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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0.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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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10월 29일 (금)16:18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16시18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이번 회기에서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 동안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운영을 통한 시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 낭비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해야 합니다.

지난 10월24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개략적인 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잠시후에 정회시간을 통하여 최종적인 안을 확정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

(16시19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기관의 감사대상 과, 사업소를 살펴보면 7개 과,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의 업무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6시 20분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여러분들의 검토, 토의를 거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최창규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며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제105조에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 기관 그리고 동법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 제2항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 사업소로 본청 7개 과와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가 감사대상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 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2일간은 현장확인을 하고 3일간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2일간은 회의실에서 감사자료를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제출서류의 분석검토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관계인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은 보고내용, 현지 확인, 서류검토와 관련된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보조자, 감사 경비, 관계인출석, 증언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범위에 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자료제출 기한은 2005년 11월 18일까지 23부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100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창규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0월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김성진
위원김남원박종유
김기상이용섭
최창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간사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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