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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9.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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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9월 8일 (목)10:05


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재난안전관리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및 일반 및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

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재난안전관리과)

(10시06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의회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과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실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 질의를 받겠사오니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신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제116회 임시회 회기를 맞아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먼저 경의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이 95억 9409만원으로 2회 추경 규모가 103억 1618만 4천원으로 총 17억 2209만 4천원이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문화관광분야가 14억 3333만원 9천원, 관광관리에서 2억 8875만 5천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이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문화예술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푸른 음악회 등 정기공연행사 추진에 따른 급량비로 1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박달가요제 본선입상자 트로피제작에 백만원 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박달가요제 행사요원 급식보상에서 180만원 감 다음 페이지에 본선진출자 숙박비 보상 감 250만원은 과목경정에 의한 감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해까지 저희 시에서 박달가요 제를 주관해서 운영을 쭉 했습니다만 문화원에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문화원으로 이관함으로써 과목경정을 해서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경상보조에서 중국 사진작가 초대전 지원에 4백만원, 지방문화사업 활동비 지원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을 교부금이 옴으로서 3500만원을 재원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제1회 청풍명월 전국여성 연극제에 3천만원, 문화의 집 소공연장 문화예술 초청강연 전액 천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송년음악회에 3천만원, 야외공연장 이벤트 공연 푸른음악회에 이 1천만원은 소공연장 초청공연 감해서 이쪽으로 부기변경한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 시민초청공연에 3천만원, 박달가요제 과목경정에서 앞에서 감한 것을 이쪽으로 행사보조위탁해서 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문화보존사업비는 재원변경으로 기존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있던 것을 교부세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무대공연작품 지원비로 보조내시 감액에 따라서 18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오티별신제 공개행사 지원에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서 42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도비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7억 3천만원이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명오리 고가와 박약제 보수는 기 있던 내용과 같고 의림지 호안석축 보수에 6억원, 덕주산성 보수에 3억원, 지곡리 고가 보수는 지난해 화재에 의해서 했던 것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은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사진작품 갤러리 조성사업에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는 저희 과목으로 예산은 섰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건축과장님이 세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갤러리 조성 사진작품 구입에 천만원을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219페이지 관광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월에 문화유산해설사들이 거의 사업이 종료되는데 12월달에도 대체해서 활용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계상요청을 하는 겁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에 대한 4명에 대한 근무피복비로 120만원을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관광지 시설 견학 및 타지역 축제견학예산으로 150만원을 국내여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요원화 교육실비 부족분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외국어 통역원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수상공연장 음향 조명보강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을 요청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광정보센터 및 문화관광과 진공청소기 구입에 각 20만원씩 40만원을 계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관광 소관 계상 요청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95페이지에 보면 박달가요제 본선 진출해서 전액 감을 했단 말이에요.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취지는 그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박달가요제를 추진하다가 설명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원으로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문화원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행사요원 급식보상, 트로피 제작 그게 전액 그 다음에 본선진출 숙박비 보상 그래서 530만원이 감이 돼서 밑에 보면 과목경정을 해서 그냥 530만원이 그냥 다 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예산이 절감돼야 하지 않나 보는 데 그게 그냥 그대로 우리가 그당시에 공무원들이 추진했을 때는 사실 야간근무도 하고 모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급식비라든가 뭐든 추진이 됐겠지만 문화원에서 추진하면 의병제 기간 동안에 추진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박달가요제가,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10월 5일날로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의병제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의병제 기간도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계획하고 있는 전체적인 행사분위기를 감안을 해서 박달가요제를 매년 해왔고 그래서 첫날로 5일로 잡혀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어떻게 됐든 박달가요제하고 의병제행사하고 같은 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산이 절감이 돼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우리가 의병제 행사지원비가 많단 말이에요. 금액이.

그러면 통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문화원으로 이전이 된다면 그러면 그게 아니고 과목경정을 해서 예산을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문화원으로 이관한 것도 예산절감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원으로 이관한 것은 방송사와 시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방송사에서 시에 인력지원이나 이런걸 너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민간부분으로 넘겨서 민간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방송사에 거의 많이 요구하는게 될 수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직접 가요제를 시에서 주관하는거 보다는 문화원이나 이런데에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한건데 예산절감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530만원을 우리가 계획했던걸 감을 해서 문화원 예산으로 넣었는데 이것이 꼭 감될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예년에 보면 다 투입이 됐던 예산들입니다.

박종유 위원 사실 올해 몇 해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10회째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9회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그당시에 9회까지 하도록 여태까지 평가를 안해보셨습니까?

박달가요제의 비용을 정산을 볼 때 과연 이 비용이 맞는 비용인지 정산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벌써 문화원으로 예산이 넘어가서 그쪽으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10년째 여태까지 시에서 주관하고 하다보니까 방송사나 언론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이번에는 문화원으로 넘겨준다는건 맞지 않는 말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민간사업행사에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절감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98페이지에 보면 명오리 도비문화재 보수비가 7억 3천만원이 신규로 섰는데 이게 전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신규는 아니고 연초부터 내시가 내려와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반반씩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명오리 고가 보수가 지붕만 이으면 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현재 지붕공정은 볏집을 구하지 못하는 관계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마무리 되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당초에 1억 4천이 선거 아닙니까?

1억 몇천의 예산이 서서 사업을……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당초에 1억 4천으로 잡혀있던 예산입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1억 4천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게 도비 내시가 내려 오면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금액인데 내역을 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당초 것도 풀어놓은 사업입니다.

다시 더 세우는건 아닙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먼저 예산서에 이게 나와있었단 말이에요.

나와있는걸 2회 추경에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내역 부기를 풀어놓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더 세우는건 아니고요

박종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도 명오리 고가 보수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몇 가지를 했는데 시행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말씀하신 부분하고 배수로 이런거는 반영하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항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시공과정이 마무리 안된 사항이니까 보완하는 사항이 있다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명오리 담장을 새로 허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밑에 시멘 기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바닥에서 쌓아올려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먼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확인을 해보니까 기수를 했다고 합니다.

박종유 위원 그당시에 돌담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흙 돌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돌은 뭐하고 외지에서 갖다 돌을 쌓은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부분도 바로 말씀하신 후에 문화유산해설사한테 확인을 했는데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강돌을 담장을 쌓는 건인정을 안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석을 반영을 해서 돌을 쌓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새로 쌓은 돌이 자연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자연석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게 어떻게 자연석으로 봅니까?

어디 발파해서 저거한 돌이지 수마가 된 자연석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수마석은 강돌을 써야 되는데 수마석은 담장에 쓰지 않는 것이 문화재,

박종유 위원 대개 고가들이 보면 그 지역에서 나는 모든 재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담장을 쓰든 뭘하든 그지역에서 나는 돌가지고 담장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오리 고가가 충주댐 수몰로 인해서 송계리로 이전한 개인 집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놓고 옮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당시에 영구적으로 보존을 한다면 명오리 고가에는 담장이 강돌 자연석으로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문화재 가치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보존을 한거 아닙니까?

당시에 있던걸 충주댐로 인해서 송계리로 이전하면서 그당시에 있던 자재들을 그대로 옮긴거 아닙니까?

그대로 보존을 해야지 돌을 타지방에서 갖다 담장을 쌓는다 의원이 보기에는 보존이 아니고 많이 변경을 시킨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면 도나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거기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돼서 하는 겁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견지에서는 문화재를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당시에 있던 그 재료 가지고 그대로 복원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 보거든요.

문화재 심의위원님들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앞으로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따질 얘기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건축과에서 얘기하신다고 했죠?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이게 사진작품 갤러리 그밑에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6억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그런데 이걸 예산은 왜 관광과에 서고 사업은 건축과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국비 지원 1억을 받으면서 시비 부담을 해서 문화의 거리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상이돼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차없는 거리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꿈의 도시사업과 연계해서 건축과에서 구상을 했고 현재 지중화사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사업을 좀더 일원화해서 효과적인 방법에 의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따라서 부서 통합을 해서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총 전체적인 예산이 내년도까지 투자되면 1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 3400하고 거기에 도비 보조금을 3억을 지원받는 걸로 확정이 됐고 금년도에 할 수 있는 범위내에 10억정도에서 3억을 시비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건축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알았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수상공연장 조성 조명 음향 보완으로 해서 기정이 2억 5400만원이섰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3억이 추가돼서 아니 22억 5400만원에서 3억이 증액이 돼서 25억 5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상공연장 조성에 조명하고 음향 보완하는데 수상공연장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전체 사업비 말씀입니까?

박종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수상공연장 3억중에 요청된거까지 하면 44억 9800만원이 됩니다.

박종유 위원 이 44억 9800만원이 당초는 41억 98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줘가지고 용역을 줬죠?

당초에 수상공연장을 하기 위해서 모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 바로 설계를 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용역설계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용역설계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용역설계비는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좋습니다.

용역설계비가 자세한건 안나오겠지만 이런 사업이 41억씩 되는 사업인데 실시설계비나 용역비가 이미 충당이 돼서 실시설계용역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또 3억이라는 음향, 조명에 의해서 3억이 추가 증액된다 과장님 맞는 얘기입니까?

당초 용역을 줬을 때 용역에서 뭔가 보완이 돼서 용역이 나와서 사업이 시행이 돼야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와서 이건 앞이 확 트여있고 막인 데가 없어서 사실 특수조명이나 음향을 보완을 해야 된다 사실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거의 다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줬을 때 보완이 다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준공이 다 되어 가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이건 안 됩니다.

더 추가돼야 된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이런 설명을 해서 3억 예산 사실 이게 2회 추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저희들이 하면서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온 것을 우선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구상할 때 규모에 따라서 좀더 큰 규모로 가느냐 중규모로 가느냐 작은 규모로가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고 이것보다 더 큰 규모로 했을 때는 예산 검토가 80억까지 검토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현재 규모로 했고 설계 용역을 해서 집행을 하고 10% 단계 이상은 공정이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당초부터 막구조나 전기, 본체 제작하는 예산에 치중을 했고 음향, 조명문제는 기본적인 사항만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사항만 넣어서 설계 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지선이 완공된 추진하는 중간과정에서 조명과 음향문제에 대해서 수상에 떠있는 여건을 감안을 해서 현재 조명과 음향으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겠느냐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게 좋겠다고 자문을 얻어봤습니다.

자문을 얻은 결과 현재의 조명가지고는 일반적인 전문공연이나 대형공연은 할 수 없다 장비 렌탈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렌탈은 기본적인 음향, 조명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렌탈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처음부터 감안을 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공연까지 가능하도록 음향, 조명을 보강해서 시공하는 게 바람직하고 향후에 시설을 활용하는데 효율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받았고 그중에서 전문가 권고안은 대형공연까지 가능한 정도로 하면 5억 이상이 다시 더 들어가고 심지어는 더 좋게하면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이 되는데 저희들이 권고를 하는 것은 5억 들어 가는 걸로 권고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하기는 난점이 있다 해서 적정 규모로 자문을 해주십사해서 자문을 받은 것이 현재 3억 예산이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다 좋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엄연히 용역설계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있고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한다는게 모순이 있다고 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41억짜리 공사가 3억이 모자라서 다시 과장님 말씀으로는 10억까지도 음향, 조명이 필요하다 전문가 말에 의하면 그렇다면 당초 계획을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용역을 한거 아니냐 봅니다.

3억도 최대한 줄여서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될려면 10억까지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거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음향에서 좀더 전문공연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자문을 다시 구해서 얻은게 3억이고 당초부터 용역을 할 때 전문가 의견은 그렇게 해서 설계가 들어 갔어야 하는 의견은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규모를 정해놓고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선체제작 , 막규모 외형적인 들어가는걸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음향, 조명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수상공연장을 설치를 해놓고 음향기기가 나빠서 활용이 제대로 안된다 이런 여론이 나오면 오히려 활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된 음향설비, 조명을 갖춰놓고 했을 때 활용성이 높아지고 거기 가면 좋은 시설이 있다는 이런 여론에 따라서 공연도 많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생각하는게 대형공연까지를 감안한건 아니고 중규모의 전문공연이 가능하도록 보강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규모가 관람석이 몇 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최대 700석까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700석이라면 야외공연장이란 말이에요.

계절이 9월입니다.

10월 머지 않아 겨울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준공날짜가 언제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공사기간은 11월 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직 충주댐 수위가 맞지 않아서 띄우지 못하고 있단말이에요.

사실 이게 물에 띄운 다음에 준공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위 상승을 조바심을 하고 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에도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수위 상승을 요청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일시설 하나 때문에 수위 자체를 전체적으로 높여줄 수 없다는게 수자원공사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수자원공사에서 금년9월 21일 전후해서 기본적으로 134m까지 올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때에 우리가 수위 진수가 가능한 원활한 진수가 가능한 수위를 135m 선으로 봐서 위치를 잡은 거기 때문에 135m 선 유지하는거에 맞춰서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때까지는 가보자

박종유 위원 그런데 수면 수위가 135m까지 안올라왔을 때 준공 날짜가 안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부득이 진수가 안된다고 그러면 준공 날짜가 안맞고

박종유 위원 그렇게되면 계약위반을 한 곳은 어디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제작자에 책임은 아니고 우리가 당초 설계에 자연 진수로 봤습니다.

수위상승에 따른 자연진수로 봤기 때문에 계약자의 위반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중지라든가 이런걸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겨울에 모든 행사는 하나도 못합니다.

공연은 못하죠?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겨울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주로 여름으로 많이 하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당초 의회에서 승인은 해줬습니다만 자꾸 앞으로 추가 예산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모순되지 않느냐 해보지 않고 그러면 그당시에 당초에 수상공연장 조성에 조명하고 음향보완이 22억 5400만원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른 예산 전기나 일반 막구조 예산까지 작년도에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3억이 올라왔다는걸 우리가 부정하기에 앞서 서 여기에 보면 수상공연장 음향, 조명에 대한 보강 계획 예산안 보고자료가 있는데 사실상 그래요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갈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의회에서 의심나는게 없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당초에 3억이 올라왔다 갑자기 3억이라는게 조금 모자라서 올라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100%가 올라왔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우선적으로 갖게되면 이런 예산안 보고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 내용에 의거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설명도 할것 같고 한데 관광과장님이 이걸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제가 자료를 드린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이런게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으면 충분한 설명이 안되면 예를 들어서 3억을 했다고 박종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주먹구구식이다 왜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서 이런걸 감안을 하지 못하고 지금 3억이 또 올라왔느냐는 문제가 나 자신도 그래요.

이런 설명이 충분히 했을 때 여기에서 승인될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답변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힘듭니다.

이걸 보고를 해 주시고 납득이 안갈 때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위원님 들어도 좋겠죠?

박종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한테 이거아침에 갔다 줬습니다.

관광과에서 예산안 보고 자료라고 해서 아침에 갖다주고 저도 10시 5분 전에 들어 왔는데 이 자료를 읽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완설명을 과장님께서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사업설명을 할 때 질문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셔 가지고 다시 보강계획안을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보강계획을 수립한 것은 다목적 수상공연장에 대해서 음향, 조명에 대해서……

박종유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박종유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는 것으로 시간이 10시 32분,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린 중에서 사실 제가 안맞다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실시용역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3억이 추경에 또 올라왔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은 예산 총규모를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는 건데 당초부터 전문 음향, 조명부분은 전체 예산 규모로 봐서 기본 사양의 설계를 할건지 아니면 전문 대형공연을 가능한 설계를 할것인지 이런 것을 감안한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것들이 전체 설계과정에서 총 예산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기본사양만 가는 것으로 일단은 가자고 해서 기본 설계로 해서 설계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설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향과 조명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이 신규사업이 추진된다면 앞으로 용역이 정확하게 나온 뒤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신규사업 제천 알리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시에 혁신도시 토론회에 참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또한 문화관광과 예산안 보고에 대해서는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토론회 참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0시 43분,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먼저 매끄럽지 못한 오전 상임위 활동에 이재환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배부한 다목적 공연장예산 설명서는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 싶었으면 하루전 아니면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시간을 마련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유감과 아쉬움을 토론하면서 음향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하지 못한 질문은 차후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이재환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먼저 96쪽에 제1회 전국 여성연극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극제를 하실 계획이신지 세부사업계획서는 작성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최창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상공연장 건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미리좀더 상세한 이해를 구하는 기회를 구하지 못한 점을 양해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1회 청풍명월 여성연극제 관계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연극제를 하는 곳이 재작년까지 2-3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지난해에 연극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금년에도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서 금년에 여성의 해 여성의 권익 신장 그런 걸 등등을 들어서 제천에서 여성연극제를 전국 대회를 갖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여성계로부터 나와서 제안이 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 1회 추경전에 논의가 됐더라면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겠습니다만 현재 2회 추경에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단체와는 사전 얘기도 나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도 여성정책관실이나 여성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계획이 다 완성되지 못한 분야에서 예산안을 올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굳이 이 예산이 서지 못한다고 보면 제안단체와의 의견을 나누어서 금년은 어려운 점을 이해시키고 내년도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과장님 답변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연극제는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만 벌써 9월 중순인데 올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고 또 문화의 달이라는 10월달에 하실 것인지 아니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다른 도시에 공문을 낸다거나 리후렛이나 팜플렛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 9월 중순에는 이 예산이 수반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최종적인 세부계획서는 작성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으로 단체하고 금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 시기만 당초에 11월 7월부터 11일 했었는데 전국 단위 연극제를 할려고 하면 출연하는 팀에서도 훈련하는데 2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창규 위원 잘 알았고 문화의 집 소공연장 문화예술 총 공연이 전액 감액됐는데요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의 집에 소공연장이 지하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지금 시 문화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풍물단 연습실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연을 하기가 마땅지 않고 동 시설이 지하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공연은 그쪽에서 하는게 맞지 않고 저희들이 청전 야외공연장에서 푸른 음악회를 매주 금요일날 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 이건 안하는걸로 하고 다만 푸른 금요음악회가 예산이 작년도에 2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서 그 예산은 지금까지 우리가 12회를 하면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감해서 그쪽 부분으로 부기 경정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창규 위원 2005년 송년음악회에 3천만원이 부기가 되어 있는데 2005년 송년음악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지난해에도 송년음악회를 해서 장사익씨가 오는 공연 기획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시민들이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좋은 반영을 얻은바 있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예산부터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편성과정에서 후순위로 돌려가지고 나중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1회추경에도 못하고 2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이어서 쭉 해오던 거기 때문에 계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작년에도 3천만원 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3천만원입니다.

최창규 위원 문화예술단 시민초청공연에 3천만원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풀로 묶여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단체에서 제안하는 시민들이 제안하는 공연행사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건 3천만원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제안되는 공연내용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공연을 가질려고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시민초정공연은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시민초청공연이 기획단체 그러니까 예술단체나 이런 데에서 요청오는게 자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논의되는게 중국기예단도 있고 청소년 환타지나 발레단도 제안되는게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제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선별해서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야외공연장에 이벤트 공연 푸른음악회가 천만원씩이나 부족하게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난해에도 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3천만원이 감되고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천만원 정도 돼서 부기 경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창규 위원 우리시에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는걸 예산계에서 통상 강조를 하던데, 좋습니다.

다목적 수상공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3억이라는 예산이 성립되면 기존 업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공개입찰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현재 전기, 음향, 조명은 전기공사에 포함된 공사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한 것이, 그래서 현재에 저희들이 3억을 예산을 감안한것도 보강코자 하는 금액에 설계상에 받을 수 있는 제작비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나온 금액을 낙찰률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계약된 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설계상에 사전에 회사에 따른 기종이라든지 또 기종에 따른 성능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시장조사를 걸쳐서 가장 적정하고 성능이 우수한걸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렇게 되면 국가계약법상에위배는 되지 않나요?

법적인 하자는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예.

최창규 위원 검토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국가계약법상에 위배되는 거하고 설계변경에 낙찰률을 적용을 해서 하면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낙찰률이라고 하셨는데 최초에 몇 %로 낙찰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조달청하고 얘기한 것이 87% 정도에 낙찰 최저가로 해서 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87%로 낙찰됐으면 나머지 예산도 남아있는 것도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전체 41억 9800만원중에서 전기 부문 딱딱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 낙찰 잔액이 있는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1차적으로 선체나 막구조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했고 지금 현재도 낙찰액이 있는 부분하고 이번에 서게 되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다목적 공연장이 준공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준공후 누가 운영을 합니까?

제천시에서 하나요? 정확한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고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댐 수위에 따라서 수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조정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앙카 조정도 필요하고 평형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관리는 청풍에 수경분수가 있는데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과정에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 전기직이나 기계직, 선박직이 계속해서 감독을 하고 있고 공정과정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을 임명해서.

그런 부분들은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필요하다고 그다음에 그 시설에 운영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공연을 하고 초정하고 기획하는건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위탁을 하고 거기에 조건을 붙이고 하는 것이 좋은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시설조명이라 든지 음향이라든지 이런 그런걸 관리하는 인원을 기획사면 기획사, 홍보면 홍보업체에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는 조건을 붙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수익창출은 얼마나 될 걸로 보십니까?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면 향후에 예산이 필요할것 같다는 겁니까?

수익 창출은 얼마를 보십니까?

수익이 발생됩니까?

수익이 발생 안되면 민간위탁을 하면 향후 예산이 수반돼야 될것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유지 보수하는데 대략 약 8천여만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향후 수익 창출은 얼마나 되고 민간위탁을 전문업체에 준다면 향후 예산은 필요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수익창출이 얼마나 될 것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아직 해보지 않는 상황에서 산출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거기 비용이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겠느냐는건 선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강한다든지 이런걸 기본적인 관리비용은 어느 정도 연수가 경과하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운영에 따른 문제는 위탁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은 위탁자의 부담원칙과 수익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따져서 수익자부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최창규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동료위원이신 박종유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용역설계를 말씀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억 8천만원에서 다시 3억이라는 돈이 음향기기에 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술자문을 구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누구한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기술자문은 6월초에 우리가 월드컵때 총괄 기획하고 했던 코리아나라는 그룹에 신광철 단장이 그 부분에 조예가 있다고 해서 그분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05년 5월 25일날 관광사업담당님하고 시공사하고 작곡가 김희갑님, 코리아나 찬양선교단장 신광철님 만나서 기술자문을 얻으셨거든요.

물론 전국 최고의 수상공연장도 좋고 또 여러 가지로 국내 최고의 연예인이 찾아오는 공연장도 좋고 다 물론 공감하는 부분은 많습니다만 과연 어떠한 본 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수익성도 바라봐야 되겠고 또 나름대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저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모 상회에 자문을 구해봤어요.

그래서 32인 8아우트에 메인 오디오믹서가 6백만원, 서브 믹서 보조를 받는게 당초 계약서에 있었던 24인 8아우트거든요.

그게 185만원, 주 스피커, 마이크 및 기타 해가지고 4085만원이라는 그런 견적서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음향기기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도 많은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3억에서 다시 3억이 올라가게 된 여러 가지를 본 회의에서 검토를 해보는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실무를 보면서 음향조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위원님도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매우 하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 설계에 들어 가는 장비가 기종이 회사에 따라서 또는 기종에 따라서 이런 것이 성능 차이도 많이 나고 가격 차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건지는 설계안을 놓고 시장조사를 거쳐서 반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나타내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수상공연장을 청풍에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전국에서 유일한 수상공연장을 만들어서 최고의 명물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고 위원님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승인해주시고 금년도 본회의에도 필요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41억 98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현재 공정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음향공연이다 보니까 좀더 품질을 고급화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수상공연시설이 됐다는 평이 나올 때 앞으로의 활용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더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깊은 양해를 하시고 본 예산이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지금 문화관광과 업무입니까? 건축과 업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지금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건 국비지원되는 신청이 저희 과쪽에 문화관광부로부터 내려 와서 1억이라는 국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1억이 지원이 되면서 시비 부담해서 국비 1억하고 시비 2억 3400해서 3억 3400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당초에 염두에 두고 한 것이 현재 차 없는 거리에 지중화사업하고 있는 부분을 차없는 거리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려고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지중화사업과 병행한 꿈의 도시사업으로 문화의 거리를 추진하는 성격이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따로 따로 하는 것은 지중화사업 전에 작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도 예산을 이중적으로 써야 되는 문제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딜레이시켜서 건축과에 사업과 유사성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통합을 해서 한 부서에서 집행하는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주관부서를 건축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당초에 계획하신 총 사업비가 6억 3400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문화관광 예산에서는 3억 3400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도 1회 추경에서 도 시책보존금으로 3억이 내려오는 걸로 됐고 그다음에 3억을 이번에 올린건 2005년도 사업 계획을 건축과에서 짠게 10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부족분 3억 예산이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당초에는 시비 부담액 3억 3400으로 차 없는 거리에 바닥 스톤타일이나 더스페인프린팅 이런 규모에 맞춰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건축과에 꿈의 도시사업과 유사성이 있다 보니까 통합해서 집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통합을 하게 되면 추후에 총 계상으로 예산 총계상으로 해서 6억 3400인데 이럴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관계없나요?

따로 따로 사업이 시행되다가 사업이 합쳐졌을 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그건 사업을 따로 따로 하면서 불합리성이 있어서 예산을 그쪽으로 포함해서 한거니까 세부내역에서 지금 공통으로 하다보니까 분리는 잘 안되겠지만 따로 따로 하는 사업이 하나로 지역에 포함해서 이루어졌다고 봐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중지지방재정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거기 까지 사업을 하면서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은 10억이 넘었을 때 투융자 심의도 받아야 되고 사업을 분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투융자 심의를 안받아도 되는 결과가 생겼는데 총 사업비는 지금 현재 16억 7750만원으로 되니까 결국은 투융자 심의를 비켜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당초에 3억 3400만원을 가지고 계획했던 부분이고 건축과에서 부서 통합을 하면서 사업을 복합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을 이행을 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 건이 7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한건도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사일정에 착오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 수상공연장 음향, 조명보강계획에 대한 예산안자료설명은 다음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듣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점 위원여러분 양해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한다는 건 염두에 해두시고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정리를 위해서 외과수술 4천만원, 주변정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9페이지에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제초비로 되어 있는 것을 과목경정을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매점 감정수수료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표고재배반 영농기술 여비지급 관계때문에 과목경정을 24만원을 했습니다.

225페이지에 유해조수 포획활동 지원사업비로36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 숲 해설가 교육비 1035만원을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맨 하단부에 산불전문진화대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인건비에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산재 및 고용보험금으로 93만 1천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방지대책을 위해서 진화출동비 대체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730만원을 했습니다.

228페이지 이 사항은 숲 가꾸기, 조림 등에 대한 산림청으로부터 국도비 증감에 따른 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함양이 909만원, 경관조림이 4477만원 되겠습니다.

가꾸기 사업이 1억 1300만원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숲 가꾸기사업에 감리비가 6백만원이 보조내시가 돼서 증액을 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밤나무 묘목대 지원비가 9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용 표찰 제작으로서 130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보호수 외과수술 10본, 보호수 주변정비 5본 하셨는데 10본은 어디 어디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계획중에 있는데 10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확정도 안하고 예산을 요구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것은 예산을 내시받을 때 하나의 기준치로 나온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제천시에 보호수가 몇 주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보호수 외과수술은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문가한테 입찰을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보호수 외과수술에 4천만원입니다.

한번에 305만원씩 또 보호수 주변정비하는데 한번에 400만원씩해서 어떻게 5본밖에 안 됩니까?

5본도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아직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보니까 도비, 시비로 나누어져있는데 사실 과장님께서 제천시에 보호수가 자료가 없다고 해서 대충 몇 본이라고 말씀을 못하시는데 무작정 예산을 검토를 하다 보면 이건 국비니까 도비고 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도비가 있더라도 외과수술을 하는데 4백만원 아직 위치도 선정을 안하셨고 계절적으로 9월 중순이 되는데 이거 외과수술겨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봄에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외과수술은 계절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주로 가지치기라든지 병 방제에 대해서 치료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내시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겁니다.

박종유 위원 보호수라는건 모든 나무들은 수술이라 든가 모든건 가지치기라든가 계절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 때나 한창 잘 크는데 잘라가지고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봄, 가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추진이 잘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어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서 산재 및 고용보험료 71만 3천원을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감을 해서 인건비에서 감을 해서 그러면 처음에 인건비 세울 때는 산재나 고용보험료는 전혀 안들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상반기에는 해서 집행이 됐는데 하다보니까 다소 보험료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부족합니다.

부족분에 대한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고용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몇 명에 대한 1일 인부임을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직원들이 있는 겁니까?

일시사역비 고용보험료입니까?

아니면 고정적인 인부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산불전문진화대는 저희들이 봄에 선발한 인원이 있습니다.

25명 그리고 산불감시원들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서 말씀을 25명이라고 하셨다면 당초에 모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그 당시에 25명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대개 보험을 들면 1년 단위로 드는거 아닙니까?

사업기간을 짜서,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사업기간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지금 부족분 71만 3천원 예산 짜맞추기식이 아닌가 보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36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당초에 800 얼마죠? 당초 예산에 선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8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본 위원이 유해조수 구제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유해구제단이 전부 몇 명이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28명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28명이 전원 활동하고 계시다고 봅니까?

유해조수 구제단을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4년째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구제단 인원이.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거의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실제 제가 구제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유류대라고 해서 36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열심히 한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만 내놓고 총 한번도 안끄낸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걸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지금 자원봉사성격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일부는 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자기 취미생활하자고 하는 사람도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구제단이 끝난 다음에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총기나 총류는 개인 소유가 안 됩니다.

항상 시간에 쫏겨서 총기를 반납하고 입고 굴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이 경찰서에 가면 다 나옵니다.

누가 총을 며칠날 몇 시에 가져가고 각 지구대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수집을 해서 과연 총이 자원봉사를 구제단 28명이 얼마 정도했냐를 총기 입출고를 각 지구대에 요구하면 해 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예산을 짜고 충분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할 용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묻느냐 하면 사실 저도 암만 자원봉사라도 제 취미가 있기 때문에 적성에 맞기 때문에 하는 일인데 주로 농민들한테 인식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들 잠안자고 다니는데 다 돈 받고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냐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도 무지 황당합니다.

왜 이런 홍보가 제천시에서 유해조수 구제는 돈을 엄연히 10분의 1에 그치는 돈을 주면서도 그런 봉사자한테 그런 말이 나오는지 앞으로 이런 사항은 홍보가 잘 돼서 그 사람은 겨우 실탄 정도도 보상을 못해 주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홍보가 돼서 직접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각 읍면에 홍보가 잘 안됐는지 일단 면에 신고가 돼서 산림녹지과로 신고가 돼서 총괄하는 유해조수구제단에 통보가 돼서 역순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제가 실제 다니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너무 서글픈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요새 수수 이 수수가 거의 산간지대에 많이 합니다.

요근래에 수수가 익어가니까 수수밭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에도 앞으로 농가피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겠지만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 그래요. 228페이지에 보면 모든게 보면 산림녹지과에 예산은 국비, 도비 그다음 시비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바이오조림사업이 과장님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숲 가꾸기사업은 제초작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가지치기, 풀베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1년에 풀 몇 번 벱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보통 풀베기는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나무한테 풀베기 한 두 번으로 해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그걸 농업산림조합으로 넘겨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그것도 역시 설계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맡은 설계에 의해서 맡은 용역사들이 과연 성의있게 풀베기를 하는지 의아심이 많이 갑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12월달에 있는데 작년에는 여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감사기간내에 맞춰서 제조작업이나 모든게 잘 이루어졌는데 11월에 산림녹지과에 대한 풀베기나 모든 사업을 봤을 때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군데를 풀베기 제초작업에 비용난게 얼마인지 어디 어디 위치인지를 자료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자료해 주실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해드리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현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제천시 관내에 제초작업 실적 현황 몇 회했는지 그 사항을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이라고 해서 부기 정정해서 2천만원이 전액 감이 됐네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1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천만원을 공원시설물로 변경을 할려다가 1천만원은 반영이 되고 1천만원은 감이 되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림지에 대해서 한말씀 여쭤볼께요.

지금 의림지에 도로쪽은 산림녹지과에서 제초작업을 하시고 이쪽 폭포를 새로 만든 그쪽방면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최창규 위원 책임의 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수목 녹지부분 관리입니다.

기타는 문화관광과나 직접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일반 시민들은 마치 우리시에서 폭포같은건 잘 만들어 놓고 이쪽에 등한시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일이 대부분이거든요과장님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는 파크랜드 앞쪽으로 해서 이쪽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로 방향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는데 이쪽 파크랜드 앞 도로변하고 이쪽에는 올봄에 한번 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몇 번 나고 메스컴에 나고 요즘에 무성하게 됐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의림지, 제2의림지 둑같은 것은 수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깎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거죠.

그러면 그건 기반공사하고 제천시하고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예.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업무 공조를 해서 기반공사에서 좀더 자주 관리하는 걸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질의를 하다보면 거의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예산과 가까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성웅 교통과장 박성웅입니다.

평소 교통 시책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추경저희 분야 추경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예산안중에서 절감액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40쪽에 가운데 하단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원 선진지 견학여비인데 작년도에 주정차 단속업무를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장을 수상이 돼서 상사업비를 1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기타 관련된 업무를 상사업비를 활용해 왔습니다만 오랜 동안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고 해서 선진교통문화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나라를 두루 살핌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식견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각별한 반영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241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과 손실보상 과목정정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위에서 넘어온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되면서 재정지원이 총 6억 2천만원과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이 4억 1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하반기 업무보고때 5억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올렸는데 가용자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다 반영을 못하고 25%에 해당되는 예산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승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241쪽과 2쪽에 걸쳐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주행세 배분금으로서 제천시에 배정된 것이 63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돈이 자금이 전도되는 상황과 맞춰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 추경에서 50억까지 확보하고자 합니다.

13억은 다시 추경에 세워야 합니다.

청주공항 제천시 상징물은 하반기 업무보고때 말씀을 올렸다시피 도내 시군이 다 했는데 저희 제천시하고 2-3개 시군이 안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다른 데서 와봤을 때 충북에 제천시는 없느냐는 이런 것도 있어서 다른 시군과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해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천시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로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으로서 392쪽에 주차위반 견인료 예방이 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세출로서 394쪽에 주정차 단속 일용인부임에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천시 각 분야별로 공동사항인데 일용직 예산들이 많이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수당과 기본급까지 해서 33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절감부분은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95쪽 중간에 견인 및 보관료가 1천만원이 그대로 세출로 잡혀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내에 무인단속카메라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계상이 안 되있어서 앞으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선도색 및 교통표지판 유지보수비하고 이건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까지 방식을 바꿔서 입찰식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절감 아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학원 입구 신호등 설치 이것는 금년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내년에 그쪽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선형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부서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자 금년 예산에서 감하는 걸로 하고자 합니다.

362쪽에 예비비는 앞에서 절감된 예산이 증액편성이 돼서 7500만원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재시간 14시50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회의중지)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제2회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예산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에 따라서 심사위원 수당을 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액 부분에 대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민간기능공 현지 견학여비가 1천만원이 당초 에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기존에 농어촌 예산 범위안에서 설계비 확정에 따라서 설계비 잔액을 그대로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촌 하수처리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마침으로서 용역비 잔액을 그대로 시설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재해주택 복구비 10동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전체 사업비 4500만원의 50%인 시비 수립을 이번에 2250만원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부분에 있어서 2004년 지중화사업을 한게 있습니다.

그 사업할 때 인도공사에 대한 사업을 제천시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때 사업된 사업비에 대한 반환금을 한전에 납부하는게 897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시민제안사업이 있습니다.

시민제안사업비 전체 5천만원중에서 1800만원을 감액하고 이 1800만원을 의림대로 지중화 지상기기 미화사업에 한전 부담 50%를 포함을 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반환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2004년 재해 주택이 13동이 발생이 됐는데 8동이 완료가 되고 5동포기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포기분에 있어서 국비 1800만원, 도비 450만원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254페이지하고 260페이지 1800만원, 450만원 각각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과 예산에 계정은 안 되어 있지만 문화관광과 예산이 계상돼서 반영된 문화의 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총 예산에 6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당초에 사업예산에 확보되어 있던게 3억3400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용역 설계를 통해서 확정된 예산이 전체가 15억 8천이 되겠습니다.

이 필요한 사업비 예산중에서 일부를 이번에 추경에 시책보존금 3억을 포함을 해서 3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177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불법 광고물 정비물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쓰레기봉투는 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이건 정비 불법광고물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라든지 이런걸 수거를 하고 담는 봉투하고 집게를 반영한 겁니다.

박종유 위원 이게 예산이 150만원이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홍순민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게 여태까지 집게라는건 철사를 함석조각으로 만든건데 몇 개를 사는 겁니까?

쓰레기봉투는 얼마나 사고 그렇게 불법광고물붙인 뒤에 광고판에 붙인 뒤에 기간되면 허가내고 허가 끝난 뒤에 철거를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직접 철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거리 미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불법광고물은 어느 수용자가 나오잖아요.

거의 실제 게시한 사용한 자가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홍순민 예. 나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물려서 하는 방법을 취해야지

○건축과장 홍순민 실제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개별로 연락을 통해서 수거를 하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는 실질적으로 수거가 너무 지나치게 지연되는 문제점이있어 가지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광고물 법령에도 발생중에서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행정 집행하는 부분이 있겠고 집단에서 기업에서 불법광고물을 게시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아파트 분양 홍보를 통해서 필요한걸 시내에 많이 게시를 한게 있는데 이때도 한번 시정명령을 내리고 두 번 명령을 내려도 거두지 않아가지고 과태료를 약 1100만원 가량 부과한게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기업체에서 조직적으로 한거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개인적인 소소하게 하는건 저희들이 직접 직원을 통해서 수거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거하는 인원은 어디서.

○건축과장 홍순민 수거인력은 기능직이 한명이 있습니다.

일반 광고물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정책을 수행하는건 기능직이 한명이 있고 나머지 실제 나가서 처리하는 부분은 기능직이 아니라 상용인부하고 광고물 협회라든지 민간쪽에 업체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동으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사실 쓰레기봉투하고 집게같은 경우는 하나에 천원정도 밖에 안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150만원 어치를 산다고 하면 쓰레기봉투 하나에 얼마 갑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제가 봤을 때 예산 요구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 금액이 작을수록 정확한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충 과장님 설명하신데 보니까 정비물품 구입비에 150만원을 세웠다 그건 애매한 이해가안가는 설명이란 말이에요.

쓰레기봉투 하나에 300원 큰거 해봤자 1천원, 2천원밖에 안가는데 150만원이란건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홍순민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실무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이게 심사위원들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심사위원을 조례에 의해서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2회라고 했는데 지금 9월달이고 조례도 개정도 안했는데

○건축과장 홍순민 제정을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개정을 했어요?

○건축과장 홍순민 제정입니다.

처음 만드는 조례입니다.

박종유 위원 처음 만드는 조례인데 위원이 선정은 안됐고

○건축과장 홍순민 지금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나 이런데 추천을 해달라고 의회 또는 단체에 보내 가지고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2회란 말이에요.

앞으로 두 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9월달인데 아직 선정 도중인데 두 번 씩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다 애매모호한 예산이고

○건축과장 홍순민 이 부분은 왜냐 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이나 이런걸 일방적으로 시행하는게 아니라 과연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방향이라 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기준을 심의위원님들 하고 시작 단계부터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확정짓자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전에 이걸 논의의 필요성이 있어서 실제 집행은 내년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 이런 논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2회 이상은 충분히 저희들이 심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박종유 위원 그리고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견학여비 전액 감 천만원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 선거죠?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런데 그당시에 예산 계수조정때 이건 부당하다 감을 할려고 하면 과장님들은 이거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꼭 예산 성립시켜 줘야 됩니다 하고 지금 선거법에 의한 거라고 해서 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우리가 견학여비 같은 계획을 세울 때는 건축과에서 어디 어디 견학을 가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6월전에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았나 실무자들께서는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내년에 선거니까 사전에 숙지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이 사실 민간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견학여비를 세웠던건데 과장님이 전액 감하셨다고 했지만 과장님이 너무 행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 보거든요.

예산 세울 때는 무슨 뜻에서 세웠고 선거법에 의해서 하니까 감한다 그건 맞지 않는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당초 예산에 작년 12달에 예산을 세운건데 9월까지 여태까지 못쓰고 있다가 이제 쓸려고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예산을 감했다 그런 답변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예산을 효율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히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주관 부서가 문화관광과입니까?

건축과입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건축과입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하실 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중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셨죠?

○건축과장 홍순민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같이 시행하는 공동사업을 문화의 거리 현재 차 없는 거리에 시행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의 거리 사업 예산이 그전에 건축과에서 추진해오던 부분이었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문화의 거리 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시책으로 국비가 1억이 문화관광과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 사업을 지중화사업하고 관광과에서 사업 집행하는거 보다 건축과에서 지중화사업하고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논의 과정중에서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당초 사업 총 사업비는 얼마를 예상하셨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당초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사업하고 3억 3400이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특별한 사업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비가 내려 오면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이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7월 20일경에 용역이 확정이 돼서 정확한 사업량이라든지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확정된 금액이 1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확보된 예산 3억 3400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도에서 직접 제가 도청 담당자를 찾아뵙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 3억을 확보를 했고 이거에 따라서 시비도 3억을 계상을 하게된 겁니다.

김기상 위원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하실 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억3400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예.

김기상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7월 20일경에 용역이 끝나가지고 결과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당시하고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시가 113회 임시회때 하셨는데 7월 25일부터 7월29일거든요.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하고 지금 용역보고 내용하고 시차가 있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설명이 안됐어요.

용역보고가 먼저 들어 왔거든요.

업무보고가 나중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6억 3400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7월 23일에 준공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을 업무보고를 드린 날짜하고 시차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를 그대로 설명을 드리지는 제가 못했던것 같습니다.

김기상 위원 못했죠?

○건축과장 홍순민 예.

김기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총 사업 10억이 넘어섰는데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내용이 삽입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예. 중기지방재정에는 반영이 됐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투융자 심사계획에는 반영이 못된게 맞습니다.

김기상 위원 투융자 심사를 10억 이상이니까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 심사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투융자 심의를 받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예.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제대로 확인해서 하지 못한건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예산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신백배수펌프장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비 1083만 5천원과 238페이지 고명동 지역 재해위험 해소사업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해서 재해위험지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 자문회의 참석 수당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품 팩스, 디지털 카메라와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4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45페이지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민방위계획 등 교육훈련 홍보물과 교재 제작비로 150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지난 7월 제천시 자율방범연합회가 사무실을 개소함에 따라서 연합회 운영비로 160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에 대한 훈련보상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에 대한 육성사업으로 민방위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사업비 5천만원을 도비보조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동부3지구 자율방범대 동현 신백 두학 초소가 협소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비 5천만원은 도비 보조사업비가 지원되어 자체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요청한 긴급재난 인명구조장비인 호흡기외 16종 구입비에 천만원을 추가 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38쪽에 고명동 재해위험 해소사업으로 해서 1억 1천만원이 섰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이용섭 위원 1억 1천만원이 선게 뭐뭐를 하시는걸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고명동 재해위험 해소사업 1억 1천만원은 고명동 숲안뜰에 배수로 정비사업이 270m를 하는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평천에 역류방지설치공사를 4개소에 3천만원 소요되는 걸로 봐서 1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섭 위원 1회 추경에 2억 800만원인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2억 700입니다.

이용섭 위원 그러면 그때에 서가지고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회 추경에 1억 1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하신다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간적이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이용섭 위원 흡입구 그거에 대한 문제는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이용섭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거기는 약 3천만원정도

이용섭 위원 그러면 7천만원 정도는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여기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드린건 1억 1천만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천만원은 숲안뜰 배수로 정비사업하는데 소요가 되고 역류방지시설하는데 3천만원해서 1억 1천만원인데 저번에 2억 700만원은 자연 방류관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2억 700만원을 계상을 한것이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시설비중 신백 배수펌프장 농지전용이 1억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왜 누락이 됐습니까?

농지전용비는 당연히 되는거 아닙니까?

왜 누락이 됐습니까?

지금 왜 성립을 할려고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당초에 공사를 하기 전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농지전용비를 계상을 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만 4월달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고 1회 추경에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내용은 자치단체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창규 위원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맞을는지 모르지만 제천시에서 하는건 농지전용비 안내도 되는 겁니까?

다른 일반인들이 하면 행정적인 처분을 받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죄송합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 238쪽에 고명동 재해위험 해소사업 1억 1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조서도 주시고 했지만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잘 모를 것 같아 요.

현장에서 설명을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위원장님 현장에서 설명을 듣는 걸로 하죠.

○위원장 이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숲안뜰 270m를 막는다고 장평천 역류방지시설에 4개소에 1억 1천만원이 되는 걸로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이 궁금하다고 하면 현지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저희들이 연락할 때 오도록 하죠.

이용섭 위원 제가 한 20일전에 과장님하고 현장을 나가서 현장파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걸로 하고 알고 들어 왔고 흡입구에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흡입구에 한다는걸 3천만원을 한다는걸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3천만원의 예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4개소에 역류방지시설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이게 고명동 숲안뜰 배수로 정비공사 8천만원하고 장평천 역류방지 설치공사 3천만원은 지금 1억 1천만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3천만원 가지고는 재난관리기금에 3천만원을 요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기금에 3천만원을 스신다고 했는데 그건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승인사항입니다.

최창규 위원 언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이번에 예산에 조금 후에 차후에 재난관리기금보고를 드릴 때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최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추가예산안 주요사업조서를 올렸는데 246페이지에 보시면 1개 마을 송학면입석리에 각종 재난 재해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생활속에 민방위를 정착하자고 1200만원이 도비 6백, 시비 6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246페이지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246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도비 백만원이 있고 그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보조 자본적이전 도비보조사업 5백만원이 있습니다.

두개 합해서 6백만원 보조사업입니다.

박종유 위원 합해서 설명을 하신 거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박종유 위원 그러면 또 한개 마을은 어디에 있습니까?

송학면 입석3리 1개 마을이고 또 1개 마을은 1200만원이란 말이에요.

2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1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2개 마을이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2개 마을이 아니고 입석 3리 1개 마을입니다.

박종유 위원 1개 마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예.

박종유 위원 이걸 어떻게 기준을 선정하신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시범마을은 재난이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빈도에 있는 마을이라고 인정되는 마을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입석 3리가 어디냐하면 아시아시멘트 뒤에 당골마을 작년에 수해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장비가 1200만원 어치를 사주는데 장비 구입비는 공사비만 1200만원이다 투자계획을 보면 금액이 1200만원이 도비 6백, 시비 6백이 공사비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이건 공사비가 아닙니다.

이건 공사비가 아니고 서식이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공사비난에 기록을 했지 실질적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5백만원하고 입니다.

박종유 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당초 작년 본예산부터 요구를 해서 자료가 넘어오는데 전혀 맞지 않는다 말이에요.

설명서하고 자료요구서가 그래서 엄청 헷갈린단 말이에요.

서식이 있는 겁니까?

주요사업조서 서식이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사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위원님들이 엄청 헷갈리게 예산조사서가 올라오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밑에 보면 동부3리 자율방범대초소 설치 천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어떤 방법으로 건축을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지금 초소는 5평정도 되는 콘테이너박스로 활용하고 있는데 면적이 상당히 협소해서 저희가 자율방범대 측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콘테이너박스가 아니고 조립식으로 10평 정도를 짓겠다 거기에 들어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10평 정도 지으면 천만원이면 지을 것 같습니까?

못짓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토지는 자체 해결하고 건축짓는 것만 10평정도 정확하게 10평이 아니고 8평에서 10평정도 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종유 위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현지 조사를 해보고 건축물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허가를 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요구가 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건축물은...

박종유 위원 건축물은 초소에 대해서 계속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지금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콘테이너박스를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제가 묻고 싶은건 앞으로 각 읍면동에 방범대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 그거보다는 과장님들께서 얘기하는 콘테이너박스 이동할 수 있는 쪽으로 콘테이너박스가 요즘 잘 나옵니다.

방음도 잘 되고 화장실도 나오는데 앞으로 계속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안을 주고 모델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안은 이런 식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이고 용도가 활용이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 계획을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알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자연환경과장 이춘호입니다.

자연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는 14억 5311만원을 삭감한 304억 5901만 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충북카드 기금을 해바라기 식재인부임을 2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1905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임차료로서 해바라기 식재 장비 임차료 1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비 800백만원을 삭감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실태조사에 따른 1회용 카메라와 기타 130만원을 계상 1730만 2천원을 삭감한 91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예산절감에 18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 자재 구입비로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예산절감으로 199만 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 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체험교실 수기 공모 우수작 시상금에 50만원을 계상하고 1산 1하천 관리 우수단체 시상금은 280만원을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이산화탄소 저감 도시 환경선언 행사 3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각종 선거와 맞물려서 행사를 할 수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판 설치에 도비210만원 50% 시비 210만원 4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솔방죽 습지 생태공원 모니터링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여기에 따른 시설비에 생태공원 조성사업비에 9900만원을 삭감하여 모니터링비에 2천만원과 130페이지에 감리비 생태공원 조성사업 책임감리비로 7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있어서 해바라기 식재 종자구입비에 706만 7천원을 계상 성립전 집행을 하였으며 지하수 이용부담금 적용대상 적산유량계 설치 150개해서 15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용일부임에 4명 퇴직에 따라서 퇴직금으로 2억 3943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집용기 청소용역으로 1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 절감으로 3703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종량제봉투 제작에 9백만원을 계상하고 매립장 간이화장실물 오물 수거비에 36만원, 운영수당으로 공중화장실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105만원을 실비보상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절감 5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음식물 류 폐기물 수거징수 보상금에 510만원을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문화재 발굴 용역이 당초에 시굴비만 섰는데 시굴과정에서 발굴지시가 돼서 발굴비에 4억 6천만원을 시설비에 삭감하여 용역비로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비 4억 6천만원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매립장 주변 마을 방역약품 구입비에 2036만원과 예산절감 1017만 4천원에서 3053만 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운반처리비에 1억, 수집대행수수료에 1억을 부족분 계상하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소 사업비 6435만원으로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대행사업비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추석절 전후 생활쓰레기 배출오염지역 방역용역비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청소차량 시설탑재 물탱크, 고압공기흡입기를 전액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구입으로 1천만원을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집하장 설치로 신규사업으로 5개소에 1250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토지 매입은 완결돼서 잔액 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덕산 월악 공중화장실 철거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8월 30일날 국립공원관리공동과 협의단계에서 월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건물을 관리전환하는 것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매립장 임차료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에 말씀드린 부착용 수거용 수동기기 1천만원 변경 계상을 했으며 청소차량구입비 67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용 핸드폰 구입 노후 대체로 50만원과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도면함 구입 56만원을 도합 4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자연환경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자연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 저감도시 환경선언행사에 3천만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전액 감 했어요.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이것이 도쿄의정서 발효에 따라서 저희들이 CO2저감도시로 선포행사를 할려고 했는데 선거법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행사를 못함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최창규 위원 청정21에서 할려고 했던거죠?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그건 어디에 지정이 됐던 사항은 아닙니다.

최창규 위원 그건 아니고 청정21에 줄려고 했던건 아니고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최창규 위원 어쨌든 민간행사보조로 섰단말이에요.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최창규 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보면 재원 배분에 위배되거든요 선거법을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명년도가 선거라는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3천만원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선거때문에 못한다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이것을 다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5월 이후에 CO2에 대한 시민홍보 공감대 형성 이런걸하고 태양에너지 설치를 하면서 공감대 형성과 맞물려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이산화탄소 저감도시환경선언행사는 명년도에 선거 끝나면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계획만 가지고 계신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최창규 위원 아직 제천시 우리시가 외국에 대한 환경선언행사를 할만큼 성숙됐다고 보십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이것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우리가 CO2 지배도시로 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시행을 해나갈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거에 따라서 각종 홍보 공감대 조성 이런걸 해서 간다면 청정제천으로 가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어쨌든 과장님 3천만원에 대한 건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위배됐네요.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선거법이 자꾸 그런 행사가 바뀌다 보니까

최창규 위원 과장님 선거법 얘기는 그만 하시고 우리 예산계나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행의 원칙에 보면 어쨌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은 떨어진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지하수 이용부담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1회용 카메라 현상, 인화에 13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왜 자연환경과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없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이것이 저희들이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금년도 12월부터 신규로 해서 특별회계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읍면동에 조사원을 일시사역을 해서 두명 5명 이렇게 사역을 해서 일시인부임이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걸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하면 읍면동에 있는데 조사원들이 5명 되기 때문에 조사원대로 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건 예산이 맞지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화나 현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메라 필름회사도 문을 닫고 시대가 바뀌어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자연환경과에서는 지금 와서 1회용카메라를 사서 인화, 현상을 한다 이건 조금 정확한 조사가 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걸 유념해 주시고 128페이지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자재구입비가 당초에 2백만원이섰는데 1백만원 모자라서 3백만원을 섰는데 지금 구입을 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안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안해보고 어떻게 금액이 백만원이 모자란다고 추가 요구를 하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당초에 샀던 마대하고 집게를 해서 각 기관단체에서 자연정화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 부족이 돼서 가을 자연정화활동을 하는데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 마대 한개가 얼마 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그것은 백원입니다.

박종유 위원 300만원이면 몇 개 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집게하고 장갑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사실 대청결운동을 한다면 쓰레기봉투나 주면 되지 집게, 장갑은 다가지고 나옵니다.

무의미하게 그냥 저거하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 예산을 저거해 주시고 그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환경체험교실 우수상 시상금이 50만원입니다.

선거법에 위촉이 안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이것이 당초에 1산 1하천으로 했는데 학생들 초등학생, 유치원생으로 해서 이것도 저촉이 된다고 선거법에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저촉이 돼죠?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박종유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올라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집행을 할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제출이 되다 보니까

박종유 위원 아까 설명이 하셨어야 이건 삭감이 돼야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박종유 위원 그리고 제가 1회 업무보고시에 자연환경과장님께 몇 마디 얘기를 한게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산적되어 있는 외길 농로길 그쪽부근에 임야에 쓰레기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다 조사를 해봐라 앞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한적이 있죠?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박종유 위원 그러면 자연환경과장님은 각읍면동으로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의회 업무보고시에 현지 확인을 해서 하라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시를 내린 것까지는 좋은데 공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시 이재환위원장과 박종유위원이 지적된 사항이니 각 읍면에서는 조사해서 보고하시오. 그렇게 자연환경과장님이 공문을 보내야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그것이 직원이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의원이 지적한 조사자료를 내라고 해서 그래서 작성한 겁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면 이재환의원하고 박종유의원만 지적을 해서 한수, 덕산만 있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아니죠.

박종유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의원들도 뭔가 질문을 하면 조심을 엄청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국회에서 어느 의원이 질의한 제가 반문을 해봤더니 지적한 의원 이름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건 지방의회에서 맞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지적사항이 나와서 각 읍에 산적되어 있는 곳에 쓰레기 현황을 조사해봐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야지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고 제가 한수만 다니는거 아니잖아요.

여기 저기 제천 관내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야 되느냐 자체가 의아심이 제가 벌써부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하고 한자리에 만날 자리가 없어서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건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조사한데는 수거를 했고 읍면동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수거한거 사진 찍어놓은거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사진찍은거 하천변은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가 되어 가지고 9월중으로 정비를 할겁니다.

박종유 위원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예.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문제 저는 상관없습니다만 제 이름이 들어 가는건 그런데 단 아무리 방송을 해도 안 되면 마을에서 만약에 이런 쓰레기 그냥 그냥 남아있다고 하면 그때는 수거비용이고 뭐고 마을에서 책임지라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된다 해야지 지금 현재 진전된게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가는 우리가 치워야 되겠고 안보이는 장소 도로변에 옹벽뒤에 가보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큼 되고 수거가 됐느냐 또 많으면 예산에 반영돼야 할 사항이라고구요.

본회의 예산이라도 그래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요새는 있는 데는 치웠고 지금 없다고 하면 저는 아침마다 구보를 하면서 다 보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고 많으면 예산에 반영하고 해서라도 치워야 됩니다.

안 될 때는 나중에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되면 마을에서는 벌금을 하든지 책임을 지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되지 되겠어요.

그리고 물론 예산안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자연환경과에서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만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더는 답변하지 마세요.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자원관리센터는 지금 현재 문화재가 4억 6천이 당초에 시굴비만 1억 6천을 세웠었는데 가마터가 발굴이 돼서 약간지연이 되고 있고 그거외에는 2007년까지 가면서 사업비 확보에 문제점이 있고

○위원장 이재환 그에 따른 민원 발생이 됐다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일부 봉양에서 민원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민원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대처해 나가고 있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저희들 현재는 뭐,

○위원장 이재환 믿어도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저희들 변호사 자문을 받고……

○위원장 이재환 됐습니다.

제가 언뜻 들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일쯤이라도 보고를 받아볼려고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연환경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6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 건과 의사일정제2항 2005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반조성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액 69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여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기반공사 등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참가자 추진위원 등 권역 마을 추진위원들 여비 보상을 위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193페이지에 시설비에 밭기반정비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감리비 감액분 4266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3082만 4천원을 잔액분을 시설사업비로308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한 지구별 집행내역에 따라서 금성, 송학, 한수 등에 17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내역을 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94페이지에 집행잔액을 당초에 집행하지 못한 민원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월림2리 소교량 확장 및 농로포장공사 7천만원, 월림1리 뒷골 농로포장 공사를 위해서 636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감리비는 집행잔액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농업기반시설에 집행잔액 감액분에 대해서 부족사업비 마무리를 위해서 지구별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61개소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 감이 됐고 금성면 구룡2리 햇내 용수로 부족분 2370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97페이지에 교동에 장락동 두구메용수로 567만 8천원, 고암동 재터골 용수로 684만 2천원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199페이지 강제동 노루몰 용수로에 부족분 3989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당초 계획에 누락된 부분과 민원요구지역인 공전리 만금들보, 구곡1리 방앗간앞 도로, 부산리 농업용수 시설공사, 광천리 용수로, 운학리, 원월리 용수로 등 에 1억 4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조사측량비 395만원을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에 신규토지 편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에 농수로 설치를 위해서 봉양리 안골 용수로, 모산동에 의림용수로, 봉양리 봉양용수로, 방학1리 용수로, 두학동 두학용수로 사업을 위해서 5건에 1억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1페이지에 건설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사업에 있어서 먼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에 548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당으로 자원관리센터에 대한 기술위원 자문위원을 위해서 수당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예산절감액 147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원관리센터에 평가위원 여비, 일비, 식비 등을 위한 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국비 8백만원 감됨으로써 시비부담과 포함해서 1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노점상 단속 차량이 96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대체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3페이지에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있어서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으로 2억 9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앞 선형개량사업에 부기 정정을 위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사업으로 5억 8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공사비가 8억 2300이고 기본설계비가7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지 앞 선형개량에 36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주차장설치에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량 안전 정밀진단 용역비 집행잔액 2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먼저 내토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계상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천교-강저농공단지 도로 개설에 집행잔액 1억원을 감했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앞 주변도로 선형개량에 3억원을 감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1219만원도 감했습니다.

중앙초교에서 주공아파트간 보도설치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했습니다.

모산동 솔밭공원에 교량 설치에 8400만원을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동남주유소간 도로정비사업 집행잔액 2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도로부속물 설치사업에 가드레일 정비 및 보수를 위해서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학교외 3개소에 배수로 보수공사를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도리에 선형개량사업 부족비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화-학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에 포장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현-도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부족분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학중학교에서 면소재지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부족비 2억원을 계상을 합니다.

장선-구곡간 농어촌 확포장에 부족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일원 불량도로 정비를 위해서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학도로에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당교에서 시청간 도로선형개량공사가 시청에서 조차장 구간하고 같이 연결되는 노선이이기 때문에 시청-조차장간으로 계속 연결되는 노선으로 이미 시행지구에 마무리를 위해서 지구만 변경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당교에서 조차장-시청간 실시설계비 감이299만원을 감했습니다.

수산-상천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공사 계속 사업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망도 정비 제작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치수 및 재해 대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에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900만원으로 민원사항하고 미불용지 신청분에 대한 3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1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과, 환경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
위원김남원박종유
김기상이용섭
최창규


○출석공무원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자연환경과 이춘호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건설과장 이종식
교통과장 박성웅
건축과장 홍순민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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