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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9.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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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9월 13일 (화)10:0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5.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4.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5.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당위원회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8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을 하고 선임되신 위원장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정회를 하여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9월 15일 제11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아울러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리제의)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동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제천시의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분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이용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재환 위원님께서 이용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할 분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으로 이용섭 위원님을 선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이용섭 위원님이 선출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였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용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섭 안녕하십니까?

먼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김남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섭 방금 최창규 위원님께서 김남원 위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남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원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남원 위원님께서 의석에서 일어나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12분)

○위원장 이용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4.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5.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10시13분)

○위원장 이용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으로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최창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제1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하여 통합적인 검토를 하고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당초 15억 4514만원에서 금해 1209만 1천원이 증액 되어서 총 15억 5723만 1천원이 상정 되었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직원들의 봉급부족분 1600만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947만 6천원과 고문변호사 운영에 따른 수당 80만원, 의원들의 회기수당 증액에 따른 207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라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섭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윤성열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분야 조정사항은 없으며 세출분야는 총 삭감액 9건에 7천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서 55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섭 자치행정 윤성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9월 8일, 9일 양일간과 사업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으며 9월10일의 제3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2억 345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별로는 사회개발비 3450만원, 경제개발비 2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상정된 기금규모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12억 444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 금관리 조례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매입비 2억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섭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기획감사실장 신태훈입니다.

제2회 추경에 수정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시장님을 대리하여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여러개 부서에 걸쳐서 있는 예산이지만 예산규모가 적고 소소한 금액인 관계로 해서 제가 한번 일괄해서 보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2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디지털사랑방 설치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추가 보조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인데 국고보조금이 750만원, 도비보조금이 375만원 해서 1125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26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전반적인 사항은 별도로 유인물을 나눠드린게 있습니다.

혁신도시 유치 관련 사업설명서라고 하는 부속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서 예산심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그 내용은 설명을 해 놨는데 예산서에 설명을 혁신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긴급한 현안 예산들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린 사항인데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홍보용 깃발을 제작 배너기를 제작함에 있어서 6백만원 예산을 소요가 되겠습니다.

걸개그림 또 혁신도시유치 홍보현수막 제작, 기관배부용 팜플렛 제작 여기에 총 3470만원의 일반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출장하는 일이 많이 있고 각 12개 부처가 전부다 총 출동해서 출장하는 관계로 여비가 태반 부족입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예산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한수면 체육대회 행사 지원은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전액 감해서 과목경정해서 한수면 예산으로 따로 편성해서 뒤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혁신도시 유치 관련 시민화합행사 3천만원,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유치 이벤트행사 1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초에 5백만원이 있었는데 전부 하면 5천만원짜리 행사가 되겠습니다.

유치관련 사업설명서에 자세하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요구내역을 나타냈습니다만 이것은 전차에 말씀대로 홍보물이나 여비는 혁신도시를 유치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이고 지금 말씀드린 행사보조위탁관련 여비는 유치한 후에 우리 지역에 어떤 대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혁신도시관련 시민화합행사는 3천만원을 필요로 하는데 혁신도시 성공기원 가을음악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이벤트는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되는데 시민의 염원 띄워 보내기, 기관기 올리기, (청취불능)수기제작, 모터플라이, 무인비행선 띄우기등 여러가지 이런 이벤트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산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사회개발비입니다.

이것은 과목경정 사항입니다.

예산에 증감은 없는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농촌폐비닐 수거 집하장 설치가 과목경정 되어서 계상 되었습니다.

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디지털 사랑방 사업입니다.

3천만원 경정인데 당초예산 1500만원 계상이됐었습니다.

1500만원 국·도·시비가 수정이 되어서 내려온 단계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소요재원은 예비비로 9345만원을 인출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을 했습니다.

36페이지 읍면동 예산중에 한수면 예산인데 앞에서 과목경정해서 댐주변지역사업 1천 깍은 것을 여기다가 과목경정해서 한수면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인데 친환경미생물 천적증식사업이 경정이 3억 4800만원입니다.

기정 1억 5천만원을 깎아가지고 같은 사업이지만 그중에서 토양분석기 구입은 시설비로서는 집행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천만원을 따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먼저 질의하실 국장 또는 실·과·사업소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된 국장·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관련 집행부에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지정을 하십시오.

김남원 위원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시고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입니다.

김남원 위원 질문을 드리게 되면 산업위원장 보고에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자 함은 농업축산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서부터 추진이 된 일이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2005년도 본예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는 민간자본이전 보조로 예산이 계상됐었고 1회 추경에서 농협주관으로 농협부지에다가 한다는 사용 승낙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 2회 추경에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문을 다시 더 드릴 부분은 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이 예비심사 과정과 예비심사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예비심사 설명에는 조합장이 약속을 했다 했는데 농협에서 안하겠다는 얘기를 어제 늦게제가 들었고 또 남부종합센터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과수에 극한된 사업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금액하고 또 사업조서내용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농업에 유통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업장 위치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또 자꾸 변동이 생기는데 사업주체는 어디가 되는지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어느 어느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건립이 되는 건지 또 대상 작목은 무엇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농기계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사례가 있는지 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김남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회 추경에 우리가 사업비가 확정 됐습니다만 본예산에는 상정이 됐습니다만 위치관계 여건이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 미흡해서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부지를 수산면 내리는 기존 창고부지에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농협에다가 사용승낙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앞으로 농협에서 작목은 과수로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해서 농협을 끌여들여서 우리가 사업주체를 농협에 해서 운영을 해야만 농협에 본연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 작목반에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농협을 끌여들여서 부지를 내리에 할려고 계획 했습니다만 그 위치가 건물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만 시장 뒷골목이고 해서 대형차도 마음대로 교행이 안될 정도로 협소한 위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수산 내리 신규 이번 추경에 공유재산허가를 취득을 받기 위해서 올린 부지로 저희들이 사업장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농협에 위탁관리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작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과수로 되어서 중앙에서 부터 사업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 위탁했을 때에는 과수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수만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 내용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ENA시설을 갖추고 저온저장시설, 집하장 그다음에 파레트, 냉동차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체계적으로 농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센터에서 지금은 다소 규모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협소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그림을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공유재산관리 대상금액 차이는 저희들이 예산은 국·도비, 시비해서 4억에 차이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사업주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협이 주가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도 지금 농협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지금 호주 가있습니다만 통화해서 확인을 했고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공유재산 취득지역이 되겠고 작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수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타작목도 연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유재산 취득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그 사항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위원 다른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못해 보셨다고 했는데 농사에 경험이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농기계라는 것은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면 10년 쓸거 2년, 3년밖에 못쓰고 내년부터 계속 수리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좀 염려가 되어서 여쭤 봤고요 사업장 위치는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잡았던 그 자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삼형제가 농산물 창고를 하나 지읍시다 하면 셋집 중간 어중간한데 창고를 짓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도로하고 접근이 용이한 집 형제집에 갖다 짓던지 아니면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집에 갖다 집옆에다 짓던지 마찬가지로 이런 공유재산도 지도상으로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농협에서 관리를 한다면서 농협에서 많이 떨어진 위치에다 놓고 관리가 과연 잘될까 하는 생각이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하되 농협에다가 민간자본 보조로 해 주고 또 위치도 남부지역에서 좀 이렇게 협의가 되는 위치를 잘 골라서 가급적 남제천 본소하고 가까운 위치에 이렇게 되는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남부를 카버할 수 있는 유통센터로 한다면 어디 어디 면을 대상지역으로 판단을 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금 우리가 지금 남부농협이 청풍, 수산, 덕산, 한수 4개면이 되겠습니다만 위치상으로 지금 수산이 중심지역이 된다고 판단이 들고……

김남원 위원 아니 중심지역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느 어느 지역에 농산물을 거기서 유통집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금 과수는 전지역이 다 되겠습니다.

청풍, 수산, 덕산, 한수가 다 되겠습니다.

김남원 위원 과수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그리고……

김남원 위원 일반작물은 어디 어디가 해당이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일반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앞서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게 산지유통센터 추진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시설을 해 주고 생산자 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한가지는 생산자단체에 직접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에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줄수가 있습니다만 자부담능력이 50%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서 우리가 먼저 말씀드린 사항으로 지금 가고 있고 위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기 1차 추경에 확정받을 때 농협부지 거기는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건물은 지을 수 있는데 건물 길가에 5, 6대만 차를 대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 적곡지역에 부락에 창고도 있고 기 닦아놓은 부지도 포장한 부지도 상당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지유통센터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위치는 차가 2, 30대가 한꺼번에 들어와도 다 소화할 수 있는 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 지역에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던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면밀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그림은 반드시 그 지역에 해서 지금 시설을 해서 이용이 잘되고 물량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농민이나 농협이나 지금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부담을 안주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해서 추진을 할려고 계획한 부분은 고맙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수로 사업을 받지만 전 품목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아주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남부 4개면 금성을 빼고 청풍서 부터 4개면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청풍에서 농산물을 싣고 남제천IC가 있는데 수산까지 싣고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거점을 4개면으로 할건지 3개면으로 할건지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지 또 위치선정이 좀 적합 하겠다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가늠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떤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생산량을 또 조사를 해 봐야지 적합한 위치가 선정이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내용에서 위치나 대상작목이나 또 공유재산관리로 해서 임대를 한다는게 맞는지 안맞는지는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데에는 지금 소장님이 명쾌하게 이렇게 대답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김남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이동수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저 이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 예산확보 국도비는 언제 확보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1회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동수 위원 보조내시는 언제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보조내시는 작년도 12월 29일이니까 내려온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 시비를 1억을 확보하셨죠? 그래 가지고 추경에 1회 추경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4억 확보 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신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행정절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내리 8번지에 595평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약 523평이 되겠군요.

거기에 대해서 농협하고에 협조를 해서 시설물 설치를 한거 당초에 협의사항이 이루어 졌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관리법 제36조 공유재산관리법 제77조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되는거 틀림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맞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지도 않고 예산성립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당초에 250평을 하신다고 했으면 523평중에서 250평을 한다고 하면 약280평 정도 부지가 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이동수 위원 그러면 그게 주차공간이 좁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좁습니다.

뒤에 공간하고 옆에 끼워야 되기 때문에.

이동수 위원 그러면 부지가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 공간이 좁다 그러면 물류 할 수 있는 차량을 얼마나 확보하시길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산지유통센터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이동수 위원 아니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수산, 덕산, 한수, 청풍까지 좋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즉 여기에는 사과만 하십니까?

일반농산물까지 다 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과수에 초첨을 맞춰가지고 하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타작목까지 할 겁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과 생산량이 어느정도 되어서 일시에 전부 출하하는 거냐. 아니면 사과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한꺼번에 3, 40대 이렇게 진출입하는 것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비지에 예를 들어서 인천에 구월동 농산물판매장이라던가 이런데 주차장이 몇평 됩니까?

연구해 보셨습니까?

소비지하고 생산지하고 차량 유통되는 것을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수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차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거는 주차공간도 문제가 되고요……

이동수 위원 문제가 되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동수 위원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 가지고 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주차시설할 수 있는 것이 차 한대당 몇평이 소요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렇게 따지기는 곤란한거고 한 1천여평 정도는 확보 해야만 그래도 마음대로 물류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봅니다.

이게 밖에서 차만 대면 적은 면적에도 많은 차를 댈 수 있겠습니다만 차가 회전하고 파레트에 작업을 해서 이동을 하고 하는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넓을수록 앞으로 장기적인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주차공간이 넓으면 넓은대로 쓰고 좁으면 좁은대로 씁니다.

그런데 이 과수나 배나 차량이 지금 15톤 차이상입니까?

22톤차가 다닙니까?

5톤 아니면 두톤반짜리 그런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물동량 많을 때는 10톤 이상 차를 이용합니다.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큰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냉동차가 아닌 이상 큰차가 아니죠. 사과나 배를 싣고 다니는 차가 거기서 생산되는게 지금 사과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복숭아가 좀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20톤, 15톤차에 싣고 다니는 걸 보셨습니까?

과일을 큰차에다 싣고 다니는 것을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래서 큰차는 이용을 거의……

이동수 위원 안하죠?

제가 봤을적에 주차공간이 좁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잘못하신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에 같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조금 행정절차상 맞지 않다는 얘기고요 또 당초에 수산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승인을 얻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다시 시유재산으로 기부체납을 하게 되니까 농협에서 부지를 내놓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압니다.

왜 그러냐 그거 아니라도 우리는 거기다가시설하게 되면 농협에서 자연히 운영하고 할텐데 뭐하러 우리 땅을 시장한테 줘서 거기다가 할 이유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산상 농협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게 알고요 제가 그러면 당초에 거기에 협상하실 적에 농협하고 협상하실 적에 부지를 행정적으로 봐서 담당자를 보셨던지 검토했겠죠? 그래서 봤을적에 여기서는 수산, 덕산하고 공유지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좁다 이렇게 됐을적에는 농협하고 협의를 할 이유가 없죠. 뭐하러 합니까?

가 봤을적에 만약에 소장님이 현지답사를 하셨다고 했을때 지어라 농협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농협하고는 협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때 당시 다른 쪽으로 구상을 해야지 농협에서는 승인을 해 줬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농협에서 가만히 보니까 땅을 뺏기겠으니까 안해 준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사업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제2의 자리를 물색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이 올라오고 한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진할 때 거기에서 사용승낙서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실무자 또 저까지 농축과장 다 같이 거기 몇 번씩 갔다오고 그때 당시 예산성립할 때 그때 당시 대안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거고 지금 거기 올린 것은 그 동안에 고심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또 농업인 단체 또 작목반장들한테 누차 여러 사람을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에도 거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스템을 그렇게 갔을 때에는 15분, 20분, 25분까지도 이동을 해서라도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수에서도 덕산까지 양채를 갖다가 출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동수 위원 더 이상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수산지물류로 되어 있는데 전부가 50.8㏊가 맞습니까?

거기 면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사과면적은 지금 62.4㏊타입니다.

이동수 위원 복숭아가 얼마 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복숭아는 33㏊입니다.

이동수 위원 95㏊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배가 또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배가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18㏊입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백운하고 어떻게 됩니까? 면적이.

백운보다 적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면적은 적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품종은 뭐뭐 있습니까?

사과품종은 뭐뭐 들어가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사과는 과거에 심었던 분들은 후지가 주가 되겠고요 지금 심는 분들은 조생종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동수 위원 아오리나 홍로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홍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오리는 기존 농가에 지금 가지고 있는거고 홍로가 주로 많습니다.

이동수 위원 전체 비율로 봐가지고는 조생종하고 만생종은 50대 50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정도는 안 됩니다.

만생종이 많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약 100㏊도 안되는 여기에서 여기는 하루 물동량이 얼마나 이루어 집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포장을 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물동량.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저희들이 총 생산량은 추정하는게 한 1300톤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1300톤이 1일에 전부다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주차장 좁다고 할 이유는 하나도 없겠네요.

간단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근데 위원님이 산술계산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그림을 볼 때에는 저희들이 그 시설만 가지고 지금 운영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해 보고 협소하고 그러면 더 확장해 가지고 그 지역 남부지역에 관할하고 있는 것이 농협이니까 농협에서 더 확대해 가지고 운영계획을 받아서 더 저희들이 확대해서 농업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할겁니다.

이동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과가 앞으로 권장 품목입니까?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사과는 우리 지역에서 주소득품 작목이 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앞으로 중국산이 계속 들어와도 주품목으로 확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걸 관리 하시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사과는 앞으로 여타작목 보다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조생종이 50㏊고 만생종이 50㏊입니다. 따졌을 때요.

그러면 만생종은 저장용이죠?

그렇게 봐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이동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서 산지유통을 해서 포장까지 하는 것은 산지유통이 맞습니다.

저도 그건 동의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물동량에 비해 가지고 주차장 면적이 좁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봅시다 우리.

1300톤인데 600톤입니다.

600톤이 몇 차입니까?

근데 그걸가지고 주차시설이 좁다 넓다 하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아닙니다.

지금 면적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넓어져야 될 입장이고……

이동수 위원 물론 하실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하실려는 의도는 좋은데 좀 뭔가 신뢰성이 있는걸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신뢰가 조금 미흡하고 절차상 문제가 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 유통센터가 대상지역이 먼저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유통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지역의 범위를 어디 어디를 잡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이용범위는 남부농협 관할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청풍, 수산, 덕산, 한수 4개면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너무나도 저는 그래요. 제천시의회 의원으로서 말을 해도 산지유통센터를 덕산으로 가져갈려는 것 같이 우선 말이 앞서서 나가서 참저는 소관 위원회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서도 참 가슴앓이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천시 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통로로 들어가는 예산을 막을 의무도 있고 효율적으로 쓰게 할수 있는 이런 방안이 먼저 강구되거나 제시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만 되도록이면 말씀을 드리는데 혹 산지유통센터를 덕산에다 꼭 할려고 한다 이런 것은 전혀 아주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단지 지역주민이 4개 면의 위치가 사용자가 나는 여기를 거점으로서 어떠한 시설을 기본적으로 해서 어떻게 이용할 때 기대효과가 제일 크냐가 먼저 전제되고 합의가 도출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할께요.

윤성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우리 이재환 위원님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를 다 했다 말입니다.

다 했는데 중복적으로 예결위에 와서 다시 중복적으로 질문 한다는 것은 우리 예결산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하지 않은거……

이재환 위원 네, 저는 질문하지 않은 겁니다.

윤성열 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 예결산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야지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하고 또 예결산위원회 와서 다시 질의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질문하지 않은 사항을 예결산위원회에서 질문하게끔 이렇게 이끌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간단하게 이재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제가 보고내용에도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매입비 2억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것도 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합의를 해서 이 내용을 삽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겁니다.

그러면 소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원장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서 좀 말을 할려고 하는데 좀 상식있게라도 이런 것을 말씀하셔야지 미리 어디 뭐 이런식으로 막말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이 얘기를 듣고 과연 이것은 여기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실·과·사업소장님들이 잘 파악할 겁니다.

이렇게 좀 여유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이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을텐데 왜 여기 와서 중복된 얘기를 하느냐 속기록 보십시오.

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기 전달이 자치행정위원회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저 얘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윤성열 위원 이재환 위원장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결산위원회에서 총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논의해야지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김남원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또 위원장님까지 한다는 것은……

이재환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윤성열 위원 아니, 하고 싶은 얘기는 안하는게 아니라……

이재환 위원 엄연히 의회규칙에 질의권이 있습니다.

의회규칙에 질의권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잠시 발언권 좀 득하겠습니다.

잠시 장내가 좀 소란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저는 질의권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분명히 내가 얘기했죠.

저는 덕산을 얘기하지 않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대단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이 질의에 앞서서 우선 생각하는 입장이 대단히 한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단히 내가 이걸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 보시면 이 판단이 옳고 그름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시작 했는데 도중에 참 상식없이 참 그래도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못한거 여기에도 보고내용에도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심의있게 다시 심사를 해 달라고 양해를 얻고 위원회에서 보고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의회의원이 결과적으로 질의에 제약을 받는다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제천시민이 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꾸 가는 관계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남부 과수생산물량의 집산지로서 적정성 및 과수농가들의 이용의 편리성 문제로 먼저 산지유통센터를 만들려면 직영으로 만드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센터를 만들기전에 선행되어야 하고 검토되어야 할거 뭡니까?

우선 답변이 안되면 먼저 그러면 가장 우리가 행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게 최초에 생산자단체에서 이 산지유통센터를 선정했을 때 농발위에 심사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안거쳤죠? 여기 나왔습니다. 안 거쳤습니다.

진행상 안되겠어요.

또 이번에 시 직영으로 이거를 하면서 농발위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농발위에는 안거쳤습니다.

이재환 위원 네, 안거쳤죠.

제가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발위를 심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발전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심의받는 목적보다도 농발심의위원회 구성이 김남원 위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조례 만들어서 이달 27일날 지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환 위원 아니, 지침상 만들어져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받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112회인가 임시회때도 질문사항입니다.

안받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거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쏟아진 물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물론 아까는 중복되는 얘기는 이거는 됩니다.

생산자단체나 농협은 50% 자담을 해야 되요.

근데 예산을 올릴 때 균특회계 2억하고 도비 1억, 시비 1억 해 가지고 자부담이 안올린 이유가 뭐였는지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전에 거기 생산자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데를 파악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까지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산 성립해 놓고 차후에 혹은 운영방법이나 운영시설 같은 것은 그 차후에 구상할려고……

이재환 위원 이제 제대로 가는군요.

실질적으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생산자단체에서 신청서도 없어요. 다 확인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이 사업은 어떻게 좀 보면 어떻게 이게 좀 실질적으로 행정절차가 사그리 무시된 하나의 사업이 추진됐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지금 바뀐 겁니다. 바뀐 절차도 여기 농협에서 523평입니까?

423평입니까?

지금은 자꾸만 523평이라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423평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계속 얘기하기에는 523평을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고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세부적인 아마 기술센터나 농업축산과로 부터 이 사업의 의지가 얼마만큼 검토하는데 허점이 있었냐 하는 것을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4개면 청풍, 수산, 덕산, 한수까지 4개면 유통센터입니다.

이제 그래서 생산자단체 농협을 떠나서 지금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저희들이 시설까지만 직영해 가지고 임대줄 겁니다.

이재환 위원 어떻든 시 직영입니다.

전체적인 부담을 시에서 가는거 아닙니까?

행정재산으로 취득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좀 끝날려면 빨리 빨리 하도록 해요. 그런 검토없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오늘 이걸 심도있게 다루고 내가 시정질문까지 넣어놨는데 기술센터소장으로서 그렇게 성의없이 빨리 빨리 대답 못하면되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떠났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 하나의 지역구 의원으로 해당됩니다.

그런데 먼저 지금도 말씀 드렸지만 산지유통센터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것이 그 지역에서 어떠한 거점으로 해서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해서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잘 이용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대안제시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지금은 이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여기가 아주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물량이 대단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현재 있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있는 물건가지고 얘기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나는 그런걸 묻는게 아니라 이게 안 될때 대비해서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용을 안한다고 하면 이용을 안한다. 안하면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요 예산만 낭비한 요인이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정책입안을 하거나 자치단체 또한 주무과로서 책임성있는 얘기를 한마디 해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멀리 안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위원님들이 걱정 하시는데 거기에 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거고 거기에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네,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죠. 만약에 지금 현재 나는 현재 물량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좋다. 근데 현재 있는 물량이 거기를 거치지 않고 다르게 이용자들이 다르게 이렇게 된다고 할 때에는 이거는 위치선정 잘못된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현재 있고 우리가 특화작목이라던가 이런 등등이 되지 않을때에는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재환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또 앞으로도 이 지역내에 지역 주민이 합의가 도출되는 이런 장소를 물색해 볼 이런 마음이나 이런걸가지고 있는게 없는지 이부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이 남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여기에서 다 하고 싶은 얘기 못합니다.

저는 시장한테 시정질문에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시장한테 가서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거기서 하기로 하고 이 정도만 기술센터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이재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 이렇게 나가야지만 서로 이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쭤 보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발상동기는 우리 과수작목반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된 것이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유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우리 유통사업을 좀더 지원화하기 위한 외부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각 농민들에게 농림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중에서 신청 들어온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받아가지고 2월중에 저희 심의해 가지고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사업은 우리 수산 과수작목반이 개별적으로 움직여주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또 어떤 장소에 중심을 두고 우리 농산물을 상품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서 동기유발이 되어서 우리가 농림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그것이 여기 농발위를 거쳤든 어쨌든 중앙에까지 발탁이 되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만약에 여기에 본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장으로 변경할 수는 없죠? 할 수 있습니까?

본 사업목적에 반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저희들이 지금 과수로 받았기 때문에 과수가 우선해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유통에 모든 농산물에 유통에 원활을 기해서 농가소득 창출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사항은……

김진학 위원 아니요 지금 그거는 미래적 우리 구상이고 이렇게 묻겠습니다.

정부에 농산정책이 권역별로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농민들의 농산물을 집산화하고 계획출하 할 수 있고 또 공동 선별해서 농산물을 상품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농산정책으로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렇게 권유하고 있고 그럼 그러한 차원에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발전시켜 보면 발전시킨다면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을 하시고 지금 미뤄서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김진학 위원 답변은 그거죠.

현재 주어진 예산은 기존 우리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의 내용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간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우리가 그 이후에 물동량을 봐가면서 또 거기에 이용량을 봐가면서 이렇게 거기 규모에 맞도록 얼마든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함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시점에서 그러한 앞서가는 답변으로 우리 심의에 혼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센터의 필요성 이거 하고 현재에 각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가장 대부분은 추진상의 행정적절차 하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런 것을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하자를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실수를 재발하지 말라는 촉구의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소장님 느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김진학 위원 절실히 느껴서 앞으로 이러한 재발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용권과 농산물유통센터에 어떤 활용성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짓는 의미는 바로 보다 효율있게 확대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세우라는 그러한 촉구적의미로 제가 아까 받아들였는데 김남원 위원 아까 미래까지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를 짚어주셔서 굉장히 농민들을 생각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지만 그러한 것은 차후에 단계별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할 문제고 현 시점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심의에 혼돈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답변에 좀더 간교한 정리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산에 과수작목반이 덕산, 수산, 청풍까지 반원들이 혼선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리고 과수작목반이 현재 연합회로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연합회 구성을 했습니다.

김진학 위원 거기서 우리 수산 과수작목반에서 연합회비 낸것이 얼마나 낸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27명 다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냈는데 지금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수산 과수작목반이 생긴지 우리 과수가 전환한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것을 서로 혼돈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과수작목반이 총 27명으로 여기 들어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런데 우리 연합회 보면 25명분을 냈어요.

그런 것도 우리 연합체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한번 짚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농협과의 관계를 아까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당시에 자본이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이 됐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설비로 행정재산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FTA사업이 실시가 되고 또 농협이 연합회 구성됨에 따라서 그래도 향후 과수작목에 대해서는 FTA사업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농협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어차피 농협은 농민들을 위해서 배후 지원을 해 줘야 할 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기관으로 생각을 하신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행정재산으로 예산 편성되면서 거기에 이것이 자본적보조 사업이다. 행정적우리 시설비로 편성 됐다는 것을 설명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협의하면서 그런걸로 사전 설명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농협하고는 아마 제가 알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얘기를 안했고 위탁만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농협에서 생각 하기에는 자본적 보조 사업인양 오인을 해서 그 터를 사용승낙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하다 보니까 그 터를 조합원의 재산을 시에다 기부체납해야 될 사항이 되니까 그 이후에 자기들이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서 승인받기가 난이한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위탁 관리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의사 이것을 갖게 됐고 또 이것을 농협에서 운영을 한다라면 위탁 운영을 한다라면 거기에 따른 농협의 사업량도 막중하게 된다는 것도 예견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김진학 위원 구매사업 등 판매사업까지. 그렇다면 농협에는 이 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의향을 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들 사업 확장이고 조합원들 전용체제를 확고히 한다는 의미에도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 에 농협에다 권장 했다는 자체는 좋지만 현재는 아직까지 이 시설이 완공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우리 공유재산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자를 결정할 것이지 현재에 위탁자는 농협이다 아니다라는 결정을 할 단계는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서로 간에 이해관계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 설득시키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기존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우리 수산과수작목반에서 포장을 치고 우리 복숭아 요즘 가장 출하된 복숭아 사과를 거기로 집하해서 출하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금 직판하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근데 거기에 가장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못들어 보셨겠지만 저도 그리 로 물건을 싣고 나갑니다만 각 농가가 많든 적든 차량을 전부다 가져가서 다 가져옵니다.

그러면 차량이 서울로 수송하는 차량이 올 때 까지 대기하다 보면 현재 그 넓은 곳도 비좁을 때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맞습니다.

김진학 위원 현장 본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수차례 가봤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충분한 주차장 내지 미래를 향한다는 보다 더 넓은 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의 농민들이 스스로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포장을 치고 현재 집하하는 집하 출하하는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인식을 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추진 절차상 하자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각별히 인식하시고 향후에 이런 하자가 없이 좀 꼼꼼히 챙겨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가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하고 하자없이 원만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농산물유통센터 질의 관계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추진 하면서 추가예산이 필요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아니, 계획을 다시 세우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에 보면 선별기, 포장기, 컨베이어, 파레트, 냉동탑차, 수송차량이 있습니다.

이중에 정수물품이 냉동탑차하고 수송차량이 되나요. 그렇죠? 이게 총 합쳐서 1억 3500만원이란 말이죠.

이 예산은 지금 성립되어 있는 거죠?

1억 35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아닙니다.

지금 냉동탑차하고 수송차량은 이번에 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에서……

최창규 위원 지금 예산 성립되어 있어요?

1억 3500만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6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모자르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거기는 냉동탑차하고 수송차량만 행정재산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게 7천만원이 서 있는데 그거 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다 할겁니다.

최창규 위원 시설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시설비로 다.

최창규 위원 선별기, 포장기, 컨베이어, 파레트가 시설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거기 다 연계해서 저희들이 할겁니다.

시설비에 넣을 겁니다.

최창규 위원 법적하자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네, 없으리라 봅니다.

최창규 위원 시설비…… 파레트가 시설비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거기 저희들이 설계에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할겁니다.

최창규 위원 파레트도 설계 합니까?

컨베이어, 포장기, 선별기 이거를 이거 시설비에 넣어서 하신다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법적하자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없어요?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경예산 확정후 20일내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연내 정수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차후 이 산지유통센터에서는 더 이상의 예산소요는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장기적으로는 없다고 말씀을 못드리고 우선은 지금 사업 하는데는 문제없이 그냥 예산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최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실과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위원 윤성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2차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긴급하게 이렇게 제출하게 된 어떤 배경은 뭔지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사실 이번 수정예산에 대종을 이루는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된 긴급한 현안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동안 디지털공부방이나 이런 것들은 보조예산이 또 추가로 내시되고 해서 겸사겸사 같이 예산을 통합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윤성열 위원 네, 좋습니다.

세입분야중에서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국도비보조금이 언제 확정 됐습니까?

몇월 몇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번 추경이후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윤성열 위원 저희들한테 추경예산안 제출이 9월 5일이고요 수정예산안을 어제 우리 예결산위원회 제출됐죠?

그러면 9월 5일 이후에 수정안이 필요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세입분야 금방 말씀 주셨지만 국도비가 내시확정된 것이 1125만원 또 예비비에서 9천여만원 해서 합계 1억원가지고 수정예산안을 편성했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윤성열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출분야는 일반행정비라던가 사회개발비 또 경제개발비 쭉 나열한데 보니까 아까 혁신도시건 때문에 긴급하게 작성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다 보니까 거의 예측된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이 또 9월 5일 이후에 특별하게 발생된게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수립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뭐 예측은 미처 한마디로 예산편성상에 자산취득비로 할 것이냐 시설비로 할 것이냐라는 이런 판단에 이런 부분이판단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수정을 하고자 이렇게 올렸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 성립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 판단이 조금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 되겠습니다.

윤성열 위원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윤성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윤성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입부분은 윤성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빼고 세출부분에서 지금 보면 일반 26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차량부착 홍보용 깃발제작에 600만원, 공공기관 배부 배너기 제작 600만원 이걸꼭 해야 될 문제성이 있는건지?

제가 봐서는 공공기관이 유치가 되고 나서 아마 이거를 할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이거는 사전적으로 유치전에 총력적인 홍보전략에 될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결정되기 전에 하시겠다.

그럼 공공기관 배부 배너기는 이것도 미리 사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그렇죠.

공공기관이 12개가 있는데 그 공공기관에 저희들하고 제천시와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너기를 걸고 유치전으로 들어갈……

이종호 위원 근데 저희들도 공공기관을 찾아다녀 보지만 과연 이걸 보내 줬을 때 받아걸겠느냐 그런 문제점도 좀 있거든요. 조금 뭔가 이거는 너무 형식적인게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받았을 때에도 같이 검토한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치가 이제 막바지단계에 들어와서 초읽기에 들어간 입장에서 지금 하나라도 소홀히 할 부분은 없다 그렇게 되어서 뭐를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홍보효과를 거둘 것이냐라는 것에 치중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은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가봤을 때 느낀 바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건네줬을 때 그 사람들 걸지도 의문스럽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아니, 거는 것은 해당 공공기관에 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제천시지역에 귀하의 기관들의 기가 우리지역에 꽂혀있다 그런 것을……

이종호 위원 그거는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고 하겠지만 사전에 건다고 해서 과연 그게 상당히 우리지역에 대해 배타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물론 최선을 다 하는건 맞겠습니다만 조금 뭔가는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렇습니다.

이해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할 부분이그 사람들은 싫다고 머리를 저어도 우리는 최대한으로 성의를 다하자 최후의 일각까지 노력을 다하자라는 이런 정성이 깃들인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충분히 실장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과연 이런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따지셔서 집행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아껴 쓰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27쪽에 보면 또 혁신도시유치관련 시민화합 행사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음악회 하시겠다고 했고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유치 이벤트행사해서 결정되고 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것도 물론 언론보도는 10월 초순부터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만 10월달에는 저희들 지역에도 행사가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많은데 과연 이것을 해서 다 유치가 되어서 실제로 들어 왔을 때에는 그런게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 시민들끼리 자축행사를 하기도 어줍잖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혁신도시라는 개념자체도 모르는 분이 아직도 많거든요. 저희들이 늘상 다니면서 봐도 저희들 입으로 설명을 해도 과연 만명 이상이 되는 인원이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은데 이런 것을 굳이 누구를 보이기 위한 행사보다는 내실적인 행사가 좋지 않겠는가 우려가 섞여서 제가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다가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물론 혁신도시가 유치되어서 거기에 대한 자축행사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를 심도있게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자축행사나 전반적인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3천만원 과연 예산들여서 음악회를 할지 몰라도 사실 어려운게 사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뭘 할려면 제대로 행사를 해야지 그냥 누구 보이기 위한 행사를 하다보면 안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도 좀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디지털사랑방이라고 했는데 1개소 개념이 어느거며 어디 위치선정은 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장락 두구메마을에 컴퓨터와 컴퓨터는 구입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두구메 마을에 기 되어 있는 것중에 컴퓨터하고 홈페이지를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래서 1500만원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두구메마을에 물론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과연 활용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건네 줬을 때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셔야지 그런 것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연하게 지원만 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활용도를 높여가지고 두구메마을에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배추나 이런 농산물이 나왔을 때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판매를 할 수 있고 어떤 농촌소득이나 주민들간에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대화방을 만든다거나 활용도를 높인다면 몰라도 막연하게 지원만 해줘서 무용지물이면 안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이런것도 심도있게 막연하게 물론 다 좋습니다.

어려운 입장이니까 농촌지역이 어려운 입장이니까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활용도나 전반적인 것을 정보화 교육을 좀 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지원만 해주고 안한다면 안하니만도 못하거든요.

지금 거의 청풍이나 덕산에 정보화마을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컴퓨터 지원해 주고 과연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이 다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관리하에서 이루어 질것으로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감지를 하셔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좀 요청 합니다.

○위원장 이용섭 최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 최창규 위원입니다.

36쪽 실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최창규 위원 각종 행사용 물품구입을 1천만원어치 하셨는데 한수면에 재산취득을 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그렇습니다.

최창규 위원 뭐를 여쭙고 싶으냐면 의자를 400개를 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최창규 위원 이 400개를 사서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공공행사가 많이 있는데 비품이나 집기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우선 댐주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락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목도 바꿀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사항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최창규 위원 법적하자는 없겠지만, 법적하자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없습니다.

최창규 위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 국제음악영화제때 의자는 어디거를 활용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 우리시에 야외음악당에는 의자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개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최창규 위원 상당히 많던데.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1천개 정도 2천개 정도.

최창규 위원 이 400개를 이벤트용이라면 접의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 400개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는 있나요?

이 400개가 들어갈만한 창고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네. 의자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겹겹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사겠습니다만 겹이의자는 접으면 공간이 극히 적고 또 겹겹이 쌓아놓는 의자는 겹겹이 쌓아놓는 대로 공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창규 위원 괄호하고 이벤트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벤트용이라면 이번 국제영화음악제때 쓰는 그런 의자를 얘기하십니까?

접의자는 아닌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은 내용은 잘 모르겠고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해서 올릴까 합니다.

최창규 위원 자료은 필요 없고요 예산 일반원칙인 자립기반조성이나 효율적인 연계성을 좀 염두에 뒀으면 어떠냐 하는 우려의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한거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최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전심사보고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으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간사이신 김남원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김남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행정비에서 35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635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2억 9850만원으로 모두 예비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모두 조정사항이 없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안에 대한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기금총액이 6억 5220만 5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증액외에는 조정사항이 없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섭 김남원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들이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건 한건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두건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두건 통합하여 김남원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을 9월 16일 개의하는 제1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용섭김남원
위원김진학이재환
최창규윤성열
이동수이종호


○위원 아닌 의원
의장유영화
의원유경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관광건설국장 김재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자연환경과장 이춘호
도시개발과장 함대희
건설과장 이종식
농업축산과장 김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간사 김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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