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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5.11.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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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1월 17일 (목)10:04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세정과, 회계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세정과, 회계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04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과·사업소장님의 보고가 끝난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세정과장 최한섭입니다.

2006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 2006년도 세정업무 추진방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및 내수경기 침체로 성장률이 둔화되어 실질 경제성장율은 3.8%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증가율도 둔화되고 가계나 기업의 담세력 약화에 따라서 체납세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개편 및 담배소비세 세수 감소에 따라 가지고 세입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효율성제고등 완벽한 과세로 세정업무를 최대한대로 성실하게 수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수목표입니다.

내년도 총 세수목표액을 802억 3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당초 목표액 대비 6.2% 정도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가 599억 4400만원, 세외수입이 20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표는 도세는 내년도 목표액은 279억 9500만원으로 시세는 319억 4900만원으로 하고 세외수입은 총 세입목표액을 202억 8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세전망표입니다.

2005년도 올해 당초목표액이 303억 1900만원인데 올해 결산전망은 320억 29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319억 49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올해 목표액 대비 105.4%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목표액은 200억 3500만원이고 연말 징수전망은 32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외수입 총 전망을 202억 8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전망액이 87억 1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비고개정이기 때문에 115억 7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속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먼저 지방세정 전문성 강화입니다.

저희들 세정연찬회를 연 2회 개최해서 상반기 에는 3월중에 제도개선분야를 그다음에 11월달에는 민원편의시책 발굴을 중점 연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냄에 있어서 인터넷 납부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참고적으로 올해 10월말까지 인터넷지로 납부실적이 1억 7800만원, 인터넷뱅킹이 494건에 4900만원, 폰텔레뱅킹이 7300만원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제도도 10월말 이체실적이 1억 8200만원 그다음에 신용카드 수납도 계속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계에서 바로 자료를 받아서 납세인들에게 신고안을 갖다가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33.0운동은 현년도는 97%이상 받고 그다음에 과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은 30%이상 받아가지고 체납 최소화한 목표액을 세워서 정립토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체납액 정리실적은 9월말까지 전년도 이월액이 58억 3천만원인데 올해 목표액을 30% 잡아서 17억 4900만원이고 9월말까지 정리실적이 13억 1100만원으로 75%를 정리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계속해서 목표액 30%를 달성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체납처분도 실적이 나와 있듯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 가지고 납세의무를 확인시키고 그리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기타 재산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해서 경·공매 배당을 갖다가 실시코자 합니다.

올해는 9월말까지 경·공매를 통한 배당액이 255건에 2억 9100만원을 수입을 잡았고 그다음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올해 1년동안 1012대를 영치해서 1억 4600만원 현금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기동반도 계속 관외까지 운행을 해서 관외체납자까지 체납세금을 갖다가 최대한 징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관련 체납액 일소입니다.

올해 8월말 현재 현황을 보면 총 체납액이 8월말 현재 65억 4900만원인데 현년도까지 합쳐서 이중에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20억 6700만원으로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예고문을 발부하고 차량검색 및 영치활동을 강화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다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2005년도 올해 새로 생긴 업무로 개별주택 가격에 따라 가지고 올해 재산세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년차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2만 5800동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올 10월달에 실무자교육을 해 가지고 내년도 1월, 2월에 특성조사를 하고 가격산정을 3월말까지 해서 4월 28일까지 가격결정 공시를 하고 6월말까지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를 해서 내년 6월 1일자로 재산세 부과하는데 착오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파트로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분야 먼저 1번 오피스 스쿨 직무교육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보고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장업무 연찬회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매달 월 1시간정도 중점 세목을 선택을 해서 세목담당자별로 주제를 선택을 해서 자체 관에 직무토론회를 해서 전문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과세 감면에 대한 추징유예기간 안내를 실시코자 합니다.

현재 자경농지라던지 보철용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후 2년내지 3년정도 유지 보수를 해야지 감면된 세금이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예기간내 매각이나 타 용도로 사용시에는 기 면제된 지방세를 갖다가 추징당하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사전 안내해서 나중에 추징 당하는 일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납세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번에 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확인 알림제입니다.

이것은 정기분 지방세고지서에다가 어느 시점에서 납세자에게 체납액이 있으면 얼마가 있다 없으면 체납액이 없다를 고지서 여백에 표시를 해서 고지발부를 해서 납세자가 체납액을 갖다가 인식을 해가지고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시행코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계획은 추진대상은 정기분 지방세 과세시에 예를 들면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1월에 면허세라던지 6월에 자동차세, 7월 9월에 재산세등 정기분 고지서 발행시에 지방세 체납액 확인 알림을 고지서에 고지를 해서 징수효과를 갖다가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시 재정을 꾸려나가는 기초는 세정과에서 만들어 내야죠.

그렇다면 공정 공평한 세정업무는 바로 우리의 공적신뢰를 두둑히 할 수 있는 공고히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 보고서 내용을 보면 말이죠 제가 보고서 내용이 간단해 가지고 업무분장표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도세담당에 대한 업무계획은 여기 되어있고 지금 우리 제천시의 지방자치단체로써 제천시세를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세담당자에 대한 업무는 보고에 없고 말이죠 또 거기에서 공평 정대한 우리 세수업무를 담당을 할려면 징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체납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조한다는 얘기만 나왔지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체납액없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지금 이 과표자체도 분명히 업무분장표에 보면 그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표책정은 어떻게 하겠다 현재 이게 표면에 드러나 있는 주택이라던가 이런거에 대한 것만 되어 있지 숨은 재원을 발굴하기 위한 어떤 이러한 노력은 현재 보고에 누락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다 보면 우리 숨은 재원을 어떻게 발탁시켜서 우리 생산성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거에 대한 뒷받침적인 예산의 뒷받침적인 업무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세입관리 이 도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어차피 도세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정내려오는 결정권자가 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사항만 받아서 이행하면 되고 우리 시세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의를 해야되고 뭔가 발굴해서 개발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계획 자체가 미흡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정과에 도세담당 시세담당해서 담당별로 조직이 되어 있지만 도세담당에서는 도세 전반하고 지방세 편의시책같은 업무를 담당하라고 있고 시세담당은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주행세등 세가지 세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보고에 보시면 제3쪽에 나오는 지방세라고 하는게 주민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10개의 세목이 모두 다 시세입니다.

그래서 시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민세는 총 세입목표를 하기 위해서 주민세를 받기 위한 재산세를 받기 위한 세세한 것까지 세목별로 한것은 지방세라던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적법과세를 연찬해서 세수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세수전망을 해서 내년도 세수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갖다가 세수추계를 충분히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체납정리를 해가지고 납기내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서 해나가고 그리고 주민편의시책을 발굴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의 공평한 과세를 또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분야로 들어가서도 재산임대수입 각 실과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지방세외로도 세외수입이 시 재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거기 때문에 각 개별로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좀 미비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학 위원 이 보고서에 대한 부실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네.

김진학 위원 부족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관리 업무를 중요하게 해야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기구개편 내지 정원 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도 이 재원을 마련하는 부서기 때문에 기구나 정원을 후하게 배정한걸로 우리들은 인정하고 그렇게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팀이 몇 개 팀입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7개팀입니다.

김진학 위원 7개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여기 업무보고 나온 내용은 지금 보고내용이 세세히 팀별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봅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이렇게 팀별로의 자기업무에 대한 세부적 업무계획을 연간 수립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재원관리에 부실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예를 하나 든다 면 자세히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얼찐봐도 2005년도 결산전망 및 2006년도 세수전망 3페이지를 보면 가장 쉬운거 자동차세를 하나 보자고요. 자동차세가 2005년도 결산전망이 47억 4300만원인데 2006년도가 47억 4300만원으로 똑같이 잡아놨거든요. 그렇다라면 자동차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연간 평균 늘어나는 대수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종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세수전망을 목표액을 어떻게 잡을 건가라는 과학적 측정에 의한 이 목표관리를 하고 거기 업무추진을 해야지 편익적으로 하고 후일에 재원이 더 발생되면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할려는 어떤 이런 무사안일적 자세 이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뭔가는 공무원들이 신뢰성있게 하는 업무라면 좀더 과학적인 측정에 의해서 세심한 점검에 의해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주행세같은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도로가 복잡하게 많이 다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목표액이 이렇게 결산 전망액과 같다는 얘기는 이거는 너무 무사안일한 목표측정을 했고 앞으로 이런 자세로 해나간다 면 우리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거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세무조사 관계는 우리 세정업무나 또 일반인들이 세금업무에 대해서 정당하게 내고 있느냐 안내고 있느냐 부실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한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업무를 발굴해서 응당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세무조사팀이 운영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계획에 그런 업무도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더 더욱이 우리 개발특구지역으로 지정되고 부동산 업무가 굉장히 성황한다면 거기에는 새 책정기준을 신고액으로 하던지 아니면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져서 실거래액으로 저는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현장에 가서 실거래를 확인하고 할려면 굉장히 바쁜 업무가 되고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가 하나도 나열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굉장한 방만한 업무태세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 2006년도 우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세정관리 업무가 부실하다는 이런 염려를 안할 수 없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은……

김진학 위원 보완 하시겠죠?

○세정과장 최한섭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도 목표액에서 3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주행세 해가지고 일부 세목이 현년도 목표액과 같은 수준이거나 거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하기 위한 3년치 세수분석을 자체적으로 한 것은 각 세목별로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정확하게 목표액을 산정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결산 전망치하고 내년도 목표수치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 전망은 예산을 목표를 세워가지고 최대한대로 받아들이는 최대치를 얘기하는 건데 저희들 내년도에도 목표를 갖다가 올해받은거 만큼 최대한대로 받고자 이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자동차세는 잘 아시다시피……

김진학 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목표액을 책정을 해서 즉 평가받기 위한 업무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거죠.

우리가 의욕적 업무체계를 갖추고자 하는게 아니라 평가받기 위한 목표 대비 실적 그래서 얼마 세입증가 이렇게 해서 후일에 결산에 대한 예측되는 내년도의 결산치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한 이런 저가 목표책정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한 예로보면 이쪽 2페이지 보면 도세에 관계는 도세하고요 또 시세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이 증감폭이 어떻게 되는가를 시세는 오히려 지금 결산전망에서도 지금 감을 잡았거든요.

앞으로 우리 생활 변하는 점점 더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데 왜 세원의 재원은 줄어드느냐. 이거는 우리가 의혹을 안가질 수 없죠. 그리고 안정된 재원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부담하는 세원은 축소를 하고 즉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세외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정된 재원을 마련하는 기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세외수입 전망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관리적 측면이나 발굴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안할 수 없거든요. 세세히 하나하나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이거를 사실적으로 내용을 분석해서 본다고 하면 엄청난 지적거리를 낼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인정하십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절차가 있고 또 1월달에 다시 실행계획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이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하나하나 짚어드려서 얘기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진학 위원님께서 지적했다 시피 정말 우리 세정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입없는 어떤 세무는 없고 또 세입없는 또 어떤 세출은 없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세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입부서인 세정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06년도 세수전망에서 특히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가 금년보다도 많이 감하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방금 지적했다시피 시세담당이라던가 세무조사담당 세입관리담당에 내년도 업무보고에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시세담당만 한다고 해도 금방 지적한 것 중에서 담배소비세 부과라던가 자동차세 부과라던가 재산세가 또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세무조사담당에서는 세무조사 계획수립에 대해서 전혀 보고사항이 누락 됐습니다.

또 한가지 세입관리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군구 계약체결 문제라던가 이런게 전혀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은 아까 전반적인 어떤 결산전망하고 세수전망이 다 포함되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해의 업무계획에서는 총괄적인 보고를 의회에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네, 지금 지적하신 것 중에서 업무가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가 안된 것은 앞으로 보충보고토록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고 그 다음에 시세부분에서 재산세라던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감소는 총괄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는 세제가 개편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세 부분에서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국세가 떨어져나가서 법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교부세로 보충이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도 가격 인상에 따라서 소비량이 줌으로 인해서 세수가 어떻게 이 목표량을 갖다가 측정하기조차 힘들만큼 지금도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제천시 자체 세입의 목표를 안정적인거 보다도 결함이 예년수준에서 평균성장률만큼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목표관리를 정확하게 해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상에는 세밀하게 각 팀별로 보고가 좀 빠졌지만 총 세입이라던지 지방세, 세외수입 그런 체납관리는 최대한대로 능률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우리 세입부서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충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우리 세입부서에 어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또 다음 정례회때 하겠지만 지금 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같은거 말입니다.

3.30운동은 이거는 몇 년전부터 해오던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실적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실적이 있었고 어떤 대비표도 필요한데 매번 보고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개요만 했지 저희들이 대비표를 저희가 볼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따나 전자에도 개별적인 것은 제가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담배소비세감축되는 요인중에서 저거는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대형체인점 있죠?

대형체인점 말입니다. 서울에서 제천시내에 2, 30여개 되는줄 아는데 그 체인점에 담배 판매되는거 저희 세수로 들어옵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네.

○위원장 윤성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장 소매점 담배소매점이 있는 시군의 수입으로 잡히는걸로 그러니까 제천시내에 담배판매점이 어디에 있던지 제천시내 소매점에서 담배가 팔리는 금액이 전부 다 제천시에 세입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체인점이던지 그 업체가 담배 하여튼 담배소매점 제천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소매점에서 나오는 담배세입은 다 제천시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제가 얘기를 해 봤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한 것을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일괄 체인본사에서 구매해서 저희들한테 지역에 나눠줘서 지금 판매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제천시세가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세정과장 최한섭 네, 그 담배소비세는 확실한 것이 외산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산담배도 수입업체가 수입을 하게 되면 그걸 제천에 어떤 소매점에서 그걸 갖다가 사가지고 와서 팔게 되면 하여튼 파는 소매점이 있는 제천시 세입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판매점 허가가 안받고 팔수도 없는거고 소매점은 허가업이기 때문에 담배 판매업이.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따나 우리가 세입관리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군구 계약체결 및 해약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매년 당해연도만 보고할 뿐이지 그게 계약연도가 기간이 몇년입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3년씩 하더라도 매년 우리 특별회계 일반회계 어떻게 분산 배치하고 수입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보고해 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저희들이 군금고 시금고 관리업무는 3년에 한번씩 갱신계약을 하고 평상업무를 관리를 하고 감사자료에 나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금고감사해가지고 업무를 시키고 하는거 평상업무기 때문에 주요 업무계획으로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않아가지고 보고가 안된 겁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현황같은 것을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저희들이 필요하다는게 아니라 타 실과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한해년도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특히 왜 세정과에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세정과는 타부서하고 틀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따나 세입부서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윤종철입니다.

2006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회계과에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를 신속 정확한 지출을 통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을 하고 청사정비 및 사무환경 개선으로 청사의 이미지를 관리하는데 목표를 두고 투명한 회계처리와 효율적인 회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 첫째 신속 정확한 지출을 통한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회계실무교육을 연 2회 상·하반기 실·과사업소, 읍면동 회계담당을 통해서 참석대상으로 해가지고 신규 신설되는 법규라던가 개선되는 법규 이런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2006년도 2월부터 4월까지 하고 결산검사를 4월달부터 5월달까지 사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시 결산신청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과 견실시공 풍토 조성입니다.

청렴계약제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인 공사나 용역 계약시에는 계약시에 청렴의무 특수조건과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해서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의혹이나 비리가 없도록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자입찰제 확대 정착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을 준용을 하게 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시행령과 규칙을 입법예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법령과 예규를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관내 수의견적 전차입찰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공사같은 경우에 계약법에는 입찰대상을 원래 1억원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는 1억원이하 2천만원 이상은 수의견적 입찰을 통해서 제천시 관내업자만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는 1억원 이하 1천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도 같습니다.

수의견적 입찰을 통해서 물론 대상은 제천시 관내업체만 대상으로 합니다.

물품구매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상은 지금까지 수의견적입찰을 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500만원 이상은 수의견적입찰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바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관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서 계약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패널티제 운영을 올해부터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되는 업체라던가 지체상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 업체라던가 또 사회적인 민원을 야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연 2회 하자점검을 해서 어떤 수의계약대상이라던가 이런거에서 배제하는 패널티를 해 나감으로써 견실시공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금 저희시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총 2만 3860필지입니다.

국유재산이 1만 8028필지, 도유재산이 584필지, 시유재산이 2만 1444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391동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갱신계약을 1050여필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2만 386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또 귀속재산을 추적을 하고 무단점유 상태를 확인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던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땅의 소유자라던가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필요로 신청을 할 때에는 매각을 하는데 그 대상은 국유지는 동지역의 경우에는 500㎡이하인 토지 그리고 읍면지역은 1천㎡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유지에 대해서는 동지역은 300㎡ 이하, 읍면지역은 700㎡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건물 및 시설물 공제보험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복구공제와 배상공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서 사고가 났을때 일정한 재해복구비나 배상비를 청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 소송이 지금 현재 저희가 2건을 계류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소송 계류중인 건과 앞으로 발생이 되는 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송수행을 해서 제천시에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사시설물 보수 정비입니다.

저희시에 청사는 지금 지금 이 부지가 1만 3963평이며 건물의 연면적은 4384평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사항으로는 안전관리분야와 기계시설분야, 전기설비분야, 환경분야에 대해서 평상적으로 관리해야될 법적인 사항이라던가 이런 사항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 개보수상에서 2006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말씀을 드릴 사항은 이것은 지금 우리시 예산부서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지금 안된걸로 압니다.

저희과에서 계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유동적입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차고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97년도 시·군 통합전에 군청 청사당시에 된 기사대기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사화장실 환경개선 그리고 청사 차고등 방수공사등을 추진하고자 하고 의회동과 관련해서는 승강기 설치 및 내부 수선공사등을 하고자 합니다.

승강기 설치에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들고 그리고 의장실, 부의장실에 바닥마감제 이것이 좀 오래 됐습니다.

교체하고 특별위원회사무실 바닥마감재 등 그리고 본회의장이 백체가 얼룩이 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을 교체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승강기외에 수선하는데 약 1억 2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승강기 설치하는 비용은 예산사정상 집행기관에서 편성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행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회계제도를 기업회계방식으로 바꾸는 그런 회계방식처리로 방법을 바꿔가는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한 사항은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만 하더라도 충청북도와 청원군, 음성군에서는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실시는 아닙니다만 시범 도입을 위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전국에 전 지방자치단체가 복식부기와 지금 일반회계처리를 지금까지 잘 해오던 처리방식을 같이 병행을 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그래서 2006년도 부터는 전면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담기구 설치는 지난번 임시회때 정원승인이 난걸로 압니다.

그래서 정원 3명으로 2006년도 1월달에 복식부기 기본조성을 해서 앞으로 복식부기 전면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복식부기 전산시스템과 사무장비를 확보를 하고 또 재무회계규칙등 회계관련 법규를 정비를 하고 그리고 교육을 업무담당부서라던가 또 각 실과에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급관사 대체 구입입니다.

이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때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회계실무교육입니다.

회계업무는 법적인 고유사무임에도 경력직원들이 회계업무를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업무를 고생을 해도 각종 감사때 지적이 되고 또 때로는 신분상에 조치를 받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직원들이 기피를 하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한테 업무를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실무를 처리방법을 제대로 모름으로 해서 업무의 미숙 내지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집합교육도 실시를 하지만 필요할 때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경리담당이라던가 경리계 실무담당자가 업무지도를 해줘서 관계법규를 모름으로 해서 업무를 지연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청사 건립기금 조성 운용입니다.

정보화 복지사회로 증대되는 시민욕구 충족에 따른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 협소한 청사건립이 필요할 때 소요되는 재원이 일시적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증·신축을 위해서 그것을 미리 기금을 조성하는 제도를 한번 도입을 별도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어떤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 예로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에서 30% 정도를 기금을 적립을 해서 청사 증축이나 신축요인이 발생했을 때 기금을 활용을 해서 청사를 증축 신축에 청사 건립을 위해서 일시에 많은 돈을 확보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서 타당성있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휴대폰 문자통보제 지속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2003년도에는 1천만원 이상 지급건에 대해서 SMS시스템을 통해서 휴대폰 문자통보를 해 왔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500만원 이상건 2005년도부터는 100만원 이상 지속적으로 통보를 함으로써 시에서 대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시라도 빨리 돈이 자기한테 지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재산관리라던가 또 각종 공사계약을 담당하고 있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우리 3쪽에 보면 여러 가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과 견실시공 한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전자입찰제도가 도입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시에.

○회계과장 윤종철 전자입찰제도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3년 된걸로 압니다.

유경상 위원 입찰방법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회계과장 윤종철 입찰방법은 저희 시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그리고 조달청에 G2B란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달청 G2B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공고가 되고 또 운영이 됩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수의계약이라던가 입찰 근데 입찰이라고 하면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수단인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고 하면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대해서.

○회계과장 윤종철 장·단점이 있다고 하면 입찰이 계약법에 원칙이 입찰입니다.

공정성을 기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장점이라고 할것 같으면 공사를 필요할때 빨리 할 수 있고 또 업체 사정을 잘 아는 직원들이 좀 업체가 견실하다던가 업체가 재정상태가 좋다던가 이런 업체를 좀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여러 가지 입찰건수나 계약건수가 몇건이나 돼요? 평균적으로.

○회계과장 윤종철 지금 저희시에서 계약한건수가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찰건수가 1147건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10월말까지 607건 정도가 됩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조그만 사업들은 면단위에서 수의계약식으로 하는게 있죠? 2천만원 미만이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그리고 보면 관내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해서 관외업체가 낙찰됐을 때 관내업체를 하도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입찰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 하도급 업체가 거래되는 금액이 몇 %인가요?

○회계과장 윤종철 하도급을 대개 저희가 받아보면 한 업체마다 다릅니다만 92, 93% 이런 경우도 있고요 도급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릅니다.

유경상 위원 저는 그걸 묻고자 하는게 아니라 입찰금액에 대해서 대개 하도급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몇% 대개 10%는 우리 뭐라 그러죠?

○회계과장 윤종철 그러니까 하도급 주는 부분에 원 업자가 맡은 금액에 몇%를 받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중에서 92%, 93% 이렇게 신고가 들어 옵니다.

유경상 위원 통상적인 물론 그 기준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이 25% 내지 30% 정도 거래가 된다라고 합니다.

25% 내지 30%정도 거래가 되는데 결국은 그런 것이 결국은 부실을 낳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좀 우리 계약담당자 여기 계시나?

좀 이런 것은 조금전에 제가 잘못 파악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을 봐서 하도급을 줬을 때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비율이 있어요?

○방청석에서 제 판단에는 그거는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결국은 거래가 은밀히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통제를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방청석에서 제도적으로 통제가 어렵습니다.

유경상 위원 어렵죠.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 설명에는 93%, 90%이상이라고 하면 10% 내외지만 대개 25% 내지 30%씩 거래가 된다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부실의 원인이 되고 어떤 목적대로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알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지도를 해서 어떤 사업이 견실시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하자발생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도 우리 전문 토목직이라던가 실무자가 있죠?

○회계과장 윤종철 하자에?

유경상 위원 하자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직들이 있잖아요. 토목이라던가 건축 이런거 없나요?

○회계과장 윤종철 회계과에는 토목직은 없고 건축직은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이런것이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청풍문화재단지라던가 SBS촬영장에 초가이엉잇기 말이에요. 이런 것도 어떤 전문가들이 수십년동안 해 왔는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계약업자가 20% 내지 30% 팔아먹고 넘겨주고 하는 그런 실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회계과에서 면밀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쪽에 우리 공유재산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말입니다. 대부료 부과가 1618필지에 1억 6400만원인데 2006년도에 1618필지에 대한 부과금액인지 설명을 주실까요?

○회계과장 윤종철 총괄적인 부과금액입니다.

유경상 위원 총괄적인 부과금액은 1억 64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여기에 따른 관리비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거의 대개 부과 대부하는 것들이 농경지같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관리비는 건물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같은 것은 거의 별로 없고요 또 건물도 행정재산인 경우는 대부를 할 때 관리를 모든 것을 거기서 하는것을 조건으로 해서 대부계약을 합니다.

유경상 위원 관리비는 안들어 간다.

건물도 391동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순수익으로 봐도 되나요?

대부료가 임대료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임대료입니다.

유경상 위원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잡종재산을 금년도에 40필지 매각을 했네요.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여러 가지 용도폐지되지 않은 잡종재산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몇 번 제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이런 것을 용도폐지되지 않은 잡종재산이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회계과장 윤종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읍면동에서도 조사를 하지만 또 관련부서 건설과라던가 농업축산과라던가 이런데서 조사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민원이 된다던가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않는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원체 광할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실태가 파악이 정확히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태조사가 정확히 되어서 용도에 따라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런 것은 말이죠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총괄적인 재산관리를 하는 우리 회계과에서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용도폐지되어야 할 그러한 잡종재산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주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공유재산 관련 소송이 환매권 행사 아까 설명중에 두건이 있다고 하는데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회계과장 윤종철 한건은 잘 아시는 청풍 용곡리에 시유지를 항공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 2002년도에 한 3년기한으로 환매특약조건으로 매약한 건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3년이 지났는데 항공사업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매권행사를 하는 소송을 시에서 제기해서 진행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운면에 애련리에 있는 약1700평되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이것을 개간을 한 자기 할아버지대인가 해서 개간을 해서 자기 소유가 된데 등기가 이전이 안됐다해서 있습니다.

이거는 재판 진행중입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아까 청사시설물 보수정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약 5억정도의 우리 예산을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시설 리모델링이라던가 보수외에 우리 관리비는 우리 청사관리비는 얼마나 들어요? 1년에.

○회계과장 윤종철 청사관리비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난방비부터……

유경상 위원 총괄적으로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윤종철 총괄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유경상 위원 그럼 이거 자료로 여러 가지 총괄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보면 필요로 해서 또 아니면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의회동같은 데는 아까 승강기정도 이런 것도 계획을 하셨는데 이거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윤종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승강기하고 바닥하고 교체라던가 본회의장 벽체 얼룩 정비 이런 것을 1억 9800만원을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는데 승강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사정상 좀 배정이 어려운걸로 압니다.

유경상 위원 이거보다 더 급한거가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예산하고 그때 다루기로 하고 여러 가지 청사관리라던가 재산관리에 과장님 감사를 드리고 철저한 재산관리 또 아니면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여러 가지 각종 공사계약이라던가 또 아니면 이런 데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동료위원 유경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전년도 우리 2005년도 이게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공사를 하면서 하자발생기간을 모르고 있다고 그거를 공사내역서에 그걸 명시하는 것을 제도화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하자발생내역을……

최종섭 위원 하자발생 그 공사마다 틀리죠? 하자발생기간이. 년도가.

그 공사 입간판에 개요에 하자발생연도까지 기재할 수 없느냐는 거지.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우리가 제가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에서 건설현장이나 토목현장시설 현장에 가보면 준공검사가 끝났다는 걸로해서 어떻게 지적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그 다음에 전혀 공사 자체가 하자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비만 한번 오면 그게 천재지변으로 변합니다.

공사자체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나 공사업자가 그 공사가 천재지변으로 그렇게 됐다고 한다 말입니다.

물만 지나가면 또 우리 보통사람은 지역주민이나 일반 사람은 그 공사를 건설현장을 보면서 준공이 끝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지역주민 우리 건설과나 저쪽 사업부서쪽에도 얘기를 하지만 지역주민까지도 명예감시원이 되어야 한다 감독관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실 건설현장이 너무 많아서 얼마 있으면 했던 공사를 하자보수기간도 끝나지 않아서 재공사를 해야하는 그런 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놓으면 공사하는 사람들도 책임감을 갖게 되고 또 지역주민이나 누구가 고발정신을 가져서 제대로 공사하는 사람이 책임감을 좀 느낄 수 있을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이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안내판에 하자기간을 아주 명시를 하는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죠?

그거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또 곁들여서요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던지 하자가 되면 하자공사가 되면 그다음에 패널티를 준다고 했어요.

이게 2년째 계속 업무보고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자가 생겼다던지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업체에게 패널티를 준거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네, 실적이 있습니다.

그거 자료를 구체적인 개개인의 민원 또는 하자의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억 이하 2천만원 이상에서 1억 이하 2천만원 이상이라고 왜 이렇게 1억 이하 2천만원 이상으로 이 조정된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계약관계 법령을 개정을 행자부소속 법령으로 하면서 예규를 만들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섭 위원 확정되지 않고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에 따라서 한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최종섭 위원 그리고 관외업체에 낙찰시 관내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적극 추진한다 했는데 적극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2004년도 2005년도에 관내업체 보호 또는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이거 상당히 우리가 봐도 권장할만한 시책인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그것은 그런 유도를 저희가 할 기회가 되면 합니다만 구체적인 서류상 실적은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한번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하나의 실 예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지금은 좀 어려운게 지금은 아시겠습니다만 입찰을 전차입찰을 하고 계약을 할 때도 사장이 대표자가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개 경리직원이나 그런 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권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회가 되면 만일 그런 업체에서 혹시 제천시 관내에 업체중에서 원한다거나 최대한대로 현황이라던가 이런걸 제공을 해서 하도급이 관내업체에 되도록 노력을 하는 상황이지 구체적인 자료는 나온게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아는데 실제 실행에는 미흡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듣겠는데 지금 이게 2004년도 2005년도 상반기, 하반기 지금 2006년도 계속사업에 이게 올라오고 있고 또 풍토조성을 위해서 계속 확대해서 이걸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사실 보고서뿐이지 실제 시행정이 거기서 얼마만큼 적극적이냐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 내용대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약담당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랄까 보호랄까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얼마 이상은 용역주죠?

지금 시에서 공사를 얼마 이상 용역을 줍니까? 용역회사에다.

○회계과장 윤종철 용역은 주는 것은 대개 액수가 큰……

최종섭 위원 얼마 이상입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일정한 기준은 없는걸로 압니다.

최종섭 위원 통상 얼마 입니까?

전년도에 얼마 이상 건설과 또는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준게 얼마 이상을 용역을 줬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대개 금액 기준보다는 설계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압니다.

최종섭 위원 그거는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할려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어디다 요구해야 합니까? 자료를.

○회계과장 윤종철 그거 용역을 준 실태는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것도 위원장님 같이 자료를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우리 계약건수가 2005년도 현재보다도 약 200% 거의 배가 넘는 계약건수라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회사가 대부분 이 지역이나 담당공무원들 손을 거치지 않고 여기서 도면만가지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합니다.

수해복구도 그렇고 일반 현안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주민이 필요한대로의 공사설계가 안 되고 민원제기한거에 대한 공사설계가 안되고 전혀 공사설계 따로입니다.

현장에 맞지 않는다 이거지. 우선 진입로의 교량 하나서 부터 용·배수로의 용량서부터 크기나 규격이 전혀 맞지않는 계약이 이루어진다 말이죠. 그러면 담당공무원 보고 얘기를 하면 설계상에 이렇다 그 시공업자는 설계대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필요한 민원이 있다 그래서 전에도 행정사무감사할때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이 민원이 있어서 요구한 사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필히 듣는 그런 과정을 거치라고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도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한데 이걸 어떻게 제도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주민이 참여 또는 시공할때 필히 의견절충을 해서 시공하는 방법 그래서 거기서 다소금액에 어떤 것은 조금 더 10%, 20%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통상 실정에 맞지 않는 계약을 외주 그러니까 외주업체에 설계회사가 와서 하니까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공사가 되지 않고 달리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참에 과장님이 용역하는 회사에 대한 용역하는 회사가 직접 그걸 할때 각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 사업이 뭐에 필요하면 그 지역에 해당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익을 볼려는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의 의견을 필히 들어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설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겠다.

현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이 매번 겪는 아주 이런건데 지금 시에서는 계약자 따로 감독자 따로 주민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해줘도 해준 다음에 오히려 해주지 않았으니까 해달라 소리만 하는데 해주고 나서 민원이 더 많습니다.

시에서도 빨리 이런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계약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이런걸 전체 사업부서하고 이런거에 대한 민원을 앞으로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계약과 설계를 좀 투명도 해야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업이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역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측량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용역하는 업체가 두군데였습니다.

두군데 업체일 때 해 왔습니다.

두개 업체가 거의 3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물론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많이 해서 용역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주민들 감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의 법령내용에 보시면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지역주민을 감독으로 지정하는 그런 것이 법규에 포함이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최종섭 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우리 회계행정을 잘 좀 처리해서 이런거에 대한 사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편의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지역주민에게는 그 사업비가 투자된 것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제가 현실에서 많은 지적드리는 건데 특별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제천시 행정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제도화해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용의 있으시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거에 대한 보충적 의미도 있는데 우선 회계과하고 세정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3부서가 어떻게 벤치마킹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정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즉 세정과에서 재원을 벌어들이면 기획관리실에서 제대로 기획을 해야되고 기획한 것을 지출하는 돈을 쓰는 것은 회계과에서 알뜰히 쓰느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민들의 평가는 시정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우선은 어떤 일이든 일을 맡길 수 있는 계약업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계약이 완료됐을 경우에 돈을 지출하는 경리업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계약업무중에서 보면은 지금 거의가 지금 보면 부분입찰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부분입찰을 대개 많이 하죠?

예를 든다면 도로 토목공사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거리가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20km다. 20km인데 금번에 예산의 한계 때문에 5km밖에 되지 않았다. 예산이 확보 안됐다. 그러니까 5km에 대한 입찰만 하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총괄입찰을 할수도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현재 대개 거의가 부분입찰을 많이 하죠?

예산 확보된 범위안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총괄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실행하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을 알뜰히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이렇게 보거든요.

그 이유중에 하나는 우선 총괄입찰제도를 했을 때에는 이점을 들어보면 우선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고 세 번째는 미료사업의 방치를 방지할 수 있죠.

예산 확보되는 대로 입찰해서 하다보면 그 이후에 그 예산을 따내지 못하고 또 계속 추진을 안하고 또 그보다 더 낫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쪽에 치우치다보면 먼저 한 공사는 방치될 소지가 생기거든요.

우리 지역관내에 미료사업이 많이 방치되고 있는 사례는 바로 이러한 폐단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이건에 대해서는 지금 대개 예산대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총괄입찰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괄입찰제에 전제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은 그 사업을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대책이 확실히 섰을때 총괄입찰을 할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원대책이 확실하지 않을때는 총괄입찰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말씀은 맞는데 우리 큰 재원이 들어갈 때에는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우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얼마만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그거는 재원투자계획이 확실한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이 총괄입찰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사례가 왕왕 있거든요. 있죠?

그 자체는 우리 청렴계약 운운하는데 청렴계약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보신주의적으로 가는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자기가 업무하면서 자기 양심에 비춰서 한점의 부끄러움 없는 업무수행을 했다면 누가 뭐래든 누가 어떤 의혹을 보든 과감히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남이 혹시 어떤 업자와의 결탁이 있지 않나 의혹적 시각 때문에 이러한 부분입찰제도를 혹시라도 시행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은 좀더 우리 부대비용의 절감이라던가 또 아니면 공기단축을 지킨다는 얘기는 시간적으로 큰 재원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단축이라던가 또 미료사업의 방치를 방지해서 우리시민들에게 호응가는 그런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바로 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제도적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겠어요?

○회계과장 윤종철 이것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계과는 저희가 책임회피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서입니다.

김진학 위원 집행도 중요하지만……

○회계과장 윤종철 그리고 발주계획을 발주를 하는 것은 사업부서입니다.

김진학 위원 총괄입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다면 사업부서에서는 안따라 갈수가 없죠.

○회계과장 윤종철 총괄입찰제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법에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회계과장 윤종철 이것은 사업부서나……

김진학 위원 그리고 재정투자계획도 연동시기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되거든요.

입맛따라 그 이듬해에 변동시키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당초계획이 무색한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금 지급방법에서 보면 지금 아까 최종섭위원님께서도 주민과의 관계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추진했을 때에는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업자는 묘하게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설계대로 했으니까 설계는 전문가가 했으니까 이렇지만 주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가 왕왕 시행이 되어서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시각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 현장에 대한 가장 전문적 시각은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근데 지금까지 설계를 하면서 용역 그러니까 누가 하든 설계를 하면서 현장의 소리를 사전에 들어보는 사례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준공을 해서 대금을 지급할 때 에는 우리가 명예감독제도를 좀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명예감독을 그 부락의 이장이 됐든 지도자가 됐든 적정자에게 명예감독증을 아예 위패를 수여를 해서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끔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준공검사필증에는 필히 그 명예감독원의 싸인을 받은 것을 인정을 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충분히 그 지역에 대한 소리도 반영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중에는 토목직이나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장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감리사나 이런데 맡겨서 그냥 그쪽에 싸인가지고 대행하는 이런 사례가 나기 때문에 후일에 하자발생이 다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명예감독제를 좀더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하는 지수도 올릴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혜지수를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이점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지 주민을 위한 명예감독제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금 지급할 때에 신속하게 이렇게 지급하는 사례는 좋습니다만 이 사례는 어떻게 보면 업자에게는 후하고 주민에게는 빈약한 이런 상황아니냐. 역으로 주민에게 후하고 업자에게 좀 박한 이런 것으로 해서 신속을 겸한다면 양쪽을 득을 다 볼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계약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제도적으로 지역공사는 이장이 감독이 되던가 또는 이장이 추천하는 자가 감독이 되는게 주가 됩니다.

김진학 위원 명예감독제가 현재 법이 되어서……

○회계과장 윤종철 명예감독제 제도화됩니다.

김진학 위원 제도화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네.

김진학 위원 그럼 그것을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될려면 사전에 우리 사업이 설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주민들을 모아놓고 해야돼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민원방지를 강구를 한다면 사업을 실행하면서 설계변경에 부당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청사 기금관계는 조례가 올라오면 다시 보겠습니다만 기왕에 이렇게 계약하실려면 행정타원화 할 수 있는 계획 행정타운계획을 좀 계획적으로 계획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현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고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아까 3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드렸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내업체 보호 육성에서 우리 계약부분쪽에서 학술용역이나 물품을 구매시 우리가 부서별로도 또 나눠지는게 있습니다.

실적이 우리 갖고 계신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내년도 좀 달라집니다만 지금까지는 3천만원 이하의 용역은 관내업자한테 배분해 왔습니다.

그리고 물품도 대부분 조달합니다.

조달하지 않는 물품은 용역이나 물품구매가 용역도 저희 관내에서 대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물품도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 어떤 기준치 이상이라면 많이 계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가지만 제안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 패널티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 말고도 우리가 또 어떤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 인센티브냐면 객관성있게 한다면 아무 특혜시비가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재난 재해가 우리가 맞고 있죠?

그랬을 때 폭우나 폭설이라던가 왔을 때 장비를 우리가 많이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전문건설업체에서 무상으로 자기 스스로 장비를 대여해 가지고 동네마다 또 사고장소마다 이렇게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윤종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걸로 압니다.

○위원장 윤성열 건설과장님 하고는 또 한번 얘기를 나눠 봤지만 그런게 일년에 몇번씩 있습니다. 우리가 우기시 또 겨울에 폭설피해 그런 것을 우리 계약담당님께서는 그쪽 전문건설업체에서 보호를 받아가지고 다른건 몰라도 수의계약시는 그분들한테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정에 적극 협조해 준 업체들은 우리가 시정에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니까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 제안드리고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특히 도유지 도유재산은 동지역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0㎡ 이상은 매년 하는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3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계약을 3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임대계약.

○위원장 윤성열 임대계약말고 매수를 하는것도.

○회계과장 윤종철 그것도 매년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매각을 신청을 하면 300 이하는 별도 승인없이 하고 300 이상은 필요할 때에는 도의 승인을 받으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매각도 매년 합니까?

제가 한번 임대로 잘못 알아온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분께서는 3년에 한번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도유재산은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에 관한 일이지만 하소천변에 잡종지가있는데 그 부분을 인접토지수용자가 매수하고 싶어도 3년에 한번씩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것도 만약에 3년에 한번씩 하더라도 우리지역 사람들은 도에서 공모를 할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고지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금년도에는 도유재산매각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미리 알려줘가지고 빨리 매수해 가지고 어떤 주변에 환경이라던가 재산권을 확보한다거나 이렇게 해줄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회계과장 윤종철 그거는 3년마다 매각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들은 얘기고요 그 재산을 매각을 할 수가 없는거라면 안되겠죠.

그렇지만 매각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00 이하는 도의 승인없이 저희가 매각을 하고 도에 보고를 할 수 있고 300 이상은 도에 승인받아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담당자님 나오셨습니까?

도유재산도 매년 매각합니까?

○방청석에서 네, 수시로 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그분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특히 시유재산보다 도유재산이 매각하는게 그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통해가지고 또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위원장 윤성열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보건위생과장 권석규입니다.

평소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무엇보다도 선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전염병없는 청정제천 이미지 조성 및 안전하고 특색있는 음식문화를 조기정착토록 하기 위해서 주민을 위한 낙후보건시설 및 장비의 지속적 개선등 4대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수차례 보고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공사가 95% 이상 진척이 되어가지고 12월 중순경이면 건축공사가 다 끝날 예정입니다.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및 상수도공사도 12월말까지는 100%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말에 건축 준공을 하고 개원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2006년 2월말까지는 다 완비한 다음에 2006년 3월 중순에는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위탁협약서를 건물 준공후에 내년도 1월달에 철두철미하게 체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송학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걸로 현재 토지경계분할은 완료했고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지매입 절차를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을 해서 금년내에 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어서 3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입니다.

먼저 옥전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 1억 7200만원정도 듭니다.

현재 토지경계분할은 끝났고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매입 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금년중에 용역설계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진료소 하나가 신축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도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성립과 동시에 바로 제반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6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이전 신축이라던가 의료장비 보강 전산화장비 보강등 약 7억 500만원정도 국도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 심의중에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난 10월달에는 도 관련실과를 방문해서 사업설명을 했고 11월 2일날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우리 사업내역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최대한 선정되도록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달말 즉 11월 말경이면 사업대상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확정되면 이에 따른 시비는 추경예산이나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건행정 혁신 연찬회 및 벤치마킹 실시입니다.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보건행정에 접목함으로써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보건행정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찬회는 금년도에는 11월 4일날 우리 시청내 실과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보건소가 연찬 자체연찬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 부분에 업무개선 자료를 발굴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찬회를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서 총 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진보건업무 벤치마킹을 내년 상반기중에 해서 새로운 시책등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질병정보모니터망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급성전염병 및 집단 식중독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함은 물론 방역취약지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소독 실시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하절기 2006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개월간은 방역 비상근무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평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16시까지 비상방역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역소독장비도 보강하고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함은 물론 방역취약지에 대한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시민건강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사 감시체계 확립으로 의약업계의 안정적진료풍토 조성과 의료수혜자의 진료불만을 해소함은 물론 부정 불량 의약품 근절을 통한 우수 의약품의 공급으로 시민 보건항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약업체 관련단체 자율지도반을 구성 운영함은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도 의약업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예시민감시단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덟 번째입니다.

전염병없는 청정제천이미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질병감시체계를 활용하여 철저한 전염병감시로 급성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함은 물론 손쉽게 홍보등을 통한 시민의 철저한 개인위생 생활화로 전염병 차단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6년도에도 질병모니터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정기적 보균검사 및 표변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 콜레라감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피서지에 대한 설사환자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집단 설사환자 발생 대비 모의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학교 위생 해충 구제 및 급식종사자 장내 세균검사입니다.

각급 학교에 위생 해충을 구제하고 여름철에발생하기 쉬운 세균성이질 및 장티푸스등 장내 세균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가 개학전인 2월과 8월에 위생해충 구제사업을 관내 전 학교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내세균검사를 실시하고 학교집단급식소 급식담당 영양사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열번째 한센병 및 에이즈 확산 방지대책입니다.

한센병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파를 예방하고 병력자의 등록관리를 통한 재활치료로 한센병 장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가지고 한센병 피부질환자 및 병력자 가족이나 접촉자에 대한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한센병 및 에이즈에 대한 주민홍보사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병 검진 대상업소 종사자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사회복지시설등 위생 해충 구제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인정, 집단수용시설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바퀴벌레 및 실내거주성 위생 해충을 구제하여 전염병 예방 및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256개소에 달하는 노인정 및 12개소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인가시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3500여가구를 대상으로 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살충 및 살균소독을 하고 손씻기등 개인위생 청결을 위한 교육을 함은 물론 노인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실내용 살충제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해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12번째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입니다.

청결한 위생시설, 종사원의 친절서비스, 업주의 의지등을 종합 평가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정대상으로는 2006년부터는 집단급식소도 청결한데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에서 현지실사를 통해가지고 심사토록 하고 지정은 시에서 하고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지원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째 안전하고 질높은 위생접객업소 가꾸기입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 567개소 및 식품접객업소 2704개소를 대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위생지도 실시로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위생접객업소 업주의 건전한 영업소 운영을 통한 자율 실천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및 소비단체가 참여하는 지도단속반을 구성 운영함은 물론 자체적으로 일제점검 및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 위생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번째 부정 불량식품 유통 근절 총력 대처입니다.

총 748개소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위해 우려식품 수거검사 및 취약지역 사전 점검을 하고 허위 과대표시 광고식품 및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정 불량식품 근절 홍보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 지도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국민 다소비식품 등은 정기적으로 수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 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번째 위생업소 단속실명제 운영입니다.

단속 공무원이 업소단속시 출입목적과 단속결과를 업주에게 알려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정 비리를 척결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공무원이 출입, 검사, 수거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함은 물론 출입검사를 실시한 공무원은 업소에 비치한 기록검사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하고 영업자는 출입검사등 기록부를 비치해서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능력 100% 발휘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좋은 시설환경과 분위기가 근무 의욕을 높이고 높은 근무의욕이 환자진료의 서비스질을 향상시킨다는 진리하에 시설환경과 분위기를 쇄신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노후시설물 신·증축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라던가 지소, 진료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부족집기 및 의료비 교체 및 보강을 하고 지소 및 진료소별로 평가서에 의해서 근무실적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사기앙양책 시행입니다.

종전 보건지소가 면사무소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므로 면장 및 기관장의 감시빈도가 높았으나 현재 별도 사무실을 사용하여 면사무소 행정과 많은 단절을 가져옴으로 이를 해소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면내 기관장님이 수시로 방문 위로 격려로 근무 의욕을 고취토록 하고 연내 기관장의 공중보건의사도 초청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합동 회의개최로 지소 및 진료소 보건소와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무실태 우수직원은 연말에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 번째 환경친화적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기존에 연막소독으로 인한 환경 및 인체 위해정도를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역소독으로 방법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막소독 방범횟수를 금년보다는 좀 줄이고 분무소독을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동지역에 공동주택 정화조 84개소에 대해서는 모기 유충방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정화조에 우리가 분말이나 분무 소독등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유충을 단절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와 같이 방역소독을 하자면 인력이 추가로 많이 소요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익요원이라던가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토록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고객편의 현장 위생교육 실시입니다.

제천바이오밸리등에 입주하는 기업체 및 관내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가공 판매업소등을 현지 방문해서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바이오밸리등에 신규 입주하는 기업체는 공장 준공전에 사전에 우리가 방문해서 집단급식소시설 기준이라던가 관리서류등 제반사항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해서 각 분야별 세부적인 위생관리라던가 안전한 식품제조가공 방법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대상 전염병 예방 체험교육입니다.

전염병 발생전에 전염병관련 기초지식을 높이고 어린이 손바닥 세균체험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해서 올바른 개인위생 습관의 생활화로 지역사회 전염병 예방법의 기초를 다지고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11월에 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내년도에 전염병에 대한 기초지식이라던가 손바닥 세균체험 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주 간격으로 총 2회 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권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 총력대처라고 해서 있는데 요즘 우리 국내외적으로 한.중외교마찰까지 일으킬 정도로 김치파동에 대한 기생충 파동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매스컴에서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그게 연루되어 있는 제조업체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관내에서도 당시 식약청 점검결과 김치제조업체중 강저농공단지에 있는 한개 업체가 식약청에서는 기생충으로 당초에는 통보가 됐었습니다.

검출이 됐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상 기생충으로 볼 수 없는 단지 유충이였는데 그래서 최종판결은 기생충으로 보지 않고 단순 이물질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업소는 별 문제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생산하고 영업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당시 관내업체 전체 해가지고 4개업체인데 전부 다 기생충 검사라던가 이런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한바도 있고 더이상 그 업체는 이물질이 나온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이외에 다시 검사에서는 현재 이물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후에 추후 재검사를 했습니까? 그 후에는 이상이 없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전혀 이상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우리 시중에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이 문제를 또 김장철 아닙니까?

그래서 주부들도 그렇고 시민단체 관심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우리 식품등 수입판매업이 4군데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김치를 취급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김치 취급하는데가 아니고요 이거는 용기라던가 포장 그런건데 김치를 수입해서 전문 판매하는데는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제천에 없습니까?

한군데도?

그럼 제천에 수입김치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수입김치가 안들어온다는건 아니고요 제천에서 전문적으로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데는 없고 다른데는 예를 들면 충주라던가 원주에서 수입한 것을 갖다가 판다던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전문적으로 여기서 수입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실태를 파악한건 없고 유통이 개연성이나 가능성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런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자체에 등록된 업소는 없습니다.

최종섭 위원 앞으로 이 문제가 아주 초미하게 지금 우리 주부들이나 시민들은 거의 알레르기성 반응까지 일으킬 정도로 민감합니다.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과장님 특별히 이쪽에 신경을 써서 안전하다 안하다는 문제를 안전한걸 시민에게 확실하게 인지시켜서 각 리동까지 읍면동까지 해서 식약청에서 조사했는데 우리 관내에 연루됐던 식품가공업체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홍보하셔야 됩니다.

사실 상당히 대내외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지역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건위생과에 여러 계속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특별히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신규사업에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사기앙양책에 대한 새로 나왔어요. 권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잘 착안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니까 개선책에 기관장 수시로 방문 위로 쭉 보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거지 어디 실현 가능하겠느냐 어떤 방법이 구체적으로 이분들에게 오지나 먼거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또 격무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얼마큼 사기앙양에 대한 그런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관장 수시방문 위로라는게 사실 희망사항이지 이게 어떤 직접 권고나 찾아가서 기관단체장회의때나 읍면장들한테 이것을 홍보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런게 효과가 있겠는데 이거는 새로운 신규사업일 수는 있지만 이게 상당히 희망사항일 뿐이다. 잘못되면.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내 지소 및 진료소 여러군데를 다 다녀봤는데요 일부 면에서는 면장님이 그래도 가끔가다 지소나 진료소를 들러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러려니 해서 다른데도 일부 가봤더니 일부가 좀 그게 안하시는데도 있길래 저희가 협조차원으로 적극적으로 그런데는 전화라던가 만나서라도 이왕 오신김에 우리 지소나 진료소도 한번씩 들러보시라고 협조요청을 하면 다들 들어주시리라고 봅니다.

최종섭 위원 그것도 좀 우리 주무과에서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함으로써 이런 일선에서 직접 시민과 주민과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인데 이 의약업소의 관리라는게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의·약사 관리체계 확립으로 질서확립 및 안정적 진료풍토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의약업소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는 지금 의·약사에 대한 확립체계 관리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약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의약업소면 우선 먼저 의료기관을 우리가 121군데가 있는데 의료기관은 병원이라던가 소아과라던가 산부인과, 치과 그와 같은 의료기관이 121군데 있고요 또한 약업소하면 약국이라던가 안경업소라던가 그런데가 한 100여군데 되고요 의료관련업 해가지고 저쪽에 한약 도매상이라던가 그쪽으로 해서 26군데 총 252군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우선 의약업소에서 규격품을 쓰는가 아니면 불량 불법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가 아니면 부정 불량의약품을 제조 유통시키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반기에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의약업소에 대해서 불친절이라던가 불량 의약품이라던가 신고같은게 오면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을 하는걸 우리 거의 연중행사로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일년에 두 번 신청받아서.

최종섭 위원 상반기 하반기 계속사업인데 전년도에는 모범음식점이 몇 개나 지정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지금 우리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74개를 했었는데 2004년도에는 112개인가 110개정도 그정도 있다가.

최종섭 위원 2005년도에 74개?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74개입니다.

최종섭 위원 또 후반기 연말되면 몇 개?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줄지 늘지는 우리가 봐야 아는거고요 평가를 해봐야지 압니다.

최종섭 위원 지금 현재 모두 몇 개나 됩니까?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몇 개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지금 모범음식점이 74개소.

최종섭 위원 현재 74개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최종섭 위원 여기 보면 우리 2005년도 후반기 업무보고 보면 76개 모범업소 지정을 했다고 지정이라는게 금년도 지정한거 얘기하는게 아니라 토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관내 전체 모범업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지정된게 금년에 또 지정될 수 있고 탈락할 수 있고.

최종섭 위원 해마다 그럼?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이게 한번 지정하면 1년이고 2년 가는게 아니고 6개월마다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합니다.

한번 지정해 놓고 계속 갈것 같으면 그 업소에서도……

최종섭 위원 우리 모범업소에게는 표시를 해주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갖다 달아줍니다.

최종섭 위원 그러면 그 시한은 1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6개월 단위로 다시 바꿉니다.

최종섭 위원 다시 바꿉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탈락되면 띠어오고.

최종섭 위원 그럼 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 데 이 업무만도 직원들이 이걸 다 시내 일원에 음식업소를 수백개를 다시 다 어떻게 해서 선별하고 재심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이게 인력적으로 상당히……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위탁해서 일단 거기서 현지실사라던가 심사라던가 일차적으로 다 합니다.

최종섭 위원 현재는 전체 76개밖에 없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지금 76개로 되어 있어요.

최종섭 위원 76개.

이게 우리도 다른 여행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음식 식사때가 되면 어디 가볼까 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음식점 표시를 한데를 가보면 대개 우리가 마음놓고 그 집에 음식맛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관리 제대로 하시고 또 한번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데는 계속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쓰레기봉투 50리터 짜리를 15매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쪽을 사후관리를 잘해서 우리 제천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도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제천에 여러 가지 외래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사해서 이분들이 오셔서 제천의 먹거리를 음식점을 가서 먹어보니 음식맛이 제대로 나더라. 시에서 인정한데 가니까 편하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걸 잘 지도하셔서 잘 관리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 관계되어서 질문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업무보고니까 지금 우리 봉양 옥전인가?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옥전입니다.

최종섭 위원 옥전보건지소하고 송학보건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지금 예산이 다 서있는데 아까 설명에 지금 감정의뢰 했다 그게 끝나면 협의해서 그 사항하고 실시설계해서 내년 4월이면 착공식이 가능하다 했는데 이 감정을 하는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감정을 의뢰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감정은 두개 감정기관에 그냥 거기에 따라 의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절차없이 감정평가기관 두개 선정해서 거기다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감정평가기관이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제천시내에는 없고요 충청북도내에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전체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대개 권이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대개 청주에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이거는 저희가 임의 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임의로 감정평가원에다 두개 이상이라는 것은 두개를 얘기합니까?

두개도 넘을 수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두개 이상해가지고 우리는 통상 두개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거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이랄까 그런건 어떻게 책정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거는 그분들이 현지 나가가지고.

최종섭 위원 아니 감정가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 수수료라던가 뭐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감정평가수수료 지급합니다.

최종섭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건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돈에 대한 겁니까?

액수에 대한 겁니까?

필지에 대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거 제가 꼭 우리 위생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거의 같은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농지랄지 이런 것들이 감정기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보면 우리가 도시개발과 같은데서 평가를 하는건 인근의 토지보다 몇 배에 대한 실제 실거래보다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데서 비업무부서에서 감정을 하는 것은 거의 현지에 대한 시세보다도 적게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땅소유주하고 사업부서하고 사업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것을 왕왕 보는데 지금 과장님 이 두가지 사업에도 똑같이 감정의뢰한게 나중에 차질없도록 잘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알겠습니다.

최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계획이 진행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거기 보면 요즘 진입로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난공사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진입로가 사실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는 난공사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생각했던거 보다 공사비가 조금 많이 책정됐습니다.

시공상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유경상 위원 시공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 초과는 얼마나 됐어요? 당초예산보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우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업비는 저희가 추가 안시키고 계속 기존에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추가는 없습니다.

유경상 위원 추가는 없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럼 진입로공사예산 그 금액가지고 그냥 간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우리가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받았던 그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이 몇 개나 돼요?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숫자가 몇 군데에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단양군하고 충주시하고 충청북도에서 하는거 하고 그렇게 세 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직영하는데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직영하는데도 어디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단양군 한군데입니다.

유경상 위원 하는데 우리 제천에도 치매환자나 이런 환자들이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월 이용료가 얼마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아직 우리 전문병원은 월 이용료라던가 아니면 대상이라던가 진료과목이라던가 그런 것을 아직 확정을 안지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는대로 12월부터 준비해서 이러한 제반사항을 내년 1월달에는 확정을 할려고 합니다.

유경상 위원 단양은 일인 90만원정도 1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저도 그렇게 들었고 요 거기는 인건비가 다 시예산으로 나가서 일반 충주같은데는 135만원 정도.

유경상 위원 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11쪽이 되겠는데 한센병 쉽게 말하면 문둥병이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에이즈도 있네요.

여기 보면 우리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지부에서 1천만원 서있네요.

그럼 결국 우리 제천에도 여기 한센병환자가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제천에도 한센병환자 있습니다.

그 인원은 저희가 비공개로 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있는데 숫자를 공개하지 못한다. 아무튼 자료나 좀 드렸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에이즈는 언젠가도 한번 제가 질문한 것 같은데 홍보비는 40만원 섰네. 결국은 환자의 여러 가지 치료라던가 방역에 따른 예산은 여기에 상정이 안된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보조사업 예산으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것도 여러 가지 수치에 대해서는 보완상 말씀하기가 어렵다고 지난번 말씀주신 것 같은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위탁관리하는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환자가 있는걸로 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18쪽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인데 아까도 제가 소장님한테 칭찬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나가있는 여러 가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제천에 보건진료에 대한 질 개선 또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좀 이런 쪽에 사기앙양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지 간략히 좀 설명을 주실까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지소나 진료소 직원들이 사실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보건소에서 모든 회식이나 일이 있을때는 반드시 다 같이 하고 또한 거기 계신 분들의 근무의욕을 위해서 자기 인사시에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는데로 지난번에도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배치를 해 드렸습니다.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인사시에 그리고 각종 표창이라던가 그럴 때도 지소쪽을 저희가 우대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복지라던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좀 발굴해서 사기앙양이나 복지증진에 주력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제천에 총괄적인 보건진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보건소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인데 우리 지금 제천에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 앞으로 신축계획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완료된게 얼마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매년 연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다 완료가 되려면.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관내 보건진료소는 총 11군대입니다.

그중에 2개소는 개축 신축을 다시 했고 현재 2개소는 신축중으로 금년 12월초나 중순이면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4개소 됐고 현재 예산계상된게 2개소입니다.

그다음에 6개소가 되고 5개소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거를 연차적으로 다시 신축을 해야 됩니다. 진료소는.

○위원장 윤성열 지소는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지소는 8개지소중에 현재 5개 지소는 다 신축이 됐고 1개 지소가 송학에 내년에 신축을 할 계획이고 두개 지소가 남는데 2개 지소는 이제 내년에 11월까지 농어촌의료개선사업 예산 확정되어서 다행히 되면 내년에 1개소 짓고 그럼 1개소 남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강화인데 이거말고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자율방역단있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매년 연례행사로 우리가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접하다보면 자율방역단에 어떤 차량의 임차료라던가 유류대라던가 식비 이런게 항상 문제되는데 내년에는 그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분들 어떤 봉사에 대해서 더 불이익이 안가고 확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확보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자율방역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류대라던가 식대 그거는 읍면동에서 일단 1차적으로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대로 예상에 1차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성립되면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어떤 동은 넉넉한 살림살이가 넉넉한 동네는 자율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데 그렇지 못한 동네는 차량임차료나 유류대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손씻기운동이라던가 모범음식점 여기에 연관된건데 대형음식점 더 나아가서 모범음식점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씻기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대형음식점부터 모범음식점부터 입구에 세수대아를 설치하는게 좋지 않을까?

대형음식점 같은데는 화장실이 있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잘 시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대형음식점 입구에 세수대아를 설치하거나 큰 룸에 설치해 주면 습관적으로 되고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모범음식점하는 곳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면서 쉬운건데도 우리가 실천을 못하고 계도를 못하는것 같은데 음식업 요식업조합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특히 우리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 사용하는 네프킨은 아직까지 보면 거의 50% 이상이 두루마리 화장지라고 하나요 정말 우리 음식점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을 방치하면서도 어떤 모범음식점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도 사용안합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우리 어떤 시의 이미지라던가 또 청결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음식업조합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최소 한도 네프킨케이스 같은 것은 대량적으로 생산하면 음식점조합에서 보급해 주면 전원 할겁니다. 또 그 케이스에다가 제천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구를 넣는다거나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제천시내 관내에 모든 음식점은 두루마리 화장지를 안쓴다.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네프킨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게 어떤가 싶은데 그 두가지는 권고사항……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 믿고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음식점조합에서 이 사항을 시행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자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입니다.

먼저 제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건강관리과에서 추진할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하고 지역중심의 건강 증진활동 강화와 맞춤식 방문 가정 간호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 검진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있는 건강관리와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365일 시민이 활기찬 생활과 건강을 보살핌으로써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활력 넘치는 제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첫째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모성의 건강관리와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별 보건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 원인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인구 자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37만원으로서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서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으로 임부 200명, 영유아 500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임부 45명, 영유아 33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진료비를 지원하여 검사비 1천명에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하고 모성건강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기초건강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양은 4만 3천명에게 접종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2922만 5천원으로써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8천건, 임시예방접종 3만 5천건을 실시토록하여 내실있는 접종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운영해서 접종기록 등록관리를 통해 개인별 접종일정 및 누락 접종정보를 제공하고 미접종자의 접종유도를 하는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번째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성정신질환자에게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 촉진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700만원으로써 국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그 가족 및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써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사례관리를 하고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모임지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건강상담 및 치매조기진단을 실시하고 치매가족 교육 및 치매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네 번째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을 위해 금연분위기 조성과 흡연예방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토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으로써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별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크리닉 설치 및 운영을 금년과 같이 확대 실시하며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하여 금연예방사업에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규제대상시설은 510개소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다섯 번째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체력진단을 통하여 각 개인에 적합한 운동의 양과 질을 처방하며 체계성있는 운동의 형태 및 방법을 계획하고 규칙적인 운동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846만원으로 건강관리기금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체력측정장비를 보완하고 체력측정실 운영하여 개인별 운동처방으로 효과적인 운동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주부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7개월에 60명을 총 5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튼튼이교실을 7개월에 60명 60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순회운동프로그램 운영은 노인대학, 학교, 복지관등 희망단체에게 7개월동안 60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을 5월서부터 9월까지 올림픽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절염 타이치 자조교실은 주1회 6주 과정으로 상, 하반기에 걸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섯 번째 절주 교육 및 홍보입니다.

알콜 및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치료 재활을 하고 음주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갖도록 하여 절주를 생활화하여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직장인, 일반인 전체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직장인에게 절주교육 홍보를 실시하여 내실있는 절주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곱 번째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 건강질환의 예방을 우선으로 치아홈메우기,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 학교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일반주민들에게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구강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462만 8천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초등학생 762명에게 사업비 954만원을 들여서 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 32명에게 보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구강보건실을 551명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남당초등학교 351명과 제천청암학교 204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지역주민의 가정간호와 경로당 방문관리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해서 거동이 불편한이에게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사업을 금년에도 더욱더 노력해서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가구,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노부부세대등 저소득 소외계층 가족이 되겠습니다.

관리가구는 1천가구로서 사업비는 20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방문보건전담사업팀을 통한 지역담당제를 실시하고 읍면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발굴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내용으로서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질병관리를 위한 재가환자 방문진료와 투약지도 및 의료소모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암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관할 지역내에 자원을 적극 발굴 활용하여 전산망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상자가 감동받을 수 있는 방문보건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아홉 번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입니다.

최근 생활향상으로 늘어가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발생요인을 조기발견 및 치료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며 자기 자가관리능력을 배양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고혈압, 당뇨환자와 그 가족,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이 되겠으며 30세 이상 지역주민등 희망자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5만원으로써 건강관리기금 보조가 5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고위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하고 등록환자관리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예방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만성질환상담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10번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내에 각종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총 37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에게 각종 편의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세상 체험나들이를 2회 실시하고 재활간담회 및 전문교육을 5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11번째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전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검진 치료함으로써 암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켜 건강한 삶과 생명을 연장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자 및 검진항목은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전국 하위 50%와 건강보험료 납부자로 하며 검진항목으로는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까?

총 사업비는 1억 37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는 무료암검진 대상자에게 암검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암검진 독려 및 전화를 하며 암 확진 대상자 발굴 및 치료비 지원을 하며 각종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2번째 오벽지 주민 순회 진료입니다. 보건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오·벽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진료를 실시하는 순회진료를 금년에도 확대해서 실시코자합니다.

사업지역은 읍면 5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8개 읍면 35개 마을을 순회하며 한방순회진료는 주 2회 수, 금요일 매주 순회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읍면에서 직접 대상마을을 선정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료취약지가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3번째 난치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부담이 과다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소아 아동 암환자 가정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영세민의 가게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성신부전증외 70종의 희귀 난치질환자 및 만 18세 이하의 소아 아동 암환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20만원이 되고 국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난치병환자 발굴을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14번째 한방지역 보건사업입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으로 중풍, 치매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 치료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한방 금연사업으로는 금연 침 시술 및 교육을 실시하고 중풍예방교실을 연 10회 실시하여 중풍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한 한방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상체질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기체조교실을 총 56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임신 출산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380만원으로써 불임부부 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은 40명에 1억 2210만원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대상인원 39명에게 127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임산부 건강교실을 금년에 운영하여 임산부에 대한 편견적인 사고방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임부에게 임신으로 인한 긴장을 교육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후 모자의 건강을 돕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11월까지로 대상은 임산부 및 예비부모등 관심이 있는 시민들로 사업대상을 삼았습니다.

사업비는 402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임산부 요가교실을 년 30회 운영하며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활기찬 제천 건강시민 걷기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걷기대회를 통하여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걷기운동 실천 환경 조성 및 동기부여로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제천시내만 건강시민 걷기대회를 연 1회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면까지 걷기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으로써 기금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걷기대회 홍보는 1월에서 3월까지며 걷기대회실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중 각 읍면별로 농번기나 이런 바쁜 기간을 회피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 기타 각 읍면별로 단체나 또는 유지들에게 경품을 추첨토록하여 경품추천을 하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산책로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리에 운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운동의 일상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하는 운동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제천시민 모두가 되겠고 사업장소는 3개소 의림지와 청전동 공원, 기적의 도서관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써 기금보조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간별 운동소비량 안내 판넬제작 및 설치, 건강걷기 자세표지판 제작 및 설치등을 설치하여 운동하는 분들이 내가하는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실시토록 하는 사항을 알려주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20페이지 키쑥쑥 몸튼튼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유치원아동 및 결식어린이를 대상으로 규칙적인 운동으로 자신의 식생활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 교육프로그램과 운동을 함으로써 학업 성취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어린이 건강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제천시 관내 희망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추진계획으로서는 키쑥쑥 몸튼튼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아침결식예방을 위한 영양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존에 특수시책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5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현재 금년말까지는 150명이 거의 다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출산축하금과 요양비를 지급해서 금년에도 인구늘리기시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우리 안상범 건강관리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맡고 나서는 진짜 건강이 많이 회복되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위원님들의 염려덕분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완 위원 진짜 제천시민 전부 다 우리건강관리과장님의 건강이 회복되는 정도로 다들 건강할 수 있게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해 주신 것을 제가 자세하고 듣기좋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모두 다 실천할 수 있죠?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할 수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다 잘 하신다니까 그렇고 18페이지에 시민 걷기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계획짜고 계신거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세부적으로 계획서는 작성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이번 예산에 설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는대로 자세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좋은 사업같은건 예산도 차질없이 확보하시고 사업도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특히 여기 보니까 금연운동 절주운동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건강한 제천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민경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 한가지만.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이 기금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책정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관리기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강관리기금은 담배판매수익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을 담배파는 양에 따른 기금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기금이 어떻게 조성되었는가를 여쭤보는게 아니라 기금사업의 책정 기준.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책정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김진학 위원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김진학 위원 지금 보면 여기 운동환경조성 해가지고 판넬 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비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비효과적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침운동 저녁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하고 있는 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되고 나한테 얼마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걷기운동을 어느 속도로얼마 정도 하면 몇 칼로리가 소비……

김진학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이러한 지정된 판넬해 가지고 주지 말고 리훌렛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공개하는게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글쎄 리훌렛 같은 경우는 그게 한번 보면……

김진학 위원 또 보면 지역신문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데다 해가지고 하면 전체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면이 될텐데 한정된 인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을 선택한 이유는 그중에서도 공원을 많이 찾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안내판을 이쁘게 만들어서 설치를 하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라도 봤다가 나중에 내가 하는 운동량이 얼마고 이렇게……

김진학 위원 이런 사항 잘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출산축하금 지원하는 거 셋째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축하금을 신청하고 어쩌고 하다보면 누가 셋째 아이를 전략적으로 낳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아예 출생신고를 하면 우리가 그 접수를 받아서 호적정리를 하면서 아, 이 얘는 셋째 아이다 넷째 아이다 판단해서 거기에서 지급사유에 해당되면 축하금으로 자동이체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게 더 자유스럽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는 것이지 이걸 본인이 난 셋째 아이를 낳았소. 30만원 주시오 신청서 작성해서 이렇게 해서 서류 갖춰서 행정절차 거칠자가 있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증빙서류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서……

김진학 위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복지 수준 향상과 혁신도시 제천유치 노력등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1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제118회 임시회 회기중에서도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업무를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06년도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2006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06년도에는 보다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함은 물론 쾌적한 문화체육시설의 공간 육성 및 이용자의 편의제공 확대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시민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문화체육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에서 첫 번째 문화예술가족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문화예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1372명입니다.

1150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한가구당 복수로되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구수로 따지면 1150명이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가족들에게 전시회나 강연회, 음악회등 각종 정보카드를 보내드리고 있고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기행과 시민의 문화욕구 증대에 따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 영화상영과 문화예술간담회등 운영해서 문화예술가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개방을 시민편의 위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건강한 삶을 추진하는 시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함은 물론 시민들의 체육증진과 여가 선용의 장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방시설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시민광장 3개소이고 하절기에는 05시부터 동절기에는 06시부터 개방하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체육협의회와 함께 하는 체육교실 운영등으로 체력증진 도모에 일익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느끼며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서 건전한 음악과 함께 하는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의 공간화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3. 체육시설 책임관리제 지속 운영입니다.

산재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시민의 불편 및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소함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제천체육관등 7개소이며 우리 6명의 직원으로 책임자를 전담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 매일시설을 점검하고 또 민원사항 및 보수를 요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에는 이용시민의 불편을 감안해서 당일 해결체제로 운영해나가고자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로 시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주변 시민휴식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의 체육시설 부지를 시민들이 스포츠와 쉼터 환경으로 조성하여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조경사업으로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들 게이트볼장, 하키장주변에 조경수를 하고 기 식재된 조경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휀스를 설치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암체육공원에 인라인장하고 풋살경기장을 정비하고 체육관 및 운동장 입구에 자바라등을 설치해서 인라인을 타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체육시설과 연계한 시민정서 함양공간을 제공하고 4계절 이용 가능한 시민 취미활동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첫째 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가된 문화회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공연시설을 구축하며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전국 우수공연팀 초청해서 시민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의 내용으로는 무대 일부 확장과 냉난방시설 교체, 객석의자 교체, 전기 및 무대장치 또 방음장치 보강도 실시함으로써 4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완벽한 문화시설 구축으로 수준높은 공연 및 행사 유치와 시민들이 참여하고 다시 찾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정착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둘째 야외음악당 도색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야외음악당 일제정비로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각종 대규모행사 유치로 시민의 정서함양에 힘써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야외음악당 도색 및 노후시설 정비와 천정 및 지붕 도색, 무대 보완시설 설치, 바텐정비, 구내 급수시설 정비, 기타 조명 및 전기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들과의 친근감있는 공간 조성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로 선진문화 시민의식을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보수 및 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2004년말 완공된 시설물이나 기존 시설물의 미비로 인한 각종 대회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집기류의 확충을 통해 국제 및 국내대회의 완벽한 진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A구장에 차광막 설치와 B구장 본부석 차광막 설치, 국기게양대 설치등 본부석 수납식 관람석 설치, 선수대기실 칸막이 설치등 휴게실 옷장설치, 비디오 활영대 설치, 비디오판독시스템으로 해서 1억 2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에어콘 설치로 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기장 명칭과 부합되는 경기장 시설의 완비와 국제 및 국내의 경기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운동장 전광판 정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전광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어부 시스템등을 교체해서 전광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원활한 대회 및 행사진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전광판 제어부 교체시스템과 컨트롤등 교체해서 현재 상황이 전광판을 키면 떨림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체해야만 원활한 경기진행에 도움이될 수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낡은 시설장비의 교체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전광판 시스템 정비로 제천이미지를 병행 홍보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배드민턴 및 게이트볼장 시설 보강입니다.

시설물주변의 포장 및 국내규모대회 유치를 위한 장비를 보강하여 신규시설물을 이용한 동호회의 활성화와 우수선수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육관 배드민턴코트 4개와 게이트볼 집기등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신규시설물 주변의 포장등으로 깨끗한 체육공간을 조성하고 동호회 및 일반시민들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체육관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체육관은 1994년도 준공되어서 11년이 경과된 시설입니다.

노후화된 체육관 화장실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아름답고 쾌적한화장실 환경으로 클린제천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양은 현재 4개소로 해서 체육관 동서남북 4개소가 있는데 그 선수대기실 주변과 귀빈실까지 해서 6개소가 사업을 요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 정도이고 기대효과로서는 전국 각지에서 제천을 찾는 외지인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체육관 개방에 따른 이용시민의 불편 및 불쾌감을 해소하여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째 체육시설 전문자원봉사자 모집 운영입니다.

대단위행사의 완벽한 진행을 위한 체육관련 전문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체육행사 진행과 전문화된 자원봉사단체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종목별 동호회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고 자원봉사자의 마인드를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교육도 병행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 모집인원을 한 100명 정도로 모집하고 그 분야는 체육과 관련된 전문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체육경기진행보조등 대회 경기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자로 모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복 구입비라던지 자원봉사 급식비를 내줘서 4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평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 문화관광부에 심의중에 있는데 기본시설에 자원봉사자 운영이 있으면 20점을 따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자원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건 감점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운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둘째 체육자원봉사자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모집된 전문 자원봉사자들이 관내 불우이웃 및 장애우와 자매결연 추진해서 체육전문자원봉사자 활동영역 확대 및 체육시설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참가토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는 체육전문자원봉사자에 대한 불우이웃 및 장애우에게 체육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소외된 장애우의 체력증진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15페이지 우수공연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시민을 위한 우수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수준높은 공연체험기회 제공으로 시민 문화의식 제고에 힘써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 2회 2편 정도의 우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야외음악당에서 공연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시정평가에 이수만박사로 부터 야외음악당이 우수한 시설이 있는데 여름이라던지 이럴때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해서 운영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될 수 있고 시설활용도 적절히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채택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16페이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의견수렴입니다.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시민을 위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설문조사를 하고 횟수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부분에서 각 1회정도 대상은 제천시민 및 시설을 이용한 자로서 500명 정도를 설문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내년 6월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문화체육시설관리 소관 시설 문화시설 3개소와 체육시설 5개소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설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의 입구에 설문지함을 설치하고 시설 이용자에게는 우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이용하겠습니다.

설문결과 분석결과 조치는 의견 수렴결과 가능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가고 불가능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이해를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민 의견수렴에 부응하는 시설의 보강 및 운영과 21세기 웰빙시대에 선도하는 문화체육시설로 발전하는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이 위원님들과 제천시민의 욕구충족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도편달해 주시면 더욱 연구 노력하여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는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맡은바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도 방대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쪽에 보면 체육시설 책임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실까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이거를 저희 직원들이 청경과 일반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또 우리 관리팀에도 있고 그래서 전체 직원이 시설은 명시된대로 7개소가 있는데 체육관이있고 직원은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직원이 계장들 빼놓고 하면 1명정도밖에 안됩니다. 6평을 편성을 해서 문화시설팀을 제외하고 체육관에 사무실을 편성을 해서 그 시설담당직원이 각 시설을 순회해서 시설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암체육공원이라던지 아니면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체육관, 청풍하키장등 시설을 순회하고 있어가지고 주민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라던가 안될때는 즉시 시설을 보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경상 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저희이 전체가 정규직원 7명에다가 기능직 포함해서 13명 그래서 청경까지 하면 18명입니다.

유경상 위원 18명이 관리를 한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어떠한 한 지역의 집단화된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천우게이트볼장이라던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동호인쪽에서 관리를 하는줄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일반 관리할 때 위탁계약을 협약했습니다.

협약체결하고 공증도 끝나고 다 했는데 현재전반적인 위탁은 못하고 관리만 위탁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드민턴체육관하고 게이트볼장 동호회원들이 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 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내주고 기본요금에 한해서입니다.

기본요금 초과하는 것은 그 단체에서 내는 것이지만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주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여러가지 면적이 방대하니까 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5쪽에 체육시설 주변에 시민휴식공간을 공원화사업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여러가지 조경이 휴식공간이 반드시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작년도에 우리 2004년도 하키구장 또 저쪽에 보면 배드민턴장이라던가 테니스장 이런 것이 같은 년도에 준공이 된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산이 또 있네요.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하키구장이라던지 이런데는 금년같은 여름경기에 보면 어떤 응지가 없어가지고 나무밑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선수들이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좀 이런 것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존 공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면 고암체육공원이라던가 체육관 뭐 운동장쪽에도 여러 가지 비가림 차단막 들어왔네요. 이런 것이 계획성없게 우리가 준비가 됐는데 부족분을 채우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이거는 체육관 및 운동장 입구 차단막 자바라 설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차량통제를 하기 위해서 인라인스케이트 안전보장이라던가 어떤 사고예방을 위해서 자바라를 설치해서 차량통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맨위에는 게이트볼장, 하키장 조경수 식재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체육관주변에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키장이라던지 게이트볼장 주변으로 조경을 식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쪽에 보면 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있네요. 객석의자가 830석 리모델링공사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편적으로 봐서 많이 노후됐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유경상 위원 방음이라던가 이런 것도 또 해야 된다고 느끼는데 지금 우리 예술회관이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준비를 못했는데 일단 우리가 이것을 회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사업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유경상 위원 전반적인 리모델링 같으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냉난방기부터 지난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제1안 2안으로 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안은 부분적인 시설로 해서 지금 현재 반영되는 4억 5천정도 소요됐고 전반적으로 대강당 전체를 한다면 한 13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제천의 재정사정을 봤을 때 4억 5천 부분개량하는걸로 시장님 결심하신 사항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문화시설 대규모시설을 유치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것만 보강을 해도 당분간 이용하는데 문제 없다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제1안으로 시장님께서 결심하신 사항입니다. 부분 보수만해도 4억 5천 정도만 개보수해도 문제가 없다. 현재있는 규모의 시설로는 그 정도로만 해도 리모델링해도 활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경상 위원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8쪽에 보면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보수시설 확충사업해 가지고 1억 2천이 올라왔네요.

금년에 날짜를 제가 기억 못하는데 10월 2일날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10월 3일입니다.

유경상 위원 아니 10월 3일날에는 최종 물빠지고 10월 2일날이에요.

물에 잠긴날 저도 사진이라던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남겼는데 사실상 굉장히 물론 이 시설 자체를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여러 가지 감독이라던가 해서 관리만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소로 넘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문제를 보완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나요?

앞으로 표출된 문제를 보강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지난번에 10월 3일날 저희들이 그 사항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건축직하고 홍보체육과에 건축직하고 또 사업을 하신 분들하고 같이 해서 현지를 둘러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억류된 현상은 아니고 강수량이 많음으로 나가는 물이 나가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강하는 차원에서는 현재 배수펌프장치를 현재 두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부석 밑에 하나 더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하자보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업자에게 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도 관리하는 사항이 저희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끝나고 아직까지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나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과에서 담당하는 감독공무원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우선 보고와도 저희들도 협조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하자보수상에는 빨리 조치해서 앞으로 시설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홍보체육과에 감독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감독공무원이 현재 그 직에 그 자리에 없는줄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홍보체육과에 시설팀에 있는데요.

유경상 위원 시설팀에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찾으셔가지고 어떠한 우리가 이용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또 하자가 엄연히 하자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새고 여러 가지 크랙이 나가지고 누수되는데가 많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사명감을 갖고 깊이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이라고 했는데 10월 3일은 이미 다 물이 빠진 날이고 물이 들어온날은 10월 2일이에요.

바닥에 물이 올라온 날은 10월 2일날이라고요. 아까보니까 문제는 없는데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이 올라오는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하자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부분을 명확히 짚으셔가지고 어떤 문제가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2006년도에 국제경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데 이용하는데 손색이 없게 대비대해 주시고 우리 국제하키가 우리 금년여름에 중복때인가 그때까지는 많은 경기가 전국대회가 몇 번이 있었는데 여름에 와서 뜨겁게 고생을 했는지 그후로 대회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행사관계는 저희들이 시설관리만 하고 홍보체육과에서 유치라던가 하기 때문에 행사유치를 저희들 나가서 활동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경상 위원 시설관리하는 측면에서 시설언제라도 와서 대화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만 철저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름에 한창 뜨거울때 와가지고 선수나 대회 참석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청풍국제하키구장이 새로 만들어 져가지고 이름이 있는양 다시 찾는양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고생을 하고 가가지고 그후에 대회가 한번도 없다 말이에요.

다른 어떤 친선경기도 전지훈련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좀 어떠한 체육시설에 대한 하키구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을 보강해서 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진 운동장인 만큼 이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시설 보강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수상공연장도 앞으로 문화체육시설에서 관리하시나? 수상아트홀이라고 하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수상공연장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서.

유경상 위원 우리 청풍운동장도 이상하게 홍보체육과에서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관리하는양 알을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것도 청풍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결국 거기 여러 가지 잔디라던가 이런 하자부분이 많은데도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국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일관성있게 어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체육이면 체육 그런 것을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9쪽에 종합운동장 전광판 정비가 나왔네요. 이거 2003년도인가 04년도인가 전광판에 대한 예산요구가 있던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전광판은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를 하고 시설하고 난 다음에 보완하는 이거 우리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박대희 체육시설담당이 체육시설 전문교육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거 전광판 예산이 분명히 우리가 한번 다뤘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우리 종합운동장거요?

유경상 위원 그래요 아까 떨림이라던가 교체하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유경상 위원 새로 교체한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시스템이 오래 됐기 때문에 떨려가지고 사람이 얼굴이 나오면 글자가 나오면 떨려서 사실 그걸 누가 보면 제천의 이미지도 실추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작동하는데 부담이 간다고 직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종합운동장이 일년에 사용일수가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사용은 희망하는 대로 사용횟수는 많아지지만 잔디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대규모행사외에는 저희들이 허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에 축구연맹할 때 40게임을 뛰어가지고 그때 잔디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1500만원 들여서 보강을 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복토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 뿌리가 착근이 되고 해야만 나중에 활용한다고 해도 잔디가 제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금년 겨울에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사용일수가 별로 안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유경상 위원 통제를 한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착근이 되고 하면 내년 5월 이후에는 큰 무리없이 시설 이용한다고 해도 개관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좋은 우리가 예산은 많이 투자가 됐는데 이용율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10쪽에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 시설했는데 이것도 2004년도에 다 준공된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에는 여러 가지 동호회에서 관리하는줄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집기라던가 시설 보강해서 액수가 6천만원이나 올라왔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지난번에도 2회추경때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가지고 배드민턴 시설을 보강을 했고 이번에 게이트볼장도 야외에 있는 게이트볼장 배수로를 지금 현재 해서 21일까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라던지 쓰는데 이용자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21일까지 글쎄 여러 가지 우리 준공 이후에 부족한 것을 해서 포장공사라던가 여러 가지 시설장비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이 준공된지가 오래 됐으면 여러 가지 시설 보강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도 손색이 없겠지만 불과 1년이 지난 뒤에 1억 몇천만원씩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렇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이건 사실 그대신 건물만 되어 있는거지 내용에는 집기라던지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아무튼 좀 잘 관리에 힘써주세요.

15쪽에 보면 우수공연프로그램을 우리 야외음악당에서 유치를 한다고 해서 2천만원 사업비 반영이 됐네요.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주실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이거는 매년 문화관광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는게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아트2005라고 해서 내용이 예술프로그램 맞게 나오는 행사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APM 2005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좋은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부에서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군단위에서 신청해서 그걸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한편당 유치하는데 지방비는 300만원 정도가 되고 국비예산 7백만원 정도가 문화관광부에서 집행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편정도해서 2천만원들이면 한 2편정도를 우리가 우수프로그램을 우리 제천시민이 볼 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 시비는 600만원이 소요되고 1400만원 정도는 국비가 되는데 국비에서 돈이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프로그램 업체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경상 위원 문광부로 부터 지원되는 돈이다 이런 얘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실질적으로 돈이 와서 집행되는게 아니고 받아오면서 시비만……

유경상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암생활체육공원이 우리 보면 만들어진지 얼마 안됐는데 또 다시 신백두학동에 생활체육공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줄 알고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우리 고암생활체육공원이 투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좀 단조로운 면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시설관리만 할게 아니라 이게 저쪽에 보면 홍보체육과에서 시설을 하죠?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좀 다른 지자체하고 견문있게 가보셔가지고 안목있게 연차적으로 예산이 따르지 못하면 계획이라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신규사업중에서 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중에서 작년에도 시설보강을 했죠?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8천여만원 올해도 또 했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작년에도 시설보강하려다가 도색같은거 1300만원 들여가는거 내년 리모델링이 있어가지고 시설을 다음 추경에 사업비를 삭감하고 사업을 추진 안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이 4억 5천만원 들어 간다고 했는데 또 계획을 잡은거 전체 하는데 13억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죠?

전체 보수하는데 13억정도 소요한다고 그러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13억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답변을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이 문화회관갖고서 매년 여기다가 어떤 짜집기식으로 하는거 보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금년도에는 어떤 한 부분 부분이라도 단계로 해야지 매년 어떤 문제부분만 해결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보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보수가 안되더라도 일부 보수로 단락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수체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일부 보수라도 예산이 4억 5천이라면 작은게 아니고 금년도 또 작년도 이렇게 하셨다 하면 많은 예산인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쪽 부분에 아까 말씀따나 객석에 의자교체하고 또 무대 일부 확장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말고 내년에 또 이렇게 되면 또 해야할거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을 또 요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이것은 전반적인 외벽해서 방음까지 다 했을 때 13억을 요구하는 거고 4억 5천으로 하면 그 시설로 쓰는데에는 앞으로 당분간은 보수를 요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온풍기도 뒤에 있는 것도 지하로 내릴거 내리고 해서 소음장치가 없이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어떤 무대에서 연기자들이 하는 음향이 울리고 이런 사항도 올해 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당분간은 매년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쓰는거지 여기서 부분적으로 이만큼 고치고 내년에 또 고치고 한다면 어느 부분 보수라고 저희들이 요청해야 하는데 현재 시설규모를 현 상태에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렇다면 작년에 여기 담당님 나와계시지 않습니까?

기능보강 많이 하셨죠?

담당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문화회관은 담당자가 최홍식 담당인데요……

○위원장 윤성열 안계세요? 그안에 출입문이며 기타 화장실이며 대대적으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게 일부 보수라도 한번 하고 끝내야지 매년 여기다가 어떤 예산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번에도 전체적인 일부 보수지만 계획을 세우실때 당분간은 사업비를 요구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2006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006년도 달라진 모습 도서관에서 출발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업무추진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계속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병도서관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병도서관은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당초 공기가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관계로 12월초 우리지역에 공사중지가 되게 되면 내년초 정도에 완공이 될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운영에 있어서 내실있게 되기 위해서 의병관련 자료등 확보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기 편성해 주시는 도서구입비를 활용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한편 의병도서관 주변에 아스콘포장 및 경사의 경사의 조경석 부분에 주변공사등과 관련 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약 8천여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조금 더 보강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의 강단의 의자가 또한 2층에 기획전시실에 전시대등 내부 각종 집기나 비품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는 약 1억원 정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시설비에 별도로 서야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율도서관 협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장서나 봉사인력등을 충분히 갖추고 책이나 약간의 집기가 부족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에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구도서관에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나름대로 제천의 이미지 브랜드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에서 금년에 별도로 3백만원이 지원되는 등의 부수효과도 걷둔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장소도 확보되고 또한 자원봉사자가 충분히 되어 있는등의 자율적인 그러한 도서관 지역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계속적으로 검토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화교실은 5페이지 디지털자료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페이지 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 운영을 적절하게 운영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어린이 독서지도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는 약 40명으로 구성된 제천 동화읽는 어른모임이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이 좀더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가지고 관내의 어린이에게 독서와 문화관련된 혜택을 높이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비예산 사업으로서 봉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운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신간도서 확충 및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는 시민들과 이용자들의 요구도서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요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9페이지 도서관소식지는 격월제로 발간되어서 도서관의 소식을 알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도서와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이동도서관 운영은 현재 차 2대로서 시내지역과 읍면지역에 계속 운영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약 160명정도가 300권 이상의 책을 대출하는 등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문제점으로는 현재 시내지역을 다니고 있는 이동도서관 차량이 94년식으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체로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7천만원 예산계상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성도서관 시설 보수입니다.

여성도서관은 아시다시피 93년도에 준공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후화된 측면이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창문이 노후화됨으로 해서 외부소음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저희시에 홈페이지등에 여러차례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추산적으로 약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시게 되면 노후창문 정비부터 단계적으로 여성도서관 시설보수에 진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속사업중에서 서면에 누락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어린이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이 1차적으로 위탁 협약기간이 금년말로 완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별도의 기간에 따른 것은 행정절차를 기 밟은바가 있고 관련되어서는 9월달 의회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시 책읽는 사회 문화재단이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도 제천어린이도서관이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우리지역의 브랜드화 이미지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신규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각 및 점자도서 코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관내에는 65세이상 노인층이 전체인구의 1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고 싶어도 보이지 않고 보기 불편해서 이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청각도서를 코너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즉 보지 않아도 들음으로 책을 읽는 것 같은 효과와 또한 점자도서 코너를 이용을 해서 소외계층 또한 노인계층에게 책을 읽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늘어만 가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층의 행복지수 향상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어린이 독서논술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논·구술이 학교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만 어린 시절부터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각 도서관별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내년에 저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독서논술교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용자 요구도서 처리상황 통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1년에 약 2만 5천권 정도의 책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이 엄밀하고 내실있는 분석에 따라서 책 선정을 합니다만 또한 시민들의 이용하는 요구도서에 대한 반응을 높이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 또는 인터넷 저희 홈페이지등을 이용해서 받고 있으며 또한 이들이 신청을 한 경우 에 검토를 거쳐가지고 구입이 되게 되면 본인들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가지고 책 구입여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도서관이용율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영화도서관 운영입니다.

지난번 국제음악영화제를 통하여 저희시는 영상도시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화와 함께 저희 도서관에 내부에 보관하는 책에 질의 확대를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영화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방법은 책구입중에서 영화와 관련된 책자를 선정을 해서 별도의 코너를 운영함으로써 도서관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또한 지역의 많이 늘고있는 청소년층의 어떤 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세명대와 대원과학대에는 영화와 관련된 학과가 3개 학과가 있습니다.

이들과 연계해서 말 그대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지역에 좀더 토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함께 겸하고 있는 사항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두번째 추억의 방화교실 운영입니다.

팔도강산, 저하늘에도 슬픔이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과거에 문호를 접한바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물론 영화는 대중문화의 중심이지만 과거 가요와 함께 유일한 대중문화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년 이상층에 저희가 설문을 해 보게 되면 문화와 관련해서 과거에 보았던 그러한 영화에 대한 향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현재 저희가 디지털자료실을 운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가족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억의 방화교실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 디지털콘텍츠자료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매주 정기적으로 추억의 방화교실을 운영을 함으로써 반응에 따라서 좀더 확대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과거 70년대 이전 영화테이프는 현재 대여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70년대 이전의 방화테이프는 2군데에서 기획 제작되어서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추억의 방화교실 운영이 또 다른 영상도시와 관련한 또한 중년층 이상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그러한 특화된 시책으로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린이전자책도서관 운영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보급으로 인해서 전자책의 효용도가 다소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저희도 현재 1700권정도의 신권위주의 전자책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것을 다시 업데이트해서 관내 어린이들이 전자책도서관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운영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책 다독자에 대해서 간단하나마 독서의 날 행사시에 시상을 하는 등으로 어린아이들에 관심을 유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럭키북 독후감쓰기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책을 함께 나누어 주자는 럭키북 행운의 책 읽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행운의 책 기반의 해라고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행운의 책 럭키북 함께 읽기 운동의 확산의 해로 추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운의 책 독후감 공모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해마다 독후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전문화측면 차원에서 의병관련 또한 고구려사 관련 책의 독후감모집을 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주제의 자유화를 통해서 독후감 자유공모제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독후감 모집의 이미지 화 측면에서 행운의 책 독후감 공모운동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유비쿼터스시대에 부응하고자 방문접수나 원고지를 통한 서면 접수이외에 이메일 접수를 받음으로써 도서관에서는 유비쿼터스시대에 같이 부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럭키북 선물운동 전개는 앞에 행운의 독후감 운동에서 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마지막 20페이지 방문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난번에 하반기 업무보고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동 불편하고 또한 독서는 가능하나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어가지고 읽지 못하는 층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주로 방문하는 자원봉사단과 연계하여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또한 장애인복지관등에 100여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여 그들이 방문한후에 재가·불우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책을 자원봉사단에게 신청을 하면 자원봉사자가 저희 시립도서관에 연락을 주면 저희 시립도서관직원이 책을 찾아서 다시 자원봉사자에게 전달을 해 줍니다.

그럼 다시 자원봉사자가 해당인한테 전달해서 다시 수거하는 작업에 시스템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이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소외된 계층에서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좋은 시책이라고 하여 내년에는 자기네 자체 특수시책에 포함시켜서 올해보다 더욱더 저희한테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산이 드는 사항이 아니라 단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저희 시립도서관 직원들의 발품으로 운영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김흥래 도서관장님 우리 업무보고 맨 끄트머리 하시느라고 무척 기다리기도 했겠고 고생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18쪽에 럭키북 독후감쓰기 우리가 럭키북운동이 작년부터 시작됐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민경완 위원 그거 효과가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저희가 책 한권에 최소 7번 회전될 수 있게끔 스티커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1만매를 제작을 해서 거의 8천매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8천매를 통해서 한 2, 3회정도 책이 도는걸로 봤을 때 그로 인해서 2만 3만정도의 독서 증대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시책이 참 좋다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그 실태가 어느정도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일단은 저희가 스티커하고 안내서를 만들었는데 스티커가 이렇게 배부되는 것을 실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티커 나간 것이 7천매정도가 현재 나가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나간건 그런데 유통되고 있는 것을 어느 한 두번이라도 봐서 몇 사람한테 거쳤나 확인해 볼 수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행운의 독후감 공모를 하게 된게 좀더 회전율을 높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경완 위원 이거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이번에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도서관이라는 자체가 우리 제천의 도서관은 전국적으로도 제가 보기에 손색이 없는 도서관시설을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제천의 실태는 어떻게 돼요? 전국적으로 비교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비교적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일찍 도서관의 규모를 갖춰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특히 최근에 후발되는 지역보다 시설면에서는 조금 우월을 장담하기 어려운 추세가 되어 갑니다.

단지 어찌되었든 현재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다른데보다 더욱 앞서가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도서관이 제가 보기에도 시설은 어느정도 됐는데 제천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는게 도서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시는거 보면 올해는 그런 예산도 없네요.

예산 별로 들어가는 것도 없고 모든 면에서 기다리고 있는 도서관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에게 좀더 다가가고 적극적인 면을 보여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1가지에서 10가지 전부 모두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서관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에 우리 의병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위원장 윤성열 아까 말씀따나 금년도에는 완공이 어렵고 지금 도서관장님한테 한가지 의견을 묻습니다.

의병도서관이 시립도서관하고 같이 하는거 하고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신백동에 하는거 하고 만약에 했을때 지금 와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면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 부분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단지 저희가 결과적으로 시립도서관 옆에 짓게 되어있는 관계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최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귀하신 뜻이 잘 실현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하여튼 장·단점이 있겠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립도서관하고 의병도서관이 같은 구역에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진입도로가 폭이 작죠?

더군다나 진입도로 뿐만 아니라 인도부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쪽 관통되는 장락서 관통되는게 내년에 가시화될 것 같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네.

○위원장 윤성열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건물에 걸맞지 않는 진입도로가 되어 있는거 아닌가 그거는 인정하시죠?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인도부분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우리 2007년까지 그게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기본계획 수립안을 구상중인데 그안에다가 우리 특히 나중에 차도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도부분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구성안에 양쪽으로 한 5m씩 하면 10m정도 더 확보해 놓는게 나중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제 개인적인 의견은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래서 그 의견을 우리 개인이 됐든 우리 기관이 됐든간에 그 의견을 도시과에 기본계획수립 구상안에다가 반응시켜가지고 관철될 수 있게끔 나중에 또 우리 2007년 넘어가면 그게 굉장히 시기적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업비 들어가는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의견을 주셔가지고 도시과에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구상안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좀 직접 반영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그거를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3일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 심의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회계과장 윤종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자치행정위원장 윤성열


○간사 유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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