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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5.09.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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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9월 12일 (월)13:40


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3. 하소(신당개)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4. 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심사된 안건

3. 하소(신당개)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제천시장제출)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3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에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3항 하소(신당개)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3. 하소(신당개)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3시41분)

○위원장 이재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소 (신당개)주거환경 개선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 해당 위원회인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의회 의견안을 작성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 도시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하소지구 주거 환경개선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낙후된 주거지역에 대해서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사업에 일반적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현황은 하소동 212번지 제천경찰서 옆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 후년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기본현황은 전체 151세대수 인구가 4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으로 봐서는 전체 92개 주택중에서 87개주택이 노후되어 있고 정상적인 건축은 5개가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4m 미만 도로가 605 그리고 6m 미만이 412㎡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계획은 아까 금방 상세하게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을 현황여건 그리고 주변여건 변화를 감안을 해서 개설이 불가능하다든가 아니면 노선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을 하였고 또 사업여건을 고려를 해서 신설하는 도로 그리고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도로를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사업계획은 별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주민들하고의 몇 차례 의견수렴기간 현지 출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밑에서부터 위로 계획 방향을 설정을 해서 수립을 해왔기 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하소(신당개)주거환경개선계획에관한의견제시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동수입니다.

의안번호 1026호 하소(신당개)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9월 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견청취사유는 본 계획안은 하소동 (신당개)지구에 대해 상·하수도, 도로등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청취내용은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대한 의견 찬성, 반대 또는 기타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제천시 하소동 212번지 일원 제천경찰서 옆이고 지구면적은 63,448㎡ 사업비는 38억 4천만원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이 되겠으며 개선계획시설 은 도로 11건, 주차장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결정이 1999년 4월 23일 충북도 공고 제121호로 공고되었던 지역입니다.

그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가 취소 결정이 돼서 2001년 5월 4일 취소결정이 되었던 지구고 1차 주민설명회를 2005년 6월 15일날 개최해서 사업개요를 설명하고 2차 주민설명회를 2005년 7월 18일 개최해서 주민수렴안과 우리시의 의견토론후 기본계획안을 도출했습니다.

3차 주민 설명회 개최를 2005년 8월 26일날해서 소로 가칭 3-000 도로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개진한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검토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본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관한 의견을 제천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주거환경개선계획안은 3회에 걸친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1997년 10월 11일에 결정된 주거환경개선 최종계획안을 변경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계획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상·하수도,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주민편익시설인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설치는 적정한지,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비교안을 살펴보면 기정 소로 2-306의 도로가 없어진 사유, 기정 소로 3-358의 도로가 기존 6m폭에서 12m폭으로 확장된 사유, 주차장 3곳에 대한 필요성 여부 및 규모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특히 변경도면 가 소로 1-00 도로의 필요성, 변경도면 나 소로 3-00 도로가 필요한 사유, 도로 편입면적 및 보상비, 종단구배의 문제점, 교차로 및 결빙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위험, 도로개설에 따른 공사비등이 검토돼야 하겠습니다.

또 기정 소로 2-306 도로의 폐지로 인한 변경도면 다 소로 2-306 도로가 필요한지, 위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교통체증 및 사고가능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주거환경개선계획안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세부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회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교동지구도 주거환경개선을 했습니다만 먼저 건축과 고계장님도 배석하셨는데 교동지구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때 고생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고 사용하는 주민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사업이 완료되고 사용해 보면 다소 미흡한 것도 현실인것 같습니다.

154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고 인구는 400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도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이 사업이 부디 잘되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참고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기존 소로 2-306의 기존도로가 없어진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그건 도면을 통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선은 이 노선이 되겠습니다.

기존 소로 2-306호가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현재 기존에 있는 노선 왼편으로 코아루 2차 아파트가 공사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면에 실질적인 지형을 보면 코아루아파트에서 공사중인 경계에 암반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암반 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도시계획 결정이 평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형을 반영한 계획은 그당시 결정할 때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이 지형상 높이 고저차가 상당히 높이 나기 때문에 이쪽 아파트에서 이쪽을 진출입할 수 있는 노선은 구배나 이런건 형성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노선같은 경우는 노선 양쪽에 있어서 통행량을 감안을 해서 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바뀌어진 현황은 이쪽에 아파트가 건립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쪽편에서만 진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노선의 평면지형은 실질적으로 개설이 불가능한 암반층에 형성이 되어 있어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가옥에 대한건 별도의 노선으로 진출입에 대한 가능성을 확보하되 실제 개설 불가능한건 폐지하게 된겁니다.

최창규 위원 주민합의가 나온 거죠?

○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은 주민 수혜도가 신설 아파트쪽으로 더 혜택이 가는건 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트 지역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이쪽 지역은 낮은 지역입니다.

아파트 울타리를 통해서 양쪽에 진출입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가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당초에 결정하고 비교했을 때 상황이 바뀌어 있고 또 확정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그 지역이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에 경계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설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결정이 되었던 필요한 사유가 실질적으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리고 3-355의 도로가 기존 6m로 되어 있는데 12m로 배 이상 확장되는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다시 한번 도로

최창규 위원 3-355

지금 현재있는 도로를 말씀드리는건데

○건축과장 홍순민 기존에 있었던 3-358호가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현재에 실질적으로 마을을 진출입하는 메인도로가 되겠습니다.

6m가 결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간선도로의 기능을 할려면 12m에 대한 최소 폭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12m로 폭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더 필요치 않은가요?

○건축과장 홍순민 물론 6m을 확장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비에 대한 증가는 분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지역을 위해서는 이동네에 가장 절실한 사업이다 도로폭 확장은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가지고 이번에 확장 검토를 하게 된겁니다.

최창규 위원 즉 과장님 설명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한거다?

○건축과장 홍순민 예.

최창규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홍순민 예산은 전체 이 사업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 실질적으로 확보되는 예산이 38억이 됐는데 지금 확장이 되고 변경한 전체적인 사업중에서 약 70%는 이 사업비를 통해서 사업이 가능하고 다만 기존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이쪽 지역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택지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부분은 사업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주차장을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소지구에 주차장을 3곳에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교동지역에 주차장은 한곳을 신설을 했죠?

○건축과장 홍순민 한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래서 주차장 3곳을 현장을 정확히 몰라서 어떠한 제가 답을 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교동지구에도 주차장을 하고 근간에 어떠한 활용도를 보면 조금 필요성에서는 떨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의견에 대해서 배치되는 일은 없는지.

○건축과장 홍순민 지금 주차장 부분이 위치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이고 공공용지하고 표시되어 부근에 공공시설하고 주차장을 하고 결정하고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결정을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당부분 부합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창규 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에서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서 의견서를 내기에는 미약한것 같고 또 지금 사업지구가 우리시청하고 근접 거리에 있으니까 이번 일정을 소화한 다음에 잠깐이라도 지역구의원님도 같이 동참하고 같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창규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한계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현지 방문을 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최창규 위원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동참을 못하시면 몇 몇 분이라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거구요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지금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김남원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남원 위원 하세요.

○위원장 이재환 개인적으로 하자는 대로 다 따라 갈겁니다.

김남원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가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재환 박종유위원님은요.

박종유 위원 시간이 언제 가보는건……

○위원장 이재환 그건 가는 결정은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잠깐 갔다 와야 되겠죠.

최창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위원장 이재환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교동지구에 해놓고 다시 사업이 완료된 후에 후회를 해봤던들 소용이 없습니다.

다 잘 됐는데 한 두가지는 미흡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할 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시간에 잠깐 갔다 오면 어떻겠습니까?

잠깐 이용섭위원님 가보는 걸로 할까요?

이용섭 위원 가봅시다.

○위원장 이재환 됐어요. 그러면 현지를 우리가 정회하는 시간이라도 이용을 해서 가기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소(신당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질의 답변내용 등을 종합해서 의견안을 작성코자 정회를 하는 것으로서 정회를 현재시간 14시 25분,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소(신당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남원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소(신당개)지구 주거환경 개선 계획안에 관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하소(신당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사유는 하소(신당개)지구에 대해 상·하수도, 도로등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거환경개선계획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상·하수도, 도로등의 도시기반시설 및 주차장, 공원 및 주민편익 시설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비교안중 변경도면 가 소로 1-00, 변경도면 나 소로 3-00, 변경도면 다 소로 2-306의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필요성, 도로의 위험성, 예산에 따른 사업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하소(신당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김남원의원님께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하소(신당개)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4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제천시 친환경 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시행령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친환경농업을 정착 확산시킴으로서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친환경농업 기술 도입 및 교육, 홍보, 유기질비료 등 자재공급에 관한 사항 등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육성관리,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 보급, 토양 보존을 위한 토양 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친환경농업으로서 전환에 적응과정에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직불제 실시 등 차액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관계공무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토양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들어가 있으며 시장은 연 1회 친환경 농업 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 2005년 3월 30일 일부 개정된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있으며 2004년 3월 17일일부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이 있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근거 법령이 되겠습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법적인 신구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수 의안번호 1027호 제천시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5년 9월 2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 농업 육성법 제3조 및 제7조 등에 의거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에 바탕을 둔 제천시의 친환경농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련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설치(제3조)위원회의 기능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외 7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은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회의수당 등이 제5조에서 제10조에 명시되어 있고 시장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한 품질 보증내용이 제10조, 친환경농업 생산기술의 보급과 토양의 보전이 제11조, 제12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지원에 관한 규정이 제16조, 친환경농업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이 제17조, 친환경농업 사업 평가가 제10조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가 되겠으며 친환경농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제10조가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3조, 제7조 등에서 국가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정부의 친환경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도 계획에 의거 자체 시·군 실천계획을 수립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의 실현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법적 하자는 없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5년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2005년 8월 30일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환경의 중요성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1990년부터 친환경 농업 정책 실시와 품질인증 제도의 시행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점유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정하는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에 의한 우리지역의 친환경 농업을 발전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당연한 것이며 좀더 일찍 관련 조례를 제정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관련법에 의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실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5개년 실천 계획이 끝나고 2006년 이후의 친환경농업육성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개인 또는 소규모 단위가 아닌 대규모 지구를 조성하여 마을 단위로 다수의 농가가 참여토록 하여 집단화시킴으로써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농업 체험 마을로 육성하여 도 농 교류를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해온 우리시의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실천계획에 대한 세심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자료로 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정하는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은 친환경 농업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과제 발굴 등의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설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는 것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조례안 제10조(품질보증)제2항 자체 품질 보증된 농산물은 별도의 우수 농산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바 자체 품질 보증 제도의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친환경 육성 사업은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억제하고 유기농 축산업을 육성하는 것인 만큼 대상자 선정, 생산기술의 보급, 특히 보조금지원 체계의 확립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도가 우선 되어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 또는 규정 등을 정함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이루어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 위원 박종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2001년부터 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친환경육성계획을 세운게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자체로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주로 친환경 농업 육성이라면 품목은 주로 뭘 가지고 계획세운게 품목 몇 가지를 세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지난해까지는 실질적으로 5년후에 계획을 총괄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똑 떨어지는 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벼 쌀에 대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정착, 고추 무농약 재배에 대한 정착 금년을 계기로 하는 잡곡까지 연계를 했습니다.

박종유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벼하고 고추, 잡곡까지 하시고 우리가 제천에 사과를 브랜드화를 많이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박종유 위원 사과도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으로 사과농사를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그 부분은 지금 현재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지역이나 단지가 3개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금년도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고 아까 사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못드렸지만 사과는 들어 가있습니다만 FTA 자율사업이라고 해서 2010년까지 319억 3300만원의 사업을 투입해서 과원 갱신, 친환경 과수 체제 확립 등 이쪽으로 타켓이 맞춰서 있기 때문에 ITM사업으로 그사업으로 2010년까지 계획이 서져있는 상태고 그 외에 또 친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별도의 시비를 들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유 위원 그래서 우리 이 조례안이 사실은 친환경 농업쪽이 육성 조례안이 벌써 이미 우리가 책정이 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은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결정이 된다면 2006년 이후에 친환경 농업 육성 실천계획은 꼭 수립해야 돼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당연하죠.

박종유 위원 그런데 조례안만 해놓고 계획을 안세운다든지 계획은 세우겠지만 사실 12조에 보면 토양보전에 대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 사항, 농경지 개량,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 토양 개선을 위한 정밀 토양 검정통보 이런 부분들이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현재에 농촌에 토질이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초제 써서는 안 될 농약들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양이 다 썩어가고 있다고 과장님 인정하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인정합니다.

박종유 위원 그걸 앞으로 어떻게 보완 발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친환경농업은 토양관리가 전제조건은 돼야 하는건 당연한데 전체으로 농경지 전체를 친환경농업으로 전체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목표도 2010년까지 10%선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총 100㏊분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육성했고 내년에는 400㏊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10%대는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계획은 예산만 허용해서 세워 주신다면 1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원년의 계기가 될것으로 봅니다.

박종유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을 만들어 놨으니까 조례안만 해놓은게 아니라 조례에 맞는 예산 요구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믿고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특히 덕산면에서 많이 하는 양채 그 부분이 사실은 그냥 물에 씻고 바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과일은 깍아서 먹지만 채소류는 사실 농약을 치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채소류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종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공포를 하시면서 의견을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고시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최창규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거기는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최창규 위원 제18조 사업의 평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업에 품목하고 유통실적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생산한 품목은 금년도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품목이 다양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난해까지 쌀하고 고추를 친환경으로 해서 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고추는 0.9㏊ 그리고 친환경은 전체적으로 한 23㏊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육성을 해서 지금까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자체 판매 또는 쌀 브랜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쌀 같은 경우는 브랜드 사업장을 통해서 판매가 됐고 고추같은 것도 개별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인을 통한 판매는 없었고 개별 판매를 했는데 근당 만원씩 지난해는 없어서 판매를 못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물동량에 수치는 필요하시다면 쌀과 고추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우리시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쌀은 몇 가구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창규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쌀이 108호가 참여를 했고 고추 무농약 재배가 24호가 참여를 했고 잡곡재배단지 조성에 30호가 참여를 했고 친환경 산채 무농약 재배단지가 9호가 참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가가 있고 저희들이 기술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수나 일반 부분도 여기에 있는데 포함이 안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창규 위원 센터에서 친환경농업 개발을 하신 실적도 있으시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거기에서 개발한게 몇 가지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하셔서 거기에서 나왔던 품종을 판매를 하신 걸로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창규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지금 현재에 지난해에는 일부 실험을 조금했고 금년도에는 한 200평에 실질적으로 고추 무농약 재배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홍보가 돼서 소비자들이 센터를 찾아오는 경우고 그다음에벼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친환경농업이라는 벼에 대한 재배력 비슷한 건데 과거에는 일반 재배력이 되겠습니다만 친환경농업 벼에 대한 재배력은 없습니다.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게 많다 보니까 회사마다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2년 동안에 친환경 농업에 실증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체계를 확립을 해서 제천시 벼 친환경 농법 시범사업 기준이라는 체계도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 상부기관에까지 보고한바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제10조에 보면 품질보증이라고 있거든요.

시장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여 지속적으로 육성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 농산물, 전환기 유기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최창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품질보증을 시장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이거는 두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에 품질 인증은 농가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준하는 규정에 의해서 재배일지를 쓰고 영농기준을 준수를 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요 기간이 3년간 되겠습니다.

토양검정부터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부터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고 자체 품질 보증된 농산물은 별도의 우수농산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전체적인 작목이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친환경농업에 대한 재배기준은 이러 이러한 방법을 해야 한다는게 제시된게 일부 품목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연관되는 부분은 약초는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한방특화도시 2010을 추진해야 할 사항 기존에 나와 있는 작목에 재배이력시스템을 도입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2-3년후에 품질인증까지 연계하는 제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품질인증해 줄 수 있는 농산물은 시장님이 별도로 인증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최창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식적인 품질인증을 받은 건 없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33호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이게 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요.

○위원장 이재환 33호면 꽤 많네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GAP 제도를 하고 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GAP는 지금 자체적으로 농가가 신청하는게 아니고.

○위원장 이재환 생산이력관리라는 자체가 GAP제도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품질인증제도하고 GAP제도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위원장 이재환 품질인증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인증을 받기 위해서 GAP 관리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없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품질인증은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렇지만 2005년까지 5년간 친환경 농업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려면 이런 것이 전제를 들어가야 한다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맞는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앞으로는 지금 품질관리사가 아직까지는 없지만 품질관리사가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이 다양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 아까도 박종유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잔류농약 검출이 되면 그건 바로 기록에 남아가지고 그 사람은 맨날 거기에 의심을 받고 계속 들어 갑니다.

그리고 가락동시장에서도 우리 덕산에서 한사람이 있었는데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지역에 브랜드를 어떻게 되겠어요.

저해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게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 용암 양채가 누가 반원이 잔류농약이 검출이 됐다 하면 엄청난 치명타를 입고 거기에서 계속 못산다는 겁니다.

엄청난 저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계획을 만들 때는 이력관리 앞으로 전체적인 약초만 생산이력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 농산물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중국도 기 시행하고도 있고 우리도 전혀 안하는게 아닙니다.

몇 개 자치단체는 시행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쳐다만 볼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5년간 수립을 할 때 이런 것이 참고가 돼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05분,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천시 축산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가 금일 17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2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9일까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시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에 역점을 두고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안이 제출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20시38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원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원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 2005년도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9월 8일, 9일 양일간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작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삭감의 없었으며 세출부분의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2억 3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별로는 사회개발비 3350만원, 경제개발비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상정된 기금규모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12억 344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제2회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남원위원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남원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안은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및 일반안은 9월 15일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김성진
위원김남원박종유
최창규이용섭
김기상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간사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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