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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5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7.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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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7월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5.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폭염과 장마의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각종 사업실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 심사, 그리고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틀간 보고받게 될 제천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값진 고견들이 지역발전을 보다 앞당기는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 자치행정과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293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분뇨처리·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혐오시설 근무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장려수당을 월 17만 원에서 월 22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고, 2017년 5월 16일에 행정자치부의 승인통보를 받았으며, 2017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분뇨처리·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타 지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93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의안번호 2294호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이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기간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기간 3년을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기간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7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도 받았으며, 기타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94호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의안번호 2295호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제천시 장애인단체의 육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 지원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한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기간 2017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7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도 받았습니다.

기타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95호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기금이 5억 5187만 2천 원인데, 기금이 많지도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많지 않습니다.

양순경 위원 많지 않으면 이자수입도 엄청 저렴할 텐데.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그 기금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기금액수가 적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10억 원까지 기금 액수를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기금이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장도 되고, 저희들이 필요한 수순이니까 이렇게 해야 하지만 기금운용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그동안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사업한 내용을, 추진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의안번호 2296호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이 금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재정력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제천시 청소년수련 운영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으로 위치는 송학면 의림대로 730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5만 1219㎡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도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며 주요시설은 대강당, 소강당, 식당, 생활관 32개실 등이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으며,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현 수탁단체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 운영능력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8 청소년단체로서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로서 수탁자격의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은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현 수탁단체의 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85점 이상일 경우는 재위탁하고, 평가결과가 85점 이하일 경우에는 공개모집절차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금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청소년기본법 제57조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하며, 운영경비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2항 및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금번 7월 회기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8월 중 현 수탁단체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10월까지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개모집 시 수탁기관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11월부터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수탁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청소년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청소년수련원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오니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96호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의안번호 2297호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노인들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제천시 노인교실의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하므로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청전동 구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시설은 제천시 노인회관 연면적 2338㎡로 지하 1층에 건강증진실, 소강당 등과 지상 1층에 경로식당, 안내실, 카페, 취업지원센터사무실, 프로그램 3실 화장실 3개 등이 있으며, 지상 2층에 대강당, 사무실, 소회의실 등과 기타 부대시설과 창고, 주차장 등이 있으며, 그 밖의 장비 및 집기 등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노인회관 시설물 관리, 노인회관 운영, 노인학습 프로그램 증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하며 수탁자평가위원회에서 위탁평가 및 재위탁 여부 심의 또는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 5년간이며, 운영경비는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가 되겠습니다.

공제보험가입지원은 제천시에서 영조물 공제가입 후 공제금 징수하며, 협약 및 공증은 수탁자 선정 후 위탁협약 별도 체결, 협약서 공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2017년 7월 수탁기관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2017년 9월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을 거쳐 10월에 재계약 및 위탁개시, 운영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자체운영 시 발생하는 인원충원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97호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공식명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천시 노인교실 민간위탁 동의안 괄호치고 또 노인회관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조례안의 제13조를 보면 노인회관이라고 명시를 하고, 또 작은 2항, 3항에도 보면 전부 다 노인회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식명칭을 이해해야 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보면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복지관, 또 노인교실, 경로당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는 노인교실로.

양순경 위원 엄청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칭이 일괄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해놓고 내부적인, 세부적인 항목에는 전부 다 노인회관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과장님 어떤 것이 큰 틀에서 공식명칭이 좋은가를 정리하셔서 일관성 있게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탁사무 세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운영되는 것이 2억 4천만 원 정도 제천시에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보면 회관 시설물 관리나 노인회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뺀 노인학습프로그램 사업은 한 5400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억 4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뺀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비가 5천 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향후 여기에 계속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인건비에 대한 상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학습프로그램 5천만 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가 되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나, 복지시설이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는 제천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사업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제천시가 자원봉사자 3만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데 굳이 자원봉사자들 관리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과장님이 직접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회관이나 교실이라면 프로그램 사업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못하실 것이고요.

내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노인교실(노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용기 시립도서관장 이용기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및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천기적의도서관은 2003년 12월 개장하여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5회차 위탁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본 도서관의 도서기반 확충과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의 도서관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행정지원 및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2298호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지역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독서문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독서자료와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울러 업무의 연속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용두천로 38길 30, 고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1층 규모로써 건물 836㎡, 부지 4895㎡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어린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 관리를 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재위탁 적정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수탁자격은 도서관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평가 및 선정은 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평가 실적이 우수한 경우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한 기관에 계속 재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우수할 경우에는 재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개장 후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공모하였으나 현재 수탁기관 외에 공모한 개인과 단체는 없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받아 9월 중으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한 후 위탁결정을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기적의 도서관 위탁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전문인력을 통하여 운영함에 따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각종 사회단체의 협조 및 지원활동가의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인력 및 인건비 절감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298호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기적의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동식김영수성명중양순경조덕희주영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백남식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상천
자치행정과장정홍택
여성가족과장이종양
노인장애인과장심남섭
시립도서관장이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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