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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5.04.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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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4월 18일 (월)13:32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의회사무국)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최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중에는 본 위원회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1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의회사무국)

(13시46분)

○위원장 최창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동현 의회사무국장 조동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에 인건비에 있어 가지고 봉급부족분 16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집행잔액에 수당 600만원 교통보조비 200만원 명절휴가비 200만원하고 가계지원비 8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유는 사무국장이 계약직으로서 변동이있어서 모든 수당이 없어지고 봉급을 계약직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전임 사무국장은 금년도 1월달에 승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해에는 없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일반 봉급기준표에 따라 나가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임국장과 저와 인사 이동에 따라서 봉급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2쪽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에 대한 처우개선이 됨에 따라 노조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임금인상에 따라서 40%가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사무국에도 두 사람의 일용인부가 있기 때문에 947만 6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는 예산절감액은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절감지표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10% 정도를 감을 시키는 걸로 해서 방침이 있어 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이 1192만원이 됐고 다음 고문변호사는 선임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앞으로 2명에 대한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의정활동에 자문을 구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2만 5천원, 국내여비 194만원 이런 것은 절감차원에서 감액했고 기타보상금에 각종 표창시상품 구입비는 금년도 3백만원을 감했는데 금년도부터 선거법이 엄하게 개정이 되고 지난해에 시상품 산 것이 50여개가 잔고가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달까지는 극소수에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하지 않는 걸로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63쪽에 의정활동에 경상적 경비에 회기수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원여러분의 회기수당부족분 2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위원장님 질의하시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의정평가단 운영에 따른 필요한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추경에 보이지 않는데 그 수당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사무국장 조동현 그 관계는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평가단 조례 내용을 보면 회의참석 수당이 일반적인 다른 위원회나 집행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7만원이나 5만원씩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수당을 주는데 의정평가단 운영조례는 회의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조례안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기준이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안 수당 제9조에 의정평가단원중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특별히 차출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의참석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근거가 확보가 못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회의참석수당은 안 되고 다만 급식하는건 의정활동비에서 지급하는 수 밖에 없고 정착이 되고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수당은 제외하더라도 급식료는 의정활동비에서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조동현 예.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의회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괄적인 의회운영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해운대구의회가 방문할 계획이 있고 5개 시군 의원연찬회가 다음달에 제천시가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한 부족됨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조동현 의정활동비가 공통으로 8천만원이 있는데 이런게 선거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의장단회의에서 얘기가 된 것이 좀더 건전하게 절감하고 건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해운대구 초청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5개 시군연찬회는 10월달에 하는 것은 제가 영월군에 확인을 한 것은 그사람들은 200만원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00정도 들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이 준비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창규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3시45분)

○위원장 최창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동수간사님 나오셔서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동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5억 4514만원에서 금회 1209만 1천원이 증액되어 총 15억 5723만 1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직원들의 봉급부족분 1600만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947만원 6천원과 고문변호사 운영에 따른 수당 80만원 의원들의 회기수당 증액에 따른 20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작성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회의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라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수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은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제116회 제천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창규이동수
위원윤성열이재환
유경상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조동현
의정담당 김용후
의사담당 최명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간사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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