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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5.10.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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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0월 24일 (월)14:33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3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자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는 10월은 창의 110주년 의병제와 박달가요제, 금수산마라톤, 제천시의회와 자매결연 의회인 부산시 해운대구의회 의원방문, 자치행정위원회 선진지 견학등 10월은 그 어느때 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내시느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3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1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5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업무에 역량제고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성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민원편의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있거나 또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휴가중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 규정이며 동건에 대하여 2005년 8월 13일부터 9월1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하였으나 주민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범위내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함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 05년 6월 3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등에 관한 근무, 현업 공무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등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대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내용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당연하다 할 것이며 다만 제23조 7항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기간을 두어 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4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세정과장 최한섭입니다.

저희 이번에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올해 2기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에 2개년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2005년도 공시된 개별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지기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급격한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고자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올해 2기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2005년도 공시된 공시지가하고 2004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값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서 올해 공시지가로 적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하고 시행규칙이고 의안전문하고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장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본문과 같습니다.

부칙에서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되 이번에 개정하는 제27조의 3 개정규정은 2005년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적용시한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신구조문대비표와 4페이지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5페이지 입법예고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준칙안을 받아가지고 8월 23일서 부터 9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의견접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제천시의 2004년도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을 참고적으로 뽑아놨습니다.

2004년도에는 기준일이 2004년 1월 1일자로 2004년 6월 30일날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습니다.

2004년도 공시지가는 2003년도에 비해서는 14.86%가 오르고 전국적으로는 19% 정도가 상승된 값이였습니다.

올해는 2005년도분은 기준일은 역시 2005년 1월 1일 현재로 2005년 5월 31일로 전년도보다 한달 당겨서 앞서 공시했기 때문에 올해 2년치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제천시는 19.22%가 증가하고 전국 평균은 18.9%로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으로 볼 때 2년치 합계가 약 37%정도 공시지가가 상승되어서 올해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올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2년치가 한꺼번에 적용됐기 때문에 50%를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는 도에서 행자부장관 사전승인된 표준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나눠드린 저희 이번에 재산세 감면자료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인데 올해 재산세 부과는 세율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보다 올해는 총 합쳐서 부과세까지 합쳐서 70억 3900만원입니다.

작년에 83억에 비해서 13억 5400 약 16%정도가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율이 2분의 1일로 감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분 재산세부과를 보면 올해 부과현황은 총 3만 4천명의 세액은 토지분 재산세가 약 27억 9천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해의 공시지가 상승분의 50%를 갖다가 감면한 효과는 감면을 받은 인원이 6511명에다가 감면세액은 4800만원이고 순전히 감소비율은 2.7% 정도 감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뒤에 보시면 올해 9월 16일 그러니까 2기분 재산세 납기 전국적으로 과표 감면현황을 보면 나머지 시도는 거의가 50% 감면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국민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금을 감면하는 과표감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에서는 지난 05년 5월 4일재산세 부담완화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취지의 지방세감면 표준조례안이 05년 8월 19일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되었지만 05년 6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함으로써 우리시에서도 05년 재산세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4852만원을 감면함으로써 6511명 정도가 감면혜택을 받은 사안으로 사후 조례를 승인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충청북도는 전 시군이 같은 사항이며 전국적으로 234개 자치단체중 153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할 사안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송부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시도감면조례를 개정토록 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상승한 공시지가의 50% 100분의 50이니까 경감한다 그랬죠.

그러면 금년도분에 상승한 공시지가니까 그래도 재산세가 작년보다 늘어난 겁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최한섭 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상승한 것은 그에 상관없이 과다를 불문하고 무조건 상승한거에50% 감 했습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네,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드렸지만 올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데 2년치 상승분이 계상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올해 공시지가가 작년 공시지가보다 1원이라도 올랐으면 올른 것은 모두 올른 분에 50%를 과세해서 과표를 정해서 했기 때문에 약간 경감효과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렸지만 2.몇% 경감효과밖에없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올해 제천시의 경우 현실화율이 9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37%정도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올해 목표액을 더 이상 안올리는 걸로 90%를 갖다가 그래도 2년치가 반영됐기 때문에 조금 깎아주는게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2004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액적으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그러니까 재산세가 세율이 이거는 지가는 올라갔지만 세율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부동산 세제가 개편되어 가지고 그전에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제일 낮은 세율이 작년에 1천분의 3이였는데 올해 1천분의 1.5로 세율이 반으로 줄었어요. 재산세가. 그래서 재산세가 준 것이 작년 총액 83억 9800만원이 부과됐는데 올해는 70억 8900만원으로 13억 5400만원이 줄었습니다.

16%정도 감소가 됐어요. 세율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공시지가를 현시가 100% 한다고 해도 작년수준 총액적으로 작년수준정도밖에 안되겠네요. 부과하는 그런……

○세정과장 최한섭 안깍아줬어도 늘어나는 것이……

○위원장 윤성열 세율인하 됐으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네, 세율인하된거 빼고는 이번 조례로 하는 4800만원밖에 감소되는게 없습니다. 4800만원을 깍아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기획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럼 세입예산에서 금년도에 우리가예상치하고 차액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그거는 별도의 이번에 지방교부세법을 갖다가 행자부에서 변경중에 있어요. 이게 재산세가 감액됐기 때문에 이거를 보충시킬려고 국세를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었잖아요. 올해. 그게 12월 15일날 자진납부체제기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에서 세수감소분 제천시 같으면 재산세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부동산세에서 받아올 돈이 교부세로 준다는 돈이계산해 보니까 한 15억정도 받아오게 되요.

지금 지방교부세법을 갖다가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연말안에 지방교부세로보충분이 오게 됩니다.

제천시로 볼 때에는 세율변동에 따른 것은 보충이 되고도 너더번쯤 더……

○위원장 윤성열 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52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4월 1일 조례제정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조례안 변경지침이 시달되어서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님으로 변경하고 실무협의체위원장을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 위촉 및 임명시 일반에게 공개토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각 협의체 분기별로 1회 정기회를 개최토록 하는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지원조항을 신설토록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별첨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상세하게 아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첫 번째 제안이유, 두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협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것으로 위원장이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의 상호 역할과 회원들과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아 협의체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토록 통보되었으며 제15조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여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은 지역사회협의체의 운영조례안 변경안으로 표준안이 접수되었지만 우리시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집행부로부터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우리시에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앞으로 복지사회 지역사회복지협의회단체 사무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확보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아직은 확보는 안했습니다. 안했고……

○위원장 윤성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사무실에 우선 공무원들이 증원배치가 됩니다.

조례까지 지난번에 공포가 됐고 했기 때문에 우선 증원배치됐고 간사로는 지금 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협조해서 우선은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또 앞으로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가 지원하게 되는 조항도 신설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연 우리시에서 필요한 예산이 어느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우선은 협의체운영할 때 수당 주는거 정도로 지금 예산은 뒷받침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게 협의회 운영이 잘될 때 간사를 유급간사를 두느냐 안두느냐 그거는 그때가서 다시 예산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인건비정도인데 그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단체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에 사업비도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고 또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근데 사업비 복지협의체가 사업을 하고 이러는건 아닙니다.

우리 각 복지관이고 복지에 관련된 기관 단체를 통합적으로 중복 지원이 안되도록 서로 협의를 이루는 그런 보조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같은 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럼 사무공간하고 앞으로 필요한게 예산이 간사정도.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간사정도고 만약에 프로그램을 이게 홍길동이란 사람한테 어떤 기관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다른 기관에도 또 지원을 해 주면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지원이안되고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프로그램화해서 누가 어디 봉사를 했으면 주민등록번호찍고 봉사에다 딱 치면 그 사람에 대한 이력이 쫙 나오게 되죠. 그럼 협의체 총괄하는데서 지원이 계속 되는데는 자제시키고 안되는데는 지원되게 하고 이런 사항같은 것은 보조가 되어야 될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우리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는 지금 우리 제천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그거는 복지관이 여러개 있고 또 시설이 있고 한데 이것은 그 기관외에도 지역봉사하는 봉사기관 모든 보건복지까지 총 망라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복지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여기에 지원을 많이 하고 조금 하고 이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글쎄 우리 제천 관내에 단체가 앞으로 우리가 관장해야 될 단체가 어느 정도 되냐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지금 한 2, 300개 정도는 되죠.

○위원장 윤성열 그러니까 법인체가 되어 있는데도 있고 법인체 안되어 있는데도 다 관장하겠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그렇죠. 사설이든 독거노인까지 다 저소득층까지 그런거 다 관할하게 될겁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10월 26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후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비공식 회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세정과장 최한섭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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