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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5.08.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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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8월 25일 (목) 10:30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윤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 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끼는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토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조례안 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1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윤성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과장 이영복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 업무에 많으신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윤성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중위생업무 분야에 장기근속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 상향 조정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직급조정을 별정직 8급 상당 1명을 7급 상당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제3항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책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5일날 저희 충청북도로 부터 정원승인이 책정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의안전문과 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모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성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자리로 돌아가시면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준 전문위원 이후준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정원현황은 표로 갈음 하겠습니다.

금번 정원조정은 총원의 변동없이 장기근속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에 의거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67191호로 정원 승인된 사항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으며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가능한범위내에서 승진요건 성립시기에 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별정직 책정기준 및 정원현황은 참고하시고 별정직 책정기준 및 정·현원에 의하면 아직도 현 정원과 책정기준이 불일치한 부분에 대하여는 직급 조정을 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진학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주고 또 업무능률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거고 또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능률을 향상시킬려면 공무원 사기가 진작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모든 공무원 후생정책과 같이 겸해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진급기회 아니냐 이렇게 봐서는 좀 바람직한 조례개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어떻게 보면 우리 인력진단과 조직진단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업무를 빨리 촉구해서 우리 적정한 운영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맞춰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가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그러한 운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것이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인력운영에 대한 계획이 미흡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지적을 한번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사기를 준다는 의미에서는 6월 16일날승인해 났으면 최소한도 빨리 대처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분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월달에 승인된 것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좀더 대처능력이 미온적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책정기준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것은 행자부에서 각 시군 시도에 대한 별정직 또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책정기준입니다.

김진학 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김진학 위원 그렇다면 책정기준과 현 정원에 틀린 불합치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지금……

김진학 위원 현재 책정기준에 대한 배분인원과 현재 현 정원과의 불합치한 부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거기 6급하고 7급이요?

김진학 위원 네, 6급하고 7급도 그렇고 5급 상당도 그렇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데 이게 되도록이면 지침이라면 지침을 이행한다는 의미에서도 맞춰야 될 의미가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실정에 따라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를 해서 사기를 준다고 보면 현재 책정기준을 좀 우리가 변동요구를 하거나 개정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책정기준과 현원을 맞출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지 이 지침을 어겼다는 자체는 우리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산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방법으로든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급 상당은 저희들이 책정기준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 정원은 없습니다.

다만 6급이나 7급에서 약간 상향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 사이에 도표는 저희들이 나타내지 않았지만 6급 내지 별정직이 6급 내지 7급 상당의 정원이 있습니다.

6급 정원이 별도로 있고 이거는 책정기준 때문에 저희들이 도표상으로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래서 6급 내지 7급 상당이 정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급을 해도 상관 없고 7급을 해도 상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난번 직급별 정원조례에 나타난 내용이고 그렇다면 지난 정원조례에 책정기준이 이 책정기준에 맞지 않게끔 정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6급 내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진학 위원 그럼 현재에 총 정원에 대한 프로테이지 한 책정기준은 좀 여유있게 우리가 운영해도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왕에 하면 우리도 빨리 기획관리실에 촉구를 해서 인력진단과 조직진단을 맞춘 우리 인력운영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한 우리 운영을 함으로써 좀더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획실하고.

김진학 위원 계획보다는 지금 금년도가 다 가는데 아직까지 계획중이라면……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인력진단과 조직진단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당초 2월달인가 위원님들 한테 사전에 보고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정기회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강조를 해드린 기억이 있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진단에 의한 계획을 계획성 있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네, 알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촉구해서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되어서 계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열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오후에 개의되는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윤성열유경상
위원이동수김진학
민경완최종섭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간사 유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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