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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7회 제2차 본회의(2005.10.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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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0월 26일 (수)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7.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8. 제천기능대학기능전환반대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 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기능대학기능전환반대건의문채택의건(김기상,이용섭,최창규,박종유의원발의)


(11시 개의)

○의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17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1분)

○의장 유영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10월 1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0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특별휴가제도등 일부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에 따른 국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조례개정 지침이 시달되고 경실련등 사회단체로부터 의견서가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성열 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07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대통령 제18868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과 제천약초웰빙특구지역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지방재정법 제82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 규정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결정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반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성진의원님외 동료의원 2인의 명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7명중 7명이 찬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환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 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2분)

○의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임시회 회기중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 하고 합리적인 의정 운영을 도모하여 의회보좌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일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05년도 11월 29일 1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간과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추진업무중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 4건의 사무와 기타 특정사안에 관하여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기간이 포함된 사무도 감사대상이 되겠으며 감사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에 대하여 건별로 작성하여 2005년 11월 17일까지 23부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되고 미흡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정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법정기일인 7일간을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2실, 7과, 1직속기관, 2사업소와 17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중 특별히 요구한 자료외에는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31일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순서,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자료요구내역과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차 정례회의시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5일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동법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입니다.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사업소로 본청 8개 과와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가 감사대상입니다.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2일간은 현장 확인을 하고 3일간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고 2일간은 회의실에서 감사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제출서류의 분석검토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관계인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은 보고내용, 현지확인, 서류검토와 관련된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보조자, 감사경비, 관계인 출석증언 사항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 범위에 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자료제출 기한은 2005년 11월 18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100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목록에 대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채택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방금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감사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8. 제천기능대학기능전환반대건의문채택의건(김기상,이용섭,최창규,박종유의원발의)

(11시25분)

○의장 유영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천기능대학 기능전환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기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제천기능대학 기능 전환 반대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기능대학의 기능전환의 현실화는 제천 바이오밸리의 인력 수급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제천기능대학의 기능전환정책에 반대하고 신입생 모집율 제고방안을 지원하는 내용을 관련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천기능대학 기능 전환 반대 건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그리고 노동부 장관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 충청북도 지사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역량 제고를 위하고 살기 좋은 충북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14만 제천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5년 4월 6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국가고용 지원서비스 보고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제천기능대학의 기능전환이 현실화됨에 따라 최근 혁신도시 제천건설을 위해서 14만 전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을 경주하는 중요한 시점에 지역발전에 역행되는 제천기능대학의 기능전환은 시민들의 의욕에 찬물을 끼얹고 나아가서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기에 이에 아래와 같이 강력 건의 하오니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특별한 배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천기능대학의 기능전환 정책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기능대학은 1999년 개교 이래 금년도까지 7년간 세명대학교, 대원과학대와 함께 제천지역의 3개 대학으로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농 통합시의 특징인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우수 인력을 배출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천기능대학의 그간의 역할이 중단된다면 혁신도시 건설에 총력을 매진하고 있는 우리 제천시로서는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으므로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맞도록 제천기능대학의 기능전환 정책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에서는 제천기능대학의 기능전환 대신에 신입생 모집율 제고 방안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폐교되는 기능대학 4개소중 시 지역은 유일하게 제천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제천시는 14만 인구의 도시로서 강원남부지역인 원주, 평창, 영월, 태백 등 강원태백권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경북 안동, 영주 지역과 그리고 충북 단양과 충주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도시로써 한 시간이면 어느 지역에서나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내 고등학교와 인적자원이 인구수 대비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정부에서 신입생 모집율 제고를 위한 방안만 특별히 지원해 준다면 유일한 충북 북부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능대학으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담당하리라 확신을 하며 향후 제천기능대학이 존치가 된다면 제천시의회에서도 보다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부득이 통합을 할시 제천지역으로 통합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의 종합기술대 개편안을 살펴보면 충청권에 대해서는 대전, 청주지역에 충청종합기술대로 통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권역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권역으로서 이 지역으로 기능대학을 통합 추진한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예측컨대 새로운 과포화상태의 대전권역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제천지역은 금년도 제천바이오밸리를 준공하여 향후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급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충청북도 혁신도시 건설의 최적지라는 맥락에서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최적의 도시로써 기능대학의 통합 추진시 우리 제천시로 충청권 기능대학을 통합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우리 제천시는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하며 중부내륙 지역을 조화롭고 지역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최적의 도시라 생각하고 현재 충청권 혁신도시건설을 위해서 14만 전시민이 한마음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지역으로 제천기능대학의 기능전환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14만 제천시민과 함께 위 내용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주시기 바랍니다.

2005. 10. 26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와 같이 낭독해 드린 제천기능대학 기능 전환 반대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기능대학 기능전환 반대 건의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김기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상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기능대학 기능전환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건의문은 청와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충청북도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17회 임시회 3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짧은 회기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는 등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금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일이 연내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추진하시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은 기간동안 더욱 박차를 가하여 혁신도시 유치에도 최선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계절이므로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7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의장유영화부의장최종섭
위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이용섭이종호
김기상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세정과장 최한섭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제천시의회의장 유영화


○서명의원 이용섭


○서명의원 이종호


○사무국장 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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