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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9.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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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9월 9일 (금)10:04


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세정과, 회계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세정과, 회계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10시04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의거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세정과장 최한섭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및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가 35페이지 부터 3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5페이지 지방세 추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세는 29억 500만원을 갖다가 증가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세수추계에 의해서 12억 8600만원, 도축세도 1억 1900만원 그리고 주행세는 1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29억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억 400만원이 되고 사용료 수입에서 입장료 수입은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수입이 1억 8000만원 그리고 기타 수수료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가 2억 4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은 생략하고 37페이지 기타 잡수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7월말까지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수입이 잡힌 기타 잡수입 11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법인카드 및 제휴카드 적립금부터 시작해서 지중화사업 지상기기 미화사업 부담금 1800만원까지 합쳐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분야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고 다음번에 세정과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에 세정관리에 이번에 이번 추경에 총액 20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에서는 817만 6천원 감액을 시키고 인건비에서 이번에 지방세 과표 산정 및 자료입력으로 해서 인부 60일에 2명꼴로해서 345만원을 이번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1034만 4천원을 감액시켰는데 예산절감액이 1234만원이고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직원들 특근급량비로 200만원을 더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도 표준실링 절감을 188만 2천원을 하고 체납세금 관외징수를 특별히 하기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활동비는 4명 증원에 따라서 240만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금을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서는 체납액 현장징수용 PDA프로그램 구입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850만원을 삭감하고 먼저번에 세워주신 통합재산세 프로그램 구축 3000만원중에서 2000만원만 집행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 남은거 1000만원을 이번에 정리예산으로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세외수입 프로그램은 민간이전 과목에서 60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82페이지 자본이전 과목으로 경정하고 그 다음번에 이번에 과표작업용 프린터기 한대를 160만원 구입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네, 김진학입니다.

36페이지에요 세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증가 됐거든요.

증가됐는데 이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사전에 기초자료 조사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경상적 세외수입도 예산성립전에 자료조사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있죠?

○세정과장 최한섭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기본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김진학 위원 네.

○세정과장 최한섭 신종적립식 신탁예금이라는게 이게 언제 생긴 겁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이게 1997년도에 신종 적립신탁이 생겼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 상품을 이용하지 않았던 겁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종적립신탁은 저희들이 공공요금 군 금고 예금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중에 올해 6월달에 변동금리인데 97년도 부터 계속 예탁을 해 놓고 이자도 수시로 세입조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마지막 계산했던 것이 먼저 번에 이자 마지막 계산한 것이 2000년 5월 4일까지 이자계산이 됐었어요.

그리고 2000년 5월 5일부터 올해 6월 24일까지 계속 이자변동금리가 제일 첫 번에 예치할 당시에는 22.86%였어요. 국가예금이자 수입이 높아가지고 그런데 올해 6월달에 신탁이율이 3%정도로 확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다가 그래서 이걸가지고 이자를 갖다가 계속 계산하지 않고 있으면 별반 늘어나는게 없기 때문에 5년치를 계상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만 잡은거예요.

그리고 원본은 50억이거든요.

원본은 그대로 있고요.

김진학 위원 원본에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그런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재원을 충분히 다 발탁시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회추경 1회도 아닌 2회추경에 이런 이자수입에 대한 것이 많이 계상 됐다는 얘기는 재원을 곧 은닉시켰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안그렇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죠?

○세정과장 최한섭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세수추계를 하는거 먼저번에 하반기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듯이 예금이자수입은 신탁을 해 놓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한 운영상 필요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이자를 갖다가 적립해 놓은 거고요.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재원 은닉이죠. 다른건 몰라도 지금 문화재단지 입장료수입이 증가된거라던가 그거는 급작스럽게 평균 관광객수 이외에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변동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자수입관계는 이율과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산출해 낼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도 아닌 2회추경때에 이렇게 재원이 많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재원을 은닉 시켰다이런 의혹을 안살 수 없죠.

지금 말씀대로 적절한 시기에 재원을 활용코자 기술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바로 다시 뒤져보면 은닉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명쾌한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전체 오픈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사용잔액 관계는 두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한 가지는 이후에 자원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의존재원을 신청할 당시에 과다하게 신청을 해서 인정받아서 내려오면 쓰고 나머지는 다시 비목변경이라던가 아니면 변경을 시켜가지고 차후에 우리 유용한 재원으로 지금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차후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 재원을 주는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악습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 패널티를 받을 소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각 부서에 통지를 해서 이 사항도 우리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건 재원을 마련하는 의미에서는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패널티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손실을 볼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네.

김진학 위원 다음에 84페이지에요 지난번에 이게 체납액 징수 무선수납기 관계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역설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랬었죠?

○세정과장 최한섭 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액 감을 시켰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밑에도 통합재산세 프로그램 구축 관계도 지금 재산세의 징수방법이 통합세로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꼭 필요한 이런 예산입니다 하고 역설을 해서 우리가 인정을 했던 바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전액감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산세 프로그램은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입찰계약을 할 때 20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1000만원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어차피 이번 회기때 이걸 다 깍아야지 나머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잔액감이고 PDA도 자산취득비 PDA를 샀는데요 저희들 당초에는 프로그램을 따로 사야 되는지 알았어요. 착각을 해서 그런데 자산취득비 PDA를 삼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프로그램이 그안에 같이 있었어요.

이걸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가 가고 현장징수용 무선수납기는요?

○세정과장 최한섭 그것은 자산취득비에서 PDA를 샀거든요.

물품취득비 거기에 프로그램이 같이 내장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 용역비를 집행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이걸 깍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취득비 물품을 사면 그 물품이좋아가지고 프로그램이 같이 내장되어 있는 물품을 샀습니다.

김진학 위원 당시에는 별개로 생각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합관리 할 수 있었다.

○세정과장 최한섭 네.

그래서 있는대로 이번에 최대한대로 각 부서 똑같지만 세출예산 잔액분은 100% 삭감 시켰 습니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진학 위원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때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 하는 것이 예산조정권을 얘기했고 불용에 대한 것은 그 이듬해 예산편성때 패널티를 주도록끔 해서 사전에 점검해서 아예 불용액은 사전에 활용재원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 따져준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데 지장이 없다면 다행스럽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어느 기관에다 위임을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이거는 행정자치부 지방전산조합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지방전산조합에서 전국자치단체 세외수입프로그램을 갖다가 거기서 개발 운영해 주면서 연간 운영비를 600만원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반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민간이전 과목으로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자본이전 과목으로 과목경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 것은 명기를 해 줬으면 이해하기 빨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진학 위원님이 질의 주셨지만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을 세외수입 추계를 하는 것은 각 주무실과죠?

○세정과장 최한섭 네.

○위원장 윤성열 그렇다면 우리 세정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추계가 당초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이렇게 올라온 것을 추경예산에 올릴 때 추계가 정확하냐 불확실하냐 이거를 조사해 보십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네.

○위원장 윤성열 어떻게 하시는지 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편성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도 각 실과에서 요구자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증감된 원인을 적절한가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적정한 개수를 산출해서 예산요구서를 기획실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해 가지고 한번 걸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서류상으로 그렇지만 실지 조사를 한번 해 보시냐 이거죠.

예를 든다면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수입이 기존에 3억 9800에서 거의 50%가 증액된 1억8000만원이 더 올랐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따나 어떤 급격한 변화가 없지 않는한 이렇게 오르지 않는데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 실제 조사를 한번 해 보시냐 이거죠.

○세정과장 최한섭 현장조사는 하지 않아도 이 문화재단지 입장료 수수료는 먼저번에 올초에 입장료 수수료를 갖다가 약 250% 정도 대폭 인상시킨 효과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네, 이거 입장수수료를 갖다가 250% 올렸기 때문에 입장객은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고요 입장료 수입은 그래도 단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도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있습니다.

12월로 한다고 하면 1700만원씩해서 2억 4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럼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안했습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당초예산에 소관이 자연환경과인데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갖다가 올해부터 1월부터 본격 시행을 하는 바람에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올해 1월부터 한다고 해도 과연 여기 수수료가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 추경에 그동안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1년치 2억 400만원을 처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좋습니다.

거기서 덧붙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월 평균 1700만원 수거수수료가 되는데 과연 정확하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실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최한섭 네,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제 세입자료 사용수수료가 얼마나 들어오겠다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세입부서에서 총괄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수수료나 사용료를 갖다가 징수관은 각 실과소장이 징수관이 됩니다.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폐기물수수료법이라 던지 그런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에 의해서 받아지는 수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수수료를 갖다가 받는거 그걸 갖다가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세입 세출이 우리 회계법상 하자만 없으면 실과에 있는 의견을 그냥 100% 수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무슨 감사나 그 조사같은 것을 이 사람보다 더 전문부서보다 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세입 세출 편성 항목만 저희들이 체크를 할뿐이지 이것이 제대로 법적으로 잘됐냐 못됐냐는 규제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우리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건데 문제점이 좀 발생되고 있는 것 같고 민원을 제가 접한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서도 세외수입을 잡을 때 다시 한번 총무과에서 했지만 한번 확실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주무부서 우리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두가지 방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일반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있고 우리가 용기로 해가지고 이동용기로 해가지고 이동용기가 우리 세외수입에 많은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점에서 용기에다 버리는 거 그걸 계약을 해서 우리시에 줘야 되는데 우리 대행업소는 그 돈을 받는게 아니라 우리시에다 받아주는 거니까 시하고 직접 계약만해 주고 자기들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양만 많이 차면 됩니다.

그러니까 1개만 계약해 주고 2개 3개 갖다줘도 그 사람들은 대행해 가지고 자기들은 무게로 하니까 하자가 없는거고 결국 또 우리 세수가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새어나가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정확히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해 왔지만 과연 정확한가 그런 것을 우리가 세입부서에서도 한번 감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정확한 실사조사를 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정과장 최한섭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지만 행정을 갖다가 시정시킬 부분이 있을 때는 세입부서에서는 참고의견으로 해서 오히려 감사부서 같은데서 행정 시정사항으로 해 가지고 조치가 되어야지 잘못한 행정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총괄부서에서 소관부서 보고 이렇게 한번 해 보라고 저희들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게 확실하다고 하면 감사부서라던가 그러한 견제부서에 줘가지고 거기서 불법사항을 조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반대급부로 수수료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윤성열 좋습니다.

그럼 그런 부서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음식물쓰레기는 금년도 첫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고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최한섭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윤종철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관리에서는 1489만 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345만 6천원을 삭감했고 국내여비에서 143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서는 총 3873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총 3919만 3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배상공제사업회비를 잔액을 2000만원을 삭감했고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계상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용도폐지 건물유지비로 500만원 그리고 본관, 의회동, 차고등 건물유지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흡수식 냉방기 가동유류대를 사용을 추세를 봤을 때 남는다고 생각해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측량수수료를 3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났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국유재산관리용 디지털카메라 한대를 사기 위해서 7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용 노트북 한대가 필요해서 220만원을 예산편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재료비에서는 20만원을 삭감을 했고 민간이전에서는 무인경비용역비를 구시청에서 지금 현재 구시청 건물하고 교통과 건물은 무인경비를 하는데 후관이 있습니다.

후관에 대해서는 경비시스템이 없습니다.

후관경비를 하기 위해서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괄적으로 4498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솔밭수영장 건물 및 시설철거 부족분으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업무보고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사항과 같이 당초 설계를 해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한 시멘트 용량보다 실제 깊이가 깊어가지고 부족한 분에 대해서 7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48관리대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천남동에 있는 부지를 763평을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하고 잔액이 1300만원이 발생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흡수식 냉동기 열교환기 교체를 하고 집행잔액이 있어서 1238만 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솔밭수영장 철거부대비 시설부대비를 3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기타에서 환매특약조건 위반 공탁금 4455만 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풍 용곡리에 환매 매각한 임야에 대해서 3년이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환매조건 위반으로 다시 땅을 환수하기 위해서 공탁금을 거는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자세한 법적인 내용을 몰라서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계상을 했다가 이자는 필요 없다고 해서 원금만 공탁을 해서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그래서 솔밭공원수영장 시설물 철거부분에 부족분이 7천만원 올라왔네요.

어떻게 보면 설계량보다 좀 과다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한줄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그렇게 7000만원씩 더 들여야할 여지가 있나요?

○회계과장 윤종철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 부실했다고 결론이 되겠습니다만 솔밭수영장을 80년대 중반에 만들면서 당초에는 25cm로 설계했습니다. 바닥을 까는 것을.

그런데 그것이 실지 어린이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깊다 해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다시 바닥을 더 깔았습니다.

그래서 실지 나중에 물론 깔 때 설계한게 있겠습니다만 그걸 확인을 못하고 처음 설계한거만 확인을 한 과정에서 25cm밖에 설계를 반영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들어가서 실지 철거를 하다 보니까 깊이가 약 1m 내지 1m 40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상당히 높아지니까 자연히 발생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하고 당초에 현재 예산이 1억 있습니다.

우선 6600만원 집행하고 한 3천여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7천만원 하고 그래서 한 1억가지고 마저 철거를 완전히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유경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할 때 에는 대개 입찰을 하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물론 우리 관에서 하는 시설공사라던가 보면 어떤 일반인들은 이해 못할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예산이 우리 1억가지고 한다라고 했던 예산이 7천만원이 더 추가 되니까 좀 그렇네요. 결국은 설계보다 양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문제가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리고 환매특약조건에 공탁금이 44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조금전에 설명을 주셨어요. 1억 7천을 잡았는데 2억 2500만원이 원금만 이자 뺀 나머지만 공탁을 했다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지금까지 공판은 아직 한번도 열리지 않습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9월달이나 10월달쯤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될걸로 생각 됩니다.

유경상 위원 협약서나 계약서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계약서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계약서요?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그 계약서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사항이 나오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유경상 위원 그거를 한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어떤 시가 불리하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물론 재판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재판을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사람들이 당초에 환매조건으로 시유지를 저희가 수의계약해서 환매조건인 항공기부품 제조 및 공장을 3년 이내에 건립하겠다는 조건이 충족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환매 환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경상 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금월봉에서도 사업보면 협약서상에 어떤 맹점에 있어 가지고 어떤 우리 권리를 잃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약서상에 완벽하게 우리가 어떤 환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얼찐 듣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들은 얘기입니다만 시가 불리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 모토로라항공부품공장 소형 경비행장을 준비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주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모산에 있는 비행장 군비행장이죠 이것을 그리 옮길려고 하는 기미가 있다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윤종철 그냥 떠도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사업기획에 의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경상 위원 좀더 지켜보고 일단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항공기를 부품공장 조립할 수 있는 그런거 지역에서 받아들입니다만 군비행장이 온다라고 하면 용납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계약서상에 여러 가지 어떤 시가 맹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승소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또 그 재산은 여러 가지 우리 시유재산을 임대를 하는 임대자가 있었죠? 당초는요.

○회계과장 윤종철 있는걸로 압니다.

유경상 위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결국 시에서 조건부계약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처음에 한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절감이 다른 부서보다 많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예감이 듭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지금 이 절감액은 다른 부서하고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김진학 위원 이것이 부서에서 어쨌든 일반운영비는 실링으로 예산주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네.

김진학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생각하기 에 회계과는 VIP접대를 받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VIP대접이 아니라면 해당 부서에서 아주 절약하고자 하는 정신이 절약정신이 강해서 이렇게 절감액이 많았다 이렇게 두가지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회계과장 윤종철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회계과는 물품관리 이런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절감대상 드는 예산비목에 절감하다 보니까 액수가 많습니다.

김진학 위원 일반적 시각이 그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회계과장 윤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조금전에 유경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솔밭수영장 철거부족분 관계요 우리가 현재 설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설계사가 만일 설계를 잘못했다 잘못해서 과다설계를 했다거나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고의성이 눈에 보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충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런 경우에 어떠한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는 이게 용역설계 한거죠?

○회계과장 윤종철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용역설계 아닙니다. 직원들이.

김진학 위원 직원들이 한겁니까?

그렇다면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대개가 용역설계한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완벽하지 못하다 라는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에 대한 잘못은 이후에 예산을 메꿔나가는 이런 상황이고 어떤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는 이 사전행위가 있죠?

그죠? 설계를 하면 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현장설명을 하고 현장설명할 당시에 참가한 자들이 입찰에 응해서 그걸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들은 내용중에서 전체를 책임지고 공사를 떠안는다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이 사항이 어째서 당시에 그런 것이 표면화 되지 않았느냐.

지금 수영장을 건립 당시에 만들 때서 부터 지금 까지 쭉 지켜보고 한 공무원들이 우리 청내에도 많을텐데 어째서 그런 것이 표면화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와서 이 시점에서 표면화 되어서 예산을 추가 소요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그거는 하반기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당초 시설물에 대한 철거설계를 하면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처음부터 확보를 못했다는……

김진학 위원 업무보고때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이것이 예산으로 연결될거다 라는 예감도 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책임과 의무를 같이 병행해 가야 되는데 그 소홀한 업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거냐.

사전조치에 대한 것을 소홀히 했거나 쉽게 안일하게 대처한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거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그 건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는데 벌써 20년전에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또 처음부터 우리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관리한게 아니고 체육시설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가 용도폐지가 되면서 저희부서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긴 실수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 업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지난 업무보고때나 이런때 얘기하고 지난번 얘기를 했지만 외부에 대고 시민들이나 어떤 시민단체에다는 상호 협력해라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 청내에서는 서로 간부회의도 하고 시정조정위원회도 하고 전부다 하면서도 서로 협력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여실히 드러내는 산 사례죠.

○회계과장 윤종철 네. 이건을 계기로 해서……

김진학 위원 이 사항이 당초에 수영장 만들때 설계에는 예를 들어서 25cm로 되어 있다면 그 이후에 물을 담고 수압을 이기지 못해서 추가로 보수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수 설계가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투입이 되고 하면 그것이 서류상 근거로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일목요연하게 한건으로 편철이 되어서 보관이 되어 있을텐데 서류 전체를 한번씩 검토해 봤어도 이건 그때 당시 바로 발각될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서류 관리상태에서도 정확하냐 안하냐 제대로 관리하냐 안하냐도 한번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러한 과거의 서류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개괄적인 생각에서 아, 이 수영장은 기본적으로 25cm니까 25cm로 했을 것이다 라는 추상적인 면에서 설계를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한번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무사안일이죠.

이것은 이 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과장님은 간부측에 이러한 교훈을 좀더 전파시켜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끔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소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보건위생과장 권석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입니다.

우선 보건소 운영으로 기정예산액 65억 보다 8억 1400만원이 늘어난 73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우선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34억 4600만원 보다 8300만원이 늘어난 3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기본급이나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등은 그동안 직원 인사이동이라던가 호봉 승급등에 의한 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만 중간에 수당에서 방역소독 운전기사 시간외 수당을 3개월분을 계상 했습니다.

이분들은 통상 새벽 4시반쯤 출근하셔 가지고 일주일에 4번씩 새벽에 방역소독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맨위에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4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4월 1일자로 공중보건의사 수당지급에 관한 운영제도지침이 변경되어서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월 20만원 인상된데 따른 6개월간의 소요분 4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약 1173만 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 및 행사지원비에서 주로 일률적인 예산절감액에 의한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보건업무 연찬회 현수막 및 상장제작입니다.

11월경에 보건소 주관으로 자체업무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일률적 예산 반액분입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도 역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에 보건업무연찬회 시상금 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찬회에서 열심히 연구 발표하신 분들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산 축하금 지급으로 세 번째 이상 출산자에 대해 가지고는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당초 16억 8700만원 보다 약 6억 800만원 증액한 2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은 112페이지 부터 113, 114, 115, 116, 117, 118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사유가 그동안에 최종적인 사업 확정에 따른 국도비 내시변경이라던가 또 사업 수행과정에서 과목경정이 필요해서 과목경정을 한다거나 또 추가 내시된거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설명을 안올리겠습니다.

전부 다 내시변경과 같은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우선 시설비입니다.

송학보건지소 신축에 4억 343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이 사업이 금년도 4월 중순경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된 관계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9페이지 입니다.

옥전보건진료소 신축도 역시 송학보건지소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4월에 사업약정 되어서 금번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간에 감리비도 그렇고 끝에 시설부대비도 역시 법정비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도 최종 과목경정이라던가 내시자료 변경이라던가 그다음에 일부 감액된 것은 집행잔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9900만원 보다 약 11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역시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맨끝에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 8억 8100만원 보다 약 9천만원 증액된 9억 710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122페이지 맨위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일률적 예산절감액 622만 2천원을 감했고 방역소독 유류대는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재 약 690만원 정도 잔액발생이 예상 되어서 금번 추경에 감 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정기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입니다.

정기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는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금번 추경에 약 1억 300만원 증액됐는데 송학보건지소 및 옥전보건진료소 신축부지매입비 8천만원하고 송학보건지소 신축부지조성에 따른 농지조성비라던가 부지성토비등 23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방접종백신 냉장고 대형은 전액 감을 했는데 이렇게 대형 보다는 500m 짜리만 사도 될 것 같아서 당초는 별도 제작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성제품으로 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트북 구입은 관내 11개 진료소에 전체 다 노트북 사주고 난 잔액 500만원은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는 당초 기정예산액 1억 8668만 1천원 보다 약 1500만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일률적 예산 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청풍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도배 및 장판교체로 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청풍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안계시다가 금년에 치과의사가 배치됨으로 인해서 거기 숙소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일률적 감입니다.

또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송학보건지소 방수공사비 800만원과 송학보건지소 도색비 300만원은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송학보건지소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새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약차원에서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청풍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냉장고 구입비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과의사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예산은 당초보다 55만 5천원을 감했는데 이거는 일률적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2만 5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3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전체 자체사업예산인데 기정예산액 보다 2587만 8천원을 감 했습니다.

예산절감액 2087만 8천원, 임상병리시약 및 주사기 구입비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임상병리시약 및 주사기 구입비는 작년보다 의뢰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성폭력 관계법등 시행에 의해 가지고 좀 수요가 줄어서 이번에 전액 500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122페이지에요 노트북 구입은 지난번 우리가수정동의해 가지고 준거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작년 본예산에……

김진학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금년도 본예산에.

김진학 위원 그럼 집행하고 잔액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잔액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전 진료소 근무자에게 다 공급한거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전체 다 공급하고 진료하실 때 가지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다 공급하고 잔액이다.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대형냉장고 이게 예방접종약하고 약품같은 것을 보호 할려면 꼭 필요하다고 했던 것을 냉장고 필요없게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그것은 저희들이 이800만원에 두개가 섰었는데 한대는 샀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샀기 때문에 한대는 두대를 당초에 사기로 했었는데 한대는 사고 보니까 충분한 크기가 되고 그래서 한대분은 감액시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전액 감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126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 2천만원의 내역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절감액요?

재료비가 항목이 상당히 여러개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5% 일률적으로 절감한 것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어떠한 뭐 외 몇종 이렇게 나오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예산절감하면 자체사업에 대한 승인은 꼭 명분이 있어야 승인을 받는거 거든요.

명분있게 승인받은 것을 이렇게 절감할 때에는 절감에 대한 이유도 뚜렷하게 오픈을 시켜야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기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출산장려금이 4500만원 섰네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유경상 위원 여기 이번 추경에 처음인가 요?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처음입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못 세워서 1회추경때 세울려고 하다 보니까 그당시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전국이 시군이 다 못세우다가 2회추경 이후에 전부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2회추경에 이번에 올렸는데 이 150명이라는 숫자가 좀 모자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모자르는 숫자는 내년으로 일단 이거를 시키고 150명은 이번에 하여튼 소급해서라도 줘라 이런 지시가 됐고 또 이 항의가 많이 옵니다.

이거 딴데는 다 장려금을 주고 또 제천시에서도 준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왜 안주느냐 하는 전화도 오고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유경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에 동의 합니다만 금년도 2005년도 출생아가 다 해당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다 해당됩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이라고 생각 됩니다만 빠짐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네,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122쪽이요 우리 시설비쪽에 한번 봐주세요.

여러 가지 보면 우리 송학보건지소, 옥전보건지소 지역민들 보건소를 위해서 시설비가 들어가고 새롭게 갖춰집니다만 우리 덕산 도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도기진료소입니다.

유경상 위원 도기 거기도 공사비가 면적이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부과됐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도기요?

아니 도기는 지금 짓는게 없고 어디 말씀 하시는 겁니까?

유경상 위원 월악인가?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월악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월악진료소.

거기 보면 부지를 확장하고 하는데 공사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추가 됐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게 당초 보조사업예산인데 보조사업이 우리 자체사업보다 한 4천만원 정도 적게 내시가……

유경상 위원 내시가 됐는데 결국은 추가 공사비가 부지를 확장하는데 지금 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장선쪽에도 보건진료소 짓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지매입도 자체적으로 했어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건이 굉장히 지형이 높다보니까 여건이 나빠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도 공사 그냥 마무리 할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지형에 맞게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안하게 챙길 수 있나요?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하여튼 챙겨주시고 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던가 이런 것도 말끔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확실히 좀 챙겨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수준높은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문화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9월 7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를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중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6억 150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13억 5697만 6천원 대비 1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474만 6천원으로 보일러 및 청사관리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이 인상된 것이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체육관과 문화회관에 대형정수기를 임대 설치하기 위하여 130만원, 체육시설관리운영 위탁을 위한 공증하기 위한 수수료 30만원, 올림픽스포츠센터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신규체육시설물로 수도요금 부족분이 계상되었고 다음 105쪽 운영수당은 일직수당의 부족분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체육관 및 문화회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기재료비이며 임차료는 전천후게이트볼장 노면정비를 위한 롤라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2억 3979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료 253만원을 계상 하였고 105쪽과 106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의 사업비 집행잔액 1873만 5천원과 문화회관 외부도색비 1300만원등 3173만 5천원을 삭감 하였으며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 대수선공사를 위한 1억 5천만원, 문화회관 서스팬션 교체를 위하여 1천만원, 개방화장실 동파방지시설비 500만원, 체육시설물 파손 및 훼손복구비 3천만원, 게이트볼장 시설물 보강을 위해서 1500만원, 테니스장 관람석 보수를 위해서 2500만원,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안내판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사용 변압기 구입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회관 회의실 음향설비 구입비 250만원은 예산 과목에 맞게 집행하기 위하여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게이트볼장운영 집기류 구입비 1천만원, 배드민턴 체육관 비품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날로 발전되어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시대에 시민의 여가생활 변화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천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시민의 정서함양등을 위하여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가지 체육시설 관리를 소장님이 하고 계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여러가지 시설이 여기 저기 떨어져 있고 해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106쪽 좀 봐주실까요?

여기 보면은 자산물품취득비가 게이트볼장 운영 집기류하고 배드민턴장 비품 구입비가 나왔네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협회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계속 위탁관리 추진했는데 게이트볼장이 현재 노면이 배수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야외게이트볼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 예산에 요청했는데 그게 되면 정비해 가지고 완전히 게이트볼장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소장님은 야외 보면 여러 가지 배수관 때문에 실내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실내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거기 보면은 외부에 진흙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거는 지금 처음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보니까 제대로 하면 신발에 묻어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유경상 위원 문제는 없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롤러를 가지고 충분히 다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체육관에 있는 롤러가지고 가서 완전히 했습니다.

했는데 밖에 외부는 배수로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다졌지만 다시 비가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정비한 다음에 완전히 조치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협회에서 어떤 바라는 것 만큼 충분하게 챙겨 드렸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집기만 사면 다른거는 문제가 없고 그것만 수리하면 협회에서 사무실을 그리로 옮길려고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진 게이트볼장인 만큼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청풍국제하키장 관리 하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 위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치뤘는데 갑작스럽게 하키구장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청풍하키장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체육과에서 시설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위임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경기를 하게 되면 여름같은 경우라던지 관람석의 스텐드 같은 데가 햇볕 일사광선이고 해서 관중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가지고 홍보체육과에도 좀 알아보고 협회도 알아 봤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청은못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여러가지 보면 하자부분도 많아요. 급하게 하다보니까 많은데 그런 부분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철저를 기하셔가지고 관리에 좀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 우리 국제대회가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현재 행사관계는 홍보체육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접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그때 계획이 시달되는 사항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내년에 국제대회가 청풍국제하키구장에서 있습니다.

여러가지 차질없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유경상 위원 그리고 우리 면별로 게이트볼장은 자체 여기 여러가지 관리를 면에서 하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면별로 있는 게이트볼장은 각 면단위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그런 문제점도 여러 가지 우리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소장님께서 불편함이 없나를 파악하셔가지고 함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입니다.

106쪽 좀 봐주실래요.

두가지 세가지만 여쭤볼께요.

스포츠센터 수영장 대수선공사 있죠?

스포츠센터 수영장 그거 내역서가 나온게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내역서?

이동수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저희들이 주요 사업조서를 제출해 드렸었는데요 수영장내에 트러스 천장 트러스하고 도색하고 그다음에 SMC판넬 설치하는거 하고.

이동수 위원 수영장은 지금 운영 하나요? 안하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수선공사를 하는 기간동안에는……

이동수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하고 있죠?

이거 완전히 대수선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세부적인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이동수 위원 그거하고 그밑에 내려가면 체육 파손 및 훼손복구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뭡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거는 우리가 시설장비유지비로 저희가 요청 했었는데 현재 각종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면 게이트볼장이라던가 아니면 고암생활체육공원 같은데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시설물이 파손된데입니다.

이동수 위원 이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된건지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안내판 설치하는거 있죠?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거는 지금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났는데요 현재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체육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주민들이라던가 이용자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그게 어떤 시설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양 건물에 글자를 전면에 하고……

이동수 위원 간판을 세우시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그렇죠.

이동수 위원 뭐 그런 쪽이겠죠.

그러면 소장님께서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 대수선공사 관계하고 또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파손 및 훼손복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막연하다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실려는 근거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라던가 뭐 이런거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체육시설 파손 및 훼손복구는 저희들 시설유지비를 당초 예산이라던가 반영된 부분이 그동안 체육시설 보수하기 위해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9월부터 12월 사이에 어떤 시설이 파손됐을 때 그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동수 위원 파손 됐을 적에 한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안되면 안써도 되겠네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파손 됐을 경우에 쓰고 안됐을 경우 에 안쓴다.

이거 막연한 얘기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 있었는데……

이동수 위원 아니 여기는 파손 및 훼손복구라고 했는데 파손이 됐기 때문에 수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이거는 앞으로 파손을 대비해서……

이동수 위원 글쎄, 예상하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기존에 예산세운게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 최종섭 위원입니다.

106쪽에 제천체육관 조경수 식재 잔액이 790만원 감됐는데 2500만원 세웠는데 약 30%가 감 됐어요. 이거 어떤 나무 심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체육관주변에 각종 꽃나무 주변에 그런걸 많이 심었습니다.

최종섭 위원 꽃나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네.

최종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벚꽃나무하고……

최종섭 위원 근데 2500만원 세울 때에는 거기 미관을 잘해서 한다고 했는데 3분의 1 약 30%가 넘네.

예산절감 하느라고 줄였습니까 어떻게 나무식재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저희들이 초기에 계획한대로 양을 수량을 다 철쭉같은거 초기에 수량을 다 확보해서 했습니다.

했고 입찰관계는 저희들이 집행한게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

최종섭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과다로 세웠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과다하게 세웠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견적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요청할 때에는 그거를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였습니다.

최종섭 위원 그위에 잔디보식사업도 그렇고 조경수식재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은 상당히 우리 제천체육관이나 운동장에 대한 미관과 이용자에 대한 정서상에 상당한 이 예산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약 30%가 절감이 됐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에는 이걸 썼어야 된다는게 아니라 상당히 앞으로라도 이런 쪽에조경을 할려면 힘들텐데 예산을 얻기도 이런 걸 아마 처음에 예산 세웠던대로 잘 이행하지 못해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세울 때에는 시장조사랄지 그 현실에 맞는 적정한 수종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지 30% 40%씩 예산을 절감해 놓고 힘들게 얻어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제2회 추경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와 108페이지를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 의병도서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설계가 끝나서 현재 지반공사 및 지하공사가 지금 중간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따라 가지고 남는 설계비 부분을 시설비로 부분으로 변경하는 등에 그러한 과목경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도서관에 운영비 지원 관련되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히 성립해 주신 3억원으로 내실있게 운영은 하여 왔으나 최근에 북스타트등에 새로운 요인이 발생을 해 가지고 일부 증액계상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는 민간자본과 관련해서 중간에 있는 소형버스 구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통불편 및 이용이 불편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이에 따라서 반영을 하게 된것입니다.

현재 시내 원거리 불편지역에 대한 순환이 필요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읍면지역에 어린이들에 대한 견학 및 현장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하여 드린 주요 사업조서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지역에만 해도 약 3천여명정도의 13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학교스쿨버스나 다른 경로등을 통해서 현재 기적의 도서관 체험활동을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형버스가 구입이 되게 되면 시내 원거리지역 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의 3천여 어린아이들에게도 우리시의 문화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기회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운영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1종 보통면허운전으로 가능한 15인승 이하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운행시에는 필히 자원봉사지를 1명을 더 동승시켜서 승·하차시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끔 최대한의 노력을 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일정한 공간과 자원봉사자가 구성이 되어 있으나 책이나 기타 간단한 서가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 비용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곳에 긁을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운영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나 질의가 없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월 7일부터 3일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9월 12일인 월요일은 10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더불어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과 일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세정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윤종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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