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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0.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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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0월 24일 (월)15:00


의사일정

1.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1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01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날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그동안 준용을 해오던 시, 도 조례가 앞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천 약초웰빙특구 지역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및 표시장소의 완화와 제천시 미관지구내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에 제안기준 설정을 위하여 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서 4조까지는 광고물 관련 인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와 6조는 광고물 등에 대한 표시금지 제한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금방 말씀드린 특구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 20조까지는 광고물 유형별 표시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조하고 22조는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3조부터 28조까지는 안전도 검사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9조부터 38조까지는 게시대 관리 그리고 옥외광고법에 대한 신고 그리고 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제천시 우수광고물 공모전에 대한 근거를 담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기존에 우리 광고물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었던 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도 조례에서 규정된 부분을 그대로 시, 도 조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제천시에 특수성을 감안을 하여 제천시에만 특별히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개정조례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제7조 특구지역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광고물 법령에 의해서 표시제한 지역 그리고 표시방법에 대한 완화를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지금 특구 지정에 대한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투자통상실내에서 특화부분에 대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검토를 거처가지고 광고물 관련부서인 건축과로 의뢰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7조 1항 부분은 특구 및 특화시설 관련 홍보시설 광고물을 령 10조 1항 각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끔 완화시켜 놨습니다.

즉 광고물 관련 법령에는 표시 제한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같은 경우는 특별히 표시제한지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7조 2항 부분은 특구지역내 설치하는 지주형 간판의 설치 규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특구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설치에 대한 규격, 지면으로 부터 높이 그리고 간판의 규격에 대한 제한을 갖고 있는데 1면에 면적을 일반지역같은 경우는 10㎡를 두고 있고 그리고 간판면적의 합계 면적을 40㎡로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의 경우는 10㎡로 1면의 면적을 완화시키고 간판면적의 전체 합계를 100㎡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조가 되겠습니다.

36조는 금방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이 제천시만 갖고 있는 특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 옥외광고물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우수광고물에 대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수광고물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내용을 창작 및 기광고물로 하고 참가자격을 옥외광고물 종사자나 업체 및 제천시 소재 관련 광고물 학과에 재학중인 자로자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부칙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 22페이지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안전도검사가 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14조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14조에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14조를 기존 조례에 의한 14조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셔가지고 종전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변경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로 내용을 변경을 해서 원안을 내용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1035호 제천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10월 1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868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과 제천약초웰빙특구지역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표시 또는 설치시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치 아니할 수 있는 규정 제2조와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제4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및 표시제한 제5조와 제6조, 지역특화발전특구내에서의 특례규정 제7조,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8조에서 제19조,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제21조와 제22조, 광고물 안전도검사 관련 규정 제23조부터 제27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33조, 제34조, 수수료 납부등 제35조, 우수 옥외광고물 공모전 제36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제37조,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제3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과 제4조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등에 대한 규정,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제17조 수수료의 규정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허가 및 신고절차 등과, 제3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0조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등, 제42조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의 규정등을 규정했습니다.

또 충북도의 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개정지침과 개정조례안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검토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에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미관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허가 및 신고절차 등에서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색사진과 설계도서의 일부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옥외광고 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관련법의 범위내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충북도의 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개정지침에서 시·군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표준안을 참고하여 금년말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토록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등에 의거 2005년 8월 12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제1995호 2005년 7월 14일호에 의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 시·군조례 개정후 충북도 조례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신설되는 조문을 살펴보면 현행 제천시 조례 제1조부터 제16조까지의 조문내용의 중요부분이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제천시 조례와의 비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 중 신설되는 조문의 대부분이 현행 도 조례와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나 관련법의 개정과 효율적 시행을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설되는 부분과 개정되는 부분은 금번 개정조례안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제1항 제2호, 제5조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물건에 추가되는 부분, 제8호 도로 인도를 포함한 부분의 노면, 제7조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3호, 제8조 옥상 간판의 표시방법 제2항 및 제3항, 신설되는 조항에 제4항, 제9조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제1항, 제15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등은 현행 도 조례의 내용이 신설되거나 개정됨으로써 광고물의 허가나 신고처리시 규정이 달라지는 부분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심의 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수의 범위와 제2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해당되는 대상의 범위를

분명히 명시하였으나 개정되는 조례안 제20조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이를 명시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되며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7조에 의거 심의 위원은 5내지 9명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부터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현행 도 조례의 내용과 제천시 현행 조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개정되는 조례를 적용시 민원이 야기될 소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이렇게 하셔 가지고 3항에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로 하여야 한다. 이 부분하고 제16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2항에 보면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은 막아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에 적색류와 흑색류를 사용하지 못하는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광고물 관련 법 시행령 13조에 보면 간판에 표시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도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이 되어 있는 거고 이 근거에 의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적색류나흑색류같은 경우는 광고물에 있어서의 단순히광고를 하는 기능외에 전체적인 도시미관부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감안을 해서 흑색이라든지 적색의 경우는 일정부분 면적을 넘으면 도시미관 부분에 지나치게 색깔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을 해서 도 조례에기존에 담고 있는 내용에 위임에 따라서 시 군조례로 담게 됨에 따라서 그대로 받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8조에는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16조에는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것을 준용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8조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추가 표시방법이 되겠구요 모든 광고물에 있어서 공히 적용되는 일반론이 되겠고 16조의 경우는 현수막에 있어서 그런 특수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8조 3항에 근거하면 적색류나 흑색류의 색깔은 2분의 1이내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건축과장 홍순민 이내로 하되 그 범위 2분의 1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같은 경우는 제한이 되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내용물에 글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글자는 특별한 내용이 지금은 없습니다.

바탕색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글자보다는 바탕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글자보다 바탕면을 통해서 어느 정도를 제한을 하겠다는 정신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기상 위원 인천시에서는 바탕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홍순민 바탕면까지 색깔을 제한두고 있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건가요?

김기상 위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홍순민 바탕면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다

김기상 위원 예.

○건축과장 홍순민 저희는 제안사유에도 말씀드렸듯이 도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이 내용 자체도 우리가 신설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한 일반론적인 원칙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광고물에 대한 일반적인 바람직한 광고물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데 보면 원색은 제한으로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부분을 좀더 일반론을 특수 사항으로 해서 빨간색, 검은색 이 부분만 제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혀 제한을 안뒀을 때 하고의 비교에 있어서는 글자색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 자율성을 두되 바탕부분에 대한 거는 큰 범위내에서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과 관계없이 간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시안에 표시판이라든지 공공기관 안내 그리고 또 위치도 이런 것을 보면 글자가 상당히 다양한 글자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천시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준해서 용역을 1억 8천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시행을 해서 규정집을 만들었습니다.

규정집을 만들어 놨는데 그 규정집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규정집이라면 제천시 경관종합계획을 말씀하시고 지금 규정집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규정집을 말씀하시는건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천시에서 대학교수께 의뢰를 하셔가지고 제천시청은 제천시청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어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글씨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CI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상 위원 CI 말고

○건축과장 홍순민 CI사업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천시같은 경우는……

김기상 위원 지금 현재 1998년도인지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때 만들어져가지고 캐니비넷에 사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천시에 거리에 각 기관에서 비치한 건물에 간판 글씨라든가 아니면 새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글씨는 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수십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글씨체가.

글씨체가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나중에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그걸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광고에서 사장되는 업무를 추진할 바에는 차라리 안하는게 나으니까 다시 한번 규정집을 꺼내보시고 그것이 규정에 맞지않고 현실에 맞지 않다면 그걸 폐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위원은 건의하는 바이니까 그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잘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제천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등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가 바뀐다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미치는 영향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안사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바꾸느냐 하는 내용은 업무상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근거가 기존에는 법에서 도로위임이 되어 있던 부분을 시군으로 위임을 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도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시군에 가져왔다 근거를 넣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제천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특례지역에 완화조항을 넣는거하고 광고물 공모전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넣는 부분 두개외에는 기존에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을 광고물 법령 개정에 따라서 갖고 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완화 부분하고 공모전의 외에는 시민들의 권리 의무 관계가 변동되는게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개정조례로 도 조례를 폐기 시키고 시군으로 위임해 주는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도에서 조례에 관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시로 이관해 주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홍순민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옥외광고물의 허가조건을 보면 사실 문제점이 많이 지금까지 나왔죠?

○건축과장 홍순민 실질적으로 인허가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특수한 문제점이 발생은 안됐습니다.

제일 문제는 사실 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법적규정이 아니라 규정에서 논하는 밖에 범위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바탕색을 빨간색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랑 비슷한 바탕색을 넣는다고 하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도시를 가꿔나가는 방법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못넣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자율성을 도에서 실질적 그런 업무를 직접적으로 안하니까 직접 업무를 하는 시군 실정에 맞춰가지고 그걸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시군한테 위임을 해줬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서 더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도 조례를 폐지시키고 시군에 위임한거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홍순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김기상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간판 글씨에 보면 빨간글씨가 3분의 2 이상인지 3분의 1이상을 넘지 못하게 그전에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홍순민 빨간글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예. 빨간글씨를 네온사인을 멀리서 확 띠게 볼려면 빨간글씨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조례 규정에 3분의 1이상인가 얼마를 못넣게 규정이 되어 있었죠?

○건축과장 홍순민 그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서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저도 간판을 네온사인을 해봤단 말이에요.

빨간글씨가 3분의 1을 넘었다고 해서 글씨를 못하게 해서 페인트를 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가보면 서울같은데 가보면 거의 글씨가 빨간글씨가 많단 말이에요.

특별한 막말로 저걸로 해서 봤을 때 사실 읍면단위에 광고에 큰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돈을 들여서 간판을 했을 때는 누군가 야간에 잘보이기 위해서 네온사인을 하는 겁니다.

내 사업장에 확실한 이런 사업장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네온을 하는데 글씨 바탕 자체를 시에서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완화된 조례안에 이런것도 완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에서 하던 사업을 시군에 맞게 적용하라고 했다면 앞으로 이런 사항을 완화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사실 빨간글씨는 야간에만나오는 겁니다.

낮에는 네온을 안켜니까 안나오는거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홍순민 지금 네온류나 전광류를 쓸 수 있는건 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쓸 수 있는 지역에 구체적인 기준은 공공성하고 사익하고의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일정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유 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가 개정에 된다면 세밀한 부분까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면 간판이 엄청 어지럽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할 때 간판이나 모든걸 질서정연하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국립공원 월악산에 보면 공원에서 임의대로 간판을 아무 데나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건 허가 안받아도 됩니까?

규격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국립공원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유 위원 예.

○건축과장 홍순민 내에서 본인 시설물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정표라든지 이런걸

박종유 위원 공원에서 이곳은 취사할 수 없습니다하는 간판을 크기를 사방 1m 이상 되게 해서 길거리에 많이 세워 놓고 천에 글씨를 써서 군데군데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은 광고물에 해당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그건 광고물 법령에 보면 부지내 설치 간판으로 해서 특별한 인허가 절차가 없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보면 안내도 같은거 있죠? 이정표 안내도 공원내에 월악산 안내도해서 크기가 5m 꽤 큽니다.

그런 부분도 옥외광고물 허가를 안받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그건 구체적인 설치 위치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유 위원 보면 국립공원이라는 안내간판이 도로변이라든가 공원안에도 많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우후죽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광고물 허가 없이 그냥 임의대로 세울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누가 설치하느냐를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대상 자체가 바뀌는 부분이 아닙니다.

설치 위치라든가 설치 규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간판같은 경우는 일정한 면적 이하같은 경우는 허가나 신고절차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규격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내용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시에서 설치하는 광고물이라든지 이런건 공익광고물이 됩니다.

공익광고물의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인허가 절차가 없다?

○건축과장 홍순민 예.

박종유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들이 아무데나 서있단 말이에요.

국립공원 월악산이라는 간판이 누구든 다 알고 있는데도 여러 군데 서있습니다.

교통에도 시야를 많이 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받아서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에 서있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필요없는 부분에 그런 그런것들이 많이 서있단 말이에요.

규제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건축과장 홍순민 제가 정확히 그런 부분은 몰랐는데 담당자 검토를 통해서는 그건 공익광고물로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제3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1항의 위원수범위와 2항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에 해당되는 대상범위를 분명히 명시하였으나 개정되는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에서 구성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지금 그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광고물 법령상에 위원회 규정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내지 9인으로 위원으로 구성한다는게 법령상 규정이되어 있고 또 시행령에 보면 위원장은 지자체옥외 광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별도로 다시 한번 이 조례에 기술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게 되었고 다만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도에 지침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위원회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쪽에 기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현실적인 운영면에 있어서 옥외광고업무는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에는 위원장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관성없이 되면 이게 조례로서의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드는데 건축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홍순민 조례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만 법령의 범위안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건 법령에 의해서 위원장의 관광건설국장님이 되고 위원들은 이쪽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에서 위원을 선정을 해서 그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이 호선에 의해서 결정이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영상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실무상에 문제일뿐 조례상 미비한 문제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과장님이 얘기하시는거 하고는 모양새가 굉장히 좋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세부적인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누가 봐도 확실하고 좋을 때 입법 취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본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39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교통과장 박성웅입니다.

의안번호 1036호로 제출한 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천시의 인구증가시책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제천시 공유재산조례에 반하는 것을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2005년 충청북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일반경쟁입찰에 참자자격을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며 두 번째 선정된 관리수탁자가 납부할 금액을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연납을 원칙으로 하고 분할납부할 경우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로 매분기 시작 15일전까지 분할 납부하도록 납부기한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위탁관리비 산출기준을 점용면적과 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산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미납액에 대한 연체로 산출기준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별첨해 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전문은 역시 붙여드린 대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역시 별첨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제천시 인구증가시책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반하여 2005년 충청북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제1036호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10월 1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사항을 지방재정법 제82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2005년 충북도 감사지적사항을 보완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8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가 되겠고 주차장법 제15조, 2005년 충청북도 종합감사지적사항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 산정 및 분할납부 부적정에 대한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검토사항입니다.

주차장법 제15조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관리수탁자의 납부금액, 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비 산출기준등을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하자는 없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5년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위탁관리비 납부 방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연납을 원칙으로 하고 분할 납부시 연 6%의 이자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보완하는 것이며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천시에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이 등재하고 있는 개인으로 하는 등 제천시의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것으로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금번 개정되는 노외주차장 위탁관리비 산출 기준에 대한 부분과 2005년도 충북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내용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관리수탁자의 납부금액을 연납해야 하는 6%의 이자를 붙여서 분기별로 납부하는 방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수탁자의 납부금액 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산출기준 등을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부합되는 것으로 법적하자는 없다고 보나 결과적으로 이래 놓고 나중에 분할납부하는 방식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적인걸 다 납부하고 있는 방법이 안전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는 없을까요?

○교통과장 박성웅 이렇게 함으로써 수탁자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당초에 처음에 전국적인 준칙이 내려 가면서 전국 시군 단위로 준칙이 내려 가면서 주차장관리조례에 대한 준칙이 일괄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당시의 여건하고 지금의 여건이 조금 달라졌다고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 같고 법에서 강화되는 세수는 증대가 되리라고 보지만 수탁자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수탁자의 부담이 는다고 하더라도 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지적이 되어 있고 그렇게 따라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수탁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저는 그래요 세수쪽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변화에 의해서 주차장에 대한 운영상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도록 보면 예를 들어 여기에 상응하는 담보 조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생각이 나서 물어봤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걸 알고 질문을 한겁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예. 아마 그런 부분때문에 입찰방식을 계속 하겠지만 입찰금액이 내려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글쎄 말이에요.

그런게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 45분,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천시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시)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입니다.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에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충청북도 자연재난에 대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원인분석과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였으며 인명피해심의위원회임기 및 의사진행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관계기관을 자료와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과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5년 8월 13일부터 9월1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예고 기간중 이의신청 및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시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객관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인명피해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 번호 1037호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10월 14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결정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제반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참고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66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제15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결정을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며 충북도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서도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5년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9월 27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를 심의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이나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는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의 결정을 하도록 한 바, 위원회의 기능이 단순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인지 자연재난에 대한 판단이나 재난의 원인 분석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자연재난에 대한 인명피해결정 등 관련 업무추진에 대하여도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새로 생기는 거죠? 처음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박종유 위원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 와서 하시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보면 인명피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재난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났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결정을 보상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기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여기서 정하고자 하는 것인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이냐 아니냐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된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지금까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냐 아닌지를 조례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서에 사건조사 내용이라든가 담당공무원에 사실조사에 의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었던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례로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내용은 그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박종유 위원 지금까지 우리 결론은 인명피해에 대한 재해로 인해서 올해 인명 피해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작년에는 몇 건 있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박종유 위원 하여튼 위원회 운영조례를 만들어도 큰 효과는 없네요. 그게 없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사실상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당했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냐 아니냐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까지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심의하거나 그런 건 없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관서나 담당공무원의 조사에 의해서 도 내지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물으면서 같은 재난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업무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나요? 시에서 도 관장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일절 우리는 관여를 안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박종유 위원 사실 지금 우리 특히 제천에 국립공원이 한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그쪽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제가 먼저 주 일요일날 월악산에서 안전사고가 두건이 났습니다.

사람이 다쳐가지고 발을 다쳐가지고 혼자 내려 올 수가 없어가지고 구조요청을 119에 하고 공원에도 했는데 안전사고가 나서 먼저 접수된 곳이 있기 때문에 안전구조요원이 출동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안전요원이 사고난 데서 다시 신고를 하니까 인원이 없다 일단 국립공원이 관리하는 공단이 있습니다만 공원내에 제천시가 제천시행정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항의가 그렇다면 들것이라도 달라고 공원에 가서 일행이 많으니까 일행이 들것에 가져오겠노라고 하니까 들것이 없다고 합니다.

들것이 하나밖에 없데요. 지금 월악산에.

그래서 그 양반이 항의를 하고 난리를 치고 결론은 자루를 가지고 톱을 가져올라가서 나무에 베어가지고 들것을 만들어서 환자를 운송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옆에 있다가 면사무소로 연락을 했어요.

면사무소에 들것이 있느냐고 하니까 두개가 있다고 해서 이장한테 가져오라고 해서 그 양반을 주는 시기에 자루로 만든 들것으로 해서 내려오더라구요.

그래서 내려 왔는데 민간인들이 산악구조대원들이 민간인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은 실컷 고생을 하고 환자를 들고 내려 왔는데 그 사람하고 아다리가 됐단 말이에요.

관광객이 아우성을 쳤단 말이에요.

니놈들 뭐하는 놈들이냔 말이에요.

그날 그사람들이 입씨름이 나고 주먹까지 왔다 갔다 하는 직전에 마침 경찰이 와서 그런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제천시에서도 엄연히 한수면에 주민이 살고 있고 면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시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없는지 방법을 찾을 길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래도 이것도 인명피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든 저희 지역에 찾아온 관광객인데 이로 인해서 그런 불상사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송계지역에는.

그래서 제천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상반된 조례에 내용인데요.

박종유 위원 제가 이 조례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루고 있는 인명피해에 대한 정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고 하는건 우리나라에 영토에서 태풍이나 홍수, 호우, 폭설이나 강풍, 풍랑 또는 해일,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이나 실종 또는 부상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들것같은 것은 각 읍면동에 민방위 기본장비로 해서 한두개씩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홍보가 잘 안 되서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지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홍보를 해 주시고 방금 천재지변로 인해서 불의를 사고가 났을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올 여름에 천둥 번개에 월악산에서 천둥에 벼락을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것은 송학에도 충주사람이 뇌우피해로 인해서 한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관계는 실질적으로 주소는 제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주 자체를 충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에서 복구계획을 수립을 해서 충주에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박종유 위원 우리는 서울사람인데 죽기는 월악산에서 죽었다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 관계도 실질적으로 피해지역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소에 관계없이.

박종유 위원 제천 관내에서 죽었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건 월악산관리사무소 쪽에서 저희한테 이게 인명피해 경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노력을 여러 가지 하지만 본인 귀책 사유로 인해서 사망이 됐을 때는 주소지로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의 귀책사유를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귀책사유에 범위를 보면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명피해위원회 심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므로 예방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강풍, 풍랑, 태풍, 호우, 대설, 해일, 파랑에 관한 기상특보발령 기준에 미달되거나 하천인 경우 강우로 인해서 피해지점의 수위가 경계수위 이하 일 때 경계수위가 지정되지 않는 하천에서 피해당시의 수위가 최대통수가능 유량의 2분의 1미만인 경우 또 12시간 동안에 강우량이 80미리 미만일 때 시유량이 80미리 이하일때 등 방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의해서 사망이나 실종되었을 때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봐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대상이 되지 않고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종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3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조 3항을 보면 민간단체 임원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주로 어느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저희가 인명피해심의를 할려면 유관기관이 경찰서나 소방서같은 유관기관과 사망했을 경우에 시체 검안이나 그런 문제에 따라서 의사협회 쪽에 피해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3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 저희가 민간단체임원으로 유관기관을 과장님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해서 3-4인을 위촉하고 제천시 관련 실·과장중에서 6-7명을 임명한다고 했거든요.

이걸보면 위원회에 구성 비율이 맞지 않느냐 왜냐 하면 제5조를 보면 위원회의 의사가 있습니다.

5조 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이 민간단체라면 민간단체하고 유관기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 제천시중에서 임명하는 부분하고 이게 비율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5대 5대 비율이 왜냐 하면 이렇게 되면 제천시 관련 실·과장중에서 시장님이6-7명을 임명하는데 제천시에서 결정하면 다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는 학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계학과 대학교수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임명피해심의위원회가 제천시에서 결정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적어도 민간인대 관공서 공무원 비율이 반반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충청북도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지침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 원인이라든지 피해 당시의 기상특보내용, 경찰관서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만 주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에 조사에 의해서 심의회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 제천시에 관계 과장으로 6-7명정도 넣은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건축물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붕괴사고가 났을 때 건축과장이라든가 하천의 1, 2급 하천에서 익사사고가 났을 때 건설과장이나 또 조그만 소하천에서 사건이 났을 때 주민지원과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구성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로해서 구성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주로 인명피해를 당하신 분은 주로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주로 주민인데 시민이 볼 때는 대의명분이 약하다 개인적으로는 시민들이 항상 인명피해를 당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그래도 관공서하고 민간단체 임원급이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비율이 반반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에 지침서는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명피해를 주로 당하는 측이 시민들이기 때문에 대의명분도 고려하고 학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계학과 교수도 필요해서 관하고 민하고 반반 인원 정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명분있는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촉을 할 때 8명 정도 위촉을 한다면 민간인쪽에서 4명 공무원쪽에서 4명해서 반반 수준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반반하실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조례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죠? 조례 자체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조례에 의한다면 10인 이내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인은 3인 내지 3, 4인까지 가능하고 당연직은 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도 당연직 6-7명에 대해서 수정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면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자연재난에 대한 인명피해여부만 결정하는 단순업무 기능만 하는 조례인지 아니면 원인 분석이 나오면 사후대책이나 재난에 원인 등에 의한 어떤 이 조례를 만들을 위해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의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이조례를 만드시는거거든요.

이런 단순업무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만 결정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본 조례는 자연재난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만 심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걸 결정을 했죠?

제천시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간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서에 사고경위 조사내용이나 담당공무원들의 현지 조사에 의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인정을 받지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더 보충질의가 될런지 보완해서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사망경위가 결과적으로 경위를 조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재해냐를 결정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걸 결정하는 범위가 제반규정이 있는 걸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위원회에 특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에.

그러면 위원도 이걸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그걸 규명하는 거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피해자측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없던거하고 있던거하고 때에 따라서는 실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걸 간단하게 그 여부가 앞으로 전망되거나 관망되는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제반규정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자체가 어떤 위원회에 유명무실함을 만드는 결과가 되고 큰 소득도 없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해서 두가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제반규정이 나온 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게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반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이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느냐 아니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망을 했느냐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본인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망이 됐다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고 귀책사유가 아니고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사망이 됐다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피해 제외대상이라고 해서 지침에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지침을 여기에 명시를 안해서 그런데 실제 보면 악기상이 예상돼서 공원관리인이 등산을 포기 하도록 권고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행동을 하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는 전부 자연재난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제가 묻는건 이러한 재난규정이 있는데 이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꼭 위원회에서 만약에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판단을 잘못해서 이게 잘못됐다 했을 때에도 위원회에 하나의 특권에 의해서 그대로 될 수도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면 굳이나 위원회를 꼭 둬야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제반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자연재난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자기 과실이냐 등등의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거지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그 내용은 실제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에는 공무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내지 중앙대책본부에 보고를 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연재난이 아닌 경우에 공무원이 잘못 판단을 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보다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피해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이인지 아닌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좋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의 모든 중앙대책위나심의규정에 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을 자치단체에서 어떤 피해자는 무조건 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은 엄청나게 재난쪽으로 생각하고 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피해자의 감내해야 되는 등등이 여기에 따를 수 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기와서 빌붙고 아니다고 주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조금 잘못돼서 많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그걸 따라 줄 수 있는 것도 보장이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따라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조금 달라지는 구만요.

그런 정도도 있어야지 그런게 없으면 엄청나게 시민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너무 자연재해 쪽으로 보고가 돼서 국가예산 절감차원에서 조례를 강요를 했다든가 하면 굳이나 우리가 이걸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거죠.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6시35분, 16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에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중 제3조 제1항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과 제3조 제3항에 제천시장이 유관기관 3 내지 4인을 위촉하고 당연직 6 내지 7명을 임명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원회 위원수가 서로 상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방금 김성진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성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성진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중 제3조 제1항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과 제3조 제3항에 제천시장이 유관기관 3 내지 4인을 위촉하고 당연직 6 내지 7명을 임명한다는 내용 다시 말하면 위원회위원수가 서로 상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3항중 유관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여 3 내지 4인을 위촉하고 당연직 6 내지 7명은 제천시 관련 실·과장중에서를 유관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여 4 내지 5인을 위촉하고 당연직 4 내지 5명은 제천시 관련실·과장중에서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24일.

○위원장 이재환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에 대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위원장 이재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이 7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걸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채택토록 할 수가 없어서 내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김성진
위원김남원박종유
김기상이용섭
최창규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건축과장 홍순민
교통과장 박성웅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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