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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05.08.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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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8월 18일 (목) 11:20


의사일정

1. 제115회제천시의회임시회집회및운영계획의건

2.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제115회제천시의회임시회집회및운영계획의건(위원장제의)

2.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동수,김남원,이재환,최창규의원발의)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최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앞으로 있을 제1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결정하고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일반안 심의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참조)

· 제114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제115회제천시의회임시회집회및운영계획의건(위원장제의)

(11시21분)

○위원장 최창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동수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동수입니다.

제1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운영계획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요구자는 이재환의원외 4인이며, 2005년 8월 17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개회요구일은 2005년 8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제11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인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일반안 심의의 건이 있습니다.

회기는 8월 25일 1일간 집회요구를 하였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25일 10시에 제115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한후 곧바로 정회를 하여 오전 11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고 금일 오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1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1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동수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동수,김남원,이재환,최창규의원발의)

(11시25분)

○위원장 최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동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동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3인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5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1일 7만원인 회기수당을 1일 1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하 전문위원 이근하입니다.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은 현재 1일 7만원인 회기수당을 10만원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별표 6에 기초의원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이를 명시하여 그동안 회기수당을 1일에 7만원씩 지급하여 왔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는 2005년 8월 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별표 6이 개정됨으로서 광역의원은 현재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되고 기초의원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은 제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행정적 위배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안은 바람직 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규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8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창규간사이동수
위원윤성열이재환
김성진유경상


○출석공무원
의정담당 김용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간사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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