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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1차 본회의(2005.09.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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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9월 7일 (수)10:09


의사일정

1. 제116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제116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호,이동수,김남원의원 발의)

3.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유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동현 사무국장님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동현 사무국장 조동현입니다.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2005년 9월 2일 유경상의원님을 비롯한 5분께서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2005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결정하여 이를 의장님께 보고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외 두건의 일반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시정질문답변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조동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116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0분)

○의장 유영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다음은 본회의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최창규의원님과 윤성열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창규의원님과 윤성열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호,이동수,김남원의원 발의)

(10시11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종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과 일반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제천시장 및 부시장, 국·소장, 실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이종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호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태훈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바쁜 일정속에도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의 경제여건은 계속되는 고유가와 늘어나는 청년실업, 물가지수 상승 등 침체된국가경제로 인하여 지역경제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날로 늘어나는 시민 욕구와 다양한 세출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안으로는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다지는 한편 밖으로는 우리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성장동력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지역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욕적으로 출발하였던 금년도 시정을 마무리해야 할 4/4분기를 목전에 두고 효율적인 결산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1년여 기간 전 공무원은 물론 각 단체, 시민 모두가 혼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온 혁신도시 입지 결정을 앞두고 하루하루가 긴장감이 고조되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 절체절명의 과제 혁신도시는 기필코 우리지역에 돌아올 것이라 확신하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배려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화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투자사업의 완성도가높은 당면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소, 연초 발주사업의 부족재원 확보를 통한 사업의 마무리, 충청북도 제1회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보조사업 부담분와 지난 6월 단체임금 협약에 의한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과 신규직원 충원인건비, 국도비사업 반납금 등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82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788억원보다 16.3% 증가한 32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522억원보다 178억원 7% 증가한 27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40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한 545억원이며 이중 기타 특별회계로는 1회추경보다 3억원이 증가한 365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세입중 지방세는 주민세 13억원, 도축세 1억, 주행세 15억원으로 제1회 추경 303억보다 29억원이 증가한 332억원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청풍문화재단지 입장수입 증가에 따른 1억 8천만원, 예금이자 수입 추가 계상 16억 2천만원, 2004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사용 잔액 14억 9천만원과 시도비 사용잔액 21억 2천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결산후 세입된 재정보전금 9억 1천만원외 8건으로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특별교부세 6억원이 추가 교부되어 1295억원 규모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충청북도 재정지원금 배분 조례제6조에 의거 교부되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3억원, 신월 4통 마을회관, 강제 2통 경노당 건립 각각 1억원이며 상사업비는 정보화 평가사업외 2건에 4500만원이 교부되어 전체 75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확정에 따라 내시결정된 보조사업 세입은 전체 69억원 규모로 이중 국고보조금으로 66건 25억원, 도비보조금은 102건 31억원, 국가균형발전 균특회계 2억 7천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절감 목표액 삭감 5억 7천만원과 자체사업 예산집행잔액 52억 8천만원, 예비비 33억 1천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봉급, 상여금 등 법정경비중 제1회 추경 이후 신규직원 충원 23명 단체임금협약에 의한 상용직원 인건비 인상분을 포함한 인건비 부족분 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감액 1억 8천만원, 재료비 감액 4천만원 등 6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제1회 추경 1636억원보다 186억원이 증가한 1822억원 규모로 전체 예산중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8%정도이며 이중 금번 추경보조사업은 130억원, 자체사업은 56억원으로 당초사업 예산 대비 11.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정리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7억 4천만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6억원, 문화재시설 정비사업 7억 3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규 47건에 10억원,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 4억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9억 8천만원, 노인교통수당 3억 4천만원, 경노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7억원, 송학보건지소, 옥전진료소 신축 5억 9천만원, 도시계획도로사업 4건에 6억 2천만원, 지역특화사업 3건 6억 6천만원, 농업기반시설민간대행사업 5건 1억 1천만원, TMR사료 제조시설 지원 4억 8천만원, 전통의약산업센터 출연금 3억원, 시의 시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15건에 23억 5천만원,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 정비사업이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4억 1천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억 5천만원으로 주요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감 1억 5천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 2천만원, 부담금 수입 2억 4천만원이며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연금부담금 2500만원과 자체사업비 3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의 금회 추경 규모는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 감 18억 3천만원과 국고보조금 20억 6천만원으로 보조사업 재원 변경으로 증감된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사업예산 3억원과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1억 4천만원입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사업 세입세출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28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3억 2800만원, 신월구획정리사업 감 3억 1천만원, 도시교통사업 1천만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사업으로는 의료급여사업은 자산취득비 5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2300만원입니다.

신월토지 구획정리사업은 하천정비 공사 감8800만원, 구획정리지구내 잔여토지 매입 35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은 일용인부임 부족분 3300만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유지 1200만원, 차선 도색 및 표지판 보수사업 감 6천만원, 신호등 설치사업 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총 9개 기금 63억 5천만원 규모로 금번 추경에서는 재난관리기금사업만으로 증가 계상되었으며 수입은 이자수입 2천만원, 보조금 35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세출은 한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7천만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고향후 실시 예정인 자치단체별 지방재정 분석제도 실시와 상관있는 경상경비 절감분의 감액과 사업예산 집행잔액의 재편으로 지역현안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배분하였습니다.

금번 제116회 제천시 임시회에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신태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별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이동수의원님, 김진학의원님, 이종호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위원장님, 김남원의원님, 최창규의원님, 이용섭의원님 이상 여덟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심사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9월 15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유영화부의장최종섭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윤성열이용섭
이종호김기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건설과장 이종식
수도사업소장 연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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