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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6회 제3차 본회의(2005.09.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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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9월 15일 (목)10:4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제천시혁신도시지원및육성에관한특별조례안

3.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4. 하소(신당개)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5. 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6.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8.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2. 제천시혁신도시지원및육성에관한특별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하소(신당개)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7.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8.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40분 개의)

○의장 유영화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제천시 의정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 또 오늘 의정평가단원으로 이렇게 위촉이 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위촉식에 참석해 주시고 방청석에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 모두를 대표해서 평가단원 여러분께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제116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과 일반안,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41분)

○의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동수 의원 안녕하세요.

저 이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엄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지역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혁신도시 유치를 위하여 매진하는데 대하여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의회와 함께 의정활동 참여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의정평가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내기를 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추절을 2, 3일 앞두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에 접어 들었지만 반갑지도 않은 유해조수로 인하여 사과, 배는 조류에 의한 많은 상처로 인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져 시장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산간지방에 전 작물 수도작, 맷돼지, 고라니등 각종 유해동물로 인하여 식량작물 및 채소류까지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농산물유해조수 피해금액을 보면 2003년도 180억, 2004년도 206억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구제단 28명에 의하여 그 넓은 농경지 피해를 막으려는 대책이 미흡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 면적과 피해 내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유해조수구제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는 얼마나 예방하였는지 넷째 향후 농작물 피해 대책이 있다면 대책 방안은 무엇이며 끝으로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여 우리의 농산물 우리가 지키고 안전한 농산품을 만들기 위함이며 또한 생산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이동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평소 산림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지원을 하여 주시는 유영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동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은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시 지역에는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도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박달재자연휴양림 주변에 10㏊, 의림지주변 22㏊, 탁사장주변 2㏊등 모두 34㏊의 면적에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시의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면적과 피해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야생동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동물입니다.

특히 농작물과 과수에 피해를 주는 까치, 꿩, 맷비둘기, 고라니, 맷돼지, 청설모, 오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의 피해면적은 금년 9월 6일 현재 기준으로 밭 172㏊, 논 12㏊, 과수원 240㏊ 합계 422㏊로서 주로 고추, 채소, 옥수수, 콩, 고구마, 수수등이며 특히 과수원에 많은 피해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인 유해조수구제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는 얼마나 예방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총 면적의 73.4%인 6만 4793㏊가 임야로서 야생동물이 서식하기가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방대한 면적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8일 엽총을 소지하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 28명을 구성하여 유해조수구제단 발대식을 갖고 7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실적으로는 총 422㏊의 면적에 4952마리를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농작물 피해대책 예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총기에 의한 유해조수 포획허가 유해조수자율구제단 운영, 폭음기 사용, 울타리 시설등을 추진하여 피해예방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활동 외에도 야간구제활동 확대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자율구제단의 확대 운영,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지원, 2006년도 순환수렵장 운영 건의등 포획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서식밀도를 조정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금년 2월부터 야생 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되므로 인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의 근거가 마련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부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부에서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 방법등 세부적인 사항을 2006년 3월경에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환경부에서 보상기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농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생동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등의 적극적인 보호정책에 힘입어 서식환경이 좋아지고 그에 따른 개체수의 증가로 농업인들이 피땀흘려 가꾸어 놓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합법적인 야생동물의 포획활동과 적절한 보호활동등을 병행 전개하여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영화 오성창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창 의원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오성창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저 이동수 의원입니다.

답변에서 조금 미흡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야생동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법조항이나 이렇게 보면 유해동물하고 야생동물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거 한 가지. 유해동물하고 야생동물하고 유해동물이라면 곡식류나 이런데서 피해를 끼치는 것이 유해동물이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유해 야생동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야생동물이라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에서 유해동물이 따로 구분하여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유해라고 하면 어느 어느 동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나와 있는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서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등 7종이 있고 서식밀도가 과밀해서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맷비둘기등 8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가 있고요 인가에 출현해서 인명, 가축에 피해를 주거나 유해발생 우려가 있는 맹수류를 포함하고……

이동수 의원 잠깐만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피해를 주는 동물을 말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네.

이동수 의원 그러면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농작물을 피해를 준다고 하면 재산상 피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네, 맞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보면 제3조에 보면 야생동물하고 인체나 아니면 재산피해하고 구분이 따로 떨어져 있죠? 맞습니까?

거기서 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구분을 짓는걸로 하고 제가 말씀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12조를 아까 강력히 말씀을 하셨죠?

12조 보면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거기에서 시설비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네.

이동수 의원 그러면 지원사항 내역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내용에 그게 안나와 있다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엽사가 275명이 맞습니까?

엽사가 우리 관내에.

근데 우리가 28명이 이번에 구제단을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다 말이에요. 내용상에.

근데 여기 10%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총기를 소지한 분으로 자원봉사입니다.

이동수 의원 우리가 전부 관내 소지자가 275명이 맞습니까?

그러면 10%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거를 방지하느냐 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질의에 물은 것이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 가지고 면적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지원대책하고 피해 그거까지 나와야 되는데 안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유해조수구제단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지원한 예산을 말씀을 하십니까?

이동수 의원 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구제단에 금년도에 총 지원한 것은 8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거 아니고 우리가 산림과에서 유해조수 때문에 지원해 가지고 대책을 한 내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구제단을 28명을 우리가 해서 주간수렵을 하고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에서 야생조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얼마만큼 지원해 준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조금전에 말씀드린 야생조수자율구제단에 835만 3천원과 또 예방시설 즉 경운기 구입이라던가 또 올무 제작등 이런 것에 1천만원 그리고 이번에 제2회 추경에 36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승인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하면 21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동문서답으로 하시는데 제가 알기에는 말이에요 작년도에 5991만 8천원을 지원한게 있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 산림부서에서……

이동수 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그거를 따지셔야지 우리가 농작물 피해사항이나 그거를 대처한 방안을 가지고 말하는데……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농업부서에서 지원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부서에서 지원한 것이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하면 약 5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몇년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금년도에 한겁니다.

이동수 의원 그렇게 나가시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2004년도에 44농가에다가 25kg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지금 금년도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이동수 의원 네, 2004년도에.

금년도에는 1농가에 34kg 이였습니다.

이거는 농정과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겁니다.

산림과에서 무방대책으로 했었다 이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그거예요.

그러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그여파에 의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야생조수를 서식지를 만든다고 하면 지정을 해서 만든다고 하면 그 인근 상간지역에 농경지 피해예방대책을 강구 했느냐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안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기까지는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래서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400여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해서 예방 및 구제활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동수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서요 내년도에 조류나 보상이나 시설비나 예산을 얼마만큼 갖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혹시나.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내년도에 환경부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사항으로 9개 시도에 각 공히 5천만원씩을 배정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 금년도는 얼마 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금년도는 없습니다.

이동수 의원 지금 환경부 자료에 보면요 금년도에 23억 8800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계획이 1338억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의원님, 그 자료는 어디서 나왔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동수 의원 이따 자료 드릴께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저는 공문을 직접 하달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자료를 제가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르시면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무방비한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과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거를 한번 다시 챙겨가지고 우리가대응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하시고 더 이상 답변 안하셔도 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끝으로.

조례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굉장히 각 도에 다하고 이것도 사실상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직 거기에 하나도 손도 안대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고시된 후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동수 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꼭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등 제천 이렇게 항상 밤낮없이행정을 추진하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장님 혼자 1등 제천이라고 암만 부르짖어도 밑에 참모들이 안 움직여주면 일등제천이 아니고 꼴지제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보다 앞장서야 하는게 1등제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거 보면 경남 함양, 진주, 사천, 충남에도 부여, 강원도에 정선 이렇게 사방 한곳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어요.

인근에도 단양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든 조례근거는 어디에 두고 했냐면 법12조에 규정에 의해 같은 법 제7조 1항 2항 규정에 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피해보상 지급은 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어느 쪽으로 몰고 가느냐 하면 수확기에 피해를 받은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조사 생산소득자료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얘기가 되죠. 농작물 피해비용은 매년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환경부에서 지침서나 시행령을 의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자치단체라는게 뭡니까?

그러면 만들어 놓고 하다가 이것이 다시 환경부에서 내려오면 다시 수정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예산도 사실상 농민들을 위로하고 아니면 시내 상인들이나 다 이렇게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손댔다고 해서 잘못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 절차 방법에 대한 지원이 지침이 없다 보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파대 지원이라던가 또 농촌진흥청에서 소득에 대한 자료표라던가 그것도 마땅치 않아가지고 일반 시장 거래가격을 적용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지자체에 빈약한 예산으로 인해서 조금 씩 주다 보니까 농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도 있고 또한 시설물이라던가 묘지 또 인축피해 또 야생동물의 1회성 통과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 기준설정이 아주 애매하고 이로 인한 불신등으로 인해서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활한 면적과 잦은 중복조사에 따른 인력 부족과 재배형태에 따른 차등적용이 기술적으로 대응하기가 아주 지난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피해농가들의 불만과 민원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이것을 계획을 하고자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내년 3월까지는 이것을 고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이것이 이행이 되면 바로 조례제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2005년도 3월 31일자로 일부 개정된 야생동식물 보호법 갖고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2005년 2월 7일날 대통령령으로다가 내려온게 있죠?

거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꾸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법 제12조 1항 및 2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설치비용을 지원 받거나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준액은 다른 보상법기준이나 천재지변 이런 기준법에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무방비한 상태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얘기가 거칠게 나옵니다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량작물을 야생동물이 갈취를 해서 산림과장님은 무방비한 상태로 계십니까?

거기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물론 자연보호도 좋고 자연동물 서식지도 다좋습니다.

그러면 서식지를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물론 농민들이 애써가꾼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동수 의원 맞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허나 지금 법상에 절차라던가 세부적인 지침이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행정부에서 지금 연구 용역해 가지고……

이동수 의원 아니, 됐습니다.

다른 쪽으로 꼭 법만 가지고 말씀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70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잡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주 못을 박아났어요. 10조 규정을 위반 했을 때 또 어떻게 되냐면 단 아니 과장님 자꾸 이렇게 따지면 제가 곤란합니다.

수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렵은 말이에요 도로로 부터 100m 아주 이렇게 못을 박아났습니다.

도로로부터 600m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문화재나 건축물, 차량, 철도, 선박에는 이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총기에 엽총은 엽총수렵기간은 일몰서부터 일출까지는 영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환경부장관입니까? 아니면 도지사입니까?

어떻게 야간수렵을 풀어가지고 4명을 풀어서 야간수렵을 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되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법만가지고 한다면 이게 안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작물 피해를 자치단체에서 할 의무가 있는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대파제가 됐건 뭐가 됐건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하시느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꼭 법만가지고 따집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저거를 풀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지금 말씀드릴까요?

이동수 의원 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조금전에 야간구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동수 의원 그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야간 유해조수구제활동에 대해서는 위험성이있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맷돼지라던가 고라니같은 동물이 단시간내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주로 밤 9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많이 출몰하고 있어서 농민들의 간절한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좀 덜어주고자 경찰관서에서 배려를 한 이러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법을 갖다가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보고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실 피해난건 피해난거고 지금까지 해결을 못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른 도나 다른 시군에 가면 과수원에 조류를 막기 위해서 망을 많이 씌운걸 보셨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네.

이동수 의원 그거 전부다 자치단체에서 한겁니다. 그것이.

농가에서 스스로 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시설비가 만만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부지역에 야채 그러니까 엽채류에 야생동물을 막기 위해서 지원해 준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다녀보니까 조생종 같은 과일 사과나 배 이거는 까치나 이런 쪽으로 전부 한번이라도 쪼았다 하면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출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대안을 갖고 과감하게 자연보호 누구 말마따나 야생동물서식지를 보호하고 하는 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제대로 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과수면적이 690㏊입니다.

적은게 아니에요.

과수가 제천에 명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산간지역에 있는 과수원은 야생조수를 막기 위해서 건물같은거 지원을 해 주고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폭약같은 거 지원해 주십사 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사람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안되죠. 그리고 맷돼지 같은 것이 하루저녁에 나가는 것이 반경이 6km예요.

알고 계세요? 한번 지나가면 거기에 반환점이올려면 20일에서 한달되어야 옵니다.

한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또 오는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끼나 이런 것은 영역권이 500m밖에 안되지만 맷돼지나 노루같은 것은 영역권이 굉장히 멀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방비한 상태로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강구해 보시고 꼭 환경관리법, 환경법, 야생조수법만 가지고 말씀하실게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한번 그런 것을 모색해서 먼저 나가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 9월 7일날 저희가 내년도에 피해방지시설 설치소요액을 11억원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서 제출 했습니다.

이동수 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대안을 하고 왜냐 하면 다른데도 예산을 많이 쓰면서 산림과에서도 예산을 많이 다루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어렵고 하니까 암만 사과농사를 잘지었어도 흠집이 나면 시장출하를 못하고 하니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미리 가지시고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영화 이동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침이나 민원 또 인력, 재정력의 어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이 왜 있는 겁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한거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행정력이 필요한건데 법과 시행령이 있으면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얼마든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발전적으로 생각하시고 피해당한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혁신도시지원및육성에관한특별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13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혁신도시를 우리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진력하고 있음에도 일부 이전대상 공공기관에서는 우리시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조건을 서로 비교하고 있어 혁신도시 유치에 따른 지원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혁신도시 유치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공공기관을 포함한 혁신도시가 반드시 제천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5년 9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송학보건지소와 옥전보건진료소의 신축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부지 및 시설물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혁신도시지원및육성에관한특별조례안

·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윤성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성열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소(신당개)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22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하소(신당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소(신당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사유는 하소동 신당개지구에 대해 상·하수도, 도로등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환경개선계획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상·하수도, 도로등의 도시기반시설 및 주차장, 공원등의 주민편익 시설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비교안중 변경도면 가 소로 1-00, 변경도면 나 소로 3-00, 변경도면 다 소로 2-306의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필요성, 도로의 위험성, 예산에 따른 사업의 적합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은 친환경 농업 육성법 제3조 및 제7조 등에 의거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에 바탕을 둔 제천시의 친환경농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의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하소(신당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관한 의견안

· 제천시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환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7.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8.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28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섭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섭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으며 세출 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35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635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억원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2억 9850만원으로 모두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모두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기금 운용안은 9개 분야 기금중 재난관리기금만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금회에 9개 분야 기금 총액이 63억 52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외에는 조정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이용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섭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용섭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중에도 조례안과 일반안, 추경예산안 및 시정질문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심도있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산하 공직자여러분!

이틀 후면 우리 고유의 최대 민속 명절인 추석입니다.

아직도 우리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 깊은 명절을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써 따뜻하고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남은 기간동안 더욱 박차를 가하여 혁신도시 유치에도 최선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이므로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의장유영화부의장최종섭
위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윤성열이용섭
이종호김기상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부시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회계과장 윤종철
세정과장 최한섭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건축과장 홍순민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제천시의회의장 유영화


○서명의원 최창규


○서명의원 윤성열


○사무국장 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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