되는 200명은 불포함되는 겁니다.

199명까지 가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만 180명이나 190명 간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꼭 200명까지는 안된다 이렇게 실장님대로 말씀하신다 하면 180명도 좋고 그런데 왜 다른 자치단체 한다고 해서 꼭 거기만 준용해서 따라갈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실장님이 답변 하셨는데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명을 초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00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은 199명까지가 한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성열 방금 민경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써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이것은 자구에 있어서 어떤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묻겠습니다.

200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감사실장님께서는 자꾸 답변이 200명까지는 안된다는 이런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200명까지는 가능하다고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중에서 하나 그렇게 답변하셔가지고 우리 민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법규에 있더라도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보다 아까도 주셨지만 200명을 150명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어떤 감사청구를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는 되지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숫자 개념갖고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그 주요한 이유를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거가지고 수정하는 겁니까?

그래서 200명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그거 발췌된게 있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저희들 업무를 다루는 지침중에 자치법 업무에 내용중에요 초과, 미만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기준수량이 불포함되도록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기준수량이 뭐냐면 2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99명까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준수량이 불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도 법령에 위반되니까 다 고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우리 민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민경완 위원 이거 잠시 정회한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성열 아닙니다.

민경완 위원 먼저번에 애시당초 우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만들때 그럼 실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렇게 되죠.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법령위반이라고 해서 고친 거죠.

○위원장 윤성열 아니죠. 또 실장님 답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현행조례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 말씀드릴께요.

이거 개정된 후에 8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후에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가 이때 다시 설정이 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게 개정된거에 위배가 된 것이죠.

○위원장 윤성열 개정된 조례는 규칙에는 위배되는지 모르지만 현 조례는 위배되지 않지 않습니까?

2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현 조례에는 위배되지 않는거 아닙니까?

개정되기전에 지금.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지금 현재 8월달에 개정이 됐고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는 개정되지 않은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위배되는 거죠.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13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상한선에 가드라인을 정해준 것이고 현재우리가 조례에서 규명하고 있는 내용은 하한선에 대한 가드라인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상과 초과하지 않는거에 대한 언발란스적인 문구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50인 이상이라고 해도 200인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200인 이상이여야 한다는 것을 150인 이상으로 수정한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150인 이상이여야 한다. 그러니까 150명을 넘은 300명도 좋고.

김진학 위원 아니죠.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 한계는 없어요.

김진학 위원 법에는 13조에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하한선만 정해주는 거죠.

김진학 위원 글쎄 근데 이 법에는 왜 상한선을 정해 놨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하한선만 정해 주면300명이 연서로 해서 제출해도 되고 500명이 연서로 제출해도 되고 다만 150명만 넘어서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진학 위원 그 내용은 맞는 말씀인데 어떠한 규제에 의한 자구는 하한선을 규제하지 상한선을 규제하지 않거든요. 대개가.

그런데 여기에 13조 내용에 검토한 내용이 맞는다라면 검토의견에서는 상한선을 정해 논거거든요. 검토내용이 틀린건지 아니면 우리 조례내용이 틀린건지 뭔가는 명백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 이 법에 내용이 확실합니까?

○전문위원 이후준 제가 설명 드릴께요.

지침에 보면 초과하다는 초과는 자신의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200명 초과, 초과의 반대는 미만입니다.

200명 미만은 199명까지 200명 미만이라고 하고 200명 초과는 그 자신의 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201명 부터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200명을 초과 200명은 자신의 수를 포함 안하는 겁니다.

200명까지는 해당이 안되고 201명부터 200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말이에요.

200명까지 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법적문제 보다는 현재 검토의견 내용에는 먼저 조례는 200명 이상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0명 이상이라는 얘기는 200명이상 1천명이 되든 2천명이 되든 관계 없다는 얘기고 현재 검토의견에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200명이 가드라인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상한선을 정해 주는건데 법에는 현재 우리 조례는 이상이여야 한다는 얘기는 하한가드라인이거든. 그렇다면 법에 상한선을 정했다면 우리도 상한선에 맞는 가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얘기지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전문위원 이후준 그러니까 제가 199명까지 가져들어온 것은 못받고 200명이 되어야지 받는다는 그런 얘기기 때문에 조례안하고 같은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답변주신 200명을 초과하는 이야기는 200명을 불포함하는게 아까 답변을 그렇게 주셨죠. 그러니까 상한선은 200명까지로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주민의 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50인 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하는걸로 조례개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14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암모산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해서 이소함에 따라서 사무소 위치를 변경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위치중 고암모산동사무소의 위치를 제천시 청전동 110번지에서 제천시 고암동 1207-1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이나 의안전문 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청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위치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항의 조례는 당해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일반안건의 처리와는 구별토록 하였습니다.

고암모산동사무소는 청전동 110번지내 구시청사를 사용하였으나 현 위치의 고암동 1207-1번지에 1467평의 부지에 연면적 306평의 2층 철근콘크리트, 도로 토지매입비 3억 7100만원, 건축비 17억 9900만원으로 총 사업비 2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05년 10월 21일준공식을 갖고 입주함으로써 고암모산동사무소로 사용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17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제천시 장락동 1043번지 일원에 장락주공아파트 4단지가 신축되고 또한 장락동 성우한솔아파트단지가 청전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장락주공아파트 4단지 신축에 따라서 1개통 10개반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우한솔아파트단지가 청전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겠습니다.

제천시 통반 조정내용은 현행 442개통에 1968개반에서 조정안이 443개통에 1978반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제3조에는 이통반 확정기준은 이통은 4개반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고 다만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11개반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반은 20내지 30호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제천시 장락동에 신축되는 주공4단지는 332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추정하면 2개 내지 4개통에 11내지 17개반으로 편성함이 아주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아파트의 특성상 50호를 기준으로 한다면 7개반 정도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1개동에 10개반으로 설치코자 하는 것은 조례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말이죠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제4조 4항에 보면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자연촌락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리고 그명칭과 구역을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 분할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구역조정에 대한 조례개정이 한번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 답변은 현재 시지역에 것을 하면서 면단위 지역에 것은 다음차에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겠다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면단위에 대한 준비사항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지금 그것이 각 읍면동에서 전부 다 받아서 이번 정기회때 상정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다 해서 하는 겁니까?

근데 보면 특히 한수같은 경우에는 상·하탄지도 법정리동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탄지로 해서 하나의 행정리동은 하나로 되어 있고 또 황강리, 상노리, 서창리 같은데도 실질적으로는 법정리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정리동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덕곡리에 묶여 그 마을까지 심지어는 8.5km 이상 원거리에 위치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반을 분리해서라도 분명히 행정편의도모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시에도 그 문제 때문에 면단위지역에는 재조정에 대한 기회를 갖겠노라고 답변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한 법정리동 관계가 존치하면서 행정리동에 대한 변경이 실질적으로는 수몰이 되면서 우리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서는 본 조례에도 수몰지역에 대한 어떤 특례조항을 둬서라도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도 이번에 정기회때 다 상정이 되겠습니다.

한수것도 정기회때 상정이 됩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이거는 다시 한번 본조례에는 다시 한번 개정이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반이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제천시 리동반 설치에 대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3조에 대한 확정기준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던가 조치를 해서라도 뭔가는 수몰지역에 대한 애환을 달래주는 의미에서도 행정편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분명히 이번 정기회때는 다시 개정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35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 2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조정 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은 제천시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시장이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법조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해서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관련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가지 말씀해 드릴 것은 장애인복지단체 이런데서도 도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우리도 해다오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종합대책을 총괄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된 부처별 업무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위원회를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설치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조정, 평가, 능률을 달성하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복지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행령 제9조 3항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법적사항이며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나 위원중 상당수가 장애인 관련자로서 장애인시책을 심의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을 두는 점도 바람직하다 할것입니다.

예시로서 제11조 위원의 제척에 관한 안으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제2조 각호와 직접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위원을 제척한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할 수 있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이 내용은 도조례는 제척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명시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조례는 장애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데에는 당연히 해야될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 문제는 그 판단이 좀더 객관적이고 우리 장래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당자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서 좀더 객관적 판단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3조의 구성에 보면 위촉위원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또 그다음 제7조 회의에 보면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보면 너무 획일적 결정으로 갈 소지도 많다 즉 객관적 시각이 결여될 그런 관점도 배제치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왔듯이 위원의 제척조항을 다시 두어서 해당사항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좀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끔 객관적 판단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광역단체에서 세군데에서 제척사항을 넣고 있는데 저희들은 회의에 과반수 의결 회의안건으로 해서 과반수 의결 과반수 찬성하면 다 조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그걸넣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들어가면 더 확실한 내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결론은 그렇게 제척조항을 넣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고 또 관계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내용중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안건이 위원회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위원회 적정을 기하고자 수정안을 제출코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방금 유경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유경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청이 있으므로 유경상 위원의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유경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유경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내용중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중 1/2을 장애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장애인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위원의 제척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안건심의 및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11조에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의 찬성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해당위원을 제척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의 없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5시54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윤종철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6건이 되겠습니다.

국민임대단지내 임대공장 증축건과 정부의 우수한약유통 지원시설 건립안과 신백두학동사무소 증축건과 교동사무소 신축건과 2급관사 취득안과 제천어린이복지센터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3번 취득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지가 총 13필지에 8만 7160㎡ 평수는 2만 6천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7동에 1만 4304㎡ 4300여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번, 5번도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관련부서는 투자통상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국민임대단지내 임대공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을 말씀을 드리면 제천시 왕암동 985번지외 2필지 1만 1190㎡입니다.

평수는 3384평이 되겠습니다.

대장가액은 공업단지기 때문에 분양가 기준으로 했을때 8억 4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건물을 말씀드리면 1984㎡에 60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건립비는 약 15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약제재업종중심의 특성화단지에 교두부 역할을 하는 BT IT 중심 첨단바이오 청정산업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5년도 부터 2006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가 3383평, 연건평이 60평형 10실을 건립을 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면 23억 4500만원이되겠습니다.

건축비가 15억으로 예상을 합니다.

15억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 5억원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약 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규모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입주대상 업체는 수도권소재 업체가 지방이전하는 기업이라던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는 기업 저희시 관내는 세명대학과 대원과학대학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종은 의학제재라던가 한방관련 BT IT 중심업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및 입주업체 선정은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적격한 업체를 선정을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입주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립할 위치는 왕암동에 소재한 바이오밸리단지내에 작년도에 준공식때 개최한 용바위공원바로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대공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다음 두 번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은 정부에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건립을 위해서 부지와 건물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 대상부지와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지가 제천시 왕암동 957번지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7만 2591㎡입니다.

면적으로 평수는 2만 1900여평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으로는 63억 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물은 이 부지외 1만 247㎡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평수는 약 3099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한약재 보관 유통과정에 변질 및 오염을 방지하고 우수 한약제 유통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사업으로 전국에서 28개 지자체가 사업을 신청한 결과 5개 지자체가 기획예산처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진방식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법에 근거해서 추진하되 BTL사업 원칙상 부지는 해당기관에서 책임 매입토록 되어 있어 2006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예산을 부지매입비를 일시에확보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상환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차별로부지매입비를 상환을 하되 2006년도에는 16억 6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개년에 걸쳐서 부지확보 및 건물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내용은 항온항습저장창고를 3100평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건축비가 10억원은 민자로 건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민자로 건립을 해서 나중에 20년간에 걸쳐서 국비 및 지자체 비용으로 20년간 상환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억 4천만원을 시비로 연차별로 확보를 해서 상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면서 부지대금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개년동안 상환합니다.

그래서 우선 2006년도에는 계약금 10% 그리고 1회분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 납부하는 금액이 1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사업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2005년도 5월달에 했고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타당성 심의를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5개 지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확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지매입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해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및 시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민간사업자를 모집 공고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건립하는 목적은 최대목적은 중부권에 최대 약초집산지로서 유통산업의 대형화로 수도권시장의 물류기지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2안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용바위공원 바로 뒷편 표시한 부분에다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건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 세 번째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건은 16페이지입니다.

신백두학동청사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신백두학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2층건물에 3층은 가설건축물을 건축을 해서 예비군동대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2층건물에 한층의 건물이 311㎡입니다.

94평이 되겠습니다.

이 신백두학동청사에 3층을 한개층을 더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약 8억 5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신백두학동사무소에 청사가활용시민이 많은 반면 휴게실과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이 적어서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6년도에 건립을 완공하고자 합니다.

건축비와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비가 7억 9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증축공사비가 4억 7천여만원 그리고 승강기를 설치했을 때 승강기 설치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층에 1, 2층을 위장재를 다시 리모델링차원 내지 보강차원에서 설치했을 때 약 1억 2천여만원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및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가 2006년도 본 사업비를 집행기관에서 잡는 안에서는 이대로 반영되지는 않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현 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백두학동사무소에 부지는 1931㎡입니다.

58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728㎡입니다.

건축연도는 1997년도가 되겠습니다.

건물 사용하는 용도를 말씀드리면 1층이 민원실 및 사무실, 주민대화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층은 스포츠센터, 회의실, 자원봉사실 이렇게 쓰고 있고 3층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설건축물을 건축을 해서 사무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예비군동대본부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백두학동청사 증축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건인 교동사무소 신축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확보하고자 하는 부지가 장락동 682-16번지외 2필지 3379㎡가 되겠습니다.

102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봤을 때 6억 3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990㎡ 약 300평으로 했을 때 17억 7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부지는 지금 현재부지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2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2006년도 만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다해도 집행기관에서 예산사정상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승인요청이 들어올지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서 사업개요에서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건축비가 16억 5천여만원 기타는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이런 것을 합해서 공사비가 총 17억 7천여만원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지매입비는 공시지가에 의한 매입비였고 공시지가가 현실지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시지가를 공시지가에 150%로 봤을 때에는 부지매입비가 9억 53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교동청사에 대해서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가 449㎡입니다.

13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연건평은 502㎡입니다.

151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도는 1986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현재 3층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민원실 및 사무실, 인터넷카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층은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동대본부, 민방위창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3층은 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동사무소 신축건에 대해서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사무소 청사 신축을 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위치가 되겠는데 위치는 교동 과수원주유소에서 영월쪽으로 6차선도로로 쭉 가다가 내토중학교가 있습니다.

내토중학교 좀 지나서 도서관에서 내토중학교넘어오는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토중학교 진입개설도로와 영월 나가는 도로 사이에 각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한화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동사무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다섯째 공유재산관리계획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급관사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2급관사 취득건은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하는데 면적은 112㎡ 34평형을 매입 취득하고자 합니다.

추정가격은 약 1억 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2급관사는 연립주택으로 협소하고 낡아서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아파트를 대체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 2급관사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2급관사는 의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무궁화연립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68.52㎡입니다.

건축연도는 1989년도에 건립한 연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2급관사가 좀 오래 되어서 생활하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2급관사를 사용하는 부시장님이 좀 안정된 주택공간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사를 대체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2급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마지막 공유재산관리계획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안건은 제천어린이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660㎡입니다.

건축비는 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시외곽아파트 밀집지역내에 어린이문화시설을 확충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년사이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하소동과 신백동에 건축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부지를 약 2천평 그러니까 2천㎡ 그러니까 각 1천㎡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660㎡ 그러니까 각 1개소에 330㎡ 100평짜리 2층 건물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17억원인데 여기 괄호에 도비 8억, 시비 9억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도비는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는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8억원이 내시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안한 이유는 부지를 별도로 매입을 해서 취득을 하지 않고 시유지를 그 위치에 적당한 시유지를 물색을 해서 시유지에다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설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개소당 연건평 100평짜리를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보까페 15평, 유아까페 15평, 독서까페 30평, 휴식까페 5평, 스터디방 30평, 관리실 5평 이렇게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복지센터의 기능은 주요기능은 맞벌이 자녀의 방과후 올바른 학습놀이지도를 하고 유아시부터 즐겨찾는 정서충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 두 번째 심의사유 셋째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코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34조 2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시군구는 1건당 가격이 1억 이상으로 토지는 1건당 1천㎡ 이상 취득 및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구하는 절차는 적법하다 할 것이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투자통상실의 국민임대단지내 임대공장 신축은 건실한 지방기업 육성을 위한 산실을 마련하고자 총 사업비 15억을 투자하여 부지 1만 1185㎡, 건축면적 1983㎡의 빌라형 창업보육센터로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소재 지방이전기업으로 BT IT 중심 특화임대단지를 조성코자하는 것으로 사업추진계획에 의하면 2005년도 부터 진행중인 사업으로 투융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등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적어도 05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였을 사항이라 사료되며 사업계획이 보고시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제천 바이오밸리내 우수한 한약유통지원시설을 건립하여 중부권 최대 물류기지를 구축하고자 부지 2만 2천평, 건평 3100평 정도의 시설을 건립코자 총 사업비 100억을 투자코자 하였으며 토지매입비 전액이 시비로 63억 4100만원중 06년도에는 16억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09년까지 4개년에 걸쳐 연비취득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연도별로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의 신백두학동사무소 증축과교동청사 신축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 규모와 위치선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다만 신백두학동사무소는 1997년도에 준공되어 2003년도에도 23평을 증축하고 다시 2년뒤에 증축코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동청사등을 증축코자 할시에는 최소한 10년정도 수요를 예측하여 증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회계과의 2급관사 구입은 외지에서 부임하는 분들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현재 각 시군의 2급관사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2급관사를 구입코자 하는데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복지사업과의 어린이복지센터 신축은 어린이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방과후 어린이들이 건전한 놀이문화 지도를 위한 학습공간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1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2개소를 건축코자 하는 것으로 도비가 확보되기까지 업무보고등에 대한 계획이 없으며 시설이 완공된후 운영방안등 예산등에 대하여도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사무소등을 증·개축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보면 237억 8200만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추정가격이 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우리 사업계획을 하기 까지는 회계과장님으로써 여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따르는데.

○회계과장 윤종철 이것은 총 사업비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사항은 아직 집행기관에서 2006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사정상 이 사업비가 전부 다 확보는 되지 못할걸로 압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본으로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237억여원입니다만 이중에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될 예산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세입요청이 될걸로 압니다.

유경상 위원 계획대로 어떤 진행을 해도 무리없다고 판단이 됩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네, 예산 단계별로 예산확보되는 우선 승인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사정에 따라 가지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우선 투자통상실에서 임대공장 건립하고 말입니다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적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무려 180억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민자자본 이런 것이 계획대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윤종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통상실장이 출장중인데 양해 하신다면 업무담당계장으로 설명을 들으시면 안될까요?

유경상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신백두학동청사가 증축년도가 몇 년도였죠?

○회계과장 윤종철 신축은 1997년도고요 증축은 3층에 가설건축물 증축은 2003년도에 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2003년도에 증축을 했는데 결국은 어떤 행정수요인력이라던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좀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어떤 일관성있게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 흠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윤종철 이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장기계획에 의해서 청사가 신축 증축이 되지 못한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사무소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청사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올해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청사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읍면동이나 청사신축이나 증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네, 아무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급관사 올라와 있네요.

아파트.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옛날에 제천군 관사는 뭘로 이용을 합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제천 그전에 군수관사였다가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부시장관사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동현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인데 거기에 현재 육상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도민체전때 우리시에 육상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활약을 해서 2위를 함으로써 제천시가 종합 2위를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육상선수 7명과 또 우수선수 14명이 있습니다.

그 7명이 항시 사용을 하고 무슨 대회같을때 합동 합숙훈련이 필요할 때에는 14명이 같이 거기가서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여러가지 활용을 한다라고 과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제천군관사가 굉장히 부지면적도 크고 여러가지 잘 되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관사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올린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제천시장 관사도 결국은 지금 놀고 있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이것은 활용방법이 나오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회계과장 윤종철 그것은 지난번 임시회때 어떤 모의원님이 질의를 해서 시장님이 답변한걸로 한바가 있습니다만 구시장관사는 구시청과 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빈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같이 구청사와 구관사와 같이 어떤 매각을 하던가 또는 다른 어떤 시설을 하던가 하는 계획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가지 공유재산안이 이런 공유재산이 지금 산적해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분계획은우리 올라오는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재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이런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회계과장 윤종철 지금 현재 잡종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작년에도 공유재산중에서 수산분뇨처리장도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소송이 문제가 되어 왔던 구 월악선착장도 마무리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공유재산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던가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2006년도분이 시기가 좀 늦었죠?

적정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일부 안건별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좀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른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작년도에는 정례회때같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겨서 정례회전에 상정을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원칙상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익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확정이 되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요구도 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항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서는 거의 각도가 잡혀져 있지 않느냐 예산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면 이러한 것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이 승인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요구도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확률도 있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약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좀더 일찍 상정을 할수도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 사항도 배제치 못하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김진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투융자심의하고 연계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투융자심의는 제가 알기에는 10억이상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선되고 투융자심사……

김진학 위원 지금 보면요 임대단지도 그렇고 유통단지도 그렇고 어린이보육센터도 그렇고 청사관계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투융자심의를 거쳤느냐 안거쳤느냐 이것이 먼저 주어진 이후에 그것이 투융자심의가 통과됐을 경우에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입니까? 아니면 투융자심의가 먼저 입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투융자심의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선 반영되는게 최우선이고.

김진학 위원 재정계획이 서야지 그 재정계획에 따라서 재산의 변동사항이 일어난다고 보면 재정계획이 먼저 해야 되는거죠.

그런데 현재 이것이 투융자심의를 거쳤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그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행정의 추진에 맹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중요한 변동사항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도 사전에 이해설득의 과정이 주무부서로부터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현재 여기 유인물로 보면 임대공장도 필요하고 한방유통센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다 해야 되지만 과연 우리 제천시에 재정여건이 어느정도 허용할 수 있는게 어느정도냐 어디까지냐? 그리고 또한 여기 의존재원 자체는 확실한가 다 결정되어 있는건가 그런 것이 전부 다 검토가 되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의존재원이 욕심이 난다라면 어차피 우리 보완해 나가면서 하자해서 할 수가 있지만 그런거 저런 거 없이 우리 검토없이 우리 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줬을 경우에 뭔가는 우리 의회의 심의과정이 심도있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사전설명에 대해서는 전체건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건에 대해서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의 순서관계는 약간 맞지 않는다해도 예산확보가 되는 것도 있고 내시가 확보가 된건 아니지만 내시가 된것도 있고 그런 계획이 확정단계가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여기 의존재원을 명시해 논 것은 암시적으로 현재 확정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회계과장 윤종철 네, 그렇습니다.

내시된 것은 아까 어린이복지센터같은 것은 내시가 됐습니다.

됐고 또 임대공장같은 경우에는 10억도 확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민간 그리고 임대공장같은 경우에 민자로 건축하는거 이런거는 기획예산처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 확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어쨌든 현재 우리 행정재산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임대공장부지나 임대공장도 행정재산이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또 한방유통단지도 행정재산이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김진학 위원 근데 그 사업은 현재 여기 보면 민간이 투자해서 자치단체에서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윤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저는 민간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면 한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20년 내지 30년간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우선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민간사업자 희망하는 신청하는 민간사업자가 건축을 하고 20년간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비하고 지방비로 상환을 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상환을 하면 민간이 거기에 투자한 이익은 뭡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민간이 시설을 한다라면 민간이 시설을 하면 돈을 대고 그냥 그 원리금 그 금액을 20년간 우리는 개인에게 돈 꿔쓰는 식이 되잖아요. 자치단체가.

○회계과장 윤종철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투자통상실장님께서 출장중이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회계과장 윤종철 네, 담당계장님.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그 부분은 일단 담당자를 다시 불러낼테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다른 부분 총괄적인 한 다음에 또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그건 놔두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회계과에서는 실질적인 우리 재산관리에 역점을 두셔가지고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유경상위원님께서도 거론된바가 있지만 꼭 2급관사를 새롭게 구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안적으로 과거 시장관사같은 것을 예를 든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비어있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비어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비어있으면서 그냥 두니 차라리 그것을 관사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매각이 되거나 어떤 그때 가서 재매입에 대한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물론 대체사용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구시장관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건물은 건물자체가 크고 건물이 건평이 크고 또 한 7, 8년간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자면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시장관사같은 경우에는 구시청과 같이 연계해서 처리를 할 그런 대상물로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급관사를 부단체장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부단체장이 지금 현재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족 전체가 오지 않고 왔다갔다하시기 때문에 편리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이 생활하기 편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쨌든 먼저 부시장관사에 화재난거 다 보수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그거는 화재가 어떤 시설물 훼손된건 없습니다.

없고 지하도 아니고 일부 보일러시설 있던건데 그거만 탔습니다. 청소를 하고.

김진학 위원 어쨌든 원상복구됐다는 거죠.

○회계과장 윤종철 청소를 하고 지방재정공제비에서 거기에 일정한 보상도 받아서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생활의 불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건 조금 설득력이 약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생활이 불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시로 오고자 하는 분이 그것 때문에 못가겠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생활이 불편보다는 좀 편리한 주거공간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제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숙원사업 내지 이런 것도 재원이없어서 못하는 이런 사항이 현실이고 또 그중에서도 우리의 총체적인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그것이 일반적 견해인데 이렇게 우리가 미래적 어떤 생산성을 낳기 위해서는 물론 투자를 하고 거기에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는 우리 재정운영에 대해서 비평을 받을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까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재정투융자심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어느 것이 우선인가 절차상 하자는 없는가 그런 것을 확인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담당자는 별도로 부른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투자통상실장님 안계시니까 담당님 나오셨나 모르겠네.

먼저 우리 기업유치담당님 나오셨습니까?

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공장담당 먼저 하겠습니다.

투통실에 임대공장건립건에 대해서 실장님이안계시니까 담당자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공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대공장 신축에 대해서 부지부분이 원래 우리 임대공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입니까?

○기업유치담당 김남주 다시 한번 좀.

○위원장 윤성열 임대공장 우리 신축부지 매입할 부분이 우리가 원래 계획에 신축부지로서 우리가 매입하기로 되어 있던 임대공장 그 부지입니까?

○기업유치담당 김남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거기서 증감이 가감이 없습니까?

○기업유치담당 김남주 네,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그러면 우리 임대공장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남주 담당님은 자리로……

김진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성열 네.

김진학 위원 이거 투융자심의 거쳤습니까?

○기업유치담당 김남주 네, 거쳤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사항에 그런 것을 좀 명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다른 추진일정은 잘 나열하시면서 자체적으로 행한 그 내용에 대한 명기가 안되어 있다면.

○기업유치담당 김남주 누락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학 위원 언제 거쳤습니까?

○기업유치담당 김남주 2005년도 상반기에.

김진학 위원 그거 된거 좀.

○기업유치담당 김남주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기업유치담당 김남주담당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통상실 생태특화담당 이주식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한방유통시설이죠?

○생태특화담당 이주식 네,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입니다.

김진학 위원 아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BTL사업에 대한 취지가 어떻습니까?

○생태특화담당 이주식 BTL사업은 정부에서 재정의 어떤 부담을 덜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그리고 신축된 건물은 준공후에는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 기부채납 이전을 해서 이전한 후에는 그간 투자한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상환하는 기간도 20년동안 원금과 이자 상환하게 되는데 이자율은 현재 5.1%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민간이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지 않고 BTL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이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그 시설한 이후에 원리금 상환받으면서 받는 원리금 상환받는 기간동안에는 투자자가 사용을 하죠?

○생태특화담당 이주식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직접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집중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 복지부에서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그거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설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해서 상환하는거 까지만 되어 있고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내년도에 사업적격성 조사하고 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될것입니다.

민간이 시설비를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돈을 꿔주기까지의 이점을 그 사람들은 뭔가를 보고 이익만 보고하지는 않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생태특화담당 이주식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직접 운영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운영하는데도 있고 민간인이 투자해서 시설기부채납하되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받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걸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정부방침이라던가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설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민간업체하고의 협상과정에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거는 운영방법은 나중에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주어진 것 같은데 그렇고 그럼 이 BTL사업자는 확정이 됐습니까?

○생태특화담당 이주식 BTL사업자 방법은요 내년도에 사업적격성 조사 및 시설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시설기본계획은 공고하게 됩니다.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하면 3개월 이내에 사업자가 공모에 응하도록 해서 공모에 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적격성심사하고 협상을 해서 사업자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진학 위원 아직까지 미지수 아닙니까?

○생태특화담당 이주식 네, 미지수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우리가 이 계획을 가지고요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했다 근데 참여업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생태특화담당 이주식 아직까지 BTL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올해 선도사업으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사례로 봐서는 참여업체가 없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처음에 과연 민간인이 자기자본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수익금을 받는데 메리트를 느낄 것인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못한 사례는 아직까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저는 그걸 여쭤보는게 아니라 막연한 우리 투자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정부에서 부터 사업성 평가를 하면서도 우리가 전국에 5군데가 확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그 확정되기 까지의 민간참여의사를 좀 내비친 어떤 그런 자가 있는가 파악된 자가 있는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생태특화담당 이주식 그거까지는 저희들 아직……

김진학 위원 없었다?

○생태특화담당 이주식 네, 그거까지는 여론이라던지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태특화담당 이주식담당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어린이복지센터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진학 위원 어린이복지센터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요 어른들을 위한 어린이를 빙자한 어머니들이 활용공간을 만들고자 하는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사게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아닙니다.

이거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서동사무소도 이번에 문화센터를 해 놨지만 어린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름자체도 어린이복지회관 어린이에 맞는 걸맞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정보까페니 유아까페니 이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 이름은 저희들이 원래 어린이카페라고 처음에 받았는데 우리가 운영할 때 운영비를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 그 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름은 일단 공식적으로 넣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복지부사업으로 확정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복지부쪽에 이걸 해야만 이건 특별교부세로 된건데……

김진학 위원 특별교부세란 얘기는 안맞죠.

특별교부세는 행자부 소속이고 복지부소관이라면 사업비보조가 되죠.

특별교부세란 얘기는 뭔가 이상한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근데 이 사업을 하도록 돈이 특별교부세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김진학 위원 받았다는 얘기는 정치적 의미가 뭔가 내포되어 있는거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복지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내려 왔다면 사업보조금으로 내려 왔어야죠.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글쎄, 하여튼 어린이복지 그러니까 어린이까폐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이 8억을 받았습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행자부로 올렸습니까?

복지부로 올렸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특별교부세니까 행자부.

김진학 위원 행자부에서 어린이까페를 한다고 올려서 받는다는게 이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어디든지 특별교부세는 어디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더 긴요한 곳이 많이 있지. 더더군다나 어린이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영유아유치원 지금 굉장히 해 달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수용인원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용문제에 대한 것도 있고 향후 복지센터가 신축됐을 경우에 어디다 위탁해서 어떻게 운영할거냐 운영계획 이런 것도 기왕에 됐으면 여기에 첨부가 됐어야만이 바람직하고 지금 현재 지어놓고 그 이후에 또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 등등 요구를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복지예산으로서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될거냐 아니면 복지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지원금으로 내려 왔다면 후일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복지부에서 요구할 수 있는 당연성이 있지만 현재 특별교부세로 해서 한다라면 후일에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라는 무언의 의미가 있는거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길을 잘못 들었지 않나.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위에서 주겠다는 언질과 함께 그게 이루어진 사항인데.

김진학 위원 어쨌든 이거는 좀 풀어진 사항이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근데 사실상 그렇게 됐더라도 우리가 관련된 사업계획을 복지센터쪽으로 하면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인건비를 딸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까페에서 어린이복지센터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운영계획은 확실히 다 서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운영계획은 최소경비만하고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지난번에도……

김진학 위원 최소경비라고 치면 후일에 운영경비 우리 추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운영하기에 달려있는데 최소는……

김진학 위원 현재 계획상.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계획은 인건비 1명 그다음에 전기료 이런 공공요금이 한 2천만원정도 들어갈 겁니다.

김진학 위원 한명가지고는 안될건데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2명하고 주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는걸로.

김진학 위원 복지센터에 걸맞는 기존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기존인력이 두명 들어 갑니다.

청소년상담요원 1명.

김진학 위원 다룰 수 있는 자격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세사람이 필요한데.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두사람인데 법적인 사람이 청소년상담요원 한명 그다음에 관리하는 사람 1명.

김진학 위원 법정요원만 해도 그것만 해도 3명인데 3명의 인건비는 부담해야 된다는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두명이면 되는데 지난번 우리가 위탁공고를 해서 하는데 3개업체가 들어 왔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그대로 운영하겠다고 다.

김진학 위원 투융자심의는 거쳤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두개 합쳐서 있지만 나누면 10억 10억 미만입니다.

김진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선처해 주십시오.

급하게 급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학 위원님 질의중에서 과장님 김진학 위원님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따나 이게 어떻게 예산이 세워지고 어떻게 예산을 할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부지는 하소동이나 신백동에 시유지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예정지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가 신백동에는 생활체육공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내부계획을 세우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가 하소동아파트 4단지 있는데 거기 시유지가 357번지가 200평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만약에 지었을 때 그옆에 아파트주차장이나 공원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특별교부세 8억원은 확보된 겁니까?

내시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내시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또 한가지 거기 그럼 아까 김진학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여성문화센터, 노인종합복지관, 금년에 우리가 한 청소년 문화의 집 어린이복지센터까지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따나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운영비가 또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따나 2천만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떤 운영비를 과소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비도 우리가 또 확보해야되는 문제도 있고 근데 이게 이렇게 큰 사업을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내년도 업무보고에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런 이유는 뭡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아닙니다.

이게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없을 때에는 국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업무보고를 될지 안될지 모르는 미정상태기 때문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저희들한테 2006년도 업무보고에 내려오기전에 결정이 된겁니까?

이후에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이후에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고하실 겁니까?

그럼 기 배포됐으니까 오늘 공유재산관리 승인되면 이거 맞물려가지고 후에라도 저희들한테 내야될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따나 저희들한테 전혀 보고도 없다가 오늘 와서 공유재산 승인 요청하면 저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까?

다 아까 말씀따나 타 부서에서는 얘기한 것도 저희들 예산확보 또 기타 운영비라던가 그런걸 우리가 걱정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항을 저희들 공유계획 승인해 달라는 것은 우리 주무부서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 사업비가 갑작스럽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보고를 못했는데 이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하여튼간에 이게 승인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게 날때 아까 우리 김진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셨지만 만약에 이거 하면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하나 그런 계획까지 우리가 해줘야지 우리가 승인하는데 이해가 되죠 전혀 없이 이런게 저희들한테 전혀 모르는 업무를 갖다가 업무보고도 안한걸 갖다가 올렸다는거 자체가 저희 위원회 위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용면으로 봤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승인을 안해 줄 수 없는 사안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 업무적 절차상이라던가 향후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금번 계획안을 우리가 승인을 한다손 치더라도 향후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끔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요 그 내용으로서는 우선적으로 시기적으로 늦었지 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는 좀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투자계획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전절차상 모든 행위를 점검하고 또 운영에 대한 효과적 측면까지 점검한 이후에 본 안으로 접수를 해서 의회에 올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그런 절차가 미흡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진학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익년도사업계획 또 예산승인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니까 금년도는 금번 118회임시회에서 승인받는게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무부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고 특히 모든 사항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올렸지만 우리가 회계과장님께서는 모든 사항을 앞으로 인지하셔가지고 법적인 하자가전혀 없을 때 우리 의회에 승인요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렇게 주무부서에서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그런 모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됐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 위원회에 공유재산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기획감사실, 주민지원과)

(17시25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순서에 의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실과소장님의 보고가 끝난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 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기획감사실장 신태훈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하고 같이 저하고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입니다.

예산계장입니다.

의회법무계장, 감사계장.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방향입니다.

06년은 민선3기를 마무리하고 민선4기 시정이 새롭게 시작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안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시정도약을 위한 혁신적 기풍을 조성하는 한편 장단기사업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시정 전반에 대한 제로베이스차원의 기획과 조정능력을 발휘하겠으며 중부권 영상문화의 견실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혁신선도자치단체에 걸맞는 혁신역량을 강화하면서 현안과 장단기비젼사업에 효율적인 재정지원과 더불어 시정에 대한 평가 활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의 기운이 살아숨쉬는 역동적 시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입니다.

시정에 대한 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실있는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작성하는 한편 시정조정위원회는 모든 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안건을 조정 상정을 할 경우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각 부서 결정사항을 추진토록 하고 기획감사실은 주요사업과 부서간 업무조정사항에 적극 개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지시사항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혁신적 제도시책과 발굴 및 관행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 추진입니다.

청정자연과 영화음악이 어우러지는 중부권 영상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차원으로 이끌겠습니다.

내년도 일정은 8월로 예정을 하며 장소는 TTC극장이나 청풍리 일원으로 하겠고 소요예산은 현재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에 확보여부에 따라서 지금 조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현재는 7억의 도비를 포함한 7억으로 지금 잡고 있고 국비가 포함될 경우에 사업계획을 늘려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를 더 대폭 개선 시행하기 위해서 개선 발전방안을 적극 반영해서 한단계 발전한 2회 제천음악영화제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화제 집행위를 사무국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자원봉사자의 봉사의 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관광부에 국고지원 노력을 계속해나가서 국가로 부터 인정받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영상위원회 내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천시 문화회관 4층에 사무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영화 촬영과 유치지원과 아울러 영화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억으로 운영하던 것을 좀 증액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에는 현재까지 13편의 영화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크고 작은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최소한 20편 이상의 영화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맑은 바람 영상캠프도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와 시민과 영상위원회, 학교가 한번에 어우러지는 이런 영상캠프를 운영을 함으로써 청소년 영상문화 소양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천이 소요되겠고 참여인원은 관내 초·중·고를 포함한 100여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캠프운영상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초등학생도 참가하는 종합적인 운영을 해 나가고 문화관광부에 보조금 신청을 해 나가면서 이것 또한 국가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부내륙 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력회는 제천시, 단양군, 영월군, 평창군, 영주시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주요기능은 공동관심사업을 개발하고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인데 실무협의회와 행정협력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하면서 사전에 협의안건을 상정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행정협력회는 협의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고 06년도에 협력회장 시군은 단양군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정방향 설정과 비젼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연간, 단기, 월중, 수시로 업무보고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예산편성 기초자료로써 투자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지방운영에 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직내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시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적용대상은 사무국 일반직과 지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내용은 시정평가, 부서평가, 직권평가 등 총 망라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성과금이나 인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행사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대폭 정비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토요데이트 운영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인데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각 단체의 의견을 대화분위기 중심으로 수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관리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예산과 예산공개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현해 나가고자 시민참여예산제나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편성내역 공개를 해 나가는 등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분석제도의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제도 분석제도는 자치단체에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고 지방행정연구원이 맡아 하겠습니다.

28개 지표가 있는데 건전성, 안전성 여러 가지 지표를 평가해서 자치단체별로 서열까지도 공개하겠다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기반 되었느냐라는 노력 경상비절감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노력 이런 여러 가지 또 세입 세출의 건전성 이런 것들이 평가될 것입니다.

또한 제도도 많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성과중심형 예산시스템이 도입을 전제로 해서 복식부기제도가 될 것이고 특히 사업별예산제도 현재는 책자가 기능별예산제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별로 예산제도도 도입되는 등 지방재정에 많은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아서 그런데 차질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원위주의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에 계획된 감사는 종합감사 12개 기관, 테마감사 연 1회 하겠습니다.

민원감사 분회별 1회, 기관감사, 일상감사로하는데 일상감사는 사업시행전에 20억이상 공사, 1억이상 용역, 5천만원이상 물품구매 사전에 검토를 받는 이런 감사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부조리예방과 열린 감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교육,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시민명예감사관제도 운영도 해 나가고 행정감사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제천시는 행자부로부터 충청북도 유일하게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이미 선정된바가 있어서 여기에 걸맞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선도자치가 됨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시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으로 행정혁신에 대한 전반적인 스크린을 관찰하도록 하는 용역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CA그룹을 육성한다거나 혁신강화교육과 워크숍등 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행정혁신에 모든 과제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시정연구용역과 시민만족도조사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정기회, 분과회, 워크숍, 박람회 또 우수지역 벤치마킹등 여러 가지 시책을 하겠고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지금 반영을 안하고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을 할까하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6억 27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20개소중에서 지금 현재 9개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말까지 3개소가 더 되어서 2개소를 더 해가지고 사무환경개선이 끝나는데 앞으로 남은 여러개 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경으로 반영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댐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정비사업 계획은 11억 88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2003년도서부터 2009년도까지 총액을 1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사업은 13억원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회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철저한 주요문서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지금 법규연찬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회협력업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정례화 요구를 하면서 내실있는 의안상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뉴제천플랜위원회 운영인데 위원회는 전체위원회는 단기로 소위원회는 분기로 운영이 되면서 시책제안 혁신연구논문을 공모하면서 제출자 전원에게 소정의 연구비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혁신연구논문보상금, 회의참석수당 등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학사 운영입니다.

102명이 현재 수용되어 있으면서 내년도는 제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기생 선발은 금년과 같이 102명으로 12월에 선발공고를 내서 원서접수 1월달에 하고 결과는 2월중에 확정짓고 또한 3월달에 입사 및 개원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중앙부처와의 연계사업을 발굴하거나 각종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특히 출향재경공무원 및 향우회원과의 인맥확보를 통하는 한편 지역농특산물 판매나 직거래를 확대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사업용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에 사과친구 2006명 만들기를 신규사업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사과친구 2006명은 내년도가 2006년이기 때문 에 2006명의 후원자를 만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는 사과친구를 모집을 했습니다만 기간도 짧고 해서 84명이 2800만원밖에 성과가 없었는데 2006년도에는 2006년도에 년도에 맞게 인원을 대폭 늘리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음악영화제를 도로안내표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시책도 추진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라는 것은 각종 영상기자재를 구비해서 영상미디어 교육, 조사, 연구 기능을 통한 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시청에 일부 시설을 이용을 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용 상영관이나 촬영녹음스튜디오기자재 지원 이런 기능등을 구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약 2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비 10억원에 지원을 받고 지방비를 보태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2006년도에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사업비 요구를 하면서 2007년도에 미디어센터를 착공을 하고 운영을 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시정혁신논문 공모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모분야는 21세기 시정혁신관련 정책을 제시하거나 시정에 관련된 법령제도개선 여러 가지 시책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수논문에 대한 보상금등 2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신규직원 멘토링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급 공직자를 멘토라하고 또 신규공직자를 멘티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선후배공무원이 상호관계를 맺어 경험과 지식을 서로 주고 받는 이런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모니터를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체계는 지역 여론을 수렴할 약 150명을 확보를 해서 제천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통보해 주면 처리결과를 또한 통보해 주는 이러한 체제로 시민들이 시정을 바라보는 모니터링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가생산성대상에 응모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을 평가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생산성대상을 응모함으로 해서 우리 제천시가 생산성에서도 인정받는 이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에 6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가는데 이 결정은 8월말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천에서 사는 법을 책자를 제작하겠습니다.

제천시에 전입하는 외지인들이 제천시를 바라보기 좋도록 또한 우리 제천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데 소요예산은 한 3천만원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편집위원을 구성을 해서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장학금에 해외배낭연수 추진 이거는 기존에도 금년에도 했던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장학금은 지원기준 일인당 30만원 정도 또 배낭연수는 일인당 50내지 100만원 수준으로 인구를 전입시키는데 역점을 두고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지역신문 발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마다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조그마한 지역신문들을 발간하고 있는데 거기에약간 약간에 예산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천동현동이나 수산, 백운, 송학, 교동등 몇군데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이런 지역소식을 제작해서 배포할 때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계획자체가 2005년도 계획한거중에서 지금 200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당초 상·하반기 보고된 내용이 충실하게 제대로 마무리 잘됐다평가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상반기 문제없이 추진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계획이 계획보고는 끝나고 그후에 수정된 사항 주요사항에 대해서 서로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동반자적 역할 관계를 조인하는데 좀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저희들 기획실의 업무중에도 의회와의 조율관계등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질없도록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따라서는 분에 차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기획감사실은 우리시청 전 관하에 기획 조정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하던가 아니면 업무보고때의 어떤 조정이라던가 예산의 반영문제라던가 여러 조정에 대한 권한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와 모든 것이 좀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더라도 그런 사항이 미처 다 거쳐서 예산요구가 됐는가라는 것을 짚어서 서로 예산요구를 한다면 관련부서에서는 그 절차를 하지 말래도 할 수 밖에 없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행절차가 부실했다는 얘기는 바로 조정기관인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좀더 충실하지 못했지 않나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맡은 업무에 대한 것도 지금 기획하고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조정역할에 충실한게 우리 제천시에 생산성을 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안적으로 보면 우리 국제음악영화제 관계는 예산심의때 짚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음악영화제와 맑은 바람 영화축제 그때 가서 한번 청풍영상위원회 내실운영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제천에 축제위원회가 조례로 만들어 져있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김진학 위원 영상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거는 안되어 있죠?

영상위원회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자체에 제도적으로 아직 안됐습니다.

김진학 위원 축제위원회와의 연계관계 이것도 좀 매끄럽지 못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영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본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축제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그속에 영상위원회가 존재해서 제천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그래픽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아무래도 정형화된 지금 현재 체계는 그렇습니다.

영상위원회가 이제 총괄이 되면서 그밑에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영상위원회 보고내용을 보면 향후 지역사업체화 하겠다 사업기구화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것 같은데 요 그래서 영화 유치를 통해서 지역생산성을 유발시키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13편의 영화를 유치를 했다면 그 13편에 대한 유치리스트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김진학 위원 그 리스트를 작성하셔가지고 거기에 효과적 측면을 검토하신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자료 위원장님 부탁 드립니다.

별도자료로 요구를 하고요 그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2006년도에 추진각오와 계획을 제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중부내륙 행정 협력회관계는 굉장히 발전적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이것이 우리 우의도모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 몫을 챙기는 그런 압력단체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 제천같은 경우에는 북부권에 충북에서도 북부권에 위치함으로써 우리의 몫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단양과 한목소리화 해서 영월, 평창에 목소리를 뒷받침 받아서 우리몫을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능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댐으로 인한 손실요인 이것도 역시 같은 정보교환과 또 단양과 협약적인 목소리와 한데 뭉침으로써 우리의 소리를 좀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운영한 성과분석이 자료로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2005년도 그 성과 분석한 것을 자료로 요청 하고요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좀더 내실있는 우리 협력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참여 예산 및 예산공개제도 정착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심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예산심의 현재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계획입니다.

김진학 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계획이죠. 그렇게 하면 거기보면 절차나 타당성 우선순위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우리 공공재원 투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의 생산성이라고 보거든요.

그 생산성인데 바로 이 계획에 생산성이 빠져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중심주의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지역의 균형개발과 이런 것을 꾀하고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우선화하는 예산배정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여기에서 빠져 있는 거 뿐인데 사실은 효율성 생산성 여러 가지 그런 목적성을……

김진학 위원 예산운영 원칙에도……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그런 여러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을 거고요.

김진학 위원 좀더 심의위원회 운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좀더 중심지로 가고자 하는 의식이 고착화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들어서 좀더 생산성에 치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실행에 착오없겠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제도분석제도가 생긴지가 얼마 안됐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금년서부터 착수가 되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 패널티의 제도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서 사전에 대비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뉴제천플랜위원회 공약사업이긴한데 이거 뭐 깍아먹는 하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여기서는 저희들이 아이템같은 것을 많이 수집을 하고자 합니다.

주력을 두는 것이 지역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연구 논문 이런 것들을 여러 각계각층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모임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이템 발굴 또 행정홍보 이런 것들이 주안이 될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거는 좋은 발상이기 때문 에 처음에 우리가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현재 진척되는 상황을 보면 아이템이란 우리 지역개발을 위하고 우리 행정에 공공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아이템을 얻은데에는 현지시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현지에 있는 시각보다 더 전문가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현지파악을 충실히 하고 그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귀담아 듣느냐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칫 이 자체에 이 전문가에게 아이템을 얻는다는 얘기는 우리 시민들 현지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전문가라고 칭하는 업자의 소리에 끌려갈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뉴제천플랜위원회 운영에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이제 여러 가지 위원회의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행정과의 협력체제 또 홍보, 시정에 대한 홍보, 여론의 전파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 특히 현재 공무원들로만 조직되어 있는 이런 조직에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접목하는 이런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면 시정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바로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미사여구적 낱말을 만들어 내는데에는 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재원 투자여건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현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를 생각하면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아웃소싱모임이라던가 이런데 대한 지원을 좀더 강화해서 실질적 의견을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주문해 보는 겁니다.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과친구 관계가 참 2006년도에 2006명을 만든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리고 제천사과를 브랜드화 한다는 의미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 충주에서 원협에서 주관이되어 가지고 실시한 사과축제를 가보면 충북원협인데도 불구하고 충주에서 하다보니까 충주원협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그속에서 보면 제천사과가 사과축제의 마당을 전체를 휩쓸었다. 예를 든다면 금상 은상 동상도 제천의 사과가 다 독차지 했고 또 사과소득사업도 제천의 사람이 했고 또 과수에 대한 우수작목반상도 제천에서 차지를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축제 자체를 충주에서 하니까 충주원협으로 오인받고 충주사과 홍보마당으로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우리도 이러한 길을 나눠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과친구 2006명 만들기 사업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보니까 2005년도에도 그런 비슷한 사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표면화되지 않았는가 굉장히 애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찰만 달고 그냥 행사위주로 한거 아니냐 실질적 사과를 브랜드화시키고 하기 위한 사업으로 좀 기획이 부족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2006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지금 우선 계획은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세웠고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나올 것입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사과라는 지역에 특산물을 이용을 한 국제음악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기 위한 모금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도 홍보하고 모금도 하는 이런 양면의 사항을.

김진학 위원 그리고 제천사과의 브랜드화운동이라기 보다는 국제음악영화제를 홍보하기 위한 부속자료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김진학 위원 그런 생각이 제천사과에 대한 브랜드화를 좀더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같은 면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민 CSM 운영 관계요.

이것도 보면 선진지 견학 및 워크샵 내용으로 1천만원을 서야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정에 시민안전모니터를 운영을 할려면 현지 주민과 접촉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은 어떻게 할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래서 이거는 지역에 정착해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에 사정을 늘 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이런 분들끼리 서로 교감을 위해서 집단으로 만날 수 있는 워크샵 또 만나서 의견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임체 이런 것들을 아울러 해나갈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이 조직이 잘못 오인되면 개인적 조직으로 오인 받을 소지도 생기고 또 그것이 과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공 창구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한 계획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아무튼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여론모니터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더더욱 3월달에 발대식을 해서 운영을 한다라면 더더욱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런 오해가 없이 우리 구석구석에 있는 시민들의 부족함을 애로사항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끔 좀 계획이 치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제가 잘 지켜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제천에 사는 법 책자를 발간하는 이거는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꼭 필요한걸로 보고 이거와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제천이 수몰이 되어가지고 수몰에 대한 과거에 역사를 과거에 책으로 만들어낸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내토연구회인가 거기서 만들어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보급이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보급이 안되고 외지에서도 수몰역사나 수몰된 사람들도 그 역사를 잘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런 값어치있는 역사적 책자라면 좀더 증편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겠지만 또 기획감사실 소관도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소관 업무라면 직접 한번 계획을 해 주시고 아니다라면 해당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그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10쪽에 공약사업 관리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부진사항은 이거 좀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부진사업 이거는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만 그거는 구시청 청사하고 뭐 효율적인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유경상 위원 앞으로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어떤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여러가지 우리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은 보니까 98.2%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80%가 넘었다라고 하면 많은 공약사업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만 좀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주무부서 실장님께서 관심있게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3쪽 한번 봐주실까요?

한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올렸네요. 이런 사업들이 여러가지 보면 과다행정을 어느 시장은 개주식회사를 만들더니 영화사를 만든다고 하는거 뭔가 생각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지금 영화에 관련된 산업은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입니다.

관광만큼이나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이렇게 지칭이 되는 이런 매리트있는 사업인데 분석을 통해서 물론 자료를 제시 하겠습니다만 하나의 영화를 찍기 위해서 많은 스텝과 제작진들이런 여러 가지 지명도 높은 이런 영화배우들이 이 지역을 찾고 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돈을 써가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에서 많이 투자하지 않고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는 아주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SBS촬영장 왕건촬영장 금년에 촬영 거기서 몇 번 했습니까? 한건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 부분은……

유경상 위원 결국은 실장님 말입니다.

거기 다 옮겨갔어요.

다 옮겨갔다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거 가건물입니다만 관리하는데만도 일년에 수천만원 수억씩 들어가요. 그런데 결국은 이거 영화제작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구상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구분이 되는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방송국에서 설치한 그런 건물은 한마디로 촬영도 촬영이려니와 관광시설물로서도 일조를 하는 것이고 특히 여기에서 영상미디어센터는 사실 그 부분을 일부 활용하기는 합니다만 그것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깊지 않습니다.

유경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영화사 영상이다 음악이다 이런거 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런 쪽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 어떤 사업비가 수십억씩 투자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우리 29쪽 대학생 장학금해외배낭연수계획인데요 금년도에 우리 장학금이 얼마나 지급 됐습니까? 2005년도.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배낭여행까지 해서 8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유경상 위원 금년도에도요?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내년도에도 같은 규모로.

유경상 위원 장학금은 3천만원이고 배낭연수비는 5천만원이네요.

그럼 이것도 내년도 이런 틀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내용은 조금 바꿀려고 합니다.

지금 금년에 운영했던 결과 실효성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면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전을 했다가 빠져 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확보가 좀 난망하다 이렇게 봐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대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기숙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액에 30% 내지 50%를 보조를 함으로 해서 실링으로 정할려고 합니다.

500명이면 500명 1천명이면 1천명 확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이런 시책을 지금 그런 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저도 그런 아이템에서 배낭연수 지원보다는 장학금쪽으로 예산이 더지원됐으면 하는.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물론 배낭연수도 일부 추진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장학금쪽으로 집중할 것입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총괄적인 우리 제천시에 여러 가지 기획이라던가 관리 감독을 하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좀 그런 측면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업무보고때도 실장님께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국제음악영화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업무를 맡아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2006년도까지만이라도 어떤 맡아서 한다라고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조금전에 위원이 질문한대로 여러 가지 커다란 사업보다는 내실있는 사업쪽으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문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 이동수입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많이 짚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다시 한번 제가 공약사업 추진중 6건있죠?

여기 완료된거 하고 추진중 추진된거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거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이거는 제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동수 위원 대체적으로.

그렇게 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시장님 토요데이트를 많이 하셨죠?

성과가 대단히 좋은걸로 판단을 하십니까?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성과가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저도 성과가 굉장히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해결 못한게 더러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아무래도 예산이 투입된다던지.

이동수 위원 법적인 사항.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런 부분들은 더러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게 많이 발생이 되요?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렇게 해결 불가능한 것은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건 아닙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미한 것은 각 지역에서 해결해도 되겠습니다만 대개 보면 큰걸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쪽 좀 봐주실래요?

하단에 보면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대개 어떤걸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 용역도 하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혁신은 두가지의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혁신이 한축이고요 또 한축은 지역혁신입니다.

행정혁신이라고 하면 행정 내부적인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고 지역혁신은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적 도움이라던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어떤 혁신 이런 사업 개발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혁신이나 지역혁신이나 같이 연계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혁신의 한틀속에서 한분야가 행정 한쪽이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그거는 분명히 내용은 다릅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혁신을 강력히 추진하신다고 했고 이쪽은 지역혁신은 별개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것도 쭉 보면 분기별로 다시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 5개년 계획이고 지역혁신은 행정혁신은 그건 내년에 딱 한번만 하는게 아니고 2006년도 12월까지 1년을 두고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행정혁신은 시책이 존재하는 한 매년 되풀이 되어서.

이동수 위원 계속으로 갈수도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계속도……

이동수 위원 갈수가 있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게 되면 복합적인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좌우간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제천학사 운영이 있죠? 그게 지금 우리가 102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102명입니다.

이동수 위원 내년에도 120명이죠?

그럼 수용인원이 전체 학사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102명이 정원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102명 그럼 현재는 102명 안들어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지금 102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있는데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래서 이거는 매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다시 신청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이 계속 있을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심사에 포함 범위내에……

이동수 위원 그겁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이 선발기준이 있죠?

선발기준하고 자격이 대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서 올라가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지금은 선발은 크게 얘기하자면 재산 50% 또 성적 50% 이렇게 되어서 100%를 적용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재산은 적으면 적을수록 성적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우리가 거택보호대상자가 됐던가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학업은 우수하나 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없다거나 이런 사람은 가점을 주는 방안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거는 재산으로서 합니다.

재산이 이제 거의 제로로 나오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동수 위원 거기 그밑에 제천출신 유명강사 초청이 있습니다.

여기 제천에서 올라가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중앙부처에 저명한 금년에도 행자부에 있는 이동욱서기관 고시출신 이제 결국 뭘 하자는가 하면 그냥 학사가 그냥 학생들만 모아서 취식시키는 곳은 아니다. 거기 내부에서도 어떤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자 그래서 강연도 좀 듣게끔 하는 자치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런 학생들에게도 집단생활을 하면서 지역에 이런 정도 느끼게 하는 이런 지역에 유명한 사람들 불러서 그래서 그 사람들 공부를 하면서도 심성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하자는 지역에 대한 정을 느끼게 하자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 위원 선도적인 그것도 많이 하겠죠. 그리고 그 넘어 이렇게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중점 추진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지역관광객 유치라던가 지역농산물 판로망 개척 이런거는 오늘날 까지 안했었나요? 거기서.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지금 일부 하긴 했습니다만 축제기간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서울사무소장이란 사람 혼자의 힘으로 지금은 서울사무소가 학사를 운영해 가면서 그래도 조직다운 조직으로 이렇게 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혼자서 홀로 중앙부처 드나들면서 귀동냥이나 하고 경우에 따라서 밥이나 사는 소극적인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조직이 조직다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더 역량을 넓히자 하는 차원에서 유통망도 개선하는데 일조를 하고 또 관광객을 유인하는데도 일조를 하자라고 업무에 범위를 많이 넓힌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계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기획계장님이 초창기에 가셔가지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6년도 추진계획 과연 이걸 다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서류로만 쭉 나열했지 과연 혼자서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 관리라는게 이렇게 쉬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가서 농산물판매 직거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거 따지고 들어가면 괜히 그사람 거기서 일하는데 괜히 위축되고 이런거 아니겠냐 사실 지역특산물 판매 거래실적 이런게 쭉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서는 중앙부처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인맥을 많이 확보하고 이런 유대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국비확보 이런 것을 치중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농산물까지 여기서 관장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건 알선하고 발굴하고 그렇게 하지 실제로판매하고 하는 이런거 물건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농축과나 농협이나 이런데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7쪽 좀 봐주실래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생산성 대상 품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지금 행정기관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경영평가 행정내부에서는 아직도 낯설지만 행정은 경영이다라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내부적인 평가만 있었던 행정기관이 외부로 부터 많은 용역비를 지불해 가면서까지 외부로 부터 감시를 받고자 스스로 돈을 내가면서 감시를 받고자 하는 측면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저희들도 제천시가 ISO인증을 받았습니다만 이보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는 국가생산성대상은 상당히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일반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한번 경영평가를 받아보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여기에서 응모되어서 대상을 받게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대단한 자부심으로 또 한마디로 모든 투명하거나 운영이 잘되고 있다라는 이런 인정을 받는거기 때문에 자존심으로 한번 해볼만한 것이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체에서 많이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능력이 어느정도 가느냐 쉽게 말해서 개인의 신상까지도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안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개인신상문제 그런 것은……

이동수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특히나 기획부서같은데나 행정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아무래도 행정은 낱낱이 다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적사항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때 조금 신중을 기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좌우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신문 발간은 이건 잘하신걸로 제가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어느 동에 갔더니 이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찬사를 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진짜 시에서 벌써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하더라고요.

해서 참 좋은 소식지를 만들어 가지고 2개월에 한번씩이라던가 3개월에 한번씩 발간해서 하는걸 봤습니다.

시에서 권장을 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좀 지양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위 원장님께서 중복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제천학사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만 102명에서 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 현재 신입생이나 2학년, 3학년 비율을 어느정도 두실건지?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지금 올해는 재학생하고 뭐 그런 신입생하고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또다른 문제도 알고 계시지만 우수한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반, 성적반하다보니까 우수한 학생이 재산이 많아서 탈락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결정하는게 한마디로 학사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학사운영위원회에 그런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비율도 정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조금전에도 답변했을 때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입사해 있는 학생들이 탈락됐을 때 상당히 거부감이올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한다 그러니까 102명 있는 사람도 신청서를 내고 신청 내지 않은 다른 사람도 신청을 내고 그래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걸로만 지금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마 또 따로 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과친구 2006명 만들기에 금년에 84명에 2800만원을 모금을 하셨다고 이거 모금은 어디 시수입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화제사업에서……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영화제사업.

이종호 위원 영화제사업에서 다 소모가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이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전에도 우리 김진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영화제하고 사과 홍보하고 뭔가 앞뒤가 안맞고 더구나 이런 것을 해서 영화제에 소비성으로 썼다는 것이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사과는 그렇습니다.

사과는 굳이 그래도 뭔가 이름을 브랜드를 뭘로 할까 하다가 제천에 청풍명월 2006해도 되긴 될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특산품을 아울러 홍보하기 위해서 좀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사과라고 하는 것을 붙였는데 사실은 사과를 홍보한다기 보다는 영화제모금에 중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쪽에 제천영상미디어센터를 구시청에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은 사실 새로 신축을 해서 하기전에는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이 거기다가 시설을 할려면 상당히 보완점이 많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 공간을 물론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뭔가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한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임시사무실을 우리가 구청사를 내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혁신도시가 발표는 안됐습니다만 결정이 된다면 1층에 시설하는 것도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그걸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돌려줘야 할 입장인데 과연 이런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시내에 근접성은 좋습니다만 이거에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찾아오시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통센터를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이 많아서 시에서도 난색을 표한걸로 알고 있고 또한 아파트 신축업자들이 부지를 탐을 내는걸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하고 맞지 않아서 시에서도 하고 있는 입장 인데 이러한 시설을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겠다고 구시청 2층을 활용하는 것 보다는 딴곳을 물색을 하셔서 거기 제대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어차피 그 건물 자체가 낡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안하니만 못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참고를 하겠고요 이게 참 예산요구하기에 참 좋은 겁니다.

이게 국비메뉴얼에 국비 10억을 주면 지방비 10억 50%만 보태라하는 뚜렷한 메뉴얼이 있어서 국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과연 이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두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11월초에도 제주도에서 제주감귤축제를 아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동안에 공교롭게도 11월인데 비가와서 아주 다 축제를 망쳤는데 저희도 이번에 음악영화제를 할 때 우기가 겹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개최를 8월에 할 계획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위원장 윤성열 8월은 그래도 장마나 우기철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물론 여러 가지 계절에 따라서 그런게 있겠는데 가을철로 접어들면 너무 축제가 전국적으로 남발되고 또 한여름철에 하는 것도 우기의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TTC관이라고 하는 내부시설과 또 청풍호반 우리의 컨셉이 한마디로 물과 바람 이런 풍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야외를 하는 것도 또한 필요해서 야외로 하자면 아무래도 너무 추워도 안될 것이고 뭐 그런 면.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런 개최시기를 좀 피해가지고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9쪽 우리 유경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제천에 기능대학 폐교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학생수가 지금 입학 학생수가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우리 제천지역에 있는 대학 기능대학, 대원과학, 세명대학교 있는데 굉장히 관심이 부족했고 우리 직접적인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못미쳤죠?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증액을 해가지고 제천에 있는 대학에 장학금 5천만원을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사업에는 거의 똑같을런지 모르지만 8천만원가지고 유경상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장학금에 3천만원, 배낭연수에 5천만원했는데 지금 3천만원을 일인당 30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계획세운 것은 그냥 남얘기에 불과하지 않나. 지금 학생 한학기에 수강료가 최하 250만원에서 350만원입니다.

그럼 30만원주는 것은 10분의 1도 못미치게 주는 것은 오히려 부끄럽지 않나.

차라리 명수를 줄이더라도 어떤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제천시에서 주는 장학금이라고 해야지 거의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때 제천시에서 주는 장학금이 30만원이다 오히려 우습지 않나.

제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타 지자체는 그 지역에 있는 관내대학에 2억 이상씩 주는데도 있습니다.

우리지역 대학이 살아야지 제천도 살고 제천지역경제도 산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금년에 8천만원 했다고 해서 내년도 8천만원 할게 아니라 금년에 저희가 기능대학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내년도에는 대폭 증액을 해야 되는데 장학금을 금년보다 적게 책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한번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지금 대원대학교도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관심을 안가져주면 기능대학하고 똑같아질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자체에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줘가지고 학생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장학금이라도 받아가지고 공부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이렇게 그쪽에 연구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금방도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다른 방식을 분명히 도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기숙사비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조건으로 내세워서 몇 명 이렇게 실링을 정해서 실제로 우리 장학금을 주면 주는 효과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주민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지역개발담당입니다.

통계담당입니다.

장례지원담당입니다.

늦게까지 계시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보고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지원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17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48개 프로그램입니다만 내년도에는 6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순회교육을 통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에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센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맞춤씩 찾아가는 이동봉사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8개 읍면의 대상으로 해서 15개 매뉴얼을 가지고 맞춤식 이동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장학회 운영입니다.

금년도 기금액이 21억 63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26억을 목표로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홍보활동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통일동산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신당노원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주변에 내년도에는 그주변에 소형 태극기를 조성하고 주변에 무궁화를 식재해서 태극기와 무궁화 어우러진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국민운동을 통한 시민욕구 충족입니다.

금년도에 자원봉사자를 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천시민 10%인 1만 4천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부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이 발효됩니다.

따라서 이법에 근거해서 활동하게 되겠고 현재에 혁신사업인 빵굼터, 이동봉사, 빨래방을 계속 운영하고 전문봉사단 운영, 신규프로그램 개발해서 자원봉사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으뜸충북운동을 제천사랑운동으로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으뜸충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소외지역 중심의 지역개발입니다.

내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144건, 주요현안사업 8건, 3차 오지종합개발사업 4건 등 총 156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내년도 3월중에 공사를 발주 착공할 계획이고 공사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해서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업 총조사와 사업체 기초 및 서비스업 총조사,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가 있겠습니다.

양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계연보 CD를 발간하고 간추린 통계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시민과 아픔을 함께하는 장례지원 서비스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장례지원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번째 이동목욕차량 운행입니다.

내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이동목욕 차량을 운행을 해서 자원봉사체계를 정착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가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육성입니다.

읍면동별로 특성을 살리는 테마가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별로 테마를 설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령 주민참여분야는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지역사회분야는 마을금고, 청소년공부방, 지역특성분야는 영농체험교실, 알뜰매장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재에 주민자치센터가 현행 18시까지만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개 자치센터를 선정해서 야간과 휴일에도 개방시간을 확대하고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해서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할인점을 도입해서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공공부문에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원봉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감면조례를 제정할려고 합니다.

감면대상자는 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인 자로서 약 25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제천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로서 청풍문화재단지나 제천체육관, 박달재 휴양림이 되겠으며 감면률은 100분의 5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중에는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공포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우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공고입니다.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자원봉사단체간 선의의 경쟁 유발을 통한 자원봉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로서 일반 20개팀, 청소년 20개팀 총 40개 단체를 선발해서 각 팀별 50만원씩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워크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자세정립과 마인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또한 공동체 프로그램과 애향심 고취로 참봉사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워크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4월중에 전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전문 업체위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초중생과 함께하는 장학 골든벨 행사 운영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서 자라나는 새싹들에 대한 학구열을 높이고 인재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천시 장학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사내용은 나이스 제천 장학 골든벨을 하고 행사일시는 중등부의 경우는 시민의 날, 초등부는 제천의병제때 해서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학교의 명예를 걸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분위기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든벨 등극자에게는 나이스 제천 장학퀴즈왕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행사의 기본모델은 KBS에서 하고 있는 도전 골든벨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유치입니다.

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 자원봉사한마음대회를 1회때는 청주시 금년도에는 충주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천시에 개최를 해서 천사의 도시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자원봉사자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매월 10일을 봉사단체가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 운영해서 전 시민이 봉사활동 참여기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날 각 기관별 자체 실천하는 과제 선정 추진하고 특히 생활주변에 쉬운일부터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연정화라든가 불법광고물 제거, 공원꽃밭가꾸기를 추진하고 자원봉사 캠페인도 아울러 전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우리동네 골목가꾸기 추진입니다.

시가지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골목 조성으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단체가 주관이 돼서 읍견동별 시범 골목을 지정하고 동별 특색있는 골목가꾸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꽃길이라든가 조롱박 터널, 전통문화 골목, 담장허물기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읍면동별 지원해서17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골목가꾸기가 잘 추진이 되면 조성된 작은 이벤트행사로서 1일 주막거리라든가 벼룩시장, 전시회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공원지킴이 봉사활동인데 이건 특수시책으로서 현재 바르게살기 제천시 협의회에서 4개소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지원 하나로서비스 실시입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현재 제천시에 장례예식장 이용률이 점차 증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례지원반 이용률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예식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서 장지 도착이후에 틈새장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해서 장지에 필요한 집기를 지원하고 현재는 가구당 지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희망하는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요청시에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밤늦게까지 이양식 주민지원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지금까지 22쪽에 분량으로 2006년도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사업을 다 잘 해내실 수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예.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민경완 위원 모든걸 다 잘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어보고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가 지금 읍면동 관계를 프로그램 운영에서 차별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시내동 같은데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강사라든가 이런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원거리 면 지역은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별화 돼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현재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료를 더 지원하고 적게 지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자치위원장들 연합회 합의를 거쳐서라도 어떤 방법을 도출해 내야지 읍면지역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통일동산 관계가 2회추경에 3천만원이 확보가 됐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먼저 계획서를 봤습니다만 과연 여기에 대한 효과성 관계도 어떻게 해야될지 거기에 보면 깃대 높이를 게양대 높이를 30m인가로 계획하고 있는데 숫자가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천 의병고장이라고 하면 우리 33인의 의미로 33m로 한다든가 또 60갑자로 하면 60m로 한다든가 1년 365일이면 365m로 한다든가 숫자가 갖는 의미를 겸비하는 공원이 갖는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없이 공사를 한다는건 좀 졸속계획으로 인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말씀하신대로 물론 저희들은 30m에 대한 의미를 부여치않고 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국기게양대가 몇 m냐 가장 높게 한다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해본 결과 우리 지역에 30m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30m를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 의미가 미약하면 동산의 의미가 약하다는 거죠.

좀더 의미 상징을 할 수 있는 구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추후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자원봉사자 관계는 다음에 하고 9페이지에 지역개발관계에 대해서 지난해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미료사업에 대해서 완성할 계획이 미흡하다고 완성화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한게 있는데 인수인계를 철저히 받았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죄송합니다만 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현재 여기 내용을 보면 업무계획에서 미료사업을 완성화에 대한 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업무계획이 하나도 안서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내년도 추진할 사업만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째던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관심있게 추진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미료사업이 완성화 추진방안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들어올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섭하다는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현재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는 꼭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건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예.

김진학 위원 3차 오지개발사업 관계는 어디어디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수산, 덕산, 백운을 했는데 3차에는 청풍이 포함이 됐습니다.

청풍하고 수산, 덕산, 백운입니다.

김진학 위원 4개소 그래서 4건이라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예.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난 건수가 4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미료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될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장례지원 하나로 서비스 관계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현재에 묘지 설치관계가 신고인데 허가를 받아야 되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현재 법적사항으로는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례지원을 장례가 났다고 신고를 해서 장례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일에 묘지가 불법 묘지로 돼서 만약에 재제를 당했을 때는 불법행위를 방조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로 서비스 내용중에 장례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묘지를 쓸거냐 아니면 화장을 할거냐를 여쭤봐서 묘지를 쓴다면 묘지 신고 설치에 대한 행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행해 주면 굉장히 좋을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일단 묘지를 사용하면 장례를 당한 사람이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례지원을 하면서 이 묘지는 허가가 안난 지역이기 때문에 아닙니다하고 권고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때문에 우리가 장례지원을 못해준다는건,

김진학 위원 장례지원을 하면서 행정절차를 대행해 주자는 거죠.

어차피 행정지원을 신고해서 절차를 해야 되니까 행정이행절차를 대행해 주면 합법화되지않느냐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그 내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내년도에 48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제가 생각하는거나 주위에 자치위원이 생각하거나 할 때는 프로그램수를 확대하는게 중요한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천 시내는 아까 김진학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동하고 읍면하고 완전히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내동은 거의 같은 생활권 같이 시내버스가 이용이 되니까 동네마다 중복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자원이 고갈돼서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노래교실이나 제가 알기로는 고암모산동에 탁구교실을 한다고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제 생각것 같아서는 시내동은 프로그램을 단일화해서 1개 동에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신규사업으로서는 테마가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야간이나 휴일도 개방한다고 하는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서부영천동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노래교실하고 풍물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의 주관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방음장치가 안 되 있어서 2층에서 거의 3일을 풍물을 하다보니까 민원인도 불평을 하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왕하면 한번 해놓으니까 치울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에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한다는건 앞으로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한번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는게 낫지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원하는걸 그냥 다하는게 바람직하는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예.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안건은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내일 10시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회계과장 윤종철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기업유치담당 김남주
생태특화담당 이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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