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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14회 제1차 본회의(2005.08.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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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8월 9일 (화) 10:17


의사일정

1. 제11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등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

3. 혁신도시건설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제11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등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김남원, 이재환, 이동수, 김성진의원발의)

3.혁신도시건설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이재환, 김남원, 이동수,김성진의원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유영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동현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동현 사무국장 조동현입니다.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2005년 8월 4일 이동수의원외 네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2005년 8월 9일 1일간으로 결정하여 보고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을 위한 결의문과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영화 조동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11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0분)

○의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8월 9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114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다음은 본회의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이재환의원님과 박종유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환의원님과 박종유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등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김남원, 이재환, 이동수, 김성진의원발의)

(10시23분)

○의장 유영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남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등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기초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치 않고 지난 6월 30일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전면 실시키로 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정치적 논리의 산물이라고 밖에 볼수 없으며, 기초의원 유급제와 비례대표제를 통한 여성정치 참여라는 당근으로 위장하여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려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정수 20%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시군자치구 단체장 및 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의 축소를 최소화 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8월 9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등을 위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군자치구의원정당공천폐지등을위한결의문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김남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남원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결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남원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군자치구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및 서재관 국회의원에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3.혁신도시건설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이재환, 김남원, 이동수,김성진의원발의)

(10시30분)

○의장 유영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건설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재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 12개 공공기관이 충청북도에 배정되고 혁신도시 입지 선정등에 대하여 각 시군이 서로의 입지조건을 내세워 치열한 유치경쟁에 돌입한 상태에서 혁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우리시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토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건설에 대한 건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의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해 새로운 국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려는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어 전 국토의 고른 발전과 국민 대화합이 이루어지길 염원합니다.

그리고 150만 충청북도 도민이 염원하던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을 확정 짓고 정부의 12개 공공기관이 우리 도로 배정되었음은 물론 충주기업도시 유치를 확정지으며 충북도내의 균형발전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발전정책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관련 대처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고심을 하고 충청북도에서는 기 배정된 12개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입지선정 등에 대하여 각 시·군이 서로의 입지조건을 내세워 유치경쟁에 돌입하는 등 여러 가지 난제에 대하여 많으신 고민을 하시고 계실 줄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제천시도 간과할 수만 없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충청북도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제천시 혁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14만 제천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 관련부처에 바랍니다.

우리 제천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수도권 일부 수구세력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14만 시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6월 16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이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6월 21일 헌법소원관련 항목에 대하여 위헌이 없으므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건의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과 더불어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에 현명한 방향 제시를 요구합니다.

지역간 발전의 격차와 불균형 문제는 지역통합과 도민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장애로 작용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도록 제천지역과 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건설 등 발전 모형을 충청북도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에 바랍니다

충청북도는 혁신도시의 제천건설을 위해 도정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제천시는 충청북도의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경북을 경계로 하는 인구 14만 규모의 도·농통합시며 지리적으로 볼때

충청권이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직선거리 120㎞가 떨어져 있어 정부의 공공기관이전 충북배제 방침을 철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고

우리 제천시는 건설교통부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준에 가장 적합하고 지침에 따라 우리 제천에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충청북도에 배정된 공공기관 상당수가 혁신도시에 배치하게 되고 이러한 정보통신 및 인력개발 기능군의 공공기관이 대거 입주하게 됨으로서 충북 북부의 단양 발전은 물론 인근 기업도시가 확정된 충주시에서 많은 기업인의 연구 및 활동에 필수요인이 됨과 동시에 지속적인 기업도시로의 성장발전에 커다란 역할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의 물꼬를 트는 혁신도시건설은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이 해당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광역적 측면에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로 육성하자는 포괄적 접근에 토대를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포화된 청주권에 또다시 혁신도시가 건설된다면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충청북도내의 균형발전은 요원할 것이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부터 100km이내의 지역은 혁신도시 예정지로 검토되는 것 자체가 부당함을 천명합니다.

2005년 8월 9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혁신도시건설에 대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혁신도시건설에대한건의문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유영화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환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환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건설에 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건의문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충북개발연구원, 충청북도 혁신협의회, 지역언론사 등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태풍의 북상이 예상되므로 우리지역에서는 사전 재해취약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항구적인 대책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일 저녁 청풍랜드에서 전야제를 시작으로 8월 14일까지 시내일원 및 청풍호반을 배경으로 2005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개최되오니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혁신도시 유치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밤낮의 일교차가 큰 환절기이므로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1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유영화부의장최종섭
의원이동수김남원
유경상김진학
이재환박종유
민경완최창규
김성진윤성열
이용섭이종호
김기상


○참석공무원
제천시장 엄태영
부시장 이석표
보건소장 노경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
기획감사실장 이양식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문화관광과장 함영득
건설과장 이종식


○제천시의회 의장 유영화


○서명의원 이재환


○서명의원 박종유


○사무국장 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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