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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9.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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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9월 12일 (월)16:30


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제천시혁신도시지원및육성에관한특별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3.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제천시혁신도시지원및육성에관한특별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자치행정위원회제안)

3.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6시30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6시30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7일부터 3일간에 걸쳐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실과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경상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유경상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는 총 삭감액이 8건에 70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55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혁신도시지원및육성에관한특별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자치행정위원회제안)

(16시33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제안사항이므로 간사이신 유경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유경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6인이 제안한 제천시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부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재정적인 지원과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미래 자족형 혁신도시 제천지역 유치 및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한 동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유경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경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은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님이 참여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별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엄태영 제천시장 엄태영입니다.

그동안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혁신도시 유치에 각별한 관심과 유치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된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 모든 시군이 혁신도시 유치를 희망하는 제안서를 충북개발원에 제출한 상태에서 앞으로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해서 시군간 경쟁이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상정해 주신 본 조례는 타시군과 차별화되고 지자체의 지원을 뒷받침해 주는 탁월한 조례안으로 여겨집니다.

더욱더 평가항목에 지자체의 지원사항이 포함되어 평가에도 앞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유치노력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잘 전달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 혁신도시가 반드시 유치되고 유치된 후에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혁신도시로 건설되도록 시민 모두의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혁신도시가 우리시에 유치되는 그날까지 현명하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열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6시38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윤종철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송학보건지소와 옥전보건진료소 신축건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신축 및 부지시설물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으로 노후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신축하여 농촌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농산물의 집하, 선별, 저온저장등 저온유통시설을 구축하여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심의사항으로 취득재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총 부지가 9필지에 6341㎡입니다.

건물은 5동에 104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안한 사항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서 취득승인요청한 사항은 봉양 옥전리 138-1번지외 3필지로 부지가 4필지에 1792㎡입니다.

건물이 2동에 452㎡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으로는 6억 15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안한 취득신청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수산면 내리 8번지외 4필지로 부지는 5필지에 4149㎡가 되겠으며 건물은 3동에 5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대장가격으로 4억 43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4페이지는 뒤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중에서 송학보건지소와 옥전보건진료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봉양읍 옥전리 138-1번지외 2필지에 8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상으로는 2필지가 43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전보건진료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송학면 시곡리 1146-1번지 답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필지에 992㎡가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으로는 17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취득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옥전보건진료소는 34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약 1억 519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학보건진료소는 347㎡ 102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4억 4268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은 총 필요한 예산이 5억 945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확보된 재산이고 추경으로 부지매입비 1억 8500만원을 추가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를 해논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상단에 있는 것이 옥전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옥전보건진료소는 원주 가다가 학산초등학교 폐교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그옆에 옥전지구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청색으로 네모진 곳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폐쇄를 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은 왼쪽에 빨간 동그래미를 표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 송학보건진료소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학보건진료소는 농협옆에 송학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송학초등학교 전면에 송학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래되고 협소해서 이것을 옆에오른쪽에 송학초등학교 들어가는 오른쪽에 빨간 동그래미를 한 곳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옥전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한 지적도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옥전보건진료소에 현황을 사진으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는 송학보건지소 신축부지에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는 송학보건지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곳에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산지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산면 내리 8번지외 2필지 그리고 수산면 적곡리 22-18번지외 1필지 해서 총 면적이 454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가격은 43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건물 및 기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6종에 필요한 예산이 4억이 되겠습니다.

집하, 선별, 포장장을 1동을 331㎡를 건립하는데 약 1억원 그리고 예냉저온저장고를 건축하는데 165㎡에 1억 3500만원, 사무실 및 회의실을 건립하는데 99㎡에 3천만원 그리고 선별기, 냉동탑차 등 해서 약 4억원을 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 시설물 설치 위치가 남제천농협 소요부지를 사용승낙을 득하여 사업을 확정하였으나 확정된 사업이 부지가 협소하여 시설물 설치가 지난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이용율이 높은 곳에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물 및 부지 일체를 위탁형식으로 관리 운영 및 사후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 확보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확보된예산이 4억원이 확보 됐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는데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일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2억원을 승인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수산삼거리에서 하단으로 내려오다 볼 것 같으면 빨간표시가 된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신축예정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빨간동그라미로 표시한 곳이 신축예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적곡마을회의 소유로 되어 있는 집하장과 창고가 있는 왼쪽에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예정지가 표시가 노란색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봐주시면 16페이지에 현재 현황 신축예정지를 사진을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 둘째 심의이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는 05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의거 국비 3억 9638만 7천원, 도비 9909만 7천원, 시비 9909만 6천원등 5억 9458만원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05년도 1월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하여 충북보건위생과 9341호와 05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세부내역등에 의거 국비 3억 9638만 7천원, 지방비 1억 9819만 4천원의 지원내역이 통보된 사업으로 송학보건지소는 시곡리 1146-1번지외 1필지 992㎡에 건평 240평으로 신축되고 옥전보건진료소는 옥전리 138-1번지외 1필지에 800㎡에 건평 35평으로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의료서비스를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편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지선정에 적정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주산지별 품목별 특성에 맞는 규모와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선별, 저장, 포장시설과 상품화 시설등을 일괄 지원하여 상품성의 향상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농산물 물류의 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은 물론 비용을 절감코자 수산면 내리에 집하, 선별, 포장등 250여평에 4억여원의 예산을 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한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부지확보의 필요성이대두되어 수산면 내리 8번지외 4549㎡의 부지에 595㎡의 건물을 신축하여 관계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 시설물의 설치를 남제천농협 소유부지 523평에 확정 추진코자 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시설물 설치가 지난하다고 하였는데 당초 부지선정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및 국유재산법 제77조 및 시행령 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제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에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2회에 걸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지역농가의 간접지원사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주민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본 시설의 수혜자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시설을 시유재산으로 관리하는 방안과 직접 수해자등 관련 농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등에 대하여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한 추진과정에서 남제천농협과 협의하는 과정과 협의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원만히 해결되었는지도 확실히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남제천농협팀과 운영 관계등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계획으로 다시는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야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유경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회계과장님이 담당합니다만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 대하여 농업축산과장님한테……

○위원장 윤성열 그럼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 여러 가지 우리 농정업무에 어려운 이 농업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그간에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현재는 산지유통센터가 없습니다.

유경상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유경상 위원 그래서 산지유통이 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우리 산지유통이 당초에는 사과작목반에 만들어 졌죠? 예산자체가.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사업신청이 그렇게 됐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미흡한 관계로 예산이 또 바뀌었다가 다시 또 농협으로 갔죠? 남제천농협에서 위탁을 한다 했는데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실까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저희들이 2005년도 당초예산에 산지유통센터 국도비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남제천농협의 부지에다가 신축을 해서 남제천농협에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4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추진사항은 현지에 부지가 수산면 내리에 있는 남제천소유 그 부지로서 현재 구건물이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현지여건이 산지유통이라 그러면 앞으로 대형차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품목에 다양화를 위해서 해야 하는데 부지가 좁고 현재 위험도가 앞으로 장래성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 수산면 내리로 자리를 물색하게 됐습니다.

유경상 위원 결국은 부지변동 위치변동은남제천농협에서 창고부지에다가 우리 유통센터를 할려고 했는데 부지를 자리가 협소하고 해결치 못해 가지고 결국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현 추진하고 있는 위치로 갔다 하는 그런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유경상 위원 그러면 이러한 과정도 일단 어떤 결국은 남제천농협은 농업 생산자단체입니다.

그렇다면 그쪽 농협에 대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어느 누구보다 감지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농협에서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유경상 위원 아니 산지유통센터라고 하는 그런 좋은 시설을 그 지역에 들어 가는데 어떤 부지해결 자체를 농협에서 해결치 못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산지유통센터에 운영주체가 지자체형이 있고 생산자단체형이 있습니다.

근데 농협을 포함해서 영농조합법인은 생산자단체가 되기 때문에 지원사업비가 50%에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형은 100% 지원하는데 현재 남제천농협에 실정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형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우리 생산자단체에서는 자부담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서 지자체형으로 갔다 이런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유경상 위원 조금전에 우리 생산자단체는 50%라고 하는 내용은 법조항 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농림서 지침에 보조율……

유경상 위원 보조율을 우리 부득이 제천만 50% 따지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서울이라던가 여러 가지 도시형 이런데도 말입니다 유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만들어 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도시에 하는 것은 소비지 유통센터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유경상 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 제천은 생산자단체는 50%를 고집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조항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농림서 지침에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유경상 위원 잘못 알고 계신거예요.

보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니에요.

유경상 위원 여러 가지 그런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산지유통센터 추진지침은 농림부에서 지침을 50%……

유경상 위원 그래요 그래서 물론 농협에서 생산자단체에서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워서 결국은 지자체에 갔다 하는 우리가 떠안은 격이 됐는데 결국은 남제천농협하고 그지역 대표자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협의가 됐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래요. 물론 산지유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농협이 생산이라던가 유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생산농민이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유익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좀 생산자단체에서 좀 과감하게 책임있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어떤 조건으로 협의가 됐는지 모릅니다만 지금 결국은 이런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위원들이 최소한도 남제천농협에 위원님들이 4분이나 있다고 하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어떠한 안이 올라와가지고 서로 어떤 상반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물론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도 우선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초에 사업비가 책정이 됐고 또 남제천농협이라는 농협관할구역이 전체적인 4개면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민들의 의향을 남제천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유경상 위원 그럼 운영주체는 어디에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운영주체는 지금 남제천농협입니다.

유경상 위원 지금 조합장님을 얼마전에 봤습니다만 내용은 그게 아니던데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바로 남제천농협장님을 만나서 의사를 타진을 했습니다.

유경상 위원 결국은 타진을 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행정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기 까지는 여러 가지 관계를 부지선정이라던가 그런 것이 어떤 남제천농협이라고 하는 또 운영에 대한 그런 것이 내적으로다가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 어떤 시설을 만드는데에만 급급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야기되고 이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 예산이 얼마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저희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4억이 예산이 되어 있고요 금번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해서 2억을 요구한상태입니다.

유경상 위원 6억이네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유경상 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러가지 또 물론 지역 아닌 어떤 시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대처하셔가지고 이런 시설들은 우리 농업 생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느니 만큼 문제를 해결하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여기 회계과장님 계시죠.

회계과장님한테 1차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윤성열 이동수 위원님 잠깐만요.

농업축산과장님한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 그럼 잠시 제가 먼저 물어볼께요.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실상 이게 먼저 승인을 받은거죠? 집을 지을려면.

그러면 그걸 이것만 짚고 농협하고 협의할적에 농협에 부지 523평은 시에다 기부체납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그것만 얘기 하세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사용승낙만 받았습니다.

이동수 위원 사용승낙 받아서 남의 땅에다 집을 짓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사용승낙으로는 안 됩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간단하네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협상이 안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죠?

그러면 땅도 없는데다 어떻게 예산을 세웠으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운영관계는 남제천하고 협상을 해서 위탁관리 할 겁니까?

시에서 직영할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위탁관리할 겁니다.

이동수 위원 위탁관리하면 그 사람들이 안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안받는 대응은 지금 논리적으로 나올 수 없고요……

이동수 위원 그러면 핵심적인 이야기 나와요. 남제천농협에서 위탁관리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땅 내놓지 않고 시에서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건축을 해서 이래가지고 자기들 관리를 하고 자기는 523평을 시에다 기부체납을 안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니 그 부지가 아니고요.

이동수 위원 당초에는 523평 거기다가 지을려고 했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상이 안되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런 사유도 있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거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남제천농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땅을 줘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이런 구실로 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안해도 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남제천농협으로 위탁관리를 줄거 아니냐 그런 얘기네요. 간단하네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거는 협소하기 때문에 장소가 이전된 겁니다.

이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안했다면 당초에 523평 그런 거론이 안됐다고 하면 당초에 1회추경 섰을적에 공유재산관리하고 같이 들어와도 어려운데 지금와서 남제천농협에서 그러고 나니까 시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위탁관리 받을 수 있는데 왜 농협땅 주겠느냐 이런 얘기가 결론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전혀 거기에 농협에서 기부체납을 안하고 해서 다른데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 위원 그럼 당초에 523평 부지에다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 부지가 창고가 노후하고 창고를 어차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부지가 협소하다고 얘기가 나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523평을 행정적으로 봤을적에 이거는 부지가 협소하니까 안된다. 농협에서 그렇게 해도 우리는 딴데서 토지매입을 해서 크게 해서 짓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농협에서 523평을 가지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게 협상이 안되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일부러 협상을 안할걸로 봐야죠. 왜? 자기네땅 안줄려고 그렇게 되니까 시에서 다시 땅을 사가지고 운영하게 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것을 주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전혀 농협에서 협상을 안하고 기부체납 안하고 협상까지 간게 없고 단지 부지승낙 받아서 예산 세워서 추진할려고 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4월 1일날 농업축산과로 와서 보니까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던가 이런 정확한 절차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행정을 조금 파악하는데……

이동수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4억을 할적에 시비가 거기 부담됐죠. 1억이. 그러면 그때에 농협에서 이렇게 됐을적에 예산 세울적에 현지를 가보고 과연 산지유통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마련이 되느냐 안되겠느냐 확인을 해서 예산을 그때 당시에 1억을 요구 했을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건축비로 1억 세우고 부지매입하는데 2억을 세워서 그때 한몫에 처리해도 가능했을텐데 지금에 와서 안되고 나니까 이런 얘기가 대두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당초에 예산승인을 할적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이런걸 한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올리고 건물을 어떻게 지을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거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지금에 이걸 만들어서 올라온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과장님도 따라서 혼나게 됐다 이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안받고 올린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 보건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앞 뒤가 안맞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건물을 지을려면 부지가 있어야지 짓는데 앞뒤가 안맞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아닙니다.

그거는 농협……

이동수 위원 만약에 승인 안해 주면 523평짜리 여기다가 지을 겁니까?

못하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현재는 지금 부지가현재 당초에 우리가 1회추경때 예산 세울 때 그 부지에다가는 어떻게 됐든간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 부지에 지어가지고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통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지금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선정한 내리 8번지외 부지에다가 국도변에 설치해서 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부지매입에 관한 예산요구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이동수 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서 올라올적에 남제천소유부지 523평 승낙을 득한 뒤에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는 그걸 안줬으면 그때 당시 거절을 했다고 하면 지금 적곡으로 가던지 내리로 가던지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승인을 거기서 얻은거 아닙니까?

얻었죠? 얻었을 경우에 좋다 이렇게 승낙을 했다 말입니다. 남제천농협에서 그러면 행정적으로 봤을때 523평이 안되니까 도저히 산지유통시설을 못한다 이 평수에 대해서는.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됐던거야.

승낙을 했었잖아.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지어야지 가보니까 523평으로 해결점을 봤을 때 산지유통시설을 도저히 못한다 그러니까 농협하고 얘기할 것도 없지 그때 당시에는. 현지답사 했을 적에 그런 문제점이 벌써 발생했다 이거야. 그게 맞느냐 안맞느냐 그거만 물어요.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적도상에 면적 나온거하고 실질적으로 현장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수 위원 그건 다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잔여부지도 나오고 그건 이해 합니다.

땅이라는게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농협하고 했을 적에 부지선정 할적에 어느 정도 감이 잡혔기 때문에 됐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해 보니까 남제천농협에서도 부지가지고 안된다 해서 행정적으로 다시 내리로 옮긴거 아닙니까?

취득을 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고 또 한가지 이 농협에서 이렇게 됐고 아니면 농협하고 그러기전도 벌써 시에서 1억을 세워주고 이랬을적에 부지가 이게 아니니까 더 크게 마련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누구 말대로 3억을 올리던가 4억을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나중에 예산을 세워놓고 더 수반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안맞고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제대로 맞아들어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건 시인하시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당초사업이 발상동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역의 농산물 원활한 유통을 위한 시설설치죠.

김진학 위원 그게 당시에 수산 과수작곡반에서 농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것이 발탁되어서 내려온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그렇죠.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국비 2억에 도비 1억, 시비 1억 이것은 국비에 따른 의무부담 사항이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거기부터 명확하게 주무과장님이 정리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탄생이 됐느냐.

탄생된 모체는 변동할 수가 없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김진학 위원 아니면 반납하거나 이런 식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사업의 발상동기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이것이 본 사업동기유발체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자원이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 됐다가 삭감된 사례가 있었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예산 요구한 사항 있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다가 삭감 됐었죠?

그러다가 다시 그것이 행정재산 시설비로 사업예산을 올려서 승인된바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행정재산으로 하면서 과연 이당시에는 혼동이 되니까 시설비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을 안치시킬 수 있는 자료를 찾다 보니까 농민문제이고 지역문제고 하다 보니까 남제천 농협을 하게 됐고 거기서 얘기한 것이 523평에 대한 부지 농협소유부지 얘기 했는데 당시에 농협에서는 그 예산이 자본이전사업으로 혹시 착각하고 그때 부지사용을 승낙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거기까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나중에 후일에 그것을 농협에 조합원에 재산을 기부체납을 해야될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논리가 나오죠. 이사의 승인도 거쳐야 하고 조합원의 총체적인 승인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합장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됐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김진학 위원 또한 그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 입지자체가 뒷골목에 위치해서 농산물 유통단지로서는 부적합이라고 판정도 됐었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김진학 위원 그럼 그러한 사항을 주무과장으로는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소비지 유통센터하고 산지유통센터하고 개념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이거 그대로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이 생산되는 산지에 선별, 포장, 저장하는 시설이 되겠고 소비지유통센터는 대도시나 도시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그런 역할에 대한 분담적인 것을 몰라서 여쭤 보는게 아니라 농산물의 유통을 극대화 할려면 물론 소비지에 대한 소비의 의향으로 고취 시킨다는 것은 맞겠지만 어떻게 산지에 집하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소비지에 대한 소비성향만 고취시켜가지고 가능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유경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소비지유통센터는 100% 지원사업으로 하고 산지유통센터는 그러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건 정책적 문제겠지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김진학 위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건 인식하시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요 공유재산관리 편성을 하는 그 자체가 지상권과 대지의 의미를 공유재산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물론 회계과장님 문제겠지만 담당부서로서는 혹시 혼동을 한거 아닙니까?

대지만 변동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혼동한겁니까?

아니면 지상건물에 대한 것도 받아야 된다고 인식을 한적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대지하고 건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당시에 그런 생각을 만일 가지고 계셨다면 왜 당시 예산편성 하면서 이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안받았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은 인정하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김진학 위원 이것은 재산관리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이런 선행적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깊이 깨달을 이유가 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이 사업자체는 지금 남제천농협 남제천농협 하는데 현재는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완료 됐을 경우에 꼭 남제천농협에서 위탁관리 하라는 어떤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만약에 남제천농협에서 거부를 한다면 그 외에 위탁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누구나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있죠.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폭넓게 이 유통센터가 완성된뒤에 걱정할 얘기지 지금부터 미리 위탁관리에 대한 걱정할 이유는 없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현재는 남제천농협장하고 위탁관리에 대한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저희들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 있고요.

김진학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지역의 농민들을 관장하는 한 기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거기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식에서 거기를 최대한 섭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지 꼭 거기에 줘야 한다는 의무감은 없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김진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거기서 거부할 경우에는 누구라도 위탁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줄 수 있는 여력이 여유가 있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굳이 거기서 싫다고 안한다고 하면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 이게 자본적 이전사업으로 알고 자기들이 기왕 철거할 창고가 있다면 그걸 철거하면서 자기 재산가치를 높이고 또 하나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불리고자 하는 그런 의식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무산되어 가지고 하실 때에는 그것이 반론적인 반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상 그럴 소지도 배제치못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적인 대책 이것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기존에 부터 어떤 토착적인 의미보다는 포괄적으로 열린 마음에서 이것을 효율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지역 농정을 펴는 한 자세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지금 저희 지역에 생산자단체는 그래도 가장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신용성이 있는 농협을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아니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어떻게 하든간에 농협을 설득을 해서 운영 주체로서 운영을 시키고 극단적으로 만약에 농협에서 할 수 없다는 그런 결정이 나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다른 차선에 생산자단체를 알선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열린 마음에서 업무를 추진해야지 토착적인 이걸로 꼭 이게 아니면 안된다는 그러한 의식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결국은 전체 시민을 향한 농정추진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가장 이 문제가 불거지기까지는 그러한 의미가 좁아졌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되지 라는 거에서 나에게 뭐를 주어줄 수 있는 의식으로 문제를 불거지게 만들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혹을 받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인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김진학 위원 그런 것을 인지를 한다면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되고 과거에 농협에나 생산자 단체 그 외에 모든 단체를 보면 집하장이랄까 아니면 유통차량이랄까 모든 것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했지만 그 기관의 재산을 불린다는 것은 득이 됐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활용 하는데에는 얼마만큼 득이 되느냐 평가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 기회에 그래서 좀더 농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시책추진 그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꼭 어디가 아니면 아니다는 그런 고착적인 것은 개방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여쭤 봤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시장 엄태영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세정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윤종철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간사 유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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